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10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0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10명 발의)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였고,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업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3월 박용모 의원 발의와 열 분 의원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적인 대규모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지역상권의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 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내 제한을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3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33개소, 총 36개 점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는 매월 2회로 하고, 의무휴업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의2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중소상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3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후 공포될 예정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을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리할 것이 지금 진행 중인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또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또한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근무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전 직원들한테 이 조례 자체를 많이 숙지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실생활에 접근성 있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도 다 찬성은 하는데요.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걸려 있는 상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69만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사항으로써 중소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상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윤순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자료에 33개 업소가 나와 있고요.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쉬어야 됩니다. 0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영업제한과 한 달에 두 번 쉬어라, 2일간 휴일은…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일단 지방자치 조례는 법률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행령은 지금 3월 22일 지경부에서 규제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시행령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3월 22일 규제심사위원회가 끝나고 공포를 하게 되면 3월말 경쯤, 늦으면 4월초 그렇게 공포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경부에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도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안을 제가 부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안은 공포만 안 되어 있지 시행령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별표1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안 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질의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전통시장과 골목 소상인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 소상인의 보호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해서 그날만큼이라도 고객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유입시켜서 1년에 평균 25개씩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는 상인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법 개정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재 각계각층의 설문조사 중에 있어서 이 달 중에 통보될 것으로 봅니다.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서 도출한 표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교통수단 발달로 생활권역에 차별이 없는 서울시내에서 각 대형마트와 SSM에 일제히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해서 고객이 지방으로 가서 구매하지 않는 이상 소상인에 대한 휴무일 지정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SSM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공포되면 즉시 휴무일 지정과 단속이 가능하지만 정작 고객 유입과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시행령이 공포 개정되어야 휴무일 지정과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시행령 개정 공포는 4월 초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준대규모인 SSM부터 먼저 휴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객이 대형마트로 몰려서 매출을 올려주는 기현상도 우려됩니다. 참고로 현재 강동구 외 5개 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구는 서울시 표준안이 시달되면 인근구와 기업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부칙에 조례 제19조1항2호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해야 개정조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서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는 4월초에 이루어지면 서울지역에서 휴무일을 같은 날에 그것도 일제히 시행해서 소상공인의 상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용모 의원님과 한성호 경제진흥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와 여러 문제를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호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25개 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이미 조례 개정된 데가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시작한 구가 있기 때문에 둘째 주, 넷째 주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날로 정하면 그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회의 때 개정하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청으로 이송될 때 5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공포하는 시간이 2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9일 본회의가 통과되고 나서 25일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25일이면 4월초 이후란 얘기죠. 그러면 이미 정부의 시행령도 그때 다 공포가 된다, 날짜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지 서울시 뒷북만 치면서 따라간다면 우리 지역 상권이 그만큼 뒤로 늘어진다는 뜻이 되죠. 왜냐하면 시행되었을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박용모 의원께서는 미리 준비한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시행령이 혹시 다르게 나오고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박용모 의원님 발의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이 나열을 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는 강동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조례 부칙에 이렇게 했습니다. “효력발생일을 시행령 공포 이후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위법이 아닙니다.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시차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행령 공포 이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해 주는 게 맞고, 지금 36개 중에서 작은 33개는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만 실제 큰 대형마트 3개는 이 조례가 공포되어도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같이 하면 그 33개와 3개를 합해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차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뒤에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단속할 수 있으니까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33개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3개는 여기에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늦춰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 내용이 약간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3개 중에서 자정부터 8시까지 실제 영업하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형슈퍼 3개가 주범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도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잡으려면 큰 것을 잡아줘야 돼요.
국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강동구의 부칙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와 제19조항2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행하는 날부터는 시행령이 통과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이 통과되기 이전에 법을 인용한 거예요.
강동구 조례 부칙에는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통과 안 된 시행령을 인용한 것이고, 저희 송파구 조례 제가 발의한 것은 뒤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포는 구청장이 하는데 정부의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 공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큰 대형점포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시행령에 다 들어 있어요. 시행령이 저는 별표1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점포, 소점포 36개 업소를 시행령이 통과되면 다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간이 25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정부에서 3월 말, 늦으면 4월 초에 시행령이 통과된다. 그러니까 지금 별표1에 시행령의 안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도 시행령 공포기간이 25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부의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자기가 공포하겠다. 그러면 정부의 시행령이 만약에 공포를 안 하거나, 아까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김순애 위원님이 걱정을 했는데 변경이 되거나 그게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공포를 안 하고 저희한테 재의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강동구에서 부칙 2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행령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통과되지 않은 시행령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 안은 별표1에다가 그 시행령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기지만 저희 조례가 더 매끄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의안이 개정돼서 구로 이송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20일 이내에는 공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0일 내에 공포를 안 하게 되면 재의요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는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회 간담회 결과 원활한 법규 운영을 위하여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2조(적용례) 제18조2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 심의를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0명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부당이득금을 삽입하고, 안 제6조제1항의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료급여 대불금 지급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2의 기금계정의 결산보고에 대한 제출기한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3월 20일에서 2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모든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등의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하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의 정확한 법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절차상의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3월 7일 노승재 의원 발의와 여덟 분 의원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운용’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관련법에 있는 ‘부당이득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988년 현 조례의 제정 당시 상위법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폐지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운영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1999년 12월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 명칭이 다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삭제 하였으며, 2001년 당시 전부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맞게 대불금 지급 처리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3월 20일’을 관련법에 따라 ‘2월 말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이 2000년도에 바뀌고, 2001년도 바뀌었는데 올해연도는 2012년도라면 거의 10년 가까이 상위법 개정된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진행되어 왔다는 내용이 되는데 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의료급여 관련 기금 자체가 구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법 외에도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련지침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그다지 크게 영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 금액에 관련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관련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국고보조 예산관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질이 없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19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9월에 불거진 ‘도가니’ 사태에서 보듯이 장애인에 대한 구타와 강금, 갈취, 협박, 성폭행, 인신매매, 노예생활 등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편, 위의 법이 제정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2010년 5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하여, 여전히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그에 따른 처벌가능에 대한 사실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먼저 안제2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규정이며, 안제7조에서 안제9조까지는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과 인권실태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과 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 안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위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 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조사대상의 단체대표와 임원은 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권리나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인식은 세계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에 비하면 여전히 저급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힘없고 항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학대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누구나 누리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차별과 인권유린이 발생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송파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해 2012년 2월 24일 이정인 의원 발의와 열 분 의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 18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2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는 시행계획,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 재조사,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아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을 모르는 장애인들에게 구제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및 임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영화 ‘도가니’에서와 같이 시설 운영자 등에 의해서 항거할 수 없는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칙 안제2조에서 현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의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조례가 신설되는 것인데,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례이고 그 다음에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도 하나의 조례인데 한 조례에는 다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부칙에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할까도 고민했는데 구성 자체가 그럴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분들 중에 교수님들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더 보충설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고나니 문제점이 많다, 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연도에 우리 송파구만 예산 심의할 때 의원발의로 여러분들이 1,024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태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연도에 문제 있었던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었고요. 올해연도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단을 2월 중에 발족을 해서 지금 실태조사단을 현재 송파구 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담고 있지 않고 그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매년 임명을 하든 몇 명으로 하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위임을 했고요. 단지, 여기에서는 매년 우리 송파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구성되어서 활동해야 된다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사실은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생활시설이 5개가 있고, 주단기보호시설이 10개가 있고, 공동생활시설이 17개라고 그래서 총 32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작년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 문제가 있더라.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대로 덮고 가면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눈감아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민으로 구성하되 관과 함께 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형사고발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 실태조사단이라고 해서 외부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인권보호에 대한 자각을 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 실태조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는 비록 만들지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사회복지과, 또 크게는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이 메었는데 그냥 권리 침해 받지 않고,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집행부가 먼저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해서 2번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위원회 조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임할 수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한 차례라든지 조건을 두는 게 어떤지?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가는 상당히 많아요. 시설장이라든지 관내 단체, 큰 시설의 운영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전문가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하고 한 번 연임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전문가를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갈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1회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실행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한 실태조사단원들의 활동비라든가 위원들의 수당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실태조사단원들 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할 것인지? 종합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단 운영은 역시 방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못 박아두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방침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우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사회복지과장박혜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