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6일 (수) 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2차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개정세법에 의거해서 이들 면제 조항들이 삭제된 대신 92년도 1월 1일부터는 동 시행령의 비영리법인이라도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는 바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면제 조치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고유사업운용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이 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다른 면제조례와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국가유공자 8개 단체중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 4개 단체만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직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세무 1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 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반 계획은 생략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즉, 9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 184조2의 과세면제, 2항3에 의거 제한되는, 또 동법 제234조의13 과세면제 2항3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왔으나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면제받고 있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이 삭제 되었으므로 이 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면제 조치의 일환으로 9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3536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9조 1항 26호로 국가유공자 단체를 비영리 사업자로 추가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도 지방세를 면제하였고, 국가유공자 단체는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1항 및 동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게 되는 바 감면 조례준칙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91년 12월 13일 내무부에서 기히 통보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공익단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시의적절하고 현실 타당성 있는 조례제정은 지방화 시대의 요구이자 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국가 법령 및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에 저촉,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장병오 의원  질의 하겠어요.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이것이 제안자 설명에 좀 여쭙겠는데 물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면세를 하는데 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그 국가유공자 단체에다가 면세를 해준다,  대단히 좋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기히 내무부에서 다 협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한동석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이 조항이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간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런 견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한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유공자단체를 기화로 해 가지고 그런 예가 종교단체는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안 물어도 되니까 무한정하게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단체하고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럴 요소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한동석  8개 기관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 유족회들 한테는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4개 기관도 지금 현행 부동산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업 등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만을 해서 그 재산을…
장병오 위원  재산 취득을 할 때, 무한정하게 허가해 줍니까?  무한정하게 인정할렵니까?
  그렇게 면세과세…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런 단체가 무한정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무한정하게 안한다는 규제조치는 없잖아요!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런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이거나 혹은 임대업 등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세를 면제해주자 하는 이야기니까 만일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것이 비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례 개정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정…
장병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은 상한선은 어디고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을 무한정하게 면세를 해 주면 얼마든지 부동산이나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면세 조치가 되니까 참으로 사회의 어긋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되세요?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사회에 어긋난 행동을 할…
장병오 위원  물론 안한다고 보지만 만일에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만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 법인이 그렇게 비영리로 해서 과거에 종교단체도 해 주었습니다.  
  종교단체의 무한정한 재산의 매입이라든지 학교의 재단을 육영사업을 목표로 해서 무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런 비영리 법인은…
장병오 위원  이것도 이렇게 허용이 될 때 그러한 무한정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묵인해 줄 것이냐?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같은 데에는…
장병오 위원  여기가 학교법인이나 그러한 예가 있는데…
○세무1과장 한동석  아직은 그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유업무든 고유업무가 아니든 일단 그 보유재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염려가 전연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럴 염려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세요!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체가 워낙 허약하기 때문에…
장병오 위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을 조례로 만들 때에는 자꾸 고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만일 그런 우려가 있다면 구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서 규제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오 위원  필요에 따라서…
○세무1과장 한동석  예!
○위원장 홍만표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이상 또 질의가 있습니까?
○박용목 위원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지금 8개 단체가 그럴만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어떠한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방대하고 거대한 재산을 취득하고 이랬을 때는 지금 방금 장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안을 넣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럼 장병오 위원님이나 박용모 위원님께서 현재의 관련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부과 관계, 면세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떠한 조례를, 방법을 해서 통과시키겠느냐는 것이 질의 내용의 초점입니다.
  세무1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구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입니다.
  모든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인데 이것은 다 적용시한이 영구적이 아니고 9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적용시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장병오 위원  취득세도 있죠.
○세무1과장 한동석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장병오 위원  시세여도 여하튼 세금을 면세해 주잖아요.  등록세니 취득세를 면세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시세니까 안하고, 지방세인데 어떻게 논의 안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 등록세나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시세인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재산세나, 역시 뭐냐하면 토지세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면세할 때는 우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히 내무부로부터,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하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사회적으로 방만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인정해 주고 어떠한 상위선 규제 조치가 없을 때에는 영업 행위가 무한정하게 된다.
  이런 것도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이 자체에 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등록세나, 취득세나, 재산세나, 토지세나, 물론 나쁘다는, 앞으로 이러한 악용할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악용 안한다고, 지금 전례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악용 안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적할까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물론 내무부에서나 어디서나 했다고손 치더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수 의견의 요지를 첨부해서 우리가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위원님!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 질의는 현재 똑같은 내용으로서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외 질의가…
문한규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런법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근거를 마련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보완장치, 이런 경우는 이렇게까지 면세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어떠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문한규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상으로써 중복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문한규 위원  아니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장 홍만표  찬반토론에 우리가 들어가서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게 어떠냐 이 말이죠.
문한규 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야죠.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재산의 소유권 여부는 일단 등기나 등록된 것에 한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가지고 국가 유공자 단체 이름으로 해 가지고 면세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등기 등록상의 소유주가 일단 국가 유공자 단체로 되어 있는 이상에는 그것은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아까 장위원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단체로 넘긴다 하는 사항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산 가치에 비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일단, 재산을 제3자가 상이군경회나 유족회에 재산의 등기를 넘긴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럼 보완책은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일단 조례로서 보완책은 세울 수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부작용은 생길 수 없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생겨도 현행법상에는 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자,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토지를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양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제한입니다.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같고, 두 번째, 명의를 빌려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방금 세무1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그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땅을 종토세나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땅 명의를 빌려 준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엄격하게 그 단체,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단체가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 있는 개인이 그런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과연 그 땅을 그런 비영리법인 단체 명의로 매입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오 위원  재무 국장 말씀 대단히 좋으신데요.  먼저 내가 전제를 했습니다. 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면제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무한정하게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매입할 리가 없다 그러는데…
○재무국장 정규태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말까지는 이게 분명히 지방세법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작년말까지도 그런 위험부담을 얼마든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경우에 위험부담을 다 가상해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은 법이 제대로 제정되거나 여러 가지 조례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병오 위원  왜 그래요?
○재무국장 정규태  작년말까지는 법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었던 건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 제정안을 보고 드린건데 작년까지도 이 법은…
장병오 위원  그러면 법이 제정되면 제정된 것에 대해서 구세 면세를 무한정하고 하실 겁니까?
  없다고 보시겠어요.  자꾸 면세해 주면 비화된 이론이 나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물론 비영리 단체 법인중에서는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골자입니다.  골자인데 거기에 어떤 예를 들면 제재라든가 하는 것은 토지거래를 할 때 토지거래 신고 지역이나 허가 지역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법의 국토 이용관리법이라든가 토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단체건 간에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주 정상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취득이 되었을 때에는 국토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이용관리법 위반이라든가 토지거래신고를 할 때, 허가를 할 때 그 요건을 전부 판단을 해서 허가를 안하고 신고를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것까지 전부 조례로 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그러면 아마 모든 형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망라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문한규 위원  정상적일지라도 위장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재무국장 정규태  예를 들면 위장이라고 그러는 경우는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견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까지를 다 가상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으로 위장을 했을 때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그런 내용은 국토 이용관리법이나 아니면 토지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타인 명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세법이 방만하고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아는 분들은 절제를 할 수가 있지만 세법을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이, 지금 현재의 세법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락원 위원  지금 장위원님께서도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그러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이 됐고 실질적으로  찬반토론을 통해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 이상 또 질의가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이영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가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이 취득세와 재산세만 면제된다고 해서 일단 그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고 볼 때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면제를 이렇게 해서 해주었는데 국가법상에 보면 재산을 취득해서 등기가 넘어 갔을 때에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 볼 길이 없습니다.
  천억원어치를 했든, 백억원어치를 했든, 그때는 법원하고 재판을 건다든지 그렇기 않으면 지방 특정인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사를 하겠습니까?  구에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로 유보를 했다가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조선사람 심리가 탈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멍을 막아 놓으면 저 구멍으로 빠져 가고, 나부터도 그런 감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나 특정단체가 움직이는 단체들도 그런 일이 허다 합니다.  6.25 이후부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무슨 틈만 있으면 빠져나갈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찬반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저로서는 다시 유보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이영근 위원의 질의시간인데 좀 앞서가서 찬반에 대한 토론이 나왔는데 우선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차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시간인데 우리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 안건을 하나 낸 것이거든요.
  이것은 선결 문제로서 질의 보다도 앞서서 이 안이 나오면 이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의 규칙에 맞는 원칙입니다.
장병오 위원  차성환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방금 이영근 위원님 얘기가 유보하자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것을 한 사람만 동의가 있어도 찬성하면 그 안이 성립이 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영근 위원님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 전에 우선 이것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를 끝마치고 찬반토론을 하시고 진행함이…
차성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 규칙에 의하면 어떤 질의가 있을 시에도 새로운 안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선결 문제요,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로서 이것을 먼저 동의하는가를 물어 주십시오.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시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차성환 위원이 좋은 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문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윤용태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이영근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성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보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병오 위원  이영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충분한 답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영근 위원님이 유보하자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원장님!  회의 진행상 그렇습니다마는 동의를 한 사람이라도, 분과위원회에서는 그안에 대해서 찬동이 있으면 하나의 동의가 하나의 의안으로서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영근 위원의 안에 찬동하는 위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근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영근 위원  제가 설명을 충분치 못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제 단독적인 생각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재판을 한 2년씩도 해 보았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빌딩이나 상가, 땅 이런 것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동자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탈세를 위조하는 세상에 우리가 소위원회 몇분이 통과시켜 놨다가 이것이 만약에 불합리하게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없을 수 없다고 못봅니다.  돈을 버는데, 지금 투기 업자들이 타구에 까지 가서 남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을 치면 저리가고 저기를 치면 이쪽갑니다.
  그런 것을 악용해서 그럴수도 있다,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고, 있다고도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이 다음에, 터진 다음에 왈가 왈부하면 안되니까 미리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제시를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저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찬동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동하는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굳이 찬성 반대라는 것이 애매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법을 제정을 할 때 우려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질의하는 여러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소관밖의 일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종교단체에서 가결해서 이런 재산세라든가 토지세 이런 것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문제로 해서 수억원, 수천만원대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럴 때 명예를 빌려주고 또 취득을 한다든지, 파는 사람이 종교 단체에다가 기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국세청에서 거기에 대한 전담 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최악의 경우까지 다 생각해서 한다면, 우리가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로서 그런 문제까지, 국세청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를 우리가 참작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찬성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성발언에 대해서 말씀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16시 36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 2차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 위치등으로 지방 행정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예산 운용 실계획을 반년기에서 3년~5년간의 분기식 계획으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등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기능 성격을 갖게 되며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모든 재정계획은 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체제를 잘 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여기 제2조 위원구성에 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위원에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세무1과장 이렇게 해서 집행부 간부가 7명이고 나머지 의회 의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집행부 간부가 벌써 7명인데 여기 위원구성란에 보면 10인 내지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12명도 될 수 있는데 집행부, 간부가 7명이다 그러면 이미 과반수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서 즉, 유명무실하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의회 의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또 다시 지역대표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차성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니라 구청장 자문 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8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 국장은 각 분야의 핵심 국장들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은 세율총괄과장입니다.  그래서 넣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총무국장까지 합하면 공무원이 일곱 사람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구의원님들 중에서 한 두 분, 또 전문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 그래서 한 세 분, 그 다음에 지역대표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 직능에서 두 분 정도 해가지고 14분 정도로 구성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의원 두 분을 왜 넣었느냐면 사실상 우리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의원님들 두 세 분은 우리가 초안을 할 때 아무리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능이라고 하지만 구의원님 중에서 두 분은 실제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거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의회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거기에 직접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구의원님 중에 두 분은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결기관이라든가 그렇다면 구의원님이 안계셔도 되고 그럴텐데 구청장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만으로 옛날에는…  거의가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공무원이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무적인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전문가하고 구의원님하고 직능대표 두 분 정도는 모든 여러 가지 의견을 거기에서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성환 위원  기능면에서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5조 회의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결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 기관의 그런 성격도 띠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안건을 의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께서 거기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법상으로 구청장이 구속은 안 받습니다.  구속은 안 받는데 가급적 여기에 구속을 받으셔야지요.  법상으로는 여기에서 의결됐다고 구청장이 무조건 따르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이라고 표시된 것은 사실상 위원회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이, 그래도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도록 이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자치제가 되면서 지금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앞으로 운영할지 그것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구청장이 구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실무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중복됩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 간부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위원장마저 부구청장이고 또 부위원장마저 총무국장으로 이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라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조례관계라든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모든 것이, 솔직하게,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칙안이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하게 뭘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옛날에 획일적으로 행정하던 것을 그대로 자치화되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들 되어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하는 것이 없고 저희도 이것이 내무부 준칙안에 부군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장 자문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분이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위원장을 맡으면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성환 위원  그점도 문제지만요.  여기 집행부에도 국별로 각 국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들어가는 것이 좀더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게… 그런데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금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수정이 됩니다.
  저희가 보고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은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명실공히 지방 의회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모든 사안을 의결해 줘야만 됩니다.  의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가서 다 듣고 와서, 거기서 하는 거다 듣고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을 넣어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차성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강과장님께서 “의결한다” 하는 얘기있지 않았습니까?  이 “의결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술어로서, 의회내에 쓰는 술어로서는 결정적인 결정권입니다.
  우리의회의 술어로서는 결정적인 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숫자에 따라 결정해 주는 의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사용어가 그런 뜻인데 여기서 아까 지적한 것이 “의결한다” 해버리면 어떤 사안을, 물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들을 때는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또 우리한테 의결한다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술어상 상당히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안을 결정한다라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면 의회의 술어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기 좋겠다하는 것인데… 그 점을 좀 강과장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구 의원님들 몇분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요.  늘리는 것 보다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려가지고 의회에서는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 보다는 구의원님들을 여기서 제외 시키는 편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또 5조에 위원장이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심의 위원회 의결 사항, 회의 의결을 그렇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무슨 조례든지간에 의결한다 가결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구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의결기관은 진짜로 우리 구 의회하고 인사위원회 둘밖에없습니다.  의결 기관은 그외에는 모든 위원회가 둘 이상인데 그것은 가결한다 해도 되고 가능한데요.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위원중에서 구의원님을 모시는 문제는 우리가 항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성을 찾아볼 때 국회의원, 시의원, 그래도 우리 동네 구석구석의 주민이 직접 뽑은 지역 대표성, 법적으로 보장되고 사실상 행동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누가 과연 주민들의 의사 대표자냐,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우리 구의원님을 능가할 분이 없죠.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나 그래서 저는 구의원님을 숫자는 개의치 않고 다만 몇 분이라도 모시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이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런게 사실 저도 난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앞으로 운영을 하면 여기에 구청 국장이 다 참석을 합니까?  구청국장은 사실상 위원이지만 앞으로 중요한 재정 계획이라든지 재원 조달이라든지 중요한 투자 사업, 여기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하면은 아마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하나도 침해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큰 의의도 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의원님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고 듣고, 다섯 명이 위원이면 답변하는게 있거든요… 구의원님 몇 분 참석하면 시민국장 참석하고 건설국장 참석하면 무슨 탄천에 무슨 용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을 설명하고 말이죠.
  물론 이것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지만 저는 구의원님을 숫자의 다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모시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이 거부감을 준다면 가결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요.
장병오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의원이요… 우리도 의원 사명감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재정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한다 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위원회입니다.  우선 집행부가 재정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참다운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내고 해서 발전된 송파의 모습을 만들자 하는 그 뜻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사명감은 조금 표현을 거시기하면 자문기구에 같이 가서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래 사명감이나 모든 것에 어색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종건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가 구의원님을 모시고 있고 무슨 구세위원회등 각종 위원회가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여러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구 의원들이 하시는 일보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설립되고 난 후에 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구의원들 하시는 일이 제 생각에는 더 막중한 기능이 아니냐…  막중한 기능이 아니냐…
  또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도 다하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또 참석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생각 나름이고요.
    (이상목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차성환, 장병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는 결과적으로 구의원을 넣느냐, 또 답변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님 말씀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저희 의회에 단체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벌써 두 차례의 예산 심의에 걸쳐서 지난해 추경과 금년도 본 예산에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계획 보고가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에서는 금년 5월까지 준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5월까지 그것이 될는지 현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가 생긴 이래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며, 제가 다른 구에서 듣기에는 29개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몇 개고, 그리고 규칙이나 다른 근거에 의한 위원회가 몇 개이며, 거기에 민간 참여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통일된 기준하에 지금 새로운 조례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백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상임위가 생겨서 이것을 봄에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의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은 저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의원으로서는 참여한 바가 없고 세무사라는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보상 심의나 지방세 심의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각기 다르리라고 믿고, 의원이 된 이후에 의원의 자격으로서 법이 허용해서 참여했던 것은 결산심의 위원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원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연스럽게 전체 서울시 각 구나 지방 각 기초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계속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획일적인 기준이 서울 시내 22개 구청도 이미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의 구청에서는 여기에 구 의원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몇 개 일부의 구의회에서는 배제시키고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이 회의에 임하기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9개의 민간 참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과연 아까처럼 전부 자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이치는 무엇이며,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지자제가 참으로 활성화될 때 그런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 돼서 민간 참여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주화에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 첫 단계로 지금 이러한 조례를 새로 마련함에 있어서 이제 탄생한 총무재무 위원회가 상당히 더 자료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자료를 더 많이 제시해서 우리 위원회의 민간 참여가 어떻게 활성화 되고 어떤 기준하에 몇 개의 민간 참여가 각 위원회 마다 몇 명씩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두 개라고 했었죠?
○종무국장 이종건  아니,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그 중에는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바로 설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개인의 사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 내부 자문에는 대부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건데, 앞으로 민간 참여는 크게 두 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는 것,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건축 심의 위원회 이런 것은 전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명위원회 이런 것은 주민의 여론을 중시하니까 또 그런 문제…
  그런데 구의원으로서 구청의 각종 의결 기관이든 자문 기관이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은 아마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나의 지방자치 입법 정책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다만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무슨 위원회가 됐든 간에, 구의원 중에서는 세무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시고, 구의원이 되기전에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참석하는 경우든 구의원으로서 참석을 하든 간에 저는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국장님, 이상목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송파구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이죠,  29개 가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 중장기 제정계획 수립을…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송파구청뿐이 아니라 전구가 유명무실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정 계획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5월중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4월달에 위원회 조례가 승인이 돼가지고 조례설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지난번에 유보됐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그대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을 안 보고 바로 저희가 5월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를 5월중에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위원회 구성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안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의원님들을 넣고 안 넣고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인데, 아까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로 지금 몇 개 구청은 ‘의원들이 뭐하러 들어가느냐’  어차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내년서부터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리면 그 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구의원님들이 한, 두 세 분이라도 들어오시는게 저희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싶고, 의회 쪽에서는 ‘우리가 감히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넣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 구청은 구의원님들을 안 모시는 데도 있고,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는 구의원님들을 한 두 세 분이라도 모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홍만표  예.
장병오 위원  사실상,  아까 이상목 위원이 이십 몇 개?  29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종전에 동 자문위원입니까,  면 자문위원입니까,  군 자문위원으로 신문에 오르내렸죠?  둘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르내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거 폐지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아까 건설심의 위원회 같은 것이랄지.  물론, 재정 중장기 계획의 수립같은 것은 대단히 위원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를 만들게 됐을 때는 구재정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를 만든다고 할 때 「비토」해 버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가 26개, 몇 개 방대하게 생겼을 때, 여기 재정계획위원회에도 일비 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재정과 연관이 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적다고 많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건데, 꼭 그런 방대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야만 되겠는가 정비할 것은 빨리 정비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작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꼭 불가분의 것,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있어도 되는 것이지,  방대하게…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심해야 할 양 수레바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중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가 연구검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위원회의 집행부를 「어드 바이스」하고 저거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옥상옥으로 끼인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하세요.
이상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신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이 조례를 만들고, 한 번 요구돼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재정계획을 성안하고 저희들의 동의를 받기에 많은 고층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장기 재정계획이 국가 총 「마스터 플랜」하고 연계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92년도부터 시작되는 국토개발 제3차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수도권 권역별 지방계획, 그리고 이제 다루고 있는 우리가 3억 예산을 성안해서 1억에 낙찰을 본 「마스터 플랜」 이런 장기적인 재정 집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도시계획 학자같은 분들이 분명히 참여해야 되리라고 저희가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한도 내에서 집행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넓은 학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장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원이 여기에 따로이 구의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 주민대표 이름으로 또는 주민 대표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써 충분히 여기에 기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주변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그리고 강북에 있는 노원구 같은 데에서도 전부 유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유보되어 있지, 우리만 유보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게도 지금 5월에 만들기로 약속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저희한테 다시 제시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 드린 전체 위원회의 총수가 그 위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은 법령인지, 아니면 규칙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번 저희들이 더 그 중요한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된 근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이것은 질의로써 드리는 겁니다.  저희 찬반 이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체 위원회를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참여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아주 송파구다운 그런 재정계획위원회를,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을 질의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과 이상목 위원님의 공통점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태여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가 안하더라도 각 직능단체나 거기에 속하는 면에서 할 수 있는 면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곧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답변은, 꼭 굳이 구의원을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은 저희가 여기에서나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문제는 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촉을 구청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예산과장은 답변 자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만표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답변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결됐을 경우에 위촉 자체는 구청장이 합니다.  그때도 예산과장이 대신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런데…
차성환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금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차성환 위원이 현재 조례에 대해서 지금 3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차성환 위원  예.
○위원장 홍만표  그랬을 적에 여기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잖습니까.
  이 대목을 지금 두 위원님께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 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심사하는 우리가 통과시키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그것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성환 위원  아니, 글쎄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약간 지금 이상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 과정에서 그 위촉 관계를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잘못되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촉 관계는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하느냐 안하느냐지, 예산과장이 여기서 이런 제안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의회 의원이 포함돼서 통과되면 그래도 바로 끝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차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안설명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글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리고 또 여기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 범위를 정해줘야 구청장이 위촉하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범위를 안 정해주면 안되지.  법안 제안자가 설명하게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이위원님이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송파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 사항은 여기서 굳이 의원님들이, 저희는 모시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앞으로 여기서 구의회에서 이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내년서부터는…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송파구 의회 의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그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빼게 되면 수정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예산과장한테 지금 넣을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수정안에 지금…
장병오 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야.
차성환 위원  수정안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다룰 수 있습니까?
○홍락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만표  네, 말씀하세요.
○홍락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조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실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시점에서 원칙하고 좀 벗어난 어떤 대화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갖다가 질의자는 좀 간단한, 나름대로 위원들이 집에서 모두 다 연구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외에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러 나오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토론이나 무슨 좌담회가 아니고 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최초의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저기서 의자에 앉아서도 답변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위원장의 어떤 발언권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좌담회 식의 답변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으로 넘어 가서 수정안 이러저러한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례안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만 찬반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물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회의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차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장병오 위원  그렇지가 않지.
○위원장 홍만표  잘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을 잘못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송파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만약에 빼게 되면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장병오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위원, 지금 현재,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는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제3항에 전부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의원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제안자인 집행부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토론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우리가 이쪽에다가 수정을 요구해서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우리 위원이 수정안을 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회의규칙대로 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랬는데, 이 전문가가 어느 한계에가 전문가를 두어서 명시 했는가.  그리고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 지역대표를 말씀하시면서 새마을 부녀회니 새마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아까 그게 강과장이 답변했어요.
  그럤으니까 아까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목 위원 말씀은 상당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상당히 심각한 법 조항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축조심의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제3조3항을 가지고 제안자인 집행부에 수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토론입니다.
  제안을 어떻게 여기서 수정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졌을 때는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안자가 받아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말씀해 주시라니까 그게 진행이 잘못된거죠.
○위원장 홍만표  진행을 이렇게 좀 순조롭게 제가 진행을 인제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익정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전익정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첫째,  제가 지금 이 위원회에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까지 구청에서 운영했었던 위원회 처럼 비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공개된 석상에서 할 것인가.
  두 번째, 여기서 지금 현재 과거의 우를 얘기하면, 작년 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처럼, 계약심사위원회에 특정 관련 사업이면서 구의원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위원회도 비슷한 경우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3조 구성원에 볼 것 같으면 3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맨 끝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고 뭡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은 분명하게 지역대표로서 여기에 참여한다고 본위원은 보지만, 여기 직능대표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역대표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구청장이 어떻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얘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위원회도 그렇고선 어떻게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든 뭐를 어떻게 하든 도대체 공청회의 성격을 띤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 조례상에 공청회 즉, 우리가 아닌 그 공청회라고 그런다면 지금 지역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공청회를 지원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실질적인 공청회를 거치는 문제는 하나도 거론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어봤자 과거에 있었던 위원회와 똑같이 구청장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든지, 특정 지역대표를 갖다가 지역대표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자신이 아는 무슨 사람 몇몇 사람 위촉하고 이렇게 되는 파행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조례라는 것이 과거에 만들었던 조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파행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조례다 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 공개할 것인가,  민간인 관계에 위촉 관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방법은 공개합니다.  위원회가 공개적인 건데, 이게 뭐 어떠한 이권을 개입한다든가 어떠한 저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청회라는 것은 이런 행정을 하면서나 어떠한 특별한 사항 이런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어떠한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지, 이런 것을 공청회까지, 재정계획을 앞으로 세우면서 공청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적해 주신 지역대표를 이게 사실상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직능대표를 지역대표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하고요.
전익정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할 시에는 회의를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본 내용 중에 회의공개는 며칠 전에 이러한 회의를 한다고, 위원회를 한다고 공고판에 공고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는 지금 공청회에 대한 얘기까지 있는데 공청회 말만 그렇지,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런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구청장이 의결하는게 아니고요, 구청장의 자문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게 공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사실 이 위원회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거 아닙니다.
  구청장 자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부 앉아서 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거창하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라고 그래가지고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청 내부에서 구청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지.
박용모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왔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이게 법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구의회가 생기고 하니까, 구재정 계획심의윈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재정 운영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해나가기 위해서 이 재정계획이 있을 뿐이고,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그 모든 여러 가지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또 이 7차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지역대표 이 지역여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거지.  이게 구청장 혼자 단독적으로 만들때는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전익정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거창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갖다가 조금 전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까지 거칠 이유가 없는 그런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장기 계획하고까지 연결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어폐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회의가 이리 갖다 저리 갖다 갈팡질팡 하는데 지금 제3조 구성에 대한 질의를 누가 답변이 있다가 다른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홍만표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축소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처럼 이러한 질의를 받게 되어서 지금 그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을 의안에 넣는다 했을 적에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위촉을 했을 때에 승낙을 안하면 돼요!  승낙을 안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넣는다 해도 승낙 안하면 되니까 굳이 수정을 해야 될는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승낙을 안한…
문한규 위원  승낙을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빼는 것이 옳은 일이지.  승낙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면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빼면 어떠냐 하는데 저는 그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수현 위원  수정동의가 장병오 위원 한 분이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받아 들여라 해서 받아들인다.  제안자가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해가지고 전체, 한 번 냈으면은 한 분이 발언한다 해서 받아 들이겠소.  그렇게 그 무책임한 그런 제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담해 가지고 참견해서 다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꼭 빼는 것이 위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다른 기타 위원회 심의 기구에도 구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잘했니” “잘못했니” 처음서부터 능률적으로 지방자치 운영을 같이 손잡고 해 나가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빼자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런 무책임한, 부구청장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오셨겠습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잘 설명을 들어 보아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아야죠!
○위원장 홍만표  현재 수정안을 받아 들이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있잖습니까?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는 …
윤수현 위원  찬반토론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받아 들인다는게 그 위원님들의…
장병오 위원  이것은 현재 집행부쪽의 하나 잘못이 아닙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 잘못입니다.
  여기서 제가 3조 3항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 삭제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위원장이 집행부 쪽에다 “받아 들여요?” 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삭제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제가 수정안을 냈으니까 서면으로 정식을 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을 삭제를 할 것이니까 전체 위원회에다 의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나 물어야지,  여기서 물어보니까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의결사항입니까?
○위원장 홍만표  그 부분 만큼은…
장병오 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 했어요!
○위원장 홍만표  알겠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넣느냐 안넣느냐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3조 3항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의원들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정식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이 채택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한 분이라도 동의자가 있어야지 이 안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해 가지고 그 수정안이 채택이 됐나 하는 것을 묻는데 막바로 두들기면, 우선 그 안의 채택여부를 우선 한 사람이라도 동의자가 나왔을 때, 그 장병오 위원의 수정안이 채택이 된 다음에 선포를 하시고 가부를 물어야지!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방금 발언하신 윤수현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실 분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병오 위원님이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을 여기서 삭제를 해서 수정동의를 냈는데 그 안이 채택이 될려면은 지금 찬성하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채택이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현재 그럼 장병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을 조항에 넣느냐 안넣느냐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송파구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넣는데 대해서 장병오 위원이 발의한 제안이 채택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그 다음에 동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만 집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이 13명입니다.  찬성이 8명이고 반대가 1명입니다.
  기권이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그 다음 반대 하실 분은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송파구의회 의원」은 그것은 삭제되어 가지고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홍만표  그렇죠.  현재 수정안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삭제부분이 되었습니다.
문한규 위원  예산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들어가면은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라고 하는데 이게 오자예요?  아니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오자입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오자라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지역대표하고 송파구의회 의원하고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지역대표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오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게 회의록 지금 나와있는 것 하고 전혀 지금 말이 안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에 직능대표하고 지역대표가 있는데 이제 구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 대표는 사실상 구의회 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지금도 그냥 그 회장이나 이분들을 직능대표라고 여러 가지 직능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대표, 이렇게 직능은 직장같은 것을 직능으로 단체나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지역대표하고 저희가 사용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의회에서 지역대표면 구의회 의원님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정의를 저희가 이런 것을 직능대표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이게 오자입니까?  수정한 것입니까?  오자가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내용은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내용은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오자입니까,  아니면 수정한 것입니까?
  사무국직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자라고 된 것이 의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 안하시고 낸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오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역대표하고 직능대표하고 구의원하고, 저희가 구의회가 없을 때 통상 이런 문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지역대표로 보았어요.
차성환 위원  글쎄요!  지역대표, 직능대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자가 아니면 이것을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전익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지역대표가 아니고 직능대표로 그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수정하겠노라고 그러셨죠!
문한규 위원  이것까지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홍만표  기획예산과장님!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재 답변이 직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랬을 적에는 현재 앞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의원” 이것하고 “직능”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제하고 지역을 갖다가 직능으로 수정안을 갖다가 동의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분명히 그러면은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는 같이 넣도록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수정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수정안을 제안하신 우리 문한규 위원님 제안하셨는데 그외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서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3조까지의 모든 질의를 끝마치고 찬반토론도 끝마쳤습니다.
  이하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낙원 위원  본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수정동의안 그 자체만 갖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청에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의 입장이 지역대표성도 있고 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것도 예산편성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대표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미리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차후에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그 계획의 시점에서부터 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반대를 합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현재 3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수정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조에 있는 기능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너무 중요한 기능이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 조례 안에는 기능상으로 너무 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의 어떠한 심의안을 얼마전에 보낸다든가,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구의회하고 사전조정, 협의라 할까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결정되어서 나와 가지고 구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졌을 경우에는 실제 세부사항에서는 각 동별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조그마한 것을 고칠려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세부적인 조례사항을 정하는게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안건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의회에서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7조에 있는 실무대책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 한다는 이야기 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위원장이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대책 반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실무대책반으로서의 지금 위원회하고서의 어떠한 관계 정립같은 것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좀더 저희 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으로 좀 상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수고를 하신 후에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본 연후에 하는 것으로서, 보류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반대발언에 대한 요지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지방자치제가 출발한지 오래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나마 “재정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겠다” 구청에서, 지난날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우리 전체의원들이 짚고 넘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이 미흡하다 하고 우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는 뜻에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윈회를 1차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계획이 확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에 들어 있는 성문내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을 확립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확립하는 데 뜻이 같다고 하면 하나하나 또 미흡한 것은 뒤에 보완 조치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회가 우리한테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을 찬성을 합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본위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이것이 급하다고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수정안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회의 진행상 말이죠.
  지난번에 질의 시간을 전부 거쳤고 구태여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질의시간을 두게 되면 시간도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모든 토론과정을 봤을 적에는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좋느냐 하는 것을… 표결방법요.
○위원장 홍만표  표결방법은 현재 토론하고 심의하고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박용모 위원  보류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이죠.
○위원장 홍만표  현재까지 봤을 적에 먼저 찬성하실 분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누구는 능숙하겠습니까마는 의사진행상 사실은 질의 종결 선포를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찬반토론은 종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선포를 다 했어요.
  그래서 현재 선포를 하고 찬반토론에 그 찬성하는 입자에 서시는 위원님들이 기립하실 분은 기립하라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한규 위원  표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를 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 했을 때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찬성 기립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이 되네요.
○위원장 홍만표  의견이 좀 수렴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어떤 방향에서 반대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찬성이야,  지금 현재 우리 본건에 대해서 원안에 수정해야 할 부분만 수정하고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반대하실 분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 표결이고 아까 전익정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겠다하는 그런 뜻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하기 보다는 현재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기립표결로써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그 다음에 본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이 1명이고 반대가 3명, 기권이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당히 지루한 시간,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진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은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한 건이 남았습니다.  시간상 나머지 한 건도 그렇게 진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우선 작년에 결산검사 결산승인 물품취득승인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일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안 사항인 송파구구유재산관리 조례개정 승인 사항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 이유는 91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현행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대부료를 산정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인 100분의 10으로 산정한 대부료보다 3배 내지 5배 가량 대부료가 상승하게 되었고, 또한 인근 주변의 사유지 임대료를 조사한 바, 사유지 임대료보다 2배 이상 현행 대부료가 상승됨에 따라서 대부료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유재산법 시행령이 작년 12월말에 개정이 되어서 이미 구유재산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아드린 그 개정된 대부료율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입니다마는 법령 및 상위 법규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과 또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 대부시에 형평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꼭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익정 위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셔야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재무과장 김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예시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위원님이 나누어 드린 예를 가령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납동 485-15의 공시지가가 83만원인데 과세시가만 한다면 6만 4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무려 13.7%가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 내는 것은 5%이고 과세시가는 10%이기 때문에 그 반을 한다고 그래도 6.7배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상당히 대부료율이 높다 하는 것이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면 보통 사유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 수집한 것을 봐서는 8만원 전후, 비싸야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되었을 때 현행 대부료율이 13만 7천원해서 사유지보다 비싸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재작년 11월 10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대부를 신청하러 왔다가 전부 도망갑니다.  왜냐면 서류가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이것을 감수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나누어 드린 조례 개정 전후 변상금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석촌동 229-3호 80에 과세시가로 따지는 토지 등급가격이 평방미터 시가만 138,000원입니다.
  이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에는 1,324,000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금년도 에 공시지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90만원입니다.
  여기에 변상금을 부과하면 432만원이 되어서 무려 3.26배,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맨밑에 산출내역을 대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현재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두 번째장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장을 보시면 “제22조의 2” 신설 조항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증가율이 작년보다 10%이상~20%미만 증가했을때에는 대부료 인상율은 10%를 기본율로 하고 그외에 10%를 넘는 것은 가감해서 이와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쪽에는 대부인상율에 있어서 맨위쪽에 10%~20% 이것은 대부료증가율에 따른 기본율입니다.  기본인상율이고, (10% +(증가율 ― 10%) ×0.3) 하는 것은 대부료 인상율을 가감해서 시의적절하게 계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배 이상이 증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료율은 25% 프러스 약간만 가산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익정 위원  이것이 기존에 해당되고 있는 단체나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해당되고 있는…
○재무과장 김만직  그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은 대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을 당장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상금은 대부료율의 20%를 더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어요.  몇 필지가 있냐 하면 31필지가 있습니다.  구유지가 이 변상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개 집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자기 마당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소유자입니다.
전익정 위원  무허가 점유자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만직  대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구유지가 100필지입니다.  100필지에 8,160평방미터입니다만 그 중에 변상금 부과된 것은 31필지, 그 나머지 69필지는 뭐냐면 조그만 나대지라든가 국가사업으로 인한 정착촌, 다시 말해서 마천동이나 거여동에 70년대 초에 청계천에서 많이 철거해서 이주시킨 그런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정착된 이런게 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뒷골목 이런 것들로 해서 69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31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무허가로 이미 기존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익정 위원  시체비지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만직  예,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잡종지로서 구유재산입니다.
장병오 위원  시유지도 시에서 통과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만직  통과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구유재산 시행령이 작년 12월말에 통과가 되어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고 시유지도 역시 시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유재산과 시유지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그 대부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불 통과 안시킬래야 안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전문적인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락원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중 개정조례안 첫장 말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제22조 다음에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 22조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22조가 나옵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은 91년 1월 1일부터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변상금 산출을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후 변상금 대비표를 보시면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에 90만원, 그러니까 평당 이익으로 하면 9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종전에는 내무부에서 고시해 놓은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과세 표준액, 그러니까 적죠.  이것이 평방미터당 계산을 하면 80평방미터인 경우에 평수로는 약 24평이 됩니다.
  24평에 대한 것을 13만 8천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변상금을 산출하면 132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 22조 2의 조항을 신설해서 비율을 적용해 주지 않는 한 공시지가로 이것을 계산하면 432만원이 나옵니다.  24평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22조의 2를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해 놓은 비율의 내용은 조례개정 전후 변상금 대비표 맨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의거 91년 변상금 산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에 대비 91년도 부과 변상금의 증가율이 326%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요율 적용을 보면 여기에 200%이상~500%미만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를 적용해서 산출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산출하면 1,681,900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을 그러면 어디다 냅니까?
전익정 위원  제가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내느냐고요?
전익정 위원  사무국에 내야죠.
장병오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결된 안건을 심의합니까?
  본회의에 올라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가야지 우리는 못합니다.  일단 부결됐으니까…
○위원장 홍만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홍만표     황명근     이상목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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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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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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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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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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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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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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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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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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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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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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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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