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이명재 의원 외 6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원회의 심사기능 중 개정 전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 시 승인기능에서 취업제한업체 여부를 확인 후 승인토록 개정되었고, 퇴직공직자의 직전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허용업무 여부를 확인 후 사기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취급을 승인하도록 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확대·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심사결정 시 관련법 규정사항 외 필요한 세부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과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기능 확대 개정 안제3조제1항제4호 내용입니다.  기존 퇴직공직자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승인에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으로 확대·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안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 등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수당규정 개정 안제8조 내용입니다.  종전에도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일부 수정 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관련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2조 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위촉요건에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사람을 포함시켰고, 안제3조제4항 위원회의 심사결정기능에서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등 취업승인사항을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6조 단서에서 정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에서 출석위원 3분의2로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제2조1항의 개정안에서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출석위원으로 바꿨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위원을 선임할 때 출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자구수정을 출석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립니다.  굳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위원회에 참석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출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비영리 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나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적위원을 굳이 출석위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운영하다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보다는 출석위원, 예를 들면 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 시 2명이 찬성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본인의 명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참석할 수 있고 덕망 있는 분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가능하면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출석성향이 좋다든지 아니면 덕망 있는 분을 고려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8조 수당지급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으로 명시를 하였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타구 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가급적 송파구내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는데 넓게 해석한다면 타구도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타구의 공무원이 들어올 경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신거죠?  가급적이면 송파구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혹여 타구에서 공무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가능한가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자기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규정이라면 공무원을 바꿔치기해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수당지급 건은 구 의원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리하신 것은 좋은데 송파구 공무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구청 공무원은 우리구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와 관련되는 사항이잖아요.  타구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을 보니까 타 구의 공무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이명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및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CCTV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CCTV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보호의 범위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CCTV 설치기준, 처리절차 등 운영사항과 안내판 설치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CCTV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1월 현재 송파구에는 총 491대의 CCTV를 6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U-송파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사업비 8억 300만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는 범죄예방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될 경우 개인적 피해가 우려되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 또한 요구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집행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CCTV는 경찰관만 나가 있는데, 방재나 이런 분야에도 별도로 직원이 배치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보통 구청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당을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가 가능한 축소되고 축소되는 것이 예산절약 등 모든 것에 좋은데, 일단 동에도 CCTV가 2건 내지 3건 정도 내려오면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뺏기는데 단 1만원이라도 수당을 왜 안 줘요?  구청이 안 주면 동도 안 줘야 되고, 구청이 주면 동에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직원은 확장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에도 CCTV 관제센터는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는 각 부서별로 CCTV가 따로 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358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클린도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치수과의 고유기능인 방재도 가능하고, 클린도시과의 쓰레기 무단투기 고유기능도 가능하지만, 통합을 하게 되면 모든 CCTV가 방범기능도 같이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 모니터링 상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관은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도 저희 공익요원들을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가를 시키고, 사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모니터링 요원을 좀 더 확장해서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현재 14개 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개구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20개구가 통합관제센터를 다 마무리하게 되고, 한 5개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보면 모니터링 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소수인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모니터링 요원을 좀 더 추가할 계획으로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 설치 관련해서 위원회는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에는 위원회가 갖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CCTV를 설치하자면 치안센터의 장이 보는 위험지역이 다를 것이고 동장이 보는 위험지역이 다를 것이고 주민이 보는 위험지역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관계인들이 모여서 기존에 설치된 CCTV 위치가 이러한데 앞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센터 위원회 위원 수당까지도 다 주자면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구 조례상의 위원회도 오히려 구 조례 위원회보다는 동 조례 위원회가 더 효과적이고 구 조례는 하나의 추인하는 형태가 아닌가?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CCTV 통합센터를 설치하면 다른 분야는 아무라도 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이 할 수 있다 하는데 방재, 지진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한 800만원~1,000만원 들여 가지고 효과성이 큰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한 번 동에 심의할 때 가보니까 경찰관하고 지역 방범대원 있죠?  그분들한테 동장이 권한을 많이 줬더라고요.  의견을 중시하더라고요.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이 어쩌다 보니까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를 설치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구청에서는 거의 다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다른 방도로 대책을 하든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범죄예방 등 사실 CCTV 순기능에 대해서만 다 얘기를 하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역기능,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영상정보 취급자가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개인 사생활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적시해 놨는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규정을 취급자가 어겼을 때 우리 조례로서는 사실 그 처벌을 못하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상위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  모니터링 요원이 엄격하게 규정한 이런 부분들을 어겼을 때 그냥 경고만 하고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저는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뒤에 26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청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된다.”  결국 30일 이상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는데 그 각 호라는 것은 아마 상위법령에 의한 규정, 수사나 재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권한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삭제하기 싫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과연 구청장이 거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임의로 판단해서 삭제를 하고 말고, 이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규정은 앞에 각 호의 어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시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은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CCTV 원활한 업무, 영상보호 등 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구성인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의 순기능인 방범이나 범죄, 쓰레기 투기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들 중에서 이런 순기능을 제외하고 역기능인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균형 잡힌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발의를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검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앞에 질의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 등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지 않나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도 구에서 검토를 하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배철  발의하신 이명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이명재 의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이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30일 이상은 보관을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다.”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건에 계류 중이거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삭제를 할 수 없다 그 얘긴데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구청장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구청장이 과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삭제를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마 사법기관에서 서면 상으로 올 거예요.
  이게 이러이러한 건에 의해서 이 사건에 계류 중이니까 그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된다는 서면이 와야지 누가 개인의 임의로 보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해서 취급자가 임의대로 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그 사람 다 처벌을 받아요.  정보 주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처벌 다 받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 문구에서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는 자의성이 너무 큰 거 같아요.
이명재 의원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서면요청이 왔을 때 이제 이게 마무리 됐다.  구청장 이것 삭제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이대로 구청장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됐다 하면 구청장이 언제까지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삭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업무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이혜숙 위원  현재 송파구 CCTV 운영을 6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통합해서 하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여기 6개 부서에서 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없었나요?  위원회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저희 과에서도 없었고,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금년도 추경에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올라가 있었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까지도 6개 부서에서 관리를 할 때도 위원회 없이 잘 해 왔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없고, 다른 과도 아마 없을 것으로…
이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우리가 별도로 토론할 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집행부에서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배철  아니면, 잠시 정회했다가 정리해가지고, 또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성화 위원  기초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토론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상의한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끼리만 토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하세요.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은 5대 전반기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진작 시도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CCTV가 각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목적 하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단속 카메라로 방범용까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초적 비용이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잠실2동 청사 쪽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떤 목적이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만 그쪽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주차단속이라든가 내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러니까 잠실2동에 있는 관제센터로 회선을 전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송파구 전체?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한 11억 정도를 요청했었어요.  행자부 전부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8억 3,0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어디다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국・시비 지원하고 당초에는 필요한 예산을 맞춰가지고 했었는데 한 8억 3,000만원 해가지고 구비는 이번 추경에 4억 4,400만원 정도로 당초 올렸었고요.  국비가 30%, 시비가 15%, 저희 자체 구비가 55%로 해가지고 관제센터를 일단은 통합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통합을 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우리 전용 자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있는데 자체망 설치에 따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자체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 모든 구청이 임대망을 쓰고 있고요, 강남구만 현재 자체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지금 완벽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자체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대망으로 해도 별무리가 없느냐 이거에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무리는 없고요, 비용 상의 문제만 따릅니다.
  월 KT에서 저희가 대당 이를테면 14만 4,000원씩 비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자체망으로 하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현재까지는 전부 임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에 따른 비용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요.  우선 화면이 많아지니까 전부 통합해서 그것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안성화 위원  추경에 요청해서 약 8억 5,000만원 정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라든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소요되고요, 현재는 금년 12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되었듯이 지금 이 조례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개인 사생활 침해부분들을 어떻게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인지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논의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중 안 제26조에 대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26조 제1항 중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조례 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용어의 정의, 정신보건센터의 명칭과 수행사업 내용,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치료·재활 등 정신보건센터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및 의무, 운영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충당되며 2012년도 사업예산으로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정신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정신보건센터가 200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해서 이 예산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이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2005년부터 시비와 구비 50%씩 계속 받아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 매칭사업이 보통 하다보면 중간에 시비나 국비가 끊기더라고요.  이것은 상위법이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한 사업인가요?  그래서 시비는 계속 받아올 수 있다?
○의약과장 이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13조(이용제한)를 봤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용제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라든가, 2항도 있고 또 3항에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다 제한해 놓는다면 그보다도 경미한 사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를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주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신지체자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가 이용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용에 제한을 시킨다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 가끔 보면 공격형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경증일 경우에는 약물로써 조절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공격으로써 살인을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경증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시설에 가서 파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용하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항상 이용할 때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물론 제재를 해야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중대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데 여기서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라든가, 인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는 격리 입원을 시키거나 약물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는 입원시설을 갖춰져 있는 정신병동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증의 환자들은 당분간 이용에 제한을 두고, 경증이나 중등도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경증의 환자들만 이용하는 곳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경증과 중등도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말해서 중증의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곳이지, 중증의 환자를 입원시설을 갖춰 놓고 이용하는 곳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등)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상이면 무상이고 유상이면 유상이라고 확실히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했을 때 이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수탁자가 자비를 들여서 정신보건센터를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실질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했기 때문에 위탁자에게는 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건물을 무상으로 위탁기간 동안에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14조, 15조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2005년부터 이것을 운영했을 때 위원회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회는 따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위원의 수당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인 사업운영경비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전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 거기서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일단 예산규모를 확정 짓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연간 사업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 내용에 아마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15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건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 상관없이 그 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대로 하실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조례대로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에 하시던 것은 위탁하시는 분들은 그 위원회에 수당을 안 주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수탁기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본인의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고요, 타구에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공무원일 경우 그분들에게는 그 수탁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시행될 텐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조를 보면 수탁자의 보고 내용이에요.  이게 운영에 대한 보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어찌 보면 정신지체 대부분이 상담이잖아요?  제가 다른 어떤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흔히 정신질환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하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보건센터를 지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보고내용이 정신치료를 한다면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수탁자한테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환자를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고 치료를 하면 분명히 그 데이터는 다음 치료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그 통계는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운영 안에 그 모든 규정이 다 있습니다.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할 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을 발견하고 등록시키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시키고, 이 분들에 대한 예후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고 하는 포괄적 규정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알맹이가 사실은 그게 아닌가?  어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가 가장 알맹이일 텐데 과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다른 규칙으로 시행했을 때와 조례안으로 통과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수탁자에게 구체적으로 텀도 명시하고,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안에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인국  여기 7조(운영규정)와 8조(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이 사람들이 예산을 가지고 수탁자가 수탁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도 시키고 예후 판정은 좋은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미하게 했다 이랬을 경우는 제9조를 보면 위탁의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사항을 했을 경우는 취소를 시키는 다양한 제재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상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1조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 집행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사업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기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평소 하시는 것을 보면 당연히 잘 챙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에 그렇게 명문규정을 넣으면 좀 더 수탁자에 대한 의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 커버가 된다?
○보건소장 김인국  예.  7조나 8조 이 규정 내에서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제5조, 운영형태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조의2항에서 정한 기관이라든가 단체’라고 했는데 ‘기관이나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정신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정신전문 간호사라든가,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능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2항 ‘정한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과가 있는 의과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정신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이 범주에 포함이 되고, 일반병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에 제한을 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는 아산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정식적인 데이터가 관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여기에 심도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 놨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구민한테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고로…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보고보다도 직접적으로 한 번 나가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이야기 해줘야 될 부분들이 꼭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을 우리 모든 구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순애 의원님, 김인국 보건소장,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발의)
(11시 58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생명존중사상 고취 등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함께 민간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 발생 및 미수 등 각 단계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며,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이며, 자살은 전염성이 강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써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로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업 같은 것…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고위험군들 중에 1순위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병 환자를 정신병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센터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6조를 보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살예방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별도로 다른 게 필요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두기에는 실질적인 사업영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구성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센터를 거들어줄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아니군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더 확장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 영역에서 확장했을 경우에는 일부 예산과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자들이 사망자 중에 상당히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노승재 의원님이 대체한 이 자료도 그렇지만 자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자살에는 단순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비해서 가족들에게 후유증도 굉장히 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은 아까 앞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검토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예방센터 안에 정신보건이 들어가야 한다.  결과론을 놓고 보면, 원인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이라는 것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향후에 굉장히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 하는 거다.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암이나, 보건 중에서 대사증후군 등 여러 분야에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 자살에 사실은 굉장히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예산을 빼올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수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박재현 위원님이나 노승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이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한때 바람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자살 용어가 흔해지고 하면 자살을 자꾸 해.  사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자살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지만 같은 값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기생명문화존중을 위한 환경문화조성 조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자살’ 하는 용어가 자꾸 자살을 하게 돼요.  시대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공사장에 지하를 100m를 파 놓고 “쳐다보면 위험합니다.” 하면 꼭 거기를 쳐다보고 지나가요.  ‘자살’ ‘자살’ 너무 용어가…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놔야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통계도 나오고 관심을 둬야지.  꼭 이렇게 조례의 타이틀까지도 ‘자살예방’ 하는 게 제 사견으로는 ‘자기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이렇게 나와서, 사실 이것은 교육이거든요.  정신교육에 부모가 주신 내 몸에 대해서 상당히 아껴야 되겠다.  손가락 하나 다쳐도 부모에 대한 불효를 하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정신을 강조해 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살’ ‘자살’ 신문에도 나는데 뭔가 처방은 있어야 됩니다.
  허나 제목이 ‘자살예방’ 하는 용어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이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마는 사망률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일단 심장질환이라든가, 뇌혈관질환이 1위이고 두 번째가 사고입니다.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이 가장 많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 앞으로의 사업내용, 지금은 정신 영역에 자살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이 자살이 아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목만이라도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에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자살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유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중파에서 자살을 한 그런 부분들의 보도를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모방과 관련된 자살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우 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꾸 문화조성, 문화조성 하는 것이 요새 인터넷에 보면 ‘자살카페’인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생명존중문화로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지.  결론적으로는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환경이 내 환경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TV같은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프로판가스 화재발생 했다.  LPG가스는 이렇게 예방을 하라고 신문에 떠들면 연거푸 계속 서울에도 가스 사고가 나고, 전국적으로 가스 사고가 나는 희한한 사회현상이라 ‘자살’ ‘자살’ 하는 것이 자꾸 카페나 인터넷에 못 올리게, 매스컴에서도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생명존중을 위한 문화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승재 의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멀미를 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 전부터 자기는 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자살’ ‘자살’ 하다 보니까 자살이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하신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관련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자살도 개인의 권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체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심의했던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란에 4조4항에 보면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하는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금 별도로 올라온 조례하고 업무 차이가 뭐가 나는 것인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4조4항에 나오는 업무하고 이 조례의 업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 동안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정신보건영역에서 자살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 우울증 환자들을 위주로 한 사업을 다룬 게 정신보건센터 조례의 실질적인 사업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생명존중 관련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자살자체에 주안점을  주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좀더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자살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재 위원  결과적으로 정신보건도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성격이 같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한테 상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정신보건센터에 4조4항에 항목이 뚜렷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또 이렇게 별도로 자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업무는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자살이라는 용어가?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이라하고 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만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 좀더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면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예방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일단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이런 조례 하나를 가지고 운영해서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아까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우리가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쪽에도 있는 사업을 이쪽에서도 중복되어서 한다는 것은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자살예방센터 관련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민간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자살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신역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다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의 능력이 일천하다면 그런 전문가들한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성자 위원  잘못 운영하면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자살의 실질적인 통계치를 내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들을 분류를 하고, 그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착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어떤 수탁기관들은 어떤 영리적인 이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의원님, 김인국 보건소장,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우리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일자로 신설된 관광도시추진단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관광도시추진단 세입 예산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교부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2,292만 6,000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5억 8,192만 6,000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 308억 4,726만 3,000원보다  88억 4,697만 3,000원이 증가한 396억 9,423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8억 4,6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에서 175쪽 관광도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2,614만 1,000원보다 8억 434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3,048만 3,000원으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4억 4,645만원,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 4,000만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5,200만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1,796만원,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관광특구 브랜드 공모전 2,500만원, 관광특구 대표공연콘텐츠 개발 5,000만원, 관광도시기획 자문위원회 운영 1,88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추진협의회 지원 1,890만원, 관광도시추진단 기본경비 3,52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에서 186쪽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자치안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억 8,682만 1,000원 보다 16억 295만원이 증가한 162억 8,977만 1,000원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주민센터 시설보강비 4억 3,000만원, 동주민센터 수리비 5,0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515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비 3억 48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에서 193쪽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2,776만 4,000원보다 2억 1,238만 3,000원이 증가한 128억 4,014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 행사운영비 2,500만원, 책 읽는 마을 조성비 5,32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3,41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에서 195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 2,883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42억 4,383만원으로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유재산 공제회비 100만원, 영조물 배상금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에서 19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8,492만 3,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 3,492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종합서고 모빌렉 철거비 4,421만 7,000원, 종합서고 모빌렉 구입 등 시설장비구입비 1억 57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에서 220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2,408만원보다 1억 740만원이 증가한 24억 3,14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1,020만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비 7,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자원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도시추진단 예산안입니다.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액 1억 2,614만원보다 8억 433만원이 증액된 9억 3,0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신규사업 10개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사업의 경우 당초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억 1,56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으로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총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338억 3,852만원보다 25억 8,773만원이 증액된 1,359억 2,6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자치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95만원이 증액된 162억 8,977만원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238만원이 증액된 128억 4,014만원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으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당초보다 1억 3,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공제회비 등 사업비에 1,500만원을,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관리 내실화를 위해 문서고 모빌렉 교체 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등 노후 사무기기의 교체비에 7,400만원 등 1억 74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189쪽,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영어 콘서트,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최시기를 보니까 연중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목적은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1년에 한두 번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본예산 때 풍납2동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7,000만원의 예산을 따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동청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비도 새고 하는데 그것을 수리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풍납2동의 동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풍납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풍납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른 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그것과 결부되어서 지금 바로 실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풍납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언젠가는 꼭 시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우리가 이미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해 뒀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라도 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 놔야 추후에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편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치안전과 과장님은 풍납2동 동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163쪽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3일 동안 국내외 참여인원 60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주민이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백제고분제는 저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3,000만원 전액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4억 4,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5쪽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규모를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신설 및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었는지?  지금 신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67쪽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처음 시작됐으니까 신규사업이겠지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문위원들, 준비위원들, 운영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 운영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자문위원, 운영위원 나눠야 되는지?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획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성백제는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이것도 다 운영비가 나갈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10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사수당은 어떤 내용의 심사수당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추진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업목적을 보니까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광업계 대표자 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업계 대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안전과, 182쪽 노후 동청사 대수선이라 해가지고 본예산 때 오금동, 삼전동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번에 본예산 때 원래 이 두 동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검토하니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예산보다는 조금 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다시 5,000만원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관광도시추진단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비 보조금액 50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내지는 지정 받는 과정에서 투입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지금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500만원밖에 없어요.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500만원 외에 또 있는지?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받는 금액은 미미한 반면에 지금 8억 43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4억 얼마, 그 다음에 국제융합예술제라고 그랬는데 송파 국제융합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범공연에 5,200만원, 준비위원회 지원에 1,700만원, 진행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광특구 브랜드 공모전 2,000만원이라든가 공연 콘텐츠 개발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립용역 부분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도시 기획자문위원회 운영에 1,880만원에다가, 또 추진협의회 지원에 1,890만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원래는 격년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죠.  그런데 전액삭감 된 부분을 그 회계연도에 다시 올릴 수 있는지?  국가 재정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내지는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례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삭감된 부분은 다시 계상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서고 모빌렉 철거비가 4,421만 7,000원이 있는데요.  철거하는데 4,421만 7,000원이 들어가고 다시 또 재설치를 하는데 1억 5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약 2억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꼭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될 이유, 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우선 관광도시추진단입니다.
  여기서는 안성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분명히 논란이 있는 게 전액 삭감된 부분 다시 올라왔다.  그것도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제가 있는 것을 동의하지만 어쨌든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구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건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 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 짚어주셨지만 현재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관광도시추진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신규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자문위원회 운영, 또 활성화추진협의회, 여러 가지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관광이라는 테마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분명히 이 테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이뤄져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체육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해야지 아, 관광특구 지정이 됐으니까 다 새로 구성한다?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 그냥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신규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잘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 국제융합예술제, 제가 찾아보니까 융합이라는 게 여러 개 다른 콘텐츠끼리 해가지고 하는 예술제 같은데 행사가 너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융합예술 시범공연 5,200만원 적혀있는데 이것도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라고 아마 건물외벽에 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데서도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공연을 기획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해야지 남들 하던 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홍보담당관이나 모든 데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관광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보면 똑같아요.  3,000부에 3,000만원, 1권에 1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작하는 데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 그전에도 3,000만원, 이것 진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다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다 개발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물론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자.  그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 짚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을까 걱정은 되는데, 우선 주민등록 장비보강을 보십시오.  183페이지를 보면 작년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통합민원발급기 등 밑에 나온 기기들에 대해서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존 40대 배정되고,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스테플러 이런 것은 11개 동에 계획된 것들이 지금은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63대로 늘어나고, 19개 동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뒤에 보면 대수가 늘어난 게 있고, 어떤 것을 보면 같은 대수인데 금액 늘어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대수가 늘어났으면 당초 예산을 만들 때 지금 추가된 부분이 그때는 왜 반영이 안 되고, 물론 예산상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이것을 제가 찾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질의는 유보하세요.  제가 찾아서 다시 할게요.
  그 뒤에 보면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보면 똑같네요.  통합증명발급기, 통합민원증감별기 이렇게 쭉 필요한 장비들이 기존예산에는 8대인데 지금 32대로 갑자기 늘어난 것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니까 원래는 8대, 작년 예산에 계획됐던 게 거의 한 4배 정도 늘었다는 것은 필요하기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니까 생각 없이 늘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보면 지금 주로 예산 들어가는 게 대차서비스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립도서관 8개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민원을 보면 대차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하다.  8개보다는 기존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대차서비스가 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구립만 8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망까지 같이 연결돼서 대차서비스가 일어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98페이지 기록물 관리 내실화해서 모빌렉을 만드는 것을 안성화 위원님이 철거비용을 좀 언급하셨지만 작년 예산을 보면 단순히 1식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식이란 게 뭉뚱그려서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올라와요.  “련”이라는 것은 구성단위인 것 같은데 1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71련” 이래서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보면 한 150% 증가하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과연 작년에는 철거비용이 안 들어갔는지?  그때는 1식만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150%가 늘어났을 때는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뭔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떨 때는 감췄다가 어떨 때는 드러내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저번에도 똑같이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모빌렉이 교체될 때는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요, 20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 질의하고 싶은 게 U-SeoulNet망이라고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행정망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왜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마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용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극히 사소하지만 U-SeoulNet망이 올해 4월부터 서비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뉴스 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지만 이 사용료 지급을 40만원×12월해서 1년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사소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협력과 예산 중에 신규로 영어 콘서트와 책읽는 마을 조성, 공공도서관 항목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제 올해 3월, 4월입니까?  학교폭력대책 예방 조례를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폭력상담센터입니까?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네, 학교폭력예방센터…  
박재현 위원  그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상담사를 두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조례로써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머지 것들은 올라왔는데 그것은 안 왔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라는 것이 올해부터 생겨서 생소한 점이 많아서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시고, 안성화 위원님의 지적, 박재현 위원님의 지적인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성백제문화제 개최가 4억 4,000만원이 왔는데 한성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고 관광특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업무추진비나 운영위원회에 다 나가는 것이지, 매년 행사할 때마다 진짜 문화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한성백제문화제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했는데 오히려 내용이 더 충실해진 것은 전혀 볼 수 없었고, 그냥 장군이 말 타고 지나가는 것이 고작인데 과거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던 사업인데, 물론 계속하면 안 되지.  추진위원회 운영도 전과 같이 1,200만원이 뭐가 필요하며, 거의 업무추진비 등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건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자매도시도 초청해야 되는데 그 경비는 과거에 보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것인가?  현재 여기로 봐서는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외국의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는 예산은 아예 내용에 나오지 않아요.  하게 되면 외국 자매도시도 모셔야 되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4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이 뭐가 필요합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계획 하나만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다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동 직원들이 다 했어요.  그래도 더 화려하고 볼 것도 많고 문화의 가치가 나오고 송파의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말 타고 지나가면서 더 간단해지고 더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1,2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관광특구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거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디를 가도 이런 매뉴얼이 많이 나올 것이고,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데 그저 관광특구 돈 쓰기 위해서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제가 볼 때 준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각자 1,500만원 이상 다 했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진짜 쉽게 쓴다.  다 인건비 때문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1,700만원…  저는 국제융합예술제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홈페이지 개편도 송파구에 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4,000만원을 써야 하나?
  그 다음에 관광특구 콘텐츠 개발 5,000만원…  관광특구에 콘텐츠 개발을 별도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관광특구 브랜드 공모를 꼭 2,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본경비는 들어가는 거죠.  거의 내용이 다 인건비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만 해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3개 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으면, 용역이라는 것은 책임이 없잖아요?  앞으로 물론 법이 바뀌어야죠.  용역업자도 책임을 진다는 법이 나와야 되지만 1억원을 줘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뉴얼도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가?  처음 생겼으니까 꼭 해야 된다면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상세하게 여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용어도 풀이를 해주고, 이래이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박재현 위원  아까 못한 것을 할게요.
○위원장 이배철  네, 유보한 것 일단 하시죠.
박재현 위원  제가 기록을 이쪽저쪽 해놓아서 헷갈렸는데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에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에 보면 기정액보다 당해 연도 예산액이 올랐는데 결국 수혜 동은 똑같아요.  181페이지 보면 방수공사, 보수공사, LED조명등 부분은 결국 원래 본예산 할 때 보면 12개동, 6개동 그대로 되어 있고 금액만 늘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보면 어떤 것은 수혜 대수를 늘린 것이고, 이 앞부분은 수혜 동 수는 똑같은데 금액을 늘린 거예요.  상호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방수공사나 보수공사도 어떤 동에서 보면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여기는 수혜 동수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금액만 늘린 것이고, 뒤에 예산들은 보면 대수 수혜의 범위를 늘린 것이고, 왜 이렇게 어떤 쪽은 수혜대상은 똑같은데 금액을 늘리고 어떤 부분은 수혜금액은 똑같은데 대상을 늘린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물론 답변을 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더 잘 하기 위해서 금액을 늘린 것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주민센터 청사 보강 같은 경우 현재 수혜를 받기로 한 동 외에도 방수공사나 보수공사가 필요한 동이 없는지?  그런 데가 있다면 기존에 정한 데만 금액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내용이 비슷한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기존의 본예산 사업과 똑같은데 예산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들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돈이 생겨서 추경에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본예산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해서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게 있어서 올린 것인지?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내용도 지금 박재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에 그대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했는데도 또 추경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증감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한 20분 정도 주시죠!  
○위원장 이배철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이미 확정된 예산을 부가해서 새로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는 현재 법규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권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난번 본회의에서 기정예산 심의 시에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존중 여부를 그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규상 제한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새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2007년도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죽 해왔는데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 그전에 여러 번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3월 15일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5일에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백제문화제를 다시 매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7,000만원을 백제문화제에 쓰도록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이 매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 편성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느냐고 이혜숙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우리 홈페이지 내에 1개의 카테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송파 관광 검색엔진을 등록하겠다는 뜻이고, 그 외에도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특구관련 정보를 신규로 추가하고, 디자인을 리뉴얼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용량으로는 매뉴얼을 추가한다든지, 동영상을 새로 올리는 데 용량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새로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융합예술제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융합예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 예술과 공연 등을 첨단미디어와 결합해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보고 있으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융합예술제의 한 가지 분야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면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해서 음악과 영상을 포함해서 같이 활용하는 “영상융합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축제와 관련해서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를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융합예술제는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방식은 민간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후원 협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예산을 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융합예술제 운영을 담당할 조직위원회의 설립이라든지, 예술제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직하는 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융합예술제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및 후원회 소집, 후원회 모집, 선정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는 기획이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후원사 모집이라든지, 융합예술제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문위원회 위원이 25명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 그리고 수당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심사수당, 참석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은 기획안을 심사하는 수당이고, 참석수당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문화예술·도시개발·건축·디자인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5명으로 조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획자문위원회와 추진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추진협의회는 지역주민, 지역의 상인들이나 건축물 주, 그 다음에 여행업체 등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역시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비는 매년 연말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비는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하면서 7,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은 관광특구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계획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브랜드공모전하고 콘텐츠 개발을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는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개발사업은 엠블럼이나 시그너처, 그 다음에 마스코트 등을 새로 제정해서 대외적인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콘텐츠 개발은 송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국내 여행객들에게 대표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매뉴얼을 타구의 매뉴얼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4개 자치구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매뉴얼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현재 추진위원회 운영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한성백제문화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재 편성된 1,200만원의 예산은 추진위원회 운영수당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운영수당, 행사장 경비, 초대장 발송, 수화통역 등 여러 가지 사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브랜드공모전하고 콘텐츠 개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법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공모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전문 학생들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에 활용하자는 것이고, 콘텐츠 개발은 대표적인 볼거리를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광진흥 계획 수립은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법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립을 하고 매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실행내용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관광가이드북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과에서도 온라인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층이 있을 수 있고, 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비치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관광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일괄답변을 다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이 당초 기정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풍납2동은 현재 청사 바로 뒷부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약 151평에 101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 이용 상 효율성 때문에 통합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에 3월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를 추진하고자 여성보육과의 의견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의견을 물었는데 회신이 오기를 그 주변에 150평이나 되는 규모로 임대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현재 어린이가 101명인데 임대청사 없이 추진하기에는 그 민원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풍납2동 청사만한 규모로 신축 설계하는데 비용이 3억 6,000~3억 7,000만원 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3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제가 설계는 먼저 추진하고 신축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여성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위치에 인접한 곳에 임대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성보육과의 의견이 곤란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히 추진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82쪽 오금·삼전동 노후 동청사 대수선과 관련해서 기존에 3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데 작년도 하절기 때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 청사가 전부 노후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비가 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선 대비코자 먼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 팀을 구성해서 설계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현장을 방문했더니 지금 오금동하고 삼전동을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중에 오금동은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금동을 당초에 설계를 해봤는데 당초 취지는 동대본부가 오금동을 포함해서 3개 동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증축예산을 반영했는데 지하 체력단련실에 사실은 물이 많이 새고, 화장실 배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지금 화장실을 손을 안댈 수가 없고, 화장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지하 자체를 잠가놓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옥상방수라든가, 오금동이 옆으로 중간에 이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균열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어서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이고, 삼전동은 마찬가지로 당초에 삼전동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1층만 창호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겨울 되면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여름에 에어컨을 켜 놓으면 효과가 반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1층 창호 공사만 했었는데 지금 2층과 3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2층, 3층 창호를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하고 옥상방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지금 당초예산에 12개 동, 6개 동 조명등 교체라든가 이것은 동수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약간 언급을 했듯이 설계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신축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층과 5층이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로 해서 이용하는데 실제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물이 새서 세수대야로 대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건축사가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옥상 전면방수를 하지 않고는, 부분방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임시 설계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증액이고, 마찬가지 그 밑에 8,000만원도 거여1동 청사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간에 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옥상 액체방수를 통해서 옥상만큼은 막았는데 거여1동 청사를 보면 전면이 유리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다 물이 스며들어서, 유리창 부분에 보면 코킹 같은 것들이 햇빛에 마르고 얼고 하다보면 4~5년 정도면 코킹 처리를 다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서 물이 다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설계사가 나가서 보고 사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LED 부분인데 LED 부분은 사실 법령상에 금년도까지 전체 조명등의 30%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렸지만 예산 사정상 자꾸 깎이고, 또 빠지고 해서 그간에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조금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30%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보강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주민등록 통합민원발급기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대부분 구청이 통합민원발급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26개 동 중에 11개 동이 통합민원발급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면 누구든지 어느 창구에 가더라도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민등록 담당한테 가야만 주민등록을 떼고, 인감담당한테 가야만 인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창구의 어느 누구한테 가더라도 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민 편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2개 동을 가장 민원이 많은 삼전동하고 가락2동을 금년도 상반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2개 동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인증기가 4개 동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 동씩 하다 보니까 8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8개 동을 집어넣은 것은 다른 동처럼 4개 동을 하지 않고 3개씩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더라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예산과 같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은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서찬수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 콘서트가 연 1, 2회인데 큰 효과가 있느냐?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어학습은 어느 일부 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또 해외를 다녀오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영어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어콘서트를 우리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물론 송파구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겠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도 송파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송파도 더 알게 되고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EBS와 잘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또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상호대차서비스 8개 구립도서관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시립도서관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연계 계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에 구립 도서관 1개 도서관이 보통 1만 3,000권에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5만 여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대차서비스를 하게 되면 16만 권을 한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대차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2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과 송파도서관과의 연계 필요성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송파도서관, 시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 송파도서관을 저희들한테 열면 서울시내에 있는 22개 시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다 개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전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민들이 보다 많은 도서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또 도서 구입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다른 구청과 잘 협의해서 이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저희 송파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 지역대책협의회 운영과 예방센터는 조례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운영하는 부서가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예방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신영규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모빌렉 설치비 4,400만원이 전체적으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중복된다든지 별도 이렇게 계상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빌렉 철거는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모빌렉을 철거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모빌렉에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이동 및 재배치 작업과 목록 조사작업이 별도로 되는 것으로 여기 비용 4,400만원은 전체 금액에서 별도로 시공 발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모빌렉 구매 1억 4,000만원은 조달청 등록업자에 의해 조달 구매할 예정으로 전체 금액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상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으로 해도 될 일인데 왜 전면 재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서고 정비에 대한 저희 예산요청은 2010년 재작년부터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지난 예산까지 3년차로 줄기차게 저희 과에서는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예산과라든지 또는 의회 등등에서 중간에 반영되어 오지 못한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모빌렉은 92년과 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고, 또 모빌렉을 지탱하고 있는 레일이 전체 큰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은 실제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부분 수리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구청의 노후화로 내부시설도 1층 이상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그때그때 해서 괜찮습니다만 지하에는 상당히 습기도 심하고 보존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또 우리 구가 모든 사항이 앞서가는 구면서도 25개 타구에 비해서 종합서고 현 실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점검이 나온다든지 하면 종합서고는 보여주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많이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5,0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세하게 설치비라든지 자세한 내역이 있는데, 1식 5,000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느냐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해마다 예산 요청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제출한 것과 같이 똑같은 사항으로 세세하게 나왔습니다만 표현은 이렇게 1식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상세한 과 계획으로써는 3,500만원 정도는 모빌렉 구입비로 조달 구매를 하고, 1,500만원 정도는 시설비라든지 목록 조사한다든지 철거비 포함해서 별도로 취급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김현순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U-SeoulNet망 이용요금을 자치구에서 제출 사유 및 2012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이용요금 1년치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도에 U-SeoulNet망 구축 관련해서 인터넷 침해사고나 보안상 강화를 위해 2011년 2월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I5 등 인터넷망을 통합 추진하여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U-SeoulNet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U-SeoulNet망 이용요금을 2012년 1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각 자치구에서 2012년 1월부터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의 드린 것 살짝 피해가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학술 세미나비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책정해 놨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면 작년에 저희가 굳이 이 예산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국장 이영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의결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은 단체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심사수당을 7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심사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획을 받아서 기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까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요.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기획위원회 심사수당은 저희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회의를 참석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는,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위원들이 25명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기획을 낸 데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우리 관광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낸 것을 기획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외부사람들입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지금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책 읽는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기정액 9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지난 17일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입장식 할 때마다 각 동별로 ‘책 읽는 마을’ 이래가지고 손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도 다 좋은데 제일 문제되는 게 언론이고 뭐고 다 학교폭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하나 의견을 드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삼전초등학교에 보면 한쪽은 휀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넘나들 수가 없고, 한 쪽은 휀스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이 그 나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환경개선비 중에 우리 교육예산에 몇 %라고 확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전체 학교교육경비가 86억원이고요, 다른 것 다 제켜놓고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17억 정도가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 중에 몇 %라는 것은 없죠?  총 교육경비예산에 학교개선에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죠?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교육지원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초등학생 5, 6학년 같으면 등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넘어오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국장님께서 심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삭감하고 나면 다시 올려라, 안 올려라 이런 것은 없는데, 국회가 현재 삭감한 예산은 그 해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못 올린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아마 그 내용이 있어서 못 올린 것 아니겠어요?  「국가재정법」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용화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국가 등 위기사항이라든가 긴급한 사항 등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재정법」에서 오는 국가적 예산과 지방예산은 별개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같은 세금이라도 별개로 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관광특구를 해서 연관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의회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좋지만 이때까지 내가 공직 생활할 때나 지금까지 한번 예산이 삭감된 것은 못 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제 생각에는 세금인데 국가세금과 지방세금은 별개로 봐라, 그 말씀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전문위원 김용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많이 있는데 의회제도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지, 옛날 관행도 그런 일이 없고, 법도 나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 중에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의회에서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기존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제한규정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 편의로 이야기 하고 있고, 구의원 쪽에서 생각할 때는 나는  「지방재정법」이 없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야 될 것 아니냐, 또한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관광특구를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우리끼리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는 해야죠.  국장께서 하신 이야기나 전문위원이 하신 얘기는 지방세금하고 국가세금하고 쓰는 방법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어쨌든 2012년도에 대한, 1년 전체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어쨌든 한성백제문화제가 조례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이랬다는 것은 결국 올해 예산에 안 넣은 겁니다.  전반기 예산, 하반기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고쳤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제에 대한 자체에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절차나 의회의 심의권을 봤을 때는 우리가 1년 전체에 대한 심의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 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구청장은 가을쯤 되어서 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재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례가 언제 몇 월에 개정되었죠?  3월에 개정되었죠?  그러면 예산심의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것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게 소위 말해서 “불소급”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특구추진단이 생기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시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재의”나 “불소급”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이고요.  아까 자치안전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납2동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보육팀하고 얘기를 해보셨는데, 풍납어린이집의 101명의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낼 공간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68명인가 160몇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다가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쯤 그쪽으로 이전해서 오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풍납2동에 같이 붙어 있는 아산병원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예산을 해서 빨리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그쪽에서 아이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빌려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향후에 풍납어린이집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흔치 않을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 과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를 EBS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네,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EBS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질의하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서가 창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예산상에서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안성화 위원  특근여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빼고요.  한성백제문화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국제융합시범공연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국제융합예술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관광도시 기획자문 기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관광도시 특구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관광특구 종합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해서 합이 지금 1,840만원 있어요.  중복성이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꼭 써야 되니까 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바로 설명이 안 되면 별도로 뒤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안성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문위원회나 추진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겠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구민과 함께하는 영어콘서트 행사 운영비하고, 책 읽는 마을 조성비, 공공도서관 운영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 사업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네,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왔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비에 7,4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저희 쪽 행정장비 컴퓨터가 한 1,900여 대 되는데 추경에 요청한 것은 65대로 7년 정도 된 것입니다.  컴퓨터 본체의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저희 직원들이 4년 이상 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 이상 된 컴퓨터는 메모리 증설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지 딱히 이번에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7,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최소한 본예산 때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그때 저희가 400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216대가 됐습니다, 8년 이상 된 컴퓨터.  그래서 구 재정여건 상 저희들이 수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욕심대로는 2005년도 130대입니다만 130대를 다 수용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216대를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216대를 했다가 얼마를,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400대를 했다가 216대가 됐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보건소 건하고 계수조정까지 오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계속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이 안와서요.
  한성백제문화제 작년 본예산에 2억 1,5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4억 4,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예전에 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2배 이상 됐는지 답변이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려고요.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4,600만원을 올렸고요.
  증가한 내용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거리행렬이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혼불 채화식 이동설치 등 전통공연에 작년 2,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급량비가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우리 기본경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은 당초 다른 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원래 있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자매결연 초청경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안 해 주시네요?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네?
이양우 위원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맺은 7개국인가 있잖아요?  거기 초청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요?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그것은 총무과에서 포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성백제를 안 했으니까 올해 안 깎였는가?
○행정국장 이영도  외국귀빈 초청경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미리 편성을 다 해놨군요, 이것을 하겠다고?  그때 예결위에서 깎았을 텐데?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단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작년보다 추가로 요구된 것은 작년에 행사할 때는 리브컴 행사를 하면서 홍보비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그쪽으로 2,1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2011년도 한성백제하면서 쓴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쓸 예산으로 2억 1,560만원이 됐었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브컴 때문에 한성백제 예산을 조금 더 늘린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이 왔는데 왜 갑자기 4억 4,000만원이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일단 예산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고, 문제는 한성백제를 올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한 날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것을 예산에 홀딩하려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부칙을 달아야 되는데 안 달고 그냥 통과시켰을 때는 집행부에 여유를 준 거에요.  한성백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배철  계수조정은 별도로, 이혜숙 위원님 잘 짚었는데…
이혜숙 위원  계수조정은 다음에 하더라도 질의는 해야죠!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료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시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안성화 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융합예술제 시범공연 200만원, 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는 참여단체의 간담회 등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예술제 시범공연은 시범공연을 할 때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초청 작가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추진예산은 저희가 융합예술제를 금년에 하고, 내후년에 계속 하면서 법인설립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그런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안성화 위원  아니요.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세외수입하고 교부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구혁  보조금이요?
이명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빼기 이월액.
이명재 위원  88억 중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정구혁  돈 꼬리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빼고, 보조금을 뺀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올해 반납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짧게 할 게요.
○위원장 이배철  네.
박재현 위원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그 건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말았는데 짧게 할 게요.
  아까 우리 관광추진단장님이 중앙정부에 매뉴얼이나 다른 데 매뉴얼이 없다고 간략하게 답변하셨는데 한 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이 노력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보강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보니까 아주 심각해가지고 더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손봐야 될 게 더 늘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추경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의 예산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당초에 사실은 단순하게 오금동은 동대본부만 올려주는 것으로 했었고, 삼전동은 2, 3층 유리창만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처음에 예산 올릴 때 꼭 불요불급한 것은 싸워서라도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이혜숙 위원 질의했듯이 추경에 예산의 재원이 생기니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처음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장비나 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재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넣겠다 이런 인상을 가지는데 미리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민원여권과 신영규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는 철거비도 다 포함된 것을 일식으로 뭉뚱그려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모빌렉의 “련”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비를 다 따로 해서 올리고, 그때는 일식에 뭉뚱그려서 5,000만원에 철거비도 들어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예산의 내용이 다릅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영규  예산의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2억을 해마다 요청해 오다가 5,000만원으로 축소되니까 그러면 부분수리밖에 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5,000만원이지만 거기에도 상세하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포함된 금액으로 봐왔습니다만 그 점은 저희가 좀 소홀히 됐다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항상 이런 거예요.
  뭔가 뭉뚱그려서 가면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파헤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러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추후에 타부서의 부서장님들도 하실 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셔야 우리가 이것은 필요한 거다 아닌 거다 알 수 있는 것이지, 방금 같이 이게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일식 이러면 그대로 또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하실 때 꼭 개선을 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신영규  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교육협력과는 아까 노인청소년과의 폭력센터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산부서에는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집행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81쪽과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7,09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10억 5,27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7,326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1,826만원으로 전액 치매지원센터 운영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7쪽에서 3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117만원으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른 흡연 단속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0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억 43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 영유아 임산부 관리사업 등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5억 2,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예방 보조사업비 축소 변경으로 전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2,9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3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3,651만원으로 전액 치매지원센터 운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3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49만원으로 전액 바른식생활 클리닉 운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3억 4,895만원보다 10억 6,075만원이 증액된 204억 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에서는 흡연단속관련 인력운영비로 2,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억 9,758만원이 증액된 64억 7,852만원을 편성하면서, “예방접종 사업비”와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비”는 감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비 등 7개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금 3,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에서는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사업비로 4억 5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308쪽에 보시면 보건소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인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급여가 올라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22쪽에 영유아 임산부 관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확실히 기존에 있는 사업 같은데, 있는 사업을 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옆 323쪽도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319쪽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 319쪽에도 나와 있고 국가예방접종관리라고 해서 320쪽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국가예방접종관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고 적혀져 있고 고위험군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앞 쪽도 보니까 영유아 및 성인 등 지역 전체 주민에 관련된 예방접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2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굳이 별도로 나누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서를 보면 전체 세입총액이 10억 7,09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세출이 얼마냐 하면 10억 6,075만원이에요.  세입이 이만큼인데 세출이 더 적고, 또 전액 국·시비 같으면 분명히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내려온 세입일 것 같은데 1,000만원이 빠지는 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선 생각해 보면 밑에 보면 결핵보조사업이 감액된 것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른 것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보여서 별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금연클리닉사업 314쪽 보면 기정예산에서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43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아마 단속원들 피복비이고, PDA도 공급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행정국에도 추경을 검토하면 항상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이 피복비가 꼭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것을 안 주려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짤 때 항상 이런 게 의아스러워요.  어차피 단속할 때 PDA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한 장비 같은데…  그러면 들어갔어야지, 추경 때 넣고, 추경이 없으면 이것 없이 단속할 것입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금연환경 조례 시행에 따라 저희가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7월 1일부터 전 25개 구가 전부 전담인력을 확보하라고 공동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신규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력 예산입니다.
  다음은 322쪽 영유아 임산부 관리 추가 편성이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출산 스펙트럼에 의한 미래형 토털서비스 제공을 영유아사업에서 임신, 출산을 모두 토털 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모와 영유아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토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9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과 320페이지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관리를 통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나 성인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얘기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로 앞에 말한 31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구비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단속인원에 대한 피복비나 PDA 장비를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 추경에 인력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필요한 단속인원의 피복비를 책정한 것인데, 이 단속인력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올해는 저희 인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6개 구가 전담인력을 확보했고, 25개 구 전부 6월 말까지는 확보하라는 공동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인력을 반영해서 이 인원이 뽑히면 저희가 그 인원들에게 제공할 피복비입니다.  
박재현 위원  기정예산에 2억 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단속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요, 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사업이 주로 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단속인력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아무래도 금연단속을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앞에 308페이지에 “마급(단속인력)” 2명에 대해 연계되는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해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모든 인력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지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리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이가 1,000만원 정도 나는 부분은, 세입예산은 환자진료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펀드에서 국가나 시에서 저희들에게 매칭펀드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고, 세출예산은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세출예산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보통 시비,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면 다 활용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매칭펀드 내용에 따라서 국비가 50%면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아니면 예를 들어 40:30:3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가 저희들에게 전도되어서 세입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그 항목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지만 다른 기타항목에서 세출항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들어온 내용만큼만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항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입이 10억원이니까 세출도 10억원으로 나가줘야 되는데요,
박재현 위원  내 얘기는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국·시비가 이만큼 보조되면 이만큼 한도 내에서 쓰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국비나 시비 비율이 더 클 경우에는 우리 구비 비율이 적게 편성되는 거죠.  만약에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30%이고, 우리가 30%면 국비 배정액이 더 많으면 구비 예산편성액은 더 적게 된다는 거죠.
박재현 위원  알겠는데요, 물론 끝자리 숫자까지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국비를 50% 지원하고 구비를 50% 하라고 했을 때 50% 이하로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50 %면 예를 들어 시비가 25%이고, 우리 구비가 25%라는 얘기죠.  그러면 75%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우리 구 자체 비용은 25%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커지게 되면 우리 지방비 편성액은 더 적어진다는 거죠.  
박재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보조금은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그 재원으로 세출이 잡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 목적사업에만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그러면 우리 구비는 3억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내려와서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 써버려야 돼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총액이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자원이 7억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편성된 금액이 3억만 있으면 10억 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일단 여기에서… 나중에 궁금하면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아까 예방접종은 성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짤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작년까지 우리구만 특수하게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오면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접종이 되는데 병·의원에 가면 행위료라고 해서 1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국가에서 1만원, 서울시에서 5,000원 해서 1만 5,000원이 정부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 세웠던 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면 사업규모가 달라져야 되는 게 ‘성인 등 지역주민’이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영·유아’를 빼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 예방접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 면에서는 문구가 영·유아는 지워져야 되는 게 원칙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159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행사운영비 4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5,200만원 중 전액 삭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예산 1,796만원 중 전액 삭감, 160페이지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179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예산 총 6억 7,090만원 중 1억 5,24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850만원으로 총 5건에 3억 2,23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만원가지고 최대한 행사를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국제융합예술제하고 준비위원회 지원은 완전히 삭감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혜숙   이성자   이경애

○위원 아닌 출석의원
  노승재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최중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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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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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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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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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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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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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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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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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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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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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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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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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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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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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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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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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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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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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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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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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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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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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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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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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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