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6일(금) 오후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국소관예산안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위회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송파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선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들 책상에 올려진 유인물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무관리분야에서 92년도 자금 수입 지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93년도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분야에서는 세입현황과 체납세징수대책, 차량관련세 담당 인력 보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토지관리분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자금 수입 지출 사항입니다.
  92년 9월 30일 현재 자금수입은 716억 5,380만9,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582억6,611만5,000원 지출하고 현재 은행에 133억 8,769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33억 8,769만 4,000원 중에서 127억을 정기예금으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6억 8,000여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384필지로 그 면적은 28만 551㎡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8만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197필지에 14만 3,160㎡, 시유지가 85필지에 12만 8,073㎡, 구유지가 102필지에 9,318㎡로 구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먼저 내년도에 매가대상 12필지를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 12필지 723㎡는 풍납동 80-4 외 11필지로써 지금 인근 주택에서 쓰고 있는 인접토지가 5필지이고 기존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7필지입니다.
  두 번째로 마천동 179-3외 3필지는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의 주요내용은 가정집에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 1필지, 오뚜기 식품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필지, 그리고 한전의 철탑부지가 2필지입니다.
  다음으로 57필지 11만 9,713㎡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문정2동, 장지동 비닐하우스가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의 총 목표는 1,897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월말 현재 1,238억 9,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 중 1,255억 7,4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징수율 목표 : 부과는 65.3%, 목표 : 징수는 60,9%, 부과 : 징수는 93.3%입니다.
  구세, 시세, 세외수입 순으로 보고말씀을 올리면 구세는 좀 나은 편이고 시세는 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결산 전망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본 결과 총 목표액 1,897억 600만원 중에서 1,853억 5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적인 결산 전망은 목표:징수 97.7%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은 작년도 100.1%에 비해서 부진한 실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첫째는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첫째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송파구도 이제는 미개발지역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단계에 들어가지고 집들을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이 가옥에 대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페이지 92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가 9월30일 현재 78억3,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78억 3,300만원은 전체 총세입의 약 5,5%를 점하고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도 세입의 결손이 예상돼 가지고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예를들어서 지하철 건설이라든가 도시고속화 도로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체납 시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총 78억 3,300만원 중에서 최소한도 46억 2,500만원은 금년내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동징원이 총동원해서 체납 시세 정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써는 우선 전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를 해서 전직원이 모두가 일심협력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직원별·동별체납징수 목표액을 배지하고 가능하면 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독려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액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독려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의 징수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전번 간담회시 이상목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차량관련세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88년도에 송파구 차량대수는 4만 5,5776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92년도 10월말 현재 차량 대수를 뽑아보니까 12만 389대로 무려 162%가 증가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88년도에 23명에서 92년도 현재 28명으로 5명이 불어난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선 이 차량관련계의 정리는 앞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모든 관리를 전산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본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시기가 93년도 11월에서 12월 정도면 완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내년도에 임시일용인부임을 지금 저희들이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8명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 10명으로 따져서 약 3,780만원.  위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예산을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관리분야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금 송파구에 부동산이 전체 1,234개 업소가 있습니다..  원래 T/O는 1,595개소입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34개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기본 관리 방향은 첫째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자율성을 제고해서 스스로 부동산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건전한 중개업이 되도록 우리들이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육성토록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든가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개업소가 앞장서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것이 토지 관리 분야의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투기를 한 미등기 전매라든가,  탈세조장행위, 담합행위, 또 중개업법에 관련된 제반 준수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총 231건을 적출해 가지고 그중에 42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89건은 1개월,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30건에 대해서는 10만원~40만원의 과태 처분에 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출된 업소중 보증보험 미이행 업소가 8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초까지 청문 절차를 끝낸 연후에 11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송파구청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조금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지금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재무관리분야, 세무분야, 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좀 아쉽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마이크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국장님!  2페이지에 말이죠, 정기 예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종  네,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개월, 3개월, 그다음에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단 1%라도 이자가 많은 것으로 가능하면 이게 단1%라도 이자가 많은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납부 완료가 되고 그 결정이 돌아오게 되면 또 정기예금상이 약간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는, 오늘 현재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월짜리가 연리4%입니다.  이게 25억, 3월짜리가 연리 6%입니다.
  이게 67억, 1년짜리가 연리 10%인데 이게 35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다음 이상목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좀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건영이라는데가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도매체를 통해서 그 처분청이 송파구에 있고 입지가 송파구에 있는 사건에 계류되어 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건영이 전매를 한 것으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등기소에서.  그리고 건영에 대해서 봤어요.
    (자료제시)
  우리가 만약에 의혹이 있다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과세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간단한 예로 롯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비업무용으로 127억을 중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당시 이웃에 바로 건영이 취득세를 중과세 할 대상으로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송파구청이 선택적으로 롯데에 대한 것은 과징을 하고 건영에 대한 과징은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롯데는 지금 재판소에 패소되고 건영은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데도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중과하지를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토개공으로부터 목적사업을 주택건설 한다고 그것을 취득한 연후에 즉시 조합주택에 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사업을 안하고 비업무용으로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 과세를 했는지?  과세를 한다면 1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러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우선 이상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세금관계에 대해서 저보다는 그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저희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국장님은…
○재무국장 김재종  저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준비를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아마 전부 해오셨을 거예요.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아는데까지 설명하시죠.
○세무1과장 한동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지금 막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건영이 전매한 사항에 대해서 법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했고 그 법인 정관에 건영이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하조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부동산 매매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매행위가 총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서 제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매업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 매매업도 들어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로 보아서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처분했고 다만 취득세만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에 변동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일단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시정지시가 없다는 사항으로 보아서 저희가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취득을 허용할 때 목적을 무엇으로 기록했던가요.  토지거래를…
○세무1과장 한동석  토지거래 허가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모르겠는데요.
이상목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다루었으리라고 보아지는데요.
○세무1과장 한동석  일단 저희 세무1과에서는 그것이 저희 고유 업무냐, 아니냐를 따져서 등기부상에 부동산 매매업이 들어 있으니까 토지 매매 그 자체는 일단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그것이 연간 매출액이 50%이상 넘어가느냐 안넘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장부상에 일단 고유업무로 보아서 소정의 취득세만 저희가 징수했고 중과세 하지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보면은 환매 조건부로 이것을 그렇게 지시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취득을 허용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택지가 토개공이 제공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일단 질문서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처리결과는 결국 저희가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감사원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게 언제죠.
○세무1과장 한동석   확실 하게는 작년4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91년 4월….
○세무1과장 한동석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알아서 다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나와 계십니까 어떤 경로로 거래가 허용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토지관리과장 나오셨어요?  토지관리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나오셔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문정동 72-3번지, 지금 말썽난 지역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문정동 72-3호 6,432평에 대한 것은 사실상 토지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 지적과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 서류를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88년도 4월2일날 토지공개에서 건영으로 넘어갔습니다.  66억이고 89년 1월29일날 건영으로부터 7개조합으로 넘어간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평 이상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8년3월15일자로 시에다가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89년12월28일에 시에서 수리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짓는 조건으로 내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아파트 용지로 매매가 된거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저희들한테 결과가 따라서 28일날 통보를 받고 검인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174억 6,638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검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지공에서 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합주택에 전매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예, 조합주택….
이상목 위원  토개공에서 샀을 때….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샀을 때는 88년 4월 2일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도 역시 아파트 용지죠.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거래를 허용한 쌍방의 그 거래 허가 내용을 우리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본을…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예!
이상목 위원  어쨌든 처분청은 모든 것이 송파구청이니까 송파를 경유하고 있으니까 청구, 수리, 이전체의 내용을 서울시와의 그 주고받은 공문을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에서 시에다가 건영이 전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이죠?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사항을, 유권해석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영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중으로 감사원에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모든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중에 있고 또,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저희들이 다른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수의 일실이 있지 않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였느냐, 업무용 토지였느냐, 또 실질적으로 건영이 업무용으로 사가지고 비업무용으로 전매를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적나라하게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청은 처분상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별도의 처분은 해 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송파구청이 한 것이 정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정당한데로 인정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은 현재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또 내일이면 감사원에서, 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이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며칠만 참아주시죠.
이상목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감사원이 어떤 그것을 법적으로 결정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 의회는 감사원과의 별개 의견을 가질수도 있죠.
  감사원이 다 스치고 지나간 것도 우리가 지적해서 수정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참고사항이 될지언정 우리 의회의 결정을 지배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물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니까 내일까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비교 평가해 가지고 세수관계에 반영시킬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양해로서 그 결과를 갖다가 상세하게 결정 되는대로 이렇게 보고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이상목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상목 위원  지난해 이맘때 우리 의회가 최초의 정기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병원의 부지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위원회에서 21억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속기록도 남아있고 그리고 아마 회의록도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 전체를 낮은 세율이 되는 별도 합산을 하고 종합합산을 하지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 4월에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 그 수정의 내용이 의회의 본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금년도에 그 중앙병원은 서울시로부터 다시 2,000명을 추가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구도가 달라질 것이며 그리고 그 중앙병원을 포함한 전체의 종합토지세 과세  문제가 건물이 지어있는 땅에 대해서 그것을 정밀히 다루지는 아니하고 전체를 별도합산 하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전기통신공사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중앙병원이라든지 많은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이 그 용도지역 배수구를 계산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중앙병원의 경우는 무려 10년이 가깝게 세월이 필요했는데 그 착공을 해가지고 20만평을 착공한다.
  그래가지고 1만평씩 해마다 짓더라도 20만평 전체를 낮은 세율인 별도합산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물론 이것은 송파구에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딴 구도 유사할 것이고 종합토지세가 워낙 복잡하게 조각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1등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종합토지세의 과세, 말하자면 건물의 건축허가에서부터 착공신고, 착공을 승인, 그래가지고 6개월간 착공을하고 있는지, 아니면 6월 1일 과세기준을 현재에 정밀하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방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것을 조사에의하면 이 부분이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의 부족, 아니면 연구의 부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그 내용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위원장 홍만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서 간단히 요약하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감사때도 있습니다.
  기히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으니까 요약해서 발표하시고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어떤 발표가 되게끔 말이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이상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지금 중앙병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1991년도 11월달에 5년분의 지방세 21억 8,600만원을 부과한 이후 92년 4월달에 지금 말씀드린 용적, 배열 등을 감안해서 1,759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 당초 건축허가 면적과 준공면적과의 차이에서 준공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배열수정을 해서 92년 10월달에 90년도, 91년도 그 종합토지세 7,7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10월달에는 배열구성을 통해서 종합토지세가 5억8 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는 92년도 11월달에는 배열수정을 다시 전산입력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다시 나오면 금액도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산출기초는 나중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행정감사때 제가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딴 위원님들 지금 당장에 궁금한 점, 이런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나중에 행정감사때 자세하게 말씀하기로 하고 그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지금 재무국 소관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6시 40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정수물품취득의건이 두 건 입니다.
  그중에 주민등록 전산망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92년도 정수물품 가운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사업안정화를 위한 전산기기 보강과 관련된 정수물품 취득승인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훌륭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을 전국에 걸쳐서 연재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타, 읍, 면,동의 주민등록 업무를 서비스하는 수준까지 전산화 시스템 보완하기 위하여 기기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89년에 「AT 286」형 컴퓨터를 구입, 주민등록사항을 입력하여 등·초본 발급, 전,출입 정리등 241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전산기억장치용량부족과 처리속도가 늦어서 새로운 전산업무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대민봉사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선 이동등 전산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거주지에 무관하게 타 읍, 면, 동 주민들 업무를 서비스하는 수준까지 올려 대민봉사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또한 선거인 명부, 투표통지표 작성등 선거 업무도 전산화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만큼 성능이나 저장용량면에서 현재 기종보다 2~3배 가량 좋은 신형기기 「AT 386」형으로 구입하고자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AT 286」형 컴퓨터는 직원들이 일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워드프로세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기설치 예산은 조달 구입시 약 1억2,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정수물품 취득이 우리 구민을 위한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386이…, 286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386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286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이상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486DX」제가 의정연구회 사무실에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놨더니 그것이 아주 신기종인 「486DX」를 260만원이면  「프린터」까지 전부 놀 수 있어요.
  「모델」까지… 그런데 이 단가가 물론 예산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조달단가하고 좀 단가가 오차가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6시 45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92년도 추가분정수물품 취득승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지난 토요일 간담회시에 박용모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하면 서로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각과, 각동, 보건소, 의회에서 수시로 제출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이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제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확보된 AT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로는 우리구 하수도 사용료 체납가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산화하여 세수증대를 촉진키 위하여 AT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고, 또한 총무과에서 주민등록 전산 및 인사관리와 각종 행정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프린터기 5대로는 부족하여 프린터기 2대를 더 구매하여 행정업무의 기동성을 제고하고 재무과에서는 회계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등 세출 예산 집행사항을 1일 연계 처리하고 집계하여 출력하고자 프린터 1대를 더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시공시 측량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설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경의를 구매하여 건설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토목, 건축, 지적측량 등 거리 및 각도를 재는 측량기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녀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이동 62-8호의 방이동 부녀교실과 잠실동 210-53호의 잠실 부녀교실의 월동기 난방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온풍난방기 2대를 구매하고자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 품목 8건의 정수물품은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장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후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번호 113번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 48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과장 김만식 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거여동 131-12호로 대지 66㎡와 거여동196-17호 대지 3㎡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동 131-12호 대지 66㎡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국, 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에 의거 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에 매각코자 하며, 또한 거여동 196-17호 대지 3㎡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인접지 주인 황이순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에 의거 매각함이 타당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간담회때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거여동 출신 의원으로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외환은행 주택조합이 승인이나 인가를 할 당시 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유는 어디에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게 그냥 그대로 점유가 됐다고 하면 이미 사전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합주택측은 이 시유지를 제외해놓고 공사를 했어야만될텐데 그 공사 중에 이미 조합측 담장안에 넣어 놓고 포장을 한 것은 행정당국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매각을 한 것인지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공사 전에 매각을 했다고 하면 국가 재산을 최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공사 후에 매각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측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국가의 수익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공개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수의계약 형식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겠지만 유찰이 되었다고 해도 아마 외환은행 조합측에서는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주택조합이 승인이나 인가 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에게 매각 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일례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매입을 하는 그 가액이 약 500만원이라고 하면 20평이기 때문에 1천만원 밖에 되지 않고 이것으로 조합에 들어가면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받을 이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아파트 시가는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까지 가는데 이 엄청난 이익은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지.  지금 조합측에서 매수를 한다면 조합은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것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네, 장경선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무단점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90년 10월 8일 구청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나갈 때 이 토지는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무단점유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미리 팔았으면 더 많이 받았을텐데…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올리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팔아먹음으로 따라서 구의 수입에 더 플러스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공개 입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 24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주택조합에는 우선 매각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드렸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 그 두가지 사항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경선 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문한규 위원  매입을 함으로써 이해득실 관계가 어떤 특정인한테 가느냐, 조합자측에 가느냐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거기에 따른 여기서는 말이죠,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에 수의계약, 우선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익이 더 가느냐, 안가느냐는 따질 대상이 안됩니다.  법상이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조합에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사전에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그 입주자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구청에서 관련은 없겠죠?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까지 건축관계 상식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 66㎡인 이 구유지를 이미 사업승인을 얻었을 때에 전체적인 건폐율에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입주대상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비율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그외에 위원님들…?
  굳이 또 그 지역출신 장경선 위원님께서 상세히 조사하시고 질의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국소관예산안
(16시 58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구청 청사 감리비 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구청 청사 건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송파구 신천동 29-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9,833㎡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2,97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연건평이 6,054평입니다.  이중에서 구청이 지하2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만 평수로 5,366평이고, 보건소가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해서 688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지하에 103대, 지상 147대, 지금 유인물이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마는 25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9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2월 6일~91년 10월 6일로 공사기간을 정했다가 다시 변경 해서 92년 6월30일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90년 2월 6일~92년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현재 금년 연말까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0년 2월9일에 착공을 해서 91년 10월 2일에 현재 당초에 공기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공기연장을 한 바가 있고, 91년11월22일에 도급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5월7일에 시공회사 대양종합건설에서 유진종합건설로 시공회사를 바꾼 바 있고, 92년6월8일에 다시 유진종합건설이 공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현재 보증회사에 대해서 6월16일 보증시공을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25일 삼환기업과 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기간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말이서부터 12월 초순에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가 오늘 현재 8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 있고 토목공사도 현재 굉장히 기층포설이라든가 흙메우기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공사도 현재 담장을 설치하고 화단을 만들기 위한 흙메우기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대시설인 주차장 배상공사라든가 주차장 미장공사도 현재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진척되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95억 1,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94억 8,000만원 정도 진행되고 현재 추가 소요 집행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소요에 대한 감리비는 3,084만 5,000원입니다.
  이게 직접 인건비가 1,314만 8,000원이고 간접 노무비 해서 1,255만 5,000원 등 해서 감리비가 3,084만 5,000원이 소요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3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에 대한 추가 지급해야 할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현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동사무소에 비치한 전산장비가 89년도에, 현재 8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설치한장비입니다마는 이때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다가 전 시, 군, 구 이렇게 면 단위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그간에 3, 4년 경과하다보니까 도저히 용량 부족으로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장비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인구가 17,000명 이상 읍,면,동에 대해서 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AT285」을「386디럭스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전산기기는 「워드프로세서」로 사용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신종기기를 구입하는데에는 내무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대당 가격이 약 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 기종에 다라서 상당히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이래서 대략 시에서, 저희 서울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지시된 바에 의하면 한 대당 450만원 정도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내무부에서 이야기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조달품으로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1월 중순경 이후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대당 450만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28개 종, 분소해서 1억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저희 총무국장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를 22억 3,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시보조금 10억5,200만원, 그리고 조경교부금이 11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속해있는 추경예산이 두건에 1억5,6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의사당 안건이 추진사항이 또 있는데…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지난 간담회시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리에는 저희 구의 건축과장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계시면 지금 참석한 건축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갰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위원님들, 현재 이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 어떤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상세히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정수물품에서 취급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386DX」가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상목 위원이 말씀한 그 정보가 정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486DX」라면 성능이 더 월등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260만원에 설치를 했다,  전반적인 시설이…
  그러면 아무리 190만원 차이가 나는데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자치구라는 말을 빼버리고 말지 거기서 사라고 한 것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얼마든지 성능좋은 것으로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하고 이상목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주면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면대를 더 30대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비용, 40대까지 살 수 있는데 어째 무엇 때문에 190만원씩을 더주고 그 업자하고 결탁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드렸지 않았다면 눈감고 차라리 벙어리, 장님을 앉혀서 설명을 하는게 낫지 이상목 위원! 그 정보가 정확한 것입니까?  우선…
이상목 위원  「칼라모니터」인데요.  「프린트」. 「모델」전부 설치하는데 260만원인데 용산전자 상가 경쟁가격인 것 같고요.
  「IBM」 호환기종이라 성능에서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단가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27페이지를 참고로 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시죠.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께서 아마 「486DX」기종을 설치를 하셨는데 260만원 들었다 하셨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정보론는 현재 「AT 386DX」기종이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기종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어서 저희 현재 사무기기 조달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만약에 「486DX」기종의 최신형 기종을 290만원에 예를 들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조달가격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저희 송파구청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뉴텍」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486DX」를 179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중에 각 일간지에 5단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기종을, 성능이 좋은 기종을 예를 들어서 이백몇십만원에 살수 있는 그런 돈을 많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고가로 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조달청에서 현재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 현재 가격이 확고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정보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가격,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450만원이라고 잡아놓은 가격은 가장 이 기종의 신형을 살 수 있는 최저 「데드라인」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종을 선택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립니다.
손창부 위원  이게 업계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 가장 신뢰성있는 이런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외 뭐…
윤수현 위원  이상목 위원 사무실은 「AT486」입니다.
  컴퓨터 성능, 회사는 어쩔지 몰라도 그 기능, 성능에서는 「AT」가 무슨 여기보면 「286」하고 「386」하고 성능차이가 대단한건데 거기다 「100」이 더 높으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은…
○총무과장 조현재  만약에 그래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에서 꼭 이것을 해라,  이걸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치구다운 자율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지금 현재 「286」「386」「486」여러 물품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한 번 가격면이나 성능면에서 잘골라 하시고 그외에 또 질의가 계십니까?
손창부 위원  그러면 이 가격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까?  1억2,000만원, 그래서 결정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456만원 단가를 결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예정가격입니다.
  현재 이 가격정도면 가장 신뢰받을 수 있고 또 「에프터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450만원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하로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예산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산은 그렇게 세우시되 모든 구입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하래도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 한다.  이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경쟁입찰,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구입을 하든지 어쨋든 타시, 타군, 타구에 비해서 절대로 고가로 구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딴 위원님!
장경선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오표를 주셨는데 정오표를 보시면 “2쪽8행” 무엇을 정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정정하라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3쪽8행”은 그 밑에…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4쪽8행”이라고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7자입니까?  이거…
○위원장 홍만표  이게 “14쪽”이예요.
  “14쪽”에 가보면 가정복지관계가 있고 “3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전체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을 시험을 한 번 해 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  정정을 잘해서 해요.  나도 그것 찾느라고 많이 애먹었습니다.
  그런 정정 쪽이 좀다릅니다.  예산과장님이 전체수정을 해 주실 겁니다.
  다음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손창부     홍만표
  차성환     윤수현     박용모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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