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리클린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이서영·손병화·김호재·조용근·김형대·박인섭·이배철 의원 찬성)
2. (주)리클린 현안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리클린과 석촌호수 산책로 공사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이서영·손병화·김호재·조용근·김형대·박인섭·이배철 의원 찬성)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먼저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와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최근까지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의 날을 법정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37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전기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정이후 최근까지 활동실적이 없는 송파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우리 김장환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는데 많은 시간 하셨을 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조례를 잘 봤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2009년 3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12년 4월 20일 한 번 회의를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왜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빠져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몇 군데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가 총 몇 ㎞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전거 관련해서, 저부터도 외지에 나가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게 자전거만 있으면 돌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관광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저로서는 궁금하다 이런 느낌에 지금까지 이용내역을 알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금번 김장환 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에 즈음해서 교통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3월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고 또 녹색교통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한 번밖에 개최 안 되고, 지금 현 교통과 직제에 보면 자전거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녹색교통 활성화를 주장하고 법률까지 개정돼서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관련 주무 팀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 업무는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전기자전거 관리 점검이나 이런 실태를 위해서 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따로 조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송파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도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지금 신설 조례 제5조3에 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송파구에서 자전거 관련 행사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설 난에 보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든 조례든 개정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소수를 위해서인지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도는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용도로에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부적정한 전기로 된 자전거를 개조해서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없으세요?
이서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번에 개정대상은 아닙니다만 5조1항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차량과 동일방향으로 운행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 교통과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고, 교육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13조에는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급이라든가 거치대 설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있던 조직도 없애고 이렇게 축소하면서 어떤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전동킥보드에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파구에 전동킥보드가 공원이나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 전철역 주변, 여러 업체가 난무되어 있는데 아무 단속근거나 관리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동자전거까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이 없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시 사례를 보면 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 타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데, 송파구는 보험은 그만두고 어떤 교육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전철역 주변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 하나 없어서 수 십대의 자전거가 보도위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김장환 의원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차제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개정 보완하면서 교통과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때문에 교통과 허한양 과장만 여러 가지 답변하게 생겼네요.
  김호재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서 약간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된 사항 중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운행 및 개조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 못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반 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실효성 있는 부분도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곧 바로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허한양  1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대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김장환 의원입니다.
  질의를 광범위하게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못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활성화 위원회 안건이 왜 한 번밖에 안 되었느냐 질의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2009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저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안건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회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최근 조례를 봤을 때 3개년에 없었는데 확인해보면 5년뿐만 아니라 7년 동안 회의가 없었으니까 그만큼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제가 안건을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23개 자치구 중에 조례상 위원회 규정이 없고 금천구 또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개최된 게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위원회 만들면서 회의규칙은 없었나요?
김장환 의원  과장님,  회의규칙 질의하시는데…
○교통과장 허한양  회의규칙은 없고요.  할 당시에 방침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전 것이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자전거 업무 보시는 분이 우리과에서 누가 보시죠?
○교통과장 허한양  지금 세 분이…
손병화 위원  세 분이 보나요?  세 분이 자전거 업무만 보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보죠?
○교통과장 허한양  세 분이 자전거 업무만 전담하고 기간제 7명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왜 활성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송파구청 종합민원신고에 들어가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활성화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비공개라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를 시켜서 민원관련 어떤 것을 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는 게 어떤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 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7년 동안 딱 한 번 정도 개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이것을 조례에 굳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하고 금천구만 조례에 포함되고 23개구, 서울시를 비롯해서 23개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당시 2007년도에 자전거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항을 넣지 말고 대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 역할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걸로 조정을 해서 한 것 같고, 저희들도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면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 너무 좁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가 비공개라 들어가지 못했고, 잠실역 자전거주차타워 고장 수리 건, 자전거대여소 추가 설치 혹은 이전 설치 건, 송파도서관 앞 자전거도로 보행자 너무 불편함,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교통과장 허한양  저희들이 부위원장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신 것은 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 측과 수차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나 그런 문제이지.  자전거 정책분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뛰어가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고, 잠실역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에서 하는 것이고, 또 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그쪽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허한양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존치여부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유사기능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대부분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돌아가는 것이지.  자전거에 대해서 잘 지켜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행자부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위원회, 정책에 대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고민을 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개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30.04km가 현재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km 수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신설했어요.  이게 조례에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사고 시 배상 쪽으로 볼 때…
○교통과장 허한양  일단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구에는 아까 이배철 위원님도 보험을 언급해 주셨는데 공공자전거를 5월초까지 시행하다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도로 보험을 들었고, 지금 현재는 영조물 관련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고 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을 통해서…
  지금 타 자치구 5개구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험은 아직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면 도로가 길어요.  130km인데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교통과장 허한양  아까 말씀드린 7명 기간제를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철역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침에 출근 때 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일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그런 개선책으로 세 분을 전담해서 자전거를 잘 정리·정돈하는 개선책을 마련했고, 네 분은 우리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고 수거한 것은 고쳐서 기증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움직이는 것은 차량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교통과장 허한양  지금 차량 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변명하자면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도 크고, 인구도 많고, 자전거 이용자도 많고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고, 하여간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제가 답변 중에 말씀하신 걸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중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면 설치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교통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발표한 것도 알고 있고, 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지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추후에 위원회 관련된 안건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교통과장 허한양  위원님,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지금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말씀하셨어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있다고,  거기는 자동차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허한양  우리구 뿐 아니라 모든 교통 관련 위원회가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지.  자전거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 위원회는 전적으로 자전거만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서울시에서 자동차 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구나 자치구 쪽으로 내려오는 내용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들으면 되나요?
○교통과장 허한양  지금 자전거위원회는 자전거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교통은 자전거 플러스 교통에 대한 범위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자전거도로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우리구 교통 전체를 보고 자전거 고속도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원회가 큰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위원회로 충분하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때 2007년도 당시 녹색교통이나 친환경, 이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차원에서 자전거가 활성화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정책이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신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나 퀵보드 이런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경찰청이나 행안부, 국토부, 서울시에서 잡아주고 그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관광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송파구에는 관광자전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관광자전거가 없다고요?  관광자전거가 왜 없어요.  있죠.
○교통과장 허한양  관광자전거 관련해서 조례를 2017년 12월 28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관광자전거하고 관광코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관광자전거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코스에 맞는 자전거코스를 정비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3개 코스가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관광코스가 자전거로…
○교통과장 허한양  실제로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예 출발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허한양  예.  사업비를 시비로…
손병화 위원  이걸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허한양  지금은 따르릉이나 전기자전거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관광자전거라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관광자전거 용어를 빼고 코스를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허한양  코스는 그쪽으로 개발해서 안내를 하는 거지.  명칭을 붙여서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손병화 위원  저도 관광자전거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코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없애지?
○교통과장 허한양  관광자전거 용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손병화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따르릉과 연계해서 하셔도 되는데…
○교통과장 허한양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빠져 있어요.  기존에 들어가 있나요?
○교통과장 허한양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작년에 정진철 시의원이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서울시 조례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 넣더라도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충전소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전기 충전하는 데는 220V 가정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또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는 실정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굳이 한다면 잠실역 주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상 2020년도 4월에 설치하는 대상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자전거 충전을 가득 하면 몇 km 탈 수 있죠?
○교통과장 허한양  지금 5~6시간 충전하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66km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 봐서 아는데요.  충전하고 나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든지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처음에 50km 정도 갈 수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50~60km 타는 배터리를 가지고 130km를 돌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2~3개 정도 충전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례를 만들면서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면 유야무야 없어지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단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130km 짧은 거리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130km나 되는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교통과장 허한양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시범으로 2020년 4월에 할 겁니다.  그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계획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김장환 의원님이 열심히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받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다음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전거팀이 올해 없어졌는데요.  저도 자전거팀이 없어져서 주변 구를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강동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교통팀이나 보행자전거팀이 있지만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팀이나 우리처럼 교통운영팀에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셨던 자전거안전모 착용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제50조 제4항에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만들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 인명보호 장구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동승자 미착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제재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을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조례 16조2항에 자전거보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고에 대비한 제도로 송파구는 아직 미가입 중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조물 화재에 대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배상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인구가 다르니까 저희는 또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송파구 전기자전거 관리점검 조사는 제가 알기로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전거 지도 관련해서는 송파구에서 제작한 것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리플릿을 자전거 수리소나 센터에 배치해 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행사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행사는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 수리센터 교실 같은 경우는 운영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 자전거도로 소수를 위한 것인지 다수를 위한 것인지 라고 질의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한강에 배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자전거가 많이 다니겠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조금 모호한 데는 자전거도 다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중간지대, 그레이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의 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조항들은 소수보다 당연히 다수를 위한 것인데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좀 미숙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자전거를 운동으로 타는 사람보다는…
김장환 의원  교통수단으로…
김희숙 위원  네,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소수나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을 여쭤본 거예요.
김장환 의원  이해했습니다.
  우선 아까 전기자전거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상에 전기자전거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송파구도 최근에 19일자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복정역과 장지역 일대에 공유 전기자전거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희숙 위원  그러면 전기 자전거를 개조해서 타는 사람들을 보셨는지, 아니면 얼마나 되는지요?
김장환 의원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기자전거 정의를 제가 넣어 놨지 않습니까?  ‘25㎞/h 이하로 하기도 하고 또 무게가 30㎏ 넘지 않는’ 이것은 제가 만든 조항이 아니라 원래 있는 정의를 갖다 넣은 건데 전기자전거는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시속을 얼마든지 더 개조를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타고 다니는데 개조한 전동자전거는 탈 수 없게끔, 그런 데서 당연히 타고 다녀도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걸리게 되면 제제조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게 가해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 사례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부과된 사례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준수가 우려가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허한양  전기자전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조례가 법하고 같이 맞춤형 조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런데 송파구에 전기자전거 지금 보급률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이게 등록합니까?
○교통과장 허한양  지금 등록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법이 개정됐고 우리도 서울시 최초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사하는 방법을 또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 의원  전기자전거가 2018년 3월 20일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도 올해 11월부터 전기자전거를 한 500대 정도 시범운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7년 3월에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전기자전거 정의 및 안전요건 제재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도 현행법과 일치시키려고 조례 사항에 넣은 부분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되네요.
  차후에 전기자전거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장환 의원  저는 지금도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출‧퇴근 할 때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하고 하니까 당연히 활성화에도 정의를 넣는 게 합당하다고 봐서 제가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관련해서 추가질의 사항이 많이 생겼는데 솔직히 질의를 추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안전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크게 말씀하시면 전기자전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편하게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데 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개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차도로에서만 타고 다녀야 되겠죠.  자전거도로에서는 당연히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다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의식도 취약하고 전기자전거 운행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법규에 명문화하면서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의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또 안전교육의 근거로 허용할 수 있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쪽으로 가시죠.
○교통과장 허한양  이어서 교통과장이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이런 것이 더 튼튼해야 되는데 오히려 팀이 없어지고 나서 활성화를 하느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곳곳에 관리라든가 예산 반납이라든가 전동 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갈음하고요.
  두 번째로 자전거팀을 지금 왜 폐지했느냐, 맞습니다.  서울시도 자전거정책과가 있고 자치구도 거기에 따른 팀이 있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교통과 조직이 구성되면서 그때의 교통환경에 맞는 팀 직제개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전거팀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작년 말에 또 한 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폐지가 됐는데 원래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팀을 존치하고 우리 송파의 여러 가지 교통변화가 거대하게 일어난 데 부응해서 교통운영 전담팀을  따로 또 하나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전담팀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전거팀이 교통행정팀으로 흡수돼서 교통행정팀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팀이 있으면 팀이 전담해서 모든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교통행정팀에서 기존에 있는 업무도 해야 되고 자전거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교통전담팀이 송파에서는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선돼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팀이 없어진 건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김장환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고,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정부 방침이고 서울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조직이 없고 또 행정팀에 편입됐지만 송파구의 자전거 현 실태를 분석 좀 하시고 거기에 다른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원회를 없애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임무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자전거정책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게 안 되면 자동차 쪽에서는 자전거가 어떤 기피대상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자전거가 좀 어떤 불편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정책에 자전거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같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쁘시지만 포괄적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2월 임시회의 때 제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는데 꼭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 교통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동 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대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허한양  김득연 위원님 건 하나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 규정 위반 시 실현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13세를 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를 13세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반을 했을 때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인증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실효성에 접근해야지 13세 이하에 대한 처벌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의 명시적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자전거 관련 행사는 답변 안 해 주셨죠?
○교통과장 허한양  행사는 2018년에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는 것을 계기로 ‘자전거타기 천만인 운동본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크게 한 번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허한양  여기는 행사비죠.  우리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송파구를 돌아보는 코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조례에 자전거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조치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예산은 특별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답변하실 부분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형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리클린 현안보고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2항 ㈜리클린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리클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관련 음폐수 불법 배출과 관련해서 리클린 압수수색과 동시에 배출시설 두 군데를 봉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사건발생 후에 즉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게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을 늦게 경황없이 보고하게 된 것은 당시 배출시설 봉인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하고 또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 6개 자치구하고 또 탄천물재생센터, 그리고 폐수처리 업체도 리클린 등과 서로 업무협조 긴박하게 하는 문제가 일단 대두되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의회에 약간  타이밍을 놓친 바가 있고, 또 지도감독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또 사후관리 관련해서 각종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또 경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보고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늦게 된 것에 대하여 재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맨날 하는 것을 보면 국장은 그냥 앞에 보고하고, 자세한 것은 항상 과장한테 다 미뤘는데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모든 것을 국장이 다 답변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과장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최시열  환경과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인 리클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폐수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로서 폐수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업무 추이를 위해서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클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인데요, 처리능력은 1일 70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허가된 게 1일 배출량이 총 553톤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계속 운영되던 중에 금년 6월에 사법기관에서 야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점에 대해서 봉인을 하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수시설에 대한 흐름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제료 제시)
  자료를 보시면, 음식물이 먼저 반입이 되면 먼저 탈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탈수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음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폐수가 발생이 되면 지금 소화조 A·B가 있는데요, 소화조 2개로 분리되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미생물 투입을 해서 1차 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폭기조로 들어갑니다.  폭기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공기를 투입해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찌꺼기로 분해를 하는데요, 폭기조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MCF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MCF여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활성탄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 물은 탄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봉인지점을 빨간색으로 봉인1, 봉인2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봉인1 지점은 음폐수를 소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봉인을 한 것 같고요.  
  뒤에 사진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봉인1 지점입니다.  봉인1지점에서 경찰이,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인1 지점에서 좌측 사진은 봉인을 한 상태이고요, 우측사진은 사진이 선명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일부 밸브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청에서 그 라인을 통해서 바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나, 의심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봉인2 지점은 MCF여과를 거치면 거의 저희들 요구하는 수준의 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활성탄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데요, 봉인2 지점은 마지막 활성탄을 거치지 아니하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봉인을 한 것 같고요.
  사진을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봉인2 지점에 보면 일부 봉인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아마 의심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이 반입되면 음폐수 처리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날 압수수색 후에 저희들이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했는데, 그 전 사진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활성탄을 거쳐서 배출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하는데 6월 27일날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요, 34개 항목에서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인이 다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봉인이 되면서부터 리클린에서 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를 냈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6개월간 개선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일날 다시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하니까 5개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준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초과배출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압수수색 전에는 저희들이 하루 평균 약 44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181톤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린은 최근 2년간 적발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도 저희들이 채수를 했고요, 2018년에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수등급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봉인1 지점이나 봉인2 지점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에 갈 때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으로 물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무단방류가 의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연 3회 이상 저희들이 현상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음폐수 처리 개선계획에 따라서 개선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개선여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기간 중에 배출량과 초과농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향후에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향후에도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왔는데요, 이미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있었고요, 사후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미처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자마자부터 사실은 이런 음식물처리에 대한 문제, 여름철이고 이러다보니까 수습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다보니 많이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음식물처리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 처리의무가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에 서울시로부터 사용신고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처리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압수수색이 끝나서 다른 자치구의 음식물은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여기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액이 지나고 나서 다른 구라든지 우리 구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던 타 자치구가 갑작스럽게 처리가 중단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와의 관계, 타구와의 관계, 7월 중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폐수처리의 문제 때문에 저희구 음식물처리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이 있을까봐서 제가 나름대로 현장도 챙기고 있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서도 얘기는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위반사항인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경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조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가 또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협약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저희가 향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위원회보다는 현장이 먼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보니 위원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현장, 어떤 일을 처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현장을 나가게 될 텐데요, 저희가 타구 관계 이런 부분,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챙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형대  리클린(주)는 자원순환과라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안에 음식물 처리가…
○위원장 김형대  예, 아니요만 답변해 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주는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환경과는 폐수 일부분이라고요.
○환경과장 최시열  이번 경찰 압수수색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음폐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주인 자원순환과는 조용하고, 내가 서면질의하기 시작하니까 환경과에서는 와가지고 용감하게 자기가 책임이라고 나오는데, 자원순환과 송 과장님은 그 동안 너무 조용했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위원장 김형대  너무 조용했지.
○환경과장 최시열  보고 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장 김형대  주는 가만있고, 옆에 있는 부수적인 한 과는 책임을 지고 난리가 났는데 주인 자원순환과는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도 없고 한 번 움직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죽 몇 개월간 내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나도 눈치 못 챘죠?
○환경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면질의하면서 7번 사항에 쓴 것은, 제발 있잖아요, 국·과장들이 주부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봐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환경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질검사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수작업으로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체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시스템은 현재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최시열  업체 자체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서영 위원  그게 수작업인가요, 자동인가요?
○환경과장 최시열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서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사안이요.  왜냐면 매번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들이 전산화 되어서 우리가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구에서 하는 것처럼 가서 그때그때 그 당시의 자료잖아요.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해서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부분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파구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터진 게 초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이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삶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게 초점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사 오셨을 때 잘 처리, 수습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습이 된 결과물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송파구 음식물 처리의 만전이라는 그 기준에 대한 설정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나오는 것만 열심히 처리해볼게”라는 것은 자원순환과 과장님의 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대표는 회사에 없죠?  리클린 대표…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제가 현장에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클린에 그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서 현재 대표자는…
○위원장 김형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대표자는 외국에 출장을…
○위원장 김형대  아니, 있나, 없나를 물었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장 이름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운영 대표자는 황범노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몇 년 근무했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제가 정확히 몇 년 근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경부터 근무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 사람 공무원 출신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IMF 왔을 때 6급 때 그만 두고…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IMF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 출신이 맞잖아요.  말을 길게 끌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운영하면서 지금 폐수 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했어요?  대표가 주도를 해가지고 했어요?  직원이 했어요?
  이건 고의적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위원장 김형대  경찰청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리 현안도 보면 이게 고의적이지.  저걸 누가 묻고 하겠어요.  직원이 했어요?
  이것은 파이프가 새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파이프를 묻었잖아요.  저게 고의적이지.  왜 자꾸 경찰청 이야기를 하죠.  가서 보면 몰라요.  저게 고의적이지.  왜 자꾸 빠지려고 자꾸 그래요.  대답을 똑바로 “예” “아니오”로 하세요.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하수도로 흘러간 게 아니고 파이프를 댄 것은 고의적이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외람되지만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거나, 이것을 모면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아니,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면 고의적이라고 파악을 못하고 왜 자꾸 경찰청 수사결과를 봐야 된다고 답변을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전체적으로 보면 리클린이라는 회사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음식물처리를 하게 되는 공장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음식물 전문처리하는 회사지.  그 회사가 빵공장이에요.  그건 답변하나 마나한 이야기이고, 내가 묻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의냐, 실수냐?  황범노 사장이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휘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다녔잖아요.  직원이 만들었느냐, 누가 한 거냐?  그 정도 생각 못해요?  일단 고의적인 것은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위원장님, 일단 음폐수 관련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 부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되면서 그 내용이 의심된다는 부분을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봉인1·2가 있는데요.  저기를 통해서 배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경찰청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경찰청에서는 오래도록 이것을 냄새맡고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과는 수질검사 하는 기간이 있어요.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가서 톤 수도 정하고 하면서 그런 눈치를 하나도 못 챘다는 거지.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자원순환과장도 말을 할 수 없는 게 공식자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공식회의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원장 김형대  언론보도에 터졌는데 무슨 이게 비공식적…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추측만 할 것이지.
○위원장 김형대  이미 언론보도에 타가지고 송파구하고 송파구를 지키고 있는 의원들 다 개망신을 떨었는데…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현안 자체가…  이분들이 불법방류를, 방류라는 게 탄천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탄천 물재생센터로 가요.  이 물이…  그래서 환경에 오염은 사실상 없어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탄천에서 재생처리를 해서 다 한강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클린의 영업상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이 페수처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보내는 것은 190톤, 200톤 정도가 되는데,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양은…  이분들이 처리용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톤이에요.  그런데 허가받은, 보통은 530톤을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보니 타구에서 반입량이 지금 450톤 전체 하니까 250톤 넘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사용권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의 이익은 타구에서 반입량이 많을수록,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언제 생긴 건지,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이 처리시설이라는 게 회복되는데 최하 6개월, 7개월씩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물을 1년에 한 번씩 뜨든, 6개월에 한 번씩 뜨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알 수 없었던 것은 저렇게 비밀관을 묻어서 쓰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하신 이서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금방 나와요.  음식물쓰레기에서 85%가 물로 나오거든요.  들어간 양하고 물 양하고 그걸 할 수 있는 TMS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계측이 돼요.  그래서 들어간 양, 나온 양이 배출구를 통해서 탄천재생센터로 간 양이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런 편법으로 절반 정도를 빼내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기니, 아니니, 저게 다 의도적이냐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수사 중인 거고 그것을 잘못 이야기 했다간 책임을 손해배상, 저 양반이 배출부담금 낼 게 몇 백억일지도 몰라요.
  그걸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 먼저 했어요.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호재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의여서 잠깐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형대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MBC 보도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냥 봉인1지점 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탄천재생센터로 간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탄천하수처리장에서 한 번 더 정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강으로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리클린이 왜 있습니까?  리클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리클린에서 정화작업을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부분이 명도를 그만큼…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돈입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서 굳이 왜 리클린이라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폐수처리시설을 서울시 탄천재생센터가 한 거예요.  비용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했어야 될 일을 여기서는 비용을 안 들이고 부당이득이 발생된 거죠.
김호재 위원  비용을 누가 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리클린이라고 하는 회사의 존재이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농도라든지 전문용어이기는 한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 오염도 관련된 BOD라든지, CO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정농도 부분을 낮추기 위한 정도의 처리과정, 폐수를 어느 정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잖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걸 설명드릴게요.
  리클린에서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저도 공부를 한 건데요.
  음식물을 1차로 처리하는 과정, 두 번째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폐수처리 과정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자가처리시설이 없고 다시 위탁을 해서 제3자에게 처리를 의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큰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건대 자기가 처리능력이 안 되면 그것을 일부는 빼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처리능력이 지금 안 되니, 저게 고장 나면 꽤 오래 걸려요.  수습과정이…  음폐수 일부를 트레일러에 실어서 처리업체에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저번에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6개 구가 반입을 하는데 6개 구가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만 우리가 돌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일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섭외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리과정이 두 가지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국장님,  먼저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은 전국에서 최고시설 아닙니까?  우리구의 자랑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게을리 한 것은 유감입니다.
  70만 구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견제하는 것도 견제하는 거지만 상호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해야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질의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봉인1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시설이 맞는 거죠?
○환경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수사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철거지시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수사는 수사고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할 일은 할 것이고, 우리구청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면 이미 시정명령이 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입량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500톤이든 450톤이든…
○환경과장 최시열  음식물 반입에 대한 허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전혀 우리가 터치 못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언제 이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금년 5월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반입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구로 이관이 되었다.  그러면 그전까지 제가 알기로 450톤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했는데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협약을 진행해서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연간협약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광역처리시설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광역처리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려서 설치를 했고요.  2014년에 동작구라든지 성동·강남·양천·중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최종 종로구 외 중구·성동·광진·서초·강남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다른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처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음식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내도록 해서 2018년에는 톤당 7,710원의 가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간단하게, 반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1일 450톤이었는데 예를 들어 700톤까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550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현재는 용량이 515톤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450톤까지 처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섭 위원  1일 450톤?
○환경과장 최시열  처음에 할 때 신고 들어온 게 2018년 2월에 기존 450톤이 되어 있다가 서울시에서 일부 증액을 해서 515톤으로…
박인섭 위원  그러면 증액할 때 우리한테 협의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없었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용량을 늘려서 폐수처리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용량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530톤 정도 음폐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515톤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전부 음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허가를 보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서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  지금 현재는 5월부터 우리구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180톤 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되는 양이 180톤입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구, 우리구 것만?  그러면 전체 받는 것은 대략 얼마쯤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지금 180톤만 받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손실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적자를 메꾸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현재는 업체에서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인섭 위원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또 단가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래서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권하는 가격이 있고요.  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을 근교로 해서 인근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7,700원 정도의 반입 가산금을 우리 구에 내고 있는 겁니다.
박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영업손실을 또 우려하느냐 하면, 하루에 500톤 가량 처리하던 것을 180톤만 처리하면 당연히 문제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런 것을 유의해서 업체와 협의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잘 새겨들어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설은 일단 시정명령 내리세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박인섭 위원  아니, 그것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할 거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업주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게 필요 없는 불법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시열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리클린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 시설물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거 얘기를 했는데요.  리클린도 마찬가지로 저런 오해를 받기 싫다고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글쎄요.  그것은 그쪽 이야기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정명령 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최시열  그것은 리클린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개선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배철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 때문에 2008년도부터 사용승인 받을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부터 타 자치구 추가반입을 우리가 허용했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네.
이배철 위원  그 이후에 이런 편법이라는 게 모색되지 않았을까 이게 의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6대, 7대 때 세 번을 현장방문 해서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상시 모니터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는 양이 BOD를 비롯해서 모든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항상 모니터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바이패스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됐는지를 우리나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니터 시설이 있다고 우리한테 현장에서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운영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리 잘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요.
  지금 현재 리클린에서는 이 폐수처리를 어떤 특정회사와 용역해서 하고 있지요?  리클린에서 직접 하지 않고.  환경과장,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리클린 자체 시설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클린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민투 계약을 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처리시설로 이용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2008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던 근본취지를 가지고 리클린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회사자본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국제 다국적기업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정인 의원이 7대 때 감사했던 자료를 출력해 봤어요.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당부하고 당부했던 사실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것은 현 시설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이번 수사가 종료되면서 우리와 리클린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모니터 개념을 상시 모니터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가 현장 아까 언급했던 모 사장한테도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매일 계량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BOD 양은 얼마고 내일 10시에 측정했을 때는 얼마고 우리 체크하는 항목이 상시 그래프로 나타나게.  그런 시설이 완비돼야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관리대책을 공무원들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클린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지 그 사람들은 이윤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처리단가를 줄이려고 할 텐데 이런 꼼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에서 이 시설을 몇 년도에 했는지 추적하겠지요.  거기에 용접을 했으면 용접한 그 기간 조사하면 1년 전에 했던 2년 전에 했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추정하건대 공교롭게도 작년 8월 1일 날 처리용량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간 게 며칟날 했죠?  2018년 8월 중순 경에 체크했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점검, 답변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던데?
○환경과장 최시열  8월 24일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8월 24일 날 했죠?
○환경과장 최시열  네,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추측컨대 속기록에도 남지만 우리 점검하고 바로 이게 가동됐다고 추정할 수도 있어요.  8월 24일 이후에 이런 바이패스를 해서 자기들 이윤을 추구했다고도 추정할 수가 있다고요.
○환경과장 최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명심하고요, 향후에는 관리에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서 100%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 것은 다음 문제예요.  우리 것이라도 확실히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리클린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처리단가가 또 상식적이지 않는 선에서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우리 음폐수 처리비를 톤당 얼마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특별히 음폐수 처리비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11만 4,680원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단가, 톤당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톤당 단가는 11만 4,680원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요?  11만 4,330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대  음폐수 처리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타구는 얼마이고…
○환경과장 최시열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1만 4,680원, 맞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로 11만원을 업체에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형대  다음에 제가 질의한 그 금액만 새로 제출해 주시고,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자원순환과 아침에 저와 통화하셨던 팀장님, 누구시죠?  자료 가져오셨나요?  한 번 주십시오.
    (관련자료 전달)
  이거를 엑셀로 뽑지 않나요?  엑셀로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나요?
○음식물종량제팀장 정해용  네, 거기에서 추출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이렇게 터무니없게…  
○음식물종량제팀장 정해용  급하게 뽑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직원의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수작업을 했으면 제가 물을 게 아닌데 엑셀로 보내왔더라고요.  분명히 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서 저한테 줬을 거 같은데 톤수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게,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음식물종량제팀장 정해용  직원이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병화 위원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사실은 오늘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입구에 보면 계량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시설을 통해서 차량별로 예를 들면 쓰레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재활용품도 있고요, 대형 폐기물, 일반 생활폐기물.  그래서 이런 차량마다 다 등록해서 계량카드를 계량기에다 대면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두 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차량이라든지 우리 구의 차량, 또 대행업체 차량 이런 것들을 소트를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실수를 하게 되면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병화 위원  그게 약간 실수가 아니던데요, 톤수를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몇 억대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형대  일 처리하는 데 그렇게 실수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궁금했었고,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죄송합니다.  오늘 현장에 가셨을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실수는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게 실수고, 이런 게 어떻게 실수예요?  업무파악이 안 된 거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데요.
  아까 환경과장님은 처리비용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금액하고 조금 다른데 송파구는 톤당 11만 4,330원이라고 되어 있고, 타구는 11만 7,99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처리비용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하셨고요.  톤당 3,660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은 빼고요  
  음식물폐기물의 톤당 반입량에 따라서 11만 4,330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네,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급을 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일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만 해 보면 하루에 한 2,000만원 약간 미만인 것 같고, 144톤을 기준으로 하면요.  한 달이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네.
김호재 위원  그런데 MBC 보도에 나온 방송을 보면 작년 11월에 하수도 취재한 거예요.  아시나요?
○환경과장 최시열  그 취재는 봉인 이후에 나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방송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네, 방송 봤습니다.
김호재 위원  작년 11월이라고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환경과장 최시열  작년 11월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호재 위원  방송영상을 보면 하수구 여는 사람들이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고요.  방송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네, 봤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아시겠네요.  첫 멘트가 맥쿼리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다가 ‘작년 11월 송파구의 한 하수도관입니다.’라고 뚜껑을 여는 장면에 사람들이 있는데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요.  6월 달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MBC에서 저희들한테 온 게 6월 말쯤이고요.
김호재 위원  취재 보도영상 다시 한 번 보세요.  
○환경과장 최시열  네,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작년 11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게 월 단위로 반입량을 따로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4억 9,000만원에서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방송을 보면 작년 11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도 점검했다 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8월 24일 날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8년도 8월 24일 이후부터 11월 하수 유출한 거 방송 나온 시기까지 그 사이의 3개월을 빼고 언제부터 그렇게 무단방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 알고 계시는 6월 24일, 실질적으로 방송이 보도된 날은 28일이죠?
○환경과장 최시열  네,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도 어떤 개선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해 볼 수 있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모두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호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최소한 우리가 검사를 했다는 8월 24일 이후에, 그 다음에 방송에 실질적으로 하수도관을 열어서 오염도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작년 11월하고 방송보도가 실질적으로 나온 6월 28일하고 이 사이에 최소한 8개월 정도 가량은 그냥 리클린에서 제대로 된 처리공정 과정이 없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시열  6월 27일 날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34개 품목을 검사합니다.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7월 3일 날 했을 때는…
○환경과장 최시열  7월 2일부터 저희들한테 개선 신고가 접수됐고요.  개선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했는데요.  그때는 5개 품목이…
김호재 위원  여기도 5개 품목이 다 기준 초과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5개 품목이 초과돼가지고 거기에는 초과부담금을 메길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나온 농도와 여기 기준이라고 쓰여 있는 농도가 왜 다르죠?  BOD가 여기는 120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송에서는 80이라고 되어 있고요, COD는 여기 130㎎/ℓ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방송에서는 90㎎/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배를 초과했고 300배를 초과했다고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시열  제가 이것을 듣기로는 저희들은 채수를 해서 공인된 데서 검사를 받은 것이고요.  아마 방송에서는 음폐수 원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음폐수 원수겠죠.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채수하는 것은 보시면 배출할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채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의 공정 중에 3단계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고, 방송에 나온 거는 봉인 1지점이라고 하는 아예 혐기성 소화조를 거치지 않은 처음부터 그냥 무단으로 방수된 것을 오염도 측정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시열  네,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가 1일당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 예상은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리클린에다가 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음식물 폐기양의 톤당 11만 4,000원이라는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은 것에 대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부과를 할 때에는 과징금은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한 행정제제로 하는 것인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해야지 왜 1일당 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환경과장 최시열  그것은 아마 음폐수에서 봉인 1지점을 통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그 내용은 어떤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내용이고요.  현재는 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과부담금을 하는 것은 일단 개선계획에 의해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배출에서 채수를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현재.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기존에 경찰청에서 압수 수색한 그것에 관한 배출 초과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부과를 할 거에요, 결과가 오면.  그 액수는 저희가 상상할 없는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그때는 450톤 정도를 처리했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180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게 1일 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원료를 방수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엄청날 거지만 지금은 처리용량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초과부담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1일 5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시열  지금 현재 개선계획 들어온 게 1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생략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질문 7번에 대한 답변을 글쎄요,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위반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동문서답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시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언론보도 이후에 자원순환과장하고 계속 대책회의를 하면서 실기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클린과 계약을 할 때 하도급 관련도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시열  음폐수 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근 위원  예.
○환경과장 최시열  자가 처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가처리시설인데 자가처리시설 자체의 운영은 외부에 위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용근 위원  제가 왜 여쭤봤나면 지난번 보도 보면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외부용역업체가 폐수처리를 맡아왔다, 하수처리량으로 배출되는데 이게 한강 수질오염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 같고요.  저희 쪽 계약서에는 하도급이나 이런 자체에서 언급은 안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지도점검 할 때 보통 기간은 몇 개월 단위로 가나요?
○환경과장 최시열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하기 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가기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시열  예.
조용근 위원  우수관리가 두 번이 됐다고 해서…
○환경과장 최시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요, 2년 동안 위반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수업체로 관리해서 2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중점관리업체로 분류해서 1년에 3회 이상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악취하고도 관련이 있죠?
○환경과장 최시열  아마 음폐수 처리시설…
조용근 위원  수질 관련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음폐수가 지금…
○환경과장 최시열  음폐수를 처리하면서 악취까지 다 잡아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 상임위 때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화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린 적이 있어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하고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음폐수가 나가면서 악취가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공정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기에도 악취 저감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무단 한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시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교통과,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때문에 지금 와 있죠?  저기는 아침부터 와서 보고를 못해서 안달이고 다른 과는 숨기려고 난리이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 두 가지가 벌어졌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가서 확인하고,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는 별도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주차관리과, 위원님들 배고프더라도 보고하고 싶어서 기다리니까 저거 듣고 하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리클린 현안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교통과장허한양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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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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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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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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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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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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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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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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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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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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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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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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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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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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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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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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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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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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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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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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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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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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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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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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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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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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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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