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4일(수)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2013년도 제1회 전환시험 최종합격자 14명에 대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전환시험 최종합격자 수만큼 직급별로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기능직 정원은 줄여야 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7급의 경우 별표2의 정원책정기준 상한선에 의거 합격자 수만큼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별표2의 제1호 일반직공무원 7급란 27% 이내를 28% 이내로, 9급란은 8% 이상을 7%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고, 별표3의 일반직계란 1,164명을 1,172명으로, 6급 이하계의 1,085명을 1,093명으로, 기능직계 235명을 227명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환시험에 따른 정원조정 방법이 올해는 최종합격자 수만큼 정원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에 반해 작년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전환규모만큼의 정원을 먼저 조정하고 전환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불합격자 수만큼 기 확보정원이 남아 있어 금번 정원조정 시 반영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7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제1호 일반직공무원 중 7급란 27% 이내를 28% 이내로, 9급란 8% 이상을 7% 이상으로 하고, 다음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일반직계 1,164를 1,172로, 6급 이하계 1,085를 1,093으로, 기능직계 235를 227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시험인 2013년도 제1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14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정원조정을 하였으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미전환된 7명을 상기하여 이번에 8명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비율에서 7급을 1% 상향 조정하고, 9급의 분포비율을 1% 하향 조정하였으며,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 중 기능직에서는 8명을 감소하고 일반직에서는 8명을 증원하여 전체 총인원에 대한 증감은 없이 직급별 정원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도 있고 또 별정직이 있죠.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근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승급이라든가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타구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불평불만도 많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혹여 우리 구에서는 기능직 이외에 별정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속기사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회 내부의 속기사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정책적으로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을 비롯해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1차 합격자가 14명인데 지금 남은 인원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만약에 지금 기능직이 또 다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기간 그런 게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특수직이라든가, 예를 들어 청장 비서실에 이렇게 임기를 같이 하는 그런 별정직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하면 우리 구의 영향… 왜냐 하면 이제까지 별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하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는데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을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승진이라든가 모든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 사항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격하지 못한 기능직이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사무직렬 기능직이라 함은 필기·전산·사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 과목 내지 세 과목 시험을 거쳐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총 대상되는 사람이 103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0%씩, 그러니까 작년에 40%, 금년도 40% 이러면 103명에 대한 8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42명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5명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전환을 하기 전에 우선 42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합격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환을 시켰거든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42명을 우선 조례를 바꿔놓고 전환을 시키려고 보니까 합격자가 3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명을 작년에 전환시켰고요. 여기도 보면 전환을 못 시킨 7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40%인 42명과 작년에 못 시킨 사람 7명을 합쳐서 49명을 금년에 전환시켜야 되는데 금년에 49명 중에서 이번에 이 전환시험 합격한 사람이 1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59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금년에 우리가 35명을 더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11월 달에 시험을 쳐서 그때 또 합격자가 나오면 최대한 35명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합격자가 35명이 다 나오면 좋은데 또 거기에서 35명이 안 나오고 일부 적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 못합니다.
만약에 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현재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직종개편과 연계해서 별도로 어떤 처리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아마 이것도 금년 중에 무슨 지침이 한 번 내려와서 다 구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기능직들은 사실 지금 일반직과 같이 몇 년이 되면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이 되는 것도 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정직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별정직은 따지자면 옛날에 들어올 때 그 직급으로 전문직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별정직의 7급에 있다가 6급이 되려면 작년까지만 해도 원칙상 거기에서 그만두고 새로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똑같은 형편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작년에 제도가 조금 바뀌어져서 똑같이 공개경쟁하지 않고 지금 별정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시 6급으로 예를 들어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공정하게 안하고 여기 있는 사람, 그만 둔 사람만 심사를 해서 승진시켜주는 제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구의회나 구청에서 8급에서 7급이 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별정직 이 관계는 어차피 지금 현재 32개 법령이 전부 바뀌고 있어요. 별정직도 없습니다. 별정직도 일반직이 다 되어 버립니다. 전부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속기사 같은 경우 ‘별정7급 상당 속기사’거든요. 그런데 금년 12월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지금 7급이라고 그러면 ‘속기 7급’으로 되어 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속기주사보’가 되고, 6급이 되면 ‘속기주사’ 또 5급이 되면 ‘속기사무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별정직이 19년 6개월 된 ‘최영래’라고 광고물팀에 있어요. 이 사람도 사실 19년 6개월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속기사하고 한 5, 6개월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같은 19년 이상 되는 사람인데, 이 사항이 12월 12일이면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안이 안행부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내려왔을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별정직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경우 아까 설명을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6급이면 팀장급 아닌가요?
금년 12월부터는 별정직에서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이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없어지고 다시 일반직으로서의 경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32개 인사 관련 법령 전체가 이번에 바뀌도록 되어 있고 지난 19일 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저희도 8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사 관련 조례 전반적으로 다 또 다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전면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현재 구는 속기 별정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할 때 우리가 속기6급을 신설해가지고 장기근속 속기7급에 대해서 혜택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 직급별로 정원 조례가 있으니까 일반직으로 바뀐다 해도 그게 적용이 되면 20년이 되어도 6급이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그런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기능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율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은 좋지만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승진이나 승급 기회를 놓치고 실기해서 결국 사기저하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총 무 과 장서 주 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