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6일 (수)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김호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는 시민보건위원회소관의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엽 시민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94년도 총 예산안은 207억 1,357만 1,000원입니다.  그중 93년도 예산이 185억 6,214만 7,000원보다 21억 5,142만 4,000원 증가해서 11.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증가요인을 말씀해 드리면 청소과 예산에서 1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및 장비의 구입비로써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8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소관 94년도 총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는 140억 8,109만 3,000원이고, 나머지 66억 3,247만 8,000원은 기본경상비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사업비 140억 8,100만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는 총예산이 24억 5,08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23억 4,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 경비가 11억 7,500만원 제일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비가 7억 1,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정복지분야 총 예산은 71억 2,377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가 69억 3,543만 8,000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지원이 8억 5,959만 3,000원, 보육시설지원이 12억 6,281만 1,000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24억 5,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관리분야에 대한 총예산이 1억 3,74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1억 2,31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위생업무추진비로써 각종 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심야퇴폐업소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관리분야 총 예산은 1억 1,001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사업비가 2,519만 2,000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자원재활용안내소설치운영이1,600만원, 농수산물 직판장 가설물설치비가 7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3,199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해측정장비 유지비가 180만원, 환경 업무추진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08억 1,447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46억 2,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비지원이 6억 5,111만원, 청소장비 보강비가 3억 3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가 3억 3,1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5억 700만원, 수도권 해안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경비가 21억 8,971만 8,000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4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홍순엽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구립합창단이 있는데, 구립합창단을 잘 활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 될텐데, 무슨 실버합창단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이러다가는 실버합창단뿐이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도 만들어야 될거 같고, 주부합창단, 직장합창단, 이런식으로 자꾸 늘어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첫째, 송파구 예산이 900억이 넘으니까 이것이 5,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러는가는 몰라도, 실버합창단에 들어간 돈이 지금 5,200만원이예요.  구민들한테는 특히 서민들이 볼때는 큰 돈입니다.  구예산이 900억이 넘으니까 5,200만원이 적은거 같지만, 도대체 왜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만 되고 첫째,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인가, 청장님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합창단이 늘어날 것인가 안늘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일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비하고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장애인 보장구 등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서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보조 받기가 어려운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이렇게 받아온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유효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반납을 하면서 이월금으로 다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도 거택보호비 2억 4,100만원, 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6,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6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집행이 덜되고 또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에 있어서 덜쓰고 반납을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만 약 5,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있었어요.  미사용으로.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내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스스로 과다 책정이 됐다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대로 해서 수정을 하면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조금 과다 책정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급한 대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서 우선 어물어물 넘어가가지고 가서 또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부랑아단속 보조라고 해가지고 부랑아 단속을 하는데 3명이 110일 동안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3명은 누구 누구고, 또 금년도 실적은 어떤 사례를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 김호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비 138페이지인데, 저소득시민 직원 3,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저소득시민직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집행 실적, 집행할 그 대상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있는데 그 위의 계에 보면 2,240만원인가 되어 있고 뒤에 명세서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어디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135페이지요.
○위원장 김호일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139페이지 시설비에서 저소득시민노임취로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저소득시민 취로사업이 있는데, 노임취로하고 취로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비에서 행사비 50만원하고 기념품 1만원씩 해서 300만원하고 행사비 또 1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그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영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방역활동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인건비, 방역약품 분무용외 5종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놨는데,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다.  약품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6,4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의 줄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해서 가계보조금 외 5종 해서 2억 3,500만원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계속 좀 물을까요?
  물을게 많은데,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그런데.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수현 위원  제가 계속 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운영에 대해서 이 주부환경봉사단이 기존단체인지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봉사단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이 사람들하는 일이 애매하게 한강물맑히기행사,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80명, 80명인데 봉사단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51페이지에 청소년체육시설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켜주시고, 139페이지에 오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11억 7,000만원이 산출기초에 보면 취로사업 노임으로 되어 있는데 노임으로 해도 되는지 노임을 시설비로 할 수 있는지.  거기 시설비에다가 취로인부 노임을 거기다가 책정해도 적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시 묻습니다.  147페이지요.  여성조직봉사활동은 애매하게 여성조직 봉사활동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하는 여성조직의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성격을 설명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수현 위원  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복 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이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젠데요.  했습니까?
○위원장 김호일  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됐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양반들 어버이날 행사에 구경노잔치하고 동경노잔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경노잔치를 27개 동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개 동에 노인정이 1개가 있어도 100만원, 또 5개가 있어도 100만원, 이게 좀 불균형하지 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영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  142페이지 보면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해가지고 27개 동에 52주씩으로 적혀있는데 솜씨할머니라고 하는데는 10명밖에 안되어 있고 또 노령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쭙고 싶고, 144페이지에 경로승차권이라고 있어요.  4억 6,200여만원 이상이 적혀있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위생과 소관인데요.  167페이지에 불법유기장단속 이래가지고 1개소 300만원있는데, 불법유기장이 1군데 하시는데 300만원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퇴폐업소신고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하는데 아마 3만원씩주셔가지고 100명 정도가 3만원씩 타려고 퇴폐업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 상호간에 불화만 조장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것을 보거든요?  옆에 사람이 신고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좋은 제도는 제도입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얼마만큼 실적이 올랐는지.  이상 묻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윤수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질의를 많이 안해주시는데 일단 한 번씩 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김영근 위원  아니, 어제 총무재무 할 때도 총무재무위원은 하나도 질의 안했잖아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도 심도있게 다뤘는데, 어제 총무재무도 아주 심도있게 다뤘다는데, 우리시민보건도 원안가결 했지만 아주 총무재무보다 더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랬으니까 어제 총무재무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안했고 그래서 사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십시요.
이정복 위원  어제는 어제고, 우리는 심도있게 아주 저울로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애기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달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시민지원이라고 있고, 거기의 선발기준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13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시민 노임취로에 대한게 나와있습니다.  11억 7,000만원과 585만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172페이지 환경관리에 나오는 보상금인데 배출가스단속 민간차량보상이 50만원씩 5대 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차량이면 어떤 차량인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청소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채적으로 일용인부를 쓰는 부서가 아마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주로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노임 산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한 100만원이 넘는 노임지불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결국 부분별로 노임격차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개 평준화 해서 100만원 이상되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정영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불용처리된게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비는 늘어야 되지만, 지난해에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올해에 23억이나 증액이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누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누공장이 제가 볼때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물교환센타가 제 생각으로는 고쳐쓰기센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구가 지금 관심인데 지구를 살립시다.  자연을 살립시다.  해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부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어린이재롱잔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165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또 어린이재롱잔치 해서 139만 6,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봐서는, 물론 전산번호가 다릅니다마는, 제목이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액면이 똑같지 않고, 그래서 중복은 아닌 것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어린이재롱잔치가 매년하는 것인지 금년에 신설된 것인지,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청소과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해서 5개소 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집하장신축 100평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동에 아마 전반적으로 해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안지에다 임대는 아니고 대개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의 폭이 넓든, 대지가 넓든 좁든 500만원이라고 이게 균형이 없이 이게 또 책정이 돼가지고 계획없이 하는 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현재 재활용품 집하장 신축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 장소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정영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하실분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용모 위원,  윤수현 위원, 신영선 위원,  정영본 위원,  윤기선 위원, 이정복 위원,  김영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시민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근 위원답변을 충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30분간 합시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덟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7건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 27건 질의 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모 위원께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4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 사회복지비속에는 저희 시민국 전체예산하고 공원녹지비까지 포함된 경비입니다.  그 전체 경비가 2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비를 제외하면 저희 시민국 전체 예산은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85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07억원 해서 21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한 증가를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94년도 예산요구액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1%도 증가가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전체 예산이 71억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 8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노인복지회관건립 경비 같은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1억 3,7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이 2,300만원입니다.
  증가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은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과 역시 94년도 예산액이 7,700만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93년도에 저희들이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4,300만원 되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가 전체예산이 108억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청소차량 구입이라든지 장비 유지비 이와같은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국 전체 예산은 94년도 예산이 93년도에 비해서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율은 11.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박용모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해처럼 그런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최선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불용액 발생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훨씬 불용액이 감소가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와같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정책부재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과 예산이 94년도 총예산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한 과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은데 전체 인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이 어떤 업무를 대충 하는고 하니까 지도 단속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업무의 지도단속 업무가 대부분 주업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 업무는 대부분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필요없는 지도단속 업무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7,700만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면 일반적인 운영경비하고 출장 다니는 경비,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측정기 사는 경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각 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은 2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가 안되고 한 0.16% 정도인 4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전에는 국 전체로 되어 있던게 과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었고, 그외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종합복지회관을 마천동에 짓는 요인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감을 해본 결과 0.1% 정도밖에 증액이 안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위원님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139페이지에 계획되어 있는 생활보호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생계보호비는 전액이 다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담내시가가 내려오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부예산 지침이나 시 예산 지침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국고를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연초에 생보자 전체 책정된 숫자가 949세대가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오늘현재 832세대밖에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로는 임대아파트 입주사유가 제일 컸었고, 그 외에 생활형편이 조금씩 저희구의 경우는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됩니다.  그래서 생보자가 거의 12%~15%정도 저희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감소된 실정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생보자 감소추세에 의한 생계보호비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국고라든지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각각 그 분담비율이 생계보호비, 연탄비, 예를 들어 양곡비, 자녀 학자금 보조비 이게 항목별로 각각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일일이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택보호자 그 생계비는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식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윤수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입니다.  다음은 자녀학자금 보조는 국고가 50%, 시비가 47%, 구비가 3% 그렇게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국고가 50%, 시비는 보조가 되지를 않고, 국고가 50%, 구비가 50%로서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취로사업 노임비는 전액이 다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도 없고 구비도 없이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가 50%, 구비가 50%로써 시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금 말씀드린대로 분담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경상은 내년도 5월까지 저희들이 해서 결산을 거쳐가지고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윤수현 위원님께서 135페이지에 있는 부랑아 단속요원의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예산서상에는 하루에 일당 1만 4,300원씩 저희들이 연간 110일 동안 3명을 쓰도록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현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10일 동안이면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여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3개월을 쓰고 일용인부들을 바꾸게 되면 연중 저희들이 써도 부랑아 단속업무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은 길거리에 다니는 부랑인들, 특히 정신박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걸인들,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콜 중독자라든지 정신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2명~3명 정도씩 경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저희 과로도 직접 데려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녀자의 경우에는 대방동에 소재한 부녀보호소까지 저희들이 가서 인계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은평구에 있는 시립갱생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상당히 저항도 거세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남자 직원들이 2명 붙어서 갈 때도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관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정도의 사실 업무가 특수하게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3명을 110일 동안은 못 쓰고 사실대로 말씀을, 진의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명을 110일 동안 취로를 못시키고, 업무의 현실성 때문에 한 명을 저희들이 한 달에 25일씩 출근시켜서 연간 300일 동안 저희들이 취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1만 4,300원은 못 주고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책정된 일용인부임이 1만 4,300원보다 좀 싼 1만 2,600원으로 책정된 일용인부담이 있습니다.
  1만 2,600원씩 일당을 줘서 공휴일 빼고 월 25일 취로를 시켜서 연간 300일 동안 취로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달동안 전 예산액중에서 346만 5,000원을 월 31만 5,000원씩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31만 5,000원씩 11달 346만 5,000원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한 명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단속해서 여자 몇 명을 부녀보호원으로 인도하고 갱생을 해 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갱생 인도실적이나 부랑아 단속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윤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비밀사항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대장을 지금, 장부를 안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 하셔가지고 해야지 한 명이서 과연 이 업무를 말도 안 듣고 정신도 박약하고 부랑아 이런 사람들을 한 명이서 경찰관 보조를 그때 그때 받는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해야지, 올해도 그렇게 운영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이란 것은 그것을 실효성이 있게 해야지, 만약에 혼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부랑아한테 봉변이나 당해가지고 신체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상당부분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인부 단속인부들을 구청의 각 과가 실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1년 365일을 썼을 경우에 자연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퇴직 급여 청구 문제도 저희들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자주 3개월 단위로 일용인부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로 바꿔서 써라, 이런 취지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윤수현 위원  아까 서면답변 필요없고요.  정확한 실적이 아니어도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대충 저희들이 인도한게 금년 중에 11월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180명 정도 기억납니다.
김종구 위원  남녀 합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장병오 위원  그때 135명이라고 안 했어요?
윤수현 위원  180명이면 1개월에 약 15명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으나 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 해 가지고 행정쇄신 건의한 것도 상당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1년 내내 하는 것을 110일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 예산서가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정확성이 아니고 지금 그냥 임시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문제는 다시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1년내내 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잡게 되면 그것이 상근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윤수현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요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서가 이렇게 지금 나쁘게 말하면 허위로 지금 예산편성 작성이 되어 있는 실정이죠?  이대로 안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겠는가.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하면 이 예산서와 현실과 맞게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오늘까지 구상을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수 예산을 다시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현재 검토해 본다는 애기는 답변이 아니예요.
장병오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윤수현 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부랑아, 정신박약아 내지는 돌아다니는 애들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위험성도 가담된다, 경찰관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윤수현 위원님은 거기다 여러 가지 제한이 더 많이 있는 거라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80명의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그런 정신박약아들이 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있어야, 그런 애들 데려오려면 많은 임시직 직원이 필요하다.  일용직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예산이 더 있어야 과연 이런 부랑아들을 할 수 있다.  예산실지로 증액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실질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주 놓은 점이라고 나는 생각돼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할 때는 어차피 단속요원이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우리 행정차량에 따라가고 그외 남자직원이 하나 따라가고, 이 부랑인들을 보호소에 입소시키는 업무 이외에도 저희 사회과에서 부랑아 단속요원이 핵심요원이 돼가지고 잠실역이나 전철역 주변에 있는 앵벌이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 틀어 놓은 앵벌이들.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설에 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과장인 저도 같이 나가서 합니다.  직원들 데리고 부랑인 단속이나 할 적에는 어차피 부랑인 단속요원 혼자 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랑이 단속을 한다든지 데려온다든지 앵벌이 단속을 한다든지 할적에는 저희 과 전체가 다 매달립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하세요.
○위원장 김호일  답변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인원 증원 필요없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운영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현실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서가 허위문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보다 자세하게 해가지고 전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한다든가 하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110일간만 하면 365일 중에서 255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서와 현실과 맞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맞는 걸 하면서 자꾸 인정해달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게, 예산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일용 인부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알았습니다.
  일용 인부는 매일 쓰는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또 일요일 같은 날이나 공휴일은 안쓰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나가셔야 백 며칠간이라는 애기가 보완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다음 예산서 138페이지에 저소득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윤수현 위원님이 또 물어주셨습니다.
  저소득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집행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보자가 주된 대상자가 되고 그 이외에 각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생활보호자라든지 그외 저소득층시민, 그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 어려운 저소득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연말연시하고 중추절을 기해서 성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이번 연말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잔액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3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 200만원은 그 전 페이지인 134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비와 연계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목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간담회비는, 일반 접대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영본 위원님께서 139페이지의 노임취로와 취로사업비의 차이는 뭐냐, 왜 따로 이 편성을 달리 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위의 1060 저소득시민 노임취로비는 본취로사업비 그 자체입니다.  그 아래 저소득시민 취로사업비는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취로 인부들에게 취로사업을 시키게 되면 현장에 우리 감독직 공무원들이 1명씩 나가있게 돼있습니다.  그 감독관들에 대한 실시 여비입니다.  여비하고 그외 취로사업장 운영에 드는, 동절기 같은 때 부상을 당한 취로인부들이 있게 되면 치료해주는 구급 약품비, 그외에 추운 겨울에 천막을 쳐가지고 더운 물을 끓여서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 그런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0.5%가 그렇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올립니다.
윤수현 위원  그 위에 목과 그것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을 아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안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장병오 위원  아니 취로노임이 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아, 네 그것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과목해소 관인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해소 관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취로가, 생활수준이 향상돼가지고 그랬는지 그 부분만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에 9만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 1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만명 정도 취로를 해서 14억 4,000만원이었었는데, 모두에서 제가 답변해 올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를 시켜야 될 취로대상자가 불행이 아니라 다행히 저희 구는 계속 격감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윤수현  알았어요.
정영본 위원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36페이지, 보상금에서 지체장애인 구지회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만원씩 월로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37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운영비보조는 월 4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회운영비라고 하면 평균화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장애자 지회에는 10만원만 주고 유공단체에는 40만원씩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국가보훈대상자들 단체, 4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이 지금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작년 4월까지는 3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다 10만원을 더, 정부자치단체가 다 원호측의 권고에 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추경에다 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일원이 다 똑같이 40만원씩 되고 있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금년에 처음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구 자체로요.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장애자들이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모이는 장소가 바로 지체장애협의회 같은데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상이군경 구분이 세분화된 지회에는 40만원씩 준다는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금년에 새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원해서 함께 운영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예산운영상의 문제 입니다.
  금년에 비로소 장애인 단체는 처음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많은 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앞으로 계속 이 상태는 아니겠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봐가면서 달리 또 위원님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간담회 액수가,
윤기선 위원  아까 신영선 위원의 질의는 자원봉사자 간담회 예산편성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액이 안맞아요.  여기 보면 2,240만원으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그 다음 페이지인 136페이지로 계속됩니다.
윤기선 위원  136페이지 도합해서 그 내용을 보면 노정업무추진비, 노사간담회비, 국가유공자 위안회 이렇게 죽 항목별로 나와 있지요?  그것을 전부 다 합해보니까 2,760만원인데 여기 계산에 놓은 것은 2,240만원밖에 안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합산을 해보니까 2,760만원이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200만원하고도 2,24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것에서 합계를 하셔야 될 게 노정업무추진비, 별개 항목, 노사간담회, 국가유공자 위안회, 시민생활 안정업무추진, 그 다음 장애인 위안행사까지만 입니다.  그 밑에는 세항입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설명이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가정복지과장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합창단의 창단 이유 및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노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음악을 통한 각종 행사 참여로 노인문화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저희 가정복과에서 이번에, 93년, 금년입니다, 3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 모여가지고 창단했던 것이 매주 화요일마다 구청강당에서 연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화요일에는 78명이 모이셨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중에서 노인정의 복지보다는 보다 좀 질이 높은 것을 원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이게 100여명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지휘자가 선별해서 합창단과 가요반으로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합창단 창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합창단과 실버악단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로 사회봉사를 하는 기회를 노인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악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역하신 악단 멤버들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1주일에 한 두 번 나와서 연습하시면 한 달에 그야말로 8~10번을 나오시는데 단장님 수당은 20만원하고 교통비 수당으로 한 10만원씩 해서 지금 1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곧 발단을 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을 합쳐서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버이날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가 동단위로 지금, 노인정단위로 이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각 동별의 노인인구를 파악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한 100명 정도 안팎으로 이동이 있지, 크게 집중으로 모인데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이 노인경로잔치를 동에서 하시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노인정 비율로 하면 한 군데 있는데도 있고 여섯 군데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균형있게 저희가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예산에 있어서 수용비가 각 동단위로 10만원, 이건 효자 효부표창 하는데 꽃이고 표창장 제작비 이런 거고요, 동단위로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게 물론 구의원님들이 여간 이 돈 때문에 호주머니를 많이 터시는 걸 저희도 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로잔치를 하시려면 1인당 1만원은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100명만 덩그러니 데려다 놓고 하시기도 힘들고 각 동 단위로 적어도 300~500명을 하시는 건데 절대 돈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비하고 기념품비는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경로잔치, 300명을 대상으로한 기념품이 1만원씩, 식비 1만원씩 해서 구단위로 하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효자 효부가 각동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2만원씩의 표창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는 이게 총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좋으신데요.  현재 동의 노인정 숫자 비율로 봐선 실질적으로 1개 있는 데하고 6개 있는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인데, 노인잔치라고 해서 물론 100만원씩 한 노인정에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실정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도모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노인잔치가 아니고 6개 있는 동은 100만원 갖다가 얼마씩 나눠져야 돼요?
  한 노인정에 한 십몇만원씩밖에 안돼요.  던져주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한 몇만원씩 주는 것이 결국 노인잔치라는 걸맞지 않는 애기로 타이틀이 돼버려진다면 결국 한 노인정에서 50만원씩 가지고 진짜 잔치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받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시정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애기지.
  그리고 현재 노인분들의 생리를 보면 조금 예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정 숫자가 많은, 쉽게 애기해서 동이 큰 동을 대개 얘기하고, 아파트동은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연부락단위 큰 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지원책 강구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노인잔치라든가 이런데에 아낄수가 없어요, 사실요 각 동의 구의원들이 끼어보면 실상 노인잔치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노인정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포화상태인 곳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노인잔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100% 주는 곳이 부러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느 노인정은 경로잔치를 하고 어느 노인정은 경로잔치를 안해버린다고 하면 소외된 기분으로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에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을, 편파는 아니고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편차는 좀 둬야되겠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좀 노인양반들을 위하고 과연 10만원이라도 같이 내려주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한곳에는 100만원, 50만원씩 나눠주고 한곳에는 몇만원씩 나눠주는 그런 결과라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희가 연말에 나가는 선물은 노인정 단위로 한 10만원씩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글쎄, 그것도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좀, 참고 좀 해서 내년에 이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다음에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 구성의 경위와 주부환경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이게 90년 3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원아껴쓰기운동에 솔선수범함으로서 자원낭비를 없애고 환경공해업소 감시, 대대로 경각심을 일의키고자 이 단체가 구성된 것입니다.  이게 90년 3월에 되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희 관내에서 동당 20명 가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매월 월례회를 하고 현재는 쓰레기 하치장, 한강 물맑히기 운동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단위로 주최하는 것으로 한강물맑히기 운동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년 3월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윤수현 위원  거듭 거기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직을 많이 만들면, 한국사람들이 원래 조직을 많이 만드는데는 명수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세개 조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녀회가 각 동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부녀회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중복성이 띠고 또 1개 동에서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 1개동에 20명씩이면 약 500명 숫자가 넘는데 500명을 조직관리, 봉사단 운영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 의회보다도 먼저 발족이 되었는데 그 부녀회하고 부녀회를 시켜서 부녀회 회원들이 이 회원들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윤수현 위원  각 동에 부녀회 조직이 따로 있고 주부환경봉사단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여러개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화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러 갈등적인 요소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부환경봉사단을 일원화해서 한다면은 더 동에서 부녀들이 화합도 잘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한강 물맑히기 그것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써졌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현장학습하고 환경과에 있는 공해배출업소를 동단위로 한 사람앞에 한 네 개 정도 묶어서 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럼 무슨 실적이 있어가지고 시정이나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세차장 같은데 이렇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뭐라 할 수 없고 말은 했지만 이런데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환경과로 넘겨줍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어떤 근거, 어떻게 해서 이 조직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을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시장님 방침입니다.
윤수현 위원  시장님 방침이 법입니까?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이것은 다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조직이 되어서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구의원님들께서 통합문제를 강하게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보시기에는 여러 단체에서 여러 여자들이 나와서 행정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이런 단체가 자꾸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 단체로 계도하고 이끌어가는 임무지, 이것을 갖다가 존폐시키고 하는 것은 제 차원에서…,
김종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돼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죠.
윤수현 위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지침 방침, 그것이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지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자치구에서 지침에 따라서 어떤 운영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성을 띠어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방침만 나오면 우리는 시의, 물론 구보다 상위기관입니다마는 자치구입니다.  구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일종의 시장방침이면 그것이 법인양 이렇게 맹종하는,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항이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조직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비누공장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조금 나가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이 분들이 비누공장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시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윤수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도 우리 비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튀김기름 같은 것을 걷어다가 비닐로 해서 두부판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해야지, 그것은 상당히 예산을 안가지고 그전에 하셨으면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안되는 이런 조직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할 대상이 우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김종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 대답을 소신껏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위원장 김호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의 생각,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고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지.  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나도 동감이 간다.  그러나 시장님의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다른데로 흘러갑니다.
장병오 위원  과장님!  주부환경봉사단이 그것이 전국사항인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지침을 할수 있습니까?  내무부에 뚜렷한 법령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뚜렷한 법령은 아직 없고요.  맨 처음의 발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문제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93년도에 생긴 단체니까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겠지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90년도에…,
○위원장 김호일  90년도에 생겼어요?
김종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이야기 했었던 것입니다.  감사때도 그랬고,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까지 존치했느냐?  폐기해 버릴려다가…, 기왕이면 막 태어난 하나의 단체, 물론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생겼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생겼건 간에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전 국민, 모든 인류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환경, 날로 심해져가는 오염, 그러면 주부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세제문제나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전부 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태어난 것인데 잘라버리지 말고 1년 정도는 우리가 두고보자, 그게 큰 대단한 액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존치하자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위원장 김호일  지금 김종구 위원님 말씀을…,
장병오 위원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이야기하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거기다가 뚜렷하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나 주부환경봉사단이 여러 동에 많이, 한 사람이 겸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산만하게 하지만 일원화하는 조직의 핵심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리고 또 한가지는 145페이지, 주부환경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비입니다.  이 단체에다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위의 여성조직봉사활동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147페이지에…,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것은 나중에 여성조직 활성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은 마천동 16-7, 고가도로 밑에다가 경량골조로….
윤수현 위원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마천동 16-7호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권투장입니다.  청소년들을 그쪽 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상담소를 개설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투장을 개설해서 체육시설로다가 그쪽에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상담하고 선도계획도 하는 기틀로다가 이것을, 체육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100평은 건물 평수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네 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땅은 철도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철도청…, 대지는 몇평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대지는 고가도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리고 다음에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147페이지 여성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6개 단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한달에 한 번씩 여성단체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한테 정보를 교환하고 또 각 단체 행사에 대한 서로의 협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송파구지회, 대한이·미용사회 서울 송파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약사회, 한국부인회, 평통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민족통일 송파구, 구립 어머니 합창단, 어린이집협의회, 유치원 협의회, 간호사협의회, 주부클럽연합회, 세계평화여성연합회, 여기에 여교사협회가 옵니다.
  그래서 16개 단체가 한달에 한 번씩 장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서로가 서로의 목적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조직활동비 해서 월 20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회의비군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회의비로부터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여성단체연합회회장이 같이 거기 참여해서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교통 할아버지와 솜씨할머니 봉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사회봉사지원 일환으로다가 골목할아버지 네 분, 교통할아버지 네 분이 각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입니다.  이 분들이 주 2회씩 나오셔 가지고 수당을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일에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돈을 좀 벌어쓰시고 동네에서도 어른 노릇을 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솜씨할머니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10명으로 해서 지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 분은 간장담그는데 손이 필요하다, “떡을 만드는데 좀 아르켜다오” 하면은 그때 그때 요구에 의해서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분들도 수당은 같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운영을 사실은 확대했으면 했는데…,
신영선 위원  아니, 솜씨할머니가 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보다 유난히 부분적인 숫자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왜 솜씨할머지는 그렇게 인원이 적은 것이며…,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글쎄, 수요가 이 분들로서도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령수당대상을 아까 신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령수당 대상은 65세이상, 생보자입니다.  생보자 노인한테 한달에 1만 5,000원씩,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40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누구나에게 신청에 의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노인인구가 우리가 65세 이상이 3만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통 신청하시는 분이 85%로 잡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한달에 12장씩, 250원짜리 버스표를 12장씩 드립니다.  이게 기별로 36개식 나갑니다.
신영선 위원  드리는 양반은 100% 다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이 사용안하시는 것이, 수거가 안되는 것이 한 10%가 됩니다.
신영선 위원  사용이 안되는 없어지는게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수거가 되는것에 한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다 들어오면 16절지에다 전부 붙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신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절차를 모르는 분이…,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이게 된지가 2년이 지나 3년에 접어들어서요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계십니다.
윤수현 위원  줬다가 안줘버리더라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니, 처음에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 갖다 드렸습니다.
  경로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가 일일이 다 못하면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전 세대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강남쪽에서는 “사람 웃기냐고, 우습게 본다”고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3개월을 전원에게 갖다드리다가 신청에 의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영선 위원  이게 사용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나은 지역일수록 우습게 되어버리고 사용을 안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발행을 하면 불필요하게 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쭌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래서 쓰신것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복 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매수는, 12장씩 마찬가지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전국이 통일입니다.
장호진 위원  내년 들어가지고 새로 추진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이고 작년까지 하다가 없어진 행사가 무엇이고 새로 생긴 행사가 무엇인지, 가령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우선 질문해 주신 것 한꺼번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비누공장이 구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16개 동에서 비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다 관심있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폐유를 모집해오는 과정, 또 그것을 만들려면 5~6시간을 손으로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노동이 너무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기계를 하나 80만원짜리를 두 대를 해가지고 양쪽에다 한 대씩 가설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박용모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고쳐쓰기센터하고 소비자보호센터하고 두군데에다 하나씩 하나씩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손으로 만드는 것은 50% 쓰면 나중에 못쓰게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로 그 상태로 해서 네 개를 묶어 가지고 1,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면 1,500개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월 38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물교환센터와 고쳐쓰기센터의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고쳐쓰기센터는 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남자 지도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자 힘이 부치니까 남자분들이 하고 계시고 물물교환은, 아직 건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건립되는데에서는 우유팩하고 의류만을 수선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다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면으로는 같이 하시는거나 매한가지지만 저희가 품목이고 뭐고 관리하는게 편해서 둘을 따로따로, 건물도 따로 되니까 따로해서 고쳐쓰기센타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봐주시고 계시고, 물물교환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어린이 재롱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회를 했습니다.  총 3,000명이 여기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때마다 구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이 몇분 안되시고 그랬는데, 금년도도 올림픽공원에서 했었고, 여기에 3,000명을 큰 체육관에서 통합하다보니까 아마츄어가 해가지고는 통솔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뽀빠이 이상용씨가 와서 했습니다.  그 분한테 그 분이 데리고 다니는 이벤트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그래서 그 분한테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자기네딴에는 싸게한다고 생색을 무척 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우리가 예행연습을 하는데 각 시설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육교사가 그야말로 두 서너 달을 연습시킨 것을 하는 것 때문에, 그날 보육교사 점심은 3,000원씩 해가지고 30만 6,000원을 했고, 그날 3,000명에 대한 애들이니까 과자나 학용품 해가지고 2,000원씩해서 3,000명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초청장을 보냈는데 참석을 저조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고, 140페이지 거기에 보면 어린이 재롱잔치해서 예산이 책정돼있고, 또 어린이 재롱잔치해서 165만원, 또 밑에 보니까 어린이 재롱잔치해서 139만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에다 감춰놓은 기분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목이 정해져서 돼 있는 겁니다.
윤기선 위원  전산번호를 보면 똑같거든요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 답변하세요.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시간을,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할테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새로운 사업과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어진 사업은 없었고, 새로운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체육시설건립 그리고 예산상으로 새로되는 것이 실버합창단과 악단입니다.  그리고 맏며느리 행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부녀복지의 예산배정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부녀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기는 보니까 토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가족제도가 많아서 거기에서 고부간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맏며느리의 위상을 높혀줘서 밝은 가정을 건설하는 의미에서 1,000만원이 맏며느리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하는게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그리고 실버합창단하고 실버악단 이것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신겁니까?
  추가질의 하실분 안계세요.
  가정복지과장한테 먼저 하십시요.
  정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부녀회하고 통폐합을 할려고 위에서 연구모색중이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의 방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상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각 구청 과장의 회의시, 저희들이 월 1회씩 가정복지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몇월달쯤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창단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신경쓴게 있어서, 그 후로 회의를 시에서 할 때는…,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급이면 실무선인데, 실무선에서 건의해도 받아 들이기는커녕, 새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혹시 청장님의 어떤 지시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청장님은 여기 전혀 관여치 않으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관변단체 소위 이런 것을 통폐합 내지는 폐쇄적으로 일언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내지는 목적달성이 된 것은 폐쇄시키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자꾸 조직을 남발하고 만든다는 것은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뭔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가정복지과장님이 송파구의 70만 인구중에 20몇만이던데 부녀인구가, 거기에 막강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듯한 그런 인상이 짙어요.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데 그 만큼 예산편성에 막강한 힘을 부여했으면 그런 건의를 했으면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녜요. 최소한 국장이나 청장이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녜요.  최소한 국장이나 청장이 받아 들여야지 왜 안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이 상당히 답변하시기 어려운 애기를 하니까…,
정성태 위원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국장님도 저하고 입장이 같으실겁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이 부녀회에서, 비누공장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부녀회에서 하고 환경봉사단에서 하고 도시 설득력이 없는 애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고…,
김종구 위원  통폐합을 건의했다고 그랬죠?  언제 했냐니까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데 통페합을 건의할 수 있는 모임자체, 어느어느 분들이 모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가정복지과장 전부하고 본청에…,
김종구 위원  각 구의 서울시 산하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구청장한테 건의한 것같이 하면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방금 그렇게 들은 분이 많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건의한 것은 곧 구청장이 건의한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결정하면 되는거예요.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예요.  소신껏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구의원님들께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또 그런것 때문에 마찰나는 부작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30명이라는 인원들이 모여있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이 비공식적 얘기지만, 일설에 의하면 부녀회 조직에서 이탈된 자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어떤 불평불만을 해소시키는 맥락에서 이 조직을 했잖느냐, 그런 애기가 있는데, 아까 서울시장 방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제가 아는 내용은 다른데.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정위원님 말씀을 죄송합니다만은 초문입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증가를 댈까요?  증거대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정성태 위원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통폐압에 대해서 건의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게 아니예요?  예산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한 분이 분리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분리해서 명확하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지금 현재는 조직이 돼있고, 조직이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정성태 위원  왜 그러면 90년도 방침에 의해서 그때 이뤄졌는데 지난번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뭔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한테는 그만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정성태 위원  한가지 더 할께요.
  예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가정복지과장 소관이죠?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15억이 올라있는데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기투자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15억이 됐습니다.  사업승인 다 되고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과가 있습니다.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고…, 홍낙원 위원, 질의하시죠.
홍낙원 위원  산업관리중에서 보상금중에 19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명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201페이지 농가농기계 구입보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일  홍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윤수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과 그리고 1년에 12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하고 계신지, 어울마당에 참여 청소년들에게 한 번 참여하는데 몇 명씩이나 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고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25명이 월20일간 단속이 있고, 또 타부서 차출 기동단속이 30명이 1달에 10일간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을 예산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50명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실적을 위치와 업소 등 등을 다 밝힌 정확한 실적을 오후에 답변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9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윤수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의 참여자와 행사를 다했냐는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3월달에는 등산강좌를 해서 남녀 34명이 참가했고, 4월달에는 예림브라스 앙상블 공원으로 여자 1,500명 참석, 5월달에는 올림픽 문화원 탐방 청소년 수련회로 해서 남자 16명 여자 6명이 참석했었고, 또 같은 5월달에 모범 청소년 표창이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18명해서 42명 표창이 됐었고, 아동은 57명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29명, 아동협의회장이 28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는 서울뿌리찾기 순례를 해가지고 남자가 23명 여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는 유적지 순례로 해서 120명이 동부전선을 6월 25일에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5월달에 두 번 하셨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그리고 6월달에 땀송이제라고 그래서 남자 113명, 여자 87명해가지고 청소년들의 페스티발을 했습니다.  9월달에 또 푸른이 페스티발 해서는 올림픽공원에서 남자 286명, 여자 214명 계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달에는 기차여행으로 강촌에 남자 23명, 여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11월달에는 영화감상으로 남자 91명, 여자 159명이 참석했습니다.  12월달은 내일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청소년 노래잔치로 해서 4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하면 3,086명이 참석을 했고, 총 12회에 걸쳐서 청소년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선발은 교육구청에 협의를 거쳐서, 학교에다 일부 아이만 계속해서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교육구청에다 이런 대상, 체육을 잘하는  아이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영화상영같은 것은 상영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 쪽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관 다섯군데에 협조를 받습니다.
윤수현 위원  600만원 가지고는 행사에 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예산이 덜드는 행사를 하다가 또 합해가지고 분기별로 큰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윤수현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위생과장 서성길입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불법유기장 단속 1개소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설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불법유기장 단속이라고 산출기초는 명시는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압류비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기장이 성인용이 5개 업소가 있고, 청소년용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8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준수사항여부를 점검은 합니다마는 그 외에 일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또는 기타 호객행위라든가 사기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 압수 영장을 받아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 압류비용이 적어도 한 업소에 유기기구가 40개에서 150개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압류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송비라든가 차량비, 거기에 분해하는 기술자, 인부 이런 것을 산출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성인용 오락실 5개를 전부 5개소에 300만원, 5개소에 100만원하기는 뭣하다고 해서 1개소에 최대치로 압류비용이 300만원 정도는 될거다해서 1개소로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소를 할 수 있을 건지, 전혀 또 안할 수 있을지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차라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차라리 없는게 오히려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퇴폐업신고 시상금해서 100명이 신고하면 3만원 시상금 주도록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시민분과위원장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고한 것도 없는게 아니라, 또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신경을 안써서 안드렸습니다.
  내년서부터 신고를,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정확히 드리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실제로 3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생과장 서성길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업자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익명으로 하는 게 많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의 성격은 퇴폐영업보다도 부정불량식품,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 상했다든가 이런걸 신고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 시상금을 목적으로 둔 건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두 건 있었는데.
  그래서 신경을 쓰고, 좀더 신고제를 활성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치, 업소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예산상에 보면, 현재 위생과에 파견근무자까지 해서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체제가 5명은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합니다.  매일 저녁에.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과 자체로 나머지 25명중에서 20명은 3교대로 나눠서 또 별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3교대로 단속을 하던, 이 과 자체로 단속을 한다 해서 명칭을 자체야간단속 전담단속 해가지고서 이 25명분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한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20일 넘게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맞추기 힘들어서 평균잡아서 25명이 20일정도 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차출은 우리 과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는 30명을 평균 잡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100명도 차출하고 어떤 때는 한 50명도 차출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두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부서 차출기동단속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1일 1만원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단속한 업소 위치나 업소명을 밝히라는데 사실 이것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충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외울 수도 없고, 명단을 갖고 오질 않았는데 잠깐 그 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8,079개소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2,86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한 1만 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만.  그래서 이것을 다 단속하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한, 대여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우선 제일 중요시하는 야간 퇴변태업소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또 무허가업소로 하는 것 그것만 또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주야간 단속합니다만 그냥 일반 음식점.
  음식의 질이라든가 청결, 위생 같은 것 이런 걸 단속하는 게 있고, 또 유통식품 백화점이나 시장의 유통식품을 단속하는 이런것까지 너댓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보면, 지금 심야퇴변태업소가 지난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연 7,86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인원이 연한 3,067명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2,274개소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게 일반음식점.  그전 얘기로 하면 대중음식점에서 제일 위반업소가 많았다.  그 다음에는 유흥업소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274건을 적발해서 전부 행정조치, 형사고발 내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위반이 231건, 퇴폐변태가 202건 영업정지중에 영업이 16건, 무허가 423건 해가지고 2,274건은 우리가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가, 계속 없어지고 발생하고 없어지고 발생하는게 무허가 업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허가취소가 되면 그건 무허가로 봐야됩니다, 우리가.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퇴폐변태로 단속하다 취소가 되면 무허가 업소가 되면 별도로 또 무허가 업소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3개월에 1번씩 검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금년에도 무허가 업소 발생 수가 10월말 현재 총179개소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 330개소를 우리가 적발해서 영업주 고발 192건, 직접강제 2건, 소멸·자진폐쇄한게 58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30건을 단속했다가 지금 현재 한 4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윤수현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여기 써진 것을 보고 제가 물었어요.
  심야 퇴폐업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업소 연 7,860개 업소가 다 심야 퇴폐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200여개소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심야 퇴폐업소가 극히 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요새는 법을 잘지키고 그러니까, 심야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심야퇴폐업소만 실제로 단속한 것은, 2,274개소를 적발하셨다고 그러는데 2,274개소가 퇴폐심야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년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퇴페업소가 아니지 않느냐?
○위생과장 서성길  퇴폐업소입니다.
윤수현 위원  심야퇴폐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심야퇴폐업소라는 건 뭡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심야퇴폐업소라는 건 주로 술집인데요,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술집을 경영하면서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요새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든가, 또는 접객부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접객부를 두고 술을 따라주고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전부해서, 2,774개소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2,774개소가 아니고 건, 년 2,274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 했다 그런 얘깁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한 집이 두 건, 세 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서성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다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것, 좀 질이 나쁜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밤낮으로 뛰시고 고생을 하시느라고, 또 다른 부서의 차출까지 받으셔가지고 위생과 직원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좀 미풍양속을 위해서, 자랑스런 송파구를 위해서 그런 퇴폐업소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위치하고 업소명 악질적인 것 한 50개만 적어주세요.
○위생과장 서성길  네,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위생과장님, 답변하실 때 포괄적인 답변보다도 질의의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성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추가질의 하실분, 정영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영본 위원  지금 너무 짧은 페이지에 위생과가 있는데요, 16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만 5,000원 12월, 한 장 넘겨서 직원업무추진비해서 3만원 25명 12월, 또 위생업무추진해서 30만원 12월 이렇게 전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분류해서 각 업무추진을 하도록 준비한 것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상금에서 불량식품수거를 4,500원씩 7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불량식품 수거를 하는 곳에 4,500원을 주고 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원래는 우리 시민국 전체 사회과에서 문자 그대로 기관운영 활동비, 즉 특근비랄까요?  시민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각 과로 띠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직원업무추진 해서 3만원, 이것은 직원한테 정보비 형식으로 1인당 매월 정액제로 나가는 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전서부터 그건 정액제로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추진 30만원은 과장 판공비로 정액제로 그전부터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수거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했는지 안상했는지, 또 이건 변질된거냐 안된거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색을 의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수거할 수가 없고 돈을 주는 겁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업소에다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서성길  그렇죠.  업소에다 주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정영본 위원  직원업무추진비에서 정보비, 직원 1인당 3만원씩 월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위생과에서만 특별히 이것을 직원에게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이것은 각 과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각 과에 다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네.
정영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서성길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산업과장 조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점심시간 전에 홍낙원 위원님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뭐며, 거기의 기능은 뭐냐 이렇게 계셨고, 또한 농지에 관한 보상금은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자이고 그 농지 관할 동의 농민이 13명으로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무로서는 농지전용 협의에 다른 심사를 하면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 심사 그리고 농지임대차 상환 및 분쟁조정을 합니다.  다음은 농지 보전 시책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과목 보상금에 책정된 금액 432만원은 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써 수당, 여비, 사무용품비로써 분담률은 국비 50%, 구비 50%미여 금액은 농산림수산부의 예산확보 지시에 의거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보조금책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부터 관내 영농주민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부담률은 국고 50%, 시비 15%, 구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는 농기계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만원은 농기계 5대를 기준으로 농림수산부의 배려 및 예산확보 지시에 의거,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사실상 우리 구는 농지가 많은 지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동에 걸쳐서 농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저희들이 느끼기에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할 일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지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농지매매발급을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견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일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돼왔습니다.  농지를 매매하는데 농지매매증명이 붙어야 등기이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나 농지위원들이 이것을 심사를 안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돼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농지관리 위원들한테 432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산상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기왕에 책임과장님으로써 실질적으로 밑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모순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라면 우리 일선공무원들이나, 산업담당 공무원들이나 농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불편하고 정말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고 구민을 위한 어떤 봉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방금 좋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솔직한 얘기가 어떤 구성, 조직이 되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농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성실히 책임성 있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되고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되고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 액션을 가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며, 예산이 좀 적은 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하나 생각은 별로 해본 일이 없으며, 또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일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무사안일로써 현실사회에서 더군다나 농민들의 우르과이라운드,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방향과 맞춰서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앞섭니다.
홍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조금 보충질의, 거기에 해당되는건 아닌데 한가지,
○위원장 김호일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에 관해가 제가 좀 묻겠습니다.
  1만 5,000원 12명해서 연 4회 간담회를 하고 계신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의 참석 수당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추경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지원 융자금을 10억을 해드렸고, 또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아마 의결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몇군데나 이렇게 융자지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금년 예산에 반영을 더 시켜서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는데 예산이 추경에만 있었고 본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 해 드린 것이 다 아직 덜 하고 남아서 그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용석  아닙니다.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참석해서 수당이 3만원이 반반이 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1만 5,000원으로 된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상 예산절약 원칙에 따라서 그러고, 또한 조금 적어도 충분히, 쉽게 얘기 해서 차비라든지 또한 점심 값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또한 아까 중소기업체를 육성, 지원 이런 데에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라기 보다도 영세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비로서 5억원이 있어가지고 4억 2,600만원을 이미 썼으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서 10억원을 추경때 반영해 주신 덕택으로 지금 18개 기업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13개 기업체에 8억 2,0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흐믓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그 혜택을 보던 그 사람들이 사채가 막혔는데 다행히도 단비가 내려서 10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렇게 남은 것이 1억 8,000만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화가 될 것 같고, 또한 내년도에도 1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이것을 잘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94년도에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예산서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세기업에다가 이렇게 10억원씩 지원해 주시는 재원이 있다니까 반갑고요.
정영본 위원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융자금에서 월동비 비축 연탄 융자금 190원씩 해서 1만장 190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자원재활용 안내소 설치에 대한 개요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알겠습니다.  방금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 처음 연탄관계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는 그게 4만 4천장을 확보해 가지고 고지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5개동에 6개소를 해서 했었던 것인데 별로 그것이 소화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고지 대가 거여·마천지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우리 송파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을 잘해 줘서 지금은 말만 고지대지 제가 성동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금호동, 옥수지구 그런데는 정말 30℃ 경사진데 올라가 가지고 놓은 데인데 여기 우리 관내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랬었고, 또 이것이 그 해에 따뜻하면 연탄 소요량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점도 있으려니와 또 한 가지는 영세지역,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잠실 1·2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여 1·2동 또 마천 1·2동 또 풍납 1·2동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그 당시에 책정이 가락본동은 어려운 고지대도 아니며 또한 어려운 분이 많이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송파2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래서 제가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필요없다.  그리고 고지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락본동하고 아까 있는 그런데는, 잘사는 동네는 빼버려가지고 1만장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융자금으로 해서 회수 가능한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회수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다음에 회수합니다.
정영본 위원  회수가 잘 됩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회수하는데 별 힘이 없었고 이번에도 잘 되리라 이렇게 낙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물물교환 그런데를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올리면 잠실 롯데월드 앞에 15평 중에서 5평은 저희들이 물물교환을 하며 또한 10평은 가정복지과에서 환경봉사단 4명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비누 만드는 기계를 2대 설치해 가지고 책상, 의자, 가설물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이 것은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결국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하는 비누공장을 바로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 되는가요?
○산업과장 조용석  예.
정영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획은 산업과에서 한 거죠?
○산업과장 조용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평이 대지를 확보했다가 여러 가지로 가설물이니 비품을 전부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10평에 한해서는 그렇게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며, 나머지 5평은 산업과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알았습니다.  조용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환경관리계장 김종환 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종환  환경과 환경관리계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환경과장님이 금년에 정년이시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셔서 며칠 동안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민간차량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에 50만원에 5대 해서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 7,000여대를 단속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유 자동차의 매연단속을 4,000여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주행차량을 정차를 해 가지고 정차를 한 다음에 그 운전기사를 내리게 하고 단속원이 그 운전대에 올라가서 악세레타를 밟아서 한 5회 정도 이렇게 계속 밟고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세레타를 밟을 때 그 악세레타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세레타를 저희가 고쳐주는 그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한 대당 5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대를 계산해서 2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단속시에 다행히도 고장난 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보상을 한 해 줬는데 타구의 예로 보면 더러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에 책정을 안 했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보상을 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년에, 94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 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호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본 위원  차량 임대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일단은 매연 검사하는데 잘못 작동해 가지고서 고장나는 것 수리해 주는 거구만요?  수리보상금?
○환경관리계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환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 김윤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비 납부처가 어딘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는 지금 저희들은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청 예산으로 납부했던 그 분뇨처리비를 내년도부터는 구예산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94년 1월부터는 처리비를 납부하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의 형평성 유지 문제는 여러 관련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사간의 단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용인부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정액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집하장 신축금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집하장 신축장소가 어디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장은 동이고 저희들 구 집하장은 중간수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축금 50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수집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몇 평이 500만원이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집소 한 개당 500만원을 기본금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5개 해놓고, 그 범위 2,500만원 내에서 2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3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그 범위내에서 재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소를 기본으로 했습니다만 7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동장 재량에 의해서?
○청소과장 김윤철  동장이 자기들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하든지 판넬로 하든지 비닐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견적을 제시해 주면 그 견적을 심사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하여튼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이 폐품 수집장소나 폐품수집 때문에 상당한 골치를 동장들이 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땅을 확보해서 일단 가건물이라도 짓고 휀스라도 쳤는데 그 운영을 골치 아프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문 고물상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변칙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네,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그것은 지금 금년까지는 그 사항이 위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생공사에서 수집해 가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수집 자체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파지 수집을 하던 것이 중지가 되고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 수집상,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물상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고물상이 수집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내에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해 준 집하장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인근에 자기들이 대지를 확보한 고물상이어야 되는데 고물상이 영세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 주거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장에 고물상을 유치를 해 가지고 수집하는 동이 지금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본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윤철  그것은 잠실1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 수집장 옆에 고물상이 지금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물을 다른 것을 해서 거기서 파는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 처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크게 위배되지 않고 또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철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동에서 단지내에 내년도에 수집장을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1·2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할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려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소 이용도를 잘못하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개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이 되어서 결국 중앙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 될 경우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한 고물상의 수입 보장만 시켜주는 결과로 전락된다면 소기의 목적달성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수집장소를 설치해놓고 결국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수집장소에 고물상을 집어넣어 주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과는 달리 결국 고물상화 되어가는 결과밖에 안된다.  그러면 재활용 수집하려고 하는 본 의지하고 다른데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행될 경우라고 하면 차라리 목적이 상실되는 어떤 업주 배불려 주는 결과로 전락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집하장은 저희들이 마천동 구리·판교 고가도로 밑에 400평~500평을 확보해가지고 구 집하장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네, 장호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집하장에 대해서 말이죠, 잠실1동·2동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까, 단지 밖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잠실1동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작년에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해놓은 곳이거든요.  현재 있는 데가.  그래도 그것 괜찮은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조깅 코스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판자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갔다놨단 말예요.  그것이 과연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고요.  그래서 잠실2동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것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바깥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생활체육과에서 거기다가 불과 2년전에 4,5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해놨단 말예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수집장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수집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수집장을 철거를 시키고 동 재활용 수집장을 승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 형편상 거기에다 우선 유치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에는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데 1단지, 2단지다 공히 아파트내에 공지를 확보해서 콘테이너박스식으로 수집장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밖에   체육장에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판단이 되면 우리한테 주민의 의사를 건의하면 승인요청를 받아서 승인 받고 난 뒤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겠다하는 것도 의견이 지금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장내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공원녹지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 거기다 예쁘게 단장을 해 가지고 보기 싫지 않도록,
장호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정화조도 거기서 취급을 하죠?
○청소과장 김윤철  예.
장호진 위원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BOD 검사라고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예.
장호진 위원  그것이 옛날 시설은 전부 그게 불합격 되게끔 지금 다 돼가지고 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법이 강화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개조를 하라든가, 혹은 수거를 해서 전부 거사를 하죠?  옛날 시설 그대로를 놔두고 계속 과태료만 매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 행위입니까?  이것을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법이 강화되었으니까, 그냥 와서 수거해 가지고 불합격, 과태료, 과태료…, 지금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전부다 그렇고, 옛날에 지은 대형건물은 전부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 받을려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고치라고 시정지도를 해준 일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윤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서 구청의 정화조를 갖다가 BOD검사를 해도 불합격됩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우리 구청것 한 번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저희들 구청것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정화조 검사채취를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은 법상 기간이 되면 수거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합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될 사항이 있고, 또 과태료는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태료 부과하려고…?
○청소과장 김윤철  그게 아닙니다.  시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장호진 위원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해놓은 시설을 지금 와서 보니 바뀌었다 해서 과태료만 계속 물린다, 이것은 관청에서 어떠한 지도가 있고, 계몽기관이 수반이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장 위원님 의견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집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똑같은 대답이에요.
○위원장 김호일  자, 이제 그만 하시고, 김윤철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기 전에 보건소에 대한 심사도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민보건은 이미 심사가 끝났으니까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데…
○위원장 김호일  그런 말씀은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 권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총액은 23억 8,594만 6,000원으로 93년도와 대비하여 18.3%인 3억 6,9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3억 581만 3,000원으로써 전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경상비가 8억 9,689만 4,000원으로 37.4%, 투자비가 1억 8,824만 9,000원으로 7.9%입니다.  93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은 첫째, 인건비가 1억 5,766만 3,000원으로 기본급 3% 인상과, 기본급의 40%인 직무수당이 본봉화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분입니다.  둘째는, 투자비가 1억 3,004만 1,000원으로 물리치료 의료장비 2,37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비품비가 4,213만 9,000원, 공기청정기 및 냉장고 등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비가 2,680만원, 사무용 정수물품 구입비는 AIDS검사기 1대와 성병검사에 필요한 CO 인큐베이터 1대 등 8,530만원, 정수물품 대체취득비 3,400만원은 방역차량 2대, 구급차 1대, 복사기 1대의 대체비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권정숙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과장님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상당히 고가품의 엘리샤프로세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슨 장비인지, 용도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가 10만원씩해서 79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근거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됐는지.  79명이라는게 어떻게 보건소 직원이 79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도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63페이지, 피복비에 간호사복이 있고 또 간호사 신발이 있고 또 방문간호사 신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각각 다른지 상당히 애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란게 의학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실 분이 또 할게 없어지면 놓친다.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 눈치가 보이는데,
윤수현 위원  한 가지를 열번 물어봐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인구억제정책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 AIDS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윤수현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하셔서…, 165페이지, 가족계획시술 권장비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정성태 위원  네.
○위원장 김호일  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물리치료기를 새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리치료기 운용 방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대나 도입을 하는지 계획이 안 나오고, 어떠어떠한 환자에게 혜택이 가는가, 송파구민이 물리치료기를 이용할 사람이 수십만명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지금 금방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종구 위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글쎄요, 지금 시간이 자꾸만 흐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이니까 우선 답변을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상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심사하는 동안에 웃음이 나오기는 이 보건소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보건행정과장 신상육입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산취득비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저희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해서 컴퓨터 386인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전부 7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대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약과에 1대, 보건지도과 1대, 보건행정과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 있는 PC는 지금 수리를 수차에 했습니다마는 오래돼서 지금 자구가 망가지고 이래서 프린트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로 해서 1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저희가 운영계에 보험청구를 한다든지, 요사이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도 PC가 있는데 지금 운영계에서 보험청구나 민원청구관계를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과에 방역도 관계되어 있고 해서 저희과에 2대,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2대, 의약과에 2대씩 보충을 해서 7대의 퍼스널 컴퓨터를 내년에 사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컴퓨터는 정수물품으로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정수물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3대를 내년에 교체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87년식입니다.  87년식이라서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지금 5년이상 내구연수가 정해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형승합차 이것은 그레이스입니다.  1대, 그다음에 지도과에 오래된거,
윤수현 위원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계정에 엘리샤프로세서라는 기계가 무슨기계냐, 그것을 설명하라고 그랬지 나는 다른 것 묻지 않았어요.  컴퓨터 사용하는 곳도 안물었다고요.
○보건생정과장 신상육  그 다음에 물으신 효도휴가비입니다.  이것 79명은 저희 보건소직원이 TO가 7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전 직원이 다른데도 다른 계 업무도 마찬가지일텐데 추석때 5만원, 설 때 5만원 준 것 해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잠깐요.  전직원이면 효도란 말이 있는데 부모가 안 계신 분은 받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실제 이름만 본청에서 그렇게 붙여줬는데 명절에 사실 이야기하면 떡값입니다.  5만원씩 전 직원을 다 주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만 그렇게 효도휴가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됐어요.
윤수현 위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예산심사하는 거 아녜요.  용어가 틀렸으면 고쳐야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 효도를 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고치든가, 뭐하든가, 심사의 그 요체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김종구 위원  그것을 효도라고 해야지 자식한테 보내는 것을 효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효도가 아니면 봉급성 정액이라면 효도휴가비라고 이것을 효도란 말을 고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김종구 위원  편의상 붙여 놨습니다.
정영본 위원  진짜 부모가 계신 분들은 10만원을 주든가 해야지, 똑같이 부모 계신분이나 안 계신분이나 5만원씩 그래 버리니까 효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위원장 김호일  지금 답변을 말이죠, 보건행정과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의 경우 차후에 질의하신 부분이 아닌 것을 답변하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어요.  효도휴가비가 정액성, 직원들한테 공히 부모가 계시나 안계시나 공통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나온 것을 그대로 꼭할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지금 그 예산지침상 우리 보건소소관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좀 고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사실 과목 고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수현 위원  예산과에서 와서 애기 한 번 들어 봅시다.
○예산계장 이성돌  효도휴가비 명칭은 종전에 설날이나, 우리 고유 명절에 부모님 제사비용, 제비로 쓰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효도휴가비라는 명칭이 몇 년전부터 계속 되었고, 정액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명칭상의 하자는 절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하자가 있죠.  효도란 것은 살아 생전에 부모한테 하는 것이 효도지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것은 성묘한다든가 그래야지 말이 맞죠.  성묘 및 효도휴가비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고치려고,
○예산계장 이성돌  네.  이런 취지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살아계신 부모님, 부모님없는 자식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도휴가비조로 책정된 명칭이고 예산입니다.  그 해석 나름입니다.
정영본 위원  해석 나름이긴 한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효도라는 용어를 쓰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할수 있는 것이 효도고, 역시 돌아가셨을 때는 제사지,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예산과장 이성돌  민족 고유명절 추석날, 설날에 지급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것 입니다.
윤수현 위원  예산계장!  그 옛날 시조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 생전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가시고 난 뒤에 애닯다 어이하리.” 그런 것이 효도를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 효도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한테 잘 하는 것을 효도라고 보기에는 용어 자체가, 국어 사전 한 번 가져와서 설명을, 한 번 보면 좋겠어요.
김영근 위원  문구 용어를 고치겠다, 건의하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호일  보건행정과장님!  아직 답변하실 것 남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 AIDS환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AIDS 환자는 없습니다.
  다만 첫째 우리가 검사에 의해서 유보균자 양성보균자만 지금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저희가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인 박상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 피복비와 신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피복비는 금년도 1인당 9만 5,480원으로서 2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신발은 2만 5,000원으로서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가 가족계획 겸 방문 간호사 사업을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7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5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을 다 아는데요.
  간호사 신발이 방문할 때 또 신발이 달라야 되느냐, 이거지.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런데 간호사가 실내신발이 있고 야외신발이 있습니다.  서울시 복제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간호사복과 시중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시립병원과 각 보건소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복도 복장이 복제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소내에서 근무하는 복과 소외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간호사복은 실내하고 실외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복은 추가가 안돼있고 가방하고 신발만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간호사 가방은 저소득시민을 방문간호 순회진료하러 나갈적에 7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갈 때 사용하는 간호사 가방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간호사복하고 간호사 신발이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는데 결국 간호사복은 실내용이 실외용으로 함께 써주도록 되어있는지 하나만 나와있고 신발만 두켤레를 준비하라고 되어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신발 두 개가 되어있는 것은 실내하고 실외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옷은 같습니까?  밖에서 입는것 하고 안에서 입는 것 하고…,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예!
신영선 위원  추가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간호사복이 25명 아니예요.  방문간호사가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로테이션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신발을 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7명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에 와서는, 보건소 내소 했을적에는, 보건소 근무했을 적에는 보건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방문하는 사람이 7명이 정해져 있어요?  순회해서 바꾸어지는게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25명이 다 간호사가 아니네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다 간호사죠.
신영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7명만 정해진 사람이 매일 나간다고…,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7명은 분장사무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쭉 그 사람들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호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것을 보건소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정신박약아 사업 말씀하셨는데 선천성대사 검사는 금년도 예산에 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목표가 406명으로서 50%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50%만 우리가 구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는 금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발급한 것입니다.  마천, 거여동인가 한 집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1만 7,600원 짜리를 한달에 10통씩 사가지고 1인×12월 계산하니까 211만 2,000원, 그래서 지금 발견되어 가지고 계속 우유를 보급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게 한 사람 더 발견되었을 적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의학상식이 없어가지고, 선천성 대사라는 용어자체,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보이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정신박약아인데…,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정신박약아로서 보입니다.  어린애가 성장해야 될텐데 15세 이하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약을 투여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뇌성마비 그런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네, 그런것입니다.  수족도 획 돌아가고 하도 비참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06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2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에 이것을 검사 의뢰합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인구억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이 인구억제책입니다.  과거에는 숫자가 많았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가족계획실에만 전담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까지 포함해 7명이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간호와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금년도 가족계획한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이 있습니다.  총 93년도 1만 8,318명의 목표에 2만 405명을 하여 111.4%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게 11월말 현재 숫자입니다.  내용별로는 정관이 450명 목표에 529명을하여 117.6%를 달성했고 난관은 390명 목표에 260명 목표를 달성하여 난관은 조금 저조합시다.  66.7%로 목표에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 일시피임은 자궁내장치가 1,674명 목표에 1,293명을 하여 77.2%를 달성하였습니다.  콘돔은 1만 4,064명 목표에 17,169명을 하여 117.6%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피임약은 1,200명 목표달성에 1,184명을하여 98.7%를 하고 앞으로 목표가 미달된데 대해서는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는데 보건소에 스스로 찾아와서 그런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실적을 올린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보건소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실적이 되었습니다.  홍보는 보건소 전 직원이 홍보요원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 아니라도 동이나 구청이라도 호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보다도 인구억제정책이 정부에서나 둔화된 느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답변 다 들으셨죠?
  박상은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숙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엘리샤프로세서기는 AIDS 검사 기계로서 94년도 중기 재정 계획으로 AIDS 검사기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92년도에 1만 2,000건, 금년에는 1만 8,000건을 했으며 94년에는 2만 5,000건이 예상됩니다.  채혈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시에는 7~20일이 소요되었는데 자체검사에는 3~4일로서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정확한 검사로서 AIDS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보사부훈령 제639호에 의거해서 94년 7월 1일 이전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2,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로는 간접전파치료기기 외 18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을 두어서 하루에 15명 내지 20명정도 치료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전 구민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종구 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물리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가 됩니까, 유료가 됩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그것은 내년에, 지금 의료보호카드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대로 하시고…,
김종구 위원  무료가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무료가 아니죠.  보험환자는 돈을 받고 보호환자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일  이양숙 의약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주택과·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건축과·지적과 순으로 하며 질의는 종전같이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존경하옵는 김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는 202페이지부터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15억 4,900만원 수준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28억 600만원의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개는 적립금으로 되어있고 실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8억 7,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의 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증지수입이 2억 4,30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즉 과태료의 경우는 12억 8,200만원이 저희들 소관업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주요항목만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의 경우 역세권지구 상세계획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지적공부정리를 위해서 2,920만원, 불법광고물대책으로 4,5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인해서 924만원, 도로안내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억 8,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 주차유료시설에 1억 3,140만원, 불법주차 특별합동단속으로 해서 1억 1,6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1억 2,84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을 위해서는 2,0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5,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건축물대장 통합작성 용역을 위해서 2억 69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되어서 계속 지적받아왔던 도시설계 지구 재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그때 그때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대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변영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원석 위원  지역고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예산안, 거기에 맨 첫줄에서 두 번째 보면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나와있는데 그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로서 나온것인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문안정비라는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를 다녀보면 교통표지판에 영자 「스펠링」이 구역마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도 포함된 것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나와있고, 임차료 바로 밑에 보면 철거장비 임차가 나와있죠?  포크레인하고 11t 카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인지, 아니면 어디에 다 산출근거를 두셨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조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  203페이지, 역세권지구 상세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204페이지 도시정비국의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 해가지고 12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10회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지 위원회의 수당을 지불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209페이지 과년도 체납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자전거 산책길 확대해서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변태비닐하우스 관리 (문정 및 장지지구) 해가지고 있는데 변태비닐하우스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215페이지 무허가건물철거 민간인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세입부분에 과태료 부분을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4,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2억입니다.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이 12억의 징수목표는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그런가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처벌규정이 없어가지고 꼭 부과한 그대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건설업 위반과태료, 중기관리 위반과태료 등은 이것도 아주 적게 세입부분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세수면을 우리가 들어온 것이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물 위반과태료를 상세히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부분을 보면 지금 1억 6,000만원인데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6,000만원 가운데에서 7%만 거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년도 수입, 아직도 못받아 들이고 있는 것을 7%밖에 못받아 들인다, 이것은 업무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복 위원  209페이지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 수당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또 215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가 20건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20건으로 무허가건물 단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이정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허가나 안전도 검사를 누가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교통과의 버스노선조정이 주민이 원하는대로 잘 안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실질적으로 총액은 얼마나 되고, 우리 구 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입면에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구내에서 제일 가장 많이 부담을 하는 곳은 어딘가, 이렇게 해서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를 징수해서 받아들이는데 우리 구세 수입으로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인데,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장병오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정비 해가지고 11명이 1달에 20일씩 1년 내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고발해서 물리는, 근본적으로 물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발실적이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송무수행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송무수행 내용을 보통 보면 기획예산과인지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송무수행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2명이 60일 동안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적업무추진에서 그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최우수구로 작년에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포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을 받게 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충분하겠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15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해가지고 2만원 해서 2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해온 실적이 있었는가, 20건이면, 심야퇴폐업소신고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신고 이것은 더 규모도 크고 사업이 큰 것인데 2만원 보상금을 받고 신고 건수가, 하겠는지, 그 신고건수가 들어온게 있으면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218페이지에 건축물대장 통합작성용역에 2억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건수당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인건비 성격인지, 뭔지, 애매하게 돼있어요.  상세하게 내용설명해 주시고,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15명이 들어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이 15명, 그 다음에 심의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13억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8억 600만원입니다.  무려 증가액이 15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115.4%라는 엄청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수입이 작년도 대비 115%나 올라가게 산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93년도 순 세계잉여금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이 세계잉여금이 도대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는지, 실질적으로 9억 5,000만원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또 이 밑에를 보면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산정을 했는데 이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28억 8,000만원, 거기에서는 10%를 거둬들이겠습니다.  이랬는데, 앞의 예산에는 불과 7% 거둬들인다고 그랬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28억 8,000만원인데 10%를 거둬들여서, 아까 내가한 것은 7%인가 해놓고 여기는 10% 거둬들이겠다, 아까 얘기 한 세계잉여금이 실제 못거둬들인 돈이냐, 그리고 실지 거둬들여서 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이 넘어갔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를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무려 8만 1,000건이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도 11%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점을 세입면에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김일중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214페이지 조원석 위원님이 물으신 임차료에서, 철거장비임차에서 포크레인 3만원 8시간 기준했고, 11t 카고 2만원 8시간 기준인데, 포크레인 3만원과 11t 카고 2만원은 어떤 근거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거래 신뢰가격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현재 거래신뢰가격입니다.
  그 다음 김영근 위원님하고 윤수현 위원님이 물으신 철거부상 보상비, 작년도 책정여부하고 실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철거하면서 반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상을 민원인한테 끼치면서 내지는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철거부상 보상비에서 처리가 되겠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이 물으신 213페이지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태비닐하우스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이 금년 11월 현재 275건입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이 132건,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말 기준으로 주거용이 282건 해서 7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회사에서 5개 초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초소에 저희예산상으로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는 12시간씩 2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김영근 위원  주로 어떤 관리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주로 늘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건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변태비닐하우스 중에 비주거용은 그대로 있고, 주거용은 7건이 줄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대책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금년도의 신발생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주택과장 김일중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변태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저희가 약 한 87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70건 중에 저희가 한 500여건 처리를 하고 370여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신고 실적이 없었다, 그러면 870건이 전혀, 직원들이 적발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그것은 말입니다, 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항측입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단,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항측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미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철거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주로 무기명으로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보기에, 이것이 무기명으로 한다.  그것도 서로 주민 상호간에 알력이 생기고, 내가 신고했다고 그러면 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한 것도 없고, 작년에 있었어요, 실적이?
○주택과장 김일중  작년에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돈 40만원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적이 없는 것은 하려면 보상가를 대폭 올려가지고 실효성이 있도록 하든지 누가 2만원 타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2만원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원인이 신고한다고 그러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웃간의 어떤 감정 이런 걸로 이해관계가 대립 돼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고.
윤수현 위원  이것이 비밀보장이 됩니까, 하면은?
○주택과장 김일중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일단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압니다.
윤수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은 괜히 항목만 정해 놓고 행정의 쇄신을 하면서 이런건, 지금까지 실적 있으면 대보세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실적이 있었는가.  작년, 금년만 말고 지금까지 이 무허가 건물신고보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주택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하고 작년도 경우만 확인했고 그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보상이 되려면 지을 무렵 초기 단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게 순수한 신발생 신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완공돼가지고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이미 다른데서 들어오고 또 항측에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아예 그동안 실적이 없었으니까 삭제를 그러면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얼마 후라도 초기 단계에 신고를 제일 먼저 했다.  동사무소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알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야기할 때는 좀 난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알겠는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런 것을 꼭 거기 편성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행정 간소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애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반상회보나 이런데 한 번 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복 위원님이 물으신 215페이지의, 이건 동일 안건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대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답변 다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김일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먼저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상세 계획에 대한 것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당지급 여부에 대해가지고,
  구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본청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본계획 확정 후에 후속조치로서 저희들 도시계획법 제20조, 동시행령 19조에 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상세계획 수립일환으로 구도시 기본계획아래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지하철 2호선이 4개역 약 4.5㎞ 연장입니다.  거기에 5호선, 8호선, 수서에서 경찰병원까지 3호선 연장이 20개 역에 25㎞ 지하철 확장됩니다.
김영근 위원  수서에서 경찰병원까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수서에서 가락시장역, 가락시장역은 8호선하고 3호선 연장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  질의하신 얘기만 하시지 무슨 역 이름까지 댈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20개역 약 25㎞의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잠실 부도심에 이어 우리구 지역 중심인 가락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재배치, 공간활용의 적정한 조화,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가락시장 역에 지구상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금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9월부터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서 외부 초빙자문위원들한테 1인당 3만원씩 6번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10월까지 5번하고 12월 20일경에 6회 회의를 개최하면 1인당 3만원씩 금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도시계획하고 광고물이 상반기부터 하게 되면 광고물 12번, 도시계획위원회 10번하는 걸로 해서 위원들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올해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6번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금년에는 9월부터 6번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12번 하게 돼있는데 12번 다 하시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내년에는 월 한 2회 개최를 합니다.  12번을 예상해서 12회로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어느 과나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은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10번으로 예상이 되고 광고물도 오히려 12번을 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병오 위원님께서 세입 과태료 4,200만원이 과연 거둬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 정비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1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억 6,000만원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약 9,0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의 결손이 생겨진 것은 업소자체가 자진폐업을 하고 또 위생업소 그 단속에 의해가지고 고발의뢰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고발해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결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분 2,000만원하고 금년도 분 약 6,000만원해서 약 8,000만원이 오늘 현재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200만원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1만 1,500개 되는 전업소에 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를 통해가지고 홍보위주로 9번에 대해 홍보를 하고 또 캠페인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시범가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홍보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약 6,000만원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약 한 4,200만원 된다고 세입을 했습니다.  홍보 위주로해서 4,200만원이 안되고 정비가 되면 오히려 저희들도 정비하는데 도움입니다.
장병오 위원  체납액, 만약에 못거둬들이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못거둬드리는 것은 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를,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6,000만원의 7%밖에 못거둬드려서 1,120만원만 거둬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7%만 징수를 하냐?  불법광고물과태료 1억 6,000만원의 7%를 거둬드려서 세입면에 1,120만원이 돼있잖아요?  과년도 체납액에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위원장 김호일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못하시면 좀 있다하고 다른 위원 질의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박용모 위원님의 안전도 검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이나 옥상간판 등 위해요소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광고물 허가를 해주면 종합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안전도 검사비 약 1만원을 징수를 하고 안전도 검사를 하면 규격과 그 설치된게 안전하게 설치됐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허가증을 발부를 합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동서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광고물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22개 구청의 등록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는 동서건축에서 받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동서건축에서 받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게 1만 5,000원인가 받는 것 같던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규격에 따라 다른데 약 1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동서건축에서 그 안전도 검사비를 받은데, 안전도 검사요금을 내라고 통보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그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면서 안전도 검사에 합격이 돼야 준공이 된다고 홍보를 합니다.
박용모 위원  안전도 검사가 같이 첨부가 돼야지 허가가 나간다는 얘긴데, 그 안전도 검사의 요금을 내라고 구청에서 보내주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저희들이 보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금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이 허가사항인데, 네온사인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왔다 갔다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 이러니까 대부분 구민들이 까다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업자들한테 간판값까지, 허가값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줘버리거든요, 대부분?
  그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요금을 냈다, 안전도 검사비를.  그런데 건축회사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요금이 얼마라고,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없고 종업원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고 메모를 해놓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요금을 냈는데 메모를 해놓고 가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금을 냈는데 무슨 요금을 또 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요금을 냈다 안냈다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이 동서건축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 뭔가 좀 안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요금을 낸 사람 안낸 사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통보서를 보내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요금을 냈는데도 안냈다고 체크가 돼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통보서가 왔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행정의 미비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광고물의 실제 민원인이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서나 설계도안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신청을 하면 안전도 대상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해줍니다.  안전도 검사가 1만원이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1만원을 동서건축에 납부를 하고 안전도 검사를 받으라고도 통보합니다.  그리고 동서건축에는 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 위치에 어느 간판이 규격하고 줘가지고 안전도 검사결과를 통보하라고 하고 그 다음 간판업체는 사실 저희 관내에 2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만 하라 하는게 아니고 성남에서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 관내 업체는 교육을 봄, 가을로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 광고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광고가 그게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또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1만 1,500개 업소에 안내문을 보내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도 간판 자체를 아직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느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홍보위주로 계속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하고 그 분야에 그런 민원 주민들이 불신하는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난 해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정비도 됐고 허가도 많이 내가지고 수세입도 늘어나고 그러긴 그랬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도 요금에 대해서 동서건축하고 우리 구청하고 간에 이런 것이 잘 서로간에 파악이 돼가지고 낸 사람에게 또 다시 통보서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아무나 찾아가서 허가 신청을 하면 구비조건만 어떻게 어떻게 해오라는 이런 것을 자세히 가르켜 줘가지고 우리 주민이 가서 하더라도 허가가 날수 있도록, 꼭 그것을 간판가게에다 몇 십만원씩 주고 맡겨야 되느냐.  네온사인 하나 하려면 보통 100만원 넘는 것 1,000만원 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네온사인 값 이외에 허가사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따로 돈을 줘야 돼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가도 그 허가안내를 자세히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허가를 낼수 있도록, 그러면 어떠한 돈도 절약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에 고마움이랄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래서 저희들이 외색도안이나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생활간판에 대해가지고 사진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실적 심사 받을 때 그것으로 가점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실적, 고발, 과태료 건수, 한 번 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광고물 건수가 약 4만 3,000건이 있습니다.  4만 3,000건이 있는데 가로간판 3.5㎡미만짜리, 대부분 가로간판 한 1만 2,000건은 무심코 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에 대해서 현재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 돼 있는 것이 약 50% 조금 상회합니다.  나머지 한 5%는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중에서 현 광고물 규정에 맞는것이 한 절반정도되면, 한 25%정도가 불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하철이 개통되는 구간하고 간선도로변과 상업지역이나 사치형 대형간판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약 1억 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 분 약 2,000만원하고 금년도분 약 5,800만원 해서 지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관계는 작년에는 37건에 대해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늘 현재까지 9건이 지금 고발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가능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홍보위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이 지금 2,640만원이 순수한 인건비지요?  불법광고불 정비해서 2,640만원이 순수한 인건비지요?  205페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인건비는 저희들이 간선도로의 광고물 벽보제거하는 인부와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요원하고 내업하는 직원 5명하고 합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이 11명에 대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주택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단속과 정비하는 분야에 있는 저희들은 광고물 관리계 기능직하고 일반직 포함해가지고 11명이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수당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 11명이 공무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전부 공무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기 정식급여 이외에 드리는 겁니까?  20일동안이면 2만원인데 11명에게 드린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건 적발하셨다고 그랬어요?  과태료 부과는 1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적발건수는 몇 건을 적발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10월말 현재 지주이용간판 적발해가지고 116건의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주이용간판을 116건에 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116건을 시겼지만 약 770~780건에 대해서 당초에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예고까지 하면서, 고발을 한다 하면서 저희들이 500건을 강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간판은 28건, 10월말까지 2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발한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실제 된 것하고는 저희들이 자진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물을 보내고 계고를 보내고 과태료부과 예고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칠때까지 철거가 완전히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합니다.  그 청문절차 할 때까지 계속 놔둘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실제 적발건수는 저희들이 직원 11명이 계속 순찰을 강화하면서 적발은 다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없도록 다시 한 번…,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석표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예산 산출근거와 그 문안정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전에 이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린다면, 91년도부터 건설부 주관, 내무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전국의 도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20개 노선에 280개소의 문안을 정비코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20개소에 2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4,500만원이 되는데도,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문안정비가 1개당 약 150만원 200개소, 금년도에 봄·가을에 2회에 걸쳐서 보수, 또 세척, 도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금년도에 조달청의 단가계약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 질의에 답변이시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금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8억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억 5,000만원이 징수되고 5,0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5,000만원을 다 받을 것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과년도분을 징수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징수보상규칙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에게 3%의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주소변경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원칙은 주소변경지연에 과태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퇴거신고를 하는데 전출입할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경우는 자동차주소 이것은 신고를 않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나면 5만에서 이번에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상한선은 50만원까지 돼있는데요, 그 과태료가 너무 높다라는 국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과태료의 하향조정이 있을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확실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퇴거 할 때 주소변경 할 때 자동차를 꼭 주소까지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좀 해줘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좀 바빠 가지고 자동차는 생각을 않고 그냥 퇴거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전거 산책길의 장소를 보고 드리면 올림픽공원 순환로 3,780m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일  올림픽공원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올림픽공원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길이가 약 3,780m입니다.
장병오 위원  공원안에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공원 밖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도로보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자전거 산책길의 규격선을 그어주는 예산이 약 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밖이면 보도블록인데 인도에다 막 그런다 그말예요?  인도가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인도가 아닌 자동차 길가에…,
김영근 위원  교통사고 유발이 많을것 같은데요.
장병오 위원  인도가 아니고 지금 차도에다가 그려서 자전거를…,
○위원장 김호일  지금 인도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인도가 아니고요.  분리대가 있잖습니까?  분리대 그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평화의문 앞 분리대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아니,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더 유발시키면 안되잖아요?
신영선 위원  차도가 아니고 인도위에 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사후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부당하면 이 예산을 없애 버려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분리대 그 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영근 위원  분리대 안이면 자전거 탈 필요가 없고 걸어다녀도 됩니다.
조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오륜동에 사는데 그 둘레를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지하철이다 뭐다 해서 자동차가 빡빡해가지고 도저히 사람도 못 걸어다녀요.
○위원장 김호일  정돈을 좀 하고요.
김영근 위원  확실히 몰라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확실히는 인도와 차도와 그 중간에 분리대가 있거든요.
장병오 위원  무슨 인도와 차도에 중간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례성길에 보면 있잖습니까?
조원석 위원  위례성길은 공원 저 쪽 둘레에,
○위원장 김호일  지금 답변을 하는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계장님이 보조역할을 잘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죄송합니다.
  위치를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에 보면은 인도와 공원담장 사이에서 있는데요, 나머지 안 된 그 둘레에 공원의 담장과 그 인도 사이를 구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제가 보충적으로 그 지역을 아니까, 거기는 인도라 하더라도 통행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지역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자전거 타기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또 이춘실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음은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자동차 과태료는 약 5,800건에 18억원을 부과해서 17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18억원을 징수한 실적이라 그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17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 실적을 내가 물었던거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금년도에는 약 11억 8,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14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0%를 전망했을 때 약 12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것은 시 수입이 되고 우리가 구에 징수를 해줌으로써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10%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1억 2,8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교통유발금 총액이 얼마라고요?  얼마 정도가 부과된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내년도에 14억 2,000만원을 계상,
장병오 위원  14억 2,000만원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장병오 위원  14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발생지,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대상은 어디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교통유발보다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을,
장병오 위원  송파구 어디다가 교통유발금을 한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1,000㎡이상?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원칙적으로는 1,000㎡이상이고요, 사업용 건물일 경우에는 약 10평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부과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부과대상은 1,000㎡이상의 시설물에다 부과를 하는데 건수를 전혀 모른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데는 어디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대표적으로 롯데월드가 금년 예를 봤을 때 4억 3,800만원이 부과 돼서 납부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다음은 가락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약 115.7%가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28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9억 3,000만원이 적립성 예비비로 계상된 겁니다.
장병오 위원  무엇으로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적립성 예비비라는 것은,
장병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예산이 8억 7,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작년예산과 비교하면 작년도 예산이 한 7억 8,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왜 이것이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증가됐느냐.  이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던 주차단속원 20명의,
장병오 위원  1억 5,000만원이 아니예요.  15억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1억 5,000만원입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이 왜 1억 5,000만원이에요?  어디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예산계장 이성돌  위원님께서는 총액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장병오 위원  총액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러니까 총액이 28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 적립성 성격을 띤 예비비가 19억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순 예산인데 이것이 8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금년도 예산액이 28억원인데 작년도는 13억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증가분이 15억원이나 됐는데 금년 대비를 보면 115%나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무엇이 수입이 있길래 15억원이나 증가되도록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15억원은 이것이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였다가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입금 중에 세출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적립을 해놨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교통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이 적립된다면 그때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세입예산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순 세입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금년도에 세입예산 중에 순 잉여금이 9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세입이 남았습니다.  받았고 남아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작년에 징수해서 받아들인 거란 말예요?
장병오 위원  현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2억 8,800만원 계상한,
장병오 위원  2억 8,000만원이 아니라니까.  28억원이라니까.  자꾸.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장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우리구의 주차장 과태료 체납액이 28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년간의 과년도 평균 징수율을 보니까 약 1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를 내년도에도 징수목표로 예상해서 금년도의 과년도 수입금을 2억 8,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과태료가 28억 8,000만원이 체납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중에서 10% 거두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주차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되는 시점이 매우 길었습니다.  약 50일에서 70일 사이로.  그 이유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산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1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지금 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을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제때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금년도의 체납액을 줄여가는 한편, 내년도의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과년도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되도록 많이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금년에 결산검사위원 하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그 방법으로,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들은 무엇이든지간에 제 기간내에 납부를 안하면, 기간이 설정되서 몇 월 며칠까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과태료는 몇 월 며칠까지 내라고 했어도 안내도 거기가 벌과금 가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다음에 내도 되고 언제 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벌과금이 거기가 다른 세금은 안내면 당연히 거기다가 과징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1년후에 낸 사람이나 2년 후에 낸 사람이나 3년 후에 낸 사람이나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이것을 내년부터 무슨 전산망을 해 가지고 90%를, 28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세수입으로 잡으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엄청나요.  그런데 아무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다만 직원들로 노력해서 걷겠소.  차라리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 결손시켜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는 방법이 낫지, 어떠한 근본적인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일정 금액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적 취약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이제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한 마디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시다.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태료 내는 부분이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당연시하게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것은 억울한 돈이에요.  그런데다가 단속하는데 지금 사전에 무슨 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이 진작에 성행되어서 이해 도모가 되면 좋은데, 교통단속하는 여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씨’라든가 존어를 쓰는 사람이 운전자치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결국 예고제라든가 하는 특별한 감정이 유발되는 문제로 인해서 납부해야 할 돈을 안내는 사례가 없게 해주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고, 단 뭐냐하면 한 사람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심하게 한 장소에서 계속 누적된 과태료 부과를 하다보니까 대개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도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30건, 20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1건 3만원 내기는 용이한데 30건, 20건이면 안냅니다.
  거기에서 누적되는 금액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받는 방법, 수단이라든가 또 무슨 장병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이상 과태료 부과를 더 환산해서 내게 하는 어떤 엄중한 체제 구축을 하지 않고는 그게 과태료 받아낸다는게 10% 받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과장님, 어디가 세상에 체납액의 10% 얻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지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동안에 10%밖에 안거둬들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체납액은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안나요.  우리가 다루어보면.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등록압류를 거의 확행해서 채권보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의 주차과태료 징수율 55.7%가 시 전체의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반하는 사람이 잘 낸 것으로 지금 미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칙을 받아야 될 사람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꼭 부과금을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저녁에 단속은 몇 시까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저녁 8시 30분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또 다른,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음은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버스노선 조정위원회가 15명이 있는데 이중 공무원이 13명이고 민간인이 2명입니다.  그 수당은 민간인 위원들에게만 1회마다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구버스노선 조정위원회는 우리구 관내만의 노선이 있는 경우에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2개 구 이상에 걸쳐 있는 버스노선의 조정은 구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를 심의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시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구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답변 또 하실 것 있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두 번째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와 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교통불편 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그러니까 법규위반 차량 등에 대한 신고가 오면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자, 다 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혹 질의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이춘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시고요.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곤욕을 치르시는 분일 것입니다.  아마 학위논문을 써도 충분히 합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구 위원  왜 다 알았다고 들여보내요?
김영근 위원  답변 했으니까.
김종구 위원  15명인데 15명 명단을 아십니까?
김영근 위원  아니, 답변했는데 지금 안 계셔셔 그런 것 아녜요.
김종구 위원  왜 안 계셔요, 계시는데.
○위원장 김호일  15명의 명단은 지금 당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어요.」「서면으로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그렇게 해 주세요.
  정돈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과정이 꽤나 깁니다.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지시를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 고발하고, 고발하고 나서도 시정이 안됐을 때 부과 예고를 하고 청문을 하고 부과하는 순서까지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법 건축물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있고 처벌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과태료를 23건에 4,217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6건을 징수해서 1,202만원을 징수하고 5건은 이의신청을 내서 법원에 이송하는 관계로 2,678만원이 결손이 되고 미납이 2건 3,3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건 5,281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건 884만원이 되겠고 1건은 법원에 이송되어서 912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미납된 13건 3,484만원은 압류조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내년도 징수목표를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까지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건축물대장 작성과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2년 6월 1일자 건축물대장이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통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 목적이 전산화처리와 그 다음에 전체 재산조회나 추적이 아마 가능하도록 할 그런 목적으로 2002년까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전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 검사되는 건축물은 전부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준공 나서 지금되어 있는 11만 8,600건의 건축물대장에 도면을 전부 작성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640건에 대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도면을 작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인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697만 6,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의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4년 7월 4일 서울시 공고 제297호로 우리구 관내에 올림픽로, 방이동, 풍납동, 송파대로, 가락지구에 약 155만 3,000㎡, 평으로는 약 47만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하여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 도시설계 할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설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이 서울시 도시경관과에다가 도시설계 조정 신청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당초 우리가 세웠던 그 도시설계 내용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현재 재조사 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 6월 1일무터 시행되는 건축법 제63조를 보게 되면, 도시설계를 하고 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4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법이 작년 6월 1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7만평 전부를 하지를 않고 일단 내년에는 한 지역만 골라서 저희들이 조정 작업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는 나머지 지역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주택행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12명이 있는데,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호일  지금은 건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건축과 내에는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정영본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건축행정위원회, 에너지절약위원회 이렇게 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위원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심의위원이 있고 건축행정위원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의 심의비는 3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과 에너지심의위원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심의는 미관이나 어떤 구조, 재료, 형태 이런 부분에서 심의하는, 그러니까 그런 위원들만 모여 있고, 에너지는 말 그대로 설비, 전기, 에너지분야만 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횟수가 틀리고요.
정영본 위원  정산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12분이예요.  12분인데 현재 1년에 나가는 지출금액이 1,728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몇 회를 12달 내내해도 그렇게 안나올텐데 금액 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심의위원은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심의는 이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위원회는 건축사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영본 위원  12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 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죠.  순수하게 민간인들입니다.
정영본 위원  1주일에 1번씩?
○건축과장 윤혁경  네. 금년에 한 것이 39일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몇 분 정도 모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보통 한 7~8분 정도 옵니다.
정영본 위원  출석하지 않아도?
○건축과장 윤혁경  출석하신 분만 드리죠.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매주 꼭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왜그러냐 하면 건축허가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례를 들어보면 건축심의를 이번에 해가지고 보완이 되면 그 다음 주 다시 해서 하면 2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주가 지나서 3주만에 보통 허가가 신청됩니다.  보완하는 경우, 보완 안하면 1주일만에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2주만에 한다면 한 번 보완이 돼버리면 한 달이 걸립니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건 있어도 심의위에서 매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건축심의위원하고 건축행정위원회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심의위원은 순수 건축물의 심의, 건축을 하기 위한 심의위이고 건축행정위원회는 정확한 내용은 사실 건축사징계위원회입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건축사 징계권한이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건축조정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경  건축조정위원회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건축사 징계 건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몇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잠깐만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20명의 처분이 있었고요, 구청에서는 50명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1일 이전 것은 서울시에서 처분을 했고요, 6월 21일 이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건, 구청에서 50건 총 70건을.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건축사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137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주로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김호일  자, 지금 답변을 빨리 해주시고, 이것 예산문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질의는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축민원이 발생돼서 유급이 적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윤수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건축현장조사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옥내 주차장 문제예요.  옥내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법이 허용이 돼도 우리구는 자치구기 때문에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옥내 주차장이 법에 적용이 안되는데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요?  실적이?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저희들이 4월달에 약 한 달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1,000㎡이상의 건축물은 구청에서 했고요.  1,000㎡미만의 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8건을 조사해서 위법으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26건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법 건수가 838건이죠?
○건축과장 윤혁경  아니죠.  조사 건수 838건 중에서 위법 건수는 지금 현재 26건이고, 우리가 고발한 것은 42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나서 시정한 것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미시정된 것은 26건이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된 사례가 있느냐고, 실적에요.
○건축과장 윤혁경  옥내 주차장을 다른 점포로 용도변경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수현 위원  없습니까, 한 건도?
○건축과장 윤혁경  왜그러냐 하면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종전 규정에 여유가 있는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만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여유있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 해주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들리는 얘기는 다른 구에서는 법에 의해서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어도 우리 구는 자치구기 때문에 안된다, 안해준다 이런 원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법의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윤혁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석 지적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적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은 내무부가 지적업무 발전 및 지적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93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 평가 기간은,
윤수현 위원  93년도에 처음으로 했었다고요?  내무부의 주관 하에서요?
○지적과장 서인석  네.
  그 평가 기간은 금년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실시를 했는데, 그 평가 업무내용은 지적업무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적민원 업무처리, 지적측량업무, 지적 전산업무, 대행업무 지도감독 이런 것을 평가했는데 그 평가 결과 전국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가지고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기관표창과 직원 1명이 내무부장관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적과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주로 반복되는 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 지적관계 증명을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이런 것을 10분 이내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것이 1일 약 600건에서 많을때는 800건을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급하려면 거의 전 직원이 서서 일합니다.  지적창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직원 격려하고 과운영에 필요한 과운영빕니다.
윤수현 위원  이 비용이 적정하냐 이것이죠.  부족하냐, 전국에 최우수구로 이렇게 했는데 예우가 부족하냐 어떠냐 이거죠.
○지적과장 서인석  글쎄요.  월 30만원씩 줬으면 좋겠는데 2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해가지고 최우수 구라면 구민들이 상당히 빨리 가서, 이것은 두시간 있다 오라, 세시간 있다 오라 하면 애 먹여요.
○위원장 김호일  이것이 원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신설하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서인석  작년서부터 2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윤수현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 참고로 하려고,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물어봤어요.  또 송무관계를 지적과에서 뭘하는지요.
○지적과장 서인석  송무관계는 그건 국가로부터 가져다 하는 소유권확인 소송인데요, 미등기 토지인데 미등기 토지를 갖다가 그것이 내땅이다 하는 그런 국가에다 확인을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예들 들어서 A하고 B하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길 때에 우리는 정당한 서류만 제출해주고,
윤수현 위원  직접 소송 상대자는 아니고 거기서 자료제출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2명이 60일들어요, 사람이?
○지적과장 서인석  1소송 한 건을 하려면 1주일에 한 서너 번을 갑니다, 법원을.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들이 소유권 분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전담한다.
○지적과장 서인석  그렇죠.  정당한 소유자를 찾아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소송 해주는 겁니다.
윤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서인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여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존경하옵는 예결위원회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건설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열심히 일한 결과는 앞으로 송파구 건설에 큰 밑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건은 비록 불충분 하였지만 도시형성의 연륜이 짧은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선진도시에 육박하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가 경험하였던 90년도 홍수에 대한 악몽에서 금년을 고비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탄천, 잠실, 신천, 몽촌펌프장의 대대적인 시설확충과 성내펌프장 신설은 과히 파격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송파구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내천 여유부지를 도로화 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무리없이 자연에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거여, 마천, 오금동 일대의 현재까지의 선입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거여동길 확장공사는 공사시행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년을 앞당겨 착수하게 되었고, 공사가 완료되면 변두리 통과교통의 고질적 체증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임시 조치적으로 보도를 설치한 것을 아주 미려한 자료와 혁신적인 시공방법으로 보도를 말끔히 개선하였으며, 지하철 공사구간을 제외한 간선도로는 크게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원의 신설, 특히 저희 구의 독특한 타이아 공원 등의 건설, 그리고 어렵기 그지 없는 가로질서 유지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에도 의욕적 송파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94년도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은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보다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조화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방법으로는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합리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도로의 신설로서 주로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개설,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 개설된 도로는 수준을 높여 주민보행 내지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가로등을 밝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내천 정비에 이어서 저지대 또는 뒷골목 하수도 등이 불향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설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93년도에 배수가 문제있었던 곳은 일제 정비해서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에 시청의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많은 유수지를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수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자체를 완전히 조성코자 합니다.  또 현재 어느 도시못지 않게 충분한 수방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재문제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원행정은 가꾸는데 보다 힘쓸 것이며, 송파다웁게 각 공원에 특성을 줘서 새로운 방향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그 이름이 솔언덕입니다.  솔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의 군락지나 또는 소나무가 특별히 유려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알아볼 곳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나무로 대표되고 더더욱 소나무로써 유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생각합니다.  또한 꽃길도 넉넉하게 가꾸어서 주민 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의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점상입니다.
  물론 이 노점상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허가없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차원에서 강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향후 철저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 스스로가 정비를 해서 우리 송파구 질서유지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유도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질서가 서게 되면 절대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아주 성실한 대화행정을 통해서 보상기간을 보다 단축시키고 투자에 효율을 제고해서 각종 수입원의 발급과 부과금을 철저히 징수해서 송파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향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금년도에 세입을 10억, 그 다음에 세출을 151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공원사용료·징수교부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석촌호수 위탁관리금 등 잡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보면 공원관리 등 7개 분야에 15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69억에 비해서 약 10.8%가 줄어들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래의 석촌호수의 위탁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도로건설로 대단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에 주력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감소되어서 도로건설비가 20억이 줄어든 38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불은 것을 보면 치수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 수방사업에 많은 양을 치중을 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이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억 6,000만원이 불어서 총체적으로 50%가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체 31건의 사업에 10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5건에 16억으로 여기에는 집단적 노점상 정비 3억 7,000만원, 도로미불보상 10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6건으로 295억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금년도에 특히 이지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갖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시설유지보 수비로 3억 8,000만원, 관리창고 신축공사비로 1억 8,000만원,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총 12건에 4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는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3억 9,000만원, 하천변 수목전지 공사비로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공사로 10억원, 유수지활용정비로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수지의 열악한 지반을 우리구 내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되는 양 재질로 바꾸어 가지고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지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불량맨홀 복구에 10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체 8건에 15억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특히 유의해 주실 곳은 석촌호수 관리위탁비가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위탁관리비 3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이 저희 94년도 건설국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하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송파건설을 위한 저희들의 열성을 계속해서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기이 제출되어 있는 이 예산 요강이 수정없이 현실에 또 집행에 직접 옮길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가 많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두영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약 90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경직성 경비가 51%, 사회복지비가 31%인데 반하여 지역개발비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34억이니까요.  다음에 이것은 94년도 예산이지만 93년도를 돌이켜보면 역시 지역개발비가 147억으로서 16.2%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16.2% 전체 예산에 차지한데 반하여 금년은 15%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히 지역개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시비사업으로서 243억 6,7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비는 391억원이라는 것이 체면유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과연 이렇게 15%로 하향되어 134억 9,700만원의 구비밖에 지역개발사업이 안되는데 금년에는 시비투자가 과연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요?  참으로 심히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2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지하철 시비투자가 사실상 1,398억원이나 되어서 우리구에 시비와 구비를 합하는 총체예산은 2,491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참으로 지하철을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2,491억원을 본다고 그러면 저희 총체예산의 2년, 3년 몫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개발을 시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구로서는 금년도에 시비계획, 93년도에 과연 12건 가운데에서 완결된 시비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업은 얼마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석 위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예산안, 맨 밑에 내리 석 줄을 보면 국민식수용 묘목, 구근 및 꽃씨, 칸나구근 등 아마 식목일을 전후해서 식수와 관계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배종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근거로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목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아주세요.  224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 여기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교량난간이 있는데, 그리고 보도육교 난간이 있고 그런데 교량에 대해서 특히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 드립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송파구 기술자 문단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나오는데 송파구 기술자문단 운영, 그게 나오죠.
  12만원,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조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  우선 176페이지, 석촌호수 관리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건설행정관리 중에서 시설비중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근린공원시설 정비 해가지고 가락지역·잠실지역·오금지역·석촌호수공원·어린이공원정비·근린공원 시설물 보수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일  홍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  첫째,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주차 견인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222페이지,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222페이지인데요.  노점상 경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및 탄천 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노점상 집단 지역 대책추진,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민간인 부상치료비, 페이지 224페이지, 노점상 관리초소,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23페이지에 부당이득금 가지고 민사사건 패소 해가지고 소송이 총 몇 건이 되며 승소가 몇 건이 되고 패소가 몇 건이 되었는가?  페이지 223페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23페이지 도로미불보상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25페이지 보안등 신설에서 7,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동, 어느 장소에 신설되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페이지 233페이지 소규모 복지사업비 1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정복 위원  224페이지 가로판매점 78개소 보수 및 도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5페이지 보안등신설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232페이지 보상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노점상 문제는 제가 사실은 자세히 듣고자 했는데 우리 김종구 위원이 먼저 물어주셔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난 추경에서 3억 5,700만원을 신설해 주었는데 한양아파트 입구에 노점상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액수가 소요가 되었는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문제는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했으니까 그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평화적으로 아무런 충돌없이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지금은 건설국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가난한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사망자도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일이 처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의 부상 항목에 부상자 치료비 이런 1,000만원 정도는 치료비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하신 장병오 위원님의 답변을 건설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실무자보다 더 건설분야에 투자가 적은데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대단히 합니다마는 우리 지구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구청에서 전혀 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저희 구는 거의 다 구획정리 사업으로 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하수도·공원·기타 사회간간접자본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이 송파구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미시행된 사회간접자본, 소위 도로나 하수도나 공원 건설 얼마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단위가 커서 감히 서울시도 예산을 선뜻 내주기가 어려울 정도의 덩치가 큽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도 많은 시에서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거여동 확장공사 40억을 제외해놓고 82억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사비가 탄천 제방도로 확장, 소유제방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성내천의 치수목적으로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93년을 고비로 해서 송파는 이제 수방에 완벽을 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급박한 예산은 이제 더 필요없다, 그래서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거여동길이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례성길이죠?
○토지과장 김영세  위례성길 강동대로간…,
○건설국장 김두영  그 다음에 잠실시영 뒷길에 포장이 낡아서「오버레인」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도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공원이 덜된 곳에 예산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수 없지만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적어도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도로사업도 저희들이 여러 곳에다가 올렸습니다.  아마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같습니다.
  비록 사업비는 93년에 비해서 줄었다 하더라도, 94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이 내용이 알뜰한 송파를 가꾸는데는 한 해에 행할 수 있는 그 일의 물량에 충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그런 걱정이 덜 되도록 위 송파구가 장차 건설해야 될 분야를 청사진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향후 송파가 어떻게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비투자라고 하는 도로공사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을 구청에서 영달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승인만 얻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하고 똑같은 관념에서 시비투자가 되 아니겠어요?
○건설국장 김두영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비를 이렇게 크게 받아 올 수 있었던 문제는 90년도에 송파에 대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것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데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항목에서…,
장병오 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위례성하고 강동대로에 작년에 보상금이 40억인가 해서 끝나고, 지금 현재 금년에 방금 국장님 말씀이 그대로에 도로포장비가 16억이라고 안했습니까.  16억을 실질적으로 구가 가지고 그 도로포장을 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합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구비나 똑같이 사용이 된다, 그 얘기 입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시비투자라고 하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된다, 이러니까 중대성이 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시비를 의존하지 않고는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계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상이나 보도상에 물건이 일시적으로 적치되거나 또 보도상에서 작업행위를 할 경우에 보도나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운반하거나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과정에서 종종 일부 큰 심한 상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일부는 민간인들이 옆에서 작업광경을 지켜보던, 또 그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과정에서 약간의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예산은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 돈이 집행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도나 또는 지도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보도나 차도상의 적치물은 계속 치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예산으로 봐주시고, 가능하면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은 그 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에 편입되는 개인의 토지 내지는 지장물, 건물 등을 일컬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도로미불보상은 일반적인 보상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공사비하고, 그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한 보당금이 사업부서에 일괄해서 가지고, 사업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 과에 보상금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법으로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미불보상은 저희들이 75년도에 서울시 고시 제19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편입된 토지이면서, 그때 당시에 소재불명 또는 여타의 이유로 해서 그 편입된 토지를 여러 필지중에서 보상을 하다가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 다른 사유로 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거나 해서 오랫동안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건이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송파구 풍납동 199-2호 전 714㎡를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건입니다.  패소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급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714㎡에 대한 평당가격이 14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40만원을 714㎡로 곱하니까 9억 9,66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 건 외는 없는 거죠?  지금 10억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94년도 도로미불보상이 패소된 1건 외에는 보상할게 없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없습니다.
  지금 이 도로의 미불보상은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소송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만 지급하지 때문에 패소분을 그 다음연도에 넘겨서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도로미불보상중에 부당이득금, 예산상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소송제기된 마천동 258-10호 도로 1,126㎡ 이상문 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입된 토지로써 소송제기가 돼가지고 서울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이것은 작년도에 총 금액이, 평가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1억 1,300만원 중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7,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2,000만원을 하고, 잔여금 7,500만원을 추가 지급코자 합니다.
김영근 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평당가격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패소해서 금액이, 아까 이 건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줘야 될 금액이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평당가격은 제가 산출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에 3억 5,700만원을 노점상 집단지역 철거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집행됐느냐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입구에 집단노점상에 대한 철거는 일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금년도에 철거하려고 했던 새마을시장을 중심으로 집단노점상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것처럼 지도나 계도를 중심으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제정비를 하고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거기에 있는 집단 노점상과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장님하고 새마을 시장에 있는 노점상대표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계획했다가 이 집단노점상 대표로 하여금 청장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저희들과의 면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1년만 유예했으면 좋겠다, 유예하는 사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있는 상품을 정리하고 재고를 정리하거나, 자기가 채무를 진 빚을 갚거나, 전업을 하기 위해서 약 1년만 해주면 자진정비를 하겠다라고 저희들과 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 각서에 의해서 물론 내년에도 자진 정비를 해주시면 정말 이 이상 더 가로정비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이 추경에 보고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여러분들이 우리와 교환한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정비를 하기 위한 제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억 5,7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 것은 불용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일괄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차 견인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탄천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탄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경기가 있을 때 부수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고수부지에 약 2만평 넘는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불법운전교습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운동경기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들이 차를 끌고 들어와서 운전연습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번호도 달리지 않은 차이고, 아주 장기간 거기에 정차하는 차입니다.  이것을 치우는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대당 2만원으로 해서 정식으로 견인해서 저희들이 치울까 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약 150대 내지 200대를 단속을 했는데 견인차가 들어오면 수요가 줄 것이다 해서 100대로 일단 잡은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정비에 4개지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노점상단속 및 탄천주차장관리가 있습니다.  이 탄천주차장에 보면 양쪽에 들어가는 출입문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양쪽문이 닫혀 있는게 있습니다.
  이 장소를 저희들이 매일 일정한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코스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을 어떻게 부수고 차가 들어가고, 대형트럭이 와서 받고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출입문에 대한 시설을 새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출입문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탄천출입문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노점상단속 민간인 부상치료비는 보상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단지역 대책추진비,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러한 설명을 와서 드렸습니다.  노점상 대책추진비는, 노점상 집단지역을 정비하는데는 철거를 하고 그 잔재를 수거를 하고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경찰 동원, 한전, 소방서, 구청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지역에 대한 철거를 위한 연 인원을 2,000명으로 잡아서 1인당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1만원씩 잡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예산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관리초소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초소가 관내 8개정도가 있습니다.  이 초소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판점 비슷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초소라기 보다는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당초계획에는 약 50% 4개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우선 도심에 있는 잠실이나 가락동에 있는 초소 2개를 아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가로가판점 보수 및 도색은 금년도에, 가판점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들이 집단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일정한 생활의 수단으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구청에다 추천을 거쳐서 가판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가판점에 대한 소유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 가판점이 구청으로 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약 70만원,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를 약 15만원 정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판점에 대한 재산권이 구청장에게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금년도까지는 시 예산으로 연 2회에 걸쳐서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로 재산이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봄과 가을 정도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당 14만 3,000원을 잡은 것은 작년도 서울시 예산수준을 인상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간판점 말이죠,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이 2.3㎡입니다.
이정복 위원  현재 가판점을 배로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색칠을 칠해줍니까?  자기네가 조작을 해가지고 한 것도 해주냐 이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일반적으로 가판점은 자기 일정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신간판대, 구가판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태의 가판점은 일단 무허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신설은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현재 가판점이 저희들 관내 83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약 5개를 허가취소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78개가 있습니다.
  가판점에 대한 장기적인 저희들의 목표는,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것에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그 가판점의 신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 중 교량 난간, 보도 육교 난간의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교량이 25개소가 있고 육교가 16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도색에 해야 될 물량을 저희 토목과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교량은 20개소를 내년도에 도색을 해야겠고 보도 육교는 10개 소를 해야겠는데 그 난간 파이프에 대한 총 면적을 전부 산출했습니다.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교량은 280㎡를 해야되고 보도 육교는 350㎡인데, 이 ㎡당 저희들 도색단가가 8,2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이정복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안등 신설예산이 내년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위치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설치위치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년대로 보안등 설치는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7,000만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를 연초에 선정을 해두고 각 지역, 각 동에서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가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는데 내년도의 설치계획 등 수가 7,000만원이면 350개 등이 설치 예정숫잡니다.  한 동에 약 20만원씩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님이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중에, 소규모 복지사업비 10억의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10억은 사실상 토목과 소관의 예산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여기에 이렇게 기록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각 동에 300~5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제 소관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의 하수과장님 소관은 질의가 아마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세영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식수요 묘목 산출근거는 뭐고 배정근거는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 600주를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수종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각 동이 전부가 국민식수기간이 되면 그 동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묘목 달라는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나구매분은 어디다 할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칸나 구매분은 저희가 금년에 남부순환도로 변에 시설녹지 하단에다가 전부 심어서 남부순환도로를 좀 환하게 밝게 하려고 거기 심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조원석 위원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물은게 아니라 금년에 식목일 전후해서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물어봤더니 이미 대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거를 물어봤으니까 잘 해주세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좀 배정 요구하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낙원 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근린공원 시설정비 1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오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내일 오전 12시 전까지 좀 보내주시고요.  석촌호수 관리위탁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알겠습니다.
  이 석촌호수 관리위탁은 저희가 그 석촌호수 관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액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8억입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는 2억 6,700만원을 절감해서 5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석촌호수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44명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27명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인원 절감에 의한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낙원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위탁은 하나의 계약체결에 의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을 집행하는게 있고 또 앞으로 계약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금을 올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쌍방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의 변동이 있어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몇번씩 하는 것이고, 또 계약체결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상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 수입난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롯데에서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어떤 약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홍낙원 위원  약정도 하나의 계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 말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셨으면,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은 아니고 법에 근거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홍낙원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계약기간하고 계약시점, 지금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올리고 싶은 건, 이 석촌호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청장이 내년말가지 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이게 금년에는 사실상 8억을 줬는데 내년에는 5억 3,000만원으로 2억 6,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최대한으로 시설관리공단에게, 너희가 최대한으로 절약을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깎고 깎고 우리 실무선에서 조절을 해서 이게 5억 3천만원으로.  자기네로서는 이 이상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에서 저희 과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준공무원의 성격이고 저희 구도 공무원인데, 이건 저희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 구의 사정도 아시고, 또 막상 이 3,000만원을 깎아버리면 거기 석촌호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원의 성격이 있고 일용인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성격은 대개 청소를 하는 이런 인부가 있는데, 그러면 TO가 있는 직원은 거의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깎아야 되느냐?  일용인부를 전부 삭감해야 될 그런 형편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살펴서 이것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계약기간은 2년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내년까지 5년입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박용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홍낙원 위원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를 안했는데, 저는 그 시각이 틀려요.
  석촌호수 관리위탁을, 우리가 세입은 3억 6,000만원이죠?  나가는 돈은 5억 3,000만원.  거기다가 시설비 6,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2억 6,000만원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석촌호수를 무상으로 줘가지고, 롯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받고 나가는 것이 현재 마이너스 상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시설해놓고 장사를 하면서 수익이가는데, 수익자 부담이랄까 원인자 부담이랄까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어찌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면 성격이 박위원님 완전히 이건 다릅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박위원님 그건 제가 소개를 하죠.
  이 석촌호수의 관리라는 건 롯데월드가 관리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의 지역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가 3억 2,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금을 안해줘도 말씀이죠 구청장은 전액을 투자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 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동호지역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약정은 어떻게 해서 약정이 되었느냐 하면 롯데월드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용객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동호나 서호 자기들 구역 이외를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 관리비, 그것을 당신네들이 좀 부담해라.  이 이유입니다.
홍낙원 위원  부당한 부담금이라 할지라고 응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김종구 위원  과장님, 사무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보다 더 정서적으로 애기를 좀하십시다.
  이 석촌호수하면 동서 양쪽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병신되어 버렸잖아요.  롯데에서 뺏어갔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위원님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공원은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아니죠.  개발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롯데의 장사수단에 밀려서 서울시가 무릎을 꿇고 동네 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위원님 생각이죠,
김종구 위원  삐쭉 삐쭉 완전히 우리 전통양식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여기서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구 위원  토론 대상이 아니라 책임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게 그 럴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통적인 한국 양식도 아니고 어디서 괴상망측한 건축양식에다가 여기가 호수인지 어딘지 몰라보게 장난감인지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 병신된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박용모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놈이 갖는다는 식인데, 좌우지간 이 부담금을 100%로 끌어올리라 그말이예요!
김종구 위원  호반도시 잠실 송파, 유일한 우리 송파입니다, 호반도시가.
  그러면 호수 하나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병신 된 거예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에 저는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언젠가 서울시에 불이익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공원녹지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일문 일답식으로 하다 보면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러면 석촌호수 시설의 정당성이나 시설의 어떤 과거 지사가 잘됐냐 안됐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진짜 그 시설관리공단의 불쌍한 청소부 모가지 좀 안 잘라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호일  말씀이 한마디 더 날때마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가로수 관리는 직영인부가 해왔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는 상당히 높은데 가서 전지도 해야되고, 또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상당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숙련된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충구제도 저희가 우리 구청 차에다 그냥 분무기를 달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문가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가로수를 유실수로 하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구에 새로 신설된 도로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김영근 위원  은행나무 같은 건 참 좋을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한 50%가 은행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 질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가로수 관리위탁이 예산도 상당히 많고,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누굽니까, 그 가로수 위탁?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입찰을 하니까 모르죠, 입찰을 합니다.
박용모 위원  어느 누가 될지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모릅니다, 그건.
김종구 위원  얼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얼마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년도에 한 업체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했는데 그 업체가 자격이 없어서 계약을 해약했습니다.
  처음에 미오조경이 했다가 그 사람이 입찰자격이 없어서 해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제일조경이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 사람마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저희 구청이 져버렸습니다.  해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더니 우리 구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이렇게 지는 그런 사건이 없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처음 계약을 하실 때 좀 야무지게 하시지 패소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게 계약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모 위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조경회삽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다른데서 입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경회사가 할텐데 누가 될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위원장 김호일  모르는 건 답변하지 마세요.
김영근 위원  내년에는 패소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안됩니다.
○위원장 김호일  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세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  서운하시니까 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237페이지 봐주세요.  그냥 보시면 제 답변도 금방 끝나실 것 같은데, 예산서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홍수예방하고 직결되는 항목이죠, 그렇죠?  전부가 다.  3년전에 대홍수를 겪었던 본 위원으로서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여기있는 대로 확보가 될 때 자신하십니까, 자신없으십니까?
  그냥 여기 근거는 말씀 안하셔도 되요.  여기 예산이 확보될 때는 어떤 홍수라도 대비할 수 있으시죠?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지금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를 말씀하셨죠?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의 유지, 즉 수방기구와 관련된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90년 수해 이후에 수방항구대책 사업으로 시설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방대책은 완벽하게 서 있고, 그 완벽히 시설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계획된 대로는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조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이명의 하수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이명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5명)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이정복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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