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3.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우리구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한 김태두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0일 제정하였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7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06년 10월 27일 전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상점가를 포함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시장의 구역으로는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하여 지정된 요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설치 기준으로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설치된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협약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주차장·비가리개·화장실·시장안의 도로·진입도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라,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등 변경으로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서로 통합하여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시장인 경우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와 구역의 관리는 조례에 정한 시장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으로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관리·등록취소를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  자료제출은 상인회의 회원 변동사항이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  시장 관리자의 지정·운영으로 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구청장은 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차,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부과기준,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당초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설치기준,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자료제출, 시장 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입니다.
  현재 개정되는 조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 조례,  그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특별히 크게 변동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지,  통폐합되는 그 부분을 한데 모은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마천시장이 상가진흥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기준에 의하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그동안 재래시장, 또 인정시장, 그리고 상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여러 가지 혼선도 많이 생기고 이 시장이 재래시장이냐, 상점가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포함을 시킴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전체적으로 현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하고, 또 우리와 같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렇게 개정된 구는 어느 어느 구가 있고,  또 그 구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하고,  또 다른 구는 이렇게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 내에 재래시장과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비가리개·화장실·시장안의 도로·진입도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장에 비가리개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타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장안의 도로가 마천시장을 보면 마천동 산5번지에서 거여동 쪽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장안의 도로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참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이 원 시장보다는 그 주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주위의 상점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 왔습니다.  앞으로 상점가 육성을 했을 때 기존의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  상점가 진흥조합은 시장을 거점으로 한 상점가 조합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벗어난 쪽도 인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행부칙에 보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2016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정해 놨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규모 점포, 인정시장, 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또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보면 임의시장을 개설하거나 하는 위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위반사항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제74조하고 제69조2항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항의 말미에 보면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특별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과 관련해서 제15조를 보면 “구청장은 법 제14조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조례는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먼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통폐합이 현재 운영되는 조례와 변동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지난번 에는 「재래시장 특별법」과 「인정시장 특별법」과 「상점가 진흥조합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한 법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천시장에 대해서 상치된 것은 없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천시장은 등록된 재래시장입니다.  우리가 등록된 재래시장은 석우시장과 마천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진입로 통로에 있는 것이 재래시장화 된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 등록을 신청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현장조사하고 확인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27일로 개정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조례안이 2007년 7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타구 조례는 동대문구와 금천구가 조례 개정을 했고 지금 우리 구가 하고 나머지 구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동대문구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날짜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가 2005년 9월 12일로 여기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7일 되었고, 표준조례안이 2007년 7월에 개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2007년 7월에 중기청에서 내려 왔습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2005년부터 특별법하고 같이 하는데 시기가 좀 빨리 당겨졌으면 했는데, 2007년 7월이면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중기청에서 표준안이 작년 7월에 내려와서 그 동안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시장은 마천시장과 석우시장이 있고, 상점가진흥조합이 로데오 상점가 진흥조합과 방이시장 상점가 진흥조합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총 4개가 등록되어 있고, 다른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천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는 있는데 상인회로 등록하려고 현장을 조사하고 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관련법에 대해서는 특별법하고 관련법이 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 도로법 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법에 설치기준을 좀 완화해 주면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특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 가리개입니다.  비 가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이 법을 벗어나서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완화해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천시장 같은 경우 우리 송파구 전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평일 일반주부들이 남한산성 등산을 하고 집에 가면서 시장을 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보면 편의시설에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천시장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돈 받는 화장실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편의시설을 마천시장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마천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는 등록시장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과 여건이 안 되어서 리턴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8m, 10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확보되면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중앙통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현대화사업도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됩니다.  추진실적이 별로 없고,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부터 하나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장과 일반 상점가 인정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점가 진흥조합의 등록 구비요건이 충족되면 조금 전 마천시장 중앙통로와 연계된 답변인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라고 질의하셨는데 이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이전과 변동사항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은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내용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요.
  근거법령 제74조(과태료) 같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무단 개설이라든가 또 제6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시장에 대해서요?
최조웅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우리 재래시장에는 없고요, 롯데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부과할 때마다 5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3차 이상에 대해서 최고 500만원 이하, 롯데는 작년에 500만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재래시장 관련 부과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시장을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보면 1,000㎡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는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등록과 신청의 두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법에는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해서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개설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는 토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 1,000㎡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 건축물 면적이나 토지가 1,000㎡ 이상일 때 그런 사항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인정시장은 1,000㎡ 이상에  50개 이상 점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10년 이상 시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인정시장인데 지금 우리 관내는 해당되는 여건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6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1월 31일에는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지난 정례회 보고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부분과 달라진 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제가 송파구에 발령받은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의논하며, 송파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소관 부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총 정원은 167명이고, 현원은 162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구민·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면접조사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구의 주요현황사업과 정책사항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수준의 점검과 개선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운영과 청소년 구정평가단, 정책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수 평가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는 지난해 47개의 상을 수상하고, 3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앞서 가는 행정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서 대외기관과 서울시 평가를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바와 같이 3,268억이 되겠습니다.  3,268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예산제도 정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재정자립도가 70%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지원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9쪽에 예산절감 지속추진에서 금년도 목표인 60억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재정운영사항 공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히 20쪽 밑쪽의 통합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운영은 13개에 369억원의 운영기금을 갖고 우리은행과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합기금은 별도로 한 번 해서 은행간 경쟁을 유발하도록 해서 일반 공개모집을 추진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정역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심사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먼저 구청장님의 민선4기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평가를 철저히 해서 포상하고, 4·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효율적인 법무행정구현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정비와 소송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무료 법률 상담실을 매주 월요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권익구제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기능이 폐지된 도로나 구거 등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도시계획사업 부지 내 구유재산의 매각 및 무단점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구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구유재산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산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관내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103명의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참여활동이 저조한 감독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장별 인원이 1~2명인데 2~3명으로 복수 확대해서 강화를 시키고, 감독 횟수가 현재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회로 감독 횟수를 강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저희가 65개 현장에 대해 감독관을 103명을 지정해서 95건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8쪽,  다음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사입찰 공고기간과 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대가지급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정수물품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물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해 2007년도 회계업무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지급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E-Bank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입금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시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상할 사항이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이나 위례성길~마천동길 도로개설 구간 보상,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공원화사업 보상,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 풍납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 장지천 정비공사 보상입니다.  보상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손실보상이 우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우시장은 금년 말까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마천시장은 거마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치상가 조형물이 지금 노후 되었는데 상가조형물을 정비하고 또 새롭고 특색 있는 경관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바닥을 칼라 보도블록으로 바꾸든지, 칼라 아스팔트로 바꾸든지 해서 바닥정비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상가 앞에 기존 차광막이 노후 되고 낡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통일된 색상이나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시장을 좀더 특수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주 문제로 해서 상당히 상가가 지저분한데 저희가 한전주와 협의를 해보니까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부담하자고 해서 한전주 지중화 문제를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정동 로데오 특성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특색 있는 가로등으로 해서 경관조명과 음향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사해 봤더니 육성기금 신청에서 융자까지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해서 송파구청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신청하면 최소한 일주일 내에 융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3개 업체에 25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억원의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이컴 119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을 한다든지, 한국정보통신대전 IT박람회 개최 지원을 한다든지, 경제포럼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내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 4개 분야에 대해 200개 회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기업이 바라는 사항이 뭔지 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 1경로당 결연 사업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자기 기업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일 3시에 구청 4층 강당에서 34개 기업체 대표하고 28개 경로당이 결연을 맺는 결연식을 15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Biz Songpa 2010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제가 시책을 발굴해서 해 보겠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송파구 관내 빌딩에 공실이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가 금년 말쯤 되면 동남권 유통단지에 아파트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파트 공장 등록기간을 조사해 봤더니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일에 접수 신청하면 당일에 공장등록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송파구에 가면 공장등록이 빠르다.  그래서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금년 설을 앞두고 내일부터 이틀간 구청 광장에서 9개 시·군의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운영 문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업지원과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7,658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 7,658억에서 조정은 8,276억으로 목표대비보다 3.8%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징수는 7,946억원으로 목표율 달성보다 96%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월말이 연도 폐쇄기인데 연도 폐쇄기까지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68쪽 사항은 관심사항이어서 보고를 좀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공동재산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공동재산세로 해서 세입추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68쪽 밑에 표를 보시면 위에는 40%, 60%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를 보면 재산세가 1,409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 금년도 40% 주고 보전을 받고 할 경우에 보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128억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2009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서 재무제표 증감과 보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 240억,  2010년 들어서는 390억, 그래서 갈수록 송파구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나 압박요인에 따른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세입확보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잠실주공3·4단지에 지방세 세무업무를 적극 도와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가을쯤 되면 잠실주공1·2단지하고 시영아파트 1만 8,000여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현장에 세무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세금납부에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현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부족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특히 금년도에 세무 쪽에 목표를 두는 사항은 체납세를 받는 것보다는 세원발굴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지방세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등한시되는 세외수입에도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탈루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8쪽에 세무2과 소관사항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자동차세 번호판 압류를 해서 체납세 징수 강화를 한다든지, 또 사업소세, 사업소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누락된 사업소세의 세원발굴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구민의 봉사자로서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수평가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 언론사 계통에서 각종 평가에 참여해서 47개 상을 휩쓸고 또한 인센티브로 대략 30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지난 해 여권 혁명이다.  창의시정 모범사례로 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또 창의시정으로 여러 가지 대상을 받고 그랬는데 여권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너무 외형적으로만 알리는데 치중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인원들이 도시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심사비도 상당하게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청렴도와 관련된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와 관련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예산 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2,500만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시·군·구협의회에 200만원 회비가 나가고 또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300만원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각 구청마다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작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서울시에서 한 구청이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송파구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서울시 각 구청의 내역이 얼마나 삭감이 되고 통과가 되었는지 현황이 파악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상금 관련해서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올해 29억을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의 업무들이 구청의 위탁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많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채를 해야 원칙인데 지난 번 감사 때도 감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특채로 되어 있고,  그래서 특채로 된 분들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중립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당적을 가지고 선거활동을 하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해 준용이 되고 또한 위반 시 징계양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당적은 가질 수 있지만 정치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감독 계획과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주요업무 계획 16페이지 구정연구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성이 전임연구원 3명, 비전임연구원 1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구성이 되면 18명의 작지 않은 조직인데 반해서 운영계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단의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4페이지에 부서 업무평가 포상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9일 화요일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제천 발 공무원 보직아웃제, 전국으로 번져 나가야…” 하는 제하의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보직아웃제를 단행하고 1년간 팀 업무성적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고 실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고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서울시와 울산도 관련된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금 기구 개편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부서의 업무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노력이 진일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언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끊임없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변화의 노력을 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관련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한 담당국장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9페이지에 잠실주공 재건축 단지에 지방세 신고와 관련해서 세율이 조합원분 건물의 신축과표로 취득세 2%, 등록세 0.8%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직원·구민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예산액을 시상계획으로 1,000만원 정도 잡아져 있는데 2007년도 아이디어 공모실적을 보면 858건으로 있습니다.  구민 아이디어도 160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예산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858건을 그냥 받기만 했지,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시상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더 우수한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데 거저 써먹은 경우도 있을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0페이지에 보면 석우시장이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41쪽을 보면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에서 사업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전 지중선 사업 때문에 50대50으로 약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방이시장 상점가 예산 말고 별도로 7억을 지중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쓰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혹시 중소기업체에 부당한 압력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수 중소기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할 경우도 있고,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원 발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체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우수 중소기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을 당할까 싶어서 우리 구에 안 올 수도 있고, 양쪽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김태두 국장님께서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다르게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켜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똑같이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대로 와 있는 것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보면 실질적으로 요즈음 청소년들이 대학입시 때문에 구정평가에 참여하기기 어렵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계속 가고, 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어서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거나 민원을 접수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에게 그냥 생활 불편사항을 이렇게 해서 매년 똑같은 행사입니다.  매년 별 소득이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구청장께서는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정말 새롭게 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구정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문항이나 여론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도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할 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또 미래의 우리 송파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정책조정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이 위원인데, 지금 국장님 몇 분이 바뀌고 구청장님 그대로 계신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해서 정말 구정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2007년에 약  1,219억 정도 부과해서 자료에 보면 1,194억 이렇게 징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이 되면 부과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은 늘어나는데 재산세로 인한 구세수입은 자료 68페이지에 있듯이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예를 들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유대해서 보존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면 그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면 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겠느냐, 전 기획재정국장은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 사실상 상업지역이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농산물시장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파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압박도 가하는 이런 방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되도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여권 행망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권과를 폐지하는 이유는 물론 행정관리국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권이 종전에는 행망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권을 각 자치단체에서 다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굳이 여권과로 따로 독립해서 발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사실 저희가 많이 상을 타오지만 청렴도 문제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을 타 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감사분야에서 청렴도 분야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시상금 220억은 서울시에서 주는 시상금입니다.   여러 건의 시상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분명히 저희가 일한 대로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언론기관에 쫓아가서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평가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제대로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심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행정력이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상만 받고 나머지 크고 작은 상을 받기 위해서, 47개의 상을 받으려면 각종 단체나 언론사면 언론사 이런 데서 공모하면 100군데 넘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7개의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매달려서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상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필요한 것은 첨령도와 관계된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상들을 받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은 업무위탁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참고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 평가에서 “가등급” 으로 가장 우수한 공단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직원의 선거관계는 선거법을 봤더니 선거운동은 못하지만 당적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무규정 같은 것은 공단에서 따로 해서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철저히 집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참고로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특채로 인해서,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작년 대선 때 선거활동을 하고, 또 선거유세장에 나타나고, 또 4월 9일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 고소·고발이 난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 분들의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동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내가 어느 지역의 구 의원으로 출마하겠다, 명함을 직접 뿌리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선거 때도 이런 분들을 사진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확보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의무, 의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송파구나 우리 구청장님의 얼굴에 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예.
박인섭 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거에 뛰어드는 그런 직원이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혹시 알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지금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앞으로 명확히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정연구단은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여러 가지 활성화를 했는데, 구정연구단도 전임과 비전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정연구단이라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입장, 또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우리 송파의 비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별도 활성화 계획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구정연구단의 실적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제시되어서 시책에 반영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구정연구단에 소요된 예산과 실적을 책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것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구정평가단 역시 저희가 애초에 만들 때는 구정연구단과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서 활성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만들 때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우리 송파구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송파구가 발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했는데 제가 와서 실적을 보니까 조금 운영이 미약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과 같이 100명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보고 담당직원이 의지를 갖고 새롭게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 번 인센티브 평가라든지 우리 송파구의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업무 평가문제, 벤치마킹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송파구가 상을 많이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인정도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또 반면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제가 서울시에서 느끼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까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밖에 다른 업무는 모릅니다.  그 업무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좋은 제도로 발전되고 개선되어 나가는지는 모릅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했던 문제, 다른 자치단체나 연구관계, 벤치마킹 관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료를 비교해서 송파구 행정을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실시영 세금 관계는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박재범 위원  부서업무평가, 아까 얘기한 공무원 보직 아웃제, 나름대로 타 지자체나 기업의 벤치마킹 노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 조차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의 손놓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장님, 서울시에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관련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박재범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역시 구민·직원 아이디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적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상뱅크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하루에 몇 만 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복지 포인트를 따로 주고, 우수한 상을 뽑아서 연말에 시상하면서 성과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를 보니까 직원 아이디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직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하는 만큼 많이 들어온다고…  역시 시상금을 많이 주면 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과 상의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출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시장은 금년에 5억 6,000만원인가 중소기업자금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하고 송파구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따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방이시장 한전주 지중화 문제가 나와서 이설비가 7억 정도 되는데 한전에서 50%를 대겠다고 합니다.  3억 5,000만원이고 그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송파구에서 댄다고 해서 제가 어제 서울시에 갔습니다.  뒤에 가락시장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가락시장 이야기 하다가 방이시장 지중화 건이 있는데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중화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칭으로 한 번 하자.  우리가 50% 댈 테니까 서울시도 50%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을 받든지 해서,  저희가 한다면 추경 등에 따로 편성을 해야 하겠지만 방이시장 관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관계는 사실 세금하고 기업유치하고 연결시키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열심히 받아야 되겠고, 중소기업 유치는 유치대로 열심히 하겠는데 어쨌든 송파구에 가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인식은 안나오도록 제가…
구자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상충된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측에서는 세원을 숨기려고, 자기들보다 큰 기업체가 많은 데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송파에 들어와서 사업이 잘되면 세금은 자동적으로 내는 것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 때 공무원들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계획수립은 제가 아는 바로 매년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의 여론조사 항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작년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미래의 송파비전,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송파구 인구가 62만에서 80만, 10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2롯데라든지, 문장지구 개발이라든지, 성동구치소 이전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컨벤션센터 개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에 따른 송파비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조정회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정책조정회의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책조정회의라고 하면 거창합니다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가 정책조정회의입니다.  그래서 갈등조정 관계는 만약에 A국은 반대를 하고, B국은 찬성하는 문제,  그때에 조정하는 것이 정책조정회의인데 그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관계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보전관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책이 확정된 이상 그것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세원발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매년, 금년도에도 벌써 12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2월 중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잡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재산세 보전에 대한,  특히 송파구의 재정을 보면 한계선에 있는 게 송파구의 재정 형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파구가 잘 산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세금내역을 들여다보면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이나 성동구치소, 체육센터 등 비과세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지역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재정보전을 하면 실제로 관악이나 도봉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1인당 예산액으로 보더라도 24위 정도 이렇게 별로 잘 사는 구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에 설명을 해서 특별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시행하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매칭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가락시장 문제는 저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약 150억 정도가 연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인가 가락시장 세금 건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상한 적이 있는데 가락시장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에 가락시장만 두각을 하면 정책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이 좀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행정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잠깐 이석을 했었는데 먼저 김태두 국장께서 우리 송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김태두 국장께서는 과장 시절에 기획예산과장도 했고 송파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이 있었고, 또 승진하셔서 국장으로 오셨는데 환영하고,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뒷면에서 보면 기획재정국에 소관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기타의 국, 문화체육, 그 다음에 치수과·도로과·가정복지과·공원녹지과 이런 각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속은 기획재정국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 현황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되어 있는데 현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부서에서 특정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구청장의 방침으로 따로 정해서 기획재정국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가”급이다 자꾸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지적사항이 많고, 업무가 미숙하고 소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론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일 열심히 하시는 김태두 국장이 오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침이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참고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각 과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감독까지 맡아서 합니다.  그때 지도·감독 부서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행정과의 지하도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크다고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도 의회 심의 때 되면 왈가왈부 하는데 의원님들은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인데 어찌 되었든 서울시의 지도 감독하는 것하고 해서 따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95건의 시정조차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과연 공사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이것은 금년 1월 중순인가 사무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감독관 자체가 103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한 인원을 작년에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인원을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도 공사장 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단수문제가 있어서 복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인원을 늘렸고요.  감독횟수도 5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큰 공사 같으면 감독을 자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최고 7회까지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한 번 나가는데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을 강화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관할의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독체제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사전교육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금방 국장이 지적했다시피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더욱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항상 인원을 받아보니까 매번 인원이 틀립니다.  지금 21페이지는 정원 214, 현원 175 이렇게 되어 있고,  21페이지에는 사업소별로 죽 인원을 거주자 우선 44명, 성내천 주차 3명 해서 2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글쎄요.  이것은 따로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매번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마다 자꾸 틀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자체 정규인원이 있고 현업관리 인원이 있다 보니까 사업장 별로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면…
최조웅 위원  21페이지에 있는 게 맞습니까,  22페이지에 있는 게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이것은 내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이사장이 보고를 하는데 아까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일 보고를 받는 것이…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거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된 중에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협의회와 관련해서 타 구청은 협의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분이 현재 서울시 전체 4개 구, 중구·성북·은평·서초 네 군데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통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로 될 것 같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리고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없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 재건축 단지 지방세 신고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신축 재건축 아파트는 총 공사비를 조합원수로 나누어서 각각 세대에 취·등록세를 부과합니다.  원시취득은 2%의 세율이고 분양받은 것은 1%가 되겠습니다.  일반분양은 분양금액의 1%씩 취·등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640억 정도인데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서 분양한 아파트는 1%씩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한 요지가 뭐냐면 기존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건물의 신축과표로 취득세가 2%이고, 등록세가 0.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각각 1%인데 %가 상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  그래서 조합원은 원시취득으로 해서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등록세는 보전등기이기 때문에 0.8%,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관련된 자료를 하나 해서 주세요.
○세무1과장 노상준  그것은 막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노상준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말씀 안하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재무과소관인데 48페이지에 보면 정기예탁금 금액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해서 12억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구 금고 조례 계약 부분,  이것을 잘 하셔서 금리를 상향 조정해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2억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이나 명세가 있으면 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정례회의 보고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부분 및 변경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정원은 총 168명에 현재 인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6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사항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14개소 3만 3,465세대이고, 민영주택사업 1개소 4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감성과 품격이 어울어진 환경친화적인 명품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현장위주의 사업장 관리로 무사고, 무재해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잠실저밀도지역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잠실저밀도지구 재건축은 잠실4단지를 시작으로 2만 5,000여세대를 건설하는 대단위 재건축사업으로 2002년부터 사업승인·착공되어, 2006년 12월에는 잠실4단지가, 2007년 8월에는 잠실3단지가 준공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지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모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하는 날까지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추진현황은 보고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로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3년간 7개 분야 665건에 222억원을 구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구비 50%, 주민부담 50%로 개선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2007년 지원내역은 6개 분야에 100건, 지원액이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10억을 편성해서 각 단지별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2회에 거쳐 자체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단지 654개 동을 점검하는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올림픽로지구 외 1개소와 송파대로 외 10개소가 되겠으며, 올림픽로 외 1개소는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파대로지구 외 10개소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송파대로, 석촌지구, 위례성길지구, 방이1, 삼전, 개농 재정비구역은 금년 4월에서 5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신설구역인 오금, 방이2, 배명, 영파, 풍납2는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송파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업무·상업기능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주거 및 3종일반주거지역의 확충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지구는 2005년 12월 16일자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이후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의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가급적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고, 이 촉진계획안을 금년 3월 초에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동구치소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동구치소 면적은 약 7만 8,800㎡로 현재 미결수 수용시설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추진방향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 성동구치소 부지와 문정지구 내 법무시설을 상호 교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중에 성동구치소 부지와 관련해서 법무부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성동구치소 이적지 토지이용구상 용역은 금년 7월경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지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문정지구는 면적이 약 54만 8,300㎡로 이중 미래형 업무시설 19만 800㎡, 법조시설은 약 10만 8,000㎡, 친환경기반시설이 약 21만 9,000㎡, 공공지원용지 및 유보지가 2만 9,360㎡로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정지구 개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2월에 문정도시개발구역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미래형 업무단지에 적절한 첨단산업이 유치되도록 종합계획 연구용역 수행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송파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신도시 사업대상 면적은 678만 8,000㎡이며, 주택건설은 4만 9,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년 2월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6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과다한 임대주택 축소, 지구계 확대, 신도시 인접도로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지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역 사업면적은 약 64만 8,200㎡이고, 주택공급계획 총 5,677호로 이중 임대아파트는 2,820호이고, 분양은 2,857호로써 SH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별 순차적 공사에 따른 조기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외곽순환도로변 방음벽 설치와 단지 내 공사장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천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 사업면적은 약 21만 9,200㎡이고, 주택공급계획은 총 1,701호입니다.  이중 임대아파트가 1,158호, 분양아파트는 543호로 역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천국민임대주택 사업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활동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환경단체 등 관내 주민들에게 EM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방법 등 환경보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이론 강의 및 현장체험 등을 여름방학 중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내천 및 탄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하천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성내천 정화를 위한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202개소에 대해서도 연중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대상시설물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401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물이 74개소, 유독물 등록업소가 43개로써 대상시설물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맑은 대기 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 26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년 1회 및 수시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세륜 및 고압 살수시설 등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111개소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지도점검은 년 1회 이상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송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화장실 관리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2개로써 공원에 31개소, 일반지역에 11개소 있으며, 연간 3억 4,000만원 예산으로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공원지역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는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여성 위생을 위한 일회용시트커버 교환기 설치, 유아용변기 및 베이비시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장·단기 지역별 도시 공간 및 시설별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일정은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에 이어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작년부터 디자인위원회와 도시경관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 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간판 디자인 사업은 관내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로, 송파대로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 중 용역이 완료가 되면 7월부터 실제 간판교체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서울시 항측 조사로 통보된 5,559건에 대하여 일제조사 결과 502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최대한 소유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그레이드 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불법·혐오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337만 5,832개로써 이중 고정광고물 1,718개, 유동광고물 337만 4,114개를 수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송파 관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격조 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 다발지역인 잠실역사거리, 신천역 및 성내역과 버스·택시정류장 주변 노점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을 중점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는 기존 중·대형 건축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신축건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점검 후에 재발생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산에 입력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소유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83개소가 되겠으며 중점관리 시설물은 외부 전문기관과 공무원이 매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에 맞춰서 1회 더 추가 점검해서 보수와 시정 및 사설위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벽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중·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 벽면을 활용하여 송파를 상징하는 환경친화적인 내용의 그림, 사진, 명언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형공사장 15개소에 벽화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착공 즉시 공사장 울타리 매뉴얼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가로 녹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친화적 관리 및 도심지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중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교목을 식재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수려한 도시가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매주 1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건축에 따른 인·허가,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사례 등을 상담함으로써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처리해주고 있으며 금년 역시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우리 관내에 총 568점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알기 쉬운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재산권과 관계있는 지적업무 및 부동산 거래 규제 법령 등을 수록한 알기 쉬운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송파구 부동산 정보 포털 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대장 등 6개 종목에 대하여 부동산 정보 포털 센터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지가조사 결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세와 개발지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교부의 표준지 지가 결정 단계부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결정시까지 형평에 맞게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송파대로 석촌지구 1번이 있고, 2번에 재정비구역, 방이1, 삼전, 개농, 위례성길 이렇게 있고, 신설구역 해서 3번이 있습니다.
  지난 번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간 위례성길 175번지 일대는 2번 재정비 구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송파대로하고 같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송파대로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검토된 것을 책상에 하나씩 주셨는데요.  설문조사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현행대로 계속 해보고, 다년간 해본 다음에 그때 가서 해 보자.  이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구비로 지원한 금액이 7억 7,900만원이라고 방금 국장님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보면 2007년 사업시행 결과 10억 중 5억 9,702만 6,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4억 2,097만 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집행금액이 여기는 7억 7,000만원이고 여기는 5억 9,000만원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하고 검토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왜 금액이 틀리는지…
  그 다음에 불용액이 4억 2,000만원인데 설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사유가 주민부담을 50% 해 놓으니까 처음에 할 것처럼 신청했다가 주민부담이 50% 있으니까 자부담 미납으로 해서 공사를 취소해서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여러 번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또 행정감사 때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이미 70% 넘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지방세 부담률이, 송파구 세수 중에 지방세 부담하는 비율이 마찬가지로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전체 3,200억 예산 중에 10억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10억이라도 제대로 아파트마다 받아서 주민부담이 과다해서 안하면 주민부담이 없게 1,000만원 미만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설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10억도 적은데 거기에 불용을 4억 얼마 해버리면 이것은 결국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설문조사를 금방 줬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1,000만원 미만 구청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액을 더 높여 달라.  지금 현재 또는 더 높여 달라는 게 합치면 얼마냐면 98%입니다.  지원액을 축소하라는 것은 2%이고…  설문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이니까…  문항 3-1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사업은 현재 50% 지원해 주는데 좀더 많이,  구청에서 50%가 아니고 더 많이 지원해 달라.  또는 주민부담을 아예 폐지하라는 것을 다 합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주체나 설문은 지원을 더해 달라 이런 것이고,  불용된 사유도 50% 지원해 주니까 주민부담이 커서 못하겠다.  그래서 불용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일단 그대로 진행해 보겠다는 것은 설문을 결국에 무시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 공사를 구청에서 하지 말고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업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해 달라.  이것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구청은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시공할 때 공사비가 비싸다는 게 6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소규모든 크든 학교지원 사업도 과거에는 한 학교에 3,000만원 지원해줄 때 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설계하고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하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던 것을 바꿨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을 다 바꾸었습니다.  학교에 3,000만원을 줘서 학교에서 원하는 업체와 설계를 맡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구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금액이 많든, 적든 사업의 효과가 커지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의견서를 보면 일단 현행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서이고,  구청 내의 해당부서별 의견서도 도로과·치수과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하고, 교통행정과와 사회복지과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금액이 소액일 때는 구청에서 하지 말고 직접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했으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금액은 현재 조례로 1,000만원 이상은 50% 되어 있고, 1,000만원 미만은 전액 구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더라도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업체와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박찬우 위원님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의문 나는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각 구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의 공동주택지원조례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는,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적극으로 해서 자기들이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얘기대로라면 5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구에서 30% 지원하고 주민이 20% 부담한다면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좋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3년간 225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10억밖에 안 되는 것도 지금 실적을 보면 7억 7,800만원, 또 5억 9,7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오래된 소형아파트는 몇 세대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50%를 부담해야 되는 데도 50%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이왕 이런 제도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지 않다면 이런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을 때 바짝 서둘러서 각 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제도를 그냥 50%는 그냥 가겠다, 이것은 사실상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싶어도 50% 낼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7억 7,800만원이 맞다면 왜 7억 7,800만원의 실적밖에 못 올렸는지, 10억인데 그 10억을 다 못 썼는지 그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사업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 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1,000만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빼고 1,000만원에 대한 50%만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마천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느냐고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에게 많이 묻습니다.  현재 보면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701세대의 평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평형이 실지 평수인지 아니면 분양평수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인지 경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70년대에 건축을 하면서 옥외화장실을 건축법상 허용해 줬습니다.  요사이 담장을 허물고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철거해야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데 옛날 70년대 당시에는 그것을 허용해 주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 옆에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지원까지 해 주면서 내집앞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운영되는 체비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일부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관리를 선임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없고 또한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동장의 행정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과연 행정행위로써 여러 가지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요구하고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계속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또한 관리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고 또한 향후 여러 가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추진위원장과 구역별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또한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상 위에 이메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거사모 회원 대략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현재 3월에 의견 청취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통과시키면 좌시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주민의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분들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나 반영된 내용, 이 분들이 요구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시간절약 때문에 핵심내용만 크게 아우트라인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송파구청 업무가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1년 업무가 원만하게 제대로 수행이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가락시장 노점상들이 철거 때문에 와서 며칠간 계속 집단행동을 하고 대치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천임대주택 입구에 공사를 대비해서 주변에 큰 휀스를 다 설치해서 아직 시작은 안 되었지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그 입구에 마천2동 금호베스트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24m 도로로 개설되는 곳인데 그 아파트 쪽은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 쪽이 대형 트럭들의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1년여 동안 계속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거여·마천동을 가로지르고 있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차선으로 하다가 나중에 확장되어서 양방 4차선으로 했는데, 2차선으로 했을 때의 방음벽이 현재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옛날에 아주 낡은 재질로 20년 전의 재질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은 물론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하나의 기준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측정을 해서 도로공사에 이첩해서 방음벽 설치 촉구할 계획은 없는지, 금년에는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없어서 소위 그때그때 매해 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능력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위원 선정은 누구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부구청장 전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김종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국 공무원들 애 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듣다보니까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 송파구의 지도를 바꾸고 또 송파구의 미래를 보는 느낌입니다.  실제의 업무 중요도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문제인데 이것은 누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대로, 또 올림픽로, 송파대로부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 6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금년 2월과 10월이 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 착오 없도록,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두 군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금년 내에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구청의 기본방향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금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동구치소 문제입니다.
  지난번 가락2동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가 정확히 서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 없이 이 용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무부와 교환을 추진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선까지 와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측면의 것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방향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발 빠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1,000만원 내에서 공정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개정된 조례를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민원을 잘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고쳐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가락시장 노점상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개선방안 검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한대로 나름으로 대안마련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액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전액 부담에 대한 상한 제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물론 관리주최가 공동주택의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관리업체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일괄해서 관리주최에 시공을 맡기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겠지만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있는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지금 현재에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올해 자체 시행능력이 있는 관리주최에 대해서는 시범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개선 검토를 깔아드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주체, 그 다음에 기능부서, 그 다음에 주택과 입장, 그 다음에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쉽게 이야기하면 허리 띠 풀어놓고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한 10억 정도가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한 돈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것은 132건에 13억 4,0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청한 곳은 2회에 걸쳐서 모두 선정한 것입니다.  관리주체에…  그런데 모두 포기를 하고 100건에 7억 7,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스스로 포기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 정도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 처음 시행하면서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지원의 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주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벤치마킹이 왔습니다.  저희같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성남시에서 최근에 벤치마킹이 왔고,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는 4개구입니다.  4개구가 주로 강남권입니다.  중구·서초·강동·송파가 직접 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21개구입니다.  그 대신 지원하는 방법이 전액지원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50% 이상이 5개구, 50% 이하가 6개구, 그 다음 기타 일부 지원하는 곳이 14개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액지원하면서 관리주체에서 하는 곳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서 직접 하는 자치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절차의 문제점이 있고, 공사비가 저렴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얼마에 할래.” 하면 입찰 보는 것보다는 쌀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이나 또 우리가 선정했던 부분이 아닌 것을 남은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리주체에 회계교육도 시키고 한 다음에 시행하는 방법이 어떤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적은 금액으로 시공할 수 있고,  또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관리상 관리주체가 시공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라도 회계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능력이 되는 데만 시키고 안 되는 데는 안 시키자 이렇게 하면 차별화가 되어서…
박재범 위원  시범실시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그것을 고르는 방법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의견을 수합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에 건의하는 문제는 원래 서울시에 제가 있을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두 깎여서 안 되었는데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검토했고,  저희가 드린 말씀 중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 가지고 지원해줄 대상이 91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1개 단지 당 약 1,0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000만원 미만 되면 다 지원해주고 1,000만원 이상 되면 50%를 부담하니까 999만원 짜리는 다 지원하고 1,500만원 짜리는 750만원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1,000만원 짜리는 어려움 없이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원액을 상향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옛날에 2,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내야 되지만 개선되고 나서 2,000만원은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구청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못 늘리는 점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이 넘어가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올해 회계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관리주체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과장님!  지금 1000만원 넘는 것 50%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정구혁  지금 1,000만원 미만은…
박찬우 위원  1,000만원은 전부 다 구비이고…
○주택과장 정구혁  그러니까 저희가 91개 단지 아닙니까?  한 군데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한 아파트단지에 돌아가는 돈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1,000만원 미만 990만원 짜리는 1,100만원이 되었다면 55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990만원 짜리 그냥 해 주고 1,100만원 짜리는 550만원 부담해야 되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정구혁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요지가 그것입니다.  1,000만원 미만일 때는 1,000만원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 넘을 때는 50%를 지원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1,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1,00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서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취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여태까지 1,000만원을 제하지 않고 같이 넣어서 50%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렇지 않고요.  1,000만원 미만 사업은 1개 단지에 한해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넘어가는 사업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보니까 어떤 데는 450만원 하나 하고, 또 600만원 짜리 하게 되면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600만원 짜리는 3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두 개 사업이라도 한 단지에 1,000만원 이하는 100% 지원하고 1,000만원 넘는 것은 1,00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50%를 지원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1,000만원 미만 한 개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1,000만원 미만까지는 1개 아파트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0만원 까지는 그냥 지원,  1,000만원이 넘는 것은 50% 부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만 50%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앞으로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91개 단지라면서요.  그러면 1건씩만 하면 9억 1,000만원은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91개 단지에,  지금 신청을 하면 1,000만원 까지는 구비로 다 주니까 91개 단지에서 예산이 10억인데 9억 1,000만원 날아가고 남은 9,000만원 가지고 91개 단지에,  차라리 그냥 1,000만원씩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낫지.  이 사업을 하시는데 10억 중에 9억 1,000만원이면 다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억 2,000만원인가 불용시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주택과장 정구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도 1,000만원 미만은 전액이지 않습니까?  전액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0만원 미만짜리를 91개 단지가 다 신청하지 않고,  안했으니까 불용액이 생겼잖습니까?
박찬우 위원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죠.  가령 이야기를 해서 1,000만원 미만짜리를 하나도 신청을 안 하고 소규모 아파트라도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를 신청을 하면 반을 내야 하잖습니까?  가령 2,000만원을 하면 1,000만원은 자기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초과되는 1,000만원에 다시 50%니까 500만원만 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제하고 다시 1,000만원에 50%니까 50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신청한 아파트 단지 중에 1,000만원 미만짜리가 없는 아파트 단지도 일단은 다 신청을 하지.  이게 그렇게 되면…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산정심사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예산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키우기는 어렵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예산을 키우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예산을 이 규모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박찬우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더 낡은 데가 있고 덜 낡은 데가 있고, 10년 이상이라도 20년이 된 데가 있고 11년이 된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까지 다 무상으로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50%로 한다.  그것은 전혀 안 맞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금년도에 타 자치구 예산 편성, 강남권만 확인해 봤더니 서초가 10억, 강남 40억, 강동 11억, 송파 10억입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사업을 사실상 10억이라는 것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첫째는 적다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10억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신청 받아도 지원해 주기 어렵죠.  또 신청을 해도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50% 자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불용을 시키지 말고 소규모라도 조금씩 아파트별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청을 권장하고 300만원이 되었든, 500만원이 되었든 소규모 단지라도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서 골고루 공동주택에 사는,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세저항도 줄여보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별다른 혜택도 못 받는 주민들에게 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못 늘리면 최대한 효과라도 높여야 하지 않냐?
○주택과장 정구혁  금년도에는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까 관리주체에 시공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랜덤하게 하지 말고 경쟁을 시키면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 해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보는 직원들이 있는 대형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능력이 되는 단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시켜서 1년간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는 단지에 경쟁을 시켜서 그런 능력이 되는 단지를 올해 시범실시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단지도 “아! 저렇게 하면 구에서 관리주체에 직접 시공을 맡기는구나.” 라고 해서 쫓아갈 것 아닙니까?   왜 1년을 허송을 합니까?  1년을 허송할 일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방이동 175번지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이 왜 송파대로 지구와 함께 지난번에 추진되었는데 이번에 재정비구역에 포함되어서 다소 추진이 늦어지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송파대로지구에 포함해서 위례성길지구가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사유는 송파대로지구가 간선도로 변의 획지 폭을 17m로 되어 있는 것을 기업유치나 사무실 유치가 가능하게끔 35m로 확폭을 하면서 이면도로 12m를 개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m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고 저항이 심해서 이것을 주민피해가 없게 다시 한 번 재조정하라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결정이 있어서 위례성길지구는 당초에 죽 밑에 미관지구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미관지구지역을 총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로 별도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제척을 했는데 당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된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보류결정이 되었고,  이 위례성길지구는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송파대로지구에 포함되어서 서울시에 상정했을 경우에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예상이 되는데 송파대로지구가 석촌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사실 저희 계획은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추진이 안 되고 디레이 될 염려가 있어서 위례성길지구는 따로 빼서 전략적으로 재정비구역, 방이1이나 삼전, 개농지역은 사실 커다란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면 오히려 시기적으로 단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략적으로 일부로 뺐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175번지 일대 구역은 변한 게 없습니까?  제척된 것을 다시 검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제척된 부분에 주민 민원이 없는가?
박찬우 위원  민원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구역에 포함해서,  사실 송파대로지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대로지구 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관리 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할 예정인데 이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시와 협의과정에서 늦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위례성길 포함해서 방이1, 삼전, 개농지역 재정비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하고, 또 전혀 듣지 못한 루머까지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끝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다시 보류가 되어서 혼선을 빚어서 들어간 게 처음부터 백지화가 되어서 가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처음에 올릴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최소한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무난하게 가도록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번이 보류시키고 다시 가고 그것이 정말 주민의 의견을 한 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애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올리는 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마천국민임대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SH공사에 알아보니까 토목하고 건축분야의 업체선정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업체선정이 쉽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이고, 평형문제는 우리가 나열해드린 유인물 상에 있는 것이 전용면적입니다.
박재문 위원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이 잘 봤네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늦어진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정상 늦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련해서 개선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방침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까지 돌아가고,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거사모(거여·마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카페 이 단체와 접촉한 적이 있는가,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상의 모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했다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은 대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촉이 가능한데 대표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사항을 인터넷상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개별적인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의견청취안 심의를 할 텐데 이것이 오늘 날짜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분들이 지난 공청회 때 모두 발언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3월 중에 서울시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의 이름으로 혹독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있어요.  이 회원들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지만 대략 1,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최소한 이 분들의 의견도 그 동안 청취하고 들어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위, 일반 주민대표 이런 쪽으로만 의견 수렴을 하고 반응하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가 촉진구역, 존치정비,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구역상 측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구역이 아니고 여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역에 관련되는 다른 구역과 공통된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그 외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개별적으로 현재 답변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의견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건축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주세요.  봐야 질의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건축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카피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먼저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위원 선정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 자격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력 요건으로 4년제 대학교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기타 자세한 요건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우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 조례를 준용하면 되지 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준용해서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지 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차조(구성)가 있고, 제13조 운영세칙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항목별로 나열은 안 했지만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면 되지 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용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그 항목을 전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이 문구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 분들이 송파구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라 하면 우리 송파구 전체의 도시계획,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 소요가 많고, 도시계획 소요가 많단 말이에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하면 되는데 자꾸 서울시 도시계획 시행규칙을 얘기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운영 세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송파구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더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년도에 교체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우선 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 구성은 15인 이상 25인까지로 되어 있고, 2년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 맥시멈이 4년까지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0명이고,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통보했는데도 참석이 저조한 인원이 1명 있어서 총 11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론 청장님까지 보고는 드리고, 결재는 부청장님까지…,
김철한 위원  전결사항이 부구청장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부구청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11명을 교체했는데 주소지를 보면 우리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명 중에 나머지 두 분만 송파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을 하는데, 의원님 두 분을 빼면 나머지 송파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두 명밖에 없는 겁니다.  전결을 부구청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결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11명이 대상이 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신청이 몇 명 들어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이번에는 여성위원을 상당히 상향 조정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서 여성분을 많이 모셨고,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직접 접촉한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15명을 놓고 심사를 했어요?  20명을 놓고 심사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저희가 개별 접촉을 해서 승낙여부를 받아서…,
김철한 위원  추천을 받든지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저희가 먼저 접촉을 했죠.
김철한 위원  전문가가 된다든가 송파구에 산다든가,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이 사람 해라, 이 사람 해라, 그래서 그냥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그렇지 않고, 저희 위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위원들도 있고…,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분야별로 안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안이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설명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되고 엉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송파구에 거주하고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정보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김철한 위원  서울시민도 아니고 용인에 사는 분도 있고, 이것을 보면 부구청장이 전결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 위주로 이 사람 넣어라, 이 사람 넣어라, 그런 것 같아요.  명단을 보면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송파구에 살아야 되고 그래야 지금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내용을 골목까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파구에 사는 분은 딱 2명이고 용인에 살고, 강남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검토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간담회시에 할 수 있도록 박희균 과장께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중에 꼭 마무리 되도록 할뿐더러 저희 방향이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이 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와 교환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교환추진사항에 다른 추진사항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5월에 저희 구 의원님, SH공사, 법무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맞교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다시 우리 구청 법무부, SH공사, 이번에는 서울시까지 포함이 되어서 맞교환 추진에 대해서 우선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정 법조타운에 있는 성동구치소 조성하는 부지를 조성원가로 해 달라, 그 과정에서 송파구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법무부와 서울시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보증을 서라,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 번 회동을 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사항은 서울시 동향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새롭게 주택국쪽에서 나오는 정책이 장기 전세주택 정책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신도시에 임대주택이 많다고 저희가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또 반대로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려라, 대신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평형을 확대해서 장기 전세주택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 문제에 서로 이견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대해서 장기 전세주택 물량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처하는 방안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연말에 만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작년 10월말에 만났습니다.
박재범 위원  장기전세 얘기가 나오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시는 언급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지, 거기에다 장기 전세주택 얘기가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아까 위원장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간담회 때 정확하게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부구청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자꾸 끼워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 정확히 짚어볼 것이고 이 부분이 별도의 시정조치가 없으면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다시 한 번 선정기준에 대해서 되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성기충  환경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주변에 거여동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소음 측정결과 기준초과로 나타났는데 도로공사에 소음결과 의견을 이첩했는지, 또 해결책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판교·구리 고속도로 주변 민원이 서명을 받아서 도로과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공문에 의거해서 측정치를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새벽시간에도 측정을 해보고, 또 저녁시간에도 측정을 해서 그 결과도 도로과에 통보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오버 됐죠?
○환경과장 성기충  예.  오버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과를 감사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도로과장을 불러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보라고 구두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주관과인 도로과에서는 2~3회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 공문으로 대책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예산사정이 안 좋다는 그런 이유로 답변이 부정적이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문만 왔다 갔다 해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한 번 몰려가서 떠들어야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도로과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금호베스트빌 앞에 도로가 있는데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주 통로가 될 것 같다.  여기에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살수시설을 하고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직포를 깔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그쪽에 방음벽을, 요즘은 방음벽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물론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 먼지.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행위로 해줘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방음벽을 SH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도 SH공사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성기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성기충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건축과 답변 하나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예.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70년도에는 옥외 화장실이 허용되어서 건축되었으나 내집앞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별동 화장실이 철거될 경우 증축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상 별동 한 대지 안에 두 동, 세 동 이런 건물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건폐율·용적율·일조권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단 화장실의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은 불가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안 되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건물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할 때 동파가 되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재래식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래식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수세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 화장실을 다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이라 아마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문·담장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이 아니고 집 안이죠.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데 옥내에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옥내에 들어가면 건폐율·용적율·일조권 범위 내이면 가능합니다.  그게 건축법상에 별동 건물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하는데 단 뉴타운 지역 같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뉴타운 지역이 아니면 관계는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옥외 화장실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도 법상 맞으면 가능합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가로녹화라는 제목 하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미관도로변 뿐만 아니고 일반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정비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추진방향에 보면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신축 등 건축행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죠.  후퇴부분에 신축 등 건축행위 시 교목을 식재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가로 조성,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6년 8월 30일 사업시행방침·주민홍보,  200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요청을 했는데 이후에 사항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옛날에 「서울시 건축조례」에 보면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3m 이상 교목을 심은 경우는 조경면적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인가 이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건축주들이 도로변 후퇴부분에 조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경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큰 대형교목,  3m 이상짜리를 심도록 건축심의 들어온 것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 때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뭐냐면 종전과 같이 대형교목을 심으면 3㎡ 정도를 인정해 줘라.  그 다음에 조경면적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박재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앞에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은 주차장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 통행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인정을 안 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교목을 심으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이현기  화단을 하면 못 다니지만 나무 한 그루 있으면 나무 한 그루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면서 보면 앞면에 주차장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 법상 미관지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차를 놔두면 사람 통행이 불가하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주택가와 상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준주거나 상가에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미관지구에만…  미관지구 아닌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개편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상에 되어 있고 종전에는 「송파구 건축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구청이 통일이 안 되었다 해서 자치구 조례는 없고 광역시 조례만 있어서 「서울시 건축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사항은 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할 때 뭘 중점적으로 했느냐면 3배수를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시켜서 디자인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바람에 30%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여성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채·디자인·계획,  그런데 구조상에는 건축교수님들이 없어서 서울시 위원들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현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0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촉진계획안은 지난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보류되었고 공청회도 무산되었는데 1월 18일 공청회가 재개되어서 이번에 다시 구의회 의견청취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뭔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방향은 뭔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위원장 심언도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을 보는 것보다도 전부 자료에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의견청취 과정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빼고 새롭게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개발계획, 건축계획, 주민의견 및 처리방향인데 4번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범위는 거여1·2동, 마천1·2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년도는 2006년도, 목표연도는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2월중에 기반시설분야 재정비 위원회 자문을 받고, 3월중에는 시에 승인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역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의 원안은 촉진구역이 거여2구역하고 마천시장 두 군데였고 존치정비구역이 마천1, 거여3구역, 나머지 여기는 존치관리지역, 존치지역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천3구역하고 4구역이 2008년도가 되면서 존치관리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사업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아울러서 거여2구역과 거여3구역이 구역계획에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거여3구역에서 요구를 했고, 또 저희가 당초 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배나무길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경계를 나누었습니다.
  아울러서 거여동 41번지 일대가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존치관리구역은 이쪽 마천지역하고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부담이 되겠는데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거여2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을 적용했고 용도지역이 상향된 마천3구역하고 거여3구역, 또 준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은 면적 대비 반영을 해서 상당 부분 기반시설 순부담율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여2구역은 0.2%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계산하는 산식이 총 촉진계획 면적 대비해서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증가비율을 대비하고 또 상한용적률을 확보하다 보니까, 상가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0.2%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계획은 나머지 사항은 변함이 없고 마천국민임대단지에서 오금로까지 남북연결도로가 거여2구역과 3구역 간에 구역계획 조정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촉진지구 주변 동일생활권, 그러니까 마천성당이라든가 새마을지역은 지난 번 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송파신도시는 추진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조건부 반대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24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공급계획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율이 상당히 소형평수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중·대형 평수 위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부분주택이라고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주택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정책을 반영해서 상당히 많이 중·대형을 늘려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주민의견 제시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의 공통사항이 주택 평형배분을 중대형 위주로 확대해 달라, 용적률도 상향해 주고 아울러서 기반시설 순 부담률도 단축해 달라, 사업시기를 단축해 달라, 존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해달라는 사항이 전 구역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평형 배분은 상당수 많이 조정해서 전체 평형을 30대38대22, 분양은 중대형 위주로 더 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아파트 비율도 법정기준 17.4%로 17%에 근접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용적률도 상당수 많이 조정이 되어서 246.6% 정도 했고, 계획기반시설 순 부담률도 상당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0.3% 정도 되겠는데, 계획기반시설 순 부담률은 상한 용적률까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 부담률만 낮춘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순 부담률은 미리 맞이하고 용적률은 맥시멈으로 하는 포인트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여2지역은 환지간부율을 적용했고, 거여3구역은 환지간부율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상향된 것을 서울시에서는 전체면적 대비 2단계 상향된 것을 기준해서 15% 적용했는데, 저희는 1단계 상향한 것은 10%, 2단계 상향한 것은 15%, 이렇게 구역별로 산정해서 기반시설 순 부담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시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천3구역, 4구역이 당초에 존치관리구역이었는데 2008년도가 도래되면서 존치정비구역으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앞당겨놨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이 많은 거여역 주변 41번지 일대 존치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이렇게 변경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이 문제인데 아파트들은 서울시 규정이나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존치아파트로 빼서 앞으로 조합과 촉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기라든가 노후도, 사업성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음은 구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을 감안해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축소해 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17.7%에서 17%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여3구역이 되겠습니다.  거여3구역의 주민요구사항이 거여2구역과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은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거여2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구역으로 묶게 되면 촉진구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구역으로 묶어서 사업시행만 달리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 구에서 시에 요구한 사항인데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시와 협의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 부담률도 거여2구역 같은 경우 상당히 완화시켜놓았고 임대주택비율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17%인데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상향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1.2%, 용적률은 2.4% 늘어나는 것인데 반영하니까 17%까지 하향조정은 안 되고, 18.2%까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계 변경요청은 배나무길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천1구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마천1구역은 산5번지 구릉지인데 이것을 별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시 시책상 구릉지는 곤란해서 이쪽 마천시장 부분과 결합 개발할 수밖에 없고,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용적률은 이쪽 성내천 건너편 지역에서 찾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성내천 대체도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내천변으로 여기에 금호베스트빌이 위치해 있고, 여기는 남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쪽으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선형을 변경하면 금호베스트빌이 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철거문제가 발생되고 또 아울러서 이쪽 지역에서는 남천초등학교가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반영할 수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천임대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마천3구역 여기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0.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맞은편에는 여기가 임대아파트 블록이 되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노외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마천3구역에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이 쪽을 마천3구역에 편입시켜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은 데, 저희가 그 동안 SH공사와 상의해 보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생활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된 주차장이고 또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상당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SH공사와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 땅을 마천3구역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4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사업시행 방식이 사업시기가 빨리 도래하는 시기를 잡다보니까 2011년에 도래하는 재건축방식을 취했는데, 재개발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임대아파트 축소문제는 공통사항이지만 17%로, 법정 최소비율만큼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대체 우회도로 선형변경이 되겠는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송파신도시 예정지가 되겠고 여기는 마천4구역이 되겠는데 이쪽은 공원이 되고 이쪽은 아파트단지 예정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틀어달라는 민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파신도시가 택지개발계획안이 승인된 상태가 아니고 사업 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이 개발계획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주민의견과 구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더 보완하고 저희가 재정비계획안을 더 보안해서 시에 상정하고 계속해서 건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마천1지구에 보면 성내천이 저쪽 도로와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면 남천초등학교와 우방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와서는 성내천과 도로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개발되었을 때 거의 오른쪽 부분은 토지 효용률이 낮아집니다.  이 성내천의 선형을 조금만 잡는다면 오른쪽 부분도 우방아파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토지 효용률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내천의 선형을 바로잡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5번지 부분은 지금 현재 4층 테라스형 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직 우리나라 주민들의 정서는 아파트와 빌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4층 아파트 빌라형으로 지어서 과연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 마천역 부분은 역세권 개발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재개발로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신도시 교통망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망도 신설될 수 있고, 또한 역세권 개발이라는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역세권이 되어서 상가지역이 된다면 바로 옆에 마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천초등학교가 거기 있으면 실질적으로 상가의 역할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100m도 안 되는데, 규제를 받는 것이 몇 m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박재문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2, 30m도 안 될 정도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상가로써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개발에 제외시키면서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과 신도시 개발할 때 다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뭐냐면 거여2구역에 181번지, 202번지 사이에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추진계획안을 보면 그 도로가 폐지가 되어서 일부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존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여2구역과 거여3구역 사이 경계도로 선형에 대해서 또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도 민원인들의 상충된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거여동 40번지 일대 존치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에 도면이 나옵니다만 존치관리구역을 빼고 나니까 거여2동의 현대2차아파트 존치시설과 일부 상가건물이 존치시설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구역 자체가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 구역을 전체로 보고 존치시설 현대2차아파트와 상건건물, 상가주택건물 그 다음에 빌라건물을 같이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마천2구역 아파트존치 아파트라든지 존치시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도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여현대2차아파트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거여·마천동 재정비 촉진계획, 상당히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은 거여·마천동이지만 송파의 역점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이 한 번 잘못되면, 이것은 100년 대계입니다.  거여·마천동의 주민이 뒤바뀌고 지도가 바뀌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고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아예 뉴타운 지정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아까 건축과장 얘기도 모든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집수리도 할 정도로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의 여망과 의견이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역별로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출신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3월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천3구역에 주차장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서울시 협의 중에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SH공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포함시켜주면 조합에서 그것을 조합자금으로 사야 됩니다.  그럴 정도까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 마천역에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존치아파트 마천2동의 4개 아파트단지는 사업시기를 봐서 존치시설에서 그냥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천역 금호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조건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존치시설에서 제외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시기 때 조합과 협의하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유일하게 마천2지역은 존치관리입니다.  존치관리인데 물론 노후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주상복합이 있고, 박재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도시 계획이 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계획은 지상전철로 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도록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라 함은 면적이 적은 평수에 주상복합을 하면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면 사업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크게 도움이 된다거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마천역 금호아파트 옆 부분까지 확대해서 준주거로 주상복합을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런 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에 네 분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주민 추진위원회하고 수십 차례 논의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은 정말 업무에, 생활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대부분 앞에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고 또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한 대부분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그런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거여2구역 같은 경우는 촉진구역이고, 거여3구역은 촉진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사업시행만 별도로 거여2구역과 3구역으로 하고 그런 민원요구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문윤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40-1번지 존치지역에서 존치관리지구로 어느 정도 주민요구를 수용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거여2구역과 3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주민들이 빠른 사업시행을 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김승진 씨 외 많은 사람들이 도로조정에 대한 2구역과 3구역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여동 35-3, 35-4, 35-14, 35-15, 32-6번지 등 이쪽으로 도로가 나면 여러 가지로 건물이 철거되고 그래서 거여동 35번지 일대로 도로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민원의 내용을 검토 바라고,  또한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거여2구역 181번지, 201번지를 가로지르는 거마시장도로가 있습니다.  50년 이상 계속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인데 지금 계획안에는 이게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시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여동 549번지 일대 새마을지역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이쪽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져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의 필요성이 많은 곳이고,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재정비 촉진지역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제한이라든지, 착공허가 제한이라든지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해서 동일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라스하우스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시장님 방침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범단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하우스가 처음 시도하는 주택인데 연립형 주택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테라스하우스가 오히려 다른 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원처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전망이 좋고, 여러 가지 선진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기 있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2구역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전체적인 뉴타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뉴타운 계획하고 별도로 그전부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거여2구역 181번지하고, 202번지, 그 쪽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관련자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앞으로 촉진계획안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조정된 촉진계획안이 설사 서울시에 가서 상당히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힘이 부치면 위원님들께 원조를 청할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재문 위원  원안이 아니고 이야기한 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박재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위원장께서 종합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에 대하여 마천역 금호아파트 존치시설을 제외하여 사업시행 시 조합 측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마천2구역 준주거 지역을 확대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건의,  마천1구역 성내천 선형부분 재검토하여 토지효용을 제고,  마천역 준주거지역 존치방안 및 다각적 발전방향 재검토,  거여동 41번지 일대 존치관리지구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거여2·3구역으로 편입하여 촉진구역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 건의,  거여2·3구역을 하나의 촉진지역으로 하고 사업은 분할 시행 건의,  거여동 새마을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 재검토 건의,  거여2구역 181번지, 202번지 사이의 기존도로 존치 검토 요구,  거여동 현대2차아파트 존치시설 및 거여동 40번지 일대를 공동개발용역 사업시행 요구,  거여2·3구역 경계도로 선형변형 검토 요구하여 위의 사항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기획예산과장박신규
  재무과장유차수
  지역경제과장임일영
  세무1과장노상준
  세무2과장이동열
  주택과장정구혁
  도시계획과장박희균
  환경과장성기충
  도시경관과장양동정
  건축과장이현기
  지적과장이명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 : 의견제시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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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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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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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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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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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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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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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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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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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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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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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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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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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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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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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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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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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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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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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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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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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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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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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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