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와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제명의 변경과 안 제5조 제1항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겸직신고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영리행위의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승재·유수철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로 2009년 5월 7일 의안 제25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5조(겸직신고)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여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고,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명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오늘 제안설명을 한 조례 개정 전에 우리는 작년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자기직무와 자기영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전부 배치해서 이제까지 활동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 24명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혹시 현재까지 있는지 한 가지와 두 번째 이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나 각 직능단체 등등의 활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재향군인회 등등의 활동을 하는 데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철한 위원님, 지금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승재 의원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금 오늘 개정되는 조례와 관련된 해당되는 겸직부분에 대한 의원님이 계신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능단체 등에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직능단체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14시 36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금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1항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회의진행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회의 규칙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표결안건 제목 선포 장소를 의장석으로 명시하기 위해 회의 규칙에 “의장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회의 규칙」 제4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표결결과 선포 장소를 의장석으로 명시하기 위해 “의장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송인문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로 2009년 5월 7일 의안 제25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중 제37조(표결의 선포) 1항 및 제43조(표결결과 선포)의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송인문 김철한 정동수 심언도
노승재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세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