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8일(금) 오전 10시 2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일간 휴회 끝에 13, 14일 양일간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행정권한위임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 드리면, 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등 그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주요 위임내역은 동장에게 인장신고 관련사무라든가 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사무 등 10개 사무가 위임되어 있고, 보건소장에게는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 등의 관련사무 중 28개 사무가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수임 대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은 왜 됐느냐 하면, 지방의회사무국이 추기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중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에게는 구의회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 내에서 전보라든가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과 소속공무원의 승급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장에게는 7급 이하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보건소내의 전보라든가 소속공무원의 승급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련 업무의 능률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가 나와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회사무국직원 등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별표 제38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안 별표 제38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내용이 3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의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현행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그 임용권의 일부라는 것이 6급, 7급 이하예요?  아니면, 5급 과장 이하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구청장이 합니다.
박용모 위원  현행법으로서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승급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호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공무원들이 1호봉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25호봉에다가 군대 갔다온 경력을 가산하면 한 27호봉 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승급 발령사항 입니다.  그러나 징계 같은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 기간 내에 승급이 안 됩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한 판단을 보건소장이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죠.  승급 발령을 보건소장이 합니다.  종전에는 구청장이 전부 했는데, 의회나 보건소는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리가 1993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조례중 개정안을 할 때에 의회사무국직원들을 우리가 의장과 협의 하에 추천해서 임용을 하기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이것이 소내에만 가능합니다.  의회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도 예를 들어 구청에 있는 사람을 대외적으로 발령낸다든가 그런 것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고, 보건소 내에서 계를 옮긴다든가 과를 옮긴다든가 그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 책임 하에, 권한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역시 의회 내적인 것은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그리고 위임사무 중에서 동장한테 위임한 것을 종전하고 지금, 아까 말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동장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동장한테 권한 위임되어 있는 것이 열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장업 신고라든가 또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라든가,  인장업 폐업신고 수리라든가, 시체 매장 신고 있죠?  화장 신고라든가, 무연 분묘 개장허가라든가, 건축도 건축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도, 그러니까 한7평 미만 그런 게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도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및 담장 신고 이것도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일시 도로점용 허가도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의약법, 마약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료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에 관한 사항은 거의가 보건소장한테 지금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간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세계 주요도시들과 다각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 행정에 있어서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유관 행정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예술인, 체육인 등 민․관․산․학계 모든 대표들로 구성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자문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능은 우호협력 대상국가 도시 선정이라든가 국제교류 계획이라든가 교류방향 설정이라든가 또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조정해서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제정이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요골자로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협의회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끔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3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본 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이 조례가 우리구에만 독자적으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일률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내무부에서, 지금 지방화 시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국제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외교가 활발히 되는 것이 지금 국제 추세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를 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자치구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제2조에 보게 되면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두 번째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2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구청 직원들을 여기 위원장, 부구청장이 무슨 위원장, 구청장이  구청장이 무슨 위원장 해 가지고 숱하게 많은데 그것을 위원은 위촉을 하되, 혹은 임명을 하되 상호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에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민․관․산․학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외국 같은 데 조례는 학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관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민․관 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학계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이런 국제화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학계가 혹은 산업계가 제일 우선되어야 될 문제인데, 가령 위원장이 구청장이 무엇을, 부구청장이 무엇을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길 의향이 전혀 엿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조례정비에서 건의된 것은 아예 그만 묵살을 해버리고 아주 준칙대로 이대로 그냥 할 것인가, 왜 계속 이와 같이 하는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왕 구청에서 뜻하는 바대로 끌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간사가 쭉 구청 직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뜻대로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는 전문분야에다 맡길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관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우리 현명하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개괄적인 그러한 기능을 전부 여기에 놨습니다.
  단지 한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교류 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사항을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 하나 설명을 전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송파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은 자매결연 한다든가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그런데 설정하는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대행정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이렇게 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가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또 교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화시대가 열리면 우리 구하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 같은 것도 해 나가야 할, 앞으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그것도 같이 어떤 어느 국가하고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추진할 사항, 공동과제 같은 것을 가지고 의논할 사항 같은 것도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게 협의되고 토론이 되어서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들, 모든 국제화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리구하고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구청장이 이 협의회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여기에서 협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표현에 있어서 민․관․산․학협의회로 하는 것이 어떠한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의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전에는 관․민 이렇게 했었습니다.  군․관․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표현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은 문민정부에서는 민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민․관․산․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를 배제한다든가 등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지금 민․관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이지.  전혀 순서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앞장서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하면 표현밖에 달라진 게 없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능에 보게되면 교류다 자매결연이다 하는 것은 그쪽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역까지 산업까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를 배운다면 이런 시스템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처음 지방자치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다는 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은 지방에서 각 지방시나 자치구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슨 무역이라든지 자기 고장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외교는 정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추진협의회가 있으므로써 전문가들이라든지 민․관․산․학 각계 모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여기에서 선정되고 또 여기에서 발전해 나가야죠.  이것 가지고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뭐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국제화에 대비해가지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협의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이 전부 국제화라든가 이런 데에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 이런 모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송파를 위한 그런 것을 협의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모든 국제화의 앞으로 저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역한다든가 여기에 특산물이라든가 도 우리의 문화를 교류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죄송스럽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조례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모든 협의회 구성되는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한다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지난번에도 지적되고 저희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 실무진 쪽으로 보아서는 협의회장이 그때 인제 조례특위에서도 호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외국 사례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앞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은 했었습니다.  생각했었는데 위원회가 지금 위촉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관 주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원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뜻이지. 관 주도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번부터 고쳐져야 된다면…
장호진 위원  지금 이것이 관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가 자꾸만 나온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나서 한 번 맡겨보게되면 잘 할텐데,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요.  꼭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를 갖다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회수가 몇 번이나 되느냐, 굉장히 바빠서 못나갈 겁니다.  거의…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고 또 기왕 여기에 지금 타이틀에 나와있는데 구청장 소속하에 이런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과감하게 한 번 이 계란을 깨뜨려 보자고.
박용모 위원  이 15인 중에서 공무원은 두 분이고 열세 분은 거의 다른 분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당연직으로 총무국장하고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넣고 공무원은 더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10조 말이에요, 10조에 간사와 서기가 위원회 자격으로 간사와 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회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홍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  여기 11조의 수당에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뿐이 아니고 초빙을 받은 강사라든가 이런 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했을 때 실지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년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협의회 위원이 같이 공무원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될 경우에는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만 수당을 드리는데 지금 통상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한 3만원 정도를 드립니다.  한 번 나오시는데, 거마비고요.
  이 3만원 정도를 드리고 여기에서 또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발언하시는 사람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여기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세미나 같은 것 할 때라든가 또 심포지엄 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여기의 토론자 정도, 교수 초빙하든지…
홍낙원 위원  1년에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분기 별로 한 번씩이니까 요대로 공무원들이 둘만 들어가고 전부 사계 한다 그래도 열세 분 아니겠습니까, 15인 이내니까…  몇 분으로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15인 이내니까…  그러면 10분 잡고 3만원이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정기회만 한다고 하면 120만원, 한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홍낙원 위원  협의회 운영이 1년 드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목 위원  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만드시느라고 구청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이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조례 이후의 국제협의와 조례 이전의 국제협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날 것을 초과적으로 추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윤수현 위원님 질의가 내무부에서 준칙을 주었다는데 이 준칙을 적어도 우리 위원회한테 그 공문을 갖다 주시는 게 어떤지 그 준칙과 우리 송파구의 독자적인 조례 추진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알고 우리 위원회가 승인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다음에 자료의 제출 등이 8조에 있는데 이 자료의 제출 등은 적어도 의회가 단체장을 향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하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처럼 써있는데 이 자료의 요구가 어떤 창설적, 법적 집행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선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협의회라는 이름이 그간에 수없이 많아서 여론에 더러 유명무실하다고 지탄받아온 위원회와의 위상은 어떤 차이가 있고 협의회는 무엇이고 위원회는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히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로서 위원회와 뭐가 다른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 이렇게 협의회가 됐는지…  그리고 방금 홍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당 등의 예산이 바로 앞에 우리가 심의한 것은 예산조치에 관해서 필요없다.  그런 것을 썼는데 여기에 예산조치가 필요하면 참고사항으로 명기해주는게 보다 간편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극히 유익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수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을 우리가 따로 물어야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공청회 등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공청회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공청회에 따로 비용이 안든다 한다면 공청회 등의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송파구 전체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원회가 되는지 협의회가 되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조례인데, 그러면 공청회 개최는 몇 번이나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공청회를 단체장이 협의회를 통해서 개최한다는 것과 의회의 각 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특위활동에서 갖는 지방자치법에 공인되고 있는 공청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면 이 전체를 갖다가 의회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장호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수시로 의회에 상의한다고 예산과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송파구 21세기 구상전 및 포럼이라는 것은 모든 보도자료가 다 나갔어도 의회는 모르고 적어도 여기 계신 담당 위원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저도 모르겠고 이러한 보도자료가 온 국가에 다 펴져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4월 8일에서 며칟날 한다는 거대한 플랜카드조차도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여기 포럼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토론자를 이렇게 선임하셨는지도 우리 소관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횡적으로 집행하면서도 다시 조례를 가져와서 이것은 의회한테 상의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상목 위원님 질의가 여러 가지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아순시온시와 자매결연한 것하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든가 추인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그렇기 때문에 아순시온시와 그 동안에 맺었던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동안의 일들을 추인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1조 수당 등의 예산을 예산범위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의결은 위원님들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예산심의 때 예산이 얼마에 이 사람들 수당을 줄 것이냐, 그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3만원씩 준다, 5만원씩 준다 이것은 명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앞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다른 조례를 하면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94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이 새로 창설되는 위원회니까 얼마 들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설명드릴께요.  지금 현재 내일 구성해 가지고 추경이 있기 전에 위원회가 된다고 해도 수당은 못 드립니다.  이 조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지 않으면 수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공청회를 내일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수당이 11조에 의한 수당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구상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21세기 구상전이라든지 이것도 작년도부터 의결을 해주시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일자 같은 것은 초청장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지.  의회가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누차 21세기 구상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8월 달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거기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 위원회에 협의를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해서는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많은 행정을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전부 말씀을 드릴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 위원  네, 좋습니다.  강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우리 송파구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공청회, 다른 것은 공청회를 할 수 있지만 이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브라질에 대한 문화라든가 또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추진해야만이 우리가 「에러」가 없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언어장벽과 문화문제, 사업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국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UR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장관이 잘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언어장벽 내지 그런 문제로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서상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밑에 사람들이 「싸인」하라니까 「싸인」해서 이런 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전문화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해서, 일과 후라도 예를 들어서 라틴어면 라틴어에 대해서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서명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매스컴에 보도나 하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중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또는 세미나 이것을 이상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사실상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뿐이지, 꼭 공청회나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제화에 따른 것을 예를 들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하신다면 여기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세미나나 공청회에서 송파구 국제화에 따른 많은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기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야지, 다시 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규정을, 하나의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공청회나 세미나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무가 고유업무하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것, 국가사무를 저희한테 위임해 줬을 경우에 사실은 국가사무를 하기 위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현실은 보조를 다 안 해 줍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목 위원  제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요, 답변이 없었는데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나온 준칙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기획예과장 강석철  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것은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준칙안 말씀을 하셨는데, 준칙안을 복사해서 바로 드리는데, 저희가 준칙안이 나오면, 우선 그것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준칙안에 거의 이게 처음에 하는 협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준칙안하고 거의,자구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송파21세기 구상전을 갑자기 우리의회를 한다니까 호화롭게 장정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과소비 쪽이라는 인상이 짙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프트웨어 쪽에, 소프트한 쪽에 너무 돈을 과다하게 지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주변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 많이 완성이 안되었으니까, 송파구에 도시계획이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몇 부나 얼마로 인쇄했는지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게 지금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리후렛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많은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그것은 예산상 안되고, 그 도록은 지금 한 1,000부를 만들었는데 그 도록은 사실은 「포럼」이 끝난 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초청해서 개막식에 오시는 분들 한 500분하고, 또 다음에 「포럼」에 참석하실 분들 그런 분들 한 500분들하고 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포럼」을 그렇게 두 번에 나누려니까 경비가 또 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늘 「포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시민이라든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을 드리려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부 구에서 제작한 것도 많고 해서 전부 한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이 예산이,
이상목 위원  리후렛까지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전부 해서요.  우리가 공모전 공모작품만 전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송파의 발전상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목 위원  리후렛은 몇 부 했어요?
○위원장 손창부  자, 이상목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하고 다른 것이니까 안건 처리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창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밤낮 수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의 제정, 19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3060호로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94년 3월 15일에 설치됨에 따라 구세과세 면제대상 지방공사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는 자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이첩 시달됨에 따라 1994년 3월 17일 부의안건 공고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과세면제대상 지방공사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서진홍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의 제정으로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구세과세면제대상 지방공사에 이를 추가 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세과세면제대상지방공사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5호를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5호가 추가되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삽입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19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0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하고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1과장 서진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기존에 시설된 1호선, 2호선을 운영 관리하는 공사고 도시철도공사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5일에 설립 등기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네, 나눴습니다.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인데 저희 송파구 관내에는 5호선하고 8호선만 일부 통과되고 6호선하고 7호선은 통과되지 않고 해당이 없습니다.
홍만표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철공사는 사당동에 공사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지금 철도공사는 아직 정식, 임시청사는 군자동에 가보면 지하철기지 그 안에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94년 12월까지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세무1과장 서진홍  예.
장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기이 면제대상이 되었던 공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한시조례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세과세 감면조례가 오늘 현재까지 15개인데 금년 연말까지 한시조례가 11개고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된 게 하나고 적용시한이 있는 게 3개고 해서 15개가 감면조례입니다.  감면조례인데 그것은 일단 금년 연말에 가서 송파구 사항만 아니고 서울시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존치를 더 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 그때는 의회에 상정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공익하고 세수하고 형평을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글쎄, 이게 항상 구세과세면제조례 이것 아주 몇 번 지금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이것 아주 몇 번 지금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기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데는 되지만, 지금 다시 이것을 제정을 해서, 또 그러면 이것도 94년 12월까지 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무1과장 서진홍  네, 금년입니다.  기존 조례에 대한 이것은 개정안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8일 동아일보에, 정식공문은 안 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저도 한 번 봤는데 국무총리실하고 내무부에서 각종 공사에 세수 혜택이 너무 많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감수를 하기 위해서 감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세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윤수현 위원  발언권 좀 주시오.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 나오면 아주 저희들은 불쾌해요.  어떻게 해서 자치구라는, 자치라는 것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 상위기관의 지시 일변도로 해서 이것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거기 사업소세를 우리가,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아무런 개정된 사항도 없는데 종업원할 마저 1천여 만원씩 받던 것을 굳이 면세를 해 준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시 조례로 12월까지 전부 조례이니까,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우리 구의회가 가만히 돌아다녀보면 한심해요.  우리 주민들하테 뭐 했냐고 그러면 받던 세금 의회가 무서워서 사업소세 몇 푼 안되지만 그거 감면해준 일밖에 없어.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 일변도로 나오더라도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를 팔으라 이거야.  의회가 자치구로서 숨값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시 조례로 된 것은 전부 다 해서 하나 하나 해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과감한 법적이나 그런 대응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상부지시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청이든 내무부든 의회를 팔으라 이거야.  자치구를 왜 만들어놨냐 이거야.
  그러면 자치라는 말을 만들지를 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충분히 해 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구민을 위해서 다소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상부지시다, 상위기관의 무엇이다 이렇게 일변도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까지 우리 서 과장님께서 세무1과장님 하실지 어찌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조례개정이라든가 전부 다 폐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과세를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걸 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11시 28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입니다.
  ‘9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는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내 오금동 51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8,259.7㎡ 규모의 송파구립도서관이 ‘92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 등 이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반운영비는 보통 운영주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도서관은 준공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도서관 여러 곳을 방문, 자료수집 등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서직 등 전문요원의 확보가 어렵고 도서관 운영경험이 없어 우리구에서 도서관 운영 시 시행착오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신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려되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교육청에 운영권을 이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운영됨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14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운영관리 주체를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 중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타도서관 ’94예산현황난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명을 보면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목동도서관, 송파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타도서관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목동도서관 시설평수와 직원정원 등을 표시하고 다른 세 곳 도서관 금년도 예산 등을 표시하고 다른 세 곳 도서관 금년도 예산 내역을 표시하면서 우리 송파도서관도 연건평 2,500평에 정원 77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해 예산이 14억 6,100만원정도 소요되어 교육청으로 운영권 이관 시에 그 예산만큼 절약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착오로 마치 우리구 ’94년 예산내역처럼 거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금년도 예산은 유인물 맨 뒤에 추가로 첨부해드린 바와 같이 9억 3,10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로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이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운영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이 연간 약 14억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현행처럼 서울시 20개 도서관 전부를 관장하고 있는 전담 부서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관리 주체를 이관코자 한다는 것이 제안요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의결을 요하는 주요골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류로는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항, 동법 제19조, 동법 제22조,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문화체육부 도서관정책운영지침,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발췌해서 첨부해놨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동의안은 도서관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관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줬을 때 14억이 절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 정도돼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운영을 이관을 했을 때 몇 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그냥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박용모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됐을 때 14억 정도가 절약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립도서관으로 짓고 있지만 도서관진흥법 22조 단서조항과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41조를 보면 시․도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립 이외에 구립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20개 도서관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이 설치된 것이 이제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도서관 진흥법 22조1항이나 2항에 의해서 국고나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과 서울시교육청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얼마간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매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 때 심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이관시 영원히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3~5년마다 한 번씩은 내부적으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대전제는 벌써 한 번은 구의회 심의가 났기 때문에 그때그때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보면 한 번 넘어 가면 계속 그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거기서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장호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금년도 우리 예산이 9억 3,100만원정도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9억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장호진 위원  책도 우리가 사주고 뭐 전부 다 우리가 해주고 나서 운영권만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서관을 이관하면, 다른 도서관의 예를 들면, 당초에 이관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저희 구처럼 우리구에서 해서 운영하려다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넘어가는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시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한 후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 중에서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비 1억 6천 같은 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추진위원회 인건비 2억 280만원 같은 것은 또 넘길 필요가 없고, 또 구립도서관 도서정비 및 업무보조비 1,251만 2,500원 같은 것도 남길 필요가 없고, 자원봉사비 일부 등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만,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넘어갈 계획입니다.
장호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장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이 소유자가 ‘송파구청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토지건물 대장에도 역시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앞으로는 송파구청장으로 해놓는 겁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말이죠,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받은 그 부지 및 건물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5개, 부지만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4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기타 기관으로부터 용지만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3개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의 임대료는 받고 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청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무조건 주고 마는 것인지, 무상으로 하게 되면 부지만 준 데는 결국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우리처럼 서울시가 대지도 무상으로 주고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냥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만 준 곳은, 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 임대료라든가 대지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에 앞서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인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시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용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도서관진흥법 30조에 의해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우리가 이관을 하더라도 사실은 임대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로부터 부지 및 건물무상임대사용도서관 5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지도 서울시고 건물도 서울시라는 얘기니까 5군데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부지만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4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지는 서울특별시 땅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동대문도서관과 맨 뒤에 있는 동작도서관은 그 위의 표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고, 고덕도서관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것은 기부채납 했습니다.  또 중계도서관도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중계도서관인 경우에는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하면서 운영비 3억 원을 또 지원해줬습니다.  그 밑에 기타 기관으로부터 용지만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3개 소 했는데, 이것은 남산, 대지는 산림청 대지인데 건물은 교육청에서 신축했고, 종로도서관인 경우에도 대지는 재무부에서 했는데 건물은 교육청에서 신축한 걸 뜻합니다.  그리고 개포는 대한주택공사인데 건물 건립 후에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고 대지는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용지, 건물 모두 교육청 소유 도서관 이것은 전부 대지도 교육청 소관이고 건물도 거기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홍만표 위원  우리 도서관은 이 3가지 중에 어느 항목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들 것은 여기 항목에서 제일 가까운 게 맨 위에와 비슷한데,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를 하고 건물은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송파구로부터 무상임대 하는 도서관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여기 제일 끝에 운영에 관한 제반현황과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위에 직원현황을 보면 밑의 77명은 맞는데 사서원 21명이 있는데 사서원까지 포함해서 기능직 44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사서직은 27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기능직 사서하고 밑의 사서하고 어떻게 같은 동직급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윤수현 위원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윤수현 위원  무슨 직급이에요, 위의 사서원하고 밑에 사서라고 된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위에 사서직은 도서관진흥법에서 채용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7급이든 9급이든 공개채용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그러한.
윤수현 위원  공개채용 시험 봐서 사서 자격증소유자가, 말하자면 27명이 필요하고 위에 사서원은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밑에 사서원은 기능직으로 해서 일정한 그 사람 말고 특별한 다른 그보다 밑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의 업무보조원 형식입니다.
윤수현 위원  직원현황에 위에 사서원 21명은 정기교육을 받은 유자격자고 밑에 사서 27명은 그러면 무슨 직이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밑에 사서원 21명이요?
윤수현 위원  위에 사서원 21명이 포함해서 기능직 44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능직 44명 외에 밑에 보면 정원 해서 27명이 사서직이라고 해가지고 27명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유자격 정기코스를 받은 분이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사무보조 기능직 사서직 21명은 위에 사서직에 대한 업무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서직인 경우에 보통 보면 사서직은 도서관학과를 나온다든가 대학을 나온 경우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밑에 사무보조 기능직에 대한 사서원 21명은 거기에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써 자격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도 대학을 못 가서 딴 무슨 자격이라든가 또 일정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 기능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위의 사서직 보조역할을 하는 사서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기능직속에 사서원 21명이 위에 직원현황에 보면 2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밑에 정원에 보면 또 사서 27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직 속에 포함된 사서지, 이 기능직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능직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함된 사서원 21명은 여기 포함된 사람과 기능직 위에 사서직 27명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겠느냐 이거죠.  지금 설명 중에 44명중에서 사서원이 또 있잖아요.  여기 또 사서직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타 도서관 ’94예산현황 상에 사서 27명하고 위에 사서원 21명, 그런데 위에 사서원 21명은 옆에 보면 참고표에 사서보조기능직 이게 전부 기능직입니다.  사서원 21명이 사무보조 기능직속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44명이 기능직으로 포함되는 거고 위에 사서직 6급 2명, 7급 4명, 8급․9급 19명해서 27명은 정식 일반직 공무원으로 잡아서 27명을 한 것입니다.  옆에 사서 27명, 기능 44명 이렇게 있는데 사서원 21명은 기능직 44명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위에 급수 있는 것은 27명 이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말이죠, 남산도서관은 우리 도서관보다 약 300평의 면적이 더 넓고 건평이 되는데, 기타 운영비를 본다면 우리가 평수도 더 적은데 우리가 약 7,600만원이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과다 책정된 것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더 후하게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남산도서관에 ‘94 예산 내역에 14억,
윤수현 위원  기타 운영비에 보면 기타 운영비나 자료구입비가 우리가 월등히 많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것은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저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는,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꼭 독서실 기능만이 아니고, 그 도서관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주부교실이든지 노인교실, 어린이 교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일정의 기타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신설이라서 준비하니까 더 들어갑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만 교육청으로 넘겨준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장경선 위원  그 외에 우리가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까지, 도서까지 다 구입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9억 3천 만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다 사서 관리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장경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설립을 해서 주면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송파구청이 하나도 관계없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장경선 위원  그 교육청에서 인원 보충은 다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직이든 사서직이든 상관 없을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장경선 위원  관에서 우리가 임용하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대략 이 77명에 대한 것이 건물규모하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대략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77명 거기에 산출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발췌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저희가 조례심의를 하는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가장 자료를 많이 이렇게 주신 기록을 세우는 것 같은데 설명도 자세하고요.  너무 설명이 자세하고 너무 자료가 많아서 오히려 혼동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방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말씀 뒤에 표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예상된 14억 6,100만원이 전혀 근거 없이 올라온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14억 원이라는 계산근거는 전혀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비슷한 경우의 강서는 뒤에 표에 보면 8억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며, 따라서 일부는 우리가 쓰고 일부는 서울시에 간다고 하는데 그 일부의 우리 부담이 얼마고 서울시 부담이 얼마라는, 거기에서 다시 8억 원에서 더 줄여서 6억 원이나 5억 원으로 떨어져서 이 전체적인 14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근본적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진흥법에서 충분히 자치단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심의부터 62억원을 무려 투자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구립도서관 기공식도 갖고 이러한 마당이고, 올해에도 또 아까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부 전복시키는 간단한 조례 하나로 구립도서관은 사라지고 시립도서관이 된다는 이 찰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서울시립도서관설치조례는 지금 20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거기에 송파 구립도서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하는 문제, 검토하는 문제가 잘못하다가 송파구 전체의 위상에 관계되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검토의 대상이라고,
윤수현 위원  이상목 위원, 이것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이상목 위원  아, 동의안이…  이 동의안을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게 검토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이상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향후 도서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은 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애당초부터 서울시립도서관조례에 관계된 우리 구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조례에 의해서 묶일 수 있는가를 첫째로 법률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관해서 저쪽에 이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또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느 만큼 주고 어느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늘상 받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승인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서울시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도 지금 신문에 보면 국․시유지를 맞교환 해 가지고 내년까지 정리한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차라리 서울시로 63억 원으로 물물교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오금공원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게 공립이나 시립이나 구립이나를 불문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가 63억 원 재산을 사실상 뺏기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구민회관의 부지라든지 송파구청 부지가 우리 이름으로 고쳐준다는 그런 교환조건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용한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서울시밖에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기초 자치단체는 할 수 없는 것이냐.  법의 정신은 전혀 그게 아니고 다만 하위법이 오히려 조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세부지침을 주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본도시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분명히 하나도, 구립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모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가보니까 똑같은 우리구 정도인데 도서관이 40개나 있어요.  그리고 장서가 150만 권이나 있습니다.
  이 문민시대를 맞고 앞으로 도서관 사업이 더 활성화 될 때 우리가 애써 구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처음으로 우리 구 자체로 전액 투입해서 만든 도서관은 우리가 효시일 것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효시고, 그리고 그 지상에 건물만 도서관을 지어서 위탁한 것은 사례가 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례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다시 더 충분한 이해나 납득이 가능한 상태로 이것을 다시 동의안을 올리셔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가, 질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로 이관했을 때 예산 지원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도서관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그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보면,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 그러니까 광역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교육기관의 범주에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그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이, 지금 20개 도서관이 서울시립도서관설치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개가 거기에 도서관 명칭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송파도서관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이 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립도서관설치조례에 스물 한 번째 송파도서관이 들어가서 명칭과 위치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정되면 도서관진흥법 제2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해서 우리구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서울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한 푼을 안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다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랬더니, 연간 2천만원 내지 3천 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내지 3천 만원 정도는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딱 부러지게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거기하고도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강서도서관인 경우에 8억 원인데 저희는 14억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 강서도서관인 경우에는 면적이 4,014㎡입니다.  우리는 8,259㎡면 사실 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라든가 직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당초 약 14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런 것은, 강서 8억 원하고 우리 14억 원은 거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억 원에 대한 근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교육청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주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절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원 77명에 대한 봉급이 약 8억 8,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고, 도서관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한테 매식비를 지급합니다.  그 매식비와 일․숙직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9,800만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서 등 각종 자료구입비를 1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단, 여기 도서관보 책자에 보니까 다른 데에 비교한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보면 대략 그렇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기타 운영비에서 청사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난방비, 우리도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무용품, 도서정리용품, 기타 도서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통털어서 보니까 약 1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보다 조금 규모가 큰 남산도서관인 경우에는 94년 인건비가 11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4억 9,800만원 예산인 것을 보면 저희가 14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 크게 범주를 벗어난,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1년에 대략 얼마가 예산절약 될 것이라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네, 보충질의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립도서관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서관이 21번째로 추가되어야 된다든데, 그럴 경우에 이 도서관에 구립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송파, 말하자면 송파도서관이 된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서울시의회 쪽하고의 교감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기탁이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63억 원 재산이 서울시로 결국 이관되는 것이지 다른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63억 원 이관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완전히 서울시로 넘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재산은 우리가 있고 그 재산을 나중에 다시 지을 때도 우리가 또 돈 내야 될 텐데, 수리하고 그래도.  이게 그 부분이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좀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이게 어떤 하자가 없는 의결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게 또 유례가 한 번도 없는, 사례가 없거든요.  기초단체가 건물을 자비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상급 자치단체에 기탁을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21번째로 이것을 넣어줘야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교감이 미리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 조례 관계는 교육청에 저희가 이관시키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그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 교육위원 심의를 거친 후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교육청에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부결된 사항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고, 자기네들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또 교육감한테까지 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자체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육청에 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권이관의 보수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저희도 거기다가도 물어봤지만 운영권 이관 후의 모든 보수 관계는 시비, 국비에 의해서, 그걸 다시 건물을 헐고 짓지 않는 한은 거기서 전액부담은 한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상대방은 전혀 준비가 없었고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려고 6개월간 예산이 9억이나 책정됐는데 우리 마음대로 동의안을 부쳐서 그쪽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을 1년에 14억인데 7억이 상반기 부담이다.  그러면 하반기 예산을 서울시나 교육위원회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수용이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왜냐 하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교육청하고 교감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려서 통과돼 봐야 교육청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되는데, 이미 교육청에서는, 대전제가, 받겠다.  거기 동의안만 받아오면 받을 준비가 돼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올린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위원회가, 우리 구립송파도서관이 아닌 그냥 시립송파도서관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가 그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도서관 비용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도 아무 하자가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단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상목 위원  우리가 10억씩이나 올려가지고 예산심의에 가져와서 이거 해달라.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전체예산은 시비하고 국비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다만 저희가, 다른 도서관 예를 들면 2~3천만원정도 할 때 그 금액가지고는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우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산을 없애느냐 보존을 하느냐 그런 문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손창부     장경선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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