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3.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9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3.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이틀간 주민자치와 책 읽는 송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사업 우수기관인 경기도 고양시 송포동과 안산시 호수동, 그리고 책 읽는 도시로써 파주시와 강릉시의 우수기관 방문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 1시부터 우리구의 주민자치와 마을문고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풍납1동과 가락본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 송파구 주민자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 번 다녀온 세미나에서 수집한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주민자치 운영 실태와 책 읽는 송파 역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6월 24일 개회되는 제 210회 송파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주민자치와 책 읽는 송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사이 우리 의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 한 건과 조례 두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 두 건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사카부 하비키노시 시민축제에 참석하고 돌아온 국제관광담당관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하비키노시 한성백제 교류 및 관광 프로모션 결과를 10분간 듣는 순서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9명 발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앞서 실행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학교의 친환경 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 내용 중 제1호 ‘운동장·체육관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로 변경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학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보조사업 관련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른 관련조문의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 등에 체육관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우선지원을 명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초등학교에 거의 다 지었는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마다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안관을 교문에 배치하고 저녁, 그러니까 전 학생이 하교하기 전까지는 중학생 이상은 교문 근처에도 못가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중학생 이상이 학교운동장을 옛날에는 편리하게 사용하던 것이 전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꿔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학교가 과연 얼마만큼 옛날처럼 개방할 것이냐? 지금도 사실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도 서울시비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배드민턴 회원들한테만 오픈하고 주민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사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특히 문화재위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은 사실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며칠 전 월요일에 교장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 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정말 지역의 중학생 이상 학생들이 어디 가서 공 가지고 놀 장소가 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동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만큼 학교 내에 경찰을 투입하든지, 보안을 더 보강해 주던지 그런 조치 없이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꿔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그만큼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문을 열어라.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학교마다 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싸움 붙이는 일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어느 학교는 해주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지금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을 거의 모든 학교가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운동장을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과 후 시간 이외에 개방을 했을 때 어린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지적되었던 부분, 그렇게 했을 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학교보안관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시간에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과 후 시간에 일반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손상이나 청소문제에 대해 사용자들을 잘 교육시킨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 시설물을 개방할 경우 교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몰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같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에 아침 일찍 빼지를 않아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이나 강당, 이런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학교운동장은 일반차량이 주차할 때 기름이 흐르는 사례가 많다. 이래서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오염이 될 경우에, 학생들이 상처가 날 경우에 오염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개방을 거부했고, 또 학교 재산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송파구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교육청과 학교 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개방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개방을 할 경우 에 아침에 일찍 하는 경우가 있고 밤늦게 개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관리비, 학교 측에서는 주민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조례가 작성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느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랬고, 또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학교 개방문제가 이슈화 되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하자고 하면 무조건 교장선생님들이 안된다고 ‘NO’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학교의 주차장 관계는 학교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개방할 경우에는 녹색교통과에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차요금 징수는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학교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그 차량의 번호와 연락처 등 접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요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구에서 학교급식 빼놓고 연간 약 22~23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 전체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시설물은 이 자체가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학교장의 재산이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자체를 개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방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방이 가능한 경우에 개방하라는 얘기이지 아무런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시설물을 개방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홍정희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에서 개정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점 부분이 제5조입니다.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 해서 기존의 조례안 중에는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운동장, 체육관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2호에서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5조의 주요내용은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쓸 수 있는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서 특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부분이 1호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 외에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는 학교,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주 골자이고, 여러 가지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운동장 개방은 우선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순기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비상식적으로 개방을 안 한다,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패널티를 주고, 의외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학교,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되겠지만 그것이 담보되는 전제 하에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은 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언제라고 예고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하는 학교, 전국의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그 외에는 다 해당되는 학교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예방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신청 안 할 학교가 없어요. 다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고요? 학교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오전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는 학교마다 조기축구회 등 운동장 사용료 1년치 얼마씩 내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또 실내체육관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마다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체육관 시설을 지었으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시설보조비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1년치 세를 줘서 다른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학생들도 방과후나 아침 일찍 실내농구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학교들이 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이런 불합리한 시설을 개방한다? 성폭력, 학교폭력 때문에 저녁 7시까지 전부 다 폐쇄시켜놨어요.
예방대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학교, 인성함양 등 이것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학교가 이것을 안 하면 학교입니까? 이것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요즘은 교장 재량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구하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방할 것이냐 그렇게 접근해야지 조례를 바꿔서 어느 학교는 얼마 주고, 이것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다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같은 것도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다시피 마을문고와 서로 상생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도 이용하기 좋고 다 좋은데 학교는 주민자치센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협력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 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토론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인센티브를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든지 면학분위기 조성 자체는 각 학교마다 학사운영계획을 보면 폭력예방이라든지 면학분위기 조성 등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 신청서에 그런 사항을 다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각 학교마다 운영계획서에 폭력예방이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웠지만 어느 정도 사전예방을 위해서 치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교육경비 보조 신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전예방대책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이유나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나온 것은 조금 위원들이 각도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네요.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조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억 정도이었던 것이 1년 만에 41억으로 되었다가 다시 19억으로 줄었어요. 21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요구예산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학교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보다 더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특정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환경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유도해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관건이 뭐냐면 지극히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협력과나 이쪽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서 정말로 지금 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안 되고 있는데 특정하게 어떤 유도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학교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주차장 개방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좋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는 굉장히 불평,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발의 배경도 그러한 일부 불만단체에 대해서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이것을 시행할 때에 있어서 예견되는 예산 조치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때 지극히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를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고, 발의자 쪽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주관적 판단 부분을 객관적 판단 부분으로 잣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 계속적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요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구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경비의 총액적인 면에서는 전년 대비 3억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제외한 학교경비 보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100%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타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강동보다 적은 편이고요. 학교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재정확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사업을 심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 턱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학교별로 상황들이 다 있고요.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중에 어떤 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시행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더 내실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방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까지 다른 학교와 똑같이 잘 개방해주는 학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학교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두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약 2,000억도 안 되는 금액을 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차등배정이냐, 공동배분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이 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부언하고자 하는데 보조경비를 신청할 때 각 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교장은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서 좋고,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든가, 시설을 개방했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학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이 돈을 다 징수하는데 좋아요. 학교 측에서 교장은 다 좋아하는데 다만 교장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NO’ 하면 못합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개방합의서를 첨부한다면 굳이 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그것을 하나 첨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설개방, 사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들이 거의 개방을 해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강당을 개방해서 일요일에 교회 예배를 봅니다. 매주 예배를 거기에서 봐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항상 학교 강당을 빌립니다. 언제나 개방해줘요. 강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거여·마천 뉴타운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도 학교에서 강당 빌려줘요.
주차장 개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부작용은 있어요. 재떨이도 막 털어버리고 가고, 그런데 일부 부작용은 시정시켜야지. 뭐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들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거여·마천동에 강당 있는 학교는 전부 개방합니다. 운동장도 계속 개방합니다. 보안관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용건으로 왔느냐고 보는데 거의 제한이 없어요. 하나의 점검이지.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의 조례는 조례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한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담당 과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 내용 자체는 별 이의 없이 우리가 채택하고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자. 그것으로 종결해야지. 지금 이 조례 가지고 한 시간이 되었어요. 논의의 초점이 자꾸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서 종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이견은 없으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 한 가지 하고, 심지어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도에 41억이었던 것이 이번에 21억으로 되었죠? 그래서 명목예산까지 다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거기는 송파구에서 최초로 인조잔디를 유치한 학교입니다. 벌써 7년차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석촌호수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서 워킹을 하고 이용을 하고 개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7년차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최저 7,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구체화 시킨다고 봤을 때 당장 집행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하라는 그런 뜻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내지는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키면 좋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우리구 재정이 힘듭니다. 일반회계가 4,181억인데요. 지금 보면 무상보육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865억입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21%인데 187억이에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학교 학생들의 지원이 줄고 무상보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 상태에서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홍정희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 주면 좋겠죠.
안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확보방안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추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최소한 무상급식비를 뺀 순수한 학교경비 보조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동장들의 여론, 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사항을 집어넣고, 또 개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상한선을 두어서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으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무상보육비 때문에 교육경비라든가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상보육이 아니라 무상급식입니다.
발언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예산하고,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하고는 다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에 참여해야 함으로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의규칙 제35조2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권오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원칙 즉 참여민주주의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구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매년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3조는 주민의 제안과 주민참여 감사제, 참여 예산제, 구정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청구 및 공청회의 주민참여, 각종 위원회에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제15조는 주민 참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6조 및 제17조는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안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주민참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의 취지를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안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로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와 주민이 함께하는 민주적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1호의 “주민”의 정의에 관해서는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외에도 우리 구 관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폭넓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확대 해석하여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제7조(주민제안), 제8조(주민참여감사제) 및 제9조(주민참여예산제)는 모두 개별 조례 및 법령에 근거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사항이며, 제10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 당초 안에 “100명”을 “200명”으로 수정하였고, 제11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는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5조(주민참여사업)도 마을공동체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제16조(주민의견조사 실시)는 “시간 및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집행부로부터 삭제 건의가 있었으나, 정책설명 토론이나 위원회 활동과 연동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제20조(주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는 향후 조례 등의 제정으로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총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운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정의) 제1항에 가, 나, 다가 있습니다. “나”에 보면 구 관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업체라든가 지점이라든가는 개인적인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롯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데 송파구에서 제일 큰 기업이 롯데인데 이런 데에서 어떤 역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10조에 보면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설명회 개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의도지만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65%에 육박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기주의, 민심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정책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11조(공정회 등 주민참여)는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기업이나 아파트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라든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답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선의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놓으면 항상 악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쉬운 말로 19세 이상 주민 200명은 너무 적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민 70만에서 200명은 한 동네 일개 반에도 불과하지 않은 이런 서명은 누구나 시행할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 연서를 받는 것은 100% 가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얼마를 반영한다든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얘기했다시피 구청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안에, 이것을 좀 걸러야 되지 않나, 걸리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지방자치 자체는 사실상 중앙의 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겁니다. 이양하는 방법 자체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는데 단체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방향이 주민중심으로 주민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행정청의 장이 전체 권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자만이 아니고, 제3조(정의)에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주민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조에서 정의를 그렇게 두었고, 제10조나 제11조 사항도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19세 이상 자체를 200명으로 한 것은 그 지역의 주요정책사업입니다. 일정지역의 주요정책사업인 경우에 그 사업으로써 수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일정한 사항이지 전체 송파구민 69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회 사항으로써 그런 사항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반드시 그러한 주요정책을 할 경우에 설명을 요구하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써 청구할 경우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반드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쓰레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제11조에는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입니다. 이런 주민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그런 사항을 하지 말고, 제11조에 알아서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조와 11조에 정책의 설명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청회 등에 주민참여를 해서 구청장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러한 명문을 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의회활동은 주민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원하면 주민에 따라야 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번에 3~4일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가 투명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에 얼마를 집행했느냐, 무슨 사업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리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 하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든 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참여, 주민참여 이것도 상당히 시대에 부응하는 단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 의원 왜 뽑아 놨습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왜 뽑아 놓고, 통·반장이 왜 필요해요? 이런 기능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의 현안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통·반장들도 알고,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사사건건 주민참여라 해서 한다면 구청장은 시도 때도 없이 해명하다 세월 다 보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계를 두어야 한다. 왜? 지역마다 의원이 있고, 통·반장도 있고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통로를 경유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해명이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의원들이 뭐 하러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9세 이상 200명이라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70만 구민이 시도 때도 없이 200명, 300명 모여서 연서해놓으면 구청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낭비이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각 구에 보면 전부 다 너도 나도 주민참여 해서 대단한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주민참여가 가능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통·반장이 뭐 하러 있습니까? 뭐든지 단계가 있고, 지역에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의원도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면 지역의원들은 뭐 하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의원이나 통·반장은 업무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통·반장도 통·반장 설치 운영 조례의 기능에 보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도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참여라는 것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고 다양하게 모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다면 주민들은 전혀 참여할 게 없는 거예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를 대표로 뽑았지만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단위사업이지. 본 위원이 판단해볼 경우에 10조에 명시한 사항이 1년에 많아봤자 몇 건이 안 나올 겁니다. 왜? 집행부의 장이 미리 알아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 궁금증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19세 이상 200명 서명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설명회를 안 해서 민선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줘서 서명을 받아서 정책설명 청구까지 할 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민선구청장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구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업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에는 100명으로 했다가 주관부서와 협의과정에서 100명은 적다. 200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했고, 이것과 달리 주민감사청구제도, 이것은 사실상 정책사업보다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200명으로 두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 기본 조례, 본 위원이 찬성도 했고, 면밀하게 검토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도 알아보고, 타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성격의 주민참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을 할 때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예산심사를 다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되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참조하자. 집행부에서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각 분야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없었다는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0명, 정책대안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과장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지.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지 않느냐?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파트에서 서명 받으려면 엄청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진정서란 형태, 민원이란 형태로 구청에 수도 없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청장 면담하러 가는데 만나 주지도 않는다. 폐쇄적이다 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200명이 연서해서 “설명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방의원들이 하는 역할하고 이 부분하고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송파구 주민들이 폭넓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과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그리고 주민설명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궁금증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럴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편익을 주느냐? 종합적인 것을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보완한다거나 여러 가지 준공이 되기 전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5대 때 제대로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충분한 토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구를 하는 거지. 개인의 편익이라든가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청구했을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사실상 보면 그동안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던 일반적인, 지금 8조에서 12조까지 단위별 조례를 총체적으로 집합시켜서 조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8조에서 12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이 속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오늘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입은 자치구세의 주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시세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출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공공시설의 면적이 많으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가지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수렴한 뒤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합의서를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서 체결하고, 그 이후에 행정구역 경계필지 분할 측량을 한 후 경계조정안을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에, 성남시와 하남시에서는 경기도에 제출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에서 또 한 번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그 뒤에는 건의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뒤에 대통령령을 작성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안전행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입법예고 후에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 17분)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한국토지 주택공사로부터 2012년 5월 7일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제출되어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2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부정형의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을 신도시 조성 후 입주민의 편익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신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677만 4,628㎡로 송파구 257만 2,340㎡, 성남시 280만 3,519㎡, 하남시 139만 8,769㎡이며, 사업지구 외 2만 894㎡을 포함한 경계변경은 우리구 51만 7,964㎡를 성남시 5만 7,021㎡, 하남시 13만 5,533㎡로 각각 편입하고, 성남시에 5만 7,021㎡, 하남시 13만 5,533㎡를 우리구로 51만 7,964㎡로 편입 받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할 때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신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이 최적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불일치로 국토해양부의 등가면적원칙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위례신도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신도시 기능 최적화를 위하여는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른 현재의 국토해양부의 조정안은 공공시설 부지면적 등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부 도로의 관할권 분할 및 학군 조정 문제 외에는 전체면적의 38%를 차지하는 송파구가 세입의 주재원인 주택건설용지 비율과 공원녹지 확보 면적은 적은 반면 유지관리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여할 도로 등의 비율이 높고, 또 공동주택 용지 내 건립될 1만 3,000호 주택세대수도 임대주택과 85㎡이하 소형아파트 비율이 성남과 하남시에 비해 높게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송파구의 주택수가 37%인데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60%로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녹지설치에 따른 거여·마천동과 신도시 간 상호보안 및 연계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이 서로 다름으로 국토해양부의 등가원칙에 따른 경계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는 하나 본 청취안의 수용이 향후 주민편익 및 구의 재정여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고 그 당시 계획 진행되는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간담회 때 한 사항이니까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LH의 보충설명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LH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고요.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율이라든가 하천은 지금 현재 송파구 기존 시가지 포함한 통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례신도시…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임대아파트 전체에 약 60.2%가 공공임대이고, 국민임대는 약 1.6%입니다. 반면에 성남시는 33%가 공공임대, 국민임대는 88%, 하남시는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또 한 가지는 분양아파트도 우리 송파의 경우에 85㎡ 이하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하남이나 성남은 85㎡ 이상 분양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도시관리국 분야나 교통환경국 분야에서 전반적인 경계 조정을 할 적에 실·과에서 구청장 방침 시에 협의를 했을 겁니다. 또 애당초 그 자체를 지구 지정할 적에도 송파구청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든 임대아파트든 입주 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공공의 시설물이 우리 송파구에 많을 경우 앞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부지를 우리가 많이 점유할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시세라든가 지방세의 세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공도로 등을 우리가 많이 점유할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만 많이 투자되고 지방세 감면이나 면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세입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산하와 교통환경국 산하에서 그런 사항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기에 지금 이 안이 들어왔는지 그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구역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례신도시 내에서 우리 구청의 할당이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보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두 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전체면적 중에서 송파구의 면적이 3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 중에서 38%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8%가 기준인데 우리가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례신도시를 계획했을 때 골프장 부지에 우리 송파구 땅이 있었어요. 송파구 땅이 있었는데 골프장 부지는 위례신도시로 편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면적 38%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고 와야 하는 땅이에요. 37%가 되든지 39%가 되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무조건 38%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약 2만 1,000㎡의 골프장 부지가 있어서 위례신도시 계획할 때는 골프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거기에 송파구 땅이 약 2만 1,00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는 하남시로 넘기고 2만 1,000㎡를 사업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은 하남시로 넘겼고 필요한 땅은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지 면적 2만 1,000㎡가 늘어났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획을 하다 보니까 용도별로 주택용지, 상업용지, 그 다음에 도로, 녹지, 기타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상업용지를 송파구에서 63%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는 월등하게 상업용지를 많이 가져온 거죠. 63%를 가지고 왔고, 도시계획 시설용지도 38%가 기준인데 39%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업용지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큰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율이 평균치보다 조금 높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4.8%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절대로 불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린 땅, 상업용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도로용지가 44.8%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수를 말씀하셨는데 국민, 공공 모두 합해서 1만 3,600세대인데 우리 송파구가 임대주택 수는 적습니다. 얼마냐 하면 4,900세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만 따지면, 임대주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임대주택만 따지면 36%만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 세대수만 따지면 2만 4,600세대인데 송파구가 8,100세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분양 세대수는 많이 가져오고, 분양세대수가 뭐냐면 평수가 크다는 뜻입니다. 큰 평수는 다른 곳보다 많이 가지고 왔고, 임대주택 수는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적으로 봐도 위례신도시를 계획할 때 송파 쪽에 유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단지 계획을 할 때 송파 쪽에 유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 기반시설들, 위례신도시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5개가 있는데 송파구가 2개, 성남시가 2개, 하남시가 1개, 우체국은 안 받아 왔습니다. 경찰지구대는 토탈 4개소가 있는데 송파구가 2개, 성남시가 1개, 하남시가 1개, 소방서는 모두 3개가 있는데 공히 3개 도시에 하나씩 있고요. 공급처리시설은 열소각장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변전소라든지 이것은 총 6개가 필요한데 송파구는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남하고 성남으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이라 하면 열병합발전소인데 이것도 하남시에 들어가 있고, 소각장도 하남시에 들어가 있고 전기공급시설만 송파구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토탈 5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송파구가 2개, 성남시가 2개, 하남시가 1개, 초등학교가 토탈 10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송파구가 4개, 성남시가 4개, 하남시가 2개, 중학교가 토탈 5개가 있는데 송파구가 2개, 성남시가 2개, 하남시가 1개, 고등학교가 토탈 5개인데 송파구가 2개, 성남시가 2개, 하남시가 1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단지 계획한 것을 보면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적다,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단지 계획에서 보면 송파구 쪽에 중요하고 밀집된 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시설은 하남시 쪽으로 가 있고, 성남시와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면적비율 38%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유리한 시설들이 송파구 쪽에 많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경계 조정도 당초에 위례신도시 계획하기 전에 있던 경계선을 기준으로 단지 계획상에 나와 있는 큰 도로 위주로 경계선에 맞추어서 비슷하게 경계가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왜 도로를 아랫부분은 송파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윗부분은 하남시에서 관리하게 되느냐? 이것은 면적을 배분해서 우리가 38%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추어서 구역경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관리를 덜 하고 싶다면 다른 곳을 내줘야 합니다. 도로관리를 덜 하고 싶다고 해서 성남시에 주게 되면 다른 곳을 내줘야 합니다. 전체면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제가 계획한 것을 죽 보니까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정확하게 구획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7.7중에서 85㎡ 이상이 4.8이고 85㎡ 이하가 2.9예요. 하남시도 전체 8.8에서 85㎡ 이상이 7.1이고 85㎡ 이하가 1.7입니다. 송파를 보면 전체 8.1에서 85㎡ 이상은 1.9, 85㎡ 이하는 6.2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가 보니까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자료를 분석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시와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도 본 위원장이 이 관계를 두 달 동안 분석을 했어요. 애당초에 자치안전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와 토지관리과, 기획예산과와 네 번밖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로과나, 치수과나 관계부서와 협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적에 행정국장이 저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안을 할 때는 도시관리국장과 교통환경국장을 참여시킨 거예요.
그러니만큼 이 관계를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에서 도 지난 월요일 날 부장님하고 팀장님 와서 설명을 했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도시관리국 소관과 교통환경국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과 팀장님들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완벽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 용지비율이 전체 임대비율은 송파구가 36.6% 정도로 송파구 행정구역 면적대비 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로 관리하는데 하나는 순수하게 주택건설용지에만 들어있는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는 약 2만 6,000, 2만 4,000세대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 주상복합용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약 2만 8,000세대 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송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의 주택 수까지 포함했을 경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2만 8,136세대 중에서 송파구가 1만 648세대, 성남시가 8,720세대, 하남시가 8,768세대 이것으로 보면 송파구가 사업면적 대비했을 때는 37.8%로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큽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31%밖에 안 됩니다. 41%의 사업구획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남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시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집중 배치된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피시설이기도 하지만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관리하면서 세출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하남시는 일부 대형평형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별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평형대 부분에서 하남시에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송파나 성남시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85㎡ 초과부분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도시관리 시설들, 향후에 세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율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가 높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기존 시가지와 연담화 된 지역들이 송파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율 면에서는 성남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남시나 하남시는 도로율이 낮은데… 그 다음에 기타 관리시설들, 도시관리 시설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하남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 행정구역 면적과 비슷합니다. 그 시설들은 도로, 공원녹지, 교통광장, 수도설비 등 공원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도 들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면 송파가 37.6%, 성남시가 41.4%, 하남시가 2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난 번 설명회 때 지적했던 사항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 지역에 연담화 방지녹지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와 상호 보완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조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화훼마을 편입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써의 입지요건이 안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데 지구지정을 하려면 택지개발 목적에 맞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택지개발로써 현 단계에서, 특히나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답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보다 더 큰 정책적인 틀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특히나 택지개발로 했을 때는 사업지구 내에 이주대책 수립 방법하고 기존에 무허가라고 봐야 되겠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내에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도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편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북측도로 지하화 부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교통 안전상 교차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처리를 위해서, 특히 위례신도시 교통 처리도 되지만 현재 교차로로 계획된 부분은 거여·마천지역이라든지, 하남택지개발 사업지까지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차로를 형성하지 않고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로건설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송파지역이 송파, 성남, 하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파에 상업지역이 60%가 넘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엄청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위례신도시 전체 지형상, 여건상 상업지역이 송파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도 송파에 복정동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한 임대아파트 85㎡ 이하라든가, 도로라든가, 관리비 등 구세가 엄청나게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녹지하고 화훼마을 이야기 하는데 화훼마을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 아니에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화훼마을 얼마 안 되는 것을 장사꾼들이 장사하면서 이것은 남고, 이것은 안 남고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거기에 주택지역이 아니면, 어차피 위례신도시 진입로이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를 한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례신도시의 녹지를 %만큼 줘야 되니까 여기에 녹지를 그만큼 해서 임대주택을 주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국책사업을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LH가 정부 사업하면서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이것은 돈이 되고 이것은 돈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장사꾼의 속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거기가 송파라든가 성남의 진입로인데 마냥 화훼마을 가건물을 그대로 둘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전번에 김철한 전 의장도 이야기 했지만 국책사업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정동사거리에 상업지역이 송파에 밀집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엄청난 인센티브를 얻어온 것처럼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돼요.
(도면 제시)
이 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까만 색깔이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로 변화시킨 게 조정된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지자체가 걸리다 보니까 송파구 의원님들은 송파구 입장에서 보시듯이 반대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성남이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송파구로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도로율이 높은, 상업지역이 높은 부분, 그런 상세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사업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단계에 있고 특히 행정구역 개편하는 자리에서 본사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몇 년간 끈 사항들을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정책적으로 국토부나 또는 판단에 의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입장만 법적 범위에서 이주대책 문제를, 그 부분을 정리하려면 어차피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타 지자체도 추가적인 편입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임대비율 중에서 공공임대만 놓고 봤을 때 송파구 비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방부에 있는 군 아파트 1,500세대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은 송파구나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국방부 복지를 위한 국방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면 상당한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4,900세대 정도가 송파구 공공임대 부분인데 그 중에서 1,500세대를 빼면 약 3,400세대 정도, 거기에 국민임대까지 합하면 약 3,500세대 정도가 송파구 임대물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한 임대주택 비율문제, 도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심도 있게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심의를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번에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발의합니다.
김철한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이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참고인
LH기반시설팀장박원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