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장 제의)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항 전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장 제의)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차 회의 시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17명 중 8명이 출석하고 9명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 중 맥쿼리, 리클린 관련 책임자는 맥쿼리 측의 정보 미제공으로 담당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 집행기관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리클린 전 창업주 이태수의 주소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소 파악이 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클린 대표이사 이정경과 운영본부장 최재국에 대해서는 3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으며, 불출석 사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인 이태수, 이정경, 최재국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및 송파구보에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 문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승용님 출석하셨습니까?
아, 오셨습니까?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 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 박승용 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대상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용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박승용
바쁜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증인 그리고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항 전반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특위 때 서로 증언이 배치되는 게 좀 있어서요.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홍귀표 증인님 가신 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소송에 대해서 다시 이재성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내용이 전혀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귀표 증인께서는 그 소송이 사모님이 진행하셨는데 패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성 참고인께서는 홍귀표 증인께서 소송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패소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또 폐기물업체를 만들었더라 나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을 어떻게 홍귀표 증인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서로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재성 참고인께서는 아니다, 홍귀표 증인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고 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느 날, 이민자 여사님하고 어떤 낯을 모르는 사람하고 와서 대표이사가 그 친구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리클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이박 회장님의 어떤 특허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을 했다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여기서 당신들하고 더 일 안 하겠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점에 제가 리클린하고 그 문제, 지엔씨에이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협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엔씨에이의 대표 자격으로 협의를 했어요, 리클린하고.
그런데 리클린도 반입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쳇말로 쪽팔리더라고요. 창피해요, 리클린에. 제가 지엔씨에이 대표 자격으로 협상하다가 소송이 들어와 버려서,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일 못 하겠다 그러고 제가 손을 뗐고요.
그다음에 이재성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지엔씨에이에서 사퇴하고 없었어요,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주축이 돼서 소송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분명히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관련해서 왜 알려고 하는지는 좀 더 그러면 중요하신 분들을, 이민자 여사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대표 자격도 아니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그 결정을 내릴 때 지엔씨에이가 주장한 그 특허라는 것이 리클린에서 우리는 그런 거 사용할 필요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가져가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지배관이 그 특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지엔씨에이 더 수익을 올리려고 협상을 했고, 하는 거는 홍귀표 대표님이 한 게 맞기 때문에 소송도 서로 이민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귀표 님이 리클린에서 상대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어디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홍귀표 님과 이민자 님과 리클린에서 대화한 건 맞습니다.
그 토털로 나가는 데서 측정을 했으면 맨날 나가던 정화물하고 가지배관에서 나오는 그 원액하고 섞여서 희석된 물이 나와서 이게 훨씬 더 과태료가 적게 나왔을 거 아니냐, 과태료 측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원액 나올 때 가지배관 자체에서 한 게, 기준이 된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석됐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희석됐다는 걸, 낮에는 안 나오는데? 구청이 왔을 때 만약에 측정하게 되면 24시간 고르게 정화된 물은 나오기 때문에 음폐수 같은 경우 원액은 밤에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를 희석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측정을 하죠, 그것을?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성 지엔씨에이, 가지배관 있잖아요? 그 가지배관은 처음에 만들 때 용도가 뭡니까, 그럼?
리클린 시설이 1층, 2층, 3층,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부터 판넬부터 모든 기구가.
그러면 그 투자비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100억이 됐다고 하면 그 지하에 있는 것도 50억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어떤 사태가 있을 때 그 물에서 물이 차게 되면, 그런 투자한 50억이라는 투자금이 다 물에 젖으면 못 쓰는 게 되잖아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 위에 있는 원 수조에 있는 물을 급하게, 비상시에 뺀다는 목적으로 모든 폐수시설에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벌써 우리가 아홉 번째 하고 있는데 리클린의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오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나와서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박승용 전 공장장님께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최형미 주민하고 이광영 대표가 나오셨는데, 올여름에 유난히 악취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우리 최형미 참고인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악취가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심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거나 송파구청에도 올리기도 하고 악취 민원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도 올리고 우리 지역 파인타운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지금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분뇨 냄새가 많이 난다, 예전에는 무슨 된장 달이는 냄새가 심했다고 하면 악취가 또 요즘에는 분뇨 냄새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못 연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영 대표님, 같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인적인 차가 조금 있겠죠. 요즘에 남서풍이 일어나가지고 무진장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주민 대표님께서도 오셨지만 지금 냄새나는 것은 여러 가지 냄새가 달라졌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현재도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있고요. 리클린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남서풍이 불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처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더 적어졌고요. 2024년에 비해서도, 2023년에 비해서도 계속 지금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 주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냄새가 나고 있다고…
아니, “리클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송파구의 악취 민원 대응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거의 99%가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리클린을 상대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최형미 참고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이거 보수 공사하기 전에 개선공사 하기 전에 저 만나신 적 있죠?
예, 만난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근원인 폐수동 같은 경우는 리클린 측에서 13억을 투입해서 2024년에 그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악취가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시설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기존 시설은 리클린 측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냈고요. 그것에 맞춰서 기술 진단, 기본 실시, 공사까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우리 박승용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일단 근무는 정확하게 5년 했습니다.
저는 서대문 난지도에 있는 음식물 공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있을 때 여기 송파 리클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냄새가 나 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실제 저는 맡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2011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때 와서 이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악취도 좀 줄일 수 있고 기계도 하루에 원래 규모가 350톤인가 그랬었는데 반의반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 해서 물량도 좀 늘려야 되고, 시설도 새로 해야 되니 오실 수 있냐 해서 저는 왔었어요. 왔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는 냄새는 말도 못 했죠. 사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악취 방지 시설 제가 제 손으로 다 만들어서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하는 데도 한 3, 4년 걸렸으니까요. 바이오필터로 해서 담채를 넣어서 세정을 해서 악취를 제거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게 정말 좋았었어요. 냄새가 거의, 동네 주민분들 뒤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조금 그런 게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물량도 적은 것보다는 많으면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물량도 과다하다 보니까 냄새도 좀 더 많이 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필터 만들어놓은 것을 사실 관리 소홀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회사에서 정말 오냐오냐 많이 떠받들어주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지금 회사도 자꾸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제가 외면을 많이 당해서 그 뒤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한 5년 전에 그만뒀으니까 그때는 사실 지금 나보다도 나이는 더 많은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진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거는 그렇게 소각도 해가지고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공장 내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인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이오필터로 악취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장장님도 오래전에 2021년에 자진 퇴사하셨다고 하시고요. 그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장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도 돌고, 리클린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갖다 버리고 불법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일 처리량을 400 몇 톤에서 100톤 정도 빼가지고 300 몇 톤으로 줄인다면 냄새는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물량을 줄일 생각이, 리클린에서는 물량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아니면 물량을 왜 안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돈은 회사에서 벌어가는 거고, 그 고통은 주민들이 그대로 맞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건 중재를 하시든지 나서든지 강압적으로 하시더라도 반입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유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리클린에서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구에서는 방해하지 마라, 라는 거죠.
하루에 몇 톤 이상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나요, 리클린과 송파구 협약에?
그때 적자 나서 회사가 망하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적 있어요, 박승용 증인? 300 몇 톤 처리해서 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고 적자 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상태로 계속 가면 기계 설비는 노후화되고, 지금 2011년에 만들어 놓은 기계가 2027년, 2028년 가면 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냄새는 더 많이 나요, 이제 노후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32년까지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 그 사람들은 사용을 다 하고 갈 거예요, 리클린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뒷감당을 할 거예요? 반경 200m 이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월 22일 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또 이제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치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런 거를 교체해 달라 그러셨다고 하는데, 조치 내용으로, 그게 바로 직전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닌 걸 계속 조치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해결되면 저희도 되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텐데 사실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리클린 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판단을 민원 건수로 하기에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지쳐서 이제 민원 넣어도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최형미 참고인,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손드신 거 아니에요?
(○이광영 참고인 좌석에서 거수)
예.
○참고인 이광영 이때까지 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분 과거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까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구청의 관계자들은 다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박승용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자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안 한 게 태반이에요. 리클린은 그렇게 운영을 안 했고, 구청은 그거를 관리·감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말입니다, 내 노상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매뉴얼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체크리스트 말씀하시고 약품이 얼마 들어갔냐 이런 부분이 매뉴얼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라인 결재를 받고, 그 들어가 있는 양을 구청에다가 월간 리포트를 하든 보고를 하고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관리 부실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체크리스트 말씀하시니까 구청에서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이럴 것이다라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53억을 들여가지고 개선했는데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난감하죠.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발주를 한 그대로 운영되는 거를 구청에서는 다달이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될 겁니다.
그 매뉴얼대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든다면 약품이 매뉴얼에 일례를 들어서 월 10g은 들어가야 되는데 10g을 썼느냐, 그다음에 어떤 체인의 가동이 계속 상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무슨 약품이 들어가고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매뉴얼입니다. 그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예. 신영재 위원이나 증인 분, 참고인 분이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월묵 과장님,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민원 건수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23년은 553건이었고요, 2024년은 98건이었고요, 2025년은 아직 8월이지만 아마 그 반 정도로 줄은 걸로 지금…
○이강무 위원 그거 준 원인은 주민들이 참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악취가 줄어든 건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 생각은 악취 개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오신 주민 대표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이광영 주민대표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클린과 구청은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건 BTO 방식으로 협약이 됐고 BTO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법률자문 구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측면도 그렇고 모든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BTO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집행부가 책임지는 부분이 지원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각도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방금 주민대표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당연히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광영 참고인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2008년도에 설립할 때 음식물 처리시설만 했지 악취에 대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주위에 아파트도 없었고 이러니까 악취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에어컨을 25℃ 설정해 놓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25℃로 안 내려갑니다, 창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클린 자체의 그 호퍼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악취가 밖으로 안 새어 나오게, 장치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필터를 고치고 뭐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는 2008년도에 악취까지 같이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물량도 상상외로 많아졌지, 그다음에 리클린 측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내려고 필터라든가 이런 걸 되도록이면 덜 갈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공감하십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확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게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소형 감량기.
○이강무 위원 이것도 어떤 분은 악취가 난다고 하거든요. 냄새가 나서 사용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갈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용량에 따라서 갈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를 갈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1번씩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사람은 열흘에 1번씩 갈아야 되고 가끔 쓰는 사람은 한 달에 1번 갈아야 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리클린에서도 450톤씩 매일 하면 거기에 맞는 필터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갈아야 되는데 많은 물량도 하지, 그다음에 주위 환경도 그렇지 이러니까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다못해 빨대로 빨아도 옆에 새는 구멍이 있으면 빨대 빠는 힘이 약하듯이 아무리 거기서 필터를 갈아도 주위 환경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호퍼에 넣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해서 시정을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더 많이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아까 매뉴얼도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주민분들이 한 십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2032년이라면 지금 한 5년 정도, 7년 정도 남았는데 아까도 신영재 위원님께서 2032년 어떻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어요. 용역 줘야 되고 뭐 관급공사가 굉장히 늦잖아요. 지금부터 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7년 후에는 개선됩니다.” 이렇게 내놔야지 아무 저게 없으면 주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증인님, 관리를, 퇴사하시기 3년 전부터 리클린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바뀌었죠?
○증인 박승용 증인 박승용입니다.
지금 제가 입사할 때는 이태수 회장님이 주인이셨는데 그 뒤로 한 2번 바뀌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바뀔 때마다 원가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바이오필터도 안 갈고, 온도가 한 800도 정도 올라갈 때 냄새가 제거된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박승용 예.
○김성호 위원 온도도 좀 덜 올리면 원가가 절감이 됩니까?
○증인 박승용 온도는 조금이야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지는 않고요. 온도는 스팀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바이오필터나 활성탄이나 개념이 다릅니까?
○증인 박승용 예,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새로 50억인가 53억 들여서 새로 지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할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제가…
○김성호 위원 묻는 말에 좀 간단하게 대답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증인 박승용 예,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활성탄하고, 이게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만들기 이전에는 바이오필터 하나하고 활성탄밖에 없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두 가지밖에 없었다?
○증인 박승용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 해서 소각로 하나하고.
○김성호 위원 소각로 하고, 그때 당시에 관리하셨을 때, 처음에 오셔서 관리하셨을 때 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박승용 예, 그런데…
○김성호 위원 그 잘하셨다는 개념이 바이오필터나 활성탄이나 온도 올려서 냄새 없애는 거나 그 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죠, 자주 갈아주고?
○증인 박승용 예, 그랬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인도 두 차례 바뀌면서 나 몰라라 했다는 거죠? 그게 비쌉니까, 바이오필터나 활성탄 가는 게?
○증인 박승용 활성탄은 1번 갈 때마다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바이어필터 담체 가는 것도 그건 한 2,000~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그게 관리 잘하셨을 때 1달에 1번 갈았습니까, 2번 갈았습니까?
○증인 박승용 바이오필터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이나 2번밖에 안 갈았었고요.
○김성호 위원 그렇게 장기간 써도 됩니까?
○증인 박승용 예, 그 안에 세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그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미생물이 번식도 해야 되고, 살아있으면 미생물이 악취를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들었던 건데…
○김성호 위원 활성탄은 어느 정도 주기로 갑니까?
○증인 박승용 활성탄은 정말 처음에 주인 바뀌기 이전에는 한 1주일에 1번 정도?
○김성호 위원 2,000~3,000만원 드는 거는 이렇게…
○증인 박승용 아니, 활성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김성호 위원 1,000만원 정도?
○증인 박승용 예.
○김성호 위원 바이오필터가 2,000~3,000만원입니까?
○증인 박승용 예.
○김성호 위원 아까 좀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런 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갈아주는 주기?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구체적으로는 몰랐고요. 지금 공장장님 말씀 듣고…
○김성호 위원 지금 들으셨죠? 지금 관리가, 그게 지금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관리 문제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나왔죠? 박승용 공장장님 시절에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서 바이오필터 1년에 1번 간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박승용 예.
○김성호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쓰는데 그 안에 소모품 식으로 뭐가 액체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증인 박승용 소모품이라기보다도 처음에 그걸 만들 때, 미생물을 번식을 시킬 때 그때 미생물 값은 돈 100만원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게 한 번 넣어놓으면 처음에 개발자가, 바이오필터 개발자가 제가 그걸 본을 떠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만들기 이전에 개발자가 이 미생물이 번식이 되면 쭉 계속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사실.
그다음에 바이오필터가 원래 바이오필터 그 안에 미생물이 자라므로 해서 바이오필터가 잠깐 막힐 수가 있어요. 약간 막힐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바이오필터를 꺼내서 청소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미생물을 번식시키고…
○김성호 위원 그게 관리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증인 박승용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활성탄은 물량이 만약에 많을 경우에, 반입물량이 많을 경우에 활성탄은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박승용 그건 당연하죠.
○김성호 위원 당연하죠?
○증인 박승용 예, 그럼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활성탄은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데 관리 안 하셨죠, 그거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활성탄, 그다음에 소모품…
○김성호 위원 그냥 제가 지금 듣기에 그냥 ‘민원 많이 들어왔으니까 소모품 빨리 가세요’ 정도의 질타밖에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게 언제 갈았고, 언제 쓰였고, 얼마큼 쓰였고 그런 거 체크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남서풍이, 공장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요.
남서풍이 불면 바람이 냄새가 아파트 쪽으로 갑니까? 그런데 남서풍 불면 반대 방향으로 생각 드는데 북동풍이 불어야 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가지 않습니까?
○증인 박승용 예, 그게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북동풍이 맞죠?
○증인 박승용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남서풍이 불어서 냄새가 더 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분뇨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 분뇨 냄새는 안 나지 않습니까?
○증인 박승용 그거는 실질적, 여기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폐수까지 처리하지 않습니까?
○김성호 위원 폐수…
○증인 박승용 예. 폐수에서 나오는 냄새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냄새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10년 있으면서 폐수동에 초창기에 6, 7년 정도는 한 번도 내려가, 한 번도 안 내려갔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신경도 안 썼지만, 그다음에 제가 퇴사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는 가끔가다 내려가고 보기도 하고 기계 수리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갈 때마다 폐수동에서 냄새가 달라요.
○김성호 위원 달라요?
○증인 박승용 예. 왜냐하면 그 냄새가 폐수처리가 농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농도가 아까도, 농도가 있는데 농도가 좋을 때는 냄새가 덜 나고 농도가 나쁠 때는 냄새가 더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거기 저는 갈 때마다 냄새가 바뀌었다는 거죠.
○김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분뇨 냄새 같은 게 납니까? 혹시…
○증인 박승용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경험해 보셨으니까, 저쪽에 성남 쪽에 오물, 그러니까 분뇨 정화처리장이 있죠? 처음에 그게 냄새가 몇 년 전에 엄청 났다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냄새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그 분뇨 냄새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구청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요즘 민원은 여름철 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뇨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분뇨 건 내용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분뇨, 하수 냄새, 그리고 간장 조린내, 약품 냄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현장을 순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클린에서는 아까 기존에 나는 간장 조린내나 약품 냄새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하수구 냄새도 많이 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김성호 위원 지금 자꾸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그래서 이제 분뇨 냄새는…
○김성호 위원 최형미 주민님께서 분뇨라는 새로운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맞냐 이거죠.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 처리장에서도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성남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성호 위원 아, 그 영향도 있다?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명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증인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퇴사하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곳도 음식물 처리 관련 시설 쪽에 근무하고 계세요?
○증인 박승용 증인 박승용입니다.
현재는 음식물 공장이 아니라 열분해 회사라고 해서요. 열분해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바이오필터하고 활성탄 관련해서 그 당시 회사에서 교체를 결정하는 직위가 어떻게 돼요, 최종직위가? 공장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사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세요?
○증인 박승용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조용근 상관이 없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증인 박승용 예, 그게 있는데 원래 그 담당이 사무실 쪽에 보면 최재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취, 폐수 담당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인이, 지금은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거든요.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최재국 이사가 그냥 “이건 갈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 시설 같은 거, 시설 보수 같은 거, 또 기계를 제작해서 만들어 놓고, 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기계를 만들고 그게 전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공장장님으로 직위는 계셨지만 특별히 공장 내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될까요?
○증인 박승용 그러니까 저는 기계 쪽에서 기계를 어떻게 만들면 처리가 더 수월하고 더 좋고 이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모든 판단은 위에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겠죠.
○위원장 조용근 건조 시에 수증기로 인해서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박승용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음식물 공장에서는 그 외에는 나머지는 특별하게 많이 날 게 없고요.
그다음에 폐수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처리가 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냄새가 더 나고 덜 나고 하겠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증기 관련해서 이게 수증기가 나오고 하면 이게 굴뚝으로 나가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 공장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증기가 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키는 거죠. 800도에서 연소시켜서 냄새를 없애고 마지막에 나가는 게 당연히 탑이죠, 배출구죠.
○위원장 조용근 그거 지금 연관성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기가 좀 그러네요. 어차피 그쪽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김순애 위원 굴뚝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 조용근 예,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굴뚝이 애초에는 굉장히 높이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굴뚝을 높이 세우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속에 청소하기가 배가 들어가서 굴뚝 높이를 낮췄더라고요. 그다음에 낮추다 보니까 냄새가 제대로 안 빠져나가던데 혹시 악취 문제가 굴뚝을 낮추므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그때 리클린 현장을 나갔을 때 제가 굴뚝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비해서 굴뚝이 굉장히 작고 낮았어요. 그것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1m에서 26m인가 18m로 낮춰졌고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고도제한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m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굴뚝 높이는 그 당시 41m면 제일 높이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태풍이 왔었고 주민, 고층에 사는 파인타운 계신 분들이 왜 굴뚝을 높여서 우리한테 냄새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때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그리고 리클린 측에서는 높이가 높고 지반이 또 약하고 구조적으로 보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 똑같이, 어차피 전문가들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시켜서 마지막에 나가는 통로거든요. 이 굴뚝이 100m든 200m든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m든 100m든 그 냄새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굴뚝이 높으면 위에서 확산이 되면 냄새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분들께서는 굴뚝이 10m든 100m든 냄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굴뚝 높이에 따라서 악취가 저감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강남에 재활용센터에 굴뚝은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연기가 위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나가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다음에 다이옥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 하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자원회수시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고도제한 45m에다가 이것저것 있어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성남 비행장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혹시 높이가 좀 높아지면 냄새가 더 위로 올라가서 악취가 좀 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맞습니다. 저번에 한 번 참고인 중에서 한 분이 확산모델을 해봤다고, 높아서,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걸로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자체가 이미 마지막 탑으로 갈 때는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산은 그 정도 높이면 26m, 18m 이렇게 있어요. 굴뚝이 5개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높일 수도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는 과장님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이게 굴뚝 높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높으면 위에는 퍼지잖아요. 퍼지는 그게 다른데 그 지금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대표로 나오신 최형미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죠?
○참고인 최형미 예, 참고인 최형미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답변 내용, 이 굴뚝뿐만 아니라 다른 답변에도 제가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굴뚝만 먼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왜 저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전달을 잘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추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서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주신 문서인데요. 2022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설명회를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굴뚝 높이가 최초 38m에서 18m로 왜 변경되었는가 질문했을 때 답변서에 여기 쓰여 있습니다. ‘태풍 대비 강풍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변경’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지금 고도제한 이런 얘기는 핑계일 뿐이고요. 당시 제가 알기로는 리클린에서 맨 처음에 갑자기 굴뚝 높이를 줄였거든요. 18m, 12m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당시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굴뚝 높이를 낮춰서 악취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파인타운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라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구청이나 리클린에 대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매번 답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리클린에서는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고요. 리클린에서는 특히 그 높이가 높으면 관리가 어려운데 크랙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급히 그거를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그 굴뚝 높이를 잘라냈을 때, 낮췄을 때 구청은 몰랐어요. 그 시설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리클린은 단독으로 굴뚝 높이를 조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파인타운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은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 굴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고, 특히 그 고양시에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에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구청, 저, 리클린 같이 견학을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 굴뚝 높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 담당자가 굴뚝 높이가 최대한 높아야 된다, 그쪽은 5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구청에서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회의를 요청했을 때 환경공단에서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리클린, 구청, 저 이렇게 같이 회의했을 때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굴뚝 높이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했을 때 결국에는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낮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지금 파인타운 주민들의 무슨 요구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최형미 주민대표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태풍 관련된 사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상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형미 전 대표님께서 활동하실 때 하고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최형미 대표님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태풍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 이미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0m로 높이면 좋죠. 그런데 고도제한 45m로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리클린 가보시면 그 지반이라든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고 제대로 높이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최형미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굴뚝 높이 조절을 했을 때, 리클린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구청은 알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전에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 걸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굴뚝 높이하고 악취와의 연관 관계를 리클린에서 모델링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PT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떤 수치도 없어서 저희가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수치나 데이터도 없이 저거를 그냥 그래프, 도표만 가지고 와서 무슨 저게 결과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의 지금 관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관리도 부실했고, 안일했고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악취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비전문성,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2번이나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전에도, 2019년에 처음 회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제발 TF팀을 구성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청 직원들은 그냥 순환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리클린에 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리클린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구청은 계속 그걸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운영을 눈 감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달라고 구청장님 간담회에도 말씀드렸고 구청 담당 과장님, 팀장님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어요. 구청장 간담회 이후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도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 비전문성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이거 인사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구청 직원들이 담당자가 7월, 이때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제일 악취가 심할 때 직원들이 바뀝니다.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악취 문제를 앞장서서 하고 있고, 대표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매번 바뀝니다. 제 옆에 계신 허근 주무관님께서는 2019년에 처음 만나 뵀던 주무관님이세요. 매번 7월마다 구청에서 메일이 와요, 연락이 와요.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팀장, 과장님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문가인 구청에서 리클린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리클린이 또 설명을 해 주죠. 그러면 구청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진행이 느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제가 617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을 내서, 접수해서 실시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구청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직원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내용도 모르시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안 지세요. 악취 개선공사 실시용역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시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그 공장동의 덕트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걸 모르셨어요. 그 회의실에 보면 이렇게 창문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그거를 열어서 봤는데 덕트가 바뀌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당시 직원분들이 “덕트가 바뀌었나요,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취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청의 이 안일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에요, 행정력. 그런데 이제 안일하셨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악취 개선공사를 할 때, 개선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악취가 계속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준공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구청에서 대답하신 건 뭐냐 하면, 그때 공사 5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각각 설비를 맡아서 하셨는데 그 업체들에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물론 업무상, 서류상, 계약상 해야 되는 사실은 있겠지만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처리를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셨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도 못 들었고요.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무슨 악취, 약품을 최적화를 맞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셨고, 나중에 바이오가스 탱크가 금이 가서 거기가 새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구청하고 리클린하고 이 개선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장동은 구청, 폐수동은 리클린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서 PM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각자 그냥 구청은 용역 내서 하면 되죠, 입찰 내고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고. 감리사도 뽑았으니까 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시고 손을 놓고, 리클린은 폐수동을 하는데 폐수동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보고 안 하셨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구청에 물어봤더니 리클린에서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 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공장동, 폐수동 따로따로 되면서 누구 하나 이거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경에 왔고요. 저는 아까 악취 개선공사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안 내는 이유가, 저희 그 커뮤니티에는 계속 올라오지만 구청에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시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아까도 활성탄 얘기하셨지만 2019년에도 답변은 활성탄이었어요. 똑같이 활성탄 교체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똑같은 대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악취 개선공사로 50억 넘게 들였는데도 아직 활성탄 얘기를 하시고, 발암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요. 구청의 안일한 행정과 비전문성, 인사 문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관리·운영, 이런 것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하화도 2019년부터 주장을 했지만 악취 개선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고서 지하화에 반대합니다. 아예 시설을 폐쇄하시고 시설을 멈춰 주세요. 시설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저희 장지동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고, 저희가 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건 송파구 전체의 문제고 타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폐쇄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이 길었죠? 제가 말씀을 다른 분들이 좀 길게 하시면 자르는데, 왜냐하면 주민대표 분이 몇 년 동안 긴 시간을 너무나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또 울분에 찬 그런 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토해내시라고 제가 안 잘랐습니다, 말씀을. 또 말씀을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아프네요.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주민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근 참고인 오셨죠?
○참고인 허근 예.
○박종현 위원 관련 부서에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근무하셨고 직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허근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있었고 주무관이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당시에 물량을 한동안 줄인 기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계실 때 줄였나요, 아니면 계시고 난 다음에 줄였나요?
○참고인 허근 우선 좀 죄송한 게, 제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지금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19년도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신 동안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했고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참고인 허근 민원은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민원부터 해서 응답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들어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이 그전에는, 초기에는 별로 없다가 2019년 여름 때부터 급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부터 기존에 하던 냄새 민원 말고, 그전에는 다른 민원 처리하듯이 그냥 과 내에서 결재 처리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물량 줄였던 지점이 아마 저는 살짝 겹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였네요?
○참고인 허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6월에 제가 이 문제를 밝혀낸 이후에 사실 많이 진전되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즘에는 다른 부분들을 좀 리클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BTO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사실 잘못된 내용이었죠.
2009년도인가요, 아마 그때 법령이 바뀌면서 MRG가, 수익보존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이 사업은 그때에 맞물려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협약서상의 수익보존은 직접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할 뿐인데, 그게 그렇게 강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을처럼 지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행정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팀장님이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는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24년도 6월에 관외 반입 물량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미승인은 불법이니, 협약에 맞지 않으니 그걸 전부 승인 물량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미승인 물량이 있으니 미승인 물량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량으로 간주하고, 혹은 그중에 일부 우리가 받고 있던 자치구들과 연계된 물량의 일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서는 송파구청이 갑이에요. 해당 자치구가 을입니다. 그리고 리클린이 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와 자치구 간의 물량을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광역 시설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권고 정도는 우리에게 해주려 요청은 하죠. 뭐 그들은 요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4년도 6월에 관외 반입 물량이 40% 이상 존재한다는 게 나왔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미승인 물량을 다 승인 물량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물량들을 덜어냈어야 되는,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던 거죠. 마지막 찬스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승인이 승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물량을 그때부터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바꾸지 못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제 관외 물량이 당시 상반기에 한 150톤가량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지역 말고 50톤은 바로 즉각 반입금지 조치를 했지만, 기존에 이제 서울시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관외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송파에서 주장하는 승인과 리클린이 주장하는 승인 그런 절차가 다툼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일단 의견이 합치가 잘 안됐었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는 미승인이다, 리클린에서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 당장 거기서 그렇게 반입중지 조치를 하기는 힘들었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자치법 9조였나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주민의 복리라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는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량 조절에, 우리 주민님들의 고통이 거기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맺어진 기간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빨리 지금, 계약이 1년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갱신이 언제예요, 다 다르겠지만.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타 자치구들은 저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치구 공공물량 그렇게 계약을 진행합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아까 허근 참고인님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그 시기가 겹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우리 자치구 외의 다른 물량은 일절 받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 존재하고 그 뒤로도 아주 조금씩 물량을 늘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할 때 우리구의 사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물량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대응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반드시 이번에는 재계약하면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 타 자치구 외에 우리가 관외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우리 자치구랑 타 자치구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라고 부르는 물량에는 우리 송파지역 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일부 자치구에 해당 되는 물량들만 있는 겁니까?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8개 자치구 물량을 협약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관내 물량과 타 자치구 8개 구.
○박종현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구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외 물량이 들어왔을 때에는 운송 그리고 처리 그리고 해당되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업체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치구와 자치구, 리클린이 계약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와 자치구의 협약만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의 수익을 줄이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우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박승용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클린에 근무하실 때 아마 기계설비 같은 것들을 다루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증인 박승용 증인 박승용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거의 80, 90%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다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만들었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증인 박승용 기계를 거의 제 손으로 다 만들었죠. 각종 기계들의 부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는 외주를 안 주고 공장 자체에서 만들어서 부착을 다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서 공장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계신 거군요?
○증인 박승용 예, 예.
○박종현 위원 이번에 PM 들어오셨죠?
○증인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PM 의견 진술한 것들을 쭉 확인을 했는데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쓰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황범노 증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일체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구청에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그 당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 와서 PM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황범노 증인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본인은 모른다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을 악취를 개선하는 PM에 부른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엔씨에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리클린이 처음 만들어질 때 대륙기계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리클린 컨소시엄에서 악취 처리기술, 특히 폐수를 처리하는 원천기술이 없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도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이재성 참고인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뒤에 한국미래기술환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한국미래기술환경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재성 참고인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악취 없앤다는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사실 이 기술 자세히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미래환경기술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시기는 좀, 더 좀 아시지 않을까요, 저보다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참고인 이재성 예, 그렇죠.
○박종현 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참고인 이재성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를 없애는 원인은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암모니아 악취 위주인데 이거를 얼마큼 질산성으로 바뀌냐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문헌을 보면 악취를 내려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엔씨에이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리클린과의 운영을 못 했고 그 뒤에 미래환경기술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하게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것의 기술을 검증한 사람이 김문헌 박사라고 환경관리공단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들은 얘기로 홍귀표 증인님께서 김문헌 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폐수처리에 대한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잘 생각해 보고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미래환경기술이 정확히 기술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현 참고인하고 최규철 참고인이 와 계신데, 일단 김태현 참고인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이라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환경 기초시설 노동조합을 만들고, 1·2기 위원장을 하고 현재도 인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련은 환경보건학 석사학위를 입사하고 땄고요. 최근의 실적으로는 하남시에서 몰래 서울시 탄천에다 버리던 2,100억원을 환수하게 해줬고, 상주시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를 해서 최근에 기소 통보를 받았고, 구미시에서도 비리를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참고인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리클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유착관계들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리클린은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몸집이 불어났어요. 2012년 4월에 제대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2013년에서 ’15년, ’16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력이 좀 확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운영이 수월해지고 그때 좀 수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제 기억에 한 70, 80억 이상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잠깐 동안 되었었는데 그 뒤에 맥쿼리가 들어오면서, 맥쿼리가 6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곳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11%대 고리 대출을 해줘서 리클린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문제고, 페이퍼컴퍼니 세워가지고 책임 소재를 면하는 그 구조 자체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많은 비용들이 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8년 이전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리클린에서 운영보고서를 구청에 제출을 합합니다. 지금 구청에 현재 전자문서상으로는 해당 문서가 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9년도부터 올라오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월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묘하게 순환되는 과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통 저는 이런 관계들이 환경 쪽에서 일어나는 유착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태현 일단 질문 감사하고,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고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를 2017년에 처음 산별노조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와, 정말 비리가 어머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주중에 약품이 들어오고 주말에 약품이 나갑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공무원들이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저도 공무원을 많이 고소했는데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놀랐고,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합니다, 시설을 개선하라고. 그런데 다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대학원까지 다녀서 이것을 알아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뭘까? 강동구가 똑같은 시설이었는데 강동구는 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물량 안 늘리냐?” 했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물량 늘리면 난리 납니다.” 절대 안 늘려요, 때려죽여도 안 늘리더라고요, 이거.
우리는 또 직영하고 있는 도봉구를 가 봤어요. 도봉구는 너무 깨끗하고, 이거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들은 모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에다가 아주 원칙적인, 체크리스트 이런 거 필요 없고 매뉴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기는 문을 닫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돈 벌더라고요. 이거 심한 경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노조가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했어요, 현장관리직에서. 그래서 지금 해고가 6명, 징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법인카드 가지고 2차 성매매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처벌을 안 해요.
그 정도면 말 다 했고요. 저는 이게 비리의 온상 중의 온상인 것 같고,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공사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공사만 하면. 뭘 고치기만 하면 돈 벌고, 53억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여기 지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이거 녹음도 들어봤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업체하고 관계자하고 식사하는데 녹음을 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냥 이리 해먹고 저리 해먹고 많이 해드시고, 여기는 부장급 이상들은 다 차를 한 대씩 사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노조를 배제하고 노조를 해고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분은 집도 늘리고 차도 바꾸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거 뭐 도대체 맥쿼리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건지…
○김성호 위원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인 김태현 막 던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소송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증거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면 되니까요.
○박종현 위원 참고인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 녹취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철 참고인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법인카드 성매매 사건 있을 때 회사에 계셨나요? 근무 중이었나요?
○참고인 최규철 참고인 최규철입니다.
근무하고 있었고요.
○박종현 위원 ’23년 맞죠?
○참고인 최규철 예.
○박종현 위원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연관이 됐습니까?
○참고인 최규철 일단은 회사에서 노조를 배제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했고요. 관리자들이 조합원 비롯해서 비조합원 할 것 없이 회식시켜주고 그런 업소에 데려가고, 이런 문제점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관리자들이 데려갔으니까 그분들 처벌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우니 우리 조합원 포함해서 직원들 다 징계 절차, 아주 간소한 징계 절차로 끝났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답변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개선공사를 53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포함이 되죠.
○김순애 위원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다 합치면 우리 악취개선공사보다 몇 배나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회사 차원에서 경징계로 끝난 거잖아요?
○참고인 최규철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회사는 그렇다 치고 구청에서, 혹시 송파구청에서 나와서 그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최규철 우리가 직접 구청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박종현 위원 문제를 제기하셨다고요?
○참고인 최규철 예. 구청 담당 직원들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만 받고 왔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구청에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얘기라, 지난 얘기긴 한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과장님이 아실까요? 그 당시에 구청에서 혹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문서상으로는 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은 저도 여기 와서요, 2023년 리클린 법인카드 성매매 보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위원장님이신가, 참고인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아마 오셔서 과장, 담당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 행정 영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사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여하는 문제라 아마 그 당시 과장이나 담당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없었던 거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수사 관련된 것은 행정조치를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수십억씩 돈이 새는 거예요. 수십억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거고, 수억씩 돈이 샌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여야 되는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18시간, 16시간 돌리던 곳을 24시간을 돌려야 되고 물량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폐수를 배출해 버리는 거죠. 무단배출하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는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고,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디만 죽어나냐면 우리 송파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송파구 주민님들만 힘들고,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행정이 어떤 책임 있는 태도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형사고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했어야죠, 진상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서 했으니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제가 이 발언을 다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물량에 대한 계약을 맺는 연말에 거기에 대한 기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 원하시는 대로 저도 즉각 가동 중단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얼마큼 악취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작년 6월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내부에서 그동안 잘못 이루어져 왔던 관행들,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비리들, 그로 인한 손해들이 사실 우리 주민님들께서 다 그동안 감내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질의드리고 마칠 건데, 최규철 참고인이 말씀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안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겪는 현재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여건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겪는 큰 어려움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최규철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회사는 수익을 내야지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치우쳐져 있고요. 노동자 측면에서 노동자를 배려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무슨 기계를 설비를 새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수리할 때 직원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가고요.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저 기계를 왜 놓고 있지?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몇억 주고 설치한 기계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기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돈이 많이 새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억 정도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어떤 겁니까?
○참고인 최규철 지하에 파쇄기실에 저희 펌프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이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더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에 진상조사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이 리클린 문제는 향후에도 해결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영재 위원 아니 오전에 여기까지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고,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김성호 위원 오후에 또 해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오후에,
○김행주 위원 할 게 있으면 지금 하시죠.
○위원장 조용근 예. 오후에 별도로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게 짧거나 없다고 그러시면 시간이 지금 12시 지났지만 조금 참으시고 연장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조금, 배려라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순애 어느 정도 나오신 거 같으니까…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용근 아, 그 내용이 있어요?
○박종현 위원 아니 아니요.
○곽노상 위원 정회를 해 놓고 조율을 하자고요.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시간이 이래서 정회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기가 못 한다니까.
○박종현 위원 아니, 속기만 멈추려고요, 속기만.
○위원장 조용근 아,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 진행 중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짧은 시간에 핸드폰에서 기사도 좀 보고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정말로 분노를 금치 못하겠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참 우리 동네에서 여기 박승용 증인도 나오시고 옆에 증인도 계시고 참고인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눈을 뜨고 봤던 사실이잖아요.
소홀히 해서 냄새가 났고, 그 소홀히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쓰고 했다는 거 자체, 그리고 수익이 안 되니까 양을 못 줄인다는 거 자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눈감아 주고 모른 척하고 문서 한 장으로 보내서 넘어가는 거 자체, 이런 일이 송파구에도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두 분의 참고인들이 계셨는데, 장지동에 사시는 최형미 참고인이나 이광영 참고인 계셨는데 이분들의 고통이 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아까 최형미 참고인 말씀하셨죠.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참고인 최형미 참고인 최형미입니다.
저는 강남구가 저희 송파구로 처리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저희 송파구 음식물쓰레기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로 보내서 송파구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원인이 우리 송파구고 리클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신영재 위원 불가능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권한도 없고, 불가능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영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지하화라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신영재 위원 먼 훗날 얘기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규모를 줄일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지하화하더라도 송파구 것만 처리한다라는 생각?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8개월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다 줄이고 싶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 줄여야 살겠죠. 주민들도 살고, 공무원들도 살고, 우리 집행부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송파구 것만 처리를 한다, 하루에 뭐 300톤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좀 나서서 ‘우리 송파구 깨끗한 환경에서 살자’ 해서 ‘음식물 좀 줄이고 해서 200 몇 톤만 하루에 처리하자’ 이렇게 산다면 조금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좀 더 안전한 시설 만들어서 악취 안 나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지금은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열심히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참아보십시오.’ 그 참고 지낸 세월이 10년이 또 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부터. 우선 양을 좀 줄이는 일은 반드시 합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물로라도.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양을 줄이는 일, 불가능할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특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특위 결과물이 또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당연히 집행부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주민분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검토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줄이도록 노력은 하시겠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관리 소홀이 돼 있다는 것 인식하시겠죠, 이전까지? 과장님은 올해 이쪽으로, 자원활용과장 와서 정말로 고생은 많으신데 그 전 과장님들이 관리 소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담당과에서. 관리 소홀을 최소화해야 된다, 부품 교체를 했으면 뭘 했는지 그 부품 교체하러 오는 회사에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리클린이라는 회사를.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냄새도 줄고, 그리고 그 리클린이라는 회사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카드 갖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물처리기 수리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CCTV도 설치했고, 악취측정 시스템도 했고, 악취 모니터링도 하고 있죠, 연 10회? 그런데 이것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CCTV로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측정 시스템도 그렇고 연 10회 하는 악취 모니터링도 7, 8, 9월 같은 경우는 매일 하세요. 아니 주민들은 24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매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매일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좀 더 난다 그러면 빨리 원인을 찾아서 좀 덜 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양을 줄여서라도 좀 덜 나게 해줘야 되고. 어딘가 소홀한 데가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야 이게 좀 좋아지지, 안 그러고 이 상태로 뒀다가는 여기서 우리 말잔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리클린은 2032년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돈 벌어먹을 시간이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양도 늘리고, 열심히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도둑은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쨌거나 믿을 건 그래도 송파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몽둥이 들고 리클린 쫓아갈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태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곳의 리클린 같은 음식물 처리업체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송파에 있는 리클린 같은 경우는 광역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광역시설이라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자기 자치구에 있는 음식물 외에 다른 것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나 운영 면에서 리클린하고 비교하면 리클린이 현격히 떨어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참고인 김태현 물량은 국내 최대로 보이고요. 여기하고 전주가 아마 제일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배신정 위원 예, 전국 최대고요.
○참고인 김태현 예. 그런데 여기 시설은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무례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투자 안 하는데 53억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위원장님들하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최규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광역시설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하는, 그쪽에서도 또 시설의 위원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리클린의 규모나 운영의 체계가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듯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참고인 최규철 시설의 규모는 대기업인데요, 시설의 운영은 중소기업에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음식물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도 많이 방문해서 보는데 기억에 남았던 건 천안, 동대문도 있고요. 천안에 갔더니 거기는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보고 오라고 합니다. 와서 아무 말 못 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와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설은 규모는 최대인데 운영은 아, 중소기업보다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거기 한번 갔다 오고 잘하는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음폐수 문제나 아니면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승인되지 않은 관외 물량을 또 들여오고 막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러면 광역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렇게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했더니 여기가 아까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BTO 방식이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송파구랑 맺었던 그 계약서 자체가 리클린의 유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 그러니까 시설이 폐지될지라도 우리가 그 리클린한테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막대한 금액의,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클린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했다, 송파구가,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이 계약 자체가 잘못돼서.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말씀 나눴지만 광역시설이라는 건 광역시설이라는 것의 자격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니까 제가 서울시에도 광역 자격을 박탈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송파구의 것만은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를, 다른 건 안 하고.
왜냐하면 그때 여기 물량 늘릴 때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광역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늘려가지고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광역시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한테. 그래서 우리가 리클린 만약에 여기 특위가 끝나면 서울시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도 또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볼 것도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시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태현 저는 행정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요. 광역이라는 건 님비하고 핌피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어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있고 감시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발생해서 이렇게 불신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태현 그리고 이것을 왜 BTO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배신정 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어처구니없이.
○참고인 김태현 이거 사실은 300억 정도의 패널티를 문다고 한들 들어오는 돈이 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배신정 위원 예.
○참고인 김태현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속된 말로 본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거 만약에 유지하는 게 막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든지, 마포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300m 내에 그게 없어요. 주민 거주시설이 없어서 그 돈 가지고 도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천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분이 내 것도 좀 해당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범위를 약간 늘려달라, 보상범위를 늘려달라라는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송파구에서도 어찌 보면 칼날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한 몇 년 더 운영하고 300억, 내가 3,000억 벌어가지고 이거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게 7년인데요, 뭐. 7년 동안 300억만 벌겠습니까, 여기서?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어차피 유지될 거라면 더 투명하게 유지해서 ’32년까지 한 다음에 더 정리를 해버리든지 지금 저렇게 부조리한 거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장이 이거 처리하는 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강동구 라인 같은 경우는 한 달인가 두 달 가까이 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강동구랑 싸웠는데 결국은 졌지요. 그런데 문제 없었잖아요.
밖으로 내보내고 좀 비용이 더 든 것뿐이지만 이거 관외에서 처리하시면 송파구도 돈을 엄청나게 무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비용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통 민간한테 맡기면 한 32억, 톤당. 그다음에 내부에서 처리하면 재처리 비용까지 톤당 12만원 정도 들 건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못 없앤다면, 그걸 전제로 든다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더 투명하고, 도봉구 투명하던데요, 가보니까? 도봉구 사례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송파구가 직영해라, 이 말씀이시죠?
○참고인 김태현 그렇지 않다면 불법을 보고 그냥 어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파구가 진짜 강남 3구인데 그거를 그냥 용인해 준다니…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 스텝으로 광역 자격을 박탈해서 우리 물량만 하겠다, 만약에 그런 해결 방안은 어떠십니까?
○참고인 김태현 당장은 어렵다라면 단계적으로라도 축소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그 업체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거 용량 줄여도 아마 고소 고발전 난무할 건데 그거 감수하셔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공의 부담으로 남더라도?
○배신정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인 김태현 예.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박승용 증인께 여쭤볼게요.
PM팀에 계셨잖아요, 악취시설 만들 때 자문단에.
○증인 박승용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거기 세 분 중에 유일한 전문가라고 하시는 류희욱 교수님 오늘도 모시려고 했는데 공무 때문에 안타깝게 못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계셨는데 이 PM 팀이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한 거는, 주로 한 거는 시설, 처음에 설계시설 만들 때 이게 리클린이 운영하기에 좋은 적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만 다뤘다, 이런 얘기가 저번에 우리 조사위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적합성을 가장 주도하셨던 분은 박승용 증인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장이셨으니까. 황범노 사장님은 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고 저번에도 박승용 증인께서 다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적합성 여부라는 게 뭐죠, 적합성 운영이라는 게?
○증인 박승용 그거 지금 뭔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송파구에서 결정을 다 하시고 돈도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중간에 저는 들어갔어요. 중간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그 업체죠, 시설하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면담을 저는 3번밖에 못 했어요.
○배신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박승용 3번밖에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기계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겠어, 설치된 부분은 알지만 어떻게 설치가 됐고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배신정 위원 서로 얘기가 다르시네요.
○증인 박승용 예,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 넣는다, 그때까지만 제가 알지 그 이후로는 저는 리클린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클린 특위에 나오셨던 PM 팀의 두 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그러면 전혀 이 악취개선시설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황범노 증인하고 박승용 증인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전문가셨던 류희욱 교수님은 그때 주장하시기를 이게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거 시설이.
그다음에 이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가장 강한 냄새인 간장 조린 냄새만 죽일 수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2차적인 냄새가 또 나게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두 분, 그러니까 저번에 증인 나오셨을 때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PM 팀이 하셨던 거는 주로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리클린이 어떻게 하면 이 악취개선시설을 잘 운영하는가, 리클린과 잘 적합되는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박승용 전무님께서 황범노 증인도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모르신다, 박승용 증인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했는데 3번밖에 출석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누가 압니까, 그중에서?
○증인 박승용 그런데 저도 사실적으로 이게 전부 추진이 다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간중간 기계를 제작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계 제작하는 기간 내에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미팅한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계도 본 적도 없고 시설 해놓은 데 저는 사실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시설 해놓은 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악취시설을 자기네들 말로는 처음에는 30억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50억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중간중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냥 이 약품을 넣어가지고 약액세정을 하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저하고는 기계 제작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배신정 위원 증인 선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자문단에 출석하시면서 출석했다고 사인도 하시고 자문료도 받으셨을 텐데 자문단에 이름도 올라오셨고…
○증인 박승용 예, 그렇죠.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자문단이 아니시죠. 자문단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죠.
○증인 박승용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회의할 때만 “이 기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글쎄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한 거지, 사실적으로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부터 돈 집행되기 전부터 했다고 치면 결정은 다 돼 있고 전부 다 진행은 다 돼 있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갔다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아니죠, PM 팀 자체가 냄새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회의였고, 그다음에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황범노 증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황범노 증인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를 기초로 한다면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누가 압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이 사태를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세팅을 해놨습니까? 송파구청이 다 세팅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증인 박승용 저는 세팅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세팅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배신정 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아니죠, 사실상.
○증인 박승용 자문단이라고 다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자문단이 돼가지고 저는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위원장 조용근 아니, 잠깐만요.
○증인 박승용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답변하는 거 말씀을 들어보면 PM자문단이 전문적인 전문성은 제로예요.
○증인 박승용 예.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러면 본인이 할 역할이 없으시면 거기서 나오셔야지 왜 그거 계속하셨어요?
○증인 박승용 계속하는 거 없이 중간에 저는 떨어져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3번 나가셨다면서요?
○증인 박승용 아니,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박승용 그렇죠.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게 무슨 자문단이에요? 자문을 하시라고 거기다 모셔놨는데…
○증인 박승용 해놨는데, 저도 중간중간에 있는 얘기들 다 했습니다. 저도 보면 제가 참석했을 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내 의견을 의견서에다 적어줬어요. 적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처음부터 끝마무리까지 저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토막만 조금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도 리클린에 가면 기계 설치가 돼 있겠지만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 말씀은 공장장님으로 계신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셨는데 기계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여기서 믿겠습니까, 그 말씀을?
○증인 박승용 저는 퇴사했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기계 제작이나 신규 개발하는 쪽이나 그쪽만 있었지 전혀 안에 운영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저희는 그렇게까지 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증인 박승용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전적으로 믿겠냐는 거죠. 공장장님이 아니라 일반직원이라도 10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그런데 하물며 공장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으신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셨는데 “나는 그거 잘 몰라, 내 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긍을 못 한다는 거죠.
○증인 박승용 아니, 그게 사실적으로 현재 있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 기계 시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배신정 위원님 질의 중간인데 괜찮으세요?
○배신정 위원 끝났어요.
○박종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두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PM위원단 회의 제가 가진 자료에 ’23년 2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있었고요. 우리 증인께서 출석하신 건 7번으로 제가 체크가 됩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그리고 2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그게 해당되고요. 나머지 증인이 안 계실 때 했던 회의는 6번입니다. 회의 장소는 대부분 리클린 2층 회의실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진 자료가 7번의 참석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지 않지만 한 번은 김포에 출장 가신 내용도 있네요? 김포 가셨습니까?
○증인 박승용 예, 갔습니다.
○박종현 위원 김포 가실 때 송풍기 검수 회의하고 송풍기 물품을 확인한 걸로 나왔어요.
○증인 박승용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송풍기 물품도 확인하시고 리클린 안에서 회의도 하신 거잖아요.
○증인 박승용 그런데 그게…
○박종현 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박승용 아, 예.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들은 위증인 거예요.
○증인 박승용 예.
○박종현 위원 지금 전체 PM회의 중에 7번 참석하셨으면 PM수당도 받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니고 대부분 참석하셨어요. 3분의 2 이상 참석하셨다고요.
○증인 박승용 그럼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했다는 겁니까, 제가요?
○박종현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전체 회의가 14번인데 14번 중에 7번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안 들어가신 게 뒷부분에는 5번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PM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리클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이 변동될 때는 송파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송파구청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자료로 보셨죠. 최초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1차 변동이 2010년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비고란이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그때 저도 이제 지분변동에 대한 문서를 저도 일부만 가지고 있어서 전체 내용은 잘 모르는데 1차 변동 때는 지금 결재라인이 어디인지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2차, 3차, 4차는 다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1차는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1차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자료가 없어서…
○박종현 위원 자료가 없어서? 저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2개 정도 승인안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클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잖아요. 리클린의 땅과 설비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백억 혹은 천억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변동을 지금 국장 전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 전결이 의미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저희들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중요소송이나 몇천억 이상 되는 거는 만약에 구청장까지 하면 그 밑에는 부구청장, 그 밑에는 국장같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맞게 이렇게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이제 위원님들께, 또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주민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대한 규모의 자산에 대한 지분변동,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변동을 구청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라는 얘기는 국장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국장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국장님들이 지는 거라고요. 저는 이 구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국장 전결, 과장 전결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몇백억에서 천억이 넘는 규모의 자산인데 여기에 대한 지분변동을 국장이 승인했다고요.
자, 제가 문제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엠푸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맥쿼리가 앞세워 놓은 페이퍼컴퍼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들을, 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이 국장님, 제가 누군지 아는 이 국장님이 이걸 책임지셔야 되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는 이 일의 중요한 지점마다 지분변동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장 전결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출직이 책임져야죠, 이건 당연히.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아무리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들이라고 해도 국장이 어떻게 이걸 책임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사안이.
저는 이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리클린을 직영했을 때 어떤 캐시플로, 현금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을 때 충분히 타산성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조용근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아까 최형미 주민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6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 물량 조절도 중요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는 시설 환경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시설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처리할 때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다가 요즘에는 정화조 차가 쫙 빨아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외부 공기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가 10층까지 물동량을 빨아올리듯이, 이게 현재 리클린 시설을 보면 굉장히 재래식 시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호퍼에다 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또 저비용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악취기술진단 용역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5년마다, 내년에 합니다.
○이강무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이강무 위원 그 용역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강무 위원 적은 돈 아닌 용역비인데 그걸 악취를 저는 나오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원인제공이 지금 반입에서 저장에서 처리까지 이거를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취 나오는 걸 갖다가 필터로 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반입되는 과정도 제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인데도 상당히 빠르게는 하고 하지만 현재 기계 시설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정말 냄새 안 나게 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할 때 용역과제를 분명히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저기한테 지금 완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용역할 때 반드시 넣어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고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신정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국장님, 이거 저번에 여쭤봤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클린 관련한 과태료 처분 소송이 중요소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여부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저번에 위원님이 안 그래도 지적하셔가지고 가서 어쨌든 심의위원회 운영은 기획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환경국에서 방침 받아 중요소송으로 처리해달라고 기획과에 넘겨 놨습니다. 넘겨놔서, 중요소송으로 하면 2,000만원까지 착수금이 되는데 지금 한 1,000만원 착수금 기존에 나간 500만원하고 포함해서 500만원 더 추가해서 1,000만원 줄 수 있는 심의회를 곧 개최할 겁니다. 하면 더 추가로 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또 이번 2심에서 이기면, 승소하면 또 중요소송이 되면 1억 이내에서 더 줄 수 있는 승소 포상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는 중요소송 지정할 겁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7월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집행부에 중요소송 여부에 대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빨리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용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지금 이 특위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소송 자체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오셨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환경과에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소송으로. 이거를 그냥 일반소송으로 가면 이거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이 큰 문제를. 그 비용이 전부 다 100% 승소해서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시 그거는 결정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님 하세요.
○장종례 위원 아까 최규철 조합장님께서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주민들한테 많이 갈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수리 이런 것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시설 보완을 리클린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또 아까 박승용 참고인께서도 체크리스트 이런 걸 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 걸 설정해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런 걸 더 확실하게 좀 심도 있게 해서 리클린이 정상적으로 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냄새 심하지 않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꼭 체크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과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조치할 거고요. 아까 이강무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과제는 내년 악취진단기술 용역에 과제로 꼭 넣어서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답변은 끝나신 것 같고요. 이 질의답변 과정에 또 지난 회의 또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 참 듣고 느끼신 점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실 거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음식물 폐기 처리를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리는 명분이고 그냥 여러 가지 불법적이나, 편법적이나, 공사나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낸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시작부터 이거는 태동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 민간, 물론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이 됐을 수도 있지만 민간 주도의 BTO 방식으로 시작했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음식물 처리 개선 관련 공사하기 전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 자체도 이제 그것까지 불신의 의혹이 올라온 거예요. 53억 용역 개선 공사 시설개선비가 잘못 사용되었다 지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 사용됐고요.
이런 기초단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몇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권한만 된다면 이 관외 처리 물량 그리고 시설개선 공사 공사비 관련 또 부실·불법 운영 이런 문제는 특위가 아니라 저희 진짜 권한만 되면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원래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해먹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이쪽 관련해서 더 아는 분들이 와서 붙어가지고 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똑같이 느끼는 내용이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주민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예.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참 몰랐어야 할 사안을 상당히 많이 알았는데, 앞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특히 김태현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이거는 막말로 해서 작태예요, 작태.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한 게 구청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진짜로 우리 누구를 믿어 가지고 이거를 처리해야겠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진짜 해결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당장 집어치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특위나, 구청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최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회의할 때마다 매뉴얼을 만들어라 하는 게 있다,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상세하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상세하게 만드는 문서 시스템을 용역을 주세요, 매뉴얼 작성 용역.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관리는 철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주민님도 말씀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량 조절을 또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하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조용근 예. 박종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혹시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금년에 1월인가 2월에 리클린에서 화재 발생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들으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1월에 화재, 처음…
○박종현 위원 리클린에서 그때 불난 적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고인 최규철 예. 저희 올해 1월에 보일러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 관련돼서 저도 지난번에 뵙고 말씀 못 드렸는데 회사 측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이 작게 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부 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차 회의 증인 불출석자는 총 3명으로 이태수, 이정경, 최재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일 1일 전까지 불출석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이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9차 회의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 불출석자인 이태수, 이정경, 최재국에 대하여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최재국은 2번 냈네요.
○위원장 조용근 3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계속 내야죠.
○김성호 위원 3번 냈네요, 3번.
○위원장 조용근 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신영재 위원 부과해야죠, 필요한 사람이 안 왔으니.
○김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3번 부과시켰는데 잘 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과태료 부과의 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13호) 과태료 부과의 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조용근 곽노상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박종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수질관리팀장양영임
음식물관리팀장한재범
○출석증인 및 참고인(8명)
박승용 홍귀표 허근 김태현
최규철 이광영 최형미 이재성
○의결사항
·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