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황명근  중복은 시간 같은 것을 조정이…
정영본 위원  일자 중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중복이 아니고, 일자 중복이 되는데 시간을 별도로 내서 바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7일부터 19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을 4일부터 11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이 11일, 시민보건이 10일, 총무재무 9일, 운영위원회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일부터면 전체가 다 중복되는 날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괜찮을까요?
○위원장 황명근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계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해 놓은 것은 지금 구청사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9일날 총무재무, 10일날 시민보건, 11일날 도시건설, 그래서 1차 심사를 하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것은 그 예산을 마무리 짓는 기간이 19일까지 해서 21일날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넘기시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여기에 27일부터 19일까지 이 기간에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11월 26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선임이 되시면 두 분이 일정은 새로 잡으시게 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실질적인 것은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정영본 위원  일자 관계, 그러면 12일부터 19일까지라면 7일간 밖에 안 되는데 결산위원회가 기한적으로 상당히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윤수현 위원  12일부터 19일까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1차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잘 짜졌습니다」,「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49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감사 계획과 제출요구할 감사 자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일정과 장소는 계획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문한규 위원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명근  예!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들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명근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50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기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내용”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을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죠.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때도 15명, 이번에 방대한 850억이 넘는 이런 예산안을 다루는 인원도 15명이라면 인원이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1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민기 위원  작년에는 25명이나 되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15명하고 작년에 15명이면 1년내에 한 번도 안들어갔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같이 구성하는게 낫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의 수가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수가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 위원회, 우리 위원회조례 10조, 특별위원회 회의규칙을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25명이나 했었어요?
○의사계장 인영식  작년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 조례에 그 인원을 15명 이내로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작년에 25명으로 할 적에는 작년에는 연구분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5명씩 추천을 하다 보니까 25명이 했는데 상임위원회 제도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15명 이내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법적으로 “15명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대로 하되 결국은 예산심의위원을 해 보지 않은 분들로 서로 상의해서 이 문제도 역시 여기 보면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했는데 언제나 그렇게 의장이 추천을 했지만 사전에 상위별로 서로 상의가 된 다음에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묶어서 결국은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외규정이 없습니까?
윤기선 위원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예외규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15명이 안 되는, 예외가 있을 것이고…
○위원장 황명근  미만이죠.  15명 미만…
윤기선 위원  15명까지는 됩니다.
문한규 위원  예외규정이 있을 수 없다.  예외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김호일 위원  예외규정은 빼고,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의원들은 제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왔다 가고 또 왔더라도 늦게 참석해 가지고 사실 내용도 잘 몰라가면서 필요 없는 발언하고 하는 이런 것을 자제해서 좀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해서 능률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이미 사실상 협의해서 다 찬성을 하면서 우리 김호일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하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지금 간사님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비록 의장이 추천을 한다하더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꼭 책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추궁이라기 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의장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위원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모든 것은 충분히 갖추고 정말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는 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의 뜻을 따라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간곡한 이낙기 위원의 찬성발언과 같이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무재무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민보건은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나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거론하지 않고 그냥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것 자체도 결의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구의회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되 제 생각같으면 몇 분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황명근  인원은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체에서 다 하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12명 전체가 한다든지 또 그렇다면 반으로 줄인다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12월 4일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또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조항이?
문한규 위원  이 계획이 12월 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감사한다는…
○위원장 황명근  아니죠, 이것은 본회의에서 하던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정영본 위원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야 되는것 아니예요.
김호일 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위원 윤용태  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감사를 할려면 그 기간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그 기간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내에 3개 상위에서 구청의 많은 양을 감사하시다 보면 또 각 상임위원회 소속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구성한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인데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또 4개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구청 소관도 제대로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서는 운영위원님 중에서 몇 분만 거기에서 결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몇 분만 별도로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를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전체가 감사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남는 인원도 없네요.  그렇다면…
문한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끼지 않는 사람…
현민기 위원  원래 여기의 감사계획에 의회감사는 원래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윤수현 위원  예산결산위원은 거기에 중복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분씩만 3개 상위가 4분해서 참여한게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 각 상위에서 한분씩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가지말고 3일간 하면 의회는 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세 분이서 하면 그런 식으로 절충하면 좋은데.
김호일 위원  아니면 저쪽의 시간 끝내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는 모르고 와서라도 해야지…
윤수현 위원  의회도 거기보고 여기보고 하면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전담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담을 맡아서 의회를,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또 12분이 다 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안되니까 1개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빠진다고 그래서 15명씩, 14명씩, 12명씩만 해도 6분으로 일개 상임위에서 두 번씩 그러면 6분이 구의회를 본다 이러하면 세분은 너무 조금이고 6분이 본다 그러면 1개 상위에서 12분이나 13분씩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가서 꼭 질의를 해야겠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잠깐 왔다가 가시더라도 우리가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그 담당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은.
현민기 위원  윤수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다 12명이 같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무리도 가고 3명이 하는 것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서 두 명씩만 하면 우리 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 황명근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네요.  그 시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시고.
이낙기 위원  날짜는 조정이 안되고 시간과 장소만…
안희준 위원  의회사무실로 하되…
이낙기 위원  동의합니다.
안희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두 분씩 수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재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여기에서 선임을 하시죠.  어차피…
현민기 위원  각 상임위에서 자기네들끼리 하게 합시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9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현민기     정영본
  윤수현

○참조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의사일정(안)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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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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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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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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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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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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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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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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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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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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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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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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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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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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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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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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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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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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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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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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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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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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