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이혜숙·손병화·박성희·박종현 의원 찬성)(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교의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새마을장학금을 공정하고 실용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 1명당 1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 제1항에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로 명시하였고요. 안 제7조의 3항에서는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시 새마을장학금 차액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추가·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4호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등학교 등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장학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공납금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보완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무상교육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일부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는 본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장학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중 “공납금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일부 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에만 적용될 것이라 판단되며,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더욱이 본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고등학생의 대부분이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은 일반 고등학생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새마을장학금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장학금 지원액, 지급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와 함께 장학금 수급 인원의 감소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등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부 조례의 조정이 필요하며, 장학금 선정 시 심사항목, 항목별 비중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이 조례안 관련 수정검토가 지금 놓여있을 겁니다. 아마 검토를 미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잠깐 이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그러면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7조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공과금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건 별문제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단지, 2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학생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생, 특히 공과금이 없는 일반고가 이 규정에 의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에다가 ‘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수업료가 없는 무상교육 대상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받고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단지, 중복지급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세 번째 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 사항에 대해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은 빼고 준다는,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져서 이 조항은 조금 수정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항에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이라고 해서 대학생만 못 박아놔서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들은 1항에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장학금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늦게까지 같이 협의를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정검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거니까…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 수정의견하고 구청에서 수정의견 낸 거하고 또 달라…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요.
박성희 위원 어떤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순애 이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박성희 위원 두 개 다 맞는데, 여기에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표현의 차이이기도 하고 약간 제도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게 일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보통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장학금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탄 경우에 생활이 어려워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줄 수 없고 그냥 우리가 50만원 주는 거에서 장학금 받은 거를 제하고 주면 그거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의견보다는 차라리 고등학생들은 정액으로 100만원을 다 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박성희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신재성 저희 전문적인 의견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집행부에서 이걸 고심해서 바꾼 사항이고요.
  맨 처음에 저희한테 개정안이 왔을 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일반 고등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1차 정비 보완 자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대학생들까지 하게 되면 새마을장학금을 갖다가 다른 데서 일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액으로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주게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희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볼 때 문제점은 없다?
○전문위원 신재성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학금을 많이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 수정검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정액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액이 200만원입니까, 개정안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새마을지도자는 200만원입니다.
김성호 위원 예, 2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그 뒤의 문구에 의해서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에서 그 장학금을 뺀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200만원까지 주는데 2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시는데 김성호 위원님 질의는 대학생의 장학금 2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안정국장 황영록 현재도 200만원이에요. ○김성호 위원 현재도?
○행정안정국장 황영록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100만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도 한국장학재단에 올라가서 그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타 장학금 50만원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학비가 없으니까, 일반 고등학교, 생활비 명목으로 줬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 그게 다 올라갑니까, 고등학생도?
○위원장 김순애 답변은 나중에 질의응답 때.
김성호 위원 그게 합산이 돼서 만약에 불가하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장학금 제도가 지금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한국장학재단 외에 민간기업체나, 예를 들어 교회, 민간기관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주는 게 학교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나 가정으로 바로 개별적으로 컨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장학금 받는지 확인을 하실지 그게 궁금하고요.
  전문위원실에 주신 자료에 장학금 지급 조례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금액이 적혀 있는데, 다른 구에 학기별로 적혀 있더라도 저희 조례처럼 금액은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타구 대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 있는지, 최저에서 최고 금액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9조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환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가 맞지 않나 싶어요. ‘정지한다’는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구문 좀 나중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금을 누군가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지 말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져야 이게 포상의 성격인지, 지원금의 성격인지 그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이정희 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먼저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도 그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대학생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자료 보면 세 번째 쪽에 중복 지원이라든지 중복 예외 조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만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생은 등록금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장학재단 자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질의하세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타 장학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공문을 다 보내고요, 중복여부 확인하는 공문. 그다음에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회를 하는데 그 명목이 생활지원 명목이냐, 학업지원 명목이냐 그 장학금의 성격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학교에서 조회하면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다음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에서도 많이 주는데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주는 경우는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라는 확인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다가 일단 다 공문을 보내고 타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재단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에 장학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성격까지 다 등록이 됩니다. 수업료 명목으로 준 장학금이다, 아니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주는 장학금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 정말 어려우니까 내가 장학금 줄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자치구의 사례에서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1년에 2번 주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당 25만원씩, 그러니까 연 50만원을 주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학기당 50만원씩 해서 연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1년에 2번을 주고 있는데요.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고등학교 400만원, 대학교 4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시행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랑 연결돼 있어서 확인 가능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자치구나 그 공문으로만 확인 가능한 거지 그 외에 확인 방법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학교에다가 하는 게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안점으로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는 생활비 명목,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 외에 나머지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한다면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학업 장려금으로 받았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정주리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생활안정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아까 좀 궁금하긴 해서,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목적의 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각 장학재단마다 기준이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발하게끔 그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00%인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지원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등학생 현 인원수는 134명이거든요, 자녀 수가. 이 중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정액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원 수 학생 중에 그거에 해당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조사는 안 해봤는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조금 상충되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근데 그게 이제 생활이 어려운 생활지원 명목도 있고, 학업 장려 목적도 있거든요. 타 장학금에 상관없이 그냥 이거로 참고서를 사라, 학용품을 사라 이런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학업장려 목적으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장학금의 성격이 아주 다양해서요. 그거는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주리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혹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복지로 해서 장학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국장학재단 통해서 필터링 안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안 되고, 학교를 통해서 가능할 거 같고요.
정주리 위원 학교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일반 기업에서 주는 것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학업 장려 지원으로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거는 중복 대상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고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필터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다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1항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으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1년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학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 200만원을 줄 때 1학기에 100만원, 2학기에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학기 때 줬지만 2학기에는 주지 않게끔 정지시켜둔 항목이고요.
  거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당 수령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잘못 지급된 거는 환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지급 근거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송파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각종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장학금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새마을 관련돼서 장학금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새마을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거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단체 운영하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새마을 조직의 어떤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지원 조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다 승인하신 사항이고요. 또 장학금 지급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하셔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정도면 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죠. 그 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명시를 했겠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생활비 지원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이냐, 뭐 대가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을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이 장학금이 어떤 성격인지를 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게 뭐로 되는가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지금 없는 채로 하는 거라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상위법령에 없지만 조례를 만들 수는 있죠, 자치사무에 대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학금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성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거를 정하는 게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갖고 첨언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는 말씀이시고… ○박종현 위원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바꾸는 그 취지 자체가 뭘까요? 그게 장학금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조례는 새마을장학금이라는 제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과장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순수하게 우리가 개념상 공부하는 학구열을 높이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금액 그게 이제 장학금일 텐데 그 장학금이라는 개념의 성격이 이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자가 대학생일 때는 장학금이지만 고등학생일 때는 지원금으로 변형이 돼요.
  도대체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뭔데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대상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지급의 형태나 지급의 취지가 왜 달라지는지, 왜 통일성이 없는지,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에요.
  예컨대 이게 진짜 순수한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 물론 이제 자사고나 특수목적 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등록금을 내야 하니까, 저희 아이도 자사고를 다니다 말았는데 등록금이 상당히 세요. 그런 경우에 그 학업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급하는 순수한 목적의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의 일반 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은 제외하고 특수목적 학교를 다녀서 등록금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대상한테만 주면 그건 장학금의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중복지원이 되는 거를 각 학교에 보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거의 100여 개 되죠? 90 몇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거 장학금 어떻게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람 찾아내서 돈을 지급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지 전 그게 사실 좀 의아하고, 결국에는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이 형태 부분이 각 학교에 의존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그게 저는 또 한 가지 의구심도 들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취지를 그대로 살릴 거면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하고, 거기를 이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해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인 경우에 지원금 형태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학생의 대상과 고등학생의 대상이 2개가 상충됩니다.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설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줘야죠. 그게 지원금이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주는 거라고 하면. 그럼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확인해서 안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건 장학금이에요.
  개념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태로 내용을 바꿔서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를 그냥 해석상, 추론상 그렇게 그냥 입에 맞춰서 입에 맞는 대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어쨌든 조례 힘들게 만들어 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니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의 어떤 목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한다는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주는 게 기부가 됐든 장학금이 됐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송파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젊은 봉사자들이 많이 없죠,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에 어떤 젊은 분들을 모시고자 할 때에는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저는 그 부서에서는 장학금이라는 어떤 당근으로 다가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장학금 받은 분들이 2019년부터 보니까 110명 정도 받으셨어요. 이분들 받을 때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본인이 지금 여기에 소속돼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럼 이 110명의 혹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이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그 통계가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대부분 봉사하고 계십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장학금을 주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손병화 위원 또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게 더 지금 불만족스럽게 느끼실 분들은 뭐냐면 여기 1,339명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분들 중에 학생이 없는 분들이 이 조례의 가장 억울한 분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 목적으로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학금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우리 크는 아이들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이 새마을지도자란 그 소속에 포함되면서 봉사하시면서 이런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예산도 크지 않아요. 5,000만원 정돈데 또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기존에 나갔던 장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게 된다면 솔직히 이분들을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얼굴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거는 그냥 장학금의 어떤 뜻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기존에 해왔던 부분만큼 저희가 하는 게 또 나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대로 그냥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회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장학생 수도 계속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급액도 많이 줄은 상태예요.
  이 회원들이 하는 일들이 대관절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회가 있고 문고 또 부녀회 또 직·공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여름철에 방역활동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순찰도 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녀회는 그 동네에서…
박성희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다 열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봉사자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하러 나왔으면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별도로 나오셨다고 해서 드리는 수당은 없고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주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각 동에 운영비 조로 조금…
박성희 위원 운영비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박성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왜 봉사한다고 막 나와서 열심히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봉사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일단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들 연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연간 지급액… 한 달에 30만원에서 36만원, 수당까지 해서 36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연간 또 2회인가 뭔가 또 나가고 있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상여금이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분들 하는 일하고 새마을봉사자들 하는 일하고 비중을 볼 때 비슷하지 않나요? 봉사하는 시간이나 이분들 하는 시간이나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한데 특히 통장님들은…  
박성희 위원 제가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참 이게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실 시간을 내야지, 내 자비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분들은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그리고 회원 수도 줄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급하던 고등학생들 장학금은 약 180만원 가까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는 그냥 정액으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각각 200만원씩 똑같았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200만원씩.
박성희 위원 그 금액도 많이 줄은 거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으로 되므로 인해서 반으로 줄여서 100만원으로 지금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대학생은 그대로 놔두고.
박성희 위원 아, 대학생은 종전하고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최근 한 2년~3년간 아예 고등학생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등록금의 차액, 등록금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빼고 아예 정액으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원 준다고 해서 사실은 고등학생에 대해서 많이 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도 금액은 크다고 볼 순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 확인을 할 때 전 학교에서 확인을 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에 보냅니다, 학생의 학교.
○위원장 김순애 여기 보면 이게 134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134명도 우리가 새마을이 지금 4단체인가요, 부녀회, 지도자, 문고, 직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문고 그다음에 직·공장.
○위원장 김순애 그 4단체에서 지금 134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여기서 주는 거고 대학생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중지급이 됐다고 확인 뭐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학교에다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학금은 등록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학금에 대한…
김호재 위원 저는 종류를 여쭌 적 없고 종류를 물어본 적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 장학금이…
박성희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순애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박종현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예.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간담회 때 말씀 나눴던 건데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 이 목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줘야 될 장학금 당연히 줘야 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 국이, 전 부서가 다 예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매 건마다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새마을장학금이랑 통반장 장학금 2개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왜 그 산정 기준액이 좀 다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액 때문에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사실 ’88년도 우리 분구될 때부터 아예 전에 있던 구에서부터 다 이렇게 내려온 거여서 금액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계속 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연 200만원, 통장 자녀 같은 경우는 연 1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고 어떻게 하기는 조금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도 나왔지만 통장님들은 그래도 뭔가 사례비, 수당을 30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고요.
이강무 위원 저도 전체적인 거 말씀…
○위원장 조용근 예,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저도 통반장하고 새마을 쪽하고 다 봉사단체고 주민센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반장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가고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시대의 흐름에 과거에 맞는 제도 같아요. 요즘에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새마을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장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시대에 맞춰야 되지 않나, 우리 구도 그래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이게 뭐 지원금이니 장학금이니 자꾸 갑론을박하는 거보다도 차라리 현실에 맞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수당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경우도 거의 60대~70대들이 마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 장학금하고는 관계없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취지는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셨던 거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부터 하셨던 분이 계속하셨기 때문에 60~70대가 많지만 그래도 이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살아 있음으로 해서 젊은 회원을 조금이라도 영입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질의응답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죠.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국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하고 ‘지급받는 자는’을 ‘지급받는 대학생’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조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대학생 자격을 1년 이상 근속 중인 통장 자녀로서 직전 연도 수혜자는 제외토록 정비하였고요. 타 장학금 수령 시 중복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안 제22조 제1항에는 장학금을 공과금에 상관없이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는 기존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본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받던 것을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와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제3항에는 보다 많은 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 1명당 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를 2회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5호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교 국가장학금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납금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그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직전 연도 수혜 통장을 제외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균등하게 장학금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3항에서 당초 ‘통장자녀 장학금과의 차액만큼을 보존해 주려는 것’에서 ‘납부해야 할 수업료의 일정 부분 차액을 보존해 주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이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은 일반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에서는 장학생 선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문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정비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납금의 일부를 정액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항에서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당초 다른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려는 사항을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본 조항은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생 및 사립고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조항으로 보여지며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학생 수의 감소, 타 자치의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여부 문제 등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냥 저도 들은 얘긴데요, 이거는. 통‧반장님들께서 신청을 해서 장학금만 받고 바로 그만뒀다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통계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가 들었는데’ 이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때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는 발언을 하면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20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이 지금 삭제된 1번부터 5번까지 문구가 그것만 들어갔나요, 아니면 더 추가된 게 있나요? 이건 즉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중에 답변은…
손병화 위원 그럴까요?
  그래요. 답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통‧반장들 통장이죠? 반장도 장학금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반장은 안 줍니다. 통장만 줍니다.
박성희 위원 통장만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박성희 위원 그 통장들, 지금 현재 새마을 아까 다뤄서들 보셨겠지만, 장학금 자녀 수가 현재 줄고 있나요, 아니면 종전처럼 유지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통장님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어요?
박성희 위원 한 가지, 수정 좀 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어갖고…
○위원장 김순애 나중에…
박성희 위원 이거 검토 한 번만 해보세요.
  22조 보면 쭉 내려가서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에는 1항에 지금 명기가 완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가요? 삭제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22조에 2항?
박성희 위원 예, 2항에 보면. 1항에 지금 명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중으로 집어넣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존 시행규칙 별표2에 선발 평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추가 개정이 또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방이2동에 최연소 통장님이 계신데요. 지금 그분이 연세가 대학생인가요? 졸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대학생분이 통장하시게 되면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이거는 자격이 자녀이기 때문에…
정주리 위원 자녀만 받는 거죠? 그분이 대학생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못 미치는데요. 타구를 보면 3개구 정도가 중학교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고등학교만 하는 이유는 중학교까지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바로 사퇴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각 동에 조회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선발기준에 이거를 삭제를 했는데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그대로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규칙에 보면 통장 경력 해서 7년 이상이면 50점, 3년 미만이면 20점, 그래서 근속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 10점, 차상위 7점, 한부모 5점 뭐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고요. 또 학업성적과 특기에 관한 사항,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다 되어 있고, 또 통장 및 자녀 상훈에 관한 사항 그래서 통장님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장관상을 받았다 뭐 이랬을 때에 점수를 세부적으로 해놓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조례에 안 담아도 시행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곽노상 위원님도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2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삭제하는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1항에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이라고 정액으로 명시를 해놨고요. 2항 같은 경우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본인이 납부하여야 될 수업료 대비 다른 장학금을 뺀 나머지 차액 중에서 우리가 100만원이나 5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이 한 500만원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타 장학금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납부해야 될 수업료는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액으로 1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하로 한다고 그러면 최고 400만원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학금은 위에 명기된 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공납금을 안 내기 때문에 공납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한 기존 조례를 이번에 변경을 해서 공납금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정액으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원으로 해놨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장학제도가 요즘에 하도 다양하고 많아서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타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장학금 100만원에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조금 더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고 무상교육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는 검정고시를 보겠다, 또 예를 들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들겠다 이랬을 때는 안 가도 되는 게 고등학생입니다.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전체적인 학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학금 부분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강무 위원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액보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집행률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금액이 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이강무 위원 근데 우리 송파구에 중학생까지 해주면 예산액에 얼추 버금가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장님이 자기는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 통장님이 있고 고등학교 학부모도 있는데 고등학교 학부모는 혜택을 받고 중학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소외되는, 예산이 모자라면 모르는데 남는 거니까 중학교도 주면 예산이 안 남을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집행률 부분은 지금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많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의무교육까지 확대하는 거는 이제 3개 구는 저희도 중학교 줬었습니다, 의무교육 되기 전에. 근데 의무교육하면서 조례에서 삭제했던 부분이어서 의무교육까지 확대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1년 이상 근속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언제 또 장학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다음 연도에는 못 받고, 직전 연도에 받았으면 못 받고 격년으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격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장학금 못 받고 일만 해야 되네.’ 하고선 그만두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약은 생각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또 약은 생각에 매 학기마다 대학생 200 한 번 주면 200 받고 그냥 그만두면, 뭐 혜택이 없으니까,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좀 나눠서 계속 이 통장 하시는 동안 학생은 계속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인식에 계속 통장을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나눠서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금액은 이렇게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학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나눠서.
김성호 위원 학기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한 번 받으면 1년 쉰다며요. 쉬고 격년제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100만원을 나눠서 1학기 때 50만원 주고, 2학기 때 50만원 줘서 1년에 100만원을 주고 있고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원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좀 더 많은 통장님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직전 연도에 받은 통장님들은 제하도록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통장 자녀 1명당 1번만 주는 거예요. 1명이 1년 지나서 다음 해에 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한 명 받고 1년 쉬었다 그 둘째 애가 또 받을 수, 대상이 되면, 있는 거지 1명이 계속 뭐…
김성호 위원 그렇죠. 둘째 있을 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1명이 있으면…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계에 보면 한 자녀가 장학금 한 번 받으면 이제 못 받는 거 같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저도 이제 자치과 쪽에 오래 근무했지만, 장학금 때문에 뭐 그렇게 그만두거나 그런 얘기는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학금을 안 받는 통장님들이 더 많이 잘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매달 수당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예외적으로 아주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이쪽에 오래 근무했지만 그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통장 쪽에서는 이제 통장수당이 있으니까 별로 없는데…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수당이 매월 나오니까.
○위원장 김순애 간혹 새마을 쪽에서는, 새마을 쪽에서는 이제 장학금 받고, 뭐 거기는 사퇴가 아니니까. 통장은 임기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통장 수당은…
○위원장 김순애 통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냥 장학금 받고 임기를 채우는데, 새마을은 임기가 없이 그냥 등록하고 나와서 봉사하는 거니까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왕왕 있어요, 새마을은. 그런데 통장은 임기 6년 동안에 받는 거니까 통장 쪽에서는 사퇴하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김성호 위원 새마을에?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답변 없으시죠?
  그럼 5분 정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수정 제안내용을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8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 제2항 중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은”으로 한다.
  안 제22조의2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현 조례 제19조 운영비 지원은 자치회관 관련 규정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세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제6조의2 제7항에 7항으로 옮겨서 자치회관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및 소요경비 지원 범위를 보다 상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동별 인구 규모에 차등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요. 안 제12조 제2항 제3항과 제15조 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7항에는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한이 없었던 위원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고요. 안 제16조 제3항에는 위원 위·해촉과 연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4장에 자치회관 운영연합회의 명칭을 주민자치연합회로 변경하였고요. 별표2에 수강료 감면기준 대상자 중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와 서울시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3자녀 이상 막내 만 13세 이하를 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6호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 규정 및 주민자치 위원 위촉 권한 등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2는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으로 현행 제19조에서 자치회관 운영실적의 평가와 시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2의 제7항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인구수 3만명을 기준으로 3만명 이상은 35명 이내, 3만명 미만은 25명 이내로 구분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송파구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인구수 3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을 당초 동장이 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 제7항 및 제9항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를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임기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부칙 제2조에서 연임제한 규정 신설에 따라 종전 위원회 임기의 적용일을 명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례를 들여다보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연임 문제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평균 연령대가 60대 초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회 연임이면 4년인데 4년 후에 과연 이 많은 인원을 새로운 인원으로, 6년인가요? 그 6년 후에 이 많은 인원을 새로운 인물로 다 채울 수 있는지와 채우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개정안에 내신 것 중에 12조3항인가요? 거기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삭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2024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는 담당 과장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어서 준비시간을 안 드리고 즉흥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 드립니다.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 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범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신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을 예술인, 단체장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3분의 1 이상인가요? 그거 넘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볼 땐 없는 거 같던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분이 돼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아까 손병화 위원님 연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연임 제한이 없다가 연임 제한 2회 연임에 6년 하는 건데 그 6년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상당히 선별하는데 힘든 거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한 해 연임 정도로 해서 한 4년 정도가 적당한 거 같은데 6년이란 기준이 왜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7개 동 중 6개 동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었죠.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주민자치회는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와 같이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과 관련된 유사 업무를 하는 데 반해서 동장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같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개정하려는 것이죠? 그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구가 14개구에요, 맞죠? 전에 처음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서울시 25개구 전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우리 송파구는 우선 시범동을 운영해 보고 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6개 동을 자치회로 운영을 하다가 그 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냥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다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변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됐는지 그 상황을 아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개정 조례안 16조에 회의를 보면 1, 2항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3항부터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원 조례 사항을 보면 16조(회의)의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2항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개최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위원장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회의는 개최할 수 없는 건가요? 동장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 위원 수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 위원 됐을 때 67만, 66만, 지금 65만, 줄거든요. 그 주는 이유가 재개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인구가 많은 곳에 사람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줄었을 때의 대책이 있는지, 그거 무슨 플랜이 있습니까? 혹시 절차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위원들을 뽑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하고 뽑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질의응답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절차를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 뽑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2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20분?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연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이 되는 거고요.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님들 평균 연령이 60대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연임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같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1회 연임해 놨다가, 2회 연임해 놨다가, 다음에는 아예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하도 신규 회원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에서는 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건 어느 특정 동에다가 맞추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이거 고민을 꽤 많이 했는데, 그래서 6년 정도 하고, 또 여기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6년까지 임기가 끝난 다음에 1년 동안은 들어오지 못하고 1년이 끝난 다음에는 본인이 의사가 있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활동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분들은 1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한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관 조례에 보면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 목적을 보면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2개 다 명시해 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너무 주민자치위원회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단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어떤 조직으로서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저희가 6개 동 시범 운영을 해봤고, 타 구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구도 있고, 그러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기능이 자치회가 됐든 자치위원회가 됐든 많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리고 실제로 조례에도 1장 총칙, 2장이 자치회관, 그다음에 3장과 4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관도 그렇지만 자치위원회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명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넣는 게 주민자치의 위상을 좀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민자치연합회, 자치회관운영연합회라고 해서 정말 자치회관 운영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를 주민자치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또 이번에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조 3항에 보면 여성위원 참여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는 송파구에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들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를 초과되지 않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마찬가지로 청년도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15% 범위 내에서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로 해놓으면 청년들 진입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제라기보다는 노력해야 되는 쪽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별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돼서 이번에 좀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운영돼 있고, 시범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 없는 한 6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같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방침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일단 11월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한번 인원을 각 동에서 지금 6개동 새로 모집을 하고, 위원회도 11월 달에 위원회를 또 한 번 구성해서 12월 달에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선정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촉장도 12월 26일까지는 전부 다 드리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끝낸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활동 범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축이 되는 모임이 주민자치위원회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또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도 폭넓게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동 특화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활동 범위…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활동 범위요?
김호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활동범위라 하면, 동장님과 협업해서 그 마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활동범위라고 하는데, 지금 활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약간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동 차원에서 주민의 권익이나 이런 것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각종 교육계라든지 언론계, 문화‧예술계, 간계, 경제계 이런 데에 ‘어느 한쪽에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기 좀 힘들고요. 약간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하지만 구성할 때 최소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섭외해야 된다는 의무도 주어지면서, 그러기 위해서 넣었던 조례고요.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비례에 대해서 3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35명 이내, 3만 명 미만인 경우는 25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수시로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25명이라고 한 게 아니고 ‘25명 이내’, ‘35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인구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3만 명 이상 됐어도 35명 다 못 채워지는 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5명 이내로 동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선정방법이 자치회와 자치위원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예,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개 모집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 추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60%, 기관이나 단체 추천은 40% 해서 그 범위 애에서 공개 추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들은 현재 조례에 의하면 사전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고요. 사후교육도 2시간이 필수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자치회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교육과 사후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위촉자가 동장인데 구청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으로 위촉하던 것을 구청장으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회장님들께서 늘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처럼 ‘동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우리의 위상을 좀 살려 달라.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도 새로 들어오는 신규 회원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강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주민자치회의 좋은 장점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조금 끌어내서 같이 넣어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처음에 건들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견은 좀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청장 위촉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는 앞에서 손병화 위원님하고 답변 같이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동장 위촉에서 구청장 위촉으로 된 부분은 앞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구가 지금 자치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회를 안 하고 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정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6개동 했던 거였고요.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거를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걸 가지고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다가 지원하던 간사활동비 100시간을 활동을 하면 월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담 인력이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중간조직이 또 있었죠. 그런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비가 전부 다 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27개동을 전체로 운영하려면 다른 구하고는 또 다르게 많은 예산의 부담도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인원은 조례에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은 거기 주축이 되는 몇몇 분밖에 안 계시면서 그냥 명의만 올려놓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히 구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 6개동 시범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원화돼 있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일원화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예산 지급하던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업들을 줘서 좀 마을의 문제점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조에 회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시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개최한다고 해서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만 회의 개최 통지를 위원장 명의로 하다 보니 일부 동에서 위원장이 동장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2항에 위원장 명의로 한다는 그 뒤에 ‘단 불가피한 경우엔 동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논을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2항에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를…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단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동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명의까지는 아니어도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동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순애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몇 동에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수정을 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순애 지금 동장하고 구청장의 그 위촉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있을 때에 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했을 때는 별말이 없다가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그걸 전부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 때문에 자치회 기능을 왜 구청장이 관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연합회나 연합회 위원장, 자치위원장님들 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그래도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주민자치위원이 더 권한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신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보다는 이제 구청장한테 위촉장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저한테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예,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개동이 기존에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받다 보니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말씀하세요.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령상 지위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연구자료나 이런 걸 조금 보니까 자문기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우리 법령상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문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박종현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고요? 조문이 없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방자치법 8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라고 지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의 어떤 기구를 구청장 권한으로 이렇게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내용은 자치법에는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자치법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근거는 지방자치법인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치회관과 관련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뭘까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자치회관에 대한…
박종현 위원 예, 처음에 이 제목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자치회관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죠?
박종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이게 한 ’98년인가 그때부터 어떤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2000년도인가 제정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새롭게 주민자치를 하면서 일단 회관부터 한번 운영해보자 하면서 회관도 운영하면서 회관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 한번 운영해봐라, 그리고 동장과 협의하고 그래서 동장에 관한 역할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법령상에는 그 근거가 없는 조직이죠?
  그럼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법의 근거,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주민자치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나마 지금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상 단체의 고유사무 뭐 이런 걸 지원하고 주민 복리증진하고 이런 거를 지금 소위 말해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다고 그냥 명시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할조직입니까? 우리 송파구의 관할조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관할조직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박종현 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송파구청의 조직안에 들어가냐는 거죠. 동이나, 예를 들면 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정조직에 들어가냐 그 얘기…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니죠. 행정조직은 아니죠.
박종현 위원 행정조직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치조직입니까? 자치조직이라면 왜 동장이 회의를 소집하죠? 그리고 자치조직이라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추첨을 하든 뽑든 이런 식으로 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주고받은 내용,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나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위촉권자 읍·면 동장이고, 시·군 구청장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상황이 나온 거고요. 대표성을 보시면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뭐로 파악하고 있냐면 지역유지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겠죠.
  송파구에서 뭐 잘 안 됐고 잘 됐고는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근데 아까 인원이 적다는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타동에서 운영하는 곳을 제가 두 군데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40명씩 모이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본 거랑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자체와의 관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도로 운영, 우리 동에서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가 되겠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는 주민자치회만 언급되어 있어요. 4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강행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 중의 하나가 방침입니다, 방침. 방침으로 청장님께서 나는 못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시면 법적인 권한으로는 안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이 법령안에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송파구는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 자치분권,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굳이 제목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넣겠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단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 제목에 그걸 넣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게 들어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검토보고서에도 그것과는 좀 다른 이유가,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고치는 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어찌 되었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고 있는 모든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어떤 여성의 참여 숫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왜 조문에다가 넣었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60%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겠죠.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가 처음에는 여성이 많이 없다 보니 여성을 위한 조례였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는 조문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성비가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아니라 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우리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여성 비율은 60%, 한쪽 성은 60%를 넘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그건 뭐 조문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충분히 그런 점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염려되는 지점은 어쨌든 성비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 있다가 빠지게 되면 이 조문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부분들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지점에 있어서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건 좀 언급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개념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유형이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렸던 두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활동범위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중에 키워드를 뽑아내면, 결국에는 ‘동 차원에서’ 또는 ‘동장과 협업해서’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있으면서의 역할, 기능은 결국에는 동장님의 자문 역할, 자문기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에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 진행을 했었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민·관 어떤 협력기구 뭐 이런 정도, 민·관 협치기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을 만들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진행방향이나 향후의 어떤 사업방향을 보면 기존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계속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좀 일몰시키는 상황이 보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에서의 구청장님으로서의 어떤 보이는 부분, 즉 위·해촉에 관한 부분은 또 구청장님이 했었던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끌고 내려가서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한 단어로 한 구절로 결론을 지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동 단위’, ‘동 차원에서’, ‘동장과 협업해서’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동 단위에서의 기능과 활동의 범위를 갖고 있는 곳이면 동 단위에서 위·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상, 격상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단순하게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다른 말로 지위나 체면이 될 텐데 이런 부분만을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거는 약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한 위상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위·해촉의 격상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주민자치회하고의 어떤 다른 처우, 왜 위촉을 구청장님이 하느냐 동장이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소외감, 저는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서 동 단위에서 기존에 동장님이 위촉권자로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잘 쓰셨는데요. 저는 조례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보면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조례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 가진 뜻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꼭 지켜라.’는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특징도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은 의사결정 판단의 기준인 거지,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 예를 들면, 이번 305회 임시회에 보면 재정복지위원회에 조례 하나가 올라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마 내일 이것을 다룰 것 같은데 1인 가구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을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회귀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송파구와 양천구 빼놓고 나머지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전체 구가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치구는 죄다 제명이 ‘1인 가구 지원 조례’인데 서울시만큼은 이 목적에 나와 있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 제명에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기본 조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명을 추가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조례 또한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자치구가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조례명을 갖고 있는데 특별나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즉, 목적은 똑같으면서 제명만 아주 달리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제명을 바꾸진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제명이나 조문이나 모든 부분들이 법령이나 상위법을 위반하느냐의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명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혹시 상위법이나 법령에 위반되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위반되는 사항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항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부서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법령이나 상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을, 또 다른 자치구나 다른 조례로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명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또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확인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목으로 들어가는 조례는 1건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조례는 몇 건이나 있을까요? 강남구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게 자치회관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자치회관’, 또 ‘자치센터’ 이렇게 하면서 제명에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서 전국에 100여개 이상의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자치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똑같은 조직이나 똑같은 기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자치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도 제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오래된 조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건 중에 몇 가지가 나온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목에 들어가느냐 그 문제 하나하고, 위촉 문제에 있어서 동장이 하는 것과 구청장이 하는 그 문제, 또 여성의 참여 비율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동장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그런 문제, 대체적으로 보면… 연임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그 연임 문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잠시 정회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수정제안 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12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9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안 제15조 제1항 중 ‘구청장에게 해촉을 의뢰하여야 하며’를 ‘해촉하여야 하며’로 한다.
  안 제16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장이 통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순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법령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조례의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는데 굳이 제목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넣어야 되는지 저는 어쨌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모든 지자체의 조례들은 자치회관, 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현재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서도 오직 주민자치회만 다루고 있는데도 자치 기구이기보다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전국 최초로 우리 조례의 제목으로 들어가는지 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인구 1위인 송파구의 행정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계속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쉬움이 크고, 이러한 우리의 행정에 대한 평가를 우리 주민님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서 발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이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의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조항은 삭제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 조정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밖에 기능도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중첩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8조 정보화 교육 수업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단순 중복 기술한 조항은 삭제하였고,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3호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4차 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여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총 5장 20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 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제6장 “정보화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문 중 상위법과 관련된 27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신설된 조문은 보안관리 1개 조문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정보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 제34조 조문을 보안관리와 정보보호로 분리하여 보다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및 이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에 지금 5장에서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에서 우리구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행사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정리와 조항 정비 그런 사항인 거죠, 과장님?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김순애 기존에 46개조 있던 조례를 20개조로 간소화해서 26개 조항을 삭제 정비했는데 삭제 정비한 그 조항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발달에 따라서 그걸 지금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그다음 상위법에서는 국가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을 해놓고 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거는 크게 보면 정보격차의 해소, 그다음에 구민의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보안관리,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이 4가지로 크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개 조문으로 조례를 간소화해도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타구도 같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도 조항을 한 26개 조항에서 적게는 12개 조항까지 조례를 간소화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셨는데 그 폐지한 기능을 스마트도시정책자문회 기능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현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도 보면 정보화사업의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계획을 5년 단위, 1년 단위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할 때 거기서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조례안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전략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원장 김순애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에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엔가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했었고요. 언제 또 한 번 했었나요? 이거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스마트도시전략위원회가 작년에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스마트도시전략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정식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CCTV라든지 이렇게 설치할 때 정보화사업을 할 때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저희가 많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 4회 정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어쨌든 이거 추진을 한 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그 밑에 용어를 다 정리한 그런 조례 개정인 거 같은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그냥 통과…
박종현 위원 곽노상 위원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답변 주세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곽노상 위원님께서 우리 정보화 교육 관련해가지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 및 장비를 시설 확보토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는 월 2회 송파 아카데미에서 관련 교육은 빅데이터 그다음에 챗GPT라는 현장 강좌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장소는 4개 장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실2동, 잠실4동, 위례동, 마천2동, 그다음 시설 규모 면으로 보면 한 15석에서 20석 정도 교육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0강좌에 엑셀, 한글, 그다음에 영상편집 해서 초급부터 중급 과정까지 50개 강좌에 18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2월부터 8월까지 수강대상자를 보면 한 2,40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이혜숙·손병화·박성희·박종현 의원 찬성)(계속)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 된 안건입니다.
  김광철 의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광철 의원 예.
○위원장 김순애 그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오늘 장시간 조례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류된 제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한 답변이 왔죠?
○위원장 김순애 예.
손병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석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보고 하는데 잘 모르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보니까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 중에서 제일 면적이 크더라고요. 제일 면적이 큰데 2.31㎢이에요. 그런데 해당되는 땅은 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관광특구 면적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단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2.31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면적을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혹시 우리 공개공지가 정확히 어디 어디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의원 한 5분 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제가 김광철 의원님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 자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보셨지만, 법제처에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가 8월 31일 자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공문으로 했으나 자치법제지원과에서는 일차적인 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신에 유선으로 답변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개공지 내 공연 없이 음식만 제공, 유료 제공 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체부와 의견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건축부 시행령에서 공개공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조례에서 영업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관광진흥법 제74조는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법제처 법령을 검토하는 법령검토지원팀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린 관광진흥법 관련 검토자료는 법제처 법령검토지원팀에서 회신해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한 해석을 해주셨고요. 관광특구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과 동일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손병화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어쨌든 법제처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첫 번째 법령, 저희가 처음에는 법령…
손병화 위원 여기 주 부서가 어디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지금 나눠 드린 거는 법제처 법령검토지원팀입니다. 법령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는 지원팀입니다.
손병화 위원 거기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동일한 소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거 다 차치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답변 주신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없이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유상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송파구 관광특구 면적에 대한 부분은 나눠 드린 부분이고요. 올림픽공원에서부터 갤러리아 펠리스 있는 그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위치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점선 안에 있는 면적이 2점 몇 제곱킬로미터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박종현 위원 아, 석촌호수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면적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올림픽공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용산구, 중구,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각각의 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개공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건요,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에만 이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박종현 위원 마포구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고요. 왜냐하면 홍대 문화예술과 관련된 마포구의 그 지역에는 공개공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강남구는 지금 면적이 1.19㎢로 되어 있어요. 송파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다른 자료를 보시면 이 면적이 딱 코엑스 면적입니다.
  현재 상위법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공개공지 사용에 대한 게 개정이 언제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잠시만요.
박종현 위원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2017년 3월 21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강남구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그 조문이 없이,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조문이 없이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고요. 대신에 그 관련돼가지고 고시를 하죠.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를 하고, 고시 내용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단순 음식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남 MICE 0.19㎢인 이곳에 우리와 똑같은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왜 여기는 이 규제를 풀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왜 규제를 풀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우리보다 먼저 제정하고 우리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도로 봤을 때 훨씬 많은 곳인데 왜 안 그랬을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현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면적이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게. 다 여건이 달라요. 구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적용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다 보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조례가 각 구마다 다르고, 또 통일된 조례가 있으면 각 구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저희도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구에 맞춰서 수정을 하고 또 여건에 맞춰서 가는 거지, 꼭 강남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강남이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안 풀었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여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될까요? 아직 면적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겠죠.
박종현 위원 그 작은 면적에라도 규제가 풀렸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예측했을 때 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거기보다 훨씬 면적이 큰 우리 송파구 잠실 관광특구에 그 규제를 풀었을 때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이 조문을 제외해도 우리도 지금 고시가 있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박종현 위원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박종현 위원 2020년도에 이거 누가 발의한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구청에서.
박종현 위원 예, 구청에서 행정에서 발행한 거죠?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이고, 그때 롯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이 조례를 개정했나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고 간담회를 가졌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롯데랑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갖고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자, 롯데와 간담회를 갖고 개정했다는 얘기는 롯데가 필요로 하는 지점이 있고 그게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아니, 왜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아니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 대답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박종현 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하고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죠. 조례라는 게, 법령이라는 게 히스토리가 정말 중요한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부위원장님! 지금 이게 구청에서 발의된 조례가 아니고, 김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든 구청에서 발의를 하든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 조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해서 하는 거 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다 알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것이든 100%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다 알려고 노력은 하죠. 저희도 예상 질문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다 100%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에 송파구의회 행정위에서 공개공지 활용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간담회가 있었고요. 구청 국제관광과, 롯데물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몰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송파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이걸 저는 단순히 롯데에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개정을 했고, 그 개정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들어간 게 단순음식 판매금지라는 것을 행정에서, 행정에서 요청해서 그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 우리가 여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판매를 할 수는 있도록 하되, 그래도 단순음식 판매를 할 경우에 송파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조례에다 명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시에도 넣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걸 개정해서 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송파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공지에서 음식물만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례가 규제가 풀렸을 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받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잘 되면 물론 좋겠죠. 부정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냄새가 나고, 공개공지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을 상실하겠죠. 공개공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용적률이라든가 이러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 너희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공개공지를 제공해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쉬고 갈 수 있게 하라는 목적으로 주는 건데 그곳에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줄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우리 송파구 져야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7월 1일 날 서울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개최한 거지, 구청에서 개최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간담회에 과장이 참석했잖아요. 당연한 거죠,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간담회를 의회에서 롯데나 구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갖다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행정보건위원장님이신 윤영한 위원장님이 7월 1일 날 개최를 했어요. 그 당시에 또 우리 존경하시는 박성희 위원님도 계셨고… 이게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한 것은 의회에서 개최한 거지 구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최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 저 2020년도 간담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에서 넣었던 그 조항을 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위원회에서 간담회 한 게 행정…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행정보건위원회 그때 해서 간담회를…
○위원장 김순애 그때는 행정보건위원회였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윤영한 위원장님이 소집을 해서 한 거지,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린 거지…
김성호 위원 행정보건위원회의 결정이 됩니까, 주장이 됩니까, 그렇게 결정된 게? 행정보건위원회에 누가 참석하셨다며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아니요, 거기서 간담회를 한 거죠.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 위원회에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세 분이 참석하셨다고 나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누가 참석하셨다면서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과장님이 참석하셨죠.
김성호 위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죠. 그러면 행정부의 의견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하고 위원장님이 한번 소집을 하죠. 그 당시에 왜 롯데를 불렀고… 그때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통 사전설명회를 할 때 구청 집행부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성호 위원 지금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끝말에 지금 ‘행정부의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 뉘앙스가 그렇게 들려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것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기사 내용만 저희가…
김성호 위원 기사 내용인데, 누가 개최를 했는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만 보도가 된 겁니다.
박종현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집행부에서 의도한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게 집행부 의도죠, 당연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시 위원장은 잠실 관광특구 내에 공개공지를 활용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롯데 측과 원활히 협력해 송파구가 관광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조건으로 건 게 단순음식 판매금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때 금지를 다른 데랑 다르게 조례에 박아놓을 정도로 그 당시에 행정이 신중하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거를 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곳의 예를 들면 이런 규제가 없는, 풀린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첫 번째로 푸는 모험을 왜 우리가 감행해야 되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관광진흥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개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동 먹자골목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손실도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권이 좀 침체될 수 있을까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롯데가 있음으로써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이 된 상태이고, 롯데에서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사실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 입장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가자는 취지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는 법령에 있는 동일한 문구와 같이 가자는 취지였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모두가 겪은 코로나 때 고시로 금지를 했고요. 현재에도 모두가 고시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과에서 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박종현 위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특구 내 공개공지 총 28개소이며 대다수는 100㎡ 이하로 규모가 협소하고 건물용도도 주거 및 사무용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공간이 협소한데 건축법에서 왜 공개공지를 함부로 쓰지 말고, 아무것도 적치하지 말고,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건지 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위원님,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로 그거를 정한 거잖아요.
박종현 위원 주거 및 사무용도를 주로 하는 오피스텔의 좁은 면적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거기를 온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외국인 관광객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잠만 자고 가는 마천루가 높이 있는 오피스텔 지역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개공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종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롯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개공지가 어디에 위치인지는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박종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사실은 잠실역에서 나오면 인도 있고 그 앞에 명품 있는 그 관 그 거리가 공개공지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래서 사실은 공개공지를 음식 판매하는 그거를 하려면 옥외 영업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종현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거 어느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식품위생법입니다. 저희는 조례는 없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도 이제 옥외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개공지에 음식 그거를 하려면 옥외 영업신고도 같이 해야 되고 대신에 연접한, 음식점이 1층에 있는 음식점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종현 위원 그건 현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해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만큼…
박종현 위원 롯데 공개공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거기는 롯데 공개공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박종현 위원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롯데 앞에서 공개공지에서 혹시 음식물을 제공하는 거를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쓰지도 않을 조례를 왜 만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제 향후에라도 저희가 공개공지 상위법과 동일하게 이미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박종현 위원 이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방이동 오피스텔 지역에 관광상품으로 쓸만한 것들이 뭐가 있거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뭣도 없고 그냥 ‘앞으로 언젠가는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 말씀만으로 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아야 되냐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오피스텔 사는 분들이 음식냄새 나서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된다고요. 이 조례의 한 문장 삭제한 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정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그냥 아무 뭐 없이 그냥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구의 조례를 그렇게 함부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든 전국 최초가 있어야 두 번째도 생기고 세 번째도 생기고 하겠죠. 일단은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가장 문제 시 됐던 게 건축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74조2항에 보면 ‘공개공지 사용을 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 및’을 이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달리 봐야 될 것이냐고 우리가 그때 한참 논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법 관련 검토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나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나와 있어요. 보면,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만을 제공하거나 음식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찌 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다룬다고 하면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법에서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는 조례를 갖고 오신 우리 김광철 의원님에 대한 예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질의보다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점포가 퍼지면서 그 일대가 갑자기 음식점같이 노점상 펼치듯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저녁때면, 그쪽 저도 많이 걸어 다녀보지만, 좀 삭막해요. 삭막하고 어두운 면도 좀 있고 그 뒷골목 같은 데는. 지금 여기 공개공지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군데 군데 군데 있는데 제가 여기 저녁에 술 한잔하러 돌아다녀 보면 뒷골목은 상당히 좀 침체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도 이번에 외국도 갔다 와봤지만 노상에서 정렬, 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야외 테라스 쫙 깔려있고 거기서 음료수 한잔하고 간단하게 스낵 먹고 하는 아름다운 상상을 송파 잠실 이 롯데 앞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것도 참 멋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무분별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노상, 옛날에 포장마차식으로 장사가 아니라면 이것도 상당히 어떤 규제나 규칙을 좀 정해서 잘 정돈해서 하면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개공지의 음식 제공도 옥외영업 신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나 제조는 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완성된 제품을 나와서 먹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밖에서 그 불판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건축법은 이 공개공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서 풀어주는 만큼 건축법은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법이, 관광진흥법이 물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특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목적들도 있지만 결국 이 법이 목적으로 하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 거주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공개공지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건물주가 취하는 이익만큼 기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혜택을 본 거예요. 법이 원래 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이만큼 내놔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게 공개공지죠.
  자, 지금 이 조례든 진흥법에 따라서 공개공지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건물주의…
박종현 위원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건물주가 이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수한 환경에서 그나마 이 관광진흥법이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라도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관광진흥을 위한 거긴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들이 가진 공개공지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미 공개공지를 내주는 대가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많은 이익을 취하게 한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여기에서의 음식판매에 대한 권리를 건물주가 갖는 거죠.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롯데가 됐든 방이동 오피스텔이 됐든, 거기 오피스텔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초고층 아닙니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미 많은 예상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박종현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제가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충분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처음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5층에 박종현 위원님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커피도 못 먹게 한다든가 그러면, 업무만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휴식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커피도 거기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가서 좌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방이동 먹자골목 뒤쪽에 전부 다 밤이 되면 캄캄하기 때문에 1층에서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을 켜고 이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너무 법을 따진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듭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업무만 봐야지 커피를 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사람이 이제 서로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모텔촌이었어요. 여기 방이동 지금 오피스텔촌이 모텔촌이었는데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모텔촌을 오피스텔로 하면서 이제 지구단위 정비가 된 거죠.
  저도 그쪽에 자주 가는데 지금 박종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공개공지로 풀어놨을 때 음식판매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그 공개공지 넓지 않은 부분에서, 롯데는 뭐 안 하리라 보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방이동 오피스텔촌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좋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야간에 가면 굉장히 어두침침하거든요, 건물만 높게 있고. 외국의 어떤 뒷거리처럼 1층에를 좀 밝게 디자인 해가지고 그냥 커피숍이라든지 무슨 어떤 볼거리 같은 거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쪽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꼭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밥 먹고 냄새피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관광특구 지정을 하는 거에 부합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어쨌든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은 다 조율이 된 것, 박종현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박성희 위원 제가 좀 하나만.
○위원장 김순애 예,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이게 공개공지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식판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옥외영업 신고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게 구청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어쨌든 옥외영업 신고조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옥외영업 신고가 돼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있을 겁니다. 옥외영업 신고가 있을 겁니다.
박성희 위원 거기에서 음식판매를 할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옥외영업 신고를 하면 그 조건은 미리, 그 대신에 면적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 허가가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아시다시피 저희가 허가 보다 신고가 더 요건이 좀 어렵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파악하러 갔으니 조금 기다리시면…
박성희 위원 그것도 부서가 다르잖아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박성희 위원 그 허가 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해주잖아,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보건위생과.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한테 ‘저는 허가 그 조건에 안 해주겠습니다.’ 해도 그건 헛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 다른 부서에서 해주면 그만이잖아.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모든 사항이 이제 구청 집행부는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겹치는 사항은 협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아마 관광특구 같은 건 내줄 때는 관광과랑 협의를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박성희 위원 동기는 그걸 허용해주기 위해서 발의한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저희는 관광특구 내에 있는 공개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옥외영업 신고는 저희 관광특구 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잠실관광특구 내에 공개공지 어느 부분에 옥외영업 신고를 하겠다 하면 저희랑 보건위생과랑 함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박성희 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어떤 부분 말씀…
박성희 위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 부분이 검토사항에 부합하면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미흡하면 저희가 반려할 수도 있겠죠.
박성희 위원 김광철 의원님, 지금 이 발의하게 된 동기가 그쪽에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득들을 위해서 발의하신 게 혹시 아닌가 묻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광철 의원 특정한 어떤 상권의 개인 특정한 분을 위하면 그거는 의원이 발의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거고, 또 아까 박종현 위원님 좋은 말씀, 염려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을 또 가봐야 그 길이 바른 길인가도 알 수 있겠고. 또 우리가 해외의 유럽이 다 맞다고 하진 않지만 유럽에 가면 광장문화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하니까 관광특구이니 다른 데보다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 특구 내에 있는 분들한테, 상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잘못 전달되면 앞으로는 밖에서 그냥 영업해도 되는구나라고 다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아마 옥외 음식판매 허가신청을 할 거거든요. 이거 난립할 텐데 그거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아니, 옥외영업 신고나 모든 허가와 신고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과장님 답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보고 말씀하셔갖고.
손병화 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한번 이거는…
박성희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고 나서.
손병화 위원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제 그 옥외영업 신고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난립되진 않을 거 같고요.
박성희 위원 왜 제가 의아해하냐면 의원발의 해서 의원이 그거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거 안 됩니다, 답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원이 조례해갖고 통과된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 안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 그건 솔직히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영업행위를 허가하게 되면 그 공개공지에서 영업하는 주체가 건물주가 되나요, 아니면 세를 내고 들어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러니까 1층의 음식점이 연접해 있는 그 음식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의 음식점이 내가 옥외영업 신고를 하겠다 하면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영업주가 신청을 하는데 그럴 때 저희 같이 잠실관광특구 내에서 공개공지에 옥외영업 신고를 할 때는 건물주의 이런 동의서 같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시쳇말로 세를 더 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그 부분…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그 조리가 1층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옥외영업 신고 자체가요, 연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직영으로 하지 않은,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건물주한테는 이득이 될 수가 있겠고, 세를 받고 있는다고 하게 되더라도 어찌 보면 건물주에 어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제 이 공개공지 그 면적도 보면 영업 이런 면적에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대요.
손병화 위원 원래?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저희가 그 옥외영업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나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혹시라도 공개공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더 세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염려하신 건가요?
손병화 위원 예, 그렇죠.
정주리 위원 저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리긴 했었는데 개정하고 고시도 혹시 변경하실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고시가 이제 집행부의 권한이고, 만약 아까 전에 그런 부분이 박종현 위원님, 하여튼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은 고시는 개정할 때 의회에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설 때까지…
정주리 위원 이게 고시를 변경하게 되면 사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고시가 이제 집행 아닙니까. 고시라는 게 실제적으로.
정주리 위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 유일해서 지금 단독음식 판매하는 고시를 내는 거라서 신중한 부분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 올린 사항이 아니고 또 김광철 위원장님이 올리셨고 그래서 또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린 건데,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반대편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종현 위원 아니, 백번 양보해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법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권 조사라도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박종현 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박종현 부위원장님도 이번에 일명 청년 조례 올리셨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위원님 편에 서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고시는 협의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국장님! 고시는 단독으로 내실 거 아니시라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고시는, 단독으로, 상임위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이제 말씀 거의 다 나오신 거 같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조례심의를 했고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한 번 제정하면 개정이나 하겠지만 철회하기는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송파의 법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합의 하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통과가 되면 되는데 극구, 정말 극구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제 누구라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송파구에 필요한 조례인지를 더 생각하셔서 조례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현 위원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박종현 위원 고시 바꿀 때 의회 동의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 지금 속기 남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꼭 받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고시 막 바꾸지 마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자치행정과장이정희
  첨단도시과장이종수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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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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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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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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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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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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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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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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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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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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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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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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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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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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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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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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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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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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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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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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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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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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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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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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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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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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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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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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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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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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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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