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8일에 심언도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10시 19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무보수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도 금년부터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4월 13일 10명의 의정활동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6월 7일 우리 구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결정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 구의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연봉은 기존에 지급해오던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새로 정해진 월정수당 2,400만원을 합하여 총 3,72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월정수당을 200만원으로 정하여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식비 등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등급구분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를 새로 신설하고 여권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환경과의 직제를 이관하고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자원봉사·관광진흥·의회업무를 담당기능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총 정원 범위내에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1,467명중 구 본청 정원을 1064명에서 1,014명으로 50명 감축하고 구의회 정원을 25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며, 보건소 정원을 90명에서 88명으로 2명 감축하고, 동사무소 정원을 288명에서 337명으로 증원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구립어린이집 설치요구가 강한 서민주택 밀집지역과 장지택지개발로 보육수요급증이 불가피한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송파구 문정동 136-11호에 토지 225.1㎡, 건물 328.71㎡와 장지동 291-1호 일대 토지 674㎡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3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유영수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