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위원장 제의)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위원장 제의)(계속)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분들!
  지역현안도 바쁘시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쓰신 와중에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외물량 무단반입 및 1일 처리량 증가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또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10명 중 7명이 출석하였고 3명은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3명은 리클린의 최재국 본부장, 황성환 부장, 송인만 팀장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인 현재까지도 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해근 님, 오셨습니까?
○증인 오해근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증인 권혁두 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권혁두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증인 김용종 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김용종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증인 장수일 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장수일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한동석 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한동석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임승현 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임승현 예.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정재학 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정재학 예.
○위원장 조용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대표 오해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대상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근 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해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증인대표 선서인 오해근
○위원장 조용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용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관외물량 무단반입 및 일일 처리량 증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참석자 명단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활용과장님 나오셨죠, 최월묵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신영재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송파에 있고, 강동에 있고, 동대문에 있고, 도봉에 있나요, 서울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송파가 515톤, 그다음에 강동이 360톤, 그다음에 동대문이 98톤, 그다음에 도봉이 150톤,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송파만 월등히 많은 거죠, 지금? 거기다가 동대문이 2024년 화재로 인해서 또 그 물량을 더 가져오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신영재 위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리클린 쪽 증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을 같이 해야 증인의 효과가 있는데 오늘 나오신 증인이나 참고인 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실 분들이고 사실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리클린 쪽을 강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안 나왔다는 것은 뭔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 의심을 할만한 사유가 있던가요?
  우리 장수일 증인님, 저하고 일을 꽤 지난번에 악취 났을 때 많이 했죠?
○증인 장수일 예.
신영재 위원 그럴 때 리클린에서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사유가 되던가요?
○증인 장수일 특별히 그런 사항은 못 느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과태료도 400만원씩이나 된다는데 그분들이 그만한 갑부도 아닐 거고 여기 한두 시간 나와서 답변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텐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될걸 그걸 안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조용근 지금 리클린 쪽에는 저희가 증인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했고 과태료 부분도 이야기했고 불출석하면 문제가 되는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도 나올 의향이 없다, 그렇게 지금 그쪽 입장을 전해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증인이 안 나오다 보니 저희가 요청한 중요한 증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을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의심이 갈만하고 뭔가 숨겨야 할 게 꼭 있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파서 이건 확인해야지 이거 송파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인데. 그리고 거기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확인을 전부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만 나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떠들어 봐야 사실 반쪽짜리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조용근 지금 최월묵 과장님, 리클린 쪽에서 증인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확인은 하셨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위원장 조용근 근데 아직 그 사유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분들도 이제 각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러저러해서 참석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참 이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저희가 관계 공무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다. 구청하고의 어떤 잘못된 점, 징계받은 점 저희가 서면질의하고 해서 서류 받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구청은 자료 보고 또 얘기 듣고 하니까 질의할 게 없을 거 같아요, 사실 구청은.
  지금 리클린이 와야 원만하게 질의답변 하고 질책도 하고 할 건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징계받고 했는데 질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특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반쪽짜리라고 하는데 저는 반의반의 반쪽짜리 같습니다. 오늘 특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특위는 지금 김성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오늘 관외물량 무단반입 관련하고 일일 처리량 증가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거고 그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특별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게 모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거는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징계나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 이후에 또 이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 이런 뜻으로 오늘 이 관련 하는 거지. 지금 증인 다 오셨고 일부 증인, 물론 아주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안 오셨다고 오늘 특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주민들도 다 찾아서 보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의회에서 또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조사를 하고 또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하고 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힘이 빠지시고 섭섭하시더라도 우리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요.
  물론 오늘 이 특위가 분명히 리클린 뿐만이 아니라 무단반입 문제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리클린에서 증인들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부터 저희는 리클린에다가 어떤 저희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 특위 한 목적이 구청 직원들에 대한 특위가 아니라 사실은 리클린 자체에 대한 감사 하고 또 어떤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클린이 참석 안 한 상태에서는 그냥 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다음에 리클린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순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외 반입물량 관련해서는 리클린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관외 반입물량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또 관계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희가 일일 처리량 증가 관련 부분 있잖아요. 증가 관련 부분은 그 부분이 왜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는 리클린에 묻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여쭤볼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리클린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힘이 많이 빠지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이 어떻게 할 건지 또 리클린이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동감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일단 회의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또 바쁘게 휴가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처음 시작하면서 리클린 안 오면 행정사무조사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예전부터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갖춰진 환경 내에서는 최선을 한번 해보죠.
김성호 위원 일단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회를요?
김성호 위원 예.
김정열 위원 제가 발언권…
배신정 위원 저도…
김정열 위원 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을 했고요.
○위원장 조용근 그럼 먼저 이야기하시고 다시 논의하죠.
  김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절실한 과정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리클린 자체의 문제가 지금 시점은 아니고 거의 10여 년, 처음 BTO 방식으로 위탁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부터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나서 1차, 2차, 3차인가 회의는 했었지만 그거는 리클린, 자원활용과랑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했었고, 이 특위의 과정절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클린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지만 리클린이 배석을 하지 않은 상태고, 리클린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현 집행부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논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일일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리클린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를 묵시적 승인을 자기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구청 입장은 그러면 그러면 묵시적 승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통제에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허가되지 않은 물량을 반입했다고 저는 구청의 입장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클린 없이도. 우리의 입장은 대체 무엇인가. 감사과의 감사로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한번 이 특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송파구청의 입장은 어떠하였나를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위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송파구로부터, 그러니까 리클린은 분명 우리 송파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고 관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이런 걸로 한번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민들이 그분들한테 돈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재산인데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봐야 된다고, 그다음에 구청에 대한 행정특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지금 정립을 해놓고 그다음에 리클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나오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의미한 특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더 지금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여 불출석 증인 3인에게 4월 14일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4월 15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최재국, 황성환, 송인만 증인은 출석일 1일 전까지 불출석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출석 증인 최재국, 황성환, 송인만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위원장 제의)(계속)
(10시 52분)

○위원장 조용근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다들 바쁘신 시간 내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내용을 여쭤볼 건데요.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본 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세요? 일단은 그렇게 제가 알고서. 그러면 답변을 하시려면 누가 하셔야 될까?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설명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전체 리클린의 시스템부터 좀 여쭤볼 거예요. 리클린 시스템을 여쭤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설명은 많이 듣거든요. 설명은 많이 듣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송하는 차량들이 있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거기는 업체가 별도로 돼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9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운송까지 같이 하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리클린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한 다음에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단미사료 나오고요, 바이오오일 나오고요, 바이오가스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박종현 위원 바이오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안에서 그냥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바이오오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톤당 83만원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24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바이오오일의 수익만 24억인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다음에 단미사료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단미사료는 톤당 6만 3,000원, 6만 8,000원 이래서요, 한 12억 정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부가적인 수익만 해도 한 36억 정도 되는 겁니다.
  마이크 좀 당겨서 하시면 더 답변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음식물을 집어넣습니다. 호퍼에다가 이제 붓는 거죠. 1층에서 붓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어디로 갑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호퍼에서 부으면 아시겠지만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들어오고요.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호퍼에 넣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파쇄하고요. 폐합성수지 비닐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을 짜내고 그다음에 건조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오오일도 나오고 가스 나오고 그 최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미사료로 나오게 됩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비닐째로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 비닐을 어떻게 걸러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밑에서 음식물만 나오고 자동으로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수거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증인들 중에 비닐을 어떻게 수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해근 증인님, 비닐은 어떻게 분리가 되죠?
○증인 오해근 호퍼에 음식물이 내려가면 스크루 밑에 저장 호퍼에 음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크루 형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비닐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걸러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까지 한 3번 정도 협잡물을 제거하는데 처음에 거친 비닐을 쭉 제거를 하죠. 이렇게 음식물이 올라갑니다. 쭉 이렇게 스크루 형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닐을 회수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1차 하고 거친 비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제거하고 그런 과정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단미사료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협잡물을 또다시 크기로, 미립자 크기로 걸러내 가지고 최종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을 되게 정확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비닐을 어떻게 제거하냐 이거죠. 비닐, 나무젓가락, 기타 얘네들을 제거하잖아요.
○증인 오해근 비닐을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비닐을 제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비닐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건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비닐에 관한 부분이 나중에 또 중요한 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담당 부서에서 비닐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주요 부산물이 폐합성수지란 말이에요, 주요 부산물 중의 하나가. 쓰는 건 아니죠. 얘를 처리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닐을 어떻게 걸러내는가가 되게 궁금한 건데 혹시 아무도 답변 못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클린에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다 파악하려면 힘든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사실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불러내서 꼭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물질을 걸러내고 음식물이 내려가죠. 건조는 어떤 방식으로 시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큰 드럼통 같은 데 건조기가 있어서요. 거기서 열을 가해서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렇게 통 같은 게 있어서 그게 회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풍을 가해서 아마 건조가 되는 모양입니다.
  건조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덩어리 찌꺼기가 나오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걸 또 분쇄해서 작은 단위로 이렇게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걔네가 이제 사료가 되는 거겠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마지막 단계에서.
박종현 위원 그럼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사료가 나온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는 물 종류네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음폐수.
박종현 위원 음폐수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음폐수입니다.
박종현 위원 음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거는 폐수동에 큰 저장 탱크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음폐수를 일단 저장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일정량이 차면 또 그 단계로 지나서 혐기성 산 발효 이렇게 쭉 거치면서 세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연소도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악취를 태워서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물로 해서 탄천 물재생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 슬러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슬러지도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음폐수 관련돼가지고 음폐수가 나오고 응축폐수라는 게 나옵니다.
  응축폐수는 뭔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음폐수를 통과하면서 그게 다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짜내면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물 슬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고체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또 짜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응축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군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첨언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왜 미승인 반입량이 늘어났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운반해 오는 과정, 운반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수집하는 비용이 들겠죠. 수집해서 운반하는 건 다양한 업체들 9개 업체들이 담당을 하는 거고 그럼 그게 리클린으로 들어가면 리클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리클린에서 쓰는 돈인 거죠. 비용을 들이는 거죠, 자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면 2022년도 2월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폐합성수지가 있습니다. 한 달 치인데 한 달 치가 8,500만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비닐 같은 게 나오는 거겠죠. 저도 그런 것 같고요.
  폐수처리오니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수를 처리할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3,600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탄천 물재생센터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3억 4,000만원입니다, 2022년 2월 달에만.
  이 책자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폐수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가 알기로는 100% 리클린에서 자체 음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ᅟᅵᆼ 말씀하신 대로 100%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다 처리하지 못한 거는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달에 3억 4,000만원이면 이때가 아주 기준이 되는 달은 아니겠지만 적게는 2억 얼마에서 많게는 한 4, 5억까지 나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4억 잡고 1년 하면 48억, 50억, 40억에서 50억이 폐수처리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뜻 아닐까요? 왜 처리가 안 될까요? 추궁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 처리 용량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할 수 없는 처리 용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많아서인 걸까요, 단순히?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거는 아무래도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이 처음에 지을 때 갖고 있는 시설이고 그동안에 계속 시설 보강했지만 지금 100%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음식물 음폐수를 인천인가 그쪽으로 위탁처리 100%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주)GNCA 그 업체를 받아들이고 그쪽에서 이제 그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처럼 음폐수를 처리해서 탄천 물재생센터로 보내는데 그 시설도 저희가 알기로는 100%는 다 못하니까 그 일부분을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어 가지만 짚어볼게요.
  처음에 초반에 원래 협약을 맺던 당시 2008년, 2009년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한 걸 2013년으로 간주를 할 때 그 기간동안에 원래는 이 계약을 맺은 내용, 계약상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걸 처리하는 건 그리고 이들이 선정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당시에 대륙기계를 중심으로 한 리클린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탄천 물재생센터로 이걸 잘 처리를 해서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까지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위탁 처리했으니까 그 시설이 잘 안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재생 음폐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주)GNCA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업체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그 시설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100%는 아닙니다.
박종현 위원 오해근 증인님 제가 여쭤볼게요. 오해근 증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증인 오해근 예.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폐수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당초에는. 그러다가 어떠한 명확한 사유로 인해서 폐수까지 일부 처리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 일부의 양을 지금 현재 시설의 입지적 조건과 용량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시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외의 물량은 지금 현재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로도 가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체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물재생센터는 단가가 좀 낮고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좀 비싸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출액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 이걸 여기에서 폐수를 처리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박종현 위원 모르시는 거죠?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혹시 다른 분들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증인 김용종 그 폐수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폐수가 나오잖아요.
  증인 김용종입니다.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가 이런 물탱크실 같은 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음폐수는 물로 빠져가지고 탄천으로 해가지고 저쪽 장지천 해가지고 탄천까지 물재생센터로 가고요. 거기에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게 응축수인데 응축수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고 나서 나머지를 또 못 받을 때 그때 자기네가 위탁처리를 합니다, 리클린에서. 그 내용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김용종 증인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안 맞아서 드리는 건데, 처음에 리클린이 위탁을 받을 때 당시에 음폐수를 원래 탄천 물재생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계약을 한 게 맞잖아요?
○증인 김용종 예.
박종현 위원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증인 김용종 예.
박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원래 돼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처리가 안 돼서 계속 인천으로 갔던 거죠.
  처음부터 음폐수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증인 김용종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지금 이게 오늘 음폐수 관외 물량하고 일일 처리량 연결돼있는 부분 맞습니까?
박종현 위원 이게 거기 전체에 다 연결된 내용이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질의하는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 위원 예.
○증인 김용종 그런데 위원님, 음폐수는 그거는 환경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잘 모릅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인 것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니까.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리클린의 소위 말해 채산성, 재무 건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가 음폐수를 처리하는 거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책자를 그냥 쑥 그냥 훑어만 보셔도 여기에 지금 폐수처리에 음폐수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음폐수 처리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은 전체 생산성 혹은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기타 반입 물량이 필요했던 이유를 저는 바로 이런 비용들의 증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물에서 짜낸 물을 가지고 폐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폐수가 처리가 다 되면 탄천물재생장으로 가는 거고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응축수만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분량들까지 같이 지금 외부로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음식물이 들어가면 전체 처리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오해근 증인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투입이 되면 최종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증인 오해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종현 위원 김용종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용종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박종현 위원 대략이라도.
  장수일 증인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입니다.
  거의 하루 만에 다 처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하루 만에?
○증인 장수일 예.
박종현 위원 하루 만에 처리가 되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하루 만에 처리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저장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리클린을 방문하는 시간은 항상 낮이거든요.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음식물을 수집해서 들어가는, 가장 활발하게 리클린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녁 10시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새벽 몇 시까지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3시까지입니다.
박종현 위원 2~3시까지죠. 그러면 리클린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에 안 가보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일일 처리량이 현재 몇 톤으로 돼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515톤입니다.
박종현 위원 아직은 515톤으로 돼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난번에 415톤으로 낮추라고 하지 않았나요, 450톤으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450톤이요.
박종현 위원 낮추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서 보냈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권고…
박종현 위원 권고인데 따르지 않고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니 지금 450톤 미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이 처리되는 시간이 짧게 걸리면 문제가 없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원래는 말씀하신 과정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이 음폐수랑 분리되는 시간까지가 하루 이상 걸리는 거죠.
  원래는 증인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걸리면 딱 좋은데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을 보관함에 넣어놓는 거고 그 보관함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언제 커졌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18년 2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450에서 515톤으로 증설할 때요. 리클린 측에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서울시에 시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원래 전에 현장방문하실 때 보던 게 150톤씩 3개짜리 스크린 쳐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비로 160톤씩 2개가 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2개의 저장고를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클린에서 서울시에다가 증설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장고의 개수를 늘린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시간도 늘렸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2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원래는 하루 만에 잘 처리돼서 폐수까지 분리가 돼서 끝났어야 되는 지점인데 그것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그 용량을 키우는데 서울시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 당시에 서울시가 이제 허가권자여서요. 그쪽으로 리클린에서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리클린에서 요청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 서류를 보시면 리클린 측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요청한 게 아닙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송파구에서 저희가 자료를 그동안 쭉 찾아봤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자료는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굳이 저희 구에서 앞장서서 증설을 요청할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리클린에서 요청한 걸 서울시가 왜 들어줬을까요?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마 그 당시에 저희, 강동, 동대문, 도봉, 광역시설이 이렇게 4개 구청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역시설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송파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지점도 있겠지만 이거를 허락해 준 서울시는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왜 그거를 허가를 해줄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관외 반입량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관외 반입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17년, 2018년 음폐수가 터지기 전 2019년까지는 말 그대로 서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리클린에서 관외 물량을 반입을 했고요. 그 2019년 6월 24일 음폐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정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고 2020년 2월까지 됐는데 2020년 3월부터 쭉 마찬가지로 리클린 쪽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이 줄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는 전제하에 관외물량을 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그전에 살펴볼 때.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관외 물량이 있었는데 승인을 받고 관외 물량을 받게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장수일 증인,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입니다.
  2017년부터 ’19년 사이 예전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인근지역 시설이 고장이 났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어떤 주변 시설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가동중단 상태일 때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기간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언제까지 반입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회신을 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관외 반입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문으로 자료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고 나서 2020년 3월부터 관외 반입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허가 반입입니다.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단 반입이라고…
박종현 위원 왜냐면 관련된 문서가 없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계약사항도 없고, 협약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리클린 측에서는 그 협약사항을 제45조 2항에 따르면 송파구 내 음식물폐기물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외 물량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45조 2항에 돼 있고요. 그 승인은 문서로 사전승인을 저희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리클린 측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근카드를 발급받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처리비를 구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승인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해서 300톤 정도가 들어왔고요. 2021년도에 2,200톤, 22년도에 4,870톤, 23년도에 5,000톤, 24년도에 4,000톤 이 물량이 22년도에 늘어난 거는 제가 구정질문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근데 보면 21년도도 적지 않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확인하기 어려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부서장으로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마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집행부 특성상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또 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번에 증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악취 때문에 악취개선 공사를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용역 또 실시설계용역 2023년에는 공사까지 다 마무리되는 과정이니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면서 아마 담당자분들도 현안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쪽 부분은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거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2024년 7월인가 그때 했을 때 그 내용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담당자들 신분상 조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박종현 위원님, 잠깐 제가 확인 하나 할 거 있는데 제가 먼저 확인해도 될까요?
박종현 위원 예, 확인하세요.
○위원장 조용근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수인계 나왔기 때문에 인수인계 부분에서 확인하고 박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권혁두 과장님은 앞에 업무 받으실 때 이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무단반입 관련해서?
○증인 권혁두 증인 권혁두입니다.
  제가 당시에 도시청결팀장으로 있다가 업무가 주무팀이 음식물 팀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보직 변경이 주무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음식물 팀에서 인수인계 자체는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때는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박종현 위원님 질의 있으시고 하고 난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권혁두 증인께서는 인수인계 안 받으셨고 인지도 못하셨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김용종 증인 나오셨죠?
○증인 김용종 예.
○위원장 조용근 똑같이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증인 김용종 저도 알지는 못했고요.
○위원장 조용근 인수인계도 못 받으신 거고, 인지도 못 하신 거고?
○증인 김용종 예, 증인 김용종입니다.
  인지를 한 거는 2022년 4월에 반입량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왜 이렇게 떴지? 딱 그래가지고 우리 정재학 주무관 보고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리클린 측에서 왔는데 리클린에서 자기네들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MRG를 보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MRG를 보전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가 1년, 2년 단위로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사실은 지금 인수인계하고 인지 부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인수인계는 받으신 거 당연히 없으실 거고.
○증인 김용종 예.
○위원장 조용근 인지는 ’22년 4월부터 하셨다?
○증인 김용종 예.
○위원장 조용근 근데 업무 맡으신 거는 ’21년 7월부터인가요? 맞죠?
○증인 김용종 예.
○위원장 조용근 근데 한 1년 조금 그 시점에서 아셨다는 거고.
  그럼 증인 장수일 팀장도 당연히 인수인계 부분은 못 받으신 건가요?
○증인 장수일 예, 증인 장수일입니다.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는 없었고요. 요즘에는 와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업무 파악하고 그렇게 업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악취 개선공사가 기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6개 공사를 또 새로 온 우리 한동석 주무관하고 같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공사에 전념하기에 좀 바빴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참고인 정재학, 지금 이 부분에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참고인 정재학 따로 인수인계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관외 물량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 했단 말씀이에요?
○참고인 정재학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가장 핵심 현안은 22년도 상반기에 악취기술진단을 하고 주민들께서 시설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데 좀 늦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그럼 참고인 정재학 이전에 담당하셨던 분을 지금 저희가 안 불렀기 때문에 없는데 한번 확인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럼 무단 반입 관련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했네요?
○참고인 정재학 그니까 인지한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반입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이제 운송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양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증인 임승현 님도 내용이 동일합니까?
○증인 임승현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앞에 지금 참고인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고 무단 반입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까?
○증인 임승현 예, 따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결국에는 이 자체를 지금 담당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놓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먼저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박종현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이 내용이 먼저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게 편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잘랐고요.
  박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정재학 참고인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근카드를 그 때도 사용을 했었죠?
○참고인 정재학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계근이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현재 시스템부터 좀 확인해야겠네요.
  과장님, 지금 계근카드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동안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작년에 주차시스템은 개선했고요.
박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차량에 대해서 사전승인 해서 카드를 발급하고요. 그 차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등록된 차가 아니면 못 들어오고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물량하고 관외 8개 공공물량, 자치구 물량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전에도 계근카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찍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정재학 참고인에게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계근카드를 찍은 로우데이터를 보면 차량번호도 나와 있고 입차한 시간도 나오고 그리고 업체명도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데이터만 그냥 봐도 이게 우리한테 매번 들어오던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관리 감독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참고인 정재학 일단 당시에는 저희가 지자체 물량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물량 외에도 관내에 다량 농수산물 시장에서 처리하는 물량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운송업체가 이름이 같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를 파악하는 데 좀 늦었던 거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운송업체에서 반입한 거죠?
○참고인 정재학 예, 몇 군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언급했던 ‘평아’를 필두로 해서 기존의 업체들이 좀 관련된 건 많이 반입을 한 거 같아요.
○참고인 정재학 예.
박종현 위원 제가 그 추이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담당자셨죠?
○참고인 정재학 예, 총괄 담당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 담당을 하실 때 계근카드를 통해서 기록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으로 전달이 됩니까?
○참고인 정재학 당시에 시스템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박종현 위원 그래요?
○참고인 정재학 예.
박종현 위원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은 계근카드로 계근을 하면 저희 담당자 컴퓨터로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원래 계근량 자체는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시스템 이름이 뭐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바로시스템인가…
박종현 위원 이름이 뭐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트럭시스템입니다.
박종현 위원 트럭시스템이요?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민간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트럭앱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
  김용종 증인, 원래 계근카드에 계근량 찍히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게 구청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오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증인 김용종 제가 그때는 지금의 계근카드 그런 개념은 몰랐고요. 그때는 그냥 차가 그 계근대로 지나가면서 찍힌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입 수수료를 부과했죠.
박종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스템에 한번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바른? 이바른? 그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장수일 증인, 이쪽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증인 장수일 제가 왔을 때는 청소행정과하고 자원활용과랑 분과가 된 상황이었고 계근 관련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아까 트럭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그게 이제 매일 넘어오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오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박종현 위원 실시간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지금은 실시간이죠?
  정재학 참고인을 제가 이렇게 부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때 실시간이었나요?
○참고인 정재학 그때 당시에는 업무를 다른 직원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부분은 아마 현장 근무자들 증언을 좀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그전에는 실시간이 아니라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력을 하는 방식, 수기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은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도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일단 오전에 제가 드릴 질의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물량이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22년도 들어와서 급증을 했는데 이렇게 물량이 급증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은 처리업체인 리클린 쪽이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요? 리클린에만?
  오해근 증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클린에서 반입량이 늘어나면 누가 가장 경제적인 이익을 봅니까?
○증인 오해근 당연히 리클린에서 이득을 볼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그 수익에 따른 지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수집·운반업체는 이제 운반 수수료를 더 받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서 구청에서도 반입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운반·수집업체의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수입은 여기에 물량이 더해져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든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운반·수집업체의 수익은 그대로 정비례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리클린은 들어와서 음식물이 넘치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폐수 처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채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운반·수집업체는 많이 갖고만 오면 되니까 사실 거기의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리클린도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외 반입물량을 늘렸지만 그러려면 반입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송파구청과 해당 지자체나 업체 그리고 리클린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운반·수집업체 그다음에 쓰레기를 발생시킨 쪽 그리고 리클린 쪽이 삼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건 운반·수집업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반·수집업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전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질의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는 관외물량 무단반입 및 일일 처리량 증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증인,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서 본인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오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물론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깊이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박종현 위원님 리클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거 저희가 다 인정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정리해서 질의를 하면 그다음에 답변 들으면서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너무 박종현 위원님이 혼자 다 하셔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은 좀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굉장히들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도 다 느끼고 계셨겠지만 진행 방식을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께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게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를 또 저희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거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나중에 박종현 위원님이 또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박종현 위원 예,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한테.
○위원장 조용근 어차피 질의하실 분이 먼저 많이 손을 안 드셔가지고 박종현 위원님이 먼저 하신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 또 준비했던 과정을 또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김순애 위원 예, 제가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은 일단 인사 드렸고요.
○위원장 조용근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저 한 가지만.
  아까 답변을 듣다가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한 게 아까 미승인 반입물량 그 문제 터졌을 때 우리가 계근카드가 없이 차량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계근카드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럼 계근카드가 있으면 미승인이 아니잖아요. 계근카드로 어쨌든 정식으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답변이 맞는 건지.
○위원장 조용근 지금 최월묵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김순애 위원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25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개선 차량 진출입 개선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서 계근카드도 미리 해서 그 차량만 진출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옛날에 자원순환과, 현재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자원순환공원에 자원순환과 있을 때 현장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즉시 계근카드 발부하고 차후에 통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근카드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명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에 승인받고 또 그 차만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불시에 차가 들어오고 차 번호가 없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카드가 발급이 돼서 진출입이 됐고 그러면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구청 사무실로 연락이 돼서 이 차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차량 진출입 개선 그걸 하게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근카드 없이 그냥 차량번호만으로 출입하는 걸로 해서 하고 그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고 있으니 구청에서 승인해 준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돼서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바꾸신 거잖아요, 이번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리클린 측 주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근카드로 했고 계근을 했고 구청에서 발급해 준 카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물류폐기물 차량이 들어왔고 나갔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달아서 구청에서 그 무게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정산해 줬기 때문에 그 리클린 측 주장은 이게 승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김순애 위원 그게 타구 거였었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타구, 관외 아마 그전에는 경기도 쪽 물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면 이전에 표면적으로는 계근 관련해서 이후에 반입하고 이후에 구청에다가 신청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실질적으로는 그럼 저희가 알지 못하게 물량이 더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그거 들어오게 되면 무게는 당연히 달게 되기 때문에요. 그 근거는 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가 처음부터 제대로 등록된 차냐, 계근카드가 발급된 거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거기 계근 할 때 차량 차단기가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차단기가 번호가 입력이 된 차들만 문이 열리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거 확인하고 열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거기 지금 리클린 자체적으로 그 차단기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조용근 그전에. 지금 그전의 관외 물량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열리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마 그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현장에서 발급을 해서 현장에서 문이 열리고 계근을 하고 그 이후에 구청에 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지금 과에서는 모든 물량은 계근카드가 이후에 통보가 됐을지언정 물량은 정확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 물량이 있어야 리클린 측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이제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에서 그 고지서 발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정산해서.
○위원장 조용근 정산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사적으로 따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냐 지금 그 부분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구청에서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거기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 차단기가 그 당시에는 올라갈 수 있었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올라갈 수 없었다 이 말씀인 거죠? 정확하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계근카드가 발급된 차량은 그전에도 계속 진출입이 가능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물량이 왔을 때 혹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현장에서 발급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두 번, 세 번 여쭤보는 이유는 믿음이 안 가서 그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위원장 조용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최월묵 자원활용과장님, 금방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관외, 타 자치구는 계근을 하고 영수증 발행 다 하고 그쪽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비용처리 다 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지금 리클린 쪽에서…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다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가서 영수증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문제는 관외 다량인데 다량은 그 사람들은 영수증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끊어준 영수증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혹시 현금 내고 그냥 버리고 간 적은 없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영수증을 본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물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구 서울에 있는 타 자치구 물량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김성호 위원 그거는 이제 사후에 영수증 없으면 타 자치구, 우리 자치구 해서 그거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계근 정산이 정확합니다.
김성호 위원 예, 그건 정확할 것 같은데 관외 다량 그 업체 거기는 현금 거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혹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구, 저희 구 외에는 관외 물량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 올해 말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성호 위원님? 올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전처리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전에는 관외 물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다량 했을 때 현금 거래한 적 있습니까, 혹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현금 거래한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었네요, 그전에? 그런 어떤 허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시겠지만 저도 2025년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일단은 차가 들어오면 계근대를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계근대에 기록하고 나가고 들어오고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걸 다른 데로 들어가서 만약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나가서 돈 받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전에 어쨌든 계근카드나 없으면 또 번호 누르고 이러면서 거기에 시스템 관리하는데 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 차가 그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오고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김성호 위원 관외, 다른 구 갖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계근대가 관외, 관내 따지는 거 아니니까요.
김성호 위원 아니 그 때 그 카드라는 게 사후에 발행도 하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그거는 자기 차나 뭐가 들어왔다는 태그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우리가 허가해 준 표시하는 거지 계근대에 올라가는 무게 잰 거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김성호 위원 그런데 그 무게 재는 거 다 나오는 거는 몇 년도부터 정확히 쟀습니까? 옛날부터 다 쟀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는 원래 자원순환공원 그쪽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위원장 조용근 2012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운영을. 그러면 2012년 4월 1일부터 그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 계근대는 음식물 차량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옆에 대형 재활용 차나 다 지나가고요.
김성호 위원 아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차량은 옆으로 가고 계근대 차량은 그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에 딱 서서 계량하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2017년, 2018년 그게 자동으로 계근이 돼서 송파구청에 통보가 됐냐 이겁니다, 2017년, 2018년도에도. 그게 컴퓨터로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계량이 됐냐 이겁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했다면서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음식물 차량이든 재활용 차량이든 일단은 계근대를 거쳐서 중량을 재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처리량이, 반입량이 나오니까 업체에서는 무조건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죠. 계근을 하고 나오면서 공차를 해서 이제 그 차이 값을 반영을 해서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외든 관내든 어떤 차량이건 들어오면은 계량을 자동으로 계근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갈 때 그 차이 값으로 해서 통보가 저희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와서 근무할 때도 아까 트럭이라는 프로그램 그쪽으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는 관외라는 그런 명칭이 없어요. 그냥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 오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담당들도 이걸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조금 알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이렇게 매뉴얼로 조작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계근 프로그램하고 계근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클린에서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원본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리클린이 자기네들이 계근했던 거를 월말에 보내오면 저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량이 맞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엑셀 자료를 저희가 비교해서 예를 들어 오류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리클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오류가 있었고 아까 이 계근카드를 예를 들어 깜빡하고 안 가져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못 하고 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리클린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매뉴얼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좀 보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자동으로 대조를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라는 프로그램 가동한 게 몇 년도죠?
○증인 장수일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증인 장수일 예.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성호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요점이 그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혹시나 이런 관외 물량이 구청 모르게 들어온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다 들잖아요, 머리에.
  그리고 거기 현장을 가봤지만 김성호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지만 거기 말고 옆으로 또 가는 게 있거든요. 있다 보니 이제 자체적으로 물건을 받아가지고 현금거래 같은 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처리하는 우리는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차량 중량 관련만 체크를 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나오면서 또 비용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했었을 때는 구청에 통보 안 하고 바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위원님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궁금증이.
  지금 증인분들 지금 출두해서 나와 계시니까 여기 관련 내용이 있으시면 과에도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도 하시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실무자분들이 지금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게 또 따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질의하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게 승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승인요청이 옵니까? 지금도 그냥 전례대로 안 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은 저희 송파구 거 하고 공공물량 관외 8개 자치구 이렇게 그 이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무 위원 아니 거기 리클린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아니면 그냥 협약서대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최근에 강서구 강서시장 물량이 리클린 측에서 승인요청이 왔는데요. 지금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서 승인 불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타구 게, 관외 게 계속 승인을 요청했고 송파구에서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음폐수 사건이 일어나고 2020년 3월에 이제 관외 물량이 또 됐는데 그때는 리클린에서 신청하지도 않고 우리는 승인해 주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보니까 정해용 동장님이신데. 그렇죠? 맞죠? 권혁두 과장님 맞죠?
○증인 권혁두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전임 근무자가 정해용 부장님이죠?
○증인 권혁두 권혁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그때 인수인계할 때 뭐 다른 승인에 대해서 말 없었잖아요. 그렇죠?
○증인 권혁두 예, 없었고요. 사실은 정해용 팀장이 맡았을 당시에도 아마 어쨌든 이것이 리클린에서 반입 승인요청이 들어와야만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저희가 사전에 그 물량이 들어온 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리클린에서 반입 승인요청 없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게 저희 입장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업무태만으로 해서 누락돼서 그냥 전에 관례처럼 2017년도는 요청만 하면 다 해줬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승인하기가 협약서 외의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때 상황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정해용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송파구청에 연락하기가 뭐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 승인신청 안 하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지 않았는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했는지, 이게 지금 리클린에서도 증인이 없고 여기 그때 당시 근무하던 정해용 동장도 없으니까 참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권혁두 동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것도 없었다 이거죠?
○증인 권혁두 예, 없었습니다.
이강무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저기 때는 리클린은 물론 정해용 동장님한테 과정을 물어보고 싶으니까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타 관외 물량 반입된 거 정확하게 알게 된 시점이 지금 정재학 참고인 시점인가요? 맞죠? 정재학 참고인 답변해 보세요.
○참고인 정재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때 정재학 참고인 맞죠?
○참고인 정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이후에 언제 인지했어요?
○참고인 정재학 2022년 전후였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거든. 2022년 4월에 그거를 인지했어요?
○참고인 정재학 그즈음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전에 3월…
○위원장 조용근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참고인 정재학 그 공문 보내기 전에 아마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인지하고 나선 공문은 언제 보냈어요?
○참고인 정재학 22년도 4월로 기억…
○위원장 조용근 아니, 인지를 4월에 했다며요.
○참고인 정재학 그전에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전에 그 기간이…
○참고인 정재학 그전에 월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원장 조용근 그럼 월말정산하고 인지한 후에 4월에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참고인 정재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럼 그사이에도 그렇게 계속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참고인 정재학 예,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바로 했었을 때 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바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리클린 쪽에다가 따로 이야기한 내용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증인 김용종 증인 김용종,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증인 김용종 그 당시에 정재학 주무관으로부터 반입물량이 많은 거를 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나서 리클린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구청으로요.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네가 경영 여건이 악화 됐으니까 자기네가 계약을 한 거만이라도 좀 받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장지동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악취개선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받아주겠으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해지하는 건 돈 부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점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당시 김용종 팀장님, 팀장님이셨는데 그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보고는 언제 받았어요?
○증인 김용종 그때 4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2022년 4월.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공문 보낸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12월 말에 계근을 다 정리하고 나서 오버가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증인 김용종 그니까 반입 수수료 공문이 올라왔을 때가…
○위원장 조용근 그니까 그사이에 몇 달이 흘러갔는데…
○증인 김용종 몇 달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에요?
○증인 김용종 예. 매달 이걸 해가지고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정재학 주무관하고 저하고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준수요청이라고 그래서 계약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요.
  리클린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총량 그러니까 일일 515톤은 안 되니까 우리는 좀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장지동 민원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승인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물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서류를 남기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 그 과정을 너무 또 길게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인가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리클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으니 리클린 쪽 입장을 또 못 들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김용종 팀장님이나 정재학 주무관, 그 당시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말씀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솔직히 확인을 못 해요. 확인을 못 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으면 일단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공문 기준으로 하니까, 공문이 4월이에요. 4월이다 보니 그 이전의 기간 몇 달 동안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으면서 손을 놔버린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거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사업추진실시협약서 제7장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의 결정 및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주무관청에서 공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있다고 승인하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승인 안 했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거기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던 김용종 증인께서는 2021년에 우리가 일일 처리량이 346톤이었잖아요.
○증인 김용종 예.
신영재 위원 2022년에는 437톤이에요. 갑자기 늘었죠?
○증인 김용종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민원도 2021년에 278건, 2022년에 272건, 2023년에 553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클린에서 이게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물량을 많이 받아서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4년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2014년에 345톤, 2015년에 226톤, 2016년에 294톤, 2017년에 335톤, 2018년에 371톤, 2019년에 318톤, 2020년에 297톤, 2021년까지 그때까지는 그러면 아예 리클린은 사업을 못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기라고 공장도 10여 년 정도 가동을 하고 나면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물량을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늘리니 당연히 악취가 심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가로막고라도 못 들어오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만 봐요. 그리고 우리는 죄 없다고 알리바이 형성하기 위해서 문서만 보내. 그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상전도 아니고, 보통 위탁기관들이 보면 우리 집행부한테 꼼짝을 못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큰소리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요.
  자, 그러면 반입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2022년, 2023년, 2024년 송파구에서는 얼마나 벌었어요? 늘어나면 비용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용근 질의를 신영재 위원님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신영재 위원 지금 우리 김용종 팀장님은 그때 하필 계속 팀장으로 계셨습니다.
○증인 김용종 그 수익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익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것은 어차피 다음 질의 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조용근 지금 최월묵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지금 현재 저희 업무보고 했을 때 자료 9페이지에 관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그 내역이 있고요. 작년에 한 10억 정도, 2023년 10억, 2022년 9,300, 2021년 5,900, 2020년 4,100 이렇게 지금 자료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전에 거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신영재 위원 그러면 보통 한 3,000~4,000만원 정도였겠네요, 그전에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진 않고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벌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억씩 벌게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났고 민원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송파구 외에 다른 광역시설도 이렇게 용량을 늘려줬나요,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현재 서울에는…
신영재 위원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늘어났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광역이라고 얘기하면 송파하고 강동 정도, 나머지 동대문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신영재 위원 동대문은 폐쇄됐고, 불 나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도봉도 처리용량이 적어서요. 실제로 광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송파, 강동 그 정도밖에…
신영재 위원 송파밖에 없어서 송파에다 몰아줬겠죠? 좋은 것 같으면 안 몰아주는데 쓰레기니까 갖다 몰아줬겠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일일 처리용량을 515톤에서 450톤으로 줄이도록 건의했다고 그러셨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구청에서 아마 리클린 쪽에 민원도 많고 악취 있어서 좀 450톤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515톤을 이미 했잖아요, 2018년 2월 1일자로. 그래서 아마 2024년에 현재 근무하던 분들이 리클린 쪽에 450톤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은 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450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음식물류가 많이 줄고 있고요.
신영재 위원 줄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450톤 할 때는 350톤 정도 처리를 해요. 515톤 할 때는 이제 400 몇십 톤으로, 충분하게 그래도 여유가 있다 하고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2024년, 2023년 그때 보면 타구 관외, 서울이 아닌 다른 관외 물량을 좀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줄여놓고 대신 서울 물량으로 채워왔어요. 서울 물량의 음식물폐기물은 냄새가 안 나나요? 전체 처리량을 줄여달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여전히 리클린 쪽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쪽에서 송파구가 서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악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부하예요. 양이 늘어나니까 악취가 나요. 그럼 양을 줄였으면 악취 안 나요. 근데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양을 늘리도록 열심히 도와준단 말이에요. 충청도, 경기도 거기에서 가져오는 거 적발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못 가져오게 하겠다, 대신 서울시 걸 가져다가 거기에 채워주겠다 해서 물량은 줄어든 게 없어요. 열심히 채워줬죠. 리클린 영업을 아주 잘해주셨죠.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양만 300톤, 350톤 정도 되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24시간 풀가동 안 하고 16시간 정도 가동하고 그러면 악취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 열심히 고쳐놨는데 이것도 많은 양의 음식물을 한꺼번에 한 2~3년 하다 보면 2~3년 뒤에는 또 악취 덩어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요. 기계 마모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건드리질 않으니까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설이 기능별로 보면 현재 광역시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인근 구인 강남구에 저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근데 25개 구에서 당연히 음식물류폐기물이 나오고 있고요. 처리해야 될 시설은 또 있고요.
  근데 저희가 현재 기능적으로, 현실적으로 광역처리를 하고 있고 그전에 관외라고 하면 타 시도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공공물량이라고 그래서…
신영재 위원 그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광역시설도 좋고 전국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일일 적정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350톤째 처리할 때는 악취 민원이 덜했어요. 그러면 450톤째 처리하면 악취 민원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기계를 손을 보고 새 밀폐용기 사용하고 해서 지금은 악취가 좀 덜 나요. 그런데 저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2~3년 이내에 엄청난 악취가 또 생게요.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돈 40억, 50억 끌어다가 또 한 1년 공사해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음식물 처리량을 하루에 한 350톤으로 100톤만 줄이세요. 줄이면 당연히 악취가 덜 나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낫고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450톤 처리할 때. 지난번에 공사할 때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폐수에서 악취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맡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왜 그 양을 벌써 2022년, 2023년, 2024년 돼도 그렇게 많은 양을 주고 줄일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는 계속 이렇게 450톤을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 100톤이라도 줄여서 기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작업 시간도 좀 줄여서 냄새가 덜 나게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신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고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톤 처리하면 악취가 100개, 500톤 처리하면 악취가 500개 이런 거는 솔직히 여기 리클린 관계자가 있으면 저도 사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아마 적정용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계를 당연히 쓰면 마모가 되고 소모가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팩트를 말씀드리면 2024년 연말에 시작해서 8개 구는 이미 저희 구, 리클린 해서 협약서를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다 해서 8개 구 물량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관외물량 반입 안 한다는 이유로 광역 해가지고 서울시 걸로 그 물량을 1톤도 줄이지 않고 다 채워서 메꿔줬잖아요.
  그러면 저게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2~3년 이내에 다시 악취가 시작될 거고, 그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왜 그 불 보듯 뻔한 일을 열심히 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6월까지는 관외 음식물폐기물 반입 관련 절차가 있었다는 게 그건 확인된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 음폐수 무단방류사건 발생 후에 관외 음식물 반입이 중단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리클린에서 계속 경영상 문제가 많다고 계속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관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김용종 당시 팀장님하고 그 이후에 장수일 팀장님하고는 이 이후에는 왜 구청에서 사전승인 득하는 거를 문서나 기타 절차를 안 밟았을까요? 그것도 인수인계를 안 받아가지고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시협약 아까 관외 물량 그 승인 조항은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실시협약이 상당히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열심히 읽어보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가 이걸 더 막 자세히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업무를 받았을 때는 다 그때그때 맡는 현안들이 너무 많았고, 최근 제가 왔을 때는 오자마자 6개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또 그거를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공정회의하고 또 주민간담회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회의만 이렇게… 그러니까 공사 진행하고 회의하고 공사 진행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공사를 일단은 악취를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그쪽에다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 혼자 있었고 저도 이제 거의 준담당처럼 매달려서 다른 업무들이 많았지만 배출방식 개선이라든지 RFID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도 많았지만 저도 거의 준담당처럼 리클린에 붙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사항 저희도 반입장 같은 거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CCTV 설치하고 밀폐 작업 진행시키고 또 악취측정 시스템도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설치를 하고 리클린과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도 그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관외 물량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고 다만, 그 전년도 그리고 그 전 달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그 물량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하고 금액이 맞는지 이런 큰 틀에서 대조해보고 문제없으면 저희가 한 달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위탁처리비를 지급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 하기도 빠듯한 시간들이었고 대부분이 다 공사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이라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제가 왔을 때 한 6월경인가 이거를 파악을 했어요. 2023년 6월경에 ‘아, 관외 물량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오고 한 6개월 있다가 파악을 했고요. 그때부터 리클린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승인을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약간 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승인을 받은 공문을 달라.’ 그런데 공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승인을 안 받고 들어왔구나.’ 이제 그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리클린하고 굉장히 협업이 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싸우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리클린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관외 물량은 줄여야 된다. 이거는 승인 안 받은 건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승인받은 공문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면 공문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했어요, 몇 달. 이거 그냥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다 계약 관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갑자기 어떤 대책 없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두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공문을, 제가 와서, 반입 중지 또는 서울시 물량 관련해서 승인 안 받고 처리하고 반입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해서 처음으로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클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처음에 450톤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왜 450톤을 처리를 못 하게 하느냐, 자기네들은 시종일관 사업 초기부터 450톤을 주장을 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음에 2008년에 협약을 맺고 그사이에 악취 문제가 발생해서 2012년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450톤을 처리를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에서도 장지동 주민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억제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거의 1년 365일 수리하고 막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을 처음에 이렇게 450톤 운영 못 했던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채워야지만이 자기네도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톤 미만으로 우리가 이걸 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리클린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업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리클린에서 이미 악취개선공사 한 10억 정도를 부담을 했고 그전에도 한 2~3년 사이에 한 70~80억 이상 공사비로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건비도 주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최소한 450톤은 처리를 해야지 회사가 운영이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된 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단은 승인 안 받은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가려면 일단 관외 물량을 타 자치구 물량, 그때 서울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 물량, 원래 계획했던 예를 들어 20톤을 넣겠다, 30톤을 넣겠다 하면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타 자치구에서 물량이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클린은 ‘왜 협약한 대로 물량을 보장을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예를 들어 30톤을 하기로 했는데 20톤을 우리한테 보내는 데는 그럼 너희들 계약 물량 30톤을 하지 말고 20톤으로 줄여라 그런 식으로 현실화 시켰고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타구 물량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전체 물량을 줄이면 좋겠지만 이 사업구조가 민간자본으로 유치되어서 진행됐던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제 MRG 제도를 또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도 다 가져가는 거고 수익도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최소한의 영업 수익은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450톤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450톤을 확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증인 장수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 공고할 때 용량을 450톤으로 설계하는 걸로 해서…
신영재 위원 설계지 우리 송파구에서 450톤을 확보해 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있느냐고요.
○증인 장수일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 10여 년 가까이를 350톤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재작년에 이제 보수공사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여기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악취가 많이 나서 지난번부터 대대적인 공사할 때 공사비를 리클린에서 내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내야 되나요?
○증인 장수일 리클린 부담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다 해줬잖아요. 자기들 혜택받을 것은 목숨 걸고 뺏어 와.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것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송파구에서 열심히 서울시의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예산 따다가 공사해놓고 그 돈은 전부 다 리클린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다 쓰면서도 큰소리를 그쪽에서 치냐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발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본 시설이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악취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2년 5개월 동안 준공을 안 해줬으니까요, 시범운영 기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송파구에 아주 소량의 음식물을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이런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고 끊임없이 악취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보시면 신규든 뭐든 모든 시설보수를 리클린이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 시설비, 개선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규시설은 구청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기존시설 보수는 리클린에서 해라.’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했고요. 그게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만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3개월 남았는데 이 40억이라는 돈을 발주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45일 걸립니다, 공개 입찰하면. 그래서 우리 직원들 밤새워서 했습니다. 밤새워서 제가 이렇게 독려했고 직원들이 그렇게 따라줬고 너무나도 고생한 직원들이 또 여기 와 있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요. 그때 한동석 주무관 같은 경우는 밤에 12시에도 주변을 배회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악취 민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고 고통스럽게 일했습니다, 리클린 업무를.
  그리고 아까 장수일 팀장이 얘기했듯이 저는 그 사실을 의심은 가는 여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허가된 용량하고 왜 이렇게 처리비가 다를까?’ 그렇지만 그걸 깊이 캘 수가 없었어요. 캐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 14년 만에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게 저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리클린이 6억인가 이렇게 부담하기로 된 돈을 10억으로 올리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제반사정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때 당시에 장수일 팀장이 거기에서 거의 살았어요, 현장에서. 제가 갈 때마다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한다라는, 이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실패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리클린 쪽에서 충분히 그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장수일 팀장하고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리클린이 어느 순간부턴가 자기들이 배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를 상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이거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송파구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내라라는 식으로.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클린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과도 할 줄 알고 하자라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박종현 위원 제가 몇 가지 환기도 할 겸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의 수익 악화에 대한 말씀들을 몇 번 꺼내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2015년 당시에 리클린의 매출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랑 경영공시에 따르면 2015년 당시에 매출이 121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45억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 37억이었습니다. 리클린은 당시에 이음PE가 인수를 하고, 70% 지분을 인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흑자경영으로 돌아섰습니다. 유상증자하고 투자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선을 해서 수익개선을 한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폐수 처리비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음폐수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17년도에 맥쿼리가 리클린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적자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증인 신청할 때 당연히 근무하셨던 분들은 한꺼번에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떤 기준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끊어서 지금 오시게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흑자였던 것이 맥쿼리가 인수하면서 적자로 크게 돌아선단 말이죠.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그런데 이제 ’21년부터 ’24년까지는 거의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마 쭉 보시면 그 흐름들이 보이시고 그걸 실제로 분석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클린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서 물량을 늘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흑자가 나던 기업인 거예요. 2013년까지는 가동도 못 할 정도였고,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안 내주실 정도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가 간신히 개선을 해서 그 당시에 준공을 내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다가 이음PE가 인수하고 나서 투자를 재투자를 한 다음에는 경영이 정상화돼서 다른 곳에서 사 갈 정도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제가 리클린 관련돼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동안에 부서에 다른 전임자분들을 예를 들면 오해근 증인이나 다른 증인분들 제가 알고 있었지만, 권혁두 증인은 알지만, 이 리클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건 관리감독 태만이라고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모든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증인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리클린이 이야기해서, 리클린이 요구해서, 리클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고 해설하는 지점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 지점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공사를 비롯해서 이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다면 관외 물량이 급증한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지점들이 더 명확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상관관계를 따져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 밖에다 띄울 수는 없어서 그러는데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반입량이 늘어나는 시기 동안, ’20년부터 ’24년까지 반입량이 늘어나는 시기 동안 수익은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이요, 엄청나게 증가해요.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년부터 ’24년까지 중에서 음폐수 처리비용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22년, ’23년 이때가 전체 음식물 반입량도 많지만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몇 배예요,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요, 비용이.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운영실적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이 운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언제? ’20년에서 ’21년,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폭증하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이, 몇 배로. ’21년부터 ’22년이면 김용종 증인께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이 당시에 유지보수비용이 몇 배로 뛰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의심되진 않으셨습니까?
○증인 김용종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리클린이 우리가 수량이 늘어나고 관외 다량의 배출물이 늘어났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그거를 토닥거려가지고 줄이라는 입장이지 그걸 해지 시키면 한 예로 강동 같은 데는 9개월 동안 운행정지가 됐었습니다. 그 강동에 있던 음식물이 지금 저쪽 고속도로 옆에 지하화되기까지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화되니까 강동에서 그걸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외 물량이 늘어난 거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뛰니까 계약을 계속 해오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해지를 시키자니 위약금도 발생하고 또 점거 농성이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좀 끌려간 건 있습니다. 끌려간 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이거 안 믿습니다. 왜?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안 믿는다고 하시는 말씀도 좀 해주세요, 왜 안 믿으시는지?
○증인 김용종 제가 세금계산서하고 그 자료를 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다 내라 그랬더니 공문이 왔는데 진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어지럽혀가지고 사진 그냥 땜빵하는 거 몇 개 딱 해가지고 ‘아니 이게 1호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저는 유지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솔직히 믿을 수도 없고 얘네들 재무제표도 솔직히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천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또 위약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리클린에서 안 오는 이런 배짱 튕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
박종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오해근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태수라는 분이 최초 사업자인데 이분이 시범운영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구청과 엄청난 갈등관계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럭을 갖고 와서 불살라 구청을 박고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극단적 표현까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수 이분이 맥쿼리에 매각하는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각을 생각을 하고 모든 경상적 비용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태수 씨는 경상적경비를 줄이게 되었고 이윤을 창출했다는 그걸로 맥쿼리에 협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620억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2009년도 시설인데 2019년도부터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설비가 감가상각이 증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한 음식물이라는 산성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은 이 산성화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맥쿼리가 집중적인 시설보수 투자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행정처리에서 또 서류처리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김용종 팀장이 말한 대로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그때 당시 유지보수가 굉장히 이루어졌고 그 유지보수를 강화한 이유가 구청에 악취민원이 계속 지속되니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권 동장님도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서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지보수 시설개선으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장지동 주민들의 해결방안으로 구청이 시설보수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지금 오신 증인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채택하셨을 때 따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책임소재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도에 유지보수 비용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억 7,9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31억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3배인가요? 4배? 4배 가까이네요. 3배 좀 넘게 3.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정도의 큰 변화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가 필요한 부분이고, 심지어 맥쿼리가 인수하고 나서 또 꽤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물량을 515톤으로 늘려서 24시간 가동을 하는 그 가운데에 발생한 일이니까 음식물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업체명을 쭉 살펴보면 특정한 업체들 특히 큰 비용을 유지보수 비용에 쓰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존재하는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증인들이 그런 것들을 감독하지 못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선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리클린이, 왜 맥쿼리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지역사람들이, 혹은 송파구가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요청합니다, 뭐 우리가 광역처리시설입니다, 광역처리시설이라도 우리가 들어줄 의무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맥쿼리에 심지어 수익보장 해줄 근거도 없는데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협약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끌려가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관외 반입량이 증가한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용은 다 송파구청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오해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 맞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관외 기타, 혹은 관외 반입물량 미승인 물량들도 결국 비용처리는 송파구청을 통해서 지급된 게 맞겠죠?
○증인 오해근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아니에요?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오해근 다량 배출소는 집단급식소나 학교 그다음에 200㎡ 이상의 음식물 식당에서는 자신의 쓰레기를 자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게 다량 배출자입니다. 3자 협약을 통해서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와 배출하는 배출자 그다음에 그걸 처리업을 가진 처리업체의 계약서를 가지고 자치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제 질의 오해하신 것 같아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외 반입량, 미승인 반입량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승인은 해주지 않았어요. 승인은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승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잡혀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관외 기타, 우리 미승인 반입량이 반입이 됐다 치더라도 이 반입된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 구청을 통하지 않고 지불이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제가 구청의 관외 다량은 직접 리클린에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박종현 위원 그래요?
○증인 오해근 예, 구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죠.
박종현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타 자치구 물량은 3자 계약이잖아요, 우리랑 타 자치구랑 리클린이랑.
○증인 오해근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돈을 타 자치구에서는 돈을 어디에 주죠?
○증인 오해근 리클린에 줍니다.
박종현 위원 직접 주나요?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송파구청 거치지 않고요?
○증인 오해근 리클린에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리클린에서 청구받은 그 청구 물량에 대해서 반입된 수수료만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관외 기타물량 같은 경우, 관외 미승인 물량도 똑같은 방식으로 됐다는 거 아닌가요?
○증인 오해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반입 수수료.
박종현 위원 예.
○증인 오해근 타구 물량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는 거니까, 반입 수수료는.
박종현 위원 관외 기타도?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잡힌다는 거죠. 다 알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증인 오해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근대를 통하지 않으면 리클린 자체 호퍼 거기에 쏟을 때 무게를 달지 않으니까 오로지 계근대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근을 하게 되죠.
박종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현금을 주고 거래를 하거나 직접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 기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수료를 직접 받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오해근 그렇죠.
박종현 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되게 부실해요. 무슨 자료가 부실하냐 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계근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파일이 안 열려요. 열리질 않는데, 이건 부서에서 잘 들으십시오. 열리지 않고 ’19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건 열리는데 지금 잘 안 열리는데 보시면 ’19년도 1월 달 예를 들어볼게요. 관내, 다량, 리클린, 타구 이런 식으로 파일이 분류가 돼 있어요. ’18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월 달에 들어가 보면 관내, 다량, 타구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20년, ’21년도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관내, 관외, 기타, 다량 이렇게 정확하게 4개로 분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류표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계근카드에 들어와서 이게 직접 들어오든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든 컴퓨터로 바로 확인을 하든 분류 자체가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다르게 들어온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 했다라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스템 구축의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외 다량을 허가해 주면 거기에 대한 리스트 목록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정말로 허가된 게 물건이 맞는 건지, 그게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들어올 때 계근이 정확히 이루어지니 그것만 이렇게,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리클린에서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그것도 목록화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체계적으로 제어를 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처분을 받은 거고요.
박종현 위원 김용종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를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우리의 처리량을 환경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용종 환경부요?
박종현 위원 예.
○증인 김용종 처리량을요?
박종현 위원 예, 그런 건 없나요?
○증인 김용종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김용종 예, 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박종현 위원 예, 안 날 수 있죠.
  우리 참고인?
○참고인 정재학 예.
박종현 위원 혹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처리량은 보고하게 돼 있죠?
○참고인 정재학 저도 직접 보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기적으로 환경부나 시나 이런 현황조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환경부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하나요?
    (○주무관 이용성 좌석에서 ―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해당 현황… )
○위원장 조용근 담당 부서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주무관 이용성 자원활용과 담당 이용성입니다.
박종현 위원 마이크 들고 하세요.
○주무관 이용성 지금 환경부 쪽에서 공문, 처리량이나 그런 것들을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해당 자료 같은 거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등록 시스템이 따로 있진 않고요?
○주무관 이용성 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용종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서울시에만 통보하고 엑셀 자료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장수일 증인 말씀하세요.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입니다.
  환경부 환경공단이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RFID에서 배출되는 양을 실시간으로 환경공단,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이용성 주무관이 얘기한 대로 수시로 현황자료 파악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를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당연도,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시로 제출을 하면 거기가 환경부로 다 집계가 돼가지고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 RFID를 이용해서 보고되는 그 시스템 이름을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그게 이름이 뭐죠?
○증인 장수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RFID 관리 어떤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혹시 생각들 안 나시나요? 제가 계속 궁금하네요.
○증인 김용종 무선통신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박종현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용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태그하면 그쪽의 물량이 싹 가정집의 물량이 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레디오 뭐라고 돼 있는데…
박종현 위원 RFID는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계근할 때 계근량이 다이렉트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증인 김용종 RFID는 하나의 우리 핸드폰에 있는 통신사처럼…
박종현 위원 예,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RFID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면 실시간으로 그 배출량이 환경부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몇 동 몇 호에서 얼마를 배출했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공동주택, 특히 RFID가 설치된 주택에 대한 음식물 배출량이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근카드랑 맞출 순 없다 그런 거잖아요.
○증인 장수일 예, 계근카드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를 궁금해했던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박종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박종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면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노력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누구의 업무 누락이나 업무 미숙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1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장지동에 악취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그때 다 얼굴 뵀던 분들이고 현장에서도 많이 뵀던 분이고 그것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오해근 과장님, 권혁두 과장님, 그리고 또 김용종 팀장님, 그리고 장수일 팀장님 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증언을 듣게 돼서 제가 가슴이 아픈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다 이해하면서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서로 감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곽노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저는 궁금한 거 짧게 여쭙겠습니다.
  리클린과 송파구 송수신 문서 일체 자료를 보면 이게 2023년 12월 18일에 리클린에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때 누가 담당이셨죠? 장수일 증인님이 담당이었나요?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과장은 저였고요. 팀장은 장수일, 담당 한동석 주무관이었습니다.
곽노상 위원 공문은 누가 보내신 거죠?
○증인 오해근 한동석 주무관이 담당이고…
곽노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읽다 보니까, 주고받은 문서를 보다 보면 아까 오해근 증인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는데 말씀 듣다 보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일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저희 미승인 반입 폐기물을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는 중대한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곽노상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18일에 그걸 알아가지고 보내셨는데 여기에 3번에 보면 ‘미승인 반입 폐기물이 있을 시 ’24년 1월 31일까지 주무관청과 협의 및 검토 후 승인을 득하시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미온적인 그런,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한테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셨는지?
○증인 오해근 제가 담당과장이었으니까, 증인 오해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문서는 사실상 그전에부터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공사, 막대한 정말 중요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리클린하고 엄청난 마찰이 예상되는, 더더구나 이게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까 장 팀장도 얘기했지만 3자 협약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성도 있고 수년간 이어져 온 그런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리클린 측에 협의를 할 때 리클린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있다가 가실 분, 우리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고 삽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리클린은 그런 생사를 거론하면서 저에게 대항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4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됐고, 그간에 수년간 우리가 조치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또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점이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서를 그렇게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직원들 어떤 생계도 달려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송파 주무관청 쪽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지금처럼 피해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쪽,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증인 오해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곽노상 위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증인 오해근 당시에, 사업계획을 공모할 당시 2007이죠, 그때 당시 우리구 예산이 5,000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정말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시설이었고,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책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39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갑이 아닌, 어쩌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펼쳐서 태생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고받은 회신공문을 보면 ’24년 1월 31일 날 리클린 공문에 보면 ‘송파구청의 전임, 담당 주무관들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승인을 받아’라고 되어 있고, 이런 문구들이 너무, 주고받은 걸로 보면 리클린이 갑인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어요.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그 사항도 2024년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얘기를 들은 건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클린은 정말 이 악취개선공사가 끝나면 완벽한 450톤, 아니면 더 많게는 515톤에 가까운 물량을 처리할 희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취개선공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돌아오니까 리클린 측에서도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성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죠.
곽노상 위원 그럼 450에서 515톤으로 증설을 했잖아요.
○증인 오해근 예.
곽노상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게 있어요? 그건 어디서 정한 건지?
○증인 오해근 그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용량에 대해서 그렇게 승인을 한 건이니까…
곽노상 위원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맨 처음에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리클린 쪽에서는 515가 아니라 뭐 700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어떤 용량 증설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증인 오해근 대부분 처리용량이라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제 생각입니다, 450톤을 처리용량으로 했으면 대부분 10% 이내 범위의 증감은 상시 있을 수 있는 게 일반적 용량의 범위거든요. 허용용량과 처리용량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노상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걸 집중적으로 봤는데 모든 협약서 보면 다 우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서 주고받은 거에서는 거꾸로 되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조금, 읽다 보면 이거 뭐지? 송파구청은 왜 이렇게 쩔쩔매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문을 주고받은 거를 계속 주신 자료를 봤는데 똑같이 느꼈어요. 곽노상 위원님 말씀대로 리클린에서 상당히 진짜 고자세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고 한번 여쭤봤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저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리클린이 왔으면 지금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450톤에서 515톤이 증설이 되는데 도대체 누가 먼저 증설을 꺼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리클린 측도 안 나와서. 일단 저희는 서울시에서 ’18년 2월 1일 날 허가만 해줬다고만 지금 알고 있지 증설을 과연 누가 요청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때부터, 증설하고 나서부터 악취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감사하실 때 담당 공무원들 실무자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조사해서 징계하시고 할 때 리클린 측도 불렀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리클린 측은 현장방문 한 적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리클린 측으로부터 사람하고 불러서 대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명서나 이런 걸 받아서 근거로 삼으신 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조사팀장이 잠깐.
배신정 위원 조사팀장님, 예.
○조사팀장 김종선 조사팀장 김종선입니다.
  면담을 진행했었고요. 따로 소명서를,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리클린 담당자?
○조사팀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불러다가 구청에서 조사하셨나요?
○조사팀장 김종선 불러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리클린 쪽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누구를 만나셨어요?
○조사팀장 김종선 그 당시에 상무이사님이었나, 잠시만요.
배신정 위원 상무이사님 한 분?
○조사팀장 김종선 아니요. 관리이사님하고 상무이사님 두 분이요.
배신정 위원 그래서 그 쟁점은 묵시적 승인 여부에 대해서 다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리클린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셨나요?
○조사팀장 김종선 묵시적 승인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던 건지.
배신정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저희도 이제 갔을 때 얘기한 거지만, 그분들은 구청이 묵시적 승인을 해줬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줬다, 구청 공무원 이름도 대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다, 차후에 그 반입 수수료를 가지고 구청이 인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장하셨을 거 같은데요, 리클린 측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계약해지나 이런 법률적인 검토나 우리구에서 받아보면 거기 내용에 묵시적 승인을 해줬냐, 아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징계하실 때도 그냥 우리 구청은 결론적으로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만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그런데 리클린이 주장한 거에 의하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우리 구청은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관외 물량을 들여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명을 했을 거 같은데요, 리클린이. 그렇지 않나요, 조사하실 때?
○조사팀장 김종선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었고요.
배신정 위원 그럼 뭐라고 주장을 하셨나요, 리클린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조사팀장 김종선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계근카드 발급이나 아니면 저희가 반입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해서 주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조로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것만 얘기하셨나요?
○조사팀장 김종선 예.
배신정 위원 계근카드 발급이라는 지금 주어하고 서술어가 좀 빠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조사팀장 김종선 그러니까 계근카드 발급이라는 건 자원순환공원 내에 계근카드 발급을 관리하고 계시던 직원분이 계셨고, 그런 데에 카드를 들고 가서 요청을 하면 등록을 다 해 주셨고, 또 구청에 담당 부서인 자원활용과에서도 매달 반입 수수료 관련해서 정산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자기들이 안 받았다고 얘길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자원활용과에 나와 있는 사람이 송파구청 직원이잖아요?
○조사팀장 김종선 예,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 그분들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본인들이, 저희가 갔을 때랑 얘기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는 본인들이 계근카드를 가지고 등록을 거기 가서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했든 사전에 받지 않았을 뿐이지 사후에 다 등록이 돼서 자기네들은 적법하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조사팀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송파구청에서는 받아주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조사팀장 김종선 저희가 조사보고서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승인받지 않은 물량이 들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리클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리클린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물량을 들여올 때 저희 쪽으로 관외 물량을 들여오겠다고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고 또 협약서 상에서 승인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클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할 순 없는 상태였습니다.
배신정 위원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조사팀장 김종선 리클린에 대해서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신정 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이 그렇게 공문도 보냈고 그들이 주장하는 걸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징계를 받으시거나 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실무자급이시잖아요?
○조사팀장 김종선 예.
배신정 위원 리클린하고 계약 관계나 이렇게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무자급이 아니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사의 범위나 징계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음식물류 반입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 절차를 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형식적이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했고 그 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무자이면서도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 필요성을 인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배신정 위원 징계의 필요성이란 관리 소홀이고 지금 리클린에서 주장하듯이 자기네가 득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관과 기관 사이에 공문이 오갈 정도면, 그분들이 대표가 대표 직인 찍혀서 들어올 정도면 우리도 거의 대표급이 거기 승인을 해 주거나 묵인을 해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건 실무자 선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일하시는 공직자들이시고 이분들이 자기가 주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정해진 일이고 시스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건 어쨌든 대표나 아니면 장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협약이나 계약 건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리클린에서도 우리한테 그러한 공문을 보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조사의 범위를 좀 더 위쪽으로 높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실무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업무처리에 대해서 특정하게 수용하는 건 이제 실무자와 팀장, 과장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실무자급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결처리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결정권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부서장이 책임 하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걸 새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형식적으로 준수를 하는 건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를 하셨으면 그렇다고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19년, 이건 감사담당관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때 당시를 잘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9년 6월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이후에 송파구가 리클린한테 ’19년 7월부터 ’20년 2월까지 타 자치구 협약 물량 및, 또 승인된 관외 음식물폐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관내 물량만 받아라, 이 때는. 그 기간이 ’19년 7월부터 ’20년 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도 보내요, 이때. 그 가지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폐쇄하면서 송파구가 리클린에게 보냈던 게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자료 36쪽이랑 37쪽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관외 물량이 전면 금지되지 않고 들어온 게 보여요. 리클린이 그럼 준수를 안 한 거죠? 전면으로 금지한다니까요, 이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2019년도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요, 답변하기가 좀.
배신정 위원 제가 행정사무조사 내용에서 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해보니, 리클린이 우리가 송파구에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다음에 악취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를 폐쇄하면서 개선명령을 하면서 ’20년 2월까지는 관내 것만 받고 다른 거 받지 말아라, 우리가 보낸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물량이나 로데이터를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카운팅을 해놨어요. 우리가 얘기한 거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이때 보면 그전에 관외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면 금지했다는 걸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계근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발급된 사람들은 그게 말소가 되나요? 전면 금지한 후, 관외 물량이, 그 계근카드가.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현장의 실무적인 거라서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위원님들이 구청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도 갑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런 게 나오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검토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승인을 안 받고 들어와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하려면 협약서에 무슨 벌칙조항이라도 있고 이러면 그 벌칙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처분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또 벌칙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저 음식물처리장이 하루라도 멈춰 서면 거기에 대해 또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할 수 없는, 만약에 승인 안 받은 물량이 들어오면 나가서 차량을 막아서더라도 하면 좋지만 또 그게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업무 맡은 입장에서? 그래서 리클린이 하루라도 안 돌아가면 음식물이 하루라도 집에서 반출이 안 되고 동네에 있으면 그거를 또 어쨌든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계약서상에 만약에 미승인, 안 받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조건을 해서, 사실 이거는 민간 관계, 계약 아닙니까? 계약인데 거기서 벌칙을, 벌금을 내게 하든 이런 조항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 그 일이 터지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받고, 거기 그렇다고 해지하면 그냥 우리가 가져오냐, 그건 아닙니다. 200억, 300억이라는 돈을 해지에 따른 거기 인수하는 돈을 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구청에서 저거를 막지 않고 했냐,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고충스러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 책임을 묻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립해서 나중에 서울시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 자료가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문서로서 확인할 수 없는 걸 그때 담당자였던 분들에게 여쭤보면서 그때 상황도 좀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빠져있는 자료를 확인하자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이랬으면 이랬고, 저랬으면 저랬다 확인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전면 금지되었던 그 기간동안에 보면요, 관내 물량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19년도 이후에 보면요. 저희가 다른 관외 물량은 줄여나갔는데 관외 미승인 반입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도 갑자기 2년 동안에 보면 관내 물량이 급등을 해서 179톤, 170톤, 2024년이 현재 160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170톤이나 180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내 물량이 갑자기. 그래서 제가 보다가 관외 물량이 혹시 관내 물량으로 둔갑해서 처리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로스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 업체들이, 자원활용과장님께 여쭤보면 업체들이 우리랑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송파구랑 그다음에 배송업체랑, 그 배송지랑, 리클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쭉 로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랑 계약되어 있는 배송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량번호도 있어요. 그러면 배송지도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별로 일지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하시나요, 자원활용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지요?
배신정 위원 예.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관내에 수집·운반 업체는 9개 대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관내에서 재활용품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있는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3가지 관내업체에서 차량은 다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그 차량번호대로 등록을 하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배신정 위원 그래서 차량이 이제 계근을 해서 쏟아붓는데 이 차량의 운행일지를 봐야지만 어떤 배송지에서, 정말 관내에서 왔나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내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배신정 위원 관외는 리클린의 고정수입이고 우리한테 7%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으로 관외물량을 다량 물량을 만약에 이 사람이 알바를 뛰어서 거기다 넣었다, 그래서 계근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럼 그거는 관내물량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우리 관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지를 봐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좀 로스 같거든요? 아닌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가 판단하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정말 없나요? 일지를 안 보셔도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관내물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해서 그 업체가 구역별로 수십 년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으면 줄었지 사실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19년, ’20년은 갑자기 관내물량이 뛴다니까요?
○증인 권혁두 위원님, 증인 권혁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증인 권혁두 2019년, 2020년, 2021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음식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모여서 식사를 못 하니까 주로 가정에서 많이 식사를 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나 또 배달 문화가 그때 급속하게 확산이 됐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사실 관내물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외물량이 관내로 둔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관내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관내 수집·운반 용역을 맺은 대형 9개 업체에서 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관외 다량 물량은 아까 발생사업장 그다음에 수집·운반 업체 그다음에 처리업체 3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다 우리구청 배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환경부라든지까지 이게 다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달리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바뀔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관외물량 같은 경우에 계약 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에 계약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받아보나요, 송파구청이?
○증인 권혁두 그건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우리한테 오나요?
○증인 권혁두 그건 안 옵니다.
배신정 위원 안 오는데 어떻게 아시나요? 리클린만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그 계약서가 안 온다는 건가요?
○증인 권혁두 그렇죠. 저희한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죠.
배신정 위원 의무는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관외물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수수료의 7%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에 계약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7%를 준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권혁두 그 계약을 맺을 때 어쨌든 리클린에서 반입 단가는 얼마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반입량이 어쨌든 계근에 의해서 최종 총량이 나오니까 그때 그 총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 관외물량이 1월이면 1월에 얼마였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입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자료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그 자료가 정확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리클린에다가 발부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중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계약내용을 봐서 어떤 음식물쓰레기가 어디서 오고 그다음에 얼마의 단가, 왜냐하면 단가가 높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기 껄끄럽거나 싫어하는 거를 우리 쪽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로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증인 권혁두 아니 음식물쓰레기는 다 똑같은 거지 무슨 더 혐오스러운 음식물이 있는 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죠.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터부시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 받아봐야 되는 거죠, 얼마의 단가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권혁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리클린에 갔을 때 한번 권혁두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실무자께서 그러니까 임원께서 나오셔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승인을 득했고 그때 권혁두 과장님이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승인을 득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증인 권혁두 그 말씀은 제가 관외 물량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승인을 해줬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신정 위원 예, 그쪽에서 말해서 제가 몇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임원한테, 그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름을 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권혁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인 자체를 받는 것조차를 저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승인해야 되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한 사람이 뭘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여기 계신 조용근 위원장님이나 또 신영재 위원님이나 제가 이 팀장으로 와서 그 리클린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 리클린을 압박하는 데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그 물량을 확보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물량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했고 악취를 최대한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그렇게 그 사람들의 영업을 위해서 제가 그 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 물량을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요, 계근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 사후에 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증인 권혁두 저는 계근카드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줬다고 하는 내용도 전혀 모르는 얘깁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권혁두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삼자대면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랑 언쟁을 했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름을 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클린이 반드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과 자기 리클린 쪽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기에 반드시 삼자대면을 통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약해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도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김용종 동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때 안타깝게도 계셨을 동안에는 관외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네요. 22년도 12월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3년도부터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은 하셨으나 별로 그쪽에서 반응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증인 김용종 보통 리클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 4월 15일 날 공문을 보내고 나서 자기네들이 회신 보내기를 민투법에 의해서 수익을 보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당신들이 그 설립한 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써 한 거지 민투법이 아니기 때문에 MRG를 보전해 줄 이유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쨌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셨다는 거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활용과장님, 그때 제가 사전에 좀 알아보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19년도 리클린에서 기부금 낸 내역이 있어요. 타구청 관외 물량 처리비용의 1% 내의 금액을 우리구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해서 ’19년도에 7,700만원 기탁한 게 있거든요. 약정서에 의해서 매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약정서 찾으셨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 자료는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배신정 위원 저 못 받았는데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기획과에서 조만간에 갑니다.
배신정 위원 줄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배신정 위원 그럼 1% 금액인데 매해 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7년, 2018년하고 ’20년, ’21, ’22년… 중간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 이분들이 항상 리클린이 주장할 때 우리가 7%의 관외 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묵시적으로 인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받았던 그런 수수료의 1%를 우리한테 기부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우리한테 주셨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약정서를 보시면 엠푸름하고 리클린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청하고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배신정 위원 아니 구청하고 안 되어 있어도 우리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줬던 거 아닙니까,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겼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 번 들어왔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가 알기로 세 번…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하고 장시간 진행 중이라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늘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질의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마지막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전에 제가 상임위가 ’23년도 도시건설 상임위여가지고 거기에서 리클린을 갔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악취가 정말 심했습니다. 정말 심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특위를 맡고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아유 굉장히 거의,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많이 문제룰 제기하시고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리클린이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자라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귀책사유가 저희는 의심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승인 받은 거는 저희들도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승인받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법률적으로 어떤 소송이 가든 이러면 법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인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미승인했다고 거기에 무슨 처벌할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어떤 협약기준을 안 지켰을 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업체랑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를 할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손해 보는 게 한 200억?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해지비를 최소 2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손해배상 문제, 그럼 부담이 굉장히 크겠네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죠. 어쨌든 그 시설이 ’3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겠지만 20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돼서 시설을 멈추게 돼요. 이걸 멈추게 되면 대안 같은 게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사실 우리 이렇게 용량 많은 거를 어디 다른 데에 소각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전정 위원 없죠. 그래서 이게 쓰레기 대난이 일어날 거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업체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응해 주면 몰라도…
전정 위원 계약 시기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죠.
전정 위원 그런데 지금 한 7년 정도 남은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32년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보고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지하화 해서 이렇게 하려고 용역 주고 완료하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런 지하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 같은 거나 강구를 하셔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게 공공재다 보니까 사실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 음폐수 사건으로 인해서 알기 시작해서 2020년 6월까지 미승인 처리량이 반입이 금지됐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22년부터 또 이게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으로 계속돼서 나중에 ’22년도 그때 알게 되어가지고 계속 처리하려고 해결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그런 걸 많이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싸우고 애썼다는 거 저도 이해가 가고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 관내 미승인 처리는 반입이 금지되었다는 것도 다행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리장에 들어오는 물건이 현재 450톤으로 되어 있지만 보관량이 693톤이잖아요. 보관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관량이 왜 이렇게 많은지, 693톤. 그리고 우리가 처리양이 원래 45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450톤에다가 693톤이 반입이 된다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신 것처럼 그 호퍼 3개가 150, 150, 150해서 450이고요.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개가 있어서 그게 160, 160, 320 이 정도 나와 있고요. 현실적으로 1월, 2월, 3월 그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420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들어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하루 처리량이 지금은 420 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저장량은 그 300톤 그 정도만 하나요, 실제 693톤인데?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를 들어서 여름이 돼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퍼 3개가 못 하게 되면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양이 들어오진 않아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계속 처음부터 저장량이 있었던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호퍼가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 저장량에서 나오는 악취는 그런 것은 측정 안 하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악취측정은 지금 저희가 월 1회씩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그때 보신 것처럼 4개 부분에 측정장치는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월 1회 측정하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냥 거기서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요, 월 1회 보통 말일 날 공장동, 폐수동, 배출구 4개 부분 그다음에 부지경계선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총 다섯 군데 그다음에 장지동 파인타운 이쪽까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그렇게 측정해서 부지경계선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15 이하, 나머지는 500 이하.
장종례 위원 거의 측정된 걸로 봐서는 다 미달되게 나왔고 한두 번만 669인가 좀 높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2023년까지는 저희구와 서울시, 정부해서 40억을 투입해서 개선공사가 2023년 11월에 끝났고요. 폐수동 부분은 리클린에서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이 2024년 말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악취가 초과된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는 그 보관량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 가지고 보관이 되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지금 악취나 악취개선 관련해서는,
장종례 위원 보관된 데 유입해서 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조용근 예, 그 내용은 다음에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장종례 위원 질의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1일 처리량이나 관외 무단반입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장종례 위원 예, 무단반입이 되기 때문에 보관을 많이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현재는 무단반입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아니 그 전의 일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보관하는 데서 악취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걸로 해서 그때 그게 더 높았지 않았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깥의 스크린, 안의 스크린 그런 부분들이 전엔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고 그다음에 그 호퍼를 또 덮을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거기 보시면 액정을 뿌려서 공기처럼 나오게 하고 공기 중에서 또 산화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구역에 장지동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용량이 일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2018년도에 리클린에서 서울시로 준 양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 맞나요,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현재 저희가 찾아본 자료도 없고요 그 사항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오롯이 리클린이 서울시에 요청했고 2018년 당시에 서울시가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때부터 반입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고, 이를 근거로 리클린이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껏 반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리클린에서는 그런 반입물량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늘려오면서 무단으로 반입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45조2항은 승인이라고 하면 사전승인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공문을 주고받았고 해야 되는데 리클린 측에서도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바처럼 어떠한 서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리클린의 주장은 계근카드, 그 반입 수수료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은 승인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45조2항은 사전승인이고 공문으로 주고받고 그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7년, ’18년, ’19년은 보시다시피 공문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저희는 무단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 예, GtoB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리클린과 우리 구청의 관계?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관공서하고…
장원만 위원 예, GtoB 관공서와 기업 관계죠.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GtoB 관계에서 묵시적 승인하에 이 기업이 마음대로 활동을 한 사례가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GtoB 관계에서 묵시적 승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 관례에 따르더라도 공문으로 이렇게 리클린에서 우리 구청에 사전에 승인요청을 해왔었던 건 사실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장원만 위원 그러면 그 관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리클린에서는 계근카드라는 걸 가지고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계근카드를 무단으로 발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이 발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승인을 그걸 받은 걸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리클린 주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과 뭐 이렇게 있겠죠. 현장에서 발급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승인받은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처음에는 저는 이 계근카드 자체도 본인들이 무단으로 발급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단반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근카드를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이 발급을 함으로 인해 지금 이 사안이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다른 대안이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24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설했고요. 주차 들어올 때 사전승인한 차량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이 인지했다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는 있지만, 리클린에서, 그 인지와 승인의 문제는 저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처리시설이라는 이유로 2018년에 증량을 하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리클린이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물량을 마음대로 늘려온 게 아닌가, 손쉽게 늘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량관리나 이런, 특히 계근과 관련된 이 시스템은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잘 대응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현재 리클린 쪽하고 해당 지역인 장지동 파인타운하고 순찰계획을 지금 수립했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주중에 2번씩, 그다음에 불시에 야간에도 위원님들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인타운에도 갈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인 리클린에 10시 이후에 반입되는 호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저희가 순찰 계획으로 짜서 이미 지금 방침은 세워놨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아까 존경하는 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감이 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한다는 말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구를 떠나갖고 송파구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특위 자체도 우리가 오래된 민원이 지속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 이후에 음폐수 사건이 MBN에 크게 보도되고 그 후로부터 대두돼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리클린의 관계에 있어서 좁혀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계근카드라든가 물량을 갖다가 축소하는 그런 면도 서로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열심히 노력한 기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2019년 6월 달 음폐수 사건 후 8개월은 사실 반입이 많이 중단돼갖고 그때는 아까 우리 권혁두 증인님께서도 코로나이고 등등 해갖고 또 물량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거인 거죠.
  우리구에 협조 요청을 보냈을 때 그 협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에 충실했는지가 좀 이거는 제가, 오해근 증인님이 그때 계셨나요, 혹시?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2022년 10월, 그러면 그 전에, 그럼 누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어쨌든 간에 그 질의 요약은 뭐냐 하면, 그 협약내용을 제대로 우리 구청 직원이 이행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리클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다가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아까 앞에서도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은 아니지만 질의와 답변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19년 음폐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지고 2020년 2월까지 처리를 했고요. 2020년 3월부터 당연히 그 물량이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자료 지난 후에 보니 그 물량이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김용종 증인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던질게요.
  2021년 이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한 주요원인을 구체적으로 증인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보세요.
○증인 김용종 제가 인지한 게는 따로… 그전에는 몰랐고요. 2022년 4월 달에 반입량 수수료를 계산하면서 그때 인지를 하고 그때 리클린에 공문을 보낸 사실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 내용이요?
○증인 김용종 예.
김정열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던졌냐고 하면 사실 이게 2021년도 이전에 그럼 이런 부각되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개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던진 거고요.
  나머지 질의사항은 제가 몇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대두되는 입장이라 공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1월 31일 자로다가 우리구에서 리클린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관외 음식물폐기물 승인사용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혹시 이거 12월 31일까지 승인 통보한 거 공문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이 부분 혹시 공문 내용 아시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24년…
김정열 위원 한시적으로다 12월 31일까지 승인 통보한다고 리클린에 보내셨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혹시 몇 년도?
김정열 위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공문이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해갖고 왔거든요. 이 내용 잘 모르시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24년 12월 31일…
김정열 위원 예, 맞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음식물폐기물 반입 한시적 승인 통보, 리클린에 보낸 문서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있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공문 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승인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통보를 한다라는 그런 공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승인물량 관외라든가, 이건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향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45조2항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45조2항은요, 송파구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당연히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외 관외물량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45조2항 규정입니다. 그런데…
김정열 위원 규정 맞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정열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리클린에 통보한 공문 내용대로 지금까지의 협약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리클린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는 행정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물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향후에 45조2항이라든가 이런 관철된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도 할 겸 증인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관련만 하십시오, 관련 내용만.
신영재 위원 예, 2018년 2월에 450톤에서 515톤으로 처리시설 용량 변경이 됐어요. 이때 분명히 대답하시기를 리클린에서 송파구는 건너뛰고 서울시에 바로 요청을 해서 용량변경을 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협약서 당사자는 송파구였어요, 사실. 그런데 서울시로 바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 당시에 우리 송파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증인으로 다음번에 위원장님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담당자도 그때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리클린 담당자는 모두 다 출석을 제가 조금 이따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리클린이 증인 출석을 안 할 경우,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 유지보수비 설명하면서 월평균 유지보수비 보다 몇 배, 몇십 배를 많이 썼다, 그 비근한 예로 한 달에 31억을 쓴 때도 있었다라고 아까 자료에서 찾더라고요. 그러면 이 31억이라는 돈은 공장을 아예 멈추고 한 달 내내 공사를 해도 31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횡령을 목적으로 한 공문서위조였을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있는지, 검찰이나 경찰에, 이런 정도의 자료가 넘어왔다면 바로 수사를 의뢰를 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두리뭉실 넘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송파구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위약금이 그쪽에서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면 앞으로 뭐 위약금이 200억이다 어쩌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도 성실히 그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가 성실히 하고 투명하게 하는지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쩔쩔매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리클린 증인을 아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 아무개 씨라고 경영자원팀장님 있어요. 그분을 증인 신청해 주시고, 김 아무개 씨라고 있어요, 자원본부장님. 증인 신청해 주시고, 또 김 아무개라고 기획검수차장님이 있어요. 그분도 증인 신청해 주시고, 최 아무개 운영본부장님 증인 신청해 주시고, 손 아무개 공정관리대리인 증인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 아무개 실험실공장동과장님, 그다음에 조 아무개 실험실폐수동사원, 그다음에 박 아무개 총괄관리전무이사님 이렇게 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제대로 파악해 볼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증인 신청을 오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요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부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2019년 12월부터 나와 있거든요. ’12년부터 ’19년 사이의 손익계산서는 왜 없는 걸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리클린에서 자료가 오지 않은 겁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이때는 자료가 온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맥쿼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2012년에는 그 전 단계로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리클린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박종현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리클린은 법인이잖아요. 그 위에 리클린 홀딩스가 있고 엠푸름이 있고 맥쿼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알아야 되는 건 리클린의 손익계산서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질의 드리겠지만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인데 이 앞에 자료가 왜 없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운영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요약해서 이 표에 넣은 겁니다.
박종현 위원 그 전 거는 없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상장법인인 경우에 다트, 다트라고 부르죠, DART.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없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하네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다트에는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월 기준으로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돼 있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예, 거기는 분기별로 돼 있어요.
  일단 이 기초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긴 어렵고, 그래도 관외 미승인 물량이 늘어난 시점부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 52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리클린 시설 유지보수 내역이 나옵니다. 유지보수가 여기 지금 ’19년부터 또 나와 있어요. 그 전 자료는 마찬가지로 운영실적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지금 그 전에 리클린이 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고 해도 확인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죠? 리클린과의 관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실제로 민간위탁인 거죠. 그쪽이 민간 업체인 거고 우리가 시설 운영을 위탁한 거죠. 우리 땅, 우리 건물. 장기계약인 것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 아닌가요? 법률도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지 않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BTO 방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BTO든 뭐든 우리가 위탁을 준 거니까, 운영을 위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간위탁이라면 현재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죠? 다른 곳들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관리·감독은 민간위탁 업체라든지 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당 보고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죠, 다른 민간위탁들?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결과들을 보러 오는 거 같은데, 1년에 1번씩. 송파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도 사실은 감사의 대상인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자체 감사 유무는 해당 부서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민간 업체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박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과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여쭤본 거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증인 분들 중에 혹시 리클린을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증인 장수일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1년에 1번씩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의 일반 근거법은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이에요. 하지만 지방자치법보다 더 앞서는 게 공유재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유재산법을 토대로 해서 무상사용 방식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런 민간위탁과는 조금 달리 보셔야 하고요.
  우리가 쉽게 통틀어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민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는 공유재산법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서 의거하는 그런 민간위탁 방식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재 실질적인 우리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실시협약서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협약에 의거해서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 관리·감독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필요하면 고발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가 이제 반기 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2차례씩 운영 반기에 따른 운영 수익이라든지 이런 정산 보고를 회계법인을 거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자료를 통해 정리를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는 월별로 제출하는 게 맞고요. 여기 있는 거는 운영실적보고서에 있는 거 보고 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경영공시에 따른 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기에 1번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한테 운영실적보고서 낸 자료 그대로 한 거잖아요.
○증인 장수일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공유재산법이랑 민간위탁법이 상충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거기에다 무상 대여해 주는 게 아니죠. 시설은 그쪽에서 활용을 하지만 토지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장수일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증인 장수일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이 먼저 적용이 되면 민간위탁 조례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는 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먼저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물론 용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BTO 방식의 형식을 일부 발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권이라든지 사업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여기다 집어넣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용된 그런 방식이고요. 어찌됐든 일반적인 민간위탁 그런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증인 장수일 예. 감사라기보다는 관리·감독권이라고 하시면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BTO 방식이라고 해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증인 장수일 그게 이제 관리·감독권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증인 장수일 예.
박종현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인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생각을 우리가 했느냐는 걸 증인 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했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나오는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리클린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누적 적자가 꽤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증인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타 미허가 반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식물 반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야죠.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수익이 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안 하셨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이 바로 52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그래요. 반입량이 늘어나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정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반입량을 늘려도 수익이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를 한번 살펴보시면 3개의 업체가 유지보수비의 80%를 차지합니다. 이게 어떤 시기랑 맞물려 있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음폐수 무단 배출·방류 사건하고 시점이 맞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미허가 반입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량은 늘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구조로 계속 가면 리클린은 계속 ‘우리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가 맞다면, 분석이 맞다면. 물량이 늘어날수록 계속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22년도 이후에 관리비가 폭증한 이후로 그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을 분석하고 멈출 수 있는 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물량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는 그들의 사업수익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장수일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음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환경과라든지 구청에서 시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19년 이후로 폐수동 개선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고장 안 날 것도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시설이 들어온 지 2019년, 2020년이면 10년이 거의 된 시점 아닙니까? 10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폐수동 개선에 따른,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 폐수동 개선공사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그래서 이때 1년에 한 20억, 30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을 ’23년에 제가 듣기로는, 왜 365일 동안 유지보수를 하느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제가 첨부토록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의심쩍어서 어떻게 공장이 1년 365일 거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서 그리고 악취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너무 피곤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경영방침은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정도에 노후장비를 많이 개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때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때도 제가 손익계산을 물어봤어요. 지금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면 영업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동안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누적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퇴직자가 많아서 인건비 주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한 30억씩 일단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2023년에 들었던 얘깁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리클린 쪽으로부터 들으신 내용인 거잖아요?
○증인 장수일 예.
박종현 위원 저는 자료만 믿거든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료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20년도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7억 8,000만원, ’21년도 13억, ’22년도 마이너스 10억, ’23년도 마이너스 6억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들도 계속 말씀하신 대로 최대가 30 몇 억 그리고 최소 20억 중반대까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죠.
○증인 장수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반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저는 리클린에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심지어 리클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가볼 거예요. 저는 자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셨던 여기 계신 증인분들, 담당 부서 이런 분들한테 일절 접촉하지 않고 여쭤보지도 않아요. 자료만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 결과를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저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장님들을 믿어요. 그 사람들 말은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지만 연말에 우리 반입량 통계를 보면 결국은 관외반입을, 무허가 반입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무허가 반입은 연말에 없어졌지만 전체 반입량은 몇 퍼센트나 줄었죠? 한 10%? 담당 팀장님, 혹시 대략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입니다.
  올해 한 400톤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한 10% 정도 지금 줄었는데…
박종현 위원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줄어든 거죠?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이 우리가 무허가 반입으로 된 양들을 허가해 줌으로써 사실상 양은 10%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잖아요. ‘왜 물량을 많이 받느냐, 왜 물량을 많이 받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걸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주민님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것들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입량이 이것들의 반입을 허가해 줌으로써, 승인을 해 줌으로써 무허가 반입량은 없어졌지만 반입량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남은 또 특위 회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협약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구청이나 오늘 나오신 증인 분들도 협약서 관련해서 제재할 사항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와 리클린 간 협약서 맺은 게 변경한 사례가 있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조용근 몇 회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2번.
○위원장 조용근 2번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조용근 2번은 물량 관련으로 협약서 계산한 겁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닙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264억에서 391억으로 늘어난 거하고요.
○위원장 조용근 공사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다음에 처음에 기부채납 했을 때 건물만 기부채납 했다가 2013년에 기계설비까지, 그런 내용들로 협약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를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협약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은 하셨습니까? 협약서를 먼저 꼼꼼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감사를 하셔야 되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나 조사 범위에 대해서 일단 미승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사전승인 절차준수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고, 그 협약서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거고 현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협약이 정당한지 그리고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라든지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감사자료 여기 지금 하신 거 보면 ‘리클린에 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감사담당관 김동현 협약 준수는 이제 사전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고 해당 부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협약서에 구체적인 승인 방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미승인 음식물폐기물류 반입 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협약서에 구체적인 승인 방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미승인 반입물량이 나왔던 거고.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해당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저희가 또 기타 미진한 부분 할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다들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는데 또 그다음 회의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증인 요구를 오늘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다음 회의의 증인 요청을 다시 할 건데, 행정사무조사 증인 요청을 받으시고 또 나와서 증언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지금 나오신 증인 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심탄회하게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못 하셨던 내용이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회도 괜찮고요.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증인 오해근 제가 이 증인을 담당까지 호출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 정책을 결정한 건 과장이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 팀장같이 팀장하고 과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뭐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호출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그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금 고민했었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승인 관외물량이 실무를 주무관들이 하다 보니 이게 주무관들이 놓쳤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놓쳤는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관을 요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음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두 증인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증인 권혁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용종 증인도…
○증인 김용종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장수일 증인께서도 없으세요?
○증인 장수일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증인 장수일 사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관공서가 대등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리클린은 10년 넘게 그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짧으면 1년, 더 짧으면 6개월 담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길면 한 2년 이 정도 해서 이 업무를 알 정도 되면 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되면 놓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기간제로 또는 고용을 승계해서, 현재 강동구처럼, 강동구도 30년 민간위탁 하다가 결국은 굉장한 진통을 겪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 이런 사업들은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열심히 와서 일을 했지만 어떤 이런 구조적인 허점들 때문에 사기가 꺾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오늘 또 증인으로 임승현 증인님 오셨죠?
○증인 임승현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시는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임승현 딱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또 한동석 증인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증인 한동석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증인 요청에 불출석한 증인 3인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송파구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 의결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를 경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곳을 이렇게 자기들 뜻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빨리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걸 안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도 똑같이 저희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오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에 위원님들께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 또 서류제출 요구 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5년 6월 9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금일 회의에서 출석요구 한 증인 및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조용근   곽노상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박종현   장원만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의결사항
  ·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 가결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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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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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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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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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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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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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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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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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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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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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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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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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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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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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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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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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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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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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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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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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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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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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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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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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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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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