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상채·이배철·임춘대·이정인·김정자·윤영한·최은영·류승보·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정미·김정열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두 건으로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시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발행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에 소식지를 추가하여 유료광고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홍보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광고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홍보물의 용어설명에 ‘팜플릿’ 표기를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팸플릿’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을 현행 홍보책자와 팸플릿 두 종류에서 소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식지 유료광고는 구청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18개 구청이 소식지의 유료광고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송파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시행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돕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료광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홍보물의 용어설명에 ‘팜플릿’을 ‘팸플릿’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을 홍보책자 및 팸플릿에서 소식지, 홍보책자 및 팸플릿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식지의 유료광고 게재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단가책정 등을 통한 광고수입은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광고 선정 시 공정성과 내용면에서의 광고 적합성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에 소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유료광고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의 지면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에 광고물을 게재하면 지면이 더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에 유료광고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만 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적합성 심의라고 했는데 적합성 심의라는 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를 통해 유료광고를 함으로써 장점이 두 가지 정도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수입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업체 선정 시에 공정성과 광고 적합성을 따져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선정의 기준과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는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이렇게 해주면 한 면에 돈을 얼마씩 받으며,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식지에 광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광고게재에 따른 기사 게재공간 축소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식지가 기존 16면으로 되어 있죠? 16면으로 되어 있는데도 부족해서 26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면에 1/2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공정성과 내용 면에서 광고 적합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소식지 접할 때 광고를 게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광고내용이 주민들 수준에 질이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광고를 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의료를 하더라도 주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성, 이런 광고가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광고를 전에 실었던 기억이 나요. 광고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소상공인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만부면 25개구 중에서 제일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준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관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서 만나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송파에서 하는 게 로만손시계인가요? 미국을 나갔는데 로만손시계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송파에 기업이 있는데…” 하는 기분이 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어서 좋은 것 같으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홍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적합하게 심의를 해서 광고를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소식지 지면이 부족한데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식지 지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터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고요.
지면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SNS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SNS 활동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편집 등을 통해서 사진의 내용을 줄이고 알차게 꾸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SNS로 보완하고요.
15면의 하단 부분에 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소식지의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광고 폐지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신대로 공공성과 광고의 적합성 문제가 불거져서 2007년 1월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라든가 구 정책에 반하는 광고,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적, 과소비나 과대·허위광고, 프랜차이즈 대형업체 이런 부분은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장 하단에 ‘광고내용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적합성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선정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신청이 오면 1차 담당직원 실무진에서 선별할 것입니다. 선별해서 저희들이 전산추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추첨을 매월 20개 가량 해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 단계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광고를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입 관련해서는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5면 하단에 6개 광고 게재가 가능하고요. 현재 2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지만 20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1㎠당 4,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강동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서초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서초는 물론 판매 부수가 적습니다. 우리들은 20만부를 기준으로 4,000원으로 하고, 1만부당 증가함에 따라서 5%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1㎠ 4,600원 가량이 됩니다. 나가는 게 7.7㎝ 곱하기 7.7㎝인데요, 그렇게 되면 27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을 원으로 따지면 1,9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너무 금액을 높게 산정하면 소상공인들은 홍보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중간 적정선에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성과 광고 적합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가급적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재정확충에 대한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있는 2014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법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업체가 4만 1,73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5인에서 10인 미만의 업체가 3만 4,740개 업체이고요. 그래서 1인에서 4인까지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황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가산정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광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단가는 그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할 수는 없고, 적정가를 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상채·이배철·임춘대·이정인·김정자·윤영한·최은영·류승보·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정미·김정열 의원 찬성)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잠실관광특구를 찾아오는 관광객 보호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예방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광 안내 및 각종 불편사항 처리를 통해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을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건의안입니다.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줄어든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개장으로 향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송파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질서 유지 및 관광 안내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의 대표관광지로서의 송파구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관광경찰은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관광지 범죄 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 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서울에는 명동, 이태원을 비롯한 7개의 주요 관광지에 상주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한국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 강남, 고궁 북촌, 신촌 4개 지역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축제 기간에만 순회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벚꽃 축제 시 87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롯데월드타워 개장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바, 송파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쉼 쉬는 송파구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에 관광경찰 상시배치에 대한 촉구건의안은 시의적절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부터 송파구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을 도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거기에 송파도 같이 넣어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롯데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이 증가되니까 송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송파에 배치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광경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경찰은 2013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경찰대가 2013년 10월에 101명으로 발족했고, 2014년 10월에 부산하고 인천관광경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하고 부산, 인천이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4년부터 관광경찰대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123층 개관과 동시에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배치 요청을 했는데 2016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정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벚꽃축제기간에 상시 배치를 했고, 그 외 기간에 4월 26일, 5월 4일, 5월 15일 격주로 25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무장소는 롯데월드타워하고 잠실역 지하상가, 석촌호수 주변을 순회 순찰할 예정입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관광경찰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 외사과에서, 저희는 관광경찰의 배치요청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관계는 서울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국 관광객 감소추세에 대한 해결책이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위원아닌 의원
김중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홍보담당관최시열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