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이명재 의원 외 6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임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원회의 심사기능 중 개정 전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 시 승인기능에서 취업제한업체 여부를 확인 후 승인토록 개정되었고, 퇴직공직자의 직전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허용업무 여부를 확인 후 사기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취급을 승인하도록 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확대·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심사결정 시 관련법 규정사항 외 필요한 세부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과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기능 확대 개정 안제3조제1항제4호 내용입니다. 기존 퇴직공직자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승인에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으로 확대·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안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 등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수당규정 개정 안제8조 내용입니다. 종전에도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일부 수정 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관련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2조 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위촉요건에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사람을 포함시켰고, 안제3조제4항 위원회의 심사결정기능에서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등 취업승인사항을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6조 단서에서 정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에서 출석위원 3분의2로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출석위원으로 바꿨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위원을 선임할 때 출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자구수정을 출석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립니다. 굳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위원회에 참석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출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적위원을 굳이 출석위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운영하다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보다는 출석위원, 예를 들면 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 시 2명이 찬성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이명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9분)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및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CCTV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CCTV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보호의 범위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CCTV 설치기준, 처리절차 등 운영사항과 안내판 설치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CCTV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1월 현재 송파구에는 총 491대의 CCTV를 6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U-송파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사업비 8억 300만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는 범죄예방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될 경우 개인적 피해가 우려되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 또한 요구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CCTV는 경찰관만 나가 있는데, 방재나 이런 분야에도 별도로 직원이 배치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보통 구청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당을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가 가능한 축소되고 축소되는 것이 예산절약 등 모든 것에 좋은데, 일단 동에도 CCTV가 2건 내지 3건 정도 내려오면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뺏기는데 단 1만원이라도 수당을 왜 안 줘요? 구청이 안 주면 동도 안 줘야 되고, 구청이 주면 동에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직원은 확장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경찰관은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도 저희 공익요원들을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가를 시키고, 사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모니터링 요원을 좀 더 확장해서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현재 14개 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개구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20개구가 통합관제센터를 다 마무리하게 되고, 한 5개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보면 모니터링 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소수인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모니터링 요원을 좀 더 추가할 계획으로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 설치 관련해서 위원회는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에는 위원회가 갖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CCTV를 설치하자면 치안센터의 장이 보는 위험지역이 다를 것이고 동장이 보는 위험지역이 다를 것이고 주민이 보는 위험지역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관계인들이 모여서 기존에 설치된 CCTV 위치가 이러한데 앞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센터 위원회 위원 수당까지도 다 주자면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구 조례상의 위원회도 오히려 구 조례 위원회보다는 동 조례 위원회가 더 효과적이고 구 조례는 하나의 추인하는 형태가 아닌가?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한 번 동에 심의할 때 가보니까 경찰관하고 지역 방범대원 있죠? 그분들한테 동장이 권한을 많이 줬더라고요. 의견을 중시하더라고요.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이 어쩌다 보니까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를 설치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구청에서는 거의 다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다른 방도로 대책을 하든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는 범죄예방 등 사실 CCTV 순기능에 대해서만 다 얘기를 하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역기능,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영상정보 취급자가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개인 사생활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적시해 놨는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규정을 취급자가 어겼을 때 우리 조례로서는 사실 그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는데 그 각 호라는 것은 아마 상위법령에 의한 규정, 수사나 재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권한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삭제하기 싫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과연 구청장이 거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임의로 판단해서 삭제를 하고 말고, 이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규정은 앞에 각 호의 어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시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은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CCTV 원활한 업무, 영상보호 등 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구성인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의 순기능인 방범이나 범죄, 쓰레기 투기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들 중에서 이런 순기능을 제외하고 역기능인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균형 잡힌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건에 의해서 이 사건에 계류 중이니까 그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된다는 서면이 와야지 누가 개인의 임의로 보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해서 취급자가 임의대로 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그 사람 다 처벌을 받아요. 정보 주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처벌 다 받습니다.
그냥 이대로 구청장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됐다 하면 구청장이 언제까지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삭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건은 업무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개 부서에서 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없었나요? 위원회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상의한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끼리만 토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CCTV가 각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목적 하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단속 카메라로 방범용까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월 KT에서 저희가 대당 이를테면 14만 4,000원씩 비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자체망으로 하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현재까지는 전부 임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에 따른 비용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소요되고요, 현재는 금년 12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6조 제1항 중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38분)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조례 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용어의 정의, 정신보건센터의 명칭과 수행사업 내용,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치료·재활 등 정신보건센터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및 의무, 운영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충당되며 2012년도 사업예산으로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정신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이용제한)를 봤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용제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라든가, 2항도 있고 또 3항에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다 제한해 놓는다면 그보다도 경미한 사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를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12조(운영비 지원 등)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상이면 무상이고 유상이면 유상이라고 확실히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시행될 텐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조를 보면 수탁자의 보고 내용이에요. 이게 운영에 대한 보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어찌 보면 정신지체 대부분이 상담이잖아요? 제가 다른 어떤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흔히 정신질환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하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보건센터를 지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보고내용이 정신치료를 한다면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수탁자한테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환자를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고 치료를 하면 분명히 그 데이터는 다음 치료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그 통계는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이 사람들이 예산을 가지고 수탁자가 수탁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도 시키고 예후 판정은 좋은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미하게 했다 이랬을 경우는 제9조를 보면 위탁의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사항을 했을 경우는 취소를 시키는 다양한 제재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상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1조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 집행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사업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기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는 아산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발의)
(11시 58분)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생명존중사상 고취 등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함께 민간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 발생 및 미수 등 각 단계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며,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이며, 자살은 전염성이 강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써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로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업 같은 것…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려 봅니다.
이양우 위원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공사장에 지하를 100m를 파 놓고 “쳐다보면 위험합니다.” 하면 꼭 거기를 쳐다보고 지나가요. ‘자살’ ‘자살’ 너무 용어가…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놔야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통계도 나오고 관심을 둬야지. 꼭 이렇게 조례의 타이틀까지도 ‘자살예방’ 하는 게 제 사견으로는 ‘자기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이렇게 나와서, 사실 이것은 교육이거든요. 정신교육에 부모가 주신 내 몸에 대해서 상당히 아껴야 되겠다. 손가락 하나 다쳐도 부모에 대한 불효를 하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정신을 강조해 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살’ ‘자살’ 신문에도 나는데 뭔가 처방은 있어야 됩니다.
허나 제목이 ‘자살예방’ 하는 용어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목만이라도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에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자살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유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중파에서 자살을 한 그런 부분들의 보도를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모방과 관련된 자살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생명존중을 위한 문화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관련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심의했던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란에 4조4항에 보면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하는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금 별도로 올라온 조례하고 업무 차이가 뭐가 나는 것인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4조4항에 나오는 업무하고 이 조례의 업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의원님, 김인국 보건소장,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우리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일자로 신설된 관광도시추진단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관광도시추진단 세입 예산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교부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2,292만 6,000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5억 8,192만 6,000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 308억 4,726만 3,000원보다 88억 4,697만 3,000원이 증가한 396억 9,423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8억 4,6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에서 175쪽 관광도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2,614만 1,000원보다 8억 434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3,048만 3,000원으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4억 4,645만원,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 4,000만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5,200만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1,796만원,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관광특구 브랜드 공모전 2,500만원, 관광특구 대표공연콘텐츠 개발 5,000만원, 관광도시기획 자문위원회 운영 1,88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추진협의회 지원 1,890만원, 관광도시추진단 기본경비 3,52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에서 186쪽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자치안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억 8,682만 1,000원 보다 16억 295만원이 증가한 162억 8,977만 1,000원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주민센터 시설보강비 4억 3,000만원, 동주민센터 수리비 5,0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515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비 3억 48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에서 193쪽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2,776만 4,000원보다 2억 1,238만 3,000원이 증가한 128억 4,014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 행사운영비 2,500만원, 책 읽는 마을 조성비 5,32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3,41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에서 195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 2,883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42억 4,383만원으로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유재산 공제회비 100만원, 영조물 배상금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에서 19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8,492만 3,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 3,492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종합서고 모빌렉 철거비 4,421만 7,000원, 종합서고 모빌렉 구입 등 시설장비구입비 1억 57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에서 220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2,408만원보다 1억 740만원이 증가한 24억 3,14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1,020만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비 7,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자원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도시추진단 예산안입니다.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액 1억 2,614만원보다 8억 433만원이 증액된 9억 3,0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신규사업 10개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사업의 경우 당초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억 1,56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으로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총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338억 3,852만원보다 25억 8,773만원이 증액된 1,359억 2,6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자치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95만원이 증액된 162억 8,977만원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238만원이 증액된 128억 4,014만원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으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당초보다 1억 3,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공제회비 등 사업비에 1,500만원을,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관리 내실화를 위해 문서고 모빌렉 교체 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등 노후 사무기기의 교체비에 7,400만원 등 1억 74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189쪽,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영어 콘서트,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최시기를 보니까 연중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목적은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1년에 한두 번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본예산 때 풍납2동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7,000만원의 예산을 따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동청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비도 새고 하는데 그것을 수리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풍납2동의 동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풍납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풍납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른 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그것과 결부되어서 지금 바로 실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풍납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언젠가는 꼭 시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우리가 이미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해 뒀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라도 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 놔야 추후에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편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치안전과 과장님은 풍납2동 동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백제고분제는 저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3,000만원 전액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4억 4,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5쪽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규모를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신설 및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었는지? 지금 신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67쪽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처음 시작됐으니까 신규사업이겠지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문위원들, 준비위원들, 운영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 운영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자문위원, 운영위원 나눠야 되는지?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획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성백제는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이것도 다 운영비가 나갈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10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사수당은 어떤 내용의 심사수당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추진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업목적을 보니까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광업계 대표자 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업계 대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안전과, 182쪽 노후 동청사 대수선이라 해가지고 본예산 때 오금동, 삼전동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번에 본예산 때 원래 이 두 동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검토하니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예산보다는 조금 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다시 5,000만원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관광도시추진단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비 보조금액 50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내지는 지정 받는 과정에서 투입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지금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500만원밖에 없어요.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500만원 외에 또 있는지?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받는 금액은 미미한 반면에 지금 8억 43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4억 얼마, 그 다음에 국제융합예술제라고 그랬는데 송파 국제융합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범공연에 5,200만원, 준비위원회 지원에 1,700만원, 진행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광특구 브랜드 공모전 2,000만원이라든가 공연 콘텐츠 개발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립용역 부분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도시 기획자문위원회 운영에 1,880만원에다가, 또 추진협의회 지원에 1,890만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원래는 격년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죠. 그런데 전액삭감 된 부분을 그 회계연도에 다시 올릴 수 있는지? 국가 재정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내지는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례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삭감된 부분은 다시 계상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서고 모빌렉 철거비가 4,421만 7,000원이 있는데요. 철거하는데 4,421만 7,000원이 들어가고 다시 또 재설치를 하는데 1억 5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약 2억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꼭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될 이유, 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광도시추진단입니다.
여기서는 안성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분명히 논란이 있는 게 전액 삭감된 부분 다시 올라왔다. 그것도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제가 있는 것을 동의하지만 어쨌든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구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건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 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 짚어주셨지만 현재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관광도시추진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신규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자문위원회 운영, 또 활성화추진협의회, 여러 가지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관광이라는 테마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분명히 이 테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이뤄져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체육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해야지 아, 관광특구 지정이 됐으니까 다 새로 구성한다?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 그냥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신규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잘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 국제융합예술제, 제가 찾아보니까 융합이라는 게 여러 개 다른 콘텐츠끼리 해가지고 하는 예술제 같은데 행사가 너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융합예술 시범공연 5,200만원 적혀있는데 이것도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라고 아마 건물외벽에 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데서도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공연을 기획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해야지 남들 하던 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홍보담당관이나 모든 데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관광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보면 똑같아요. 3,000부에 3,000만원, 1권에 1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작하는 데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 그전에도 3,000만원, 이것 진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다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다 개발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물론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자. 그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 짚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을까 걱정은 되는데, 우선 주민등록 장비보강을 보십시오. 183페이지를 보면 작년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통합민원발급기 등 밑에 나온 기기들에 대해서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존 40대 배정되고,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스테플러 이런 것은 11개 동에 계획된 것들이 지금은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63대로 늘어나고, 19개 동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뒤에 보면 대수가 늘어난 게 있고, 어떤 것을 보면 같은 대수인데 금액 늘어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대수가 늘어났으면 당초 예산을 만들 때 지금 추가된 부분이 그때는 왜 반영이 안 되고, 물론 예산상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이것을 제가 찾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질의는 유보하세요. 제가 찾아서 다시 할게요.
그 뒤에 보면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보면 똑같네요. 통합증명발급기, 통합민원증감별기 이렇게 쭉 필요한 장비들이 기존예산에는 8대인데 지금 32대로 갑자기 늘어난 것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니까 원래는 8대, 작년 예산에 계획됐던 게 거의 한 4배 정도 늘었다는 것은 필요하기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니까 생각 없이 늘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보면 지금 주로 예산 들어가는 게 대차서비스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립도서관 8개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민원을 보면 대차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하다. 8개보다는 기존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대차서비스가 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구립만 8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망까지 같이 연결돼서 대차서비스가 일어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98페이지 기록물 관리 내실화해서 모빌렉을 만드는 것을 안성화 위원님이 철거비용을 좀 언급하셨지만 작년 예산을 보면 단순히 1식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식이란 게 뭉뚱그려서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올라와요. “련”이라는 것은 구성단위인 것 같은데 1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71련” 이래서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보면 한 150% 증가하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과연 작년에는 철거비용이 안 들어갔는지? 그때는 1식만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150%가 늘어났을 때는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뭔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떨 때는 감췄다가 어떨 때는 드러내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저번에도 똑같이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모빌렉이 교체될 때는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요, 20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 질의하고 싶은 게 U-SeoulNet망이라고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행정망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왜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마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용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극히 사소하지만 U-SeoulNet망이 올해 4월부터 서비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뉴스 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지만 이 사용료 지급을 40만원×12월해서 1년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사소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협력과 예산 중에 신규로 영어 콘서트와 책읽는 마을 조성, 공공도서관 항목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제 올해 3월, 4월입니까? 학교폭력대책 예방 조례를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폭력상담센터입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성백제문화제 개최가 4억 4,000만원이 왔는데 한성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고 관광특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업무추진비나 운영위원회에 다 나가는 것이지, 매년 행사할 때마다 진짜 문화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한성백제문화제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했는데 오히려 내용이 더 충실해진 것은 전혀 볼 수 없었고, 그냥 장군이 말 타고 지나가는 것이 고작인데 과거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던 사업인데, 물론 계속하면 안 되지. 추진위원회 운영도 전과 같이 1,200만원이 뭐가 필요하며, 거의 업무추진비 등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건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자매도시도 초청해야 되는데 그 경비는 과거에 보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것인가? 현재 여기로 봐서는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외국의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는 예산은 아예 내용에 나오지 않아요. 하게 되면 외국 자매도시도 모셔야 되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4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이 뭐가 필요합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계획 하나만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다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동 직원들이 다 했어요. 그래도 더 화려하고 볼 것도 많고 문화의 가치가 나오고 송파의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말 타고 지나가면서 더 간단해지고 더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1,2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관광특구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거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디를 가도 이런 매뉴얼이 많이 나올 것이고,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데 그저 관광특구 돈 쓰기 위해서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제가 볼 때 준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각자 1,500만원 이상 다 했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진짜 쉽게 쓴다. 다 인건비 때문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1,700만원… 저는 국제융합예술제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홈페이지 개편도 송파구에 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4,000만원을 써야 하나?
그 다음에 관광특구 콘텐츠 개발 5,000만원… 관광특구에 콘텐츠 개발을 별도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관광특구 브랜드 공모를 꼭 2,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본경비는 들어가는 거죠. 거의 내용이 다 인건비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만 해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3개 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으면, 용역이라는 것은 책임이 없잖아요? 앞으로 물론 법이 바뀌어야죠. 용역업자도 책임을 진다는 법이 나와야 되지만 1억원을 줘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뉴얼도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가? 처음 생겼으니까 꼭 해야 된다면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상세하게 여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용어도 풀이를 해주고, 이래이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기존의 본예산 사업과 똑같은데 예산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들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돈이 생겨서 추경에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본예산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해서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게 있어서 올린 것인지?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내용도 지금 박재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에 그대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했는데도 또 추경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증감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이미 확정된 예산을 부가해서 새로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는 현재 법규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권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난번 본회의에서 기정예산 심의 시에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존중 여부를 그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규상 제한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새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2007년도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죽 해왔는데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 그전에 여러 번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3월 15일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5일에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백제문화제를 다시 매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7,000만원을 백제문화제에 쓰도록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이 매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 편성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느냐고 이혜숙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우리 홈페이지 내에 1개의 카테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송파 관광 검색엔진을 등록하겠다는 뜻이고, 그 외에도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특구관련 정보를 신규로 추가하고, 디자인을 리뉴얼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용량으로는 매뉴얼을 추가한다든지, 동영상을 새로 올리는 데 용량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새로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융합예술제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융합예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 예술과 공연 등을 첨단미디어와 결합해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보고 있으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융합예술제의 한 가지 분야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면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해서 음악과 영상을 포함해서 같이 활용하는 “영상융합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축제와 관련해서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를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융합예술제는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방식은 민간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후원 협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예산을 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융합예술제 운영을 담당할 조직위원회의 설립이라든지, 예술제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직하는 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융합예술제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및 후원회 소집, 후원회 모집, 선정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는 기획이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후원사 모집이라든지, 융합예술제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문위원회 위원이 25명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 그리고 수당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심사수당, 참석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은 기획안을 심사하는 수당이고, 참석수당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문화예술·도시개발·건축·디자인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5명으로 조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획자문위원회와 추진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추진협의회는 지역주민, 지역의 상인들이나 건축물 주, 그 다음에 여행업체 등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역시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비는 매년 연말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비는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하면서 7,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은 관광특구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계획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브랜드공모전하고 콘텐츠 개발을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는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개발사업은 엠블럼이나 시그너처, 그 다음에 마스코트 등을 새로 제정해서 대외적인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콘텐츠 개발은 송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국내 여행객들에게 대표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매뉴얼을 타구의 매뉴얼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4개 자치구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매뉴얼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현재 추진위원회 운영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한성백제문화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재 편성된 1,200만원의 예산은 추진위원회 운영수당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운영수당, 행사장 경비, 초대장 발송, 수화통역 등 여러 가지 사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브랜드공모전하고 콘텐츠 개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법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공모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전문 학생들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에 활용하자는 것이고, 콘텐츠 개발은 대표적인 볼거리를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광진흥 계획 수립은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법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립을 하고 매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실행내용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관광가이드북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과에서도 온라인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층이 있을 수 있고, 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비치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관광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3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제가 설계는 먼저 추진하고 신축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여성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위치에 인접한 곳에 임대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성보육과의 의견이 곤란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히 추진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82쪽 오금·삼전동 노후 동청사 대수선과 관련해서 기존에 3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데 작년도 하절기 때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 청사가 전부 노후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비가 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선 대비코자 먼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 팀을 구성해서 설계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현장을 방문했더니 지금 오금동하고 삼전동을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중에 오금동은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금동을 당초에 설계를 해봤는데 당초 취지는 동대본부가 오금동을 포함해서 3개 동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증축예산을 반영했는데 지하 체력단련실에 사실은 물이 많이 새고, 화장실 배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지금 화장실을 손을 안댈 수가 없고, 화장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지하 자체를 잠가놓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옥상방수라든가, 오금동이 옆으로 중간에 이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균열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어서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이고, 삼전동은 마찬가지로 당초에 삼전동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1층만 창호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겨울 되면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여름에 에어컨을 켜 놓으면 효과가 반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1층 창호 공사만 했었는데 지금 2층과 3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2층, 3층 창호를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하고 옥상방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지금 당초예산에 12개 동, 6개 동 조명등 교체라든가 이것은 동수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약간 언급을 했듯이 설계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신축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층과 5층이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로 해서 이용하는데 실제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물이 새서 세수대야로 대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건축사가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옥상 전면방수를 하지 않고는, 부분방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임시 설계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증액이고, 마찬가지 그 밑에 8,000만원도 거여1동 청사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간에 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옥상 액체방수를 통해서 옥상만큼은 막았는데 거여1동 청사를 보면 전면이 유리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다 물이 스며들어서, 유리창 부분에 보면 코킹 같은 것들이 햇빛에 마르고 얼고 하다보면 4~5년 정도면 코킹 처리를 다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서 물이 다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설계사가 나가서 보고 사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LED 부분인데 LED 부분은 사실 법령상에 금년도까지 전체 조명등의 30%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렸지만 예산 사정상 자꾸 깎이고, 또 빠지고 해서 그간에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조금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30%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보강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주민등록 통합민원발급기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대부분 구청이 통합민원발급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26개 동 중에 11개 동이 통합민원발급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면 누구든지 어느 창구에 가더라도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민등록 담당한테 가야만 주민등록을 떼고, 인감담당한테 가야만 인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창구의 어느 누구한테 가더라도 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민 편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2개 동을 가장 민원이 많은 삼전동하고 가락2동을 금년도 상반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2개 동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인증기가 4개 동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 동씩 하다 보니까 8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8개 동을 집어넣은 것은 다른 동처럼 4개 동을 하지 않고 3개씩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더라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예산과 같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은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 콘서트가 연 1, 2회인데 큰 효과가 있느냐?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어학습은 어느 일부 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또 해외를 다녀오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영어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어콘서트를 우리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물론 송파구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겠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도 송파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송파도 더 알게 되고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EBS와 잘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또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상호대차서비스 8개 구립도서관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시립도서관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연계 계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에 구립 도서관 1개 도서관이 보통 1만 3,000권에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5만 여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대차서비스를 하게 되면 16만 권을 한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대차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2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과 송파도서관과의 연계 필요성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송파도서관, 시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 송파도서관을 저희들한테 열면 서울시내에 있는 22개 시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다 개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전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민들이 보다 많은 도서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또 도서 구입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다른 구청과 잘 협의해서 이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저희 송파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 지역대책협의회 운영과 예방센터는 조례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운영하는 부서가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예방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모빌렉 설치비 4,400만원이 전체적으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중복된다든지 별도 이렇게 계상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빌렉 철거는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모빌렉을 철거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모빌렉에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이동 및 재배치 작업과 목록 조사작업이 별도로 되는 것으로 여기 비용 4,400만원은 전체 금액에서 별도로 시공 발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모빌렉 구매 1억 4,000만원은 조달청 등록업자에 의해 조달 구매할 예정으로 전체 금액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상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으로 해도 될 일인데 왜 전면 재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서고 정비에 대한 저희 예산요청은 2010년 재작년부터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지난 예산까지 3년차로 줄기차게 저희 과에서는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예산과라든지 또는 의회 등등에서 중간에 반영되어 오지 못한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모빌렉은 92년과 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고, 또 모빌렉을 지탱하고 있는 레일이 전체 큰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은 실제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부분 수리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구청의 노후화로 내부시설도 1층 이상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그때그때 해서 괜찮습니다만 지하에는 상당히 습기도 심하고 보존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또 우리 구가 모든 사항이 앞서가는 구면서도 25개 타구에 비해서 종합서고 현 실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점검이 나온다든지 하면 종합서고는 보여주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많이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5,0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세하게 설치비라든지 자세한 내역이 있는데, 1식 5,000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느냐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해마다 예산 요청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제출한 것과 같이 똑같은 사항으로 세세하게 나왔습니다만 표현은 이렇게 1식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상세한 과 계획으로써는 3,500만원 정도는 모빌렉 구입비로 조달 구매를 하고, 1,500만원 정도는 시설비라든지 목록 조사한다든지 철거비 포함해서 별도로 취급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U-SeoulNet망 이용요금을 자치구에서 제출 사유 및 2012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이용요금 1년치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도에 U-SeoulNet망 구축 관련해서 인터넷 침해사고나 보안상 강화를 위해 2011년 2월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I5 등 인터넷망을 통합 추진하여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U-SeoulNet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U-SeoulNet망 이용요금을 2012년 1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각 자치구에서 2012년 1월부터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학술 세미나비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책정해 놨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면 작년에 저희가 굳이 이 예산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17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심사수당을 7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심사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획을 받아서 기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까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지금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책 읽는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기정액 9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지난 17일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입장식 할 때마다 각 동별로 ‘책 읽는 마을’ 이래가지고 손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도 다 좋은데 제일 문제되는 게 언론이고 뭐고 다 학교폭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하나 의견을 드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삼전초등학교에 보면 한쪽은 휀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넘나들 수가 없고, 한 쪽은 휀스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이 그 나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환경개선비 중에 우리 교육예산에 몇 %라고 확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고쳤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제에 대한 자체에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절차나 의회의 심의권을 봤을 때는 우리가 1년 전체에 대한 심의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 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구청장은 가을쯤 되어서 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재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례가 언제 몇 월에 개정되었죠? 3월에 개정되었죠? 그러면 예산심의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것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게 소위 말해서 “불소급”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특구추진단이 생기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시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재의”나 “불소급”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풍납2동에 같이 붙어 있는 아산병원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예산을 해서 빨리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그쪽에서 아이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빌려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향후에 풍납어린이집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흔치 않을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가 창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예산상에서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비에 7,4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7,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최소한 본예산 때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작년 본예산에 2억 1,5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4억 4,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예전에 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2배 이상 됐는지 답변이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려고요.
2011년도에는 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4,600만원을 올렸고요.
증가한 내용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거리행렬이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혼불 채화식 이동설치 등 전통공연에 작년 2,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급량비가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우리 기본경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은 당초 다른 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원래 있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2011년도 한성백제하면서 쓴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쓸 예산으로 2억 1,560만원이 됐었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브컴 때문에 한성백제 예산을 조금 더 늘린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이 왔는데 왜 갑자기 4억 4,000만원이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일단 예산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고, 문제는 한성백제를 올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한 날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것을 예산에 홀딩하려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부칙을 달아야 되는데 안 달고 그냥 통과시켰을 때는 집행부에 여유를 준 거에요. 한성백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한성백제문화제에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융합예술제 시범공연 200만원, 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는 참여단체의 간담회 등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예술제 시범공연은 시범공연을 할 때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초청 작가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추진예산은 저희가 융합예술제를 금년에 하고, 내후년에 계속 하면서 법인설립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그런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올해 반납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관광추진단장님이 중앙정부에 매뉴얼이나 다른 데 매뉴얼이 없다고 간략하게 답변하셨는데 한 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이 노력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보강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보니까 아주 심각해가지고 더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손봐야 될 게 더 늘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추경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지는 처음에 예산 올릴 때 꼭 불요불급한 것은 싸워서라도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이혜숙 위원 질의했듯이 추경에 예산의 재원이 생기니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처음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장비나 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재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넣겠다 이런 인상을 가지는데 미리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민원여권과 신영규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는 철거비도 다 포함된 것을 일식으로 뭉뚱그려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모빌렉의 “련”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비를 다 따로 해서 올리고, 그때는 일식에 뭉뚱그려서 5,000만원에 철거비도 들어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예산의 내용이 다릅니까?
뭔가 뭉뚱그려서 가면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파헤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러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추후에 타부서의 부서장님들도 하실 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셔야 우리가 이것은 필요한 거다 아닌 거다 알 수 있는 것이지, 방금 같이 이게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일식 이러면 그대로 또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하실 때 꼭 개선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81쪽과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7,09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10억 5,27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7,326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1,826만원으로 전액 치매지원센터 운영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7쪽에서 3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117만원으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른 흡연 단속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0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억 43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 영유아 임산부 관리사업 등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5억 2,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예방 보조사업비 축소 변경으로 전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2,9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3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3,651만원으로 전액 치매지원센터 운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3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49만원으로 전액 바른식생활 클리닉 운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3억 4,895만원보다 10억 6,075만원이 증액된 204억 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에서는 흡연단속관련 인력운영비로 2,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억 9,758만원이 증액된 64억 7,852만원을 편성하면서, “예방접종 사업비”와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비”는 감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비 등 7개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금 3,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에서는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사업비로 4억 5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영유아 임산부 관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확실히 기존에 있는 사업 같은데, 있는 사업을 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옆 323쪽도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319쪽에도 나와 있고 국가예방접종관리라고 해서 320쪽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국가예방접종관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고 적혀져 있고 고위험군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앞 쪽도 보니까 영유아 및 성인 등 지역 전체 주민에 관련된 예방접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2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굳이 별도로 나누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서를 보면 전체 세입총액이 10억 7,09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세출이 얼마냐 하면 10억 6,075만원이에요. 세입이 이만큼인데 세출이 더 적고, 또 전액 국·시비 같으면 분명히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내려온 세입일 것 같은데 1,000만원이 빠지는 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선 생각해 보면 밑에 보면 결핵보조사업이 감액된 것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른 것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보여서 별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금연클리닉사업 314쪽 보면 기정예산에서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43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아마 단속원들 피복비이고, PDA도 공급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행정국에도 추경을 검토하면 항상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이 피복비가 꼭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것을 안 주려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짤 때 항상 이런 게 의아스러워요. 어차피 단속할 때 PDA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한 장비 같은데… 그러면 들어갔어야지, 추경 때 넣고, 추경이 없으면 이것 없이 단속할 것입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금연환경 조례 시행에 따라 저희가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7월 1일부터 전 25개 구가 전부 전담인력을 확보하라고 공동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신규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력 예산입니다.
다음은 322쪽 영유아 임산부 관리 추가 편성이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출산 스펙트럼에 의한 미래형 토털서비스 제공을 영유아사업에서 임신, 출산을 모두 토털 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모와 영유아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토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9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과 320페이지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관리를 통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나 성인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얘기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로 앞에 말한 31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구비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단속인원에 대한 피복비나 PDA 장비를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 추경에 인력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필요한 단속인원의 피복비를 책정한 것인데, 이 단속인력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올해는 저희 인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6개 구가 전담인력을 확보했고, 25개 구 전부 6월 말까지는 확보하라는 공동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인력을 반영해서 이 인원이 뽑히면 저희가 그 인원들에게 제공할 피복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방접종은 성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짤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방접종은 작년까지 우리구만 특수하게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오면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접종이 되는데 병·의원에 가면 행위료라고 해서 1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국가에서 1만원, 서울시에서 5,000원 해서 1만 5,000원이 정부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 세웠던 게 많이 남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159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행사운영비 4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5,200만원 중 전액 삭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예산 1,796만원 중 전액 삭감, 160페이지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179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예산 총 6억 7,090만원 중 1억 5,24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850만원으로 총 5건에 3억 2,23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만원가지고 최대한 행사를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국제융합예술제하고 준비위원회 지원은 완전히 삭감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혜숙 이성자 이경애
○위원 아닌 출석의원
노승재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최중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