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송파구 관내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요보호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며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범위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 등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으로 하고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을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으로 구분하여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각각 지급하도록 하며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외입양 억제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승재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의 입양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조는 이번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2조에서는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으로 정하였으며, 입양아동 중에서도 장애아동 등을 구분하였고, 안 3조에서는 지원기준으로 입양아동 축하금을 1명당 100만원으로 하고 입양아동 중에서도 장애아동 등의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5조 내지 7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절차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한 것은 예산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가정에서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조례안의 제정으로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여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요보호 아동 입양현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도의 타구 입양 현황은 현재 조례가 제정된 강동구와 강서구의 경우 연간 5명에서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해 조례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그동안에 송파구 입양아동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오철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단일 안건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시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답변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시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즉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임정진 위원님께서 입양 통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최근 담당부서로부터 5개년 동안 입양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2~3건 있는 것으로, 디테일한 것은 통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입양신고를 원래 하게 되어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고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허가를 내줍니다. 그 기관에 하고 있고요. 그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설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가령 홀트아동복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했다고 입양한 부모가 원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보건복지부에서 홀트아동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허가를 득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재정지원이 됩니다. 그쪽 라인을 통해서요.
○이정미 위원 신고도 그러면 홀트아동복지에 한다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대상이 73명입니다. 총 8,84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 입양아동에 있어서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3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달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현재 지원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지원하는 것이 기관에서 설정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입양아동에 대해서 의료급여가 실시가 됩니다. 의료급여 1종으로 해서 저희한테 확인서나 신청서가 오면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 이런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당 같은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었는데 축하금은 본인의 신고 하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60일 이내에, 그리고 전제조건이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기간을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년 거주를 해야 하는데 입양신고는 60일 이내에…
○이정미 위원 신고는 먼저 그쪽에서 하고 60일이 지나면…
○노승재 의원 부모가 1년 이상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윤순 위원 입양하기 전에 1년 이상이에요, 입양하고 나서 1년 이상이에요?
○노승재 의원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자격이…
○구자성 위원 입양해서 1년이 되는 게 아니고 입양하기 전에…
○노승재 의원 송파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축하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구자성 위원 입양해서 60일 이내에 한다. 입양기간은 관계가 없죠?
○노승재 의원 예.
○이정인 위원 입양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똑같은 축하금을 주고 있나요? 금액이 같은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습니다. 축하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입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상위법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서 입양기관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해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입양한 분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특별법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사항인데요, 자치단체장이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은 제23조에 정해져 있는데 양육 수당, 의료비, 그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구비 부담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입양할 경우 양육수당이라든가 의료급여는 국비로 지급하는데,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국·시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국·시비로 지급을 하고 그 근거로 해서 입양자들한테 축하금 자체는 우리 구비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서 입양을 할 경우,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이 조례안 발의 제안자가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저희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현재 서울 25개 구 중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구가 2개 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강동구하고 강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몇 명에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나왔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426만원, 강서구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전액 다 집행이 되었고 강동구의 경우 1인당 60만원, 강서구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예산도 얼마 들어갈지 파악도 안 되신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5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5명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하나 의심이 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하고 또 입양을 해서 남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송파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될지가 조금 저는 걱정스럽고요.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조례안을 만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적극 도와줘야 되는 게 도리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 재정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지역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런 것보다 다른 복지 쪽 혜택이, 송파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설명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그리고 주민이 1년 거주해서 자격을 얻는다는 것도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자격요건에서 너무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제안하신 노승재 의원님에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듣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지금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예산이 어렵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동구가 426만원, 강서구가 500만원 정도를 2010년도에 축하금으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송파구의 재정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축하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될지 파악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은 해외입양이 50%를 넘어가다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국내 입양이 60% 정도, 해외입양이 40% 정도로 국내 입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입양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오명을 썼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런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 송파구가 짊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노승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양장려책 이 관계는 시행자체가 2012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크게 뭐할 것 같지 않고요.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대외적인 출산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노승재 의원님께 짧게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입양했을 경우 양육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입양했을 때 입양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금은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자치구가 그것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승재 의원 예.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1명당 축하금이 나간다면 2명을 했을 때는 2명에 대해서 나가는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장애아를 입양했을 경우 2명을 하면 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양을 하고난 후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서 축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입양을 했는데 60일 안에 신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좋은데 혹시라도 입양 후에 축하금이 가고 난 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장치 같은 것은 없나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입양을 했다가 파양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신 것이 있는지?
○노승재 의원 제7조에 환수조치가 있는데요. 입양을 부정하게 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입양을 했다가 다시 입양을 해지할 경우 그런 것은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이 1년 거주한 다음에 입양을 하면 입양축하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 심리가 돈 받기 위한 욕심에서 했다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승재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양을 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입양을 해지하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부분은 주민등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단순히 1년 이상 거주하는 분에게 입양했을 때 입양 축하금을 주는 게 그런 조치가 없으면 조금 허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승재 의원 입양한다면 부모가 되는 것인데, 부모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부모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인 위원 혹시 노승재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입양하는 절차가 쉽지 않죠? 까다롭죠?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거나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됩니까? 절차나 이런 방법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후관리 측면들을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사후관리 측면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해드립니다. 거기에서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중단될 경우 그것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그때 사후관리 측면을 고민해서 조치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시비 지원은 시스템 상 걸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파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있어서 안 되었을 때는 수당이 중단되니까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입양축하금은 한 번 주면 그만이지 거기에 양육수당이 안 나간다고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안에는 없다 이거죠? 그냥 부모가 입양할 때 조건을 부정하게 했다든가 이럴 때 환수하는 것이지 사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까지 환수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양육수당에 대한 의료급여 자체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것은 입양축하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야기와 집행부 과장님, 제안자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금이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1년이나 2년 후에 만약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축하금을 환수한다든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조례상에 근거를 두기가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자유스럽게 많은 토론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제안하신 노승재 의원님께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시고 고민도 하셨을 테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양하는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이 얼마나 연구하시면서 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양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파양을 하는 경우도 가끔 어쩌다가 신문지상이나 TV에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게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혹시 입양했다가 그냥 파양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위해서 입양하는 부모나 그래서 입양을 주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장님 말씀이 보조금을 주다가 중단이 되면 그것이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의원님 견해도 혹시 3년 이내 파양 시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이대로 하다가 혹시 지금 입양 자체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다가 혹시 그런 문제가 노출되거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 조항만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입양 자체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긴 하니까.
그렇지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문제점이 너무 혈연을 중시해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의미는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개정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양해가 있다면 3년 이내 파양 시 환수한다, 이런 조항을 넣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전자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승재 의원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입양 요건에 양친될 자격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친될 자격에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또는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지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등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상당히 강화해서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돈 때문에 입양하고 이런 것은 우리 법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자를 입양을 해서 3년간 아니면 5년간 했을 경우는 환수한다는 조건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구 지금 강서구하고 강동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파양 시 환수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노승재 의원 강동구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강서구에도 없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하고 강동구,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 양자를 포기했을 경우에 환수조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축하금이기 때문에 파양을 할 경우에 축하금 환수조치의 조항이 없다는 내용이죠?
○노승재 의원 네.
○위원장대리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