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30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증진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관부서인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등의 요청에 의해 조례 별표에 변경된 근거법령 및 사무명칭 등의 내용을 반영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낫표와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8쪽을 보시면 근거법령 및 조항이 바뀐 것으로, 조례안 별표의 2호 ‘시체 매장(화장·개장) 신고’는 근거법령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바뀌었고, 조례안 별표의 12호 ‘전염병 예방사무’는 「전염병예방법」 제7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근거법령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의 15호 ‘농지원부’에 관한 사무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농지법」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별표의 3호 ‘약국에 관한 사무’ 등 19개 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와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의 4호 다목 ‘폐기명령’ 등 7개 호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사무명칭으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9쪽을 보시면 조례안 별표의 5호 라목 ‘의료보수 신고’는 삭제되었고, 11쪽 조례안 별표의 11호 다목 ‘변경신고’와 안 별표의 25호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 법률 명칭과 조항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와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정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별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별표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과 근거법령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변경,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0분)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이 경직되어 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을 보시면 상위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16조 제3항의 관리기금 용도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여덟 가지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제2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제3호.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제4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
제5호.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및 장비 구입
제6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등
제7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제8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입니다.
이상 8개 호에 대한 각각의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 제1조 등 5개 조항의 변경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효율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인 자치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011. 6. 27.)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리 구의 재난 예방과 대비활동 등을 위한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4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3항에서 기금의 용도를 현행 조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및 장비구입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등을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안 역시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고 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6분)
김영훈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과 관련부서의 관계법령이 제·개정되어 징수기준이 변경된 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조문 일부개정 사항으로 용어 정비사항이 총 23건이 되겠으며, 두 번째 별표 부분 일부개정 사항으로 종목 정비가 161건, 단위 정비 7건, 수수료액 정비 3건, 삭제 1건 등 별표 부분에서 총 172건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중 주요 개정내용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표의 내용 중 단위 항목의 “매”를 “건”으로, “1개년/1호”를 “1주택”으로, “필지”를 “1필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1호 하목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신설하여 “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명”을 “건당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 가목 4에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연면적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 나목 17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시 3만 원 및 비료수입업 신고 시 1만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 바목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광사업에 관한 수수료 종목 중 “유원시설업 신규등록, 변경등록”을 삭제하였으며,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시 건당 6만원, 변경허가·신고시 건당 3만원,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시 건당 3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 사목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사항 중 “이·미용사”를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명확히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4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 종목 및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또는 복사에 관한 종목을 별표 제1호에서 삭제하고, 이를 제4호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이기하여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은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문에 쓰기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관련법령 인용조문 중 제136조(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인용조문을 제29조 제1항을 제32조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1 제증명확인·발급사항에서는 단위표시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매’를 ‘건’ 등으로 정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2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비료사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 또는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4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1호에 포함되었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을 안 별표4로 이기하였으며,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 조례 역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이종효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법으로 이관되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 전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4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조문은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개정 전과 동일하게 100%로 규정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을 구성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을 특급호텔 20%, 그 외 호텔 10%로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 조례 제1조(목적) 규정의 인용 법규를 개정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감면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서울시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예시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법규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도 정비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이 다수인 관계로 전체 조항을 재정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적용시점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제2조 및 제4조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된 조례의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정비 및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감면조례의 목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감면사항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조문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100/100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한 최대 감면율로 정하였고 현행 감면조례 중 법으로 이관된 아래 4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등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율을 법정 감면율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로 따로 감면율을 정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법정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감면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월 12월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축소・정비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입법예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 법률안 중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을 100%를 75%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율을 75%를 60%로 축소하는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우리 구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현행 감면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통합부과 되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제외하도록 하여 감면세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행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던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하였고, 안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조례상에서 중복감면 되는 경우에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의한 감면이 중복될 경우에도 배제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에서 “유효기간”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2조와 안 제4조의 적용시한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위배됨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농수산물공사, 지방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율은 법 개정취지에 맞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심의할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수십 억 원의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이 그 동안 현황과 실태나 그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특례제한법 자체를 보면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것은 세입감면 사항인데 지방세특례의 원칙을 보면 특례를 정한 목적 자체가 조세의 형평성이라든가 조세의 부담능력,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특례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락농수산물공사라든가 SH공사 이 두 군데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특례원칙에 나온 조세의 형평성을 보면 SH공사인 경우에 2010년도에는 법인세를 753억 정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585억을 납부하고, 또한 가락농수산물시장도 2009년도에 법인세를 23억원을 납부하고, 2010년도에는 31억을 납부했습니다.
또 조세의 부담능력 자체를 보면 SH공사인 경우에 2009년도에 세전순이익이 약 한 2,452억이 발생해서 법인세 585억을 납부하더라도 당기 순이익이 약 한 1,867억 정도 발생을 했고, 2010년도에도 약 한 2,14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자체도 2009년도에 70억, 또 2010년도에 약 한 93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면 2개의 공사가 조세 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 자체의 재정여건을 잠깐 분석해 보면 지난 4월 27일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약 한 307억 정도의 자금이 보유가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61억 정도밖에 자금 잔고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2월 달에 200억원의 전입금을 받아왔고, 또 장지택지개발 부담금으로 154억원을 2월 달에 받아왔기 때문에 307억 정도의 재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구가 4월, 5월, 6월 세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구정살림을 꾸려나갈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보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특례의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세의 형평성이라든가 부담능력,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감면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9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방세 감면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법 97조2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9월 9일 날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낸 것도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감면율을 제한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판단할 경우에 지방세 특례의 원칙에 위배 되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97조의2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서울시의 재정적 압박이나 이런 저런 논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서울시 조례의 예시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책임성 없게 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에서는 작년도 입법예고 시에 우리가 25%와 40%로 해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그대로 시행을 안 하고 이와 같이 한 사항하고.
또한 세 번째는 감면율을 축소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상해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농수산물공사를 당초 안대로 25% 과세하고 SH공사를 40%로 과세했을 경우에 약 한 95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세만 47억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안으로 농수산물공사를 30%, SH공사를 45%로 감면율을 할 경우에는 약 한 109억으로서 우리 구수입이 54억 정도, 세 번째는 농수산물공사에 약 한 35%와 SH공사를 50%로 해가지고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에 전체 124억, 우리 구 수입이 약 한 63억 정도의 세입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와 같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25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을 한 5년 동안 죽 분석을 해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송파가 조정교부금 자체를 상당히 타구보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율을 낮추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자체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돌 국장님.
고맙습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권 위원님의 질의 충분히 타당성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론과 현실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취지가 지방공사 공기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관행적으로 100% 해오던 것으로 감면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 나름대로 대응책이나 논리들을 개발하고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시에 꾸준하게 대해 왔습니다.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또 가락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생활경제국,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 동안에 지방공사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아직까지도 완전 자립을 못한 상황에서는 공기업 중에서도 공단을 제외한 공사는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 공기업 중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가락시장이나 SH, 이 두 기관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당기 순이익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SH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부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나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25%, 40% 두 가지 안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을 시에 꾸준히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부터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안이 관철이 안 된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물론 위임이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처음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왔던 공기업, 또 재정압박을 받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한 과세를 시도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압박은 못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와 구 간에 힘의 논리랄까, 이런 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초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가락시장 0%, SH 25%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감면율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복안이고, 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완전 독립하려면 우리 구같이 재정수요가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부분을 축소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구의 재정에 흡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년도부터 시와 구 간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향후 연차별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저희들이 구민이나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만큼의 감면율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그 기업의 재정구조나 수익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맞고 또 우리 재정능력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은 구 의회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시에도 전달한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여론화,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효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SH와 농수산물공사에서 우리한테 지방세로 내야 되는, 지방세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부동산 가액들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의 난관 때문에 과세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가 무한정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이 내용을 보면 2013년 12월이면 이 부분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2014년부터는 다른 특례법이 없는 한 100% 과세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집행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이 근본적으로 반영이 안 된 논리가 이것을 올렸을 때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소값이나 공공요금에 준하는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자, 이런 제의가 검토과정에 있었고, 저희들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25%, 40%를 해서 하자고… 더 이상도 앞으로는 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는 그런 논리에 저희들이 조금 힘이 미약했고, 더구나 SH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지역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주민들도 꾸준히 가락시장의 이전을 요구해 왔고 또 우리 지역에 그동안 교통유발이나 여러 가지 피해만 줬지 우리 구에는 실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부분도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에 저희들이 조금 힘이 부족했다는 거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나 권오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더라도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냈느냐 하면 농수산물공사의 주 매출액은 시장 사용료, 임대료, 시설사용료가 82.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 매출액의 구조는 경기 및 농수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매출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냈어요. 그런데 답변을 서울시의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국장님이 서울시 국장인지, 우리 송파구 국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속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세히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브리핑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감면 축소율에 대해서 권한을 준 거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치구 안에 있는 공사라든가 과세를 할 수 있는 범위의 물건이 있으면 과세를 해서 세율을 좀 올려라 하는 의미에서 행안부에서 완화를 시켜준 것 같은데,
왜냐하면 SH공사나 농수산물공사가 적자를 내는 사업체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얼마간입니까?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에 2,140억원, 농수산물공사도 93억원 이렇게 내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순수익을 낸 그 세금을 국세는 내면서 어떻게 자치단체에 지방세는 안냅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구에서는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과세를 좀 완화시켜 달라. 이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송파구의 정말 뜨거운 감자거든요? 정말 이전을 시켜야 할 사항이었는데 이전을 못 시키고 그것도 밀려서 지금 리모델링 가잖아요! 리모델링 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구에 어떤 역할을 분담해줘야지 그것을 시하고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지금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구에서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의회의 입장이 이러니까 구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이런이런 입장을 냈으니까 이 의회 입장을 가지고 시에 가서 절충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금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또 우리 재정복지 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민들도 이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잘 했다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완화시켜줘서 지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아마 우리도 질책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 중에 이것 나왔을 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과세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례제한법을 만든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하는 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제한을 풀어주자 하고서 행안부에서 이 특례제한법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것을 몇 %로 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수산물공사가 저희 서울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으로 가면 구리시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몇 %로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그때 우리 안도 25%, 40% 해서 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SH공사 25%, 나머지는 100%로 가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입법예고는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서조항 비슷하게 하나를 줘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것이거든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과세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 동원해서 얘기도 했고, 또 이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서울시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서울시에도 그렇습니다. 꼭 우리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농수산물공사를 제외하고는 SH공사는 25개 구청 여러 군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압박도 오고, 또 이게 처음 시발단계에서 우선 없던, 그러니까 100% 감면하던 것을 SH공사는 25%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단추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상당한 액수에요. 아까 권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구청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요. 작년에도 차입을 해서 몇 군데가 있었고, 기금까지 전용해서 쓰고, 그런 판인데 지금 가락농수산물시장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파구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당부분을 빼먹고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적고 그 상대성으로 재산세가 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세금을 100% 이상 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내겠다. 또 25%만 징수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취지도 조례로 정했을 때 그 요율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안 정하고 안 받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영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에다 로비를 했든지, 시에서 로비를 했든지, 우리가 그것을 왜 안 받습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요.
무슨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위에서 어떤 다른 압력을 넣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위에서 준 돈만 받아먹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 된 거죠.
저는 통계를 안 봤습니다만 우리 권오철 위원이 조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보조금이 우리가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많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적게 받고 있으면서 또 그런 피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상업지역을 저쪽에서 재산세로 감면한 만큼은 보조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상으로 봐서. 그런데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 받는 것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후에 그 법의 시한이 다시 연장이 된다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50%, 100% 받았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비교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그냥 어렵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구나 구의회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또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의회나 확고한 신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꾸준히 행안부나 서울시를 설득하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로비를 했다는 것은 로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SH에서 행안부에다 로비를 했습니다, 과세를 못하도록.
그런데 저희들은 일부러 흘렸습니다. 25%, 40% 이상을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원칙에 충실하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또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동안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다소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다른 것으로 여태까지 뭘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시와 행안부에 서운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더 늘려나갈 것으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어느 정도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그러면서 법에서 어쨌든 법정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예시 통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조세형평성, 민원발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관계는 좀 별개의 상황이지만 어차피 SH공사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건의 물건 자체가 SH공사인 경우에 법조타운이라든지 동남권, 또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마천동의 파크테일, 거여3단지·6단지, 송파파인타운… 그렇죠? 저도 이번에 분석하면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순이익을 한 2,000억원 정도 벌 수 있었을 정도로.
이 임대아파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임대료와 관리비를 못 내는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자체는 경제환경국이나 세무1과장님은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나 국가에서 그런 주거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받을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가 못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최대한도로 이 특례법에서 기준한 것에 의해서 받을 것은 받아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뭔가 복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구민들의 생활 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같이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 취지를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시고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특히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강서하고 송파만 있는데 강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고 결국 송파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송파는 재정의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너희들은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와야지 행안부에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및 SH공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법정감면율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 기관의 경영상태 및 생활물가에의 영향, 당기 순이익, 부채비율 및 법인세의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를 제7조로, 제6조를 제8조로, 제7조를 제9조로, 제8조를 제10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10조를 제12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제12조를 제14조로,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본문 중 “제4조”를 “제4조,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로 수정동의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순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기획예산과장황대성
세무1과장이종효
세무2과장김영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