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16일(목) 오후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3.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4. 서울특별시송파구종합적인수방계획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기본계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3.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4. 서울특별시송파구종합적인수방계획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3.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기본계획
3.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3.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배경동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춘 위원  오늘 이 도시정비국은 한 3건 의사일정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도 오셨는데 먼저 우리가…
○위원장 민정호  건설국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김성춘 위원  안 오셨지만 과장님이 대신 오셨으니까 건설국 소관 수방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듣고 그게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국 세 안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방대책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성태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안건도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기본계획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것도 결국은 도시정비국 산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도 못가고 계시고 이것을 또 하고 나면 또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김성춘 위원  수방 대책을 먼저 보고 받고 건설국 소관이 끝난 다음에 일괄 도시정비국 소관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어떠십니까?  우리 김성춘 위원님이 지금 도시정비국 사항보다 건설국 수방대책에 대한 것을 먼저 상정을 하자고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윤기선 위원  건설국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요.
정성태 위원  자료가 다 왔으니까…
○위원장 민정호  건설국도 준비가 되셨지요?
○하수과장 이송직  네, 됐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러시면 의사일정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종합적인수방계획
(14시 07분)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종합적인수방계획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송직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건설국장이 연가 중으로 하수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하수과장이 92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현황, 지역여건, 92년도 7월의 기상전망, 90년도 홍수기록, 90년도 피해상황, 수방 항구대책 추진, 92년도 수방 준비, 지역별 대책, 금후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구관내 면적 33.85㎡내에 3개 하천이 22.29㎞가 있습니다.  직할 하천인 한강, 준용 하천인 성내천과 탄천 이 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속된 제방은 21㎞입니다.
  하천 연변에 시설되어 있는 빗물펌프장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펌프는 33대에 17,975Hp로써 1분에 5,658㎡를 배수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은 15개소 32문입니다.  신천 육갑문 1개소와 배수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562㎞로써 현재 하수 보급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우리 구 대부분의 지역이 가락구획정리와 잠실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하수관망이 잘 정비되어서 평상시 자연 배수는 대단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한강 수위가 인도교 수위 10.5M 이상 도달시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한강 제방보다 낮아서 강제 배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2년 7월 기상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0년도 홍수 기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속시간별 강우 기록을 보면 송파 대교 한 시간에 최고 39㎜해서 3일 동안 553㎜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90년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강우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왕 최대 강우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1년 최대 강우량이 기상 관측 이래 1940년도에 2136.1㎜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2355㎜가 기록이 되어서 기왕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일 최대 강우량도 1920년 8월 2일 하루 동안에 354.7㎜가 내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384㎜가 1일 동안에 내려가지고 역시 기록이 갱신된 바 있습니다.
  한강 인도교 수위 기록은 1925년 7월 18일, 보통 을축 대홍수라고 합니다마는 이때 기록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 중에 가장 높은 12,26m를 기록했고 다음에 90년 9월 11일에 11.24m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소양강 다목적댐이라든지 충주댐 완공으로 홍수 조절 능력을 감안할 때는 90년도 홍수기록이 지금까지 기록 중에 가장 큰 홍수가 되었다는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90년도 피해 상황을 보면 침수 지역이 175㏊, 풍납, 잠실4, 오금, 가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3명, 이재민 1,835가구에 7,831명, 침수가옥이 3,001동이었습니다.  이중에 지하실 침수가 2,117동, 1층 침수가 884동, 세대수는 8,091로 나타났습니다.  수방 항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대홍수를 겪고 우리 구에서는 수방 항구 복구 기획단을 발족해서 송파구 항구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1단계 사업을 보면 총 3건으로 26억 4,800만원을 가지고 90년 12월부터 작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의 내용을 보면 먼저 풍납 빗물펌프장을 증설했습니다.  기왕에는 모터펌프 650Hp짜리 5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모터펌프 650Hp짜리 1대, 수중펌프 175Hp짜리 5대를 증설해가지고 현재는 모터펌프 650Hp짜리 6대, 수중펌프 175Hp짜리 5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기왕에 1분당 975㎥를 배수시킬 수 있었던 것을 현재는 1,400㎥을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0년도 홍수시에는 수해의 한 원인이 됐던 기존 시설중 수배 전판을 30㎝ 상향 조정하고 변압기도 1M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유수지 유입부 월류턱을 1M 하향조정해서 조기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탄천 빗물펌프장을 보완해서 역시 90년도 홍수시에는 침수 원인이 됐던 기전 시설을 30㎝에서 1M 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지수로 준설을 작년에 4,371M에 70,000㎥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항구 대책 사업이 장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응급 대책으로써 성내교에서 체육고등학교까지 가제방을 평균 1,5m 높이에서 1,054M를 쌓고 성내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4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방 항구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 5건에 342억 7,400만원이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1년 12월에서 93년 1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펌프장 신·증설이 4개소에 264억 8,000만원, 고지수로 연장이 1,075m에 7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신·증설을 보면 몽촌 빗물펌프장을 증설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성내2로 기왕에 불렀던 펌프장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900Hp짜리 모터펌프 1대, 800Hp짜리 3대, 200Hp짜리 2대가 있었던 것을 800Hp짜리 1대, 300Hp짜리 2대, 900Hp짜리 5대를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내 빗물펌프장을 지금 신설해서 950마력(Hp)짜리 모터펌프 10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0%가 되고 있습니다.
  잠실2빗물펌프장에 600마력(Hp)짜리 6대를 증설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역시 공정은 40%입니다.
  탄천 빗물펌프장에는 850마력(Hp)짜리 모터펌프 4대를 증설하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역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수로 연장입니다.  현재 오금동 98번지에서 마천동 30번지까지 기왕에 고지수로를 1,075m를 연장해서 고속도로까지 연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 수방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방 시설물 점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월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월1회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자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기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펌프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문 15개소 32문에 대해서는 점검은 재해대책기간 중에 월2회, 동절기에 월1회 빗물 펌프장과 같습니다.  3월달부터 4월 29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작동 시험을 20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을 3.35㎞에 2만 240입방미터(㎥)를 준설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개량 9건 중 8건 2,823m를 완료하고, 현재 한 건이 9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선변 빗물받이 개량을 450여개소를 완료했고, 하수도 준설을 34㎞ 2,536입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간계획의 57%, 우기전 계획의 103%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구재해대책본부 조직은 8개반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행정 및 통신지원반, 보도반, 총괄 및 기상반, 정보 및 수난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수용반, 예방 점검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수방단은 27개단에 1,2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장은 동장으로 해서 경계반, 구호 및 구조반, 방어 및 복구반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체제를 확립해서 평상시에는 당직근무제를 실시해서 하수과 직원이 1일 2명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과 관계없이 매일 근무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근무하도록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수방요원에 대한 교육을 금년 6월 2일에 재해대책본부요원 및 주민 수문 관리자, 동장 등 150명을 대상으로 구청 주관하에 실시한 바 있고, 동수방단원은 6월 3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동장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2년 5월 21일 풍납 빗물펌프장에서 전국 시범행사로 홍수 경보발령을 내서 방재활동을 가정한 홍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재해대책 근무령 하달, 수문 개폐 및 빗물펌프장 가동, 주민대피 및 수난구조, 의료 및 방역, 수해복구 상황을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장비를 현대화시켜서 빗물펌프장에서 재해대책 상황실간 CCTV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모니터 5대와 카메라 16대를 설치해서 펌프가 가동되는 상황이라든지, 수위변동 상황을 상황실에서 앉아서 전부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자기우량계를 금년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수방용 퍼스널 컴퓨터를 설치해서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아울러, 수방용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설치했습니다.  수방장비 및 자재 확보입니다.  장비가 덤프트럭, 반트럭, 청소차, 준설기, 양수기, 기타 등 해서 총 307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재는 말목, 마대, 비닐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풍납지역은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650Hp 1대와 175Hp 5대를 증설해서 배수능력을 1분당 975톤에서 1,400톤으로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고, 기전시설 1m 상향조정, 그리고 기전시설 침수를 방지했습니다.  유수지 유입부 월류턱을 1m 하향조정해서 펌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수방 항구대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펌프장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성내교~체육고등학교간 가제방을 높이 1.5~2m, 길이 1,054m를 연장 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4, 방이지역은 90년도에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쪽으로 해서 성내천 물이 월류했기 때문에 몽촌호 팔각정 옆에 가물막이 설치로 성내천 범람을 방지하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Steel Sheet Pile」을 17.5m, 표고 17m로 시설해서 성내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현재 강우빈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해서 펌프장 증설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설명드린 잠실2펌프장인데, 현재 공정은 4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금지역은 성내천 4고수지로 유입부에 가물막이를 설치해서 상류에서 유하되는 물을 고지수로로 유도하고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가물막이를 월류하는 물은 장애물 없이 하류로 유하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락지역은 탄천 빗물펌프장을 보완해가지고 기전시설의 침수로 인한 펌프 가동 중단을 예방하고, 펌프 가동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변압기시설을 1m 상향조정하고, 엠진펌프용 유류주입구를 1m인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 탄천펌프장도 강우빈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펌프장 공사를 850Hp 모터 펌프 4대를 시설하는 공사를 현재 공정 4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방대책은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방재요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방재활동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수방항구대책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준비된 도면에서 수방항구대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풍납입니다.  이쪽이 준용하천인 탄천이 약 8㎞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내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준용 하천은 약 8㎞가 됩니다.  현재 펌프장은 탄천펌프장, 잠실1펌프장, 또 잠실2펌프장, 풍납펌프장, 몽천2펌프장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증설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성내에서 신설하고 있는 성내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을 보면 탄천펌프장은 현재 기존시설이 600Hp 모터펌프 3대와 650Hp 엔진펌프 1대가 있습니다.  이게 850Hp 모터펌프 4대를 증설하는 공사를 현재 공정 4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실펌프장은 600Hp 6대, 450Hp 1대가 시설돼서 총 7대가 되어 있습니다.
  잠실2펌프장은 기존에 600Hp 5대가 시설되어 있고, 현재 600Hp 6대를 증설공사를 현재 공정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납펌프장은 작년까지 전부 보완돼가지고 650Hp 6대, 175Hp 수중펌프 5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성내2배수펌프장으로 불렀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 몽촌2빗물펌프장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 펌프가 900Hp 엔진펌프 1대, 800Hp 모터펌프 3대, 200Hp 모터펌프 2대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臺 안에 현재 몽촌 빗물펌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내용은 1,200Hp 모터펌프 1대, 1,100Hp 2대, 900Hp 5대 이렇게 8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이 몽촌2빗물펌프장이 강동구 길동·성내동·명일동 지역에 유하되는 물을 지금 현재 뿜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구조를 유역을 변경해가지고 앞으로 몽촌1펌프장과 몽촌2펌프장에는 기왕에 요 노랗게 칠해진 유역에 흘러오는 물이 요리로 유입되고 있는 유역입니다.  이 물이 기왕에는 퍼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담수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문을 닫고서, 그래서 현재 이 유역에 저류할 수 있는 물이 대략 97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이 명일동, 강동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성내 빗물펌프장에 퍼주는 대신, 이것을 유로를 변경시켜 가지고 기왕에 담수만 하던 기능을 강제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 요 시설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펌프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몽촌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성내 펌프장에서 신설해 가지고 전담해서 퍼주는 이런 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문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신천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육갑문이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가, 매수위가 증가할 때만 닫도록 이런 육갑문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수고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께요.
  90년도 말이죠, 우리가 3일간 553㎜가 비가 왔는데, 우리 송파구 면적의, 송파구에 인접되어 있는 곳도 많고 우리 송파구가 강동 같은 데에서 흘러나오는 유입수도 많고, 또 경기도㎜ 일원 주위 성남 이쪽에서 오는 유입수도 상당히 많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553㎜의 비가 내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유입수가 있는데, 하루에 33대 펌프가 1일 5,658톤을 배수한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3일간 553㎜가 내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해서 5,658톤을 푸면 우리 송파구에 침수지역이 없어집니까?  그게 송파구 면적과 3일간에 553㎜, 또 우리 인접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수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5,658톤을 하루에 그 물을 펌프장에서 퍼낸다 그랬을 때 우리 송파구가 침수 안 되겠느냐?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 ― 하루가 아니고 분당이에요.)
  분당 5,658톤을 퍼낸다고 했을 때 그 때 우리 송파구에 침수가 안 되겠느냐?  그거 계산해 보신 겁니까?
  그 계산을 정확히 한번 해 봐야죠.  그래야 우리 송파구가……
○하수과장 이송직  예.  그 관계는 이렇게 가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53㎜라는 것이 전량 초기부터 그것을 전부 펌프를 가동해서 풀 수는 없고, 그 홍수위가 대부분은 비 그칠 무렵에 거의 종기에 그 펌프가동이 되는데, 한강 홍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펌프를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펌프용량 계산은 시간당 강우강도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기왕에 10년 강우 강도에 의해서 펌프가 시설되어 있다는 것은 1시간에 74㎜ 강우가 쏟아지고, 그 2시간째에는 약 118㎜ 정도의, 2시간에 계속해서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홍수위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가상 상태에서 180㎜가 내렸다는 가정 하에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렵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어쨌든간에 3일간 비가 553㎜ 왔을 때 우리 송파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인접에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송직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 물이 말 그대로 물밀 듯이 들어와!  그러면 한강수위가 막 높아진단 말예요, 금방.  그렇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성춘 위원  그랬을 때 여기 공당인지 시간당인지 모르지만 배수능력이 5,658톤을 펌프로 퍼내는데, 우리 여기에 쏟아지는 이 자연수와 이런 계산했을 때 침수가 안되겠느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죠.
○하수과장 이송직  90년도 상황을 기준해서 계산한다면 저희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 5,658톤을 배수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91년도에 한 겁니까, 금년에 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91년 말 현재입니다.
김성춘 위원  말 현재?  그때 90년도는 몇 톤이에요?
○하수과장 이송직  90년도에는 650Hp 1대하고 175Hp 1대가 있었습니다.  증설된 부분이 그 6대 뿐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데, 작년에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하수과장 이송직  90년도 상황에는 충분히 괜찮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비가 안 왔으니까 더 잘 넘어갔죠, 작년에는.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하수도 길이가 526㎞인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죠?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성춘 위원  그 준설은 m가 얼마입니까, 지금?  용역에서 다 할 수가 없죠?
○하수과장 이송직  용역에서 다 못하고…
김성춘 위원  이 전체를 다 준설을 못하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하는 준설 m가 얼마입니까?
  하수도 준설이 잘돼야 물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금년도 계획은 56㎞의 용역에서 4,6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라는 것은 흙을 끌어내는 양 아녜요?
○하수과장 이송직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길이…?
○하수과장 이송직  길이는 56㎞입니다.
김성춘 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아니오.  526㎞중에서 약 10%정도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 56㎞…56㎞만 용역에서 하고 있다?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56㎞를 준설하면 이상이 없나요?
○하수과장 이송직  저희가 계획된 양은 이상한 문제가 생길 정도 되면 전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준설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춘 위원  미준설로 인해서 자연수에 의해서 침수되는 일은 없다!
○하수과장 이송직  예.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50㎜가 저희 관내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양은 시간당 강우량은 90년 이후에, 90년 수해시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아까 자료에 나와 있지만, 90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최고 39㎜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준설은 100%가 다 안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송직  다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한 50%밖에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 이송직  우기전 계획에는 103%가 되어 있고, 년간 계획에는 57%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홍수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에 또 쌓였던 것은 전부 준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양이 57%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전체 물량이 57%고 우기 전에는 103%다?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호일 위원  제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이기주의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강동구에 있는 물이 우리 송파구로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는 다시 그 물을 강동구 것은 강동구로 빼가는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공사는 그 강동구 것을 강동구로 빼가는 공사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내 빗물펌프장을 신설해 가지고 이 물이 전부 강동구로 모이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시설해서 결국은 성내천을 통해서 나가도록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강동구로 시설이 되면 이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예.
김호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아서 거의 다 복개상태로…, 절개상태라 그러나, 그런 상태인데 그때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하수관, 하수관으로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그리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진흙 비슷한 물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준설은 많이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하철 옆에 있는 그 하수도의 준설은 잘 안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이송직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제일 제가 근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보이는 데 준설보다는 그 쪽에서 준설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수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일 근심입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저희가 3일전에 지하철 공사하고 송파대로를 순찰을 해 보니까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 불량한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작업반하고 지하철공단이 나와가지고 일부가 뚫고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열심히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여하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거의 5호선, 8호선 그게 다 그런 현상입니다.  나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는 데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해서 예방을 해나간다면 금년도 무사히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예.
윤기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신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별 대책, 8번난에 보게 되면 풍납지역, 잠실4, 방이지역, 오금지역, 가락지역,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 해서 쭉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도 있는데 그 대책마련이 된 그 외 지역, 그러니까 평소에 상습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타 다른 예외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명시해 놓고 결국은 이것이 다발적으로, 상습적으로 꼭 여기는 90년도 홍수피해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지역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대책을 세우시는데 현지에 답사를 하셔서 그 전의 수해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을 세우는 것인지, 위험도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답사해서 이런 예방조치를 취하시는 것인지, 대책마련을 하시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정이 된 이 지역 외에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어서 결국 국가에서 수해대책 보상금도 받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확고하게, 그것이 앞으로 재해를 안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공수부대 있죠?  258번지, 그 상류지역에 올라가게 되면 부대에서 지금 토사를 상당히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닐을 덮는다든가 그래 주었어야 되는데 그 아래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마다 구청장님이 현지에 나오시죠.  그래서 한 30세대가 침수되고 그러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지금 그냥 방치해 둔 상태이거든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기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대책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90년도 대표적인 침수지역이고 그 동안 염려를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침수될 전망이 있다고 그래서,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보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 완벽하게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보고자료에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뿐이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 소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동 258번지 있는 데는 저희도 비 올 때마다 거기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동반으로…  그래서 어제 같은 강우에도 작년 시설을 보완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부대에 이러한 치는 것을 보수를 하셨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짜리 PGP관을 묻어서 유로를 돌려놨고…
윤기선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자금을 4,8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부분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피해를 입게 되니까 다시 구청장 지시로 해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팠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와 같이 천상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단 하나 제가 잘 아는 소상한 지역, 거기를 예를 들어서 했으니 앞으로 거기에 유념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다른 지역도 소홀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성춘 위원  9페이지 말이죠.  “수방장비” 쭉 있는데 양수기 있죠?  양수기….양수기 147대가 있는데 몇 마력짜리 147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0.5마력에서 30마력까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0.5마력이 몇 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몇 마력 몇 마력 나와야 능력을 알지, 덮어놓고 147대면 몇 마력짜리 147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수과장 이송직  30마력짜리가 12대, 15마력짜리 9대, 0.5마력짜리가 51대, 7.5마력짜리 5대, 5마력짜리 5대, 3.5마력짜리 5대, 2마력짜리 29대, 1마력짜리 2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이 재해대책 예산은 말이죠.  어떤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재해대책 장비를 산다든가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재해대책 예산이라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장비를 안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수기만 가지면 우리 송파구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 양수기로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사는 것입니까?  90년도 이전부터 장비현황이 나오는데 147대가, 90년도는 152대 있어서 그런데 지금 147대… 5대가 줄었는데 늘지는 않고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장비를 이렇게,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양수기를 더 준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거나해서 준비 못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 보아도 적은 수준이…
김성춘 위원  아니, 타구는 말이죠, 양수기가 100대라고 해서 147대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의 침수지역, 기타 재해지역을 판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 그게 타구보다 우리가 많다 이래서 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잖아요?
○하수과장 이송직  아까 90년도 피해상황에 보셨다시피 90년도 침수지역이 3,001동입니다.  3,001동인데 전 가옥에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양수기를 준비할 수는 조금 어렵고…
김성춘 위원  제 이야기는 전 가옥에 양수기를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90년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홍수가 졌을 때에도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구청 자체로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양수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건물, 큰 건물의 지하실에 물이 막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런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당했지 않느냐, 그러면 왜 타구에 비해서 장비가 양수기가 많다고 해서 타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 재해 현황이나 수해현황, 여러 가지 현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타구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타구가 적고 우리는 좀더 많다고 해서 준비 안하는 이유는 이유가 안되죠.
○하수과장 이송직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0년도 양수기 수준이 그대로입니다.
김성춘 위원  다섯 대가 줄었잖아요.
○하수과장 이송직  예!  그렇습니다.  다섯 대가 줄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90년도 같은 침수는 절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수피해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죠.  왜 그럼 6·25는 나라고 해서 전쟁이 났어요?  별안간에…, 왜 새벽에 왜 전쟁이 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비할 사항은 준비를, 양수기 1년에 10대고 20대고 준비를 해 놔서 우리가 어떤 수해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타구가 적고 우리가 많다고 해서 여건이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양수기를 구입을 안 한다면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니냐?
○하수과장 이송직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요량을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필요한 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우리 송파구에서 누구보다도 수방대비를 위해서 무척 고뇌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대로 90년도와 같은 수해는 있을 수 없다, 없을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제일 상습침수지역인 풍납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즈음도 만나면 금년 여름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저도 과장님과 같은 대답을 하면서 위안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방대비를 위해서 보다시피 증설하고 제방을 쌓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제 저녁, 새벽, 또 어제 오후, 어제 아침, 새벽 3시에서 4시 한시간 동안에 50㎜ 이상의 폭우가 내렸어요.  그럴 때 그 시간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아침 3시 10분 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비오는 광경을 사실은 비를 맞으면서 한 번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93년도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공사 중에 있고 현재도 펌프증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언제나 작년, 90년도에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천호동까지 물이 차있던 그 물을 그때 당시에 이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계산적으로, 물론 이 펌프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그 물을 퍼낼 수 있다라고 계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나오나, 아까 과장님께서 펌프를 가동하는 시기는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시점에서밖에 가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성춘 위원께서 양수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90년도에 그 침수가 되었을 적에는 구청 수방대책으로 양수기 준비했던 것은 우리가 소방서에서, 각 소방서에서 와서 큰 차로 퍼낸 것의 10분의 1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세대별로, 그 많은 세대가 되어 있었고 물론 한 세대당 하나씩 양수기를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양수기가 말이죠.  그 한 대 가지고, 구청에서 보급을 해 주었던 그것가지고 한집에 물이 찼던 것을 얼마나 푼 지 아십니까?  과연 한 대 가지고 한 집 지하실을 하루에 못 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것은 감안이 됩니다.  펌프시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물이 범람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그것은 과장님!  지금 분명하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확신합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확신합니다.
이낙기 위원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너무 강한 의지로,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의욕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지금도 아까 윤기선 위원께서 상습지역이 아주 상습적인 지역에 국한된 것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타 지역의 말씀을 결국은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은 한가지만 예를 들께요.  실지로 침수가 되는 그 시기에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것은 바로 90번지 천호대교 쪽 그러나 큰 침수가 되지 않을 때 또 침수가 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수과장님께선 잘 아실 것입니다.  1, 2, 3번지 좀 지대가 낮죠.  위에 도로보다 좀 꺼졌죠?  이런 지역에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우리 동장님이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 풍납지역에는 각 과에서 하수구나 모든 처리에 보상관계 이런 것이 골치가 아파서 손을 대기가 싫다, 이런 사실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2, 3번지 두 골목은 말이죠, 밑에 침수되었을 때 범람하는 침수는 되지를 않습니다, 잘….  아주 많이 될 때는 많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범람이 안되었을 적에도 그 지역이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결국은 잘 안 돼요.  물 조금만 소나기가 떨어지면 그냥 대문까지 차고 들어옵니다.  실지가 지금도 그럽니다.  이런 점에도 하수과장님께서는 금년 우기가 닥쳐왔으니까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점에서 결국은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명심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들은 것은 제가 부족한 머리지만 기억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심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은 꼭 기억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우리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잠실 시영아파트가 아파트 동수로 163동입니다.  소위 동장이 163명 모인 동네인데 우리 지역이 그때 당시에 148개동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양수기 이것가지고, 이해가 좀 안될 겁니다마는, 그때 구청에서 양수기를 신청해라 그래서 했죠.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한 50대를 신청했습니다.  다 달라면 나쁜 놈이 될까봐.  그런데 8대가 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낙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어제 그저께 밤을 새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공교롭게도 주민이 전화를 해줬습니다.  겁이 엄청납디다.  벼락치는 소리가 30분, 1시간 들리는데 만약에 또 비가 그렇게 내려왔다간 양수기가 또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8개가 왔길래 참 그때 어떤 양반인지도 몰라요.  노발대발 싸움을 해 가지고 얻은 게 3대 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당신네 눈으로 봐도 안되는 것이다, 했더니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름을 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찬명 부구청장이 계실 때인데 특별히 그 양반이 서울시에서 제일 피해가 적은 동대문지역, 그 쪽 구에서 20몇 대를 얻어줘서 쓰긴 썼는데 이 양수기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피해를 당했으면 전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양수기를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엿장사 마음대로 전화 오는 데만 덮어놓고 급해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나는 뭘 요하냐면, 상황실에도 가 봤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보급을 해서 대소를 분간해서 이것을 줘야할텐데 가보니까 다 없더라, 이겁니다.  정작 많이 가져올 놈은 나인데 엉뚱한데 한 대여섯 군데 있는 데에서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방차를 말씀드렸었는데 소방차가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습피해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이 점을 잘 해서 유의적절하게 잘 보급을 해 주셔야지 올해 만약에 비가 와서 또 한8대 보내주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송직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정호  예, 말씀하세요.
이정열 위원  석촌동 60번지 일대하고 가락아파트 후문 쪽이 매년 장마철에는 침수가 되는데 그것이 하수구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회의한다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하수도개량 9건 해놓고 3,103M중 8건이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하수과장 이송직  거기는 개량공사는 한 것은 없고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거기가 말이죠.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시영아파트하고 잡상인 많은 골목 말씀하시는…
이정열 위원  그래서 거기 일부하고 석촌동 60번지 일대라는 게 지금 「뉴스타」 끝에 있죠.  그 뒤편쪽으로 해서 그 일대가 아주 저지대거든요.  거기가 늘 침수가 돼있는데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뭐 다른 데 풍납동이나 이런 데는 큰비나 와야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배수가 안돼 자체적으로 전부 침수가 되는 그런 데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과장이 금년에는 별다른 장마의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장담을 하시는데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147대라는 우리 송파구에 양수기가 있는데 지금 아까 김성춘 위원께서는 이것도 부족되고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147대가 전량 다 100% 가동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전부 154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노후 되어서 못쓰는 것 빼고 나서 정상가동 할 수 있는 것이, 정비된 것이 147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양수기를 물론 더 보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되는데 이것이 아까 김종화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관리 측에서 예를 들면 재해대책 본부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가락2동이면 가락2동에서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덮어놓고 내줄게 아니고 현황확인을 해가지고 꼭 몇 대 필요한지, 이 물량을 가지고 송파구에서 몇 대 양수기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지구에 전체 27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7동의 재해대책에 비상이 걸렸을 때 골고루 각 지역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지 어느 지역에 5대 갈 데가 한 10대 이상 가서 5대 놀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수과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같은 물량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더 보급을 해주고 필요치 않을 때에는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신경을 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있습니까?  예, 정성태 위원니.
정성태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성내빗물펌프장 이것이 완공되는 대로 강동구에 관리를 넘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공사 완공기간이 93년 12월인데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역의 예산, 우리 송파구가 강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나아서 그렇게 다 완공시켜 줘가지고 관리를 넘기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하수과장 이송직  그 문제는 작년에 김성춘 위원님께서 강력히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사실상 이관을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내년 우기 전에 이것이 가동이 됩니다.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몽촌빗물펌프장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전부 우리물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강동구물을, 대부분 강동구물이고 송파구물도 약간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강동구물이라고 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제대로 공무집행을 못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인제 주시는데 물론 건설국장하고 익히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신 모양인데,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의시간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하수과장 이송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한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3.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기본계획
○위원장 민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사건축현황과문제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기본계획,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제 안건으로 내놓으신 3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용역수행업체인 동일기술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축구청사건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건립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신천동 29-5번지 일대 대지가 2,794평이고 건평이 5,946평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말씀드리면 구청사가 4,200평 지하1층, 지하7층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가 별동으로 해서 688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1,058평에서 지하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당초에 발주할 때에는 278대였고 지하 150대는 수평순환 기계식 주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경이 되어서 지하 103대 해가지고 지하2층으로 자주식으로 그냥 램프로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시비 60억 8,000만원과 구비 33억 7,400만원 도합 94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90년 2월 6일에서 9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조달청에서 처음 발주할 때는 91년 10월 6일까지 되어 있었지만 차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2년 6월 30일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 또 도급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을 주어서 지금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조달청에 8월 30일까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삼우건축이고 시공자는 유진종합건설이며, 이 시공자의 보증시공자는 세기 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무영건축이고 시행청은 종합건설본부로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축청사의 공사진행 공정은 사실은 공기 상으로 보면 100%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진사유는 90년도 자재난 파동으로 인해서 관급 자재난 레미콘, 철근 등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가 굉장히 부양이 됐었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하는데 경쟁적으로 한정된 자재를 공급 못받다 보니까 적기공급에 지연이 생겼고 그리고 또한 국내 경제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건설경기 규제책이 이때 나왔었기 때문에 그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공공기관 건물부터 중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설계 상으로는 주차시설이 기계식주차는 사실상 실용성이 없다, 당초부터 그것을 계획을 했어야 되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하였을 때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줄여가면서 기계식주차로 할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주식으로 램프식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민원인들이 쉽게 파킹(parking)을 시킬 수 있는 설계로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지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1년 11월 22일자로 시공회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 시공업체가 재정형편이 곤란하기 때문에 또한 이로 인해서 공사인부 투입이 저조했고 공정이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공업체가 공사를 포기하기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조달청에다가 제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다각적인 공사를 빨리 완료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쭉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그 발주를 90년 2월 6일날 했고, 그래서 92년 6월 8일 시공회사가 공사포기를 했고 92년 6월 20일 보증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세기건설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92년 7월 13일 조달청 주관 관계대책회의를 했는데 7월 18일까지 보증시공 착수를 촉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올 6월 20일께 청사를 이전키로 구민과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신뢰가 실추된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써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구청사 공사의 촉구를 지금 다각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건물주의 이전 독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건설본부와 조달청 이렇게 해가지고 조속타결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한 공사가 이 시공업자가 자기네들의 제재로 인해서 면허 상실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일은 안되고, 작업인부 몇 명을 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공사 지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결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90년도 2월달에 계약한 90년 초기의 물가였기 때문에 나머지 25% 공정에 대한 물량이 상당한 물가상승 요인으로 예산의 손실이 우려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증회사로 해서 아마 시공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조달청과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으로 신축구청사건립현황에 대해서 부진사유와 지금 현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 1, 2, 3항을 전부 말씀드린 다음에 구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민정호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의회 및 구민회관 공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전동 62-2번지 소재, 대지면적이 1,50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583평이고 이중에서 구의회는 164평입니다.  연면적은 총2,825평이고 구의회는 이중에서 1,288평으로 되어있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 옥외 25대, 옥내 64대 해서 총 89대로 되어 있고 계약 총공사비는 5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덕화공영 주식회사고 전기는 경우전기이고 통신공사는 신우전기통신입니다.  이 공사의 감독은 지금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93년 6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6일날 발주가 조달청으로부터 있었고 91년 4월 1일 감리자를 그룹원으로 해서 감리 계약이 이루어져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은 17.03%입니다.  현 공정은 15.28%로써 기초 푸팅이라든지 지중보 및 PIT공사중인데 계획 공정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지하층 공사를 위한 대지 전면 굴착으로 작업로 및 작업장의 부재 때문에 상당히 공사의 관리가 지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기초 지점을 설계할 때 당초에는 「파일」(PILE)항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PILE)항타로 되어 있다보니까 주변의 민가들, 연립주택 이런 데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주민들 생활소음에 의한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 이것을 S.I.P공법으로 무소음, 무진동으로 해서 공사 설계를 변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다소 증가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PIT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가 유입돼서 PIT부분에 흙막이를 재설치하거나 또는 지하수 「펌핑」으로 인한 시공이 조금, 여건이 난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고 현대 빌라 측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토공사에 지연이 초래돼서 현대 빌라 측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레미콘 공급 및 시멘트 수급 상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한 공정은 17.03%이고 현 공정은 15.28%이기 때문에 약1.8%의 공정은 저희가 보완 작업을 해서 무난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7월 말경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할 예정이고 8월 말경에는 지하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예정으로 자재 적치 및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서 4층까지 공조 공사는 9월 하순 이전에 완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골조 공사 후에 즉시 조적, 미장, 내장 등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레미콘 및 시멘트의 자재수급이 원활하도록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해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연 원인중의 하나인 현대 빌라 측의 토공사와 기초 등의 공사는 단기간 내에 주민들과 무리 없이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의 공정표는 공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공정은 9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약속한 송파구의회 신축공사는 올해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한 말씀을 끝마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3안으로서 위험 건축물 및 축대 현황과 그 안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관내에 위험 건물이 있다, 위험 시설물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설 위험 시설물로서 해가지고 각 동에서 그 위험 실태를 보고 받아서 카드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 확인해서 그 행정은 면밀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52.53%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거의 평지의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그외의 약 한 20%정도는 또 녹지나 그린벨트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마천, 거여, 풍납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도 도봉구나 노원구처럼 산하고 가까이 있거나 급경사 주거지, 축대라든지 위험 시설물이 있는 곳이 없고 상당히 양호한 관할 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저희 직원을 순찰시켜서 위험 시설물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보고 받아봤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위험한, 특별히 카드로 관리해가면서 해야될 그런 위험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있다면 그것은 건축공사현장, 건축공사로 인해서 터파기로 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그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건강한 집들이 파손이 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2월 28일 각 동에서 해당 위험 시설물이 없음을 보고 받았고 또 혹 몰라서, 우기를 대비해서 각종 건설 담당 교육을 통해서 우기 대비 공사중 관리 및 일반 시설물 점검 보고를 하도록 했고 또 그에 따른 세부 사항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 위주의 순찰 강화 및 일반 시설물의 점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 내용은 지하층 굴토 중인 공사장의 지반 붕괴여부라든지 위해 방지 시설이 미비된 공사장 및 외부로부터 노출된 비계나 기타 가설 부착물이 심한 비바람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공사장내 경사가 급하고 배수 시설이 미비한지 여부, 공사장내 시멘트 및 바닥 물갈이 작업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유물 및 모래 등이 하수구에 유입되어 배수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시행중인 건축공사현장의 감리자, 현장소장, 건축주 73개 현장에 대해서 200여명을 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 교육이라고 해서 7월 7일날 저희들이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면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 7월 8일 관내 건축사 회의를 121명 해가지고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장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유관 단체와 협조 체계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전 강동지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하수과, 토목과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비상체제를 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1, 2, 3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 질의하고 또 저 질의하고 하다가 보면 답변하기도 그렇고 한 안건 한 안건하고 나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하나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1항, 2항, 3항을 분리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호일 위원  먼저 구청사부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국장님은 이 신축공사, 그러니까 구청사를 건립할 당시에는 송파구에 있지를 않아서 모른다고, 웬만한 것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실지도 몰라서, 모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봐서, 사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주차시설을 맨 처음에는 278대로 했다가 변경을 해서 250대로 했는데, 이게 건축허가에 맞는 대수입니까?
  그것하고, 지금 관급자재로 인해서 레미콘, 철근 얘기를 아까도 하셨는데 90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그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지금 대양종합건설에서 유진종합건설로 바뀌는 입장이었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김호일 위원  그러나,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양건설에서 입찰을 하면서 보증회사가 아마 유진종합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저 비슷한 사람끼리 보증을 서는 것인데, 대양건설이 부도가 나고도 이 유진종합건설에다가 어떻게 대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게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역시 본위원도 우리 김호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계시지 않는 것을 익히 잘 알고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금액에서 공사비가 나간 액수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90년 2월 6일 착공을 했는데 91년 11월 22일 시공회사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증시공자가 세기건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내지는 그때 당시 이미 서둘렀으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유인물 주신 것을 보면 벌써 이것은 공사를 독려 내지는 독촉했으면 어떤 회사가 했든, 다시 얘기해서 엄연히 보증시공자가 세기건설이 있는 한 거기에 독촉을, 물론 국장님이 하실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먼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것은 발주는 조달청에서 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 감리·감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본 구에서는 감독업무를 유한지 무한지?
  만약에 이것이 유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여태까지 관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신축 구청건립이 이렇게 지연되고,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러한 모든 사안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한 가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요.  지금 현재 92년 6월 30일까지 했다가 다시 연장돼서, 지금 연장이 결정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직 안됐습니다.
이낙기 위원  안됐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언제까지 연장하면 결국은 이 신축청사가 완전한 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호일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또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가 당초에 278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50대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 상에 맞는 대수냐?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영향평가가 심의가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21일자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주차가 278대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대수는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은 연면적 100㎡당 한 대씩만 확보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은 숫자의 주차를 그 일대의 여건을 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278대면 그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수평이동식 기계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관리인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리인이 붙어 있으면서 민원인이 왔다갔다할 때 전부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차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 이런 기계식인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식으로 운전자가 램프를 끄고 내려와서 파킹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주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간은 줄어들죠.  층수는 지하 1층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수는 최대한도로 맞춰서 250대밖에 안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28대는 청사 입주 후에 추가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구에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재검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대를 주차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구의 의견대로 부족 대수는 청사 입주 후에 추가 시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가 사실은 90년도에 자재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실제로 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레미콘이나 철근 이런 것으로 관수자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급자재로 애초부터 계획되어가지고 관급화 안 했더라면 수시로 여기에 따라고 일반 경비를 더 부담해 가면서 하는 그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달청으로 해서 창구 일원화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일시에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에는 경비 절감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 관공사가 일정 관급자재 품목에 반드시 레미콘하고 철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자재 공급여건이 나쁜 상태에서 관급자재를 공급해 주는 거기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1년, 6개월 왔다갔다하는 그런 양쪽 범주 내에서는 이러한 국내적인 자재파동 영향이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양종합건설이 당초에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는 대양종합건설로 했는데 유진종합건설로 대표자 변경을 한 것이 92년도 5월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양이 맨 처음에 조달청에 계약할 때 보증회사가 유진종합건설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유진종합건설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인수 변경을 하면서 또 계약서에 세기건설이 보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세기건설을 조달청하고 종합건설본부에 수시로 불러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면허 제재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몇 사람의 공사 인부들만 현장에 껄적껄적거리고 사업 촉진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종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민정호  아, 가만 있어요.  우리 김호일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호일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건설회사가 애당초에 맨 처음에 55억 얼마에 계약을 할 당시보다는, 이게 지금 신축공사가 90년 2월 6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조달청하고 대양종합건설하고, 2월 9일 신축정사 기공식을 하고.  그렇다면 기공식 해서 그때부터 공사를 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91년 10월 2일에 와서 주차시설 재계약을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하 1층으로 파려다가 91년 10월 2일에 가가지고 지하 2층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김호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겁니다.  왜, 처음서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처음서부터 2층까지 파가지고 시설을 다 해 놓을텐데,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하2층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성 때문에 결국은 이 대양건설이 손을 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김성춘 위원  지금 우리 세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신데, 일단 답변이 끝나시고 거기에 보충발언이 있으면 보충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왕에 1항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항, 3항, 5항이 앞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의가 있으시면 그 즉석에서 보충질의를 해서 한 건 한 건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총 공사비 중에서 지금 지급된 액수가 얼마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1월 22일자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세기건설이 보증회사로 되어 있는데, 왜 속히 공사가 추진이 안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 업무가 사실상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공사감독 추진은 전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 연락이라든지 또 그 설계가 변경이 될 경우에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네, 됐습니다.
이정열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양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도가 91년 11월 22일 부도가 발생했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이정열 위원  그 이후에 유진종합건설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부도났을 당시 보증시공자가 세기건설로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세기건설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을 텐데, 왜 그러면 대양에서 유진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유진에서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부도가 난 회사에 다시 유진종합건설로 바꿔가지고 다시 거기다 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관급자재가 제때에, 적기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지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0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는 그다지 이렇게 관급 자재가 모자라가지고 제때에 공급이 안돼서 실지 이게 지연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공사를 다시 맡아서 했는지?  또 관급자재를 받아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일반 자재를 구입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정호  국장님!  지금 보충질의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 회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알았습니다.
  91년 11월 22일 시공회사가 부도가 발생됐는데 11월달입니다.  동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도록… 왜냐하면, 물공사 같은 것들이 그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동절기에는 예상되기 때문에 동절기~해빙기까지는, 2월말까지는 공사가 중단되도록 이렇게 협조 지시가 내려오곤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는 중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92년 5월에 대표자 변경이 돼서 대양종합건설에서 유진종합건설로 인수가 됐는데, 그때에 세기건설은 유진종합건설의 보증회사냐, 대양종합건설의 보증회사냐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죠.  그게 말이죠.  국장님!  제가 그것도 의심이 났고, 또 91년 11월 22일 대양에서 부도가 났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이정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건설회사가 92년 5월 2일인가 변경됐는데, 그 이전에 유진에서 2월달부터 한 3, 4개월 일반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유진에서 공사를 한 것은,
이정열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관급자재가 제때에 공급이 안돼가지고 이게 공기가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2년 2월부터 5월 20며칠 날까지 유진에서 맡아가지고 일반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100% 계획이 완성돼야 되는데, 75%밖에 안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자재 파동, 자재난 그것도 거기에 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고.
이정열 위원  아니죠!  그게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92년 2월부터 유진에서 일반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회사는 대양에서 유진으로 바뀌었죠, 5월달에.  금년 5월달에 바뀌었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대양에서 유진을 인수를 했죠.
이정열 위원  아니, 대양에서 유진을 인수를 한 게 아니고 대양건설 말이 이게 바뀐 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인수를 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바뀌었죠?  명칭자체도 바뀌었죠?  그러면 세기건설에서 당연히 맡아서 했을 텐데, 왜 부도난 회사를 갖다가 다시 명의를 바꿔가지고 거기다 다시 줬나 하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김종화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대답이 안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김종화 위원  아니, 보충…, 왜냐하면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만 더 해 주십시오.  첨가해서….  지금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92년 2월달까지 동절기라 공사를 연장해서,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91년, 소위 91년 11월 22일까지 부도나는 날까지 공사%가 몇% 했으며 그 과거 부도낸 회사가, 그리고 다시 2월달부터 5월달에 인수한 회사가 한 %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대양종합건설에서 유진으로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91년 11월 22일날 일단 부도가 났으면 그 보증 시공자가 세기건설로 되어 있죠?  당연히 거기다 주었어야 될텐데 왜 다시 명칭을 바꿔가지고 거기다 주었고 또 유진에서 일반 자재를 사서 그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대양종합건설은 부도가 났습니다.  91년 11월달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명칭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진종합건설을 갖다가 인수를 한 후에 인수를 하면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증회사는 그대로 세기건설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대양종합건설이 말이죠.  이게 이름만 바꾼 것이지, 이것 뭐 내내 대양이나 유진이나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똑같은데요.  명칭, 부도난 회사는, 부도난 명칭가지고는 ….
이정열 위원  명칭만 바꿨죠.
○위원장 민정호  이 위원님!  다음에 그것을 서신으로 지금 국장님도 회사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그 답변에 좀 해 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는 이 유인물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 질문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지, 다 서면을 하다보면 우리는 여기 나와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실상은 창구가 총무국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라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신해서 여기서 한 말씀 올려 드렸습니다.
이정열 위원  도시·건설이 아니고 총무국입니까?
김종화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김호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신 것은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주차대수 말이죠.  278대가 250대로 줄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250대가 그 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모자란다. 모자란 것은 추후 입주를 하고 그때 다시 주차대수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250대가 지금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 면적에 비해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당초에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에….
김성춘 위원  아니, 평가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우리 구청 청사 4,200평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법적인 사항에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성춘 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추가로 또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78대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수는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성춘 위원  그러면 충족을 시켜줘야 만이 당연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안 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그러면 278대를 꼭 확보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250대만 가져도 이 건물에 대한 주차대수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인 주차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100㎡당 사무실의 경우에는 1대씩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 지역이 위치가 상당히 번화가이고 상업지역이고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을 때 법적인 요건은 넘지만 그 주변의 여건을 보았을 때 278대로 하는 것을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반드시 278대가 있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법적인 주차대수를 말씀드리면 197대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구청청사가 준공이 되고 입주하시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주차대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게 봅니다.
김성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쭉 순서대로 들으시고 나중에 또….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연되었거나 부도된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업계의 발주체제를 보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발주공사 경우는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할 때 이것이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94억이다 할 경우에는 1군, 2군, 3군의 업무 실적에 따라서 그 발주,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에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투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악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악화된 사람이 거기 초기 선급금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투찰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또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건실하지 못한 건설업체가 사업을, 큰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연장하면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지금 남은 공사가 전부 마감공사입니다.  실내 마감공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경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공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건실한 업체가 저 현장에 투입이 되면 2개월이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지금 그러한 부도업체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독관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타결까지, 예산의 손실폭까지 감안해 가면서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행정,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행정부재, 말하자면 건실하지 못한 그러한 법인체도 함정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입찰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날씨도 더운데 여러 위원님들, 또 구청에 계신 국장님들, 관계과장님들,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면 신청자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이렇게 다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의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공사가 완전히, 내부공사 마무리공사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정화조나 전기통신, 필요한 조건만 갖추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업무를 보았을 적에, 그래도 구청 그러면 우리 송파 70만이라는 구민들이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럴 장소인데 조금 이게 건의사항으로 보았을 적에 정화조, 전기통신, 필수적인 것만 우선해서 들어가서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관계 집행부에서는 정말 한 번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된 상태로 이 유인물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진정 주민들의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민과의 약속, 구청이 빨리 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약속, 아니면은 현재 들어있는 건물의 건주가 빨리 가라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알았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정화조, 전기통신 등 필수시설을 우선 시공이전에 조치를 하자 하는 이런 뜻은 우리가 건축시공회사가 부도난 것이지, 그 다른 전기공사업이라든가 통신시설은 이런 것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별도로 공사를 빨리 완공을 짓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빨리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건축시공회사는 빨리 독려를 해서 마감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기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알았습니다.
○정성춘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민정호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우리 의회협력계장!
○의회협력계장  김상주  예.
정성태 위원  우리 배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현재 송파구청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구청에 출입하는 1일 내방객수 알고 계세요?
○의회협력계장 김상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아니, 정성태 위원님!  지금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것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정호  지금 보충질의잖아요.
정성태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아까 질의시간에 해주시고 지금 보충질의 하고있는 시간인데 질의를 또 하시면….
정성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발언 안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나가시죠.
○위원장 민정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청사 건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
(16시 12분)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및구의사당건축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민정호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구의회 및 구민회관 공정보고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역, 일반계획에서부터 공사진행 사항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항을 보고 사실은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눈감고 아옹하는 위원들이, 장님들이 나와 있는 장소로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그러냐 하게 되면 현재 여기는 그 동안에 설계변경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어있는 사항조차도 없어요.
  1992년 3월 16일날 구청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 신축 업무추진과 관련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구의회 의사당 1개층 증축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인 바 증축 및 각 실 배치 등 설계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이 의회의 의견을 92년 3월 20일 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공문이 의회로 온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공문을 받고서도 분노를 했어요.
  왜 분노를 했느냐?  우리가 구의회의 건축을 위해서 처음에 심의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다 심의를 했습니다.  3층으로 짓는 것과 모든 것을 심의를 했는데 이미 설계를 1층,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1층 설계를 변경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운영위원장과 우리 건설위원장이 좀 먼저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쯤하고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이 1층을 증설한다라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알았더라면 4층이 아니라 5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4층으로만 설계를 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계를 못박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느냐 이런 것으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구청으로 통보를 하기를, 통보를 할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냈던 내용하고 좀 잘못된 것인데 운영위원장이 보내는 내역 중에서 잘못되었는지는 이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현 설계도상에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하여 시공하되 단, 5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변경추진 요하며, 내부실 배치는 건축 공정에 따라 추후 판단하여 구조변경 적절 배치코자 함”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회신 온 것은 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현 설계도상의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하여 시공을 요망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 시공의견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5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변경 추진요망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증축 가능하도록 의견반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보낼 적에는 이렇게 보내지를 않았고 단지 이것은 근거를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5층으로 하되 5층이 당장 설계가 안되면은 예를 들어 건축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우리는 일반 건물을 신축할 적에 4층으로 허가를 내서 건축 중에 한 층이 건축주가 아쉬워서 더 증축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시공 중에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고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시공토록 요망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회 및 구민회관 공정보고에 의하면은 그러한 내역이고 뭐고 전연 없고 몇 평 몇 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몇 %,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내역을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위원들은 뭣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처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 벌써 운영된 지 몇 개월차 되었는데 정식으로…
  그러면 지금 지난번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 기타 무슨 과의 심의를 우리가 한 바 있지만 오늘 중요한 사항들을 듣고 나와서 이러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도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이것을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현황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 공정표를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놓고 이 내용을 적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지금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3층에서 4층으로 했으니까 했고, 그때도 했을 때 지금 현대빌라 측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를 받았을 때 그 파일항타를 하는 걸로 설계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설계내용 조차도 하나도 검토 안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SIP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 자체 설계가 된 그 설계 내역서를 구청에서는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설계변경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가보면 7월 말경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8월말경 지하층 슬라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의회의사당과 구민회관하고 지하1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다 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후에 따로따로 1층에서부터 따로따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바닥 콘크리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말경이라고 합니다만, 해놓고 지하1층 슬라브를 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골조공사를 9월 하순 이전에 완료를 하면 4층까지 한달 안 돼가지고 지금 콘크리트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는 것을 우리한테 내놓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마 후에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레미콘, 시멘트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상태로서는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90년도 것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지금 92년도 현 상태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거리만 나열해 놓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깨놓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한 층 양생기간을 한 보름정도로 보죠.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도 되지만, 밑에 받침을 해놓고.  그래도 1층에서 4층까지 한달 내에 9월하순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김성춘 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호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층 바닥면적을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데, 치면서 양생기간이 있죠?  양생기간이 몇 일입니까?  몇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생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있는데 4층까지 바닥면적을 친다면 9월 하순까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공정대로 되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 김성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먼저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이 자료에 없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제로써 공정보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구청사에 대한 공정지연과 그리고 구민회관이 공정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만 답변서를 요약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관계는, 엘리베이터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를 높이는 문제는 예산소요가 더욱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려워서 구조적으로는 나중에 층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경을 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차수별로 해가지고 날짜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한층 더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건의할 적에는 건축진행 중에도 설계변경해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결국은 구청에다 통보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 5층 한층 더 올리는 것은 결국은 차후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은 공사 중에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사전에 그냥 준비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다음에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일 항타를 처음부터 SIP공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파일항타 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관성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를 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SIP공법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부터 예산에 관계없이 실지로 들어가는 아주 항목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후 변경을 합니다.
김성춘 위원  지질을 사전에 조사를 안 했군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질은 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토리벽 관계를 널막이로 「어스앙카」식으로 일반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반면에 그것을 하면서 파일항타로 들어가게 되면 인접지역에서 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SIP공법으로 해 가지고 애초부터 콘크리트벽을 차수를 시키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지하1층을 할려면 부탕공사 해가지고 그것이 양생기간을 일주일 내지 열흘, 최소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가설공사에 돈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그 기간은 단축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1개층 하는 것을 2개층 지불을 동시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정을 치밀하게 현실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가급적 빨리 구의회가 먼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9월에 골조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구만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무리가 따르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김호일 위원  12월에다 맞출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놔야 맞지, 12월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서 하니까 9월까지는 다되고 4개월 동안 내장공사하고 마무리공사 하겠다는….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구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맞지 않는, 공정에 맞지 않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뜻은 좋지만 보기 거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건축물및축대현황과안전대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국장님말이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 버려서 못했는데 송파구민회관하고 구의사당 관계, 안됩니까?  보충질의….
○위원장 민정호  윤 위원님!
  기본계획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를 보니까 미흡해서 할려고 했는데 넘어갔으면….
○위원장 민정호  위험건축물축대현황과 안전대책에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도시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업체로부터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달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험건축물 축대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민정호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 좀 받으시죠.
김영달 위원  세무서 뒤의 공원용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저께 50㎜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토사가 양쪽으로 흘러내렸어요.  흘러 내려가지고 하수도로 다 들어갔는데 그 건설회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말씀하신 세무서 뒤에 공원의 공사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이것은 건설국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게 말이죠.
  아까 위험축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위험축대가 있대요.  토사가 밀려서 축대붕괴 위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하수문제가 아니고.
김영달 위원  주택가 쪽으로 축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 쪽으로는 없는데 반대쪽인 주차장 쓰는 쪽으로 축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하수도로 다 밀려갔는데, 문정동은 하수도 준설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계획도 안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하수도가 막히면 역류현상이 생길텐데 그런 것을 좀 먼저 준설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장 민정호  김영달 위원님, 건의를 해서 하수도 준설에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수도 준설 충분히 하도록,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노력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더 질의가…예,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좋은 질의를 김영달 위원이 하셨습니다.
  축대는, 아니면 그런 공원에서 흘러내린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부터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 하수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내려가지 않도록 방비를 해주는 게 결국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기인데 송파구는 노후되었거나 기존 건축물이 거의 다 새것으로 진 것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위험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거여동이나 마천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이번 우기철에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세무서 뒤의 공원축대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관계로 제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소화를 하겠지마는 일단은 공원의 축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물 주택에 관련된 축대는 우리 주택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문제를 소관 부서와 조사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건축물 밀집지역인 거여, 마천지역, 이것도 사실은, 물론 조금 전에 거여동 주민들과의 방문대화도 바로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건축주가 당연히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홍보라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위험한 재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자치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동일기술공사 도시기획담당 상무이사 안기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 실제로는 올해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약 360일 정도의 과업 기간을 갖고 현재 기간적으로 약 반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과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보고를 저희들 나름대로 다, 100% 성안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보고의 내용이 아무래도 좀 체계 있고 또 확실한 개략적 측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의 내용상의 보고기 때문에 일부 좀 답답한…, 보고자인 저도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도시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란 무엇인가,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첫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계획, 즉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의 성격은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법정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제10조 2항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은 20년 단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정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잇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구 계획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장기발전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 시가지를 정비하는 정비계획 그리고 연차별로 집행하는 집행계획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구의 행정에 기본이 되는 장기발전계획으로서의 계획에는 자치구의 행·재정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물적 부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기초계획으로서의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기초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를 보는 계획이 되겠는데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기존 도시계획, 원래 도시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도시의 상황 변경, 인구 증가라든가 인문,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면에서 본 법적 기존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도시계획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개정이 서로 변경됐습니다.  즉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상업지역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 세분화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상업 지역이 어떤 상업 지역이냐.  중심 상업지역이냐 일반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그린 상업지역이냐 이렇게 상업지역이 세분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녹지 지역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두 개로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법이 하나 추가로 보존 녹지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는, 법 개정 내용에 맞는 도시계획 내용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계획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의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시가지 정비, 이것은 특히 저희 송파구 도시계획은 송파구 전체가 어떤 택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이 도시가 형성됐더라면 실질적으로 시가지 정비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송파구관내 도시계획은 주로 계획적 계획, 즉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관리사업이라든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적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송파구 관내 전체를 흔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도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구획이 정형화되어 있는 구역과 그리고 방사·환상형 타입의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존에 집들이 다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선 상태에서 기존 도로라든가 구역 용도를 변경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조정 계획이라기 보다는 전체 안의 국지적인 부분을 조사, 실질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만이 송파구 도시계획의 하나의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별 시가지 정비계획으로서는 지구상세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 등 그런 지구지정의 해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신규 지정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원조성사업 이 4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지정, 어디다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지정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한 각 연차별 집행계획, 지금 법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4조 2를 보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각 신규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8m이상의 도로라든가 광장, 주차장 이런 교통 시설하고 그리고 공영 청사, 학교, 도서관 등 이런 시설물들은 각각, 법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라”라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수립의 취지는,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치구의 계획적 종합적 행정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으로 지방자치 내실을 도모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하향적 측면에서 구에,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구별로 그 계획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립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온 계획은 세부적인 사항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향적 계획에서 지금은 상향적, 각 구별로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결국은 한꺼번에 묶어서 총체적인 계획으로서 접목시켜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으로서의 구체화 및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수립절차를 보면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자치구별로 계획을 입안을 하면 입안된 그 계획은 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안 과정에서 자치구 의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과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지금 이것이 1/3000 도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현재 송파구 도시가 어떤 「패턴」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조사와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현재 약 4,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 상위계획,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국토건설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개별도시계획들 이러한 상위계획을 토탈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의 제반 분야 및 여건 조사 및 분석을 통해가지고 송파구가 갖는 법적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적 성격 이런 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조사, 상위 관련 계획에서 그 세가지의 합의점을 봤을 때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불어서 잠재력을 분석해가지고 송파구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총체적인 기본 구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총체적인 기본 구상은 결국은 부분별 계획, 즉 생활권 및 인구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통신 계획, 공원 녹지 계획, 생활환경 계획, 재정투자계획 이러한 부분별 계획에 의해서 촉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도시는 어떻게 보면 안정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흔들기는 도저히 계획상으로 불가능하고 국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풀어가지고 전체로 도식화시키는 그런 방법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커다랗게 중점을 두고 있는 7가지, 즉 시가지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관내에 3개의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공원녹지지역에 대한 조정, 검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법의 세분화에 따른 상업지역의 세분화 및 배치 그리고 거여, 마천지구 도시계획의 검토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그리고 송파구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써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지역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일부 수해 예상되는 저지대의 도시 재개발의 검토, 이러한 사항들이 중점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을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적 계획과 시가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 집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운영·관리계획을 통해가지고 자치구 기본계획이 성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던 사항과 일부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계획적 입지는 현재 서울 도심에서 약 15㎞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 지역에 강동구, 강남구, 성남시, 하남시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는 인접에 주거 지역이 있고 강남구는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 성남시와 하남시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인구밀도는 약 188인/㏊입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평균 150인/㏊보다는 약 38.40인/㏊정도가 높습니다.
    (정성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정성태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시간은 기본계획의 입안 과정에서의 자치구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반적 현황, 개요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저희들이 하루종일 이것을 봤으니까, 지금 설명자께서 이것을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시고 질의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지금 정성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6페이지의 앞으로 도시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도시계획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 여건은 서울시 동남쪽 외곽에 입지해서 차후에 분당하고 성남의 도시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입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면이 하천과 그린벨트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여건은 저지대 입지로 일부 지역 집중호우 시에는 수해가 예상됩니다.  다섯 개 유수지만 보더라도 자연 조건의 특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문환경으로서는 풍납 토성, 몽촌 토성 등 토성 유적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의 산재에 따른 풍납동 일원이 현재 개발도 보존도 아닌 상태,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및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거여·마천동 일원이 국지적인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전부를 보지 못하고 일부 구간만 바라보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송파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검토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동부 지역의 군부대하고 서울공항 입지로 해가지고 대단위 지역의 개발이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잠실이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기능 일부 지역이 「롯데 월드」하나로 부도심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개발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중심이 되는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설계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도시설계구역이 규제에 따라서 현재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시설로서는 일부 도시부적격시설이 주거지에 흔재, 차후 이에 대한 이전과 이전 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우선 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7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도시 발전 전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의 목표와 전략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도시 구조 및 체계 개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도심지구 중심의 공간 정비와 기능 육성이 기대됩니다.
  현재 「롯데 월드」하나만 있어가지고 상업기능 중심의 부도심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잔여지는 아무래도 행정 업무 중심의 기능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체계 정비, 현재 5호선과 8호선 지하철이 최근에 저희 송파구 관내에 입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 간선도로가 현재 새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호선, 8호선 지하철이 들어오고 동부 간선도로 시설에 따라서 우리 관내 도로와의 연계성 문제하고 차후 지하철이 들어오고 동부 간선도로 시설에 따라서 우리 관내 도로와의 연계성 문제하고 차후 지하철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여기의 두 가지를 겸비해서 도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균등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현재 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 지금 송파구 관내에는 크게 보면「롯데월드」중심의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가락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유통 상업 지역 그리고 일부 아시아 선수촌 옆의 아파트와 진주아파트, 그 앞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만 있습니다마는 신규 법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근린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근린 상업지역을 신규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도시 계획에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봤을 때, 생활권이라면 도보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m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도보권 범위 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근린상업 지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날마다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상업입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생각하는 유흥업소라든가 숙박 시설 그런 개념보다는 이번에 새로 법에서 개정된 근린 상업지역은 그런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건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일 큰 관건으로 상업지역의 지정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일부 저희 도시구역내 부적격 시설이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라든가, 그리고 일부 안기부 전파소, 관리소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생활의 편리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도 공원·녹지, 공공문화시설의 확충, 그리고 불량환경 요소의 개선, 거여·마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저희 앞으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송파구의 2001년도 계획인구를 67만 7,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인구수가 거의 「오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의 전제가 되는 인구지표를 72만 6,000명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는 추가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72만 6,000명 정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시 조사하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잠실 1단지에서부터 4단지까지는 재건축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거여지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그리고 장지지구는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유보상태입니다마는, 그것도 차후에 개발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각각 차후에 개발가능한 지구와 현재 개발이 안된 개발잔여지까지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구를 산출해 보니까 약72만 6,000명, 차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73만을 전후해서 송파구의 도시인구가 「스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크게 개발여건 분석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거여지구가 21㏊, 그리고 문정지구가 약 90㏊, 그리고 잠실동이 약 47.7㏊가 개발잔여지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구중심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적으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설계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현재 지금 빨갛고 노랗고 녹색으로 칠해진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송파구 관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설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아시아 선수촌하고 롯데월드 주변하고 석촌호수 주변지역하고 올림픽공원 인접지역하고 송파대로변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총면적을 보면 주거지역이 약 130만㎡, 그리고 상업지역이 71만 8,000㎡가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도는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설계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느냐 하면, 도시설계지구로 된 부분이 송파구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차후 도시발전에 커다란 지금 제약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헤란로라든가 김포가도 쪽에 있는 도시설계지구는 그와 같이 이쪽으로 송파구 도시설계지구는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선적형태로 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및 올림픽공원의 기능과 미관증진을 위해서 현재 규제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다음 표와 같이 이런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설계지구 200만㎡중에서 행위규제 대지는 약 77만㎡가 행위규제 지역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설계지구라고 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대지마다 지구 지정한 것은 약 77만, 즉 전체면적의 38%만 규제되고 나머지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위규제 대지를 보면 77만 6,440㎡이 안에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60%만이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고 약 40%정도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혹은 미시행지가 40%고, 이 말은 즉 미시행지라는 것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거나 혹은 도시설계지구에서 지정한 규제사항 대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거나 이런 곳이 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설계지구가 결론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14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의 도시 설계지구 조정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상업지역과 간선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은 배면도로까지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되지 않겠는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2 롯데월드 부지 주변은 판매, 행정, 금융기능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부도심기능을 부여해서 업무중심 기능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차후에 도시설계지구는 역세권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도시 수도개발계획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15페이지에 보시면 풍납토성과 백제초기적석총, 그리고 백제고분군 이 세 개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적 배려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지역을 보시면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현재 12만, 1,000㎡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련사업표에 보시면 관련부서에서 보상비 약830억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가지고 아주 문화재로서의 복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의사대로 같은 도시계획 쪽으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존업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지정해 줘야 되는가.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차후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풍납토성은 총연장 2,680m중 154m만 해제하고 446m는 복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복구간 2,080m는 차후 예산 반영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30억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촌 백제초기 적석총, 방이 백제 고분군은 복원완료 돼서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개발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복원 작업의 지연으로 토성이 훼손되고 주변지역의 환경이 악화되어 있고, 토성의 미개발로 주변 토지라든가 가옥, 주변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앞으로 처해야 할 입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재 보호구역과 민원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와 그리고 현지 정밀 조사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설계지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및 공원 조정, 그리고 상업 지역, 거여·마천 지구에 대한 계획, 토지 사업 중에서 조정변경, 그리고 저지대 일원에 대한 계획적 검토, 역세권 추진 지구 이 일곱 가지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도시설계지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및 공원·녹지계획 이 두 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정밀조사와 나름대로의 복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근린 상업지도를 방금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거여·마천지구 - 특히 이 사업지구는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지대 일원에 대한 배치도 풀어줘야 되고, 역세권 추진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차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좀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이런 크게 일곱 가지의 지구별 도시계획적 문제가 해결 돼야만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총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 도시계획으로써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나머지 지구에 대한 계획적 검토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1차는 저희들이, 17페이지에 보시면 설문조사가 약 4,000매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도시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설문을 통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주민들의 바램과 요구사항을 일단 알아야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부와 2,350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부는 현재 주민 인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차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곧 배포 회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산처리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집단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총체적 기본구상이라든가 부문별 계획은 차후에 저희들이 현장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송파구가 10.4%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4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서울시 연평균 증가의 4배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개발 가능성이랄지, 내지는 어떤 문화적이다, 내지는 생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인구가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다, 이렇게 분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설명하실 때 서울시 기본계획상은 67만 7,000명이었는데 지금 제안자께서는 목표년도… 목표년도라고 했던가?  2001년… 10년 후의 일입니다.  10년 후에 72만 6,000명이면 불과 작년에, 작년 91년 11월말까지 데이터가 69만 6,000명입니다.  그러면 불과 3만명이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잡더라도 69만 6,000명의 10.4%면 벌써 7만이 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도표나 어떤 장지동, 거여지구하고 장지지구가 검토하고 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하여튼 그 지구 해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10.4% 이것을 5%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웬만큼 인구억제율도, 물론 저희가 아직 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저희가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 억제책에서.  어쨌든 10.4%의 쭉 연평균이 증가했는데 10년 후에 3만 명밖에   증가가 안 된다….  도시 그게 납득이 안가고, 지금 아까 모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질문, 제2 롯데월드가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부심기능이 약화 상태라는 문제 제기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2 롯데월드가 설립되는 것이 송파구 지역발전에 긍정적 의미란 뜻입니까?
  세 번째, 역세권 개발 대상 5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가 있었으면 그게 어느 곳인가.  또 개발입지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개발입지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것은 세수증대와 밀접한 상업지역 확대와 상관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 우리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6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 확보율은 8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종로, 중구 같은 데에 비교가 형편없지만, 그렇게 38%가 넘는, 종로·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송파구는 3.7%로, 지난 번 자료를 주신 것은 3,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는 3.7%예요.  이 데이터도 나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상업지역 확보율이 8위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상업지역이 지금 시행된 것이 11%이고, 미시행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그리고, 왜 이 정도의 기이 기존의 지금 이게 지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상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정호  우리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일괄적으로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러면 먼저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구 과거 10년 평균인구증가율이 약 10.4%가 되겠습니다.  송파구가… 서울시 인구 증가율이 아니고, 그것은, 역시 인구증가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 단위로 증가를 본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봤기 때문에, 이 도시는 지금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아니면 가락 시영아파트, 훼미리타운 아파트라든가 이런 민간 수용지원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아파트지구 건설에 의해서 갑자기 대단위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된 것을, 그것을 차후에 인구증가에도 계속적으로 그 인구가 늘 것이냐… 그 증가율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송파구 관내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가용지가 또 있다고 하면 그런 증가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용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잠실은 재건축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장지지구하고 문정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구밀도에 의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결과, 반대로 현재 그 서울시의 가구당 가구원수가 90년 현재 3.8인입니다마는, 목표년도에서는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어듭니다, 3.4인으로…
  그래서 세대수는 늘어납니다마는 전체 인구수는 핵화 되기 때문에 줄지 않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 추계를 무작정 과거의 시계열식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송파구라는 하나의 지역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곳에는 그린벨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개발이 안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계속 이용하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재개발이 가능한다든가 아니면은 택지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일부 개발이 안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목표년도에 가구당 가구원수를 곱해보니까 약 70만 6,000명 이상은 불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9페이지에 보시면 과거에 인구증가율로 본다고 하면 등차급수식에서 120만명이 나옵니다.  등비급수법으로 보면 약140만이 나오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140만으로 떨어뜨릴려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의 인구증가율 가지고 인구추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시계열에 의한 방법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범위를 설정해 본 결과 송파구 관내는 약 73만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정성태 위원  좋습니다.  연평균 104%가 증가가 안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거여지구나 장지지구에 지구해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만 명 정도 늘지 않을까?  개발되면은….  그리고 잠실지구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고층으로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2 롯데월드 부지가 매입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기능이 약화되었으니까 그것을 뭔가 행정중심이든 사무중심이든 그런 체제로 보았을 때 그 유입되는 인구가 3만밖에 안될까요?  10년 안에…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런데 반대로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송파구 관내 수용인구 분석을 체계적으로 뽑았습니다.  일단 재건축을 했을 때….
정성태 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해 보았지만 상식적으로 얼른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일반적으로 현실화되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리고 제2 롯데월드라 하면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롯데월드와는 같은 기능에 그런 개념이 무시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발잔여지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일부 지금 행정 공영청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잔여지가 현재 서울시에서 본 잠실지구는 하나의 강남까지, 강남, 성동, 그리고 강동지구, 크게는 분당, 성남까지의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부도시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롯데월드 상권 자체는 하나의 부도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개발잔여지가 상업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새로운 상업기능 말고 다른 업무기능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업무라든가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명실공히 실적인 부도시로서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1롯데월드 같은 그런 것이 아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개발잔여지는 현재 상업기능은 충분하니까 이제는 업무기능으로서 좀 실질적으로 상업업무기능이 하나의 도심기능을 하고 있는데 상업기능은 충족되었으니까 업무기능으로서 개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역세권은 현재 5개 지구가 별도의 단위시설로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8호선하고 5호선, 5호선 한 군데하고, 천호 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천호대교 막 건너와 가지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롯데월드 있는데 그리고 석촌역 그리고 송파역, 가락역 현재 지하철 노선 계획에 이런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보시면은 가락시장에서는 지하철 보행 공간이라든가 지하주차장 그것을 하면서 역사 인접권 개발에는 연결통로라든가 아케이트·연계 교통시설 주차시설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역에서는 지하 보행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석촌역에서는 지하 보행공간, 지하상가, 문화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지하로 개발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계획에서는 역세권 계획에서는 지하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상에서 서로 이러한 기능이 서로 상호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삽입을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개발….
정성태 위원  개발입지의 한계라고…, 6페이지, 5개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한계성, 그 이야기….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현재 지금 지하철 역사가 신규택지개발 사업조성지가 아니고 기존에 시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역세권개발에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는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하로 밀어넣는, 그런 측면에서 지상은 지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철 계획은 최근에 나온 것이고 이 지상의 개발은 기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통일을 시켜서 한다는….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입안이 들어갈려면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접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상적인 여러 여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그런 안을 지하철 공사측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동시에 그것을 미리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지상권은 아무래도 근린상업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나머지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의 부여는 지하공간으로서의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김성춘 위원  그런데 석촌역 같은 데에는 말이죠.  지금 아케이트나 주차장 같은 시설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하철역이….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지하부분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성춘 위원  지하에, 글쎄 지하에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할려면은 지하철과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김진호 위원  저분들은 지하상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상가….
○동일기술공사대리 김영태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역세권개발 구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공사 하는 것은 기존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저희들 지금 서울시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번 계획에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것이지, 지금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는 기존에 시행이 되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각 자치구별로 지하철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공사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그게 지하철 공사하는 것하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하고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이론에 불과합니다.
윤기선 위원  될 수 있으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김호일 위원  이 지하철 역에 만드는 상권은 어느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만약 A라는 업자가 있으면 자기가 그 부담금을 댑니다.  대가지고 20년을 쓰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만 세워서 하는 문제이지, 그 이상의 것은 지금 바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정성태 위원  아니, 답변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김호일 위원  그게 끝난 다음에 하죠.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상업지역은 아주 이것은 저희들도 민감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이 문제를 입안을 해 가지고 올렸을 때 지난번에도 각 22개구 자치구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용도지역 변경은 충분한, 합당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이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기본 계획상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이 된, 혹은 이전의 상업지역은 그대로 수용하고 다만 저희들이 일반 상업지역 이상은 손을 대지 않고 이번에 신규법에 의해서 지정된 근린 상업지역만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 근방이 근린상업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의 계획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시킬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송파구의 여건상 지금 설명자께서 판단하시고 계시는 그런 근거 하에서 송파구의 여건상 상업지역은 몇% 정도의 점유율이, 전체확보의 몇%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지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세 가지로 보아가지고 공간범위가 있습니다.  공간범위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은 전체면적이 어느 도시나 1%에서 2%, 많은 데에는 4, 5%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락농수산물 유통센타 이것 때문에 상업지역이 필요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서울시 22개구가 거의 1%가 넘죠.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일반 도시형입니다.
정성태 위원  일반도시형,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아도 2.… 몇% 잖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김호일 위원  평균 3.1%네요.
정성태 위원  3.1%요.  그러면 그것은 좀 오바가 되어 있는 거네요.
김호일 위원  송파구가 3.7%이고….
김성춘 위원  그게 농수산물 시장 때문에….
김호일 위원  농수산물 시장은….
정성태 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도 합동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상업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신규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신규조정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상업지역급 이상은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해 주는데, 우리 자치구 권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상업지역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보유급 범위안에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결휘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대충 몇%정도 되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청으로부터 어떤 주문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 주문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아무 주문사항이 없이 그냥 기본계획만 수립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입안권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는….
이결휘 위원  어떤 과정을, 과정상태에서라고 하는데 당초에 주문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송파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러이러 있고 대충 상업지역, 지금 현재% 전체 보아서 가락시장 때문에 얼마정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되고 또 근린상업지역을 새로 신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오 하는 이런 주문도 없었어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런 주문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정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라 하는 것은 %는 선정은 없었고요.  %선정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라든가, 설명을 하면 거기서 판단을 구청에서 내리겠죠.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주문된 내용을, 구청에서 주문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주문내용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앞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노란 계통은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붉은 계통이 상업계 근린상업이거나 일반상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록 상업지역으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도 근린생활시설 상업 유사하게 되어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마한 소로망까지도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쌀가게에서부터 미용업,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이런 조그마한 소로망을 따라가지고 이 도로자체가 어떤 국지도 역할, 즉 이런 구획도로가 8m 이상의 도로가 되어버리면 상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건평율이 벌써 %가 달라져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막연히 수치개념으로 송파구는 몇% 상업지역이, 몇%는 해야 된다.  막연하게 이론적인 것 말고, 이런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지금 현재 보시면 가락시장 아파트 건너편에 보시면 현재 상업지역은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준주거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가보면 현실과 계획을 조화를 시켜야지, 막연히 이론적으로 사실 상업지역이라는 게 %가 어느 도시는 3%다, 어느 도시는 2%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결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당초에 계획의 수립이전에 주문을 할 때 송파구는 이러이러한 것이 감안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유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오.  주문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주문이 있었으면 그것을 소개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좀 될게 아니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결휘 위원  아무 주문도 없이….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이결휘 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온 거예요?  시에서 나온 거예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구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구청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대충 그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르죠.
김성춘 위원  도시설계구역 있죠.  그게 어느,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에 있는 것입니까?  법에 없는 것입니까?  도시 설계구역은….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도시설계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지구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데, 도시설계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없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데 사실입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강제규정인데요.
김성춘 위원  아니라는데, 임의규정이라는데….
이결휘 위원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 지역, 지구가 아니죠?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역입니다.
김성춘 위원  어느 법에 말이죠.  법에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어느 법에 없는 거라면서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설계구역이 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설계라고 하는 용어는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강제규정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계획법에 구획한 도시설계지구라고 하는 것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시행령으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구획지구로 들어가 있다고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런데 왕년에 저희들이 강남이나 도심권에서 도시설계용역을 수다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느냐 하면은 건설부에서 최종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역만 수행을 하고 그 절차를 안 밟아놓고 그냥 임의로 집행을 했었는데 여기 우리 송파구는 완전히 법적인 승인까지, 고시까지 다 되었거든요.
김성춘 위원  그럼 우리 송파구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그 지점은 송파에서도 미관이라든가 어떤 사항을 보아서 중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위원장 민정호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도시설계지구 때문에….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대체적으로 민원을 보면은 합동개발을 해라, 요즈음은 필지와 필지, 세 필지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건축을 해라….
김성춘 위원  합동개발을 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송파대로변에 있는 이 도시개발지역은 합동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나란히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 지점이라는 데가 다 중요하고 외관상 여기 합동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을 합동으로 해라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이번에 새로 용역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지구정비 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재정비 용역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세요.
(17시 56분 기록중지)

(17시 57분 기록개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시죠.
  예,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지금 공사가 8호선, 5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 역세권을 얘기할 때 다섯 군데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경계지점인 천호동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호4거리 그것은 결국은 강동구 문제가 포함된 게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역세권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요….
○동일기술공사대리 김영태  지하철건설본부라고 본청 소관, 거기에서 모든 구상하고 계획까지 거기에서 다 수립을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뭘 하실려고 나와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시한 대로 할려고 그러면 뭐할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다 지정해준 것만 해가지고 할려면 나와서 설명할게 뭐 있습니까?  나머지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하고 그걸 할려면 우리 여기다 놓고 얘기할게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럼 용역회사 동일에서는 자기 의사나 자기 계획 이런 것은 없이 지정을 해주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같이 만드는 그런 것은 자기 개발적인 그런 정신상태로 도시설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지금 현재 말이죠.  금년 1월 1일자로 용역발주를 한 거죠.
  지금 현재 7월 하반기로 넘어가는 판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은 동료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난 후에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도중에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안되죠.
○위원장 민정호  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호일 위원  지금 아까 하향식 상향식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향식이고 지금은 자치구로서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것은 상향식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보고할 때는 2001년을 보고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상향식으로 하자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천호지구를 얘기할 때 그런 것은 사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강동지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8호선이에요.  8호선하고 5호선하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8호선은 시발점이고 5호선은 지나가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계획을 보면 8호선만 역세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5호선에 들어가는 다른 이쪽 지역에는 역세권이 아무 것도 안 돼있어요.
  결국 지금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뭐냐면 우리는 송파구면서도 송파구 아닌 강동구로 가서 시내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것보다는 좀 분산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도시설계를 다시 재조명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지침만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거 봐봐야 다 헛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김호일 위원 질문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자꾸 구청에서 어떠한 주문을 받고 용역에 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과제가 나와가지고 그 골격을 설명해 달라니까 골격이 아직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도시계획법상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상부단체에 올라가서 나중에 건설부장관,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주문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청에서만 지금 임시적으로 특정적인 업무를 주문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송파구의 특징을 살려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장지지구 주택건설 촉진지역인가 택지 예정지역인가 택지 예정지구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제한지구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묶어버리면 일단은 개인적인 개발이 일체불허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전이라 하더라도 그쪽이 주거지역 같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묶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해제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해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아까 상업지역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민감한 그 내용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심지 안에 접목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풍납동에 더 많아요.  그럼 그것이 실제 전이 아닌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정비되어야 되겠느냐, 도시정비가.  밭이 아닌데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상에서 그런게 세세하게 주문이 되고 또 여기에서는 그 주문을 받아서 기초적으로 이것은 실제 밭이 아니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이동에 보면 상업지역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감사 때부터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예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고 이런 게 주문이 되어서 기초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지금 현재 김호일 위원 이야기 같이 지하철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하철은 서울 전체를 놓고 하지만 송파구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 내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조명을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인지 어떤 「오다」가 상부의 「오다」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야말로「로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반영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지하철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독단적이 아닙니다.  상위계획이 있고 또 관련계획이 있고 단위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해야지 철도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역세권을 이쪽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철계획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도 별도로 단위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지하철은.
  그러면 그 쪽에서는 역세권을 아무래도 그 지하철은 지하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계획을 하지만 지상군은 「터치」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지상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고 지하부분은 지하철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씁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역세권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다가 아케이트라든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하면 그와 연계해가지고 우리는 지상부분에다가 그러면 지하부분의 미비한 부분을 지상부분에서 같은 계획으로서 서로 보완을 해줘야하는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지하철은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웃기지 말아라 이쪽으로 해야되겠다,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본계획이라든가 상수도기본계획이 있을 거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을 거고 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떨어 줄 것은 떨어 줘야 되고 모자란 게 있으면 그에 관련된 시설계획으로서 역세권 계획이라든지에 부응되는 용도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을 따라가더라도 관련계획은 서로 병행해서 같이 받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드렸는데….
정성태 위원  반복성이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업지역의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발언 중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시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설명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가지고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22개 자치구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본청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입안을 올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내용을 올리면 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려야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근거 없는 용도지역 변경은 불허하겠다는 총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상업기능이 분명히 일어나야 할 당위성이 충분할 때에는 받아주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어떤 단순적인 측면의 용도변경은 불허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설명자께서는 공개입찰에 입각해 가지고 1억 200만원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입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송파구 기본계획에 대해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면밀히 따지면 제가 이런 도시기본계획 과정, 입안과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지방자치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개개인이 기관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하나의 개개인 기관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의 용역업자가 오히려 보완을 유지할 수 있고 간직하고, 진짜 공식적 기구인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은….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보고드린 이유도 아직 앞으로 저희들이 성안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사전적인 의견을 미리 앎으로 인해서 계획에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민정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지금밖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토론하고 또 「브리핑」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로 반영이 됩니까?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외람 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선우 위원  아니, 도시·건설위원, 송파구민의 대표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진정 하나의 형식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형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브리핑」한번 해주고 마는 것인지, 제대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요식에 지나지 않고 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우리의 의견을, 주민의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주느냐, 그렇다면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은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진 그 주민들도 아주 피해를 많이 볼 뿐더러 송파에 기 이 문제가, 상업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얘기인데 올림픽을 유치했지만 올림픽 때문에 송파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이 되어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영이 안되면 이것을 해봤자 허사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의견을 정말 들었을 때 집행부나 어디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할 수 있느냐, 그 말만 해주세요.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위원장 민정호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보통 심각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민정호  예, 그러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사실 숱하게 본청에서 하향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래서 인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제는 구단위에서 상향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서있는 하향식의 계획하고 접목을 시켜야 될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새로이 재정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것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페이지에 보시면 과업추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방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 용역은 전문가들의 손과 지식과 머리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좋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그 다음에 저희 행정부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하고 통합하고 수집하고 또 조정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까지 거치고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가면서 여론수렴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특정다수 우리 구민, 그러니까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좋아하는 성향, 그러니까 개발을 어떤 식으로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샘플링」조사를 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이 과업의 흐름도의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황을 전체적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의 현황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뭐고 그리고 10년 앞까지 우리가 과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골고루 어디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갔을 때에 과연 우리가 가장 원하는 10년 후의 「비젼」을 갖추게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제시하는 그러한 도시기본계획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하나의 의견수렴 대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전문 기관인, 용역 기관인 동일 용역 업체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 모든 도시 개발에서는 이해 관계 그룹들이 있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 그룹들이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그룹들이 있는 반면 간접적인 불특정 말없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행정청에 들어오는 민원은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상대적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 전체가 적정한 도시 기능을 유지를 하고 발휘를 하려면 그러한 개개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을 그대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시의 효율성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분야별로 전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의 좋고 나쁜 점 이런 것을 전부해서 우리구 전체가 최대한도로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한정된 재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여론 수렴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가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보고회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말씀 위원님들 많이 하셨어요.  도시 설계가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시 경관을 갖춰야 될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현 가능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가면서 해줬어야 됐는데 개개인의 여러 필지를 갖다가 공동 필지로 묶어 놓고 “이것을 공동 개발해라”하는 그러한 막연한 지침이 지침으로 「콘트롤」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실지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그 계획을 어떻게 목표한 대로 목표한 기간 내에 유도를 해나가느냐, 그 방법에 더욱 더, 상당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나가는, 그래서 무리 없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목표한대로 시일 내에 그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이런 데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측면까지도 보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송파구의 여건을 보면 주변이 강남, 강동, 하남, 성남 그리고 강북 이렇게 전부 뺑뺑 돌려있습니다.  하나도 나대지나 하나도 미개발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대로나 올림픽로, 남부 대순환도로가 전부 통과 교통이 많고 내부 순환교통하고 전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 전체의 최대 효율,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여건이 많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 여기 도시정비 상임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전체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 이것은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무엇부터 우리가 집행을 빨리 해야 될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10년 내로 계획에 좌우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것은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반영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본청에 올리는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올라가서는, 또 본청에서는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가 또 서울시 22개 구청 전체를 관할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10년 후의 개발은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사회·경제적인 계층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겠지만 어느 선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것이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다가 보면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더 크게 하기 위한 상업 지역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우리는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서울시의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봤을 때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아마 동일용역 업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이선우 위원  네, 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으니까 각 22개 구면 22개 구가 또 각 지방 시·군·구에서 일단 향후 10년 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울려라.  그러면 우리도 또 검토해서 반영을 해준다.” 이런 특면 아닙니까, 결론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계하는 용역 회사에서도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자치구가 어차피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떳떳하고 소신 있게, 어차피 용역 딴 거 아니예요?  딴 거니까 눈치 볼 것 없이 의견 수렴해서 정말로 향후 10년 정말 송파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게 그런 설계를 해주시고 또 의회도 나름대로 하겠지마는….
  두 번째 국장님께서 송파가 여러 군데와 연결됐다고 그랬는데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그래요.  연결 안된 구가 어디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송파가 인접해 있고 강동에서는 또 송파가 인접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정말로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래도 고위직에 계시고 그러시니까, 어차피 구청의 간부직, 국장님까지 하시고 그러시니까 송파에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로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구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집행부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막말로 말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안됐습니다마는 청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계시다가 떠나시면 다른 국장님 오셔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부의 눈치도 때에 따라서는 보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정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진정 이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진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일을 좀 해줄 수 있게 돼야만이 구나 시나 나라나 뭔가… 정말로 그런 공직 사회 풍토가 조성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좀 명심해서…
    (정성태 위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한마디 더 합시다.)
  네.
정성태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지역적 국가적 개발 발전 면에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이었죠?  구청에서 보고받은 것이 6월 15일 둘째 주인가 했는데, 지금 비록 보고 사항을 보고받는 입장에 불과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입안 과정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 기본 도시를 구상한 10년후의 비전을 제시하고, 20년이죠, 원래?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인데 이런 미래를 제시하는 업무치고는 너무 빈약하고 미약하고, 내용이 그렇지 않나…
  국장님은 실무진의 책임자로서 또 경험자로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그 말씀 하나하고, 이일을 만약에 공청회 내지는 의회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결과 「네거티브」성이 많더라, 그렇다고 봤을 때 꼭 일반 용역회사만이 아닌 대학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좀 의뢰할 그런 방법은 없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까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충고를 안 하셔도 저는 다른 데 가는 한까지는 저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통과 교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은 크게 두 가지를 근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하고 교통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이용 계획측면만 주장하다가 보면 교통계획에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잠실 1, 2, 3, 4, 5단지가 대단지로 계획이 되었고 그리고 올림픽 주·간선도로 쪽으로는 출입구를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그것이 통과 교통과 내부순환 교통하고 같이 맞물려도 그렇게 차질은 주지를 않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 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해당 토지주들한테는 대단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시설 녹지를 갖다가 형성을 해줘서 유출입구를 막아줬기 때문에 성남시하고 강북하고 연결시키는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원활한 교통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직접적인 민원을 얘기하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에 대한 비용 분석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선에서 정확히 검토가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변형시켰다고 했을 때, 과연 지양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추구해나가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쉽게 하는 그러한 단계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말없는 다수도 존중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이선우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마다 약 3억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3억씩을 배정했는데, 여기 송파구는 한 1억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4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각 대학의 유수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저희들의 하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이런 단계별, 전문가들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그 단계 단계별을 심사하고 또 구의원 여러분들이 지역의 의견을 대표해서 준 것도 반영될 수 있는가,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무지라든지, 자의적인 개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용역회사의 한정된 지식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병폐 이런 것들을 가급적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민정호  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여러 동료 위원으로부터 질의와 또 동일 용역에서 나오신 분의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일 용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선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 답변해달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확실한 답변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저는 과거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 전체 동맥인 한강을 종합개발 할 적에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 동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해가지고 숱하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알차고 피해 가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화에서 주민대표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하나 소용없었습니다.  또 각 구청에서 「모니터」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시간에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렴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수렴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일 용역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문화재 보호지역에 대해서 이미 석촌이나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풍납 토성에 대한 개발 여건은 8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 기관과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거기하는 데 따라가려면 무슨 도시계획이 필요하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역 특성에 모든 다수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충분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우리 풍납토성 지역은 벌써 10년도 넘어서 계획 수립이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6년, 90년, 92년 완공, 지금은 93년부터서 연차적으로 99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86년까지 계획을 했을 적에는 530억도 예산이 안 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830억이다. 내년에 가서 계획을 하면 1,000억도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설계가 분명히 서울 안의 문화재 보호 지역이다, 상업 지역이다 이런 것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앞당겨서 과감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왜야 국가적으로나 시차원이나 우리 송파의 모든 예산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이 어떠니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아니된다”라는 얘기로 간주하겠습니다.
  상대 기관하고 협의 하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의 반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바로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의 입안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권자라고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청회도 해야되고 또 본청 시의 자문위원회 자문도 거쳐야 되고 또 지방도시위원회 의견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서 책임자가 입안을 합니다.  도시과는 나름대로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복합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시는, 도시계획만 하면 도시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떤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농수산부, 환경처, 산림처 이런 관계부서를 다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면 또 그 의견을 수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결휘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아까 상업지구 뭐 얘기할 적에,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고 하는데 위에 올라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절대것으로 안된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지역에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심의과정에서도 불편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설계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점은 애로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렇다, 우리 기본 자체는 이렇다, 이런 쪽으로 반영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 와서 상의해보게 되면 그쪽에서 반대하게 되면 거기도 수렴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는 것 듣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것 듣고 뭘 하는 겁니까?  그 중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러 우리 여기 왔습니까?  
○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답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갖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런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이결휘 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일용역은 여기 참석해서 참고인에 불과하고, 구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용역회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여기서 답변은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일용역에서 “내가 처음서부터 구청에서 어떤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작업과정에서 어떤 창의력을 부여받았느냐”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도시계획법이라는 것, 법에 의해서, 또 그 법이 부여하는,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금 부여된 이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계획도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국장이 직접 지금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담당해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동일 용역에서 나와서 참고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이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니,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그림 잘 그렸어요.  색깔도 칠 잘해놓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현황을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 지금 복덕방 가면 많아요.  얼마든지 봅니다.  내가 자꾸 묻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용도, 또 그 용도를 변경을 시켜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 송파구가 발전될 수 있다.  또 지금 현재 지역교통이, 아까 통과교통 이야기 참 잘했어요.  통과교통이 롯데 앞에 가보면 성남으로 가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항상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우리가 종합적인 송파구 도시계획의 비젼이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 10년이고 5년이고 지나고 난 뒤에 얼마정도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번창을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녹지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져 나가겠는가.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녹지대는 어떤 부분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에 묶여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우리 전체적인 발전을 가져오겠다.  또 지금 저기 파란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기자선수촌 아파트 뒤에 지금 하남시하고 경계되어 있는 푸른 논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것은 개발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것이 되겠다.  아까 내가 장지동 이야기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묶여있는, 여기 일종의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일시 유보시키고 침해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좀더 우리가 풀 것은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묶여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수용법을 활용해서 남의 개인 재산을 수용해 가지고 어떤 개발이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시유지나 구유지 이땅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저 지도 한 번 보고 설명 들을 바에야 복덕방에 가면 다 붙여 놓은 거 저거 다 알죠.  자기동네는 더 잘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0년이고 이렇게 묶여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재도 이런 법령을 뚫고 나가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과감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아까 제약이 너무 않습디다.  연간계획이 있고 다른 상위계획이 있고… 물론 그 법 자체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 있고 그게 상위법입니다.  수도권 계획법 그것도 상위법입니다.  그런 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지금 말단에서 우리가 이거 놓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기본비젼을 확실하게 국장이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맨날 시달릴 게 아니고, 국장이 직접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회사에서 여기 와서 이거 좀 나보다도 실제 하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우리가 조금 더 구청이 가지고 있는 비젼은 뭐며, 여기에서 창의력을 어느 정도 용역회사에 주고,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부여해달라,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야지, 이거 중구난방 이렇게 해봐야 어떤 결론도 나오지도 않고, 이야기 해봐야 어떤 결론도 나오지도 않고, 이야기 해봐야 피곤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결휘 위원  네, 끝났습니다.
정성태 위원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용역회사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우리 도시계획을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민정호  지금 우리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계획수립안, 전체적인 수정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호일 위원  제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하려면 정비국장님이나 우리 상무님이 다시 상의해서 다음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서 해 주지, 이 자리에서는 이대로밖에   안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확정을 하려면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동일기술공사상무 안기민  예.
김성춘 위원  거기에서 사실 재정적인 확정은 구청장이 나중에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하는 결정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다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용역회사가 어떻게 이것을 다 확정을 짓습니까?  국장이 어떻게 다 이거 확정을 합니까?  자꾸 시간만 끌고 가요.
김호일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정성태 위원  끝내죠, 대충 인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혐오시설도 있고 좋아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몽촌토성, 풍납토성 관계는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고, 단지 인제 나중에 연차별 5개년 투자계획 이런 것을 구 전체의 재원에 비추어서, 과연 문화재 보호구역부터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먹거리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급하냐, 하는 그런 투자 우선순위의 분석에서부터 그것은 판가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왕년에는 관에서 관의 엘리트 그룹들이 좌지우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수립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자의적 개입 이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에게 모든 것을 주어진 틀 안에서, 주어진 틀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아까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는 상업면적을 몇%까지 해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현 여건을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분석을 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창출해 낼 수 있는 고용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또 관광산업들이 유치하게 되면 거기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 세입 이런 것들 전부 다 잠재력,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 모든 것을 분석해서 10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이 도시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상하의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도시기반시설의 질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도시여건을 분석하고 잠재력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다.  하나의 3개 대한이면 3개 대안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분석을 합니다.  어느 안이 가장 목적을 달성하기 쉽고 효율적이겠는가.  도시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하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계속 「디스커션」을 할 겁니다.
  해서, 그 「갭」(gap)을 좁혀가면서 그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은 그대로 걸림이 없이 상부에다가 구의회 의견을 물어서 제출이 될 겁니다.  제출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시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가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거기서 토론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또 옆에 구하고의 평형을 맞춰가면서 조정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단은 전문가인 동일용역업체에 자율재량권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감안할 수 잇는 거, 수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가서 오늘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할 때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그 안들 이런 것들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하는 중간보고 같은 것도 곁들여서 드릴 겁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중간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윤기선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장시간 동료위원과 용역회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열띤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공감이 가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생략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설문조사를 각 위원님들에게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자료 설문조사를 배부한 것을 보니까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조사해서 수렴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것이 아마 잘 우리 지역을 조화시켜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발전상을 기대해 보고자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또 질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민의수렴 차원에서 우리 송파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역회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하기 편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무엇이 어떻게 선행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더욱 더 감사하겠다는 주문을 올리고, 저의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정호  윤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김종화     김진호     김영달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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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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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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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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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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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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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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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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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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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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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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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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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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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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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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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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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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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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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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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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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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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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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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