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제3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김성호·신영재·이강무·정주리·장종례·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발의)(이혜숙·박성희·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전정·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조용근·나봉숙·이하식·박경래·김정열·신영재·최옥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나봉숙·장종례·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 제3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원님들, 안건 조율이 아직 다 안 돼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19일 박성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9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5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김성호·신영재·이강무·정주리·장종례·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발의)(이혜숙·박성희·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전정·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17시 11분)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섭단체 구성 인원 기준을 5명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확립하고, 사용내역 공개 및 교육‧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조용근·나봉숙·이하식·박경래·김정열·신영재·최옥주 의원 찬성)
(17시 16분)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애·곽노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한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공원의 견학차량 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나봉숙·장종례·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19분)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 기준 및 의무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기준,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자구수정 및 약칭 정비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개정을 통해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여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규정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24분)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개정을 통해 우리구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잠실3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최근 약 한 달 전 구청이 구의회에 저지른 방자한 태도에 대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에게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본회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로서 오늘 표결할 전략개발기획단 존속에 대한 향방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표결 전 전략개발기획단 존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략개발기획단 존속을 부정합니다. 구민께서 일하라고 선출하신 민선8기 구청의 핵심 공약 부서임에도 왜 존속을 부정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물음에 대한 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으로부터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한시기구로 설치된 부서로 존속기한이 바로 오늘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단의 25명의 공무원은 한시적으로 정원 초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 폐지로 발생될 초과 현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먼저 상정될 때부터 당연히 구청의 의견이 개진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건이 본회의에 부쳐진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청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사통과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인 건지, 그게 아니면 구청의 집단지성의 한계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행정조직에 대한 존속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의 존속 일변도의 태도 하에는 구의회에서 무조건적인 가결은 저는 오히려 구의회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략개발기획단의 핵심 사업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2년 넘게 부재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부재한 동력은 바로 구청장의 정무 능력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한예종 유치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2건은 사업비가 무려 합이 500억이 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구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특교세와 특교금을 포함한 국·시비 확보를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시의원에 대한 협조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구청장은 구청 1호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정무적인 능력을 펼쳐 외부재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한예종 유치 추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국회 차원의 잦은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전무하고, 실무적 논의와 상관없는 콘서트에 매년 수천만 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구청장의 망언으로 구의회와 잦은 마찰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부터도 협조를 이렇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정무 능력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정무 능력이라는 동력 없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 행정조직의 존속 고려를 포함하여 구민이 원했던 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지금이라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최근 본 기획단 소속 전략개발과에 질의 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략개발과의 추진사업이라고는 총 세 가지 사업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합이 6,000만원 채 안 되었습니다. 이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00여만원입니다. 6,000만원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배의 행정운영경비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이상의 아이디어, 예를 들면 신규사업과 같은 다양한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민선8기 구정 출범 이후 신규사업에 대한 연도별 향후 예산 투입계획에는 ‘해당 없음’이라는 무성의한 네 글자만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기에 비전도 보여주지 않는 부서가 도대체 왜 존속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 본회의를 보고 계실 서강석 송파구청장님, 지난 2년 전 이 자리에서 다시 뛰는 송파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넘치는 의욕으로 구민을 위해 비전을 제시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조직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 밤늦게 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정치와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 능력인, 다른 말로 구청장의 정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년 전 본인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 비롯된 조직구성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 못 하는 이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바로 직시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략개발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은 해당 사업을 위한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서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용역비 편성을 위해 담당 부서인 미래공간개발과는 당시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산책과 롯데월드몰로만 들어가는 주민들을 송리단길로 유도하고 석촌호수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미래공간개발과의 존재 의미와도 부합하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관계없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설명으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은 서강석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급하게 보여주기식의 조형물을 구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 중인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86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외부재원 47억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부재원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은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인 경우와 시정의 핵심 과제 혹은 자치구 교육 및 문화시설 구축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사실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의 목적은 재난에 대한 대응, 시정의 핵심 과제, 시민 체감형 사업 어느 한 가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 또한 특별조정교부금만을 기다리면서 사업 달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확보된 외부재원을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2025년 예산편성 계획인 구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기본방향에 상충 되는 결과입니다.
이미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위해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4,000만원, 2024년 본예산으로 15억원,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정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예산 부족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혹시 미래공간개발과의 존재 의미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미래공간개발과의 존재 의미와도 부합한다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부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오전 의회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구민 행사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은 송파구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1개 국의 신설을 임무 완수 시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부칙은 임무 완수가 되었는지 그 시기를 따질 사항으로 현재 한예종 유치사업이나 송파대로 사업, 잠실 MICE 사업 그리고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 등 산적된 많은 사업들이 아직은 완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임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반드시 존속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안건이 부결된다면 우리 구는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외기관과 축적된 공감대 및 신뢰도 하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요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한시기구가 폐지될 경우에는 사업추진 주체 변경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은 송파 ICT보안 클러스트 사업, 문정 도시개발 사업,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잠실 MICE 개발사업,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 그리고 한예종 유치사업 그리고 옛 성동구치소부지 주민 소통 거점시설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서 상급과 유관기관에 그런 연계 조정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주체의 변경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그리고 경찰청, 서울시 등 여러 대외기관과 송파구가 그간 쌓아온 공감대와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 차질 등 구 주요 개발사업 공백에 따른 구민의 신뢰도 하락 문제입니다.
한시기구의 폐지 시에는 구 주요 개발사업들의 정상적인 예산집행 차질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행정 공백 발생으로 인해서 민선8기 구민들과 약속하였던 그런 구정의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주민과의 신뢰를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송파구 전 직원의 사기저하 및 조직문화 파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파구 전 공직자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2년간 추진해 오던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파행적인 인사로 정당한 성과평가를 받지 못하고 승직 및 보직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송파구 공직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구청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이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등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또 그 피해는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고, 또한 직원의 사기 저하도 매우 클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게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66만 송파구민을 위해 구민 섬김 행정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구청장님께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상진 의원님께서 이 한시기구가 만일에 폐지가 될 경우 6개월 전부터, 폐지가 되고 안 되고 그 가부를 떠나서 6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차후 대책을 보고해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구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칙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기관에서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좌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최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2조를 보시면 1항이 있습니다.
1항은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그 1항에 따라서 했고, 2항에 대한 폐지대책은 완전히 폐지될 거를 단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6개월 전부터 폐지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1항의 연장과 2항의 폐지에 대한 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항에 따라서 무조건 6개월 전에 폐지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1항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연장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했고 자체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상임위에 심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혜숙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반대 14명, 기권 9명, 투표 결과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0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안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예치현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맞춰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으로 하고, 제7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09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과 안 별표6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과태료 등을 시행령 및 표준안과 일치시켰으며, 부칙에서 행정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8시 1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주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0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2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66억 1,337만원 대비 448억 6,568만원이 증가한 1조 3,814억 7,90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8억 1,668만원이 증가한 1조 3,283억 9,6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530억 8,295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448억 1,668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9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고향사랑 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2,042억 5,991만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에 411억 4,149만원, 고향사랑 기금에 2억 7,537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456억 7,677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행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두 건의 안건을 의장제의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의 심의 위원으로도 참여했고요.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짧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안이 회기 내에 저희가 마치지 못했고, 또 파행을 겪으면서 4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번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책임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심의과정이나 또 사전에 상임위 등을 통해서 또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송파구민들 또 그런 입장을 대변해서 이번 예산안은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셨고요.
그렇지만 물론 여기 계시는 의장님 또 부의장님 또 상임위, 예결위원장님 등 해서 일정 관련해서 협의는 하셨겠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은 어차피 여당이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이 4일이나 소비할 정도로 그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안 심의 마지막에 또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류를 하자고 합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짧게 했지만 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단독으로 예산결산위를 통과시켜놓고 다시 보류를 하자는 게 이게 무슨, 좋은 말로 해서 모양새고요, 나쁜 말로 하면 행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걸 지금 추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잘못된 예산 추인안을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면서까지 통과시켜놓고 지금 다시 본회의에서 보류를 하자고 하십니까?
아무리 의회를 좌지할 수 있는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저뿐 아니라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재청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 상정하고 제가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제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 보류 제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매우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에 이어서 예산까지 또 이렇게 돼서 저는 의장님께 보류 결정을 하기 전에 발언권을 좀 받았으면 했는데 보류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게 됐는데요.
물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경 반영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운영위라든가 예결위를 다 거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략개발기획단의 장지천 수변활력 거점사업은 금액이 34억 2,8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재료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을 해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자꾸 보류가 되면 이 결과는 뻔합니다. 인건비·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고려가 돼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미처 답변 준비는 못 했습니다. 이게 보류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두서없이 주섬주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기구나 예산에 대해서 부결되고 보류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혜숙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제3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8시 2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제3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30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상진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31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로 바쁜 일정에도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파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최선의 결정을 위한 장시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었던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역시 불확실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송파구의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구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 내일이면 전략개발기획단은 자동 폐지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점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회의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모아 큰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어제 성황리에 폐막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애쓰신 한성백제문화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2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김호재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0명)
- 반대의원(14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기권의원(9명)
박성희 김샤인 정주리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김정열 나봉숙
신영재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류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류
· 제3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9월 30일 1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최상진·나봉숙 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