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1년 6월 3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에관한건의안
7. 청원심사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에관한건의안
7. 청원심사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장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서동기  안녕하십니까?
  간사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장병오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5월 29일 이상목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동일자로 장병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과 장경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및 이낙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건의안과 전익정 의원의 소개로 거여국민학교 녹색어머니회장 이종분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장병오 의원 외 열아홉분이 집회요구서를 냈습니다.
  그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여 의사일정은 첫날 3일에는 안건처리 4일과 5일은 구정 질문으로 3일간 하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
(10시 1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제가 임시회의를 저 외 19명 의원들이 소집을 해놓고 6월 1일날 광역선거 공고가 될 때 참으로 저의 마음은 하지 않을 것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선거를 위해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들의 일손이 날로 바빠져갈텐데 이 광역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시회의를 소집해도 감히 급하지 않을 것인데 이랬나 생각이 아닌 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를 중요한 이 마당에 취소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특히나 제가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또한 각 국장님들을 출석시켜 지난날 2차 회의 때 구정보고를 저희들이 듣고 하나하나 지난날 회의 91년도 예산도 다루지를 저희들은 못했고, 또한 모든 사업의 집행사항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름다운 송파, 꽃동산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으로부터 모든 중요사업의 진행사항 또한 시비의 부족은 없는지 등등을 저희들 소관에서 묻고자 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다시피 구청장님 및 각 국장님들을 출석시키는 시기가 아닌데 그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역시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저희 송파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1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지를 못했고 중요업무계획을 낱낱이 보지를 못했고, 또한 앞으로의 의회와 구청간에 있어서의 화목과 화해, 그야말로 꿈의 동산을 만들고 한가족의 송파구를 만들고자 할 때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과 집행기관의 모든 1,700여명이 되는 공무원간에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보고 반드시 그리 빠르지는 않은 것이다.  시기적으로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빠른 것도 아니다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국장님 및 청장님에게 물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청장님 및 각 국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물을 것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제가 구청장님 및 국장님의 출석동의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찬동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송파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의 건은 동사무소 신축·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으로써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조례
(10시 17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목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주 이렇게 저만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풍납동 출신 이상목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새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역사적 승리인 동시에 삶에 대한 축복일 것입니다.
  송파구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제155호 일비에 관한 조례와 156호 결산검사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개원 이전까지 벌써 제154호까지 조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원하는 제152호 특별위원회조례 또한 금년 4월 11일 그러니까 의회 최초집회일인 4월 15일로부터 나흘 전에 의회 의결없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조례 제정권은 우리의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권은 없으되 심사권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특별위원회 조례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격심사특별위원회와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와 청원특별위원회가 이곳저곳 정리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개원 전에 마련하게 된 특별위원회조례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규정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아직 이들 두 위원회가 설치 운영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될 필요가 없었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조례의 제정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청원과 진정건을 다룰 민원심사특위는 위의 예결특위나 자격심사특위보다 빨리 설치해야 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기에 황명근 의원님, 장병오 의원님, 장호진 의원님, 윤수현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 윤기선 의원님, 손창부 의원님, 이낙기 의원님, 전익정 의원님, 박용모 의원님, 이결휘 의원님, 홍만표 의원님, 정영본 의원님, 황진성 의원님, 이영근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민정호 의원님과 같이 본 의원, 송파구의회 특별위원회에 기왕에 있던 것에 부가하여 조례특위와 민원특위를 추가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5만의 시·군과 인구 75만의 자치구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고 또 의원 7명이 있는 과천시나 오산시나 공주시와 그리고 의원 50명을 가진 서울시의 커다란 자치구가 동일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현행 우리 지방자치의 모순점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을 따로 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보도를 통해서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엔 현재의 특위를 상임위원회 못지 않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론도 나왔습니다.
  대표적 특위의 사례로 우리는 5공특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5공특위가 어느 정도의 전국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5공특위가 얼마나 장기간에 운영되었다는 것은 기억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원임기는 통상 1년 이상 4년이 되겠고 현재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위 상임위원회 임기에 훨씬 못 미치는 1년이나 2년, 4년에 훨씬 못 미치는 과거의 5공특위와 같이 6개월정도 특위활동만은 현재 특위 규정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 기초의회의 활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여서 특위를 결성한다 하더라도 특위는 특정안건의 심사로써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조례가 이것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안건의 심사의 종료로 5공특위와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마련된 그런 운명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정안건의 심사만 허용될 우리의 특위임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원은 아시다시피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과 같이 본 의원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에게는 재의 요구권과 선결처분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그것 또한 우리의회를 힘겹게 작용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도 기초지방의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선각자적인 자부심과 치열한 창조적 의정활동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지평이 분명히 확장되어 질 것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이러한 인내로운 고통의 바늘끝이 열린 지방시대의 통로를 조금씩 뚫어가게 된다면 우리 뒤를 이을 다음 기초의회의원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선배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만난을 극복하고 지켜온 소중한 삶들이 이곳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역사의 소명에 첫장은 지방자치법과 우리들의 조례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는 어느 교수도 어느 연구단체장도 아니고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의원님들 자신이라는 긍지회복에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러한 조례개정으로부터의 출발을 감히 누가 너무 이르다고 말할 것입니까?
  이러한 취지에서 가지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으뜸가는 기능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배에 의한다는 본질에서 출발하고 있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청원과 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민원심사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 50조의 규정에 딱 맞게 일시적으로 운영코저 하는 것이 제 발의안의 주 내용이고 주요골자는 4개의 각 특위마다 현재 조례 제152호가 규정하는 2개의 기존 특위에 추가하는 2개의 특위를 가산해서 이것은 다른 법의 존재하고 다른 조례안에 존재하고 있는 감사특위나 조사특위는 여기에서는 같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마련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152호에 위원회특위, 징계자격, 예산결산 외에도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조례심사와 민원심사를 위한 특위 두 개를 추가로 설정하기를 발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50조 2항에 한치도 틀림없도록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뿐이며 그리고 이 일시적 한시적 운영이라는 문안 그대로 이것은 그 어떠한 안건의 성립과 동시에 그리고 소멸되는 것이며 다만 특정안건, 과거에 있었던 5공특위와 같이 5공특위가 종료될 때까지 특위를 허용할 수 있되, 이것은 반드시 본 의회에 다시 재가를 받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기초의회의 한계성을 강조한 바 정기회의 때를 결코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개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단체의 관계가 상보적 관계요, 수평적 관계요, 대등한 관계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원 하에 이러한 발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제안설명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여기서 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2동 출신 장호진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이상목 의원님의 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권이 무효가 되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 즉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지난 3월 27일 저희들이 당선 확정되었을 때 KBS 100분 토론회에 4,303명의 대표로 외람되게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15조 조례 제정권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모신 지방자치에 관한 저명한 교수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때 바로 지적된 것이 15조가 갖는 한계와 그리고 가능성이었습니다.
  15조는 다만 우리한테 기초의회에서 대표적인 권한으로 부여된 조례제정권은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글자그대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입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우리가 취급할 사항도 그리고 법령의 범위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와 그리고 훈령과 예규에 깊숙히 이미 침투되어서 제정되고 분포되고 우리를 지금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회 규정이 우리 지방자치법과 예규와 훈령과 그리고 우리들의 조례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우리 위원회 규정이 지방자치법 50조와 51조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50조에는 위원회 설치 규정, 그리고 51조에는 위원회 안건심사규정, 52조에는 위원회 방청규정, 그리고 53조에는 위원회 회의 개회규정, 그리고 54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 그리고 61조에는 위원회 의안폐기 권한, 위원회는 의안을 폐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4조에는 의장이나 의원장의 회의질서 유지권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조에는 위원회에서 모욕발언금지.  상호간에 위원회나 이런 총회에서 전혀 모욕발언을 할 수 없고 징계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6조는 발언방해금지가 위원회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조에는 모욕발언에 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의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조에는 결산서에는 검사위 결산검사서 첨부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모법의 규정이고 그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미 156조에 이르는 우리 조례들의 규정에 152호에 송파구의회 위원회설치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고 153호 의회와 위원회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154조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의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6호에 결산검사의 조례가 전문 10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87호에 사무기구 업무분장에서 의사계에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89호에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 제28호에 청원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모법이나 조례나 훈령이나 예규에 위원회는 깊숙히 자리돼 있고 이것이 모법을 상회하거나 모법을 배치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발의한 예결특위와 징계자격심사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어찌하여 상위법에 저축되는 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상은 정부나 또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지금 설치된 조례특위, 예결특위 그리고 자격심사특위, 감사특위, 조사특위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우리들의 고유권한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법을 이해하는 기본자세입니다.
이결휘 의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결휘 의원  풍납동 출신 이결휘입니다.
  지금 이상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2조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일종의 조례가 재해대책 청원심사와 중요 조례안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이 두 가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것은 모법의 이 내용상 상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2조 1항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안건으로 재해대책 청원심사나 주요 조례안심사 등을 묶어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방금 이상목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모법에 절대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만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사항이 제일 중요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이해했던 내용은 한시적으로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종결되면 해산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강행 규정이 있다.
  이게 모법의 적용이다.
  그런데 지금 이상목 의원의 법 해석 내용이 한시적이라는 것이 구의회와 달라서 6개월 정도까지는 운영될 수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쟁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제안을 하고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목 의원님께서는 이 한시적인 확실한 기간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이 6개월이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내용같으면 우리 의회가 받아들이는 그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더 이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같이 협조를 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저해를 받고있는 이 법리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의결해서 했다 하더라도 망신은 안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실한 시한적인 법리해석이 있다하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오 의원  의장님!  같이 질의하고 제안자가 답변하지 말고 제안자를 몇 사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답변하게 하시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의장 장석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죠?
장병오 의원  자꾸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저희들 입법권입니다.
  이러한 입법권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할 수 있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호진 의원이 15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조죠?
    (「네.」하는 이 있음)
  50조에서 본 법을 보면 하나의 걸림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조례의 본회의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목 의원에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방기초의회에서 조례제정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도의회의 조례에 위배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해봐도 광역의회 때문에 시·도의회의 조례에 위배가 될 때 이것은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권에 폐기권 수정권 이것은 저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인 이상목 의원께서는 이 시·도 조례의 위배여부를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분이 하신 것을 메모로 하셨다가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네 아주 훌륭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결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2조 우리위원회의 조례는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가 전혀 손대지 않고 제가 제안을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집회를 4월 15일에 했을 때 이것을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4월 11일에 통과시켜서 이 자료는 여기 사무국으로부터 이 책을 줄 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제안이유라든지 설명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예결특위나 그리고 징계자격은 우리들의 지금 신분에 관한 사항인데 먼저 그렇게 정해야 되는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정보나 또는 그 알림을 우린 전혀 기록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이러한 공론을 통해서 의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토론에 의해서 의지에 결의에 이르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한시적이라고 썼는데 아시다시피 50조를 가지고 오셨을거예요.
  다만 지금 상임위원회 50조 2항 위원회의 설치규정 중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이종으로 한다.
  이것 외에는 우리들의 위원회 설치기간이라든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수라든지 의원의 임기라든지 전혀 언급된 바 없고 이것은 국회법에서 지금 2년간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규정 외에 우리 시·도 조례에도 전혀 없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먼저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제안하기 위해서 많은 텍스트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 법대 또는 행정대학원을 나오시고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신 구병삭 교수 해설책 235페이지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으되 조례라도 상임위원회에 못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여기에 첨가할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것은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딱 6개월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제안이유일 뿐이지 개정안 말미에 가장 심각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당해연도 정기회의 완료로 삭제한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받았던 4월 11일자 152호 당초 원안, 원래의 조례는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것은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본 위원회 설치규정에 있는 지방자치법 50조 제2항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중에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다고 해석한다는 해석이고 이 부분을 지우고 우리가 여기다 어떤「인크리즈」규정을 둔다해서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의 기능인 우리 의회가 요지에 입각해서 가결을 해 가지고 특정안건은 또 특위 자체가 본회의의 개회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의가 없으면 특위라는 것은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는 다시 5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본에 깔고 그 다음에 특정한 안건과거의 5공특위와 같이 그러한 안건이 있다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연장할 수 있을 때 그 연장이 최장기간 역시 금년의 회기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발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디에도 한시적이란 명문은, 특정한 안건이 무엇이라는 명문하나도 없습니다.
  한시적인 어느 땐가는 과거 실례로서 우리 5공특위가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검토했을 뿐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손창부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손창부 의원  오륜동 손창부 의원입니다.
  부끄럽게도 이상목 의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 제 자신이 지난번 의장님 만찬석상에서 서명날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회 통지서를 받고 보니 이상목 의원이 제출한 조례중 개정안건의 내용이 실정이 맞지 않기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의원들이 활용해 본 사실도 없으며, 구의회가 시작되어 시행되어 보지도 못한 현 상태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수해를 입었기에 재해대책의 삭제는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며 송파구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을 삭제하고, 4,5항 신설은 중복된 사항이며, 동법 제2조4항 특정안건을 개회 중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제53조에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연도 정기회 완료로 삭감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연구 검토되고 있는 각 연구위원회 설치로 별도 상위법을 위배하여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목 의원의 조례제정 개정안의 결정이 될시 자치단체장의 재의, 법 제98조와 내무부장관의 법원 제소 등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50조 2항 광역의회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기초의회에도 인구 50만 이상, 의원수 20명 이상의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도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목 의원  손창부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 정확히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잘 안보신 모양인데, 지금 손창부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발의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근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다만 어떤 다른 말들을 붙여서 이것을 그냥 어긋난다 그렇게 가정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법 그리고 상위 조례 어디에도 제정안건의 일시적인 심사외에는 기간도 임기도 의원정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처리하고 재의결하고 그로써 확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 활로를 우리가 여기서 끊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제가 발의 끝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록 서울 자치구, 대형자치구에서 상임위 설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임시회에도 이것은 거론되지도 못했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대법판예, 헌법제소에 의해서 기탁금 700만원을 400만원으로, 그리고 농축협 조합장이 광역에 출마한다는 선으로 조정됐지, 이것은 우리들의 희망일 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며, 그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우리가 남이 물어보면 뭐하느냐, 대답할 자료는 또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통과된다면 바로 감사특위나 조사특위 같은 것이 우리들이 결산검사의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그 의회들이 모여서 조례특위나 감사특위, 조사특위, 그리고 바로 올라올 추경심의, 그리고 본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이게 결행돼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의원님 들어가시죠.
  이상 질의가 없기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조금 전에 손창부 의원이 발의한 것이 제가 질의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반대토론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손창부 의원이 반대토론 아닙니까?
  반대토론이죠?
    (「예.」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찬반토론을 신청해 주시라고 했는데 없으십니까?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의원  지금 현재 질의나 질의답변이나 또 반대질문이나 이것을 통해서 찬반답변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이 안건을 처리를 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표결방법을 하지 않고… 표결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표결방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장석원  물론 표결방법은 기립방법도 있고, 거수방법도 있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와 같은 데에서도 보면 대략 찬반토론은 기립으로 하는 것이 상례로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의원님 별 이의가 없으시면…
장경선 의원  글세, 이의는 한 번 물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방법 중에서...」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그렇게 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 중 출석의원 36명에 찬성이 13명, 반대가 20명, 기권이 2명으로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11시 01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거여동 출신 장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덕망과 경륜도 부족한 본 의원이 의회윤리강령 채택결의안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수정을 받아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급격히 변천해 가는 사회와 도시행정에 대응해감에 있어서 불신풍조를 청산하고 신뢰회복과 의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구정과의 상호협력과 조화속에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의원윤리강령 채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잠실2동의 장호진 의원입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초안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구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은”하는 것은 “들”자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자기수양은 식견을 갖다가 넓히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조항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함양함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충실하게 대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들 자신에 관한거라면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한다는 그 조항은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격을 함양하고 식견을 함양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인격을 함양한다는 말은 없고 인격 도야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식견을 함양한다.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을 보게 되면은 함양이라는 뜻은 서서히 양성한다. 저절로 물드는 것 같이 차차 길러낸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정신을 발휘한다.
  그래서 제 안은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식견을 함양하며 예절을 함양함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는 말은 또 우리의 책임란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란 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말은 빼고 아까 1항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한다 하는 말을 여기다 넣으므로 해가지고 주민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와 같은 조항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청렴결백과 성실의무를 규정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는 것은 우리공직자들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두 번째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그것을 따로 넣어가지고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 항의 전체 뜻이 살아날 것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본문을 읽어 보게되면 우리는 의정활동에서 공정한 예우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며 건강한 의회 풍토조성에 진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존중과 의회 풍토조성에 목적이 있는만큼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게되면 “우리는 의정활동에서 공정한 예우와”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와 가령 집행기구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상호 공정한 예우와 소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이 벌써 끝났을 때는 소수의 의견을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갖다가 다시 고쳐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토론으로 이렇게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걸 갖다 제정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비판하기는 쉬운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첫째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수양, 두 번째는 봉사자로서의 우리의 임무, 세 번째는 청렴, 네 번째는 건강한 의회풍토조성 건강한 이란 말은 건전한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경선 의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장경선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 제안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전 의원들이 함께 동참을 하자는 뜻에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안이 들어온 것은 다 수정을 했고, 장호진 의원님 지금 이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서는 토의에 주시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의원 들어가시죠.  지금 제안하신 장경선의원께서 자구수정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장경선의원의 제안에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경선의원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오 의원  잠깐만요.
  수정안을 받아들여야죠.
○의장 장석원  지금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거죠.」하는 이 있음)
  예.
    (「저 의장님 받아들이는 걸로 가결을….」하는 이 있음)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제안자는 받아들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의원  지금 장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금방 이 자리에서 자구수정 몇 자로 그냥 통과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장 장석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김호일 의원  오금동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저도 이 안건을 먼저보고 서명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보다보니까 어떠한 자구를 준비해오신 분도 있고 그냥 안 해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윤리강령을 통과하는 데에는 합의를 하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문자에 대해서는 단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준비한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 번 이번 기회를 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날로 전문화가 요구되는 고도기업사회와 민주화로 가는 지방시대의 선구적 역할로서 맡은 바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의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 하는 그 제정안이 있고 그 나머지로,
  하나.  우리는 성실하고 건전한 생활과 청렴결백한 공인의 긍지로 제반업무를 준법정신으로 신속 정확하게 집행하여 기초의원의 위상으로 정립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의 수임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구정을 조화롭게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이익과 더불어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핌으로서 이 사회에 만연된 불신풍조를 추방한다.
  하나.  우리는 검소한 생활신조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공해추방에 솔선수범하며 깨끗한 사회의 길잡이가 된다.
  하나.  우리는 의원상호간 인격과 소신을 존중하고 의사진행은 기회평등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여 수렴하는 자세로 건전한 의회풍토를 정착시킨다.
  이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수정이나 제가 해온 건 제 나름대로 해온거지 꼭 장경선의원 제안과 제 의사하고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장호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자자구를 수정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끝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 문맥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음에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장경선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을 받아들이시고 별 이의가 없으시다 했는데 지금 김호일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자 되시는 분인 장경선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장경선 의원  말은 없고 수정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받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도 제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44명이 먼저 수정안의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에라도 다 한 부씩 드렸어요.  하시면 언제든지 받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정안을 제안하신 장경선의원께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양해를 하셨습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경선 의원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아니….」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박용모 의원  수정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데에는 통과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고쳐진건지 모르고 어떻게 통과를 하시느냐 그것을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으면 다음으로 미루셔 가지고 수정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알려주고 통과를 해야지 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는 통과를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고친다는 그것은 나중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다 받아들이고 고칠 것 고친 다음에 다음으로 미루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장호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다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신 다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시든지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지금 박용모 의원께서 자구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각자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시자는 뜻입니까?
박용모 의원  예, 그렇죠.
○의장 장석원  그러면 또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좀 해 주시죠.
장경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제가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이미 제가 27일날 다 배부를 해드렸고, 이의를 받아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다음 회기까지 넘긴다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정회를 해 가지고 자구수정 해서 우선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검토를 하신 후에
장경선 의원  수정을 요하신는 분들…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남아 있고 사실 또 윤리강령 정신은 대충 오늘 토론하고 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가 언제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김호일 의원님이나 장호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실한 내용을 다음 회기때 내주시면 그대로 읽고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내용이 아니니까 정회를 해서다음 안건까지 미루고 이렇게 지지부진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회기에 완전히 문구를 가지고 그때 결론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여러분 검토를 하고 자구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이결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급한 것 아니잖아.」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장경선 의원이 제안하신 건은 자구주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하는 이 있음)
  다음 회기에…
장호진 의원  가결된 바도 없고 그걸 갖다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장석원  지금 물었잖습니까?
  다음 회기로 보건은 자구수정을 해서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기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장호진 의원  다음으로 넘긴다던가 이번에 이걸 갖다가 표결한다던가 하는 것을 표결로서 결정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의장 장석원  임시회에서 상정을 해서 가결을 부치느냐…
장호진 의원  단지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게 한다 이렇게…
○의장 장석원  제가 물었잖습니까?
    (「그것도 표결에 부칩시다.」하는 이 있음)
전익정 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의회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 취지에 대해서 가결을 시키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한 문자와 항목 그리고서 자구조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신 분들로부터 확정을 지어서 다음 번 회의에서 저희가 윤리강령을 한바 선언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본래의 생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오늘 가결을 하느냐 아니면 자구수정 내지는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는 전체 의사가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없으시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 자체를 표결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 자체를 표결을 하자고요?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본 건에 대해서 정회를 잠시하고 자구수정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정해서 가결을 하느냐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나누어 드려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지금 거의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에관한건의안
(11시 23분)

○의장 장석원  의상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에관한건의안의건 상정합니다.
  이낙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풍납1동 추신 이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우리 지방구의회가 개원한지 꼭 51일이 되는 오늘 제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건의안을 발의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한강에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서 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하절기만 되면 침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 많으며 구청 내에 재해대책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며 물난리를 당하고 나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지만 이미 때늦은 결과만 되풀이되며 언제나 아쉬움이 남겨왔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방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2년 대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을 손실했으며 1982년 9월 2일 대홍수 때에도 피해가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국에서는 침수종합개발 인해서 물난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수해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1990년 바로 작년 9월 26일 대홍수로 인해 우리 구 전역에서 많은 침수를 당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전 구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한 일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천재재 인재재 하는 문제가 제정되었고 행정당국과 언론 및 주민들간의 생각을 달리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송파구와 같이 저지대로 물난리걱정을 같이하던 망원동 등 여러 곳에서는 작년과 같은 홍수에서는 침수를 당하지 아니 한 것만 보아도 수방대책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외 9인 의원이 동의를 얻어 송파구청 수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송파구청에 건의합니다.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송파구 의회의원 침수지역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부청장, 건설국장, 하수과장 및 관련되는 국장과 과장으로 구성원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송파구내의 수방대책에 대한 전문의원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활동시기는 금년 우기가 제일 심한 6월 1일에서 동년 10월 15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활동내용은 송파구 수방대책시설점검, 각종 주민 수방에 대한 건의사항 토의, 각종 수방예방을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협의회 구성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건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의원  잠실4동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금 이낙기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와닿는 몇 마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잠실시영아파트 6,000세대의 주민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작년에 엄청나게 피부로 느꼈습니다.  즉 수해 때문에…
  그래서 이낙기 의원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방대책협의회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곳, 즉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 제가 피부로 느낀 것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풍납동 이쪽 방이동 일대, 저희 잠실에서는 저희 시영아파트 즉 미성, 진주의 지하실에 물이 다 차가지고 우리가 대피요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는 작업복을 입고 주민들한테, 전기가 나갔으니까 헤드폰을 가지고 트럭을 타고 트럭이 높으니까 물이 좀 차도 다닐 수 있어서 트럭을 타고 헤드폰으로 저쪽…  트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성내역으로 나가면서 승용차를 가지신분이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자꾸 얘기해도 물이 계속 범람하는데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이 사람들이 차가 계속 물이 있으니까 중간에 시동이 꺼지니까 결국은 이것은 누가 그 시동 걸 수도 없고 그야말로 차를 한 손으로 들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차를 놓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민회장이 아마 어떤 사람이느냐고 수소문해서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키도 조그만하고 별 볼일 없는 놈이 주민회장으로 작업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 항의라 뭐라고 그러느냐.
  주민회장 너 말이지.  엄청나게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왜 내 개인 승용차도 주민재산인데 물에 다 차있는 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 어이가 없습니다.  난들 어떡합니까.
  물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해주면 개인차랬다고 전부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는 직원 70여명을 동원해서 그 차를 밀어서 높은 지역으로 다 밀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차가 물에 전부 닿았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별 고생을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연탄이니 무슨 장독대 같은 것을 넣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유사시에 대피소로 쓰려고 그런 건데, 이것이 자기 편안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그런 물건을 넣어 놨었어요.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연탄이 그냥 다 나가고 장독대는 물이 들어가고 빈독은 등등 깨졌는데 이것을 물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지하실에다가 넣어 둔 분, 물건피해난 분 나와보십시오.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청소해 달라고 하니까 물건 임자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서 방이동을 가보니까, 여기 방이동의원님들 계시지만, 지하실에 피해 당한 분들 중에 연탄 열장하고 라면 10개를 주는데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하니까 제가 그때 쭉 가보니까 뭐 피해자라고 머리에 써 붙인 사람 하나도 없죠.  의외로 지하실에서 살림 버린 사람은 별로 없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1층, 2층 즉 2층, 3층 사람들이 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이수희 의원 다 아실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의장 장석원  김 의원님 질의이시니까…
김종화 의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대 다시 말씀드리는데 피해를 가장 많이 앞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장석원  본 건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혹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회의진행법 상 어떤 안건이 상정돼서 제안설명이 있고 나면 그 다음으로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찬반토론에 부친 이후에 표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의원님!
이결휘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역시 풍납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안해 주신 이낙기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안건을 접하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부결됐던 안건이 생각나서 이것을 어떻게 수방대책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여기에 대한 이낙기 의원의 연구된 내용을 확실히 좀 듣고 싶은데, 아까 우리 이상목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호 우리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당호 조례에 해당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시기가 한시적으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임시특별위원회로 규정을 지어지는 것인지,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우리 제안자인 이낙기 의원에게 설명을 구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여기 구성원 중에 구성원이 20인 이내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 건설국장, 하수과장이 관련되는 공무원이 라인직선조직에 해당되는 명령조직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송파구 수방대책협의회는  형평의 조직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앉아서 과연 부청장 밑에 건설국장, 건설국장 밑에 하수과장이 제대로 충분한 송파구지역 수해방지의원으로서 대화가 횡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낙기 의원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안건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본 건 수방대책협의회구성 무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하면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좀 계속해서 해주시고 제안자인 이낙기 의원이 메모를 하셨다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상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상목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부결된 그 내용에 새해특위가 있었는데 사실은 재해특위를 지우면서 수방대책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안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부결이 돼가지고 재해특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말씀 드려서, 재해특위와 이게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이결휘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 번 정확히 정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142조에 행정협의회구성에 관한 우리 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우리가 송파구에만 소속되지 않고 강동구 성내지역과 송파구 풍납지역이 같은 수해 수몰지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협의회 관계와 이쪽 협의회 관계가 어떤 유기적으로 또는 어떤 수평적 관계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런 제안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익정 의원  오금동 출신 전익정 의원입니다.
  이낙기 의원님의 수방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저도 발의에 같이 참가했던 사람이고, 찬성의 의사에서 잠시 저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방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 협의회의 근본취지가 성립되며 이 협의회의 근본취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토의를 하셨던 위원회의 안건하고는 별개의 협의회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 조직되어 있는 76개 직능단체, 한 개의 일부로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이라고 그러는 것에 나오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위원회하고서는 무관하게 어떠한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광역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협의회의 성격과 내용이 전혀 지금 위원회 규정에 나오는 사항과 연관이 없으며 지금 이야기하신 구청장, 건설국장, 하수과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과 그 포함되는 내용은 이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법례문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나요.
  네!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잠실2동의 장호진 의원입니다.
  매번 계속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협의회와 위원회와의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왕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재해방지, 재해대책위원회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협의회, 과연 협의회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누굽니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구청장 밑에 직능단체가 76개가 있는데 그럼 마치 우리가 구청장 밑에 들어가는 직능단체처럼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정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장 무슨 국장 직능단체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기왕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특별위원회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합법적인 명칭으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한시적이다.  혹은 이것이 상설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데 역시 여기 보게 되면 6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이상목 의원께서 제안하신 한시적인 문제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도 수해를 입은 하나의 동민으로서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왜 내가 찬성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가지고 잠실2동이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가 할 것 같으면 둑이 콘크리벽으로 해 놓은 것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물이 샌다고 해 가지고 피난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령 거기에다 안전검사를 한다던가 심지어는 해당 국 해당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같은 협의회 혹은 특별위원회와 결부시켜 가지고 생각할 때 꼭 이것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기왕 조례에 나와가지고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재해대책은 혹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하신 이낙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죠.
이낙기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화직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송파구에 자주 겪는 쓰라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의 재산피해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줄이자라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결휘 의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그 말씀에 협의회 구성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그 행정관서 그 분들하고 그 협의회를 같이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렇습니까?
이결휘 의원  직선명령조직을 같은 의원으로 묶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장호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의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의회와 위원회의 개념을 위원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전체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었을 때에 위원회가 될 수 있고 협의회는 저의 개념에서 우리 의원들로서 구성이 되었을 적에는 감독청으로서 그 분들의 했던 잘잘못을 따지는데 말하자면 감독하는데 주목적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구청에 재해대책기구가 있지만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 기구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대책에 관한 것은 한강물이 범람을 해서 피해만 주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저지대의 하수도 처리를 하는 분들이 누가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일년에 한 번씩 하게끔 해주었지 실제로 우리가 수해로 침범을 당할만한 비가 오지 않았을 적에도 저지대 하수도 같은데 제대로 청소를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침수를 당하는 일이 있고 저지대가 물난리를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 행정관서에 꾸지람을 하기 전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송파구내에 수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협의회 구성 건에 건의를 해서 구성안이 결의가 되면 그 협의회내의 운영 의미는 그 안에서 충분히 해서우리 의원들이 대다수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으리라 이런 과정에서 이 초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가운데에는 이게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담회 식으로 지난번에 만났던 때가 며칠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6월 3일부터 회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 제안을 내고 충분한 의원들이 검토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요.
  여기 사무국에서는 최소한의 서류를 빨리 내야만 제가 바쁜 것은 지금이 바로 우기가 접어드는 시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미루면은 너무 회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빨리 하다보니까 검토가 잘못되었는데 협의회회장은 의원 중에서 한다고 결국은 되어 있습니마다는 이것은 어찌보면은 우리 몇 분 의원들하고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의원장이 회장이 되면 모든 것은 행정기구에서 결국은 회피하고 책임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문제 또한 우리 의원들 중에서 회장이 되면 그 협의회 그 운영방안에서 모든 연결이나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되는 개념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보류하고 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은 구청장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수정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우선, 본 건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발의하신 분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난 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찬반토론이 종결이 되면 표결로 부치게 되니까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목 의원  행정협의회에 대한 질의에서 설명이 없었는데요.  지방제….
    (「142조 행정협의회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이낙기 의원  행정협의회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재해대책기구를 현재는 건설국장 산하에 현재 수방에 대한 관계는 하수과장이 전문 부서로서 관장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협의회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사실상 알고 있지 못한 협의회가 아까 전익정 의원님이 이미 대충 법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특별위원회로 상정을 하려고 했다가 특별위원회로 상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 협의회건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 행정적인 그 “몇 안”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솔질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저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각성, 우리 전 주민이 심각성 이것이 꼭 반드시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정에서 했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모르는 건 모른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느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장호진 의원  협의회를 어디다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낙기 의원  협의회 자체는 구청에 둔다고 분명히 구청에 협의회 구성을 둘 것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장호진 의원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밑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낙기 의원  건설국장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원으로서 구성원에 건설국장 및 결국은 구청장…
    (「협의회장은 누굽니까?」하는 이 있음)
이낙기 의원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협의회장은 그 유인물에 의원 중에 일인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몇 분하고도 타협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의원장이 되면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위원회 협의회, 수방대책협의회에 모든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되풀이 해 보았습니다.  또 협의회의장은 제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이 협의회를 맡는 걸로…
장호진 의원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꾸로 깎아 내리려고 그래요.
  부구청장 밑에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이낙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상정이 되서 우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만은 제 개념은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지마는 그분들로만 재해대책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서 연구 검토하고 사전에 우리 최대한의 재난을 막는데 뜻을 두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의원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우선 회의진행상 준칙은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질의시간이니까  질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후에 토론이 있으니까 발언을 얻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질의 있으시죠.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지.  부구청장, 구청장 혹은 국장 이러지 말고 그쪽에 재해대책본부 혹은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기구를 우리가 임시 감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전문인을 데려와 가지고 혹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통보해 주고 건의 해주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그걸 갖다두고 또 거기다가 자치단체의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감시 감독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내 주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혼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찬반토론 입니다.
  장의원 말은 반대토론으로 하시는 말씀같은데 질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 들어가시죠.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이결휘 의원님.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이낙기 의원에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논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기구 그 내용을 보면 두 개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상관이 됐을 때, 관련이 됐을 때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하는 법령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것도 따져보고 나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해당은 됩니다.
  강동구 성내동하고 풍납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론하고자 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이 아닌 우리 조례에 따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협의회구성으로 하지 마시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부청장을, 나머지를 전부 지우고 부청장 한 명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의 입장에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주일 전에 구청장님께서 풍납동 펌프 배수장에 나오셔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구청 하수과장하고 또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주민들을 입회를 시켜서 아주 브리핑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제가 입회를 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 내에서 수해방지대책에 의해서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93년도까지 완전한 수방대책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93년이 될라고 그러면 금년 91년부터 92년, 93년에 걸쳐서 임시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 놓고 그대로 집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브리핑을 받고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설명회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우리 구의원들에게 전달이 될 뿐이고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에 직접 가서 알아보고자 해야만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정말 시기적절하고 특히 지금 우기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특별재해방지특별위원회로 우리 이낙기 의원께서 수정해 주시면 이 제안에 찬성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
윤수현 의원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토론을 먼저하게 되어 있고 찬성은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를 먼저 표결에 부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토론시간이니까 반대토론이 있으면… 있으신가요?
  예.  이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시죠?
이수희 의원  괜찮습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낙기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전익정 의원님.
전익정 의원  반대토론이 아닌데요.
  지금 반대토론이 끝났습니까?
○의장 장석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이상목 의원  예.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재해대책특위를 하시자고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조례의 아까 152호를 수정한다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특위하는 이름이 어떤 선언적 의미 아니면 법률외적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특위 구성요건이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특위를 말씀하는지 이러한 토론이 있어야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강동구와 송파구가 걸려있는 성내천 주변의 수방대책이 저희 혼자로는 어렵고 지금 예산이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나눠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제152조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예.  전익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전익정 의원  전익정 의원입니다.
  잠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건의안이라고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은 구성위 인원에서 20명 내로 되어 있고 송파구 의원중 전년도수해지역, 두 번째 송파구지역주민 또 부청장, 건설국장, 하수과장이 그 구성원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부분의 문제는 지금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규상에 오늘 저희가 위원회의 안건에 상정되는 것에 연관하여서 이것이 우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의회 의원과 송파구 구민과 합심하고 관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삼자가 다 합심하는 어떤 수방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동시기에 대해서도 6월 1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시한부로 담겨 있는데 그 활동시기가 매년 자동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 의미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했는데 74개의 직능단체라는데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는데 송파구의 74개 직능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고하니 송파자문위원회서부터 방위협의회, 어머니 합창단까지 다 있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청과 주민과 구 의원이 합심해서 특별위원회라는 어떠한 법률적이고 포속적인 범위를 초월해서 이 수방대책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 합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가해서 이렇게 됐고, 5항에 보시면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수방대책 수립과 시설점검, 구민의 수해복구 해소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그리고 수해발생시 대민 구호 및 재해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적에 대해서는 지금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필요에 대해서 예산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의장이 실질적으로 구의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되시든 구청장 밑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협의회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이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계법에 있는 54조인가 하는 법에 있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어떤 지역의 광역의 단체가 즉 수원시하고는 경기도가 어떠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체가 있었을 때 협의하기 위해서 상호 어떤 연관관계를 가졌을 때 만드는 협의회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도 송파구청에도 강동구청에도 재해대책위원회라든가 수방을 위한 어떠한 협의회나 위원회 어떠한 모임도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라든가 맨 끝의 9항에 보시면 자문위원회라는 란이 있습니다.
  구협회의 수방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떤 기능이 혹시 소홀할까 봐서 제의를 했고, 그 10항에 보시면 내부운영에 따른 규칙은 협의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운영에 대한 규칙은 협의회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지자체는 구민과 구의회의원과 구청과 관계공무원이 합심해서 어떠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닥쳐올 시기적으로 급박한 수해방지를 위해서 어떤 법률적인 포속이나 제한없이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찬성토론을 하면서 우리 제안자인 이낙기 의원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 내용을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좀 바꿔주고 앞에 부청장 이하 지우고 구청장 한 분을 모시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제가 찬성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결정을 좀 지어 주세요.
○의원 장석원  그러니까 본 건은 우리가 수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하는 그 취지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낙기 의원께서…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반대토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 의원님께서 말씀은, 우리 구의원들이 수방대책위원회라고 하든 의장이라고 하든 그 밑에 예속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반대에 가까운 발언을 지금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기철도 닥치고 하니 이 수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건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결이 되면 집행부서에 이것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우리가 통보를 해야 할것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없으십니까?
오문성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재해특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제가 아까 장의원님 말씀마따나 전문의원이 계시면 한가지를 여쭤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이것이 가동할 것이냐,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포함된다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가 닥쳐왔으니까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이런 것은 필요 없을텐데 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지금 발생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이 분명하게만 해석이 되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서동기  제가 잠깐만 참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안건이 협의회구성건의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사전에 그 성격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 근본 뜻을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청에다 이러이러한 수방대책협의회를 광범위하게 여러 계층이 참여해서 모든 일들을 상의 하도록 하는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또 협의회를 어떻게 보면 위원회 성격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론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대책의 예방과 그러니까 방지, 예방과 사후 관리 그 관계가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아까 이상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초 조례개정안을 낼 때 이상목 의원님이 낸 발의안에는 재해대책위원회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별도의 기구로 하나 틀림없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해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둔다고 하면 아까 장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다가 협의회를 만드는데 참여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잘못거기에 예속되는 그런 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주민, 의원 또 구청관리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사전에 대책을 협의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좀 이점 등도 있을 것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전문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여러분들 수준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행정의 실무를 보면 대책은 예방과 수습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협의회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건설국장이 수해대책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해대책부장은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고 그 밑에 실무책임자는 국장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방대책에 관해서는 건설국장이 다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목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는데요.  협의회 건의안 해 가지고 지금 뒤에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여기다 의장님이 이대로 송파구의회 의장 이래서 싸인하실 이 문안입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짜가지고 어떻게 이송한다는 완성된 문안이 있다면 아까 윤리강령의 문구수정에 이르러서 윤리강령이 다음으로 미뤄졌는데, 이것으로 그냥 의장님 싸인하고 보내실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송파구의회 결의안이 이런 형태로 의장님이 싸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보다 정밀한 검진과 구체적인 조문에 의해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우리 위상을 드높히는 방향으로 전달돼야 될게 아닌가, 적어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것을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족되어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낙기 의원님 이해가 되시는대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낙기 의원  지금 이상목 의원께서 이 문안대로 결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를 얘기하신거죠?  그렇습니까?  결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안대로 의장님께서 싸인해 가지고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까?
이상목 의원  예.  맞아요.
이낙기 의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의안이었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 건의안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건의안이 가면 건의안을 행정관청에서 건의안을 보고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후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국은 협의회에 대한 사전 탐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협의를 전체 의원들이,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전체 의원들이 이게 조금 잘 표현이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대다수라고 하지만 침수하고는 무관된 마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그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여기서 결의가 돼서 보냈을 적에 이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협의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또 마음대로 결국은 아까 장호진 의원님께서  마음대로 그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리 물론 위원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심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한 긴급한 일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 위상이나 꼭 권위 이것을 찾으려고 꼭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협의안이 여러분이 가결을 해 주시고 협의안이 구청에서 받아들여지면 정식으로 협의체 구성 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설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됐습니다」「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수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제안하신 것이니까 지금 이 안을 우리가 가결을 시켜 가지고 집행부서에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안수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더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더 심사 숙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한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기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결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가 협의회가 결국은 협의회를 특별위원회로 결국은 고쳤으면 그 말씀과 또 구청장님을 제외한 부청장님 한 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특별위원회라고 했을 적에는 건의안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건의안을 내지를 않았죠.  제 나름대로의 건의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가 하게 되면 우리의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모든 기구에 감시 감독하는 체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행정관서에서 증설이나 거기에 대한 경비나 예산이나 그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결휘 의원님께서 아까 그 성내천 준설공사의 설명회를 구청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전문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궁금한 일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의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님 중에서 수방에 대한 저는 여기서 재해라는 개념을 뺀 것은 제가 아는 상식대로 수방이라고 하는 말을 부칠 때에는 재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해에 대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수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수방에 대한 어떤 지시 어떤 감독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구에서 지금 까지 대비를 하고 있던 사항과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 또는 우리 송파구내 거주하는 전문요원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수방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그 협의회에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찾아서 의원으로 될 수 있고 이런 뜻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규정을 특별하니 거창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회에 결국 두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두는 기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협의회가 있으면서 모든 것을 상의해서 우리 구민의 모든 재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그러한 뜻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잠깐만, 문제는 제안하신 이낙기 의원께서는 기이 구청에 수방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마는 수해지역 의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수방대책협의회를 구성 하셨으면 하는 그 뜻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시고 좀전에 장호진 의원께서 반대말씀 하신 것은 우리가 기이 구성이 집행부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내지는 국장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방대책협의 의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격하는 싫다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서인 구청장에게 우리가 건의로 하나 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이낙기 의원께서 지금 설명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해지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건의안이 아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이 구청에 우리가 수방대책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수방지역의 의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본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서에 구청장에게 건의 가결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장호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문안이 그대로 넘어 갈거죠.
    (「이 문안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지금 전 번에 내놓았던 수정안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건의를 하면서 무슨 구청장이 어떻다 건설국 이러지 말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보다 광범하게 구성을 하면 광범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면 재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그걸로 말아야지 나중에 설치할 당시 자동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 분구는 수정되고 가지고 보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콩나라 팥나라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이 문구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가지고 보내야 된다.  다시 이제 수정은…
○의장 장석원  그렇게 되면 다시 문안수정을 하게 된다면 다음 회기로…
  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의안입니다.  이게 건의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이낙기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제안이고 구청에 보내는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구청장님이 지명되어 있는 수정에 있어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 의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회 구성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이 될 것이니까 꼭 거기다가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재해대책본부가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지 실지로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될 적에는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재해대책본부 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전에는 예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재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라는 얘기를 빼고 수방에 대한 예방을 하자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고 또 부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구청을 대신해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결국은 기명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 장석원  지금 장호진 의원께서 반대발언하신 이유는 지금 수방대책위원회를 두자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수해지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수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는데 그 내용 문안을 저것을 보낼것이냐 그 말씀이시죠.  지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문안을 수정해서 구청장에게 보낼려면 여기서 지금 수정이 정회를 해서라도 수정을 해야할 것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요.
    (「정회하고 식사후에 하자.」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것을 장호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께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수방대책협의회 구성을 구청에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파구 수방대책협의회 구성 건의안
  1.요지 : 지난해 엄청난 수해를 겪었던 주민들의 수해공포해소를 위하여 수해와 관련되는 제반시설물의 사전 점검 시설개선과 사후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송파구 수해대책협의회 구성을 건의함.
  2.본 협의회 구성은 송파구청 주관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민·관,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사를 포함하되 필히 수해지역 구의원을 자문의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함.
  3.본 협의회 활동시기는 매년 6월 1일- 10월 15일 일간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7. 청원심사의건
(14시 0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청원내용 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입니다.
  전익정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송파구 오금동 소재 거여국민학교 앞에 있는 600여 미터의 도로는 오래된 기재 구도로로서 현재 3,32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도로여건에 의해서 대형교통사고가 매월 빈발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제거와 방지를 위한 민원을 수차 관계부처에 진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거여국민학교 녹색어머니회장 이종분씨의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요지서에 첨부된 사진에서 보듯이 사진을 한 번 봐주시면 그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이 잘 안나왔습니다마는 도로 담쪽 편에 있는 오금동 쪽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학교가 있다는 다른 표지판이 없고 대형트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학교 앞 현황입니다.  학교 앞에 우선멈춤에 대한 싸인도 적색 점멸등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형트럭이 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거여국민학교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행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양쪽 측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구도로였던 탓으로 보행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서에 청원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7항에 있는 육교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육교가 부적합하다는, 여건상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아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원하였던 내용만 하더라도 4월 15일자로 송파구 경찰서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5월 16일 공문을 서울시 시경국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금 현재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사항으로서는 일방통행, 즉 오금동에서 천호동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달라.  그 사유로서는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행도로를 확보해서 보행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지를 갖다가 수용하기 전에는…
  두 번째 보행로 확보 조성, 세 번째 요철돌출을, 일명 돌벼개 설치, 네 번째 대형차량의 24시간 통행금지, 이유로서는 새로 생긴 도로가 지금 현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우회해서 가거나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형차량들이 이 길을, 주로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학교 정문 앞에 돌출물을 설치해서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주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거여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속히 특별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의회의 청원권한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전익정 의원께서, 거기 내가 보더라도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번 이 문제는 제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참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역이다.  등하교시에 제가 보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는데 어느 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차 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눈여겨봤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앞의 넓은 도로가 있지요, 학교 앞 효죽동으로 가는?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전익정 의원께 묻겠는데 그 도로를 차라리 폐쇄시켜 버리고 지금 신도로가 나 있지 않나요?
전익정 의원  맞습니다.
장병오 의원  그곳으로 차량통행을 시켜버리고 그 길은 차량이 다니지 않으면 아주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청원을 내는데 정확하게 그 도로를 폐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학교 앞을 어떻게 감당할 재주가 없을 것 같애요.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그 곳을 다닐수 있게 하려면 주차를 못하는 수 밖에… 안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 길을 다닐수 있도록…  그러면 그 땅 문제와 구청에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검토해서 명확하게 꼭 해야할 청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참 중차대한 곳입니다.
  내 눈으로 한 두차례 봤습니다.
  거기서 어린이가 차에 깔리는 꼴을…  내가 거기 마천동에서 살면서 그 곳 현장을 두차례나 봤어요.  그래서 녹색 어머니들께서 이러한 청원을 하신 것은 대단히 훌륭한 청원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하신 전익정 의원께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저러한 지역은 당연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원만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이상목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입법기능을 가졌고 법률행위 때문에 자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65조에서 68조까지 청원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청원운영심사결의의 내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송파구 의회의 청원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적의하게, 적법하게 검토돼 가지고 청원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전익정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는 청원소개의견서라고요.  별지1호 서식지 있어 가지고 이 발의한 청원을 하신 분의 내용이 정리 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소개의견서가…  그런데 저희들이 청원요지서는 받고 청원요지의견서가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결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호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김호일 의원  오금동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사실 저도 오금동에 살고 있지만 이 청원이 제출됐는지는 오늘 와서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대화가 여러 가지 이루어졌는데.  저보다도 전익정 의원이 더 청원을 여기다가 먼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안을 보니까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경찰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청원이 구청으로 가면 아마 협조 공문으로 경찰서로 갈는지 모르지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계속 저한테도 이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일방통행을 하고 못하고는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에서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경에서 나와보고 확정을 지어서 곧 해준다는 이런 대답도 제가 듣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교문제입니다.  육교문제에 대한 구청에 다가 질의를 낸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사본을 가지고 봤는데, 그 대답인 즉은 육교를 설치하려면 한 시간에 그걸로 6,000명이 통과를 해야, 사람의 왕래가 있어야 육교를 설치해 줄 수 있다하고 그 해답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금동 현대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그 사이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통하시는, 건너다니는 사람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안 다녔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도 있는데 구태여 해답을 보는게 한 시간에 그 지역을 6천명이 지나가야만, 보행을 해야만 해 줄수 있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해답을 보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송파구에 있는 모든 육교를 조사하겠다.
  어떻게 돼서 육교가 필요해서, 여기 지금 장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거기 사람이 많이 통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 데, 6,000명이 통과해야만, 통행을 해야만 육교를 설치한 다는 그 법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다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전 의원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거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전익정 의원이 청원요지한 것을 접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가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의원 답변을 하시고요.
전익정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그 현황이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로폐쇄에 대한 문제는 이 도로폐쇄를 갖다가 시킴으로서 해서 차량통행 때문으로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주변의 이 지역에 도로가 600여 미터가 됩니다.  600여 미터에 보행도로가 없는 구간이 600여 미터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구도로였었기 때문에, 소위 신작로 길이었기 때문에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 폐쇄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혀 전매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유재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상목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소개의견서가 첨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소개의견서를 갖다가 구의회사무실에 제출이 돼있는데, 소개의견서를 갖다가 여기에 복사해서 올리지 않은 것은 구의회 사무실에서 임의로 결정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구의회 사무실에 제출되어 있는 소개의견서라는 것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이러한 의견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육교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육교에 대한 송파구청의 질의답변서입니다.  시간당보행인이 6,000명 이상 통행지역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에 부적합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항에 의해서…  도시미관상 도로에 고가시설을 불가피한 상황에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니까 비교해서 횡단보도상 통학생들이 안전보행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는 지금 도시미관 관계상 억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 위치는 육교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보행도로가 있어야만 육교에서 내려 올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는데,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교관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육교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어서 지금 가능한 방법으로써 나타난 것이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별반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서는 아까 장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설도로가 그 바로 300미터 전방에 새로 생겨서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일방통행과 우선 보행로의 확보가 예산에 반영돼서 보행로가 확보돼서 설치되는 것이 이 지역을 갖다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행로 없이 이렇게 보행로 없는 지역을 갖다가 차도를 갖다가 애들이 걸어오는데 그 옆에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애들이 진짜 거기에 조그만한 그 어린애들이 빨려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진짜 느낄 수가 있어서 불안감을 갖다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민정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민정호 의원  송파1동 민정호 입니다.
  사실 그 구역, 지역 지역에 모든 이런 도로상의 애로가 정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가 도시계획상 6미터도로와 8미터 도로 또 10미터 도로가 전부 간선도로를 제외한 그 골목길에 지금 있는실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좁은 길에도 큰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송파1동에도 이런 청원이 청원보다도 민원이 한 10여 건이 저한테도 쇄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폭이 8미터로 되어 있군요.  8미터에 지금 신호등 설치의 문제라든가 또 도로 요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방향으로 경찰서에도 알아보고 구청에도 지금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게 청원대상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엄청난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39명에 찬성이 12명 반대가 11명 기권 16명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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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2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록 서명의원은, 앞으로 여러 의원들게 고루서명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행정동별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풍납1동 황명근 의원, 이낙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화 의원  의원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김종화 의원  김종화입니다.
  긴급동의는 다름이 아니옵고 의상일정변경 동의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다름 아니옵고 다 아시다시피 이번 광역선거는 국가적인 행사로써 물론 저희 기초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틀림없는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즉 우리의 임무는 기초의회로써 광역에 전체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많은 상정안건을 거의 기탄없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것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구, 과장을 비롯해서 하다못해 국장까지 아시다시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쁜 것을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하는 의사일정을 이번 광역선거가 끝난 20일 후 하는 것이 어떠냐!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동의안에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좀 앉아 계세요.
  의사진행발언권을 하시더라도 발언권을 받으신 다음에 하세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채택을 하고 3일, 4일, 5일 하기로 가결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회를 선포하고 광역선거가 끝난 21일 이후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해야 할텐데, 법적인 유권해석이 그 기간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회로 인정이 될지 안될지 다소,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늘이 3일 아닙니까?  그러면 21일부터 한다면 3일부터 계산을 해서 20일 까지 임시회에 20일이 소모가 되어 버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하는 이 있음)
  임시회, 우리 회기가 1년중 60입니다.  그러면 30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고 정기회는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0일은 금년은 4월 15일날 개원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면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서 30일, 임시회 소집하는 날짜를 30일로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가결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임시회 회의가 우리가 지난번 15일, 16일, 이틀을 소모를 했습니다.  30일중에서요.  오늘까지면 3일 소모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광역선거가 끝나는 20일 이후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의 중간날짜가 우리 임시회 활용날짜로 활용이 돼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동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회기결정에 관한 휴회, 속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이죠.
  법적 근거가 휴회라는 것은 회기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회기가 아닌 동안 지금부터 휴회를 해 가지고 23일 이후에나 24일 이후에 한다고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을 휴회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회기를 지금 3일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회기를 연장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회기 잡아 먹는 게 아닙니까?  휴회라고 하는 개념이 회기 동안에만 통하는 단어이지, 법률용어인지, 회기가 아닌 동안에 휴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꼭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대개 공통으로 인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번 회기변경을 해서 오늘로써 회기를 오늘 끝내고 폐회를 하고 이 다음에 소집요구를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회는 처리가 안되겠다.
  임시회의 날짜를 너무 많이 소모해 버리면 나중에 회기가 이미 가결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그리고 그 회기를 변경을 하는 의견을 다시 해 가지고 오늘부터 폐회를 하고 다시 의회소집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져야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폐회를 하면 내일하고 모레 일정 잡아놓은 건 이미 까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놓고 22일부터 23일까지 한다든지 날짜를 4일, 5일만 할 것을 언제언제 한다고 변경만 하면 되지.  굳이 폐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동기  폐회를 선포를 안 하시면 잘못 폐회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가 합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박용모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이왕의 의사일정이 잡혔으니까 저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선거 때 바쁘시기야 바쁘시겠지만 구청장님이 관계국장, 과장님께서 한두 시간, 시간 못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하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3일, 4일 일정 잡지를 않았어야지요.  의사일정이 정해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장경선 의원  예.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장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장경선 의원  동의합니다.
장호진 의원  의사일정변경에 관해서 여기 책에 나온게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개의된 후에는 아무렇게나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의상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명시하여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제출하고 이 동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의장이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결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병오 의원  장호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장이나 그 의상일정변경이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그냥 폐회하고 21일날 할 때 그 기간 아니겠어요.  기간이 회의기간으로 산출되어 버리니까 그러는거죠.
  산출되어 버리면, 15일 이나 10여일을 깎아 먹어버리면 추경같은 것도 다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회의기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상일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장호진 의원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사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이 회의를 폐회하고 이를 남은 것은 다음 광역선거가 끝나 가지고 22일이나 23일날 속개로 인정을 해서 하여도 그 기간을 회의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의회 날짜를 잡아먹어버린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은 오늘 폐회를 선포하고 제2차 회의 소집을 21일이나 22일이나 서명해서 다시 임시회소집을 4차 임시회의 소집을 하시라 그 말씀이시죠.
○간사  서동기  그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가 결론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1일 이나 22일날 의회를 다시 소집하시겠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서명받아 가지고 그 안건을 처리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말씀하세요.
이선우 의원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이선우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박용모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회기를 잡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장병오 의원 외 9인이 발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좋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그 일정을 잡은게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몇 달 전일도 아니고 불과 며칠전 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전에 광역선거는 이미 얘기가 끝났었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광역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5월 3일부터 6월5일까지 어제, 그제 송파구의회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그래서 전부 우리가 소집이 되어서 전부 모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대로 오후 2시부터 입니다.  하는대로 쭉 이끌어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와서, 그러면 나오시기 싫은 분들은 운동하실 분들은 나오시지 마시고 나와서 구정을 하실 분들은 나와서 구정을 하고, 그 동안 우리가 구청장님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구청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들을 것은 듣고 하셔야지.  이거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우리 모든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하루 앞을 못내다보고 어떻게 동네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도 이 끌어 나가서 해야만 우리의 위신도 생기는 것이지.  엊그저께 해놓고 핑계를 대 가지고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자신으로써 용납이 안되고 우리 송파구의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 의원  저도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장이 표결에 한 번 부쳐 보십시오.
장호진 의원  의원들이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의장 장석원  문윤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문윤환 의원  잠실7동의 문윤환입니다.  저는 단상에 처음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실 선거라는 것이 국가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구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를 앞에 놔두고 의정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의정을 선거이후로 해도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쭉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의회활동을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선거가 대사니만큼 우리 구도 어떻게 하면 잘못 판단이 되면 선거기간 동안에 구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까십난으로 날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 때 그걸하느냐.  그런 것도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하자가 없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낙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홍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동에 홍낙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윤환 의원님과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한 2시간 늦게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왜 일찍 조금 앞을 내가보지 못하는 그런 임시회의 일정을 잡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일정이 잡아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두 번째 갖는 임시회의이고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답변에 대한 자료준비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복잡스럽고 그러한 결과도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바쁘시지만 이왕에 채택된 우리 임시회를 조금 오후2시부터 열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끝을 내가지고 임시회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를 하는 쪽으로 하여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채택하고서 급작스럽게 되다보니까, 지금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개진 좀 해 주시죠.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찬성·반대토론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표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빨리해야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4동…  예, 말씀하시죠.
전익정 의원  잠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저마다 직업들이 계시겠지만 구의회로부터 3일간 구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갖다가 통보를 받고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는 직장에다가 그것을 제출하고서는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이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스케줄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이미 하기로 했는데…
  구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봐 주신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장내 소란)
  지금 바쁘신…
김종화 의원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를…
    (장내 소란)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지금 3시 12분전입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토론중에 긴급동의를 발의하셨던 김종화의원께서 결정여하를 의장단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실에서 상의를 했고 또한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문의를 해본 결과 오늘 폐회를 하고 광역선거가 끝난 20일 이후에 한다고 해도 회기 20일은 회기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이달 6일까지 광역의원들의 등록마감일 입니다.
  그래서 몇시간 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채택한대로 그래도 진행하는 것으로 김종화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의원  예.
○의장 장석원    김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을 하신 의원들께서는 산회 선포후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39명)
  장석원     오문성     이상목     이결휘
  장경선     윤기선     이낙기     김호일
  전익정     손창부     조원석     홍낙원
  이수희     문한규     장병오     문윤환
  김성춘     한동일     안희준     이상목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황재춘
  김영달     차성환     김종화     정성태
  곽순영     윤수현     이영근     이정복
  황진성     장호진     김진호     김종하
  문윤환     황명근     홍만표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윤리강령채택결의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대책협의회구성에관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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