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4.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주민복지국)
5.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4.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주민복지국)
5.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후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2건의 동의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기획재정국)
○위원장 조용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김정열 부의장님, 김행주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소속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오남 재무과장입니다.
  민미영 세무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박득용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의 비전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파비전 2026을 수립하고,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자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5개 분야 90여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구민 의사가 반영된 정책 수립을 위해 연 1회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을 통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641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분배, 예산의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재원 확충으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쪽, 고객 감동을 위한 창의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실행한 부서를 시상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등 주요 사업의 심사분석과 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 효율적인 의회 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 현안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행사와 온라인 판로개척,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전통시장 축제형 야시장 개최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풍납·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점포별 안전점검과 화재공제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축산물 유통 및 담배소매업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지 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지원하고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과 도시 텃밭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점용 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목적이 상실된 구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유지 강화를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실시하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면밀한 내역서 검토와 가격 협의 등 합리적인 수의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든 계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에는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쪽에서 50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송파구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2022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구세 2,987억 1,900만원, 세외수입 1,033억 6,300만원으로 총 4,020억 8,2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50억 7,7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로 140억 8,5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 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납 유도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징수목표액 406억 2,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단독,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61쪽에서 64쪽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905억원, 시세 6,837억원으로 총 9,742억입니다. 구세는 위례지구 업무시설 사용승인으로 인해 목표액 대비 4억 9,3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세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 및 가격하락으로 목표액 대비 112억 7,6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5쪽, 66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구세 10억 3,9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4,703억 1,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법인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2억 8,5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물건 조사 등을 통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71쪽에서 74쪽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2억 3,1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4,334억 5,50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수혜법인 약진, 전기차 등 고가차량 구입 증가로 목표액 대비 1,112억 2,300만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시세 세입 목표액은 105억 1,9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및 상·하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6쪽입니다.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1:1 맞춤형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만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대 재정복지위원회 처음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및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확인 잘하시고 설명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35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운영이 있는데요. 희망플래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하셨어요?
김영심 위원 또 다른 질의…
○위원장 조용근 다 하시면 됩니다. 과 말씀하시고 죽 하시고 연달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김영심 위원 같은 과 39쪽인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인데, 임산부가 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이거를 지원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임산부면 여성보육과나 보건소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 쪽에서 친환경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왜 지역경제과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32쪽에 전통시장의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새마을시장은 그런대로 잘 유지가 돼 가고 있는데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시설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되고 있는데 풍납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납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별로 지원된 게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한 계획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효과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소요예산이 3억 9,5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쪽이고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실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질의에서 해당 고문변호사가 열아홉 분이고 자원봉사 변호사가 총 일곱 분이신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위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5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임료가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35쪽에 보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시비로 지급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 지원대책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 여기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죄송합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서 구 차원에서 하시는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재무과 48쪽 보면 건전 재정과 금고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일단 예금은 특별금리를 받는 건지, 아니면 기존 일반 거래되는 금액 그대로 적용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때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보통 몇 년짜리로 하는 건지, 몇 프로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 금고 계약관계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계약관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추가는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쪽에 송파구 기금 관리 운용 강화 중에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존치 필요 없는 기금이 있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3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풍납시장하고 마천중앙시장 여기가 대상인 거 같은데 여기 주차장 운영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앞서 김행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송파구 금고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진행 상황 지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9대 개원을 하고 처음 회기인데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한 집행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지역구가 풍납동이다 보니까 풍납동이 문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또 거기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명칭하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게 너무 훼손되고 슬림화 되어 가고 있어요. 2권역과 3권역 중간에 되어 있는데 2권역이 문화재에 저촉되다 보니까 건물이 점차적으로 보상을 받고 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열악한데 건물 자체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곳은 너무 휑하고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재청과 같이 연계를 해 갖고 이곳을 그냥 주차장이나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제 소견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금달호 과장님께서는 이거 포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이 불편 하시면 자료로 추진 방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총괄적으로 답변내용을 하실 거면 하시고, 그거는 금달호 과장님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추가 말씀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통시장이 송파구에 6개소가 있죠? 그런데 아까 조용근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잠실 새마을시장이나 마천이나 정말 상인들께서 굉장히 울부짖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새마을시장 같은 데에는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주차장도 어떻게 기계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공터가 있는지 유휴지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부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참 고민이 많죠.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 부분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답변자료가 한 개 과에 많이 몰려있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23쪽,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과 그런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능한 소송이 없도록 행정을 법률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맞게 진행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7건의 예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종결이 34건이 되었고요. 이중에서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은 53건, 변호사 수행은 40건이 되겠습니다. 확정 판결된 사건 34건 중에서 승소가 28건으로 승소율은 82.4%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진행 완료되면 이것도 9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97.2%가 승소율이고요. 20년도에는 92.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3억 9,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변호사가 수행하게 되면 변호사 수행에 따른 착수금과 또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을 주게 되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나 그런 소송비용을 전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또 고문변호사가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22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소송은 아니어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으면 건당 11만원의 자문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고문변호사 열아홉 분과 자원봉사변호사 일곱 분, 어떻게 위촉을 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든지 정부법무공단이나 법무법인, 이런 법률학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총 스물여섯 분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520만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구청 2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상담실에 오셔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실 때마다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은 거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기금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요. 이중에 법정기금이 4개 기금이고, 나머지 기금은 해당사업의 특성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놓고 예산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예산은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변동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을 5년마다 한 번씩 그냥 존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존속기간을 21년부터 24년까지 대부분은 그렇게 해놨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9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1억 4,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 이것도 적립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15개 기금은 계속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3쪽에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 건수하고, 승소 건수하고 진행되고 있는 건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좀 갖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다 되셨어요?
  그러면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는 2019년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서 정부, 서울시, 송파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지원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 대부분 1인 점포주가 많고, 다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나 재난지원금, 또 정부 시책에 대한 문의 사항을 직접 희망플래너가 방문을 해서 국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직접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39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이유와 어떤 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왜 지역경제과냐? 저희들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업무를 우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것은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종 유기농 농축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 유가공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선정한 지정업체를 공급업체로 구청에서 지정해서 통합 쇼핑몰에 대한 에코몰이라는 온라인 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몰에 들어가서 필요한,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매를 해서 꾸러미 형태로 구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김영심 위원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니, 그 김영심 위원님…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다음은 32페이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지원에서 풍납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풍납시장에는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풍납시장 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은 고객지원센터에 공용화장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풍납시장에는 지금 다른 전통시장보다 시설이 다소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관 조명시설도 지금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도로 컬러스탬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야시장을 개최하여 경영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문화재 연계사업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대나 간판 이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풍납동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서 문의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보증금 9억 이하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전액 서울시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사업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잠시만요. 착한임대인 사업 지원사업이 지금 아마 배신정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그 과에서는 특별히 진행하는 게 있냐, 없냐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착한임대인 사업은 전액…
○위원장 조용근 특별히 없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전액 시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용근 예, 시비에서 진행하는데 여기 지금 구에서는 이 관련해서 중간에서 하시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착한임대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급도 바로 시에서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모바일 지원…
배신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이 부분 추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임대료는, 저희들 임대료는 구에서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지금 임대…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서울시 예산이고. 집행은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신청접수라든지 선정 이런 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여기서, 구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거 같이 말씀을 하셔서.
  예산은 시비인데 진행은, 선정이나 진행은 지금 구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접수를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배신정 위원 아니요, 추가로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질의가 너무 짧아서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송파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임대료를 조금 인하, 이분들이 임대료를 적게 받으셨으면 세금을 좀 지원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하시는 게 있는지. 이건 이제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배신정 위원 예, 근데 구 차원에서, 송파구 차원에서 송파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 줄여드린 그런 건물주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우리 과에서는 시나 정부나, 또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 소상공인 임대인에 대한 부분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예,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하해 주거나 이런 건물주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세금혜택이나 다른 혜택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송파구 차원에서,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또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지금…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과장님 답변 남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끝나고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32쪽에 조용근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통시장 6개와 상점가 한 곳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사실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다소 확보가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다양한 부분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사실 녹록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천중앙시장에 송파상운 부지를 임대차해서 11면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풍납시장은 지금 공용부지, 서울시 부지 입구에 보면 서울시 부지를 주차장 조성해서 지금 15면을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시장 주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있는 13면이 있고요.
  최근에 또 다양한 유휴부지나 공용부지를 전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 송파구 6개소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아요. 알고 있는데 또 상인들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어쨌든 구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상인들은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제 주민의 입장, 구 의원의 입장에서 그거 하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많이, 지속사업으로 일단 저희 그 사업에 올라와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고생하는 끝에 조금 더 이렇게 강구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휴지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주변에 좀 열악한 건물 같은 거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잠실 새마을시장은, 풍납동 시장도 힘들지만 새마을시장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상인들 간에 다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 중에 풍납동 전통시장에서 공용주차장 있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그중에서 이제 풍납동 시장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문화재로 인해서, 15면인가요? 그거 하나 더 역사문화재과랑 강구하셔 갖고 풍납동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야시장도 개방한다고 했는데 먼젓번에 그 야시장 ‘송송파파’라는 거 인기 좋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완화되고 했으니까 올해 한 번 가을에 그것도 강구 한 번 해보시고, 아까 답변은 안 나왔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얘기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말씀 먼저 하세요,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3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풍납전통시장 주변에 2권역이 지금 보상이 일부 되면서 계속 건물이 철거되다 보니까 사실 공동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그런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용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차장을 해주십사, 또 공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기준을 맞춰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인회하고, 또 역사문화재과하고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말이나 주일을 통해서 거기를 밤에 야시장을 신설한다든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내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에 건물을 다소 리모델링 해서 전통시장에 맞는 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애써주신 면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상인회장님하고 논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젓번에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거는 부지가 조그만 필지가 아니라 몇 필지 이상 필지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주차장 할 것이냐 공원 할 것이냐 물으면 당연히 그래도 주민들은 내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요하죠.
  그렇지만 상인회가 울부짖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관계된 분들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봤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좀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지나갔고 다시 한 번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역사문화재과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갖고 또한 저희 상인회 회장님하고 우리 풍납동 전통시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강구하는 거 아니까 지금 현행 그대로 그 사업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풍납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풍납시장에 제가 일요일에 가보면 거기가 더 좀 조용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정말 침체되어 가는구나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은 몇 대 안 되는 주차장이지만 일요일은 또 닫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가지고 가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일요일에 주차장을 열어서 좀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풍납시장이 너무 지금 슬림화돼가기 때문에 풍납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저희 쪽에 6개소가 있는데 이 상인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거하고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한 적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마천중앙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임차료 관계라든가 또 송파 상운에 대한 부분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도 좀 많이 했고요.
  또 시의원님들이 또 여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이제 주차장 문제가 어찌 보면 단시간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시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제로 다 했습니다. 또 매매가 나와 있는 부지라든가 건물이 있는 부분도 다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인근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서 또 뭐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냥 공용으로 같이 쓰는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그 청년주택에 있는 그 주차장이 주간에는 사실 이용이 얼마인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도 많은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이게 뭐 지금 이야기한다고 당장 답이 나올 내용도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또 많이 또 수고해 주시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아까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몇 쪽이죠?
김영심 위원 35쪽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하는 일이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를 주로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면 여기에 할 일이 이제 줄어들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할 일이 줄어들었을 때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신청이 줄어들고 하는 일이 없어졌을 때 이거를 없애는, 조직을 없애는 거로 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2019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이제 매번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소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과에서 사업을 5~6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자기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좀 많이 혼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안내를 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대다수가 코로나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를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인원을 다소 줄여서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플래너가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5명입니다.
김정열 위원 5명이죠? 여기 지금 풍납동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거는 윤번제로 사무실에 일부를 하고요. 현장 근무자는 3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5명이서 6개소에 소상공인을 맞춤으로, 아니면 어떤 상담이라든가 해갖고 코로나 대책방법 말고 다른 것도 강구해 주시나요? 상인회 관련된 거?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이제 그 찾아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 윤번제로 한 번씩 근무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안내문도 홍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작년인가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업에 동참하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약간 저도 허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절하실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김영심 위원님한테 한 번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찾아가셔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그리고 플래너 역할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간편하게 자료로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그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은 내년 사업에 사실은 내실화를 해서 센터의 운영 부분은 전문화를 좀 시키고요. 희망플래너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전담할 수 있게끔 지금 사업을 사실 구분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남 재무과장입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우리 자금 운용하고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금 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우리 송파구는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3개월 금리, 한 달 금리, 6개월 금리, 12개월 금리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금리는 가산금리가 조금 적습니다. 보통 6개월 금리로 해서 가산금리를 0.33% 받고 있고요. COFIX 기준에서. COFIX, 은행연합회 발표하는 COFIX. 그다음에 12개월 같은 경우는 지금 0.41% 추가 가산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짜리는 2.43%, 그다음에 6개월짜리는 2.71%, 1년짜리는 2.79%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자 수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고는 보통 4년마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말로 우리은행이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이제 4년 동안 202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3개월 전까지는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고가 나갔고 접수를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난 4년 전에 이제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좀 서로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협력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왜 우리은행이 지정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있으셨던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금고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임도, 그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했을 때 금리,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그거 중요합니다, 협력사업비. 물론 협력사업비가 큰 차이가 날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 정도 해서 이제, 근데 협력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거는 100점 만점에 2점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런 걸 좀 줄이라는 의도가 있고. 그러나 우리 자치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열 분 정도로 해서 위원님도 한 분 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도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합되면 9월 말경에는 저희도 금고지정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과장님, 공고 나갔죠?
○재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권오남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이고 구 의원이 한 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은 누가 하나요? 구 의원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나머지 아홉 분?
○재무과장 권오남 아홉 분은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은 저희 구청장님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보통 학교에 세 분씩 교수님들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 다 모아놓고…
김정열 위원 교수님을 추천하는 어느 기준이 있어요? 교수님 몇 분 들어가는 그 항목이 있나요?
○재무과장 권오남 전문 분야 교수님들 추천하는 게 뭐냐면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 IT학과 교수님…
김정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재무과장 권오남 그래서 경찰까지 다 초청을 합니다. 전체를 다 해놓고 그 자리에서 감사담당관도 입회를 하고 경찰도 입회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김정열 위원 선정 10명 다 끝난 거죠?
○재무과장 권오남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정열 위원 끝나면 자료 한 부 주세요.
○재무과장 권오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재무과장 권오남 예. 금고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시면…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운영 금액 중에서 수시 입출금 1년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권오남 수시입출금 평잔이 100억이 좀 안 됩니다.
김행주 위원 1,000억 중에서 수시입출금이 한 100억 정도요?
○재무과장 권오남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0억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중간에 3개월, 6개월 이 비중은 얼마나 돼요? 보통 제일 장기가 1년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권오남 보통 최장기가 1년입니다. 특별회계만 장기로 하고 대부분은 6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럼 3개월, 6개월, 1년 구분 자료 있나요?
○재무과장 권오남 지금 간략히는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만약에 6개월 되어서 수시입출금이 100억이면 수시입출금 하는데 그게 모자라서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재무과장 권오남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금고 지정하는 심사 항목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권오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큰 틀에서 6개 항목이 있고요.
김행주 위원 주로 뭐예요?
○재무과장 권오남 금융기관의 안전성, 구에 대한 예금 금리, 금고 관리능력, 지역협력사업비, 구민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편하냐, 그러니까 지점 점포 수를 말하겠죠. 그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아까 수시입출금이 모자라지 않아서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권오남 예.
김행주 위원 그러시면 지금 3개월, 6개월짜리 금리가 좀 낮고, 1년짜리가 대부분 높은데, 그럼 6개월짜리가 아까 많다고 했는데 1년짜리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권오남 그런데 1년짜리에 두면…
김행주 위원 우리 세금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금액을 못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권오남 저희들이 수입도 봐야 되거든요. 수입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합니다.
김행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재무과장 권오남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구 금고 관련해서 저희는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우리은행이 구 금고 관련해서 사고는 우리 구에는 없었죠?
○재무과장 권오남 사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사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남 예.
배신정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다른 타구에서도 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은행별로 만약에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사고 사항, 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 좀 정리하셔서 받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권오남 그 경우는 신한은행도 금융사고 있었고요, 우리은행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사고 관련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 가산점 관련해서 그게 있나요?
○재무과장 권오남 현재 채점표에는 그런 거까지는 없는데요,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감안할 수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 남으셨어요?
○재무과장 권오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권오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재정 현황에서 2022년 예산 총액이 1조 641억 5,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61쪽에 보면 2022년 세입목표액이 9,742억원이예요. 이게 지금 재산세와 취득세가 낮아지는 바람에 됐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되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바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1조 641억이 총 예산인데 61쪽의 세입 목표가 구세·시세 해서 목표액이 9,742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장종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 총액 안에는 7쪽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이거까지 총 합쳐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세목이 재산세, 면허세, 이렇게 자체 세입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의존재원은 정부나 시로부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조금도 들어오고, 이거하고 1조 641억 안에 일부 포함되는 세입이지 이거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이석우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가 있죠? 김정열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고,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하고 김행주 위원님께는 자세한 업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남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남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회의 자격을 공인중개사를 공인회계사로, 경험과 학식이 있는 구민으로 한정한 것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역 제한을 없앴으며 임기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는 재산의 증가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한 조항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공개 대상을 물품에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을 한 건당 기준가격 취득 처분의 경우 각각 10억원, 한 건당 토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9조 사용 대부료 감면조항으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80% 감면대상에 마을기업, 청년친화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와 산업위기대응능력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사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10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37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곱째, 안 제37조의 2, 일반재산 신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권오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다른 관련 법령들의 개정사항 들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회 자격 및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사항의 공개조항을 신설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가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전관리 업무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개정 이유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올라온 거죠?
○재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큰 틀에서 이거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고서나 관련해서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조용근 저희도 똑같죠?
○재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행안부 쪽에 먼저 보고하는 거나 주민한테 공개하는 거나 똑같이 본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도 똑같죠?
○재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죠.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내용 중에서 민간위원도 2년 임기에는 이것도 개정된 거죠?
○재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걸로 간주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재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또 중식 관련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5월부터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증 발급 등의 보건소 기존업무를 재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질 높은 보건의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해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입니다.
  권혁두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50명에 현원은 134.8명이며, 4개 과 1지소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4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종합대응으로 선별진료소 및 24시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를 위해서 WHO 건강도시사업,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분야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관리방안으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4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대상자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활동 강화 방안으로 스마트주치의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 급성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조기진단,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입국자 관리, 고위험시설 관리, 집단발생 위기대응 등 24시간 비상대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신속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높이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른 피해 확산 감소와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및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첫 업무보고잖아요. 9대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퉁으로 하지 말고 세세히 사업명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처음 업무보고 받고 하는데 소장님만 알고 있는 사업내용이지. 저희는 하나하나 이게 물론 저희도 공부는 했겠지만 그래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그 헤드라인을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른 부서처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퉁으로 소장님 알고 있는 그런 사업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열 위원 너무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 이런 업무보고 받지 마세요.
○위원장 조용근 일단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준비를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7~59쪽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1,436개 의료업소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구강 보건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틀니 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로 63~71쪽입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방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으로 모자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및 영양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학교 운영 및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지역주민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75~8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통합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드들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취약 계층의 신체기능 회복과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전문치료와 재활증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건강한 생활터 집중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마음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 구강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정밀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일상 속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업무보고가 오늘 첫 달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눈높이랑 보건소에 관련해서 이제 준비했던 기준치가 조금 달랐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 국 업무보고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한 부분, 주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거 같아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7페이지에 송파…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마이크 좀 대시고요.
김영심 위원 예.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송파구 거주 셋째아 이상 자녀라고 쓰여 있고 2022년부터 신규중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추진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쓰여 있는데 왜 신규중단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5년 가입을 하게 되면 이후에 태어나는, 2023년에 태어나는 셋째 아동부터는, 유아부터는 이 보험이 없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쪽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여기에 쓰여 있는 사업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위원님, 26쪽인가요?
김영심 위원 22쪽이요. 22쪽 송파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보고되는 사업실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집 급식안전 집중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집중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 389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순전히 어린이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389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면 민간·가정·구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원수까지 포함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요. 하는 일은 배송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아니라 그냥 공공급식배송센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름,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환경공공급식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직원 현황이라든지 사업비 현황이라든지 운영비 현황과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처럼 어린이집을 파악하는데 민간·가정·구립을 구분을 해서 인원수까지 적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산, 그 주산지가 있는데 주산지가 안동시하고 완주군으로 돼 있어요. 꼭 우리가 여기에서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최초 협약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민간위탁을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근데 유독히도 친환경공공급식센터는 기간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 5월 1일부터 표시돼 있고 기간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이런 경우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재료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그리고 저농약인지, 친환경이라면 저농약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품목별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답을 듣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내일 예산심의할 때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 전부 다 내일까지 서면답변 받으면 됩니까?
  오늘 지금 따로 답변받으실 내용은 없고요?
김영심 위원 예, 그리고 명칭 변경만…
○위원장 조용근 오늘 답변해 주시고?
김영심 위원 예, 명칭 변경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님에게 지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오늘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김영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부 서면으로…
○위원장 조용근 전부 서면으로요?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예,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여기 상임위원분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보건소 업무가 너무 코로나로 다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42쪽에 만성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하고 에이즈관리 예방사업이 있는데 실제 코로나보다 이게 더 무서운 병인데 너무 이게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결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지만 요즘은 결핵이 없다 생각했는데 또 결핵이 많이 전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나 에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홍보도 없고 요즘은 에이즈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서 보면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예산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나, 홍보하고 있는 걸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좀 알고 싶고요.
  54쪽에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송파주민들이 정말 보건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이게 치료하고 홍보하고 하는 비용이 지금 4억 928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다 구비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잘해서 구민들이 송파구청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아서 지금 홍보되고 있는 과정도 한 번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이건 회원 자격이 어떤 조건이어야 주어지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에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서 지금 추진실적이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이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둘째를 낳았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알고 싶고요.
  그다음 78, 79, 82쪽에 보면 지금 집중재활치료실 운영, 아니면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여기에서 하고, 82쪽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업을 갖다 미추진으로 나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된 이런 예산은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지는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이 건강명품클럽 회원제가 운영되는 취지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분명 기존에 비슷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믿는데요.
  예를 들어서 34페이지에 건강증진과에서 진행을 하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도 제가 볼 때는 맞춤형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보건소에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그동안 없었다면 그게 더 문제이고요. 이런 다른 사업과 크게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회원제인지, 그리고 67만명이 있는 송파구민들에게 많이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4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 기준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건강명품클럽, 그리고 스마트주치의, 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관련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이 관련,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이것 때문에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상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 이제 각 과에서 또 다른 부분도 말씀하시고, 또 진행을 하셔야겠다, 꼭 또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해드린 그런 생각이 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첫 번째로 63쪽에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강석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언론에도 많이 중단한다고 발표해서 언론에 났다가 그다음에 다시 중단을 철회하고 다시 계속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미리 이제 자료도 요청해서 공부를 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받은 자료로는 8월 8일부터 의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아산병원에, 거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많이 보다가요. 그니까 안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강석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적자경영을 꾸준하게 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적자경영이 날 수밖에 없죠. 평균 4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출산한 산모들에게 공급을 했으니 경영적으로는 200만원씩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수준으로 치자면,
  그런데 이 적자라는 표현을 복지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송파에서 출산을 해서 여기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는 복지의 대상을, 복지를 200만원씩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반밖에 안 찼다는 건 코로나 때문에 반밖에 안 차서 운영했던 거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 산후조리원에 초음파실도 있고, 채혈실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간호조무사도 계세요.
  저도 산후조리원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다녔지만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열세 곳이에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이 정도의 전문성이었으면 산후조리원 중에서 최고의 등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산서울병원에 의료전문기관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거를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산병원에 이걸 위탁을 하신다면 그럼 이거는 어떤 정도의 전문성인지, 무슨 미숙아에 특화된 산후조리원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이 높아지면 그 비용도 높아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비용이 높아지면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반 산모나 산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23쪽에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제가 여기 방문해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7월에 했는데요. 서강석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로 이 센터장님이 이 사업 중단하겠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올해 말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단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구청에서, 이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만족도가 70% 이상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센터장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신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이라는 게…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전화로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 올해까지만…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설문조사를 또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해명, 설명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요. 22쪽에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여기에서 혹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계시다면 그 급식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100% 다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얼마큼 하고 있다든지 모자란 곳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저희 보건위생과 24페이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관리강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이 1년에 연중이라면 1년 중에 실시하는 거라 1년에 한 업체를 한 번만 가는지? 한 업체를 두 번, 세 번을 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점검을 나가실 때 여기 보면 지금 농축산물 판매업 및 음식점이 9,962점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나갑니까? 아니면 일부 선별해서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9,962하고 933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9,962를 이게 1년으로 나누면 한 27개, 하루에 27개 점포 정도 되는데 어떻게 27개, 보건소 전 직원이 나가도 27개를 나갈 수 있나?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토·일 공휴일을 뺀다면 공휴일이 토·일 하고 공휴일 합해서 한 150일 그렇게 추정을 하면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나가서 확인할 때 서류상 거기서 원산지에서 올라온 서류상만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 판매업체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직접 그 원산지 그쪽하고 확인을 다 거치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9,900, 약 1만 점포 정도 되는데 이게 적발 건수가 3개, 3개 해서 6개인데 그 많은 숫자의 6%, 6%가 아니죠. 0.06%인데 이게 확실하게 점검이 돼서 이 숫자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답변 준비할 수 있게 한 2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0분?
○보건소장 이영숙 준비할 수 있게 20분 정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20분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저는 김영심 위원이 질의하신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명칭 변경 건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질의 두 가지 답변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장종례 위원 저기 아직 안 왔는데…
○위원장 조용근 지금 성원 됐기 때문에 시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먼저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칭 변경 건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잘 안 들려요.
○보건소장 이영숙 김영심 위원이 질의하신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명칭 변경 건입니다.
  이건 시비로 운영되는 시의 고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에서 명칭을 바꿔써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좋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 생각은요, 어떤 기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름하고 일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공공급식센터인데 하는 일이 배송이에요. 그러면 들었을 때 친환경급식센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배송이 주된 업무거든요. 그랬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이름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서강석 구청장께서 존폐여부를 설문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없애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저는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친환경공공급식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이거를 없애면 친환경 급식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배송센터라는 이름을 꼭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배송만 하는 곳은 아니고 저희가 안동하고 완주군이 산지입니다. 산지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공급까지 하는 것으로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공공급식센터이고,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곳이 일반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 240개소입니다. 여기서 응답률이 50%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한 설문조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름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배송인데, 샘플 검사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낼 일을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곳에는 그냥 배송센터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19년 5월 1일부터라고 써있는데 다른 데는 다 2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고 올해 2022년 5월부터 3년간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년마다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을 체크 해서 그 부분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는 확연히 다른 곳인데 이 2개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원에 대한 답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은 2014년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감염병 관리 및 민간의 고액 이용료를 일정 부분 낮추는 순기능을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산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희가 동감합니다. 다만, 더 좋은 서비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송파구라는 대도시에서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단순한 출산 후 조리의 개념일지 아니면 좀 더 취약계층에 있으면서 고위험 출생아들을 위한 그런 회복이나 산후조리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필요한 우리의 기능을 찾아보자는 그런 노력이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송파주민의 출산 및 신생아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산병원 말씀하셨는데 아산병원하고는 현재 어떠한 협약이라 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또 아산병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으니, 또 최근에 아산병원이 청라병원을 새로 큰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거라고 계획을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느냐라고 구두로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와 또 서울시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도우미 방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와 기타 조리원에서도 작년에 로타바이러스 같은 감염병들이 사실 취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집단시설 입소를 덜 선호하는 최근의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 끝에 그런 게 나왔고, 앞으로 송파구 출산율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해서 나온 것이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전문성 있는 곳을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그게 방향이겠지만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은 지금 수준의 산후조리원일지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송파구에요. 그럼 이게 위치가 장지동에 치우쳐있잖아요. 송파의 다른 지역 잠실본동이나 이런 쪽에 하나 더 개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당장 하나를 더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작년에 1인당 190~208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거하고, 1인당 산모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했을 때 1인당 650만원 정도가 순수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해봤을 때 나온 겁니다.
  아직은 추가 개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잘 할 수 있을까, 우선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파구가 출산장려 도시잖아요. 지난번 조례 제정도 했고, 10년간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려해서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해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에 대해서 신규중단 사유와 기타 등등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은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 보험을 통해서 질병이나 손상, 기타 재해로부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 이 보험사는 KDB생명보험입니다. 5년 동안 불입을 하고 10년 동안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KDB생명보험 회사에서 신규 상품, 이 상품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2015년도 그 이후 바로 공개입찰을 했지만 아무 보험사도 입찰하지 않았고 다시 KDB생명보험과 협의해서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그니까 2021년도에 도저히 신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한 아이들은 10년까지 보장은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2022년도 올해부터 신규만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기간이나 이것은 계속 보험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관련한 사업실적과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어린이집 등 389개소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는 센터가 3개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공공급식센터는 식재료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시설이 현재 339개소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전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 8개소, 아동복지시설 42개소 등 해서 전체 389개소가 되고요. 현재 총 인원은 1만 4,337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인원은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에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면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를 미고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 안전과 식단 그다음에 레시피 그다음에 영양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동일 의견을 주셔서 친환경급식센터 중단에 관련된 여러 일련의 관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6월에, 올해 6월 인수위로부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인수위에서는 6억이 넘는 위탁비가 너무 아깝다, 이 돈을 아예 어린이집에 줘라, 그리고 친환경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이 활성화 돼 있는데 굳이 관에서 왜 이걸 하느냐, 이 뜻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5월 1일부터 3년 하고 올해 5월 1일자로 다시 갱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전에 전화로 중단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 팀장, 담당자 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요. 설문조사 결과 1차는 7월에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 210개소 중에 100개소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비율이 27대73이 나왔습니다. 반대가 73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110개소의 의견을 추가로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때 설문조사 결과가 46.2%대 반대 53.8%였습니다. 53.8%요. 이 또한 반대가 높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중단보류를 지시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충분하게 서면자료로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행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내느냐,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방사선 검사 못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4년이 좀 못 됐는데 550건을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시료를 전부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었고요. 이 결과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9,962개소는 점검대상을 말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점검은 설, 추석, 김장철, 특히 또 민원사항 이럴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한 개 업소를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점검을 한 업소가 제일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1,88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점검 나간 횟수로만 따지면 현재 총 44회 나갔습니다. 원산지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1년에 한 70회 정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직접 나가고요. 그 외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자율적으로 계도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적발 건수는 6건으로 돼 있는데, 표시를 저희가 음식소의 거래장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특히 한우 같은 경우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적합으로 판정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해근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내용, 질문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설문 결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센터를 없애는 대신에 돈을 더, 당신들한테 더 이득이 있다고 했는데도 답이 그렇게 나온 건지, 그니까 질문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설문 내용이랑 기타 또 의견 받으신 거랑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설문 내용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일반 현황,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세 번째, 중단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중단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게 네 번째, 마지막 기타의견 이렇게 다섯 가지만 물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오해근 과장님, 그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 알지 못한 사항이 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전에 또 여론조사 한 내용도 있고 여론조사 내용에 질문지들 몇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으니까 이거 저희 재정복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도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두 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전반적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연관된 사업성이죠, 그니까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갖고 사업의 의미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고요. 전화로 먼저 방문한다고 하시고 세 분이 가서 설명했다고 하십니다, 센터장님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날 자동 갱신이 됐는데 7월에 전화하셔서 어쨌든 중단할 건데 그걸 이제 방문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억이 아니라 구비로는 2억이고 시비가 4억이죠?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배신정 위원 이것도 그렇고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공공급식센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명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인프라라는 게 알고 보면은.
  근데 그거를 번복하시거나 이럴 때 사전에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도 하시고 좀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주변 사람 의견도 들어보시고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발표하시거나.
  그런데 일단 발표를 결정해버리시고 그다음에 물의가 일어나니까 또 이제 번복을 하신 게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의 파트너가 되시는 다른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들 답이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오해근 보건위생과장님 질의는 아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아니, 저기…
○보건소장 이영숙 해당 부서장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장종례 위원님 것은 김영심 위원님하고 같은 건이라고 해서 같이 답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종례 위원 에이즈, 결핵…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과가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그건 과가 다르니까 증진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가 다르고. 지금 공공급식센터나 산후건강증진, 정확한 명칭이…
○보건소장 이영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두 내용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또 이용하실 분들 또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지금 잠정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또 앞으로 진행은 계속 할 거 같은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소장님.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는 게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분의 의견이나 사업 관련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따라가지고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볼 거니까 소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저희들한테 진행사항 관련해서 변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해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42쪽 결핵 및 에이즈 홍보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 대상으로는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와 송파소식지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결핵의 경우는 60세에서 가장 심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취약계층 대상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6개소에 리플랫하고 포스터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순회 검진하고 있고 홍보물도 배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20세에서 신규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로써 지금 경찰서의 의경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 및 신속익명검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협회와 협업해서 하반기 2학기에 6개교를 신청을 받아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 감염병에 대해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장종례 위원 조금 더 홍보를 전국적으로 좀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게 지금 홈페이지하고 송파소식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장종례 위원 너무 조금 홍보하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위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동검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현수막은 따로 안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수막은 최근에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김행주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숫자에 대해서 보니까 점검나가는 직원이 한 명이라고 그러셨죠? 거기서 원산지표시제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의 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추적이력제하고 업무가 겹칩니까? 아니면 전혀 안 겹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저희는 원산지에 대해서 특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지만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장경제 이쪽 관할 부서는 그쪽입니다.
김행주 위원 거기 사람이 인원이 적으면 추적관리제하고는 그게 연관성이 있어서, 만약에 사람 없으면 추가로 직원이 사업계획에 잡아가지고 직원 추가배정 인원을 보충했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력제 관련 부서하고 관계가 되면 거기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위원님, 지금 점검 대비 그 적발 건수를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수준이 맞게 위반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지금 담당 직원 외에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항상 같이 나가고, 두 번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돕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건제순으로 질의해서 답변받고 있거든요.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답변 다 받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거에요. 그때 지나간 과 있으면 질의해주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인병 건강검진의 홍보 방법과 또 건강명품클럽 회원자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게시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송파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게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상회보나 직능단체 회의자료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명품클럽의 회원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송파구민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타 부서에서 하는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과의 차이점, 그다음에 왜 회원제인지, 또 400명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사업은 본인들에 회원에 가입해서 측정한 후에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온라인 사업이고요.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한 후에 1:1로 운동, 영양 등 교육과 상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2차로 체성분, 체력측정, 동맥경화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580명 정도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만족도도 높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1로 운동, 영양, 교육상담 등의 건강관리를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한정된 소요 예산, 수행인력의 한계로 저희가 매년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많이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건강정책과장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68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법적 유무, 몇째 아이 상관없이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송파주민 커플에게 제공되는 건강한 임신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임신 전에 모체와 아버지들의 입장이 다 건강한지 여러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하여 좋은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신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임신, 출산율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지소장 권혁두 보건지소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서 78쪽 집중재활치료실 운영, 79쪽 재가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82쪽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미추진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해당사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보건소 본소의 코로나19 업무에 파견,투입되었습니다. 그중의 일부 직원은 파견근무 중에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보건지소 업무재개 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8월말 일부 직원을 충원하여 9월부터는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발생하는 국·시비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권혁두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이건 자료 준비할 내용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릴 게 하나 있어요.
  PCR 검사 관련해서 송파구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송파 원스톱 진료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94개소인데 맞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먼저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해서 코로나를 비롯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치료까지 겸할 수 있는 의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전담의료기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라고 하면 호흡기 관련한 검사라든지, 아니면 진료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모든 것중에 하나라도 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순으로 해서,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PCR을 할 수도 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진료기관 선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등록하는 그런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기관들 말고도 지금 다 할 수 있는 데는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제와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하는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참고로 8월 9일 기준으로 계속 신청 의료기관이 늘고 있어서 143개 원스톱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보건소에서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에는 94개소 나와 있는 걸 나누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코로나 증상 유무로 해서 급여, 비급여를 나누더라고요. 그죠? 급여, 비급여 기준이 뭔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비급여라기보다는 감염병 1급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모든 발생하는 비용을 치료때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급으로 되면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일부 의료기관의 1종, 2종, 3종 그런 종별 부담이 다르기도 하고 대부분 의료기관은 5,000원 정도를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확인을 받잖아요. 검사확인을 받고 검사확인서를 저희가 보통 요구할 때 보니까 비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비용은 어차피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제가 원스톱 진료기관 관련해서 검사확인서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곳에 제가 직접 열 군데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검사확인서 떼는데 5,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입학이라기보다 이제 기숙사 입소, 또 기타 또 이제 취업 관련해서 제출하는 검사확인서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검사확인서 비용이 이제 각자 달라서, 저희가 지금 송파구에서 원스톱 진료기관 관련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이게 자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올해 이제 2학기 되면서 대학교나 기타 학생들이 검사확인서를 다 떼어가야 돼요,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느 지역은 5,000원을 받고 어떤 데는 4만 5,000원을 받아요. 같은 송파구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입소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 그다음에 군대 휴가 후에 복귀하는 군인, 그다음에 해외 출국자 이렇게 다양하게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가 있는데 기숙사라든지 직장, 군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거 같진 않은데 해외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걸 이렇게 발급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받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따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낮출 수 있는지 의료기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째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하시는 내용들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의 준비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눈높이가 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더 잘 해주시리라 저희가 생각하고, 보건소 이영숙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별도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주민복지국)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4항 주민복지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주민복지국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정경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남규 어르신 복지과장입니다.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 1월 우리구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재지정되었습니다.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 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관내 335개 어린이집에 대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난감도서관, 아기사랑 나눔센터, 공동육아방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복합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긴급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방문복지, 민·관 실무자 교육, 복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에서 3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 푸드마켓,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등으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폭력피해가구에 복지·치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어르신 안전, 건강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5쪽입니다. 노인의료,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이용서비스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에 대비하여 독거어르신 재난도우미와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노인인권보장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66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여가활동 제고를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청소년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을 위해 유해환경 감시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에서 75쪽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조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에서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8쪽에서 90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어통역사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에서 9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97쪽에서 10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19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입니다.
  6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요. 85억 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이 일자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61쪽에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이거를 다 하고 있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송파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송파시니어클럽에 보면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에 전문직 시니어 취업상담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계획을 보니 그 뒤에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보면 전문직 시니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허접한 일자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직 시니어 취업상담이면 전문직 시니어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전문직이 아니라면 시니어컨설팅센터라는 게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1쪽,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개방·운영한다는데 여기 안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여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소관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몇 쪽인지 질의해 주시면 아마 같이 계신 위원님들이 찾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입니다.
  여성보육과 20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개월에서 12세 이하인데 아동돌봄에 있어서는 범죄경력사항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범죄경력조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33쪽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점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이나 예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지 그것하고, 43페이지에 지금 송파지역에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자활센터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69쪽 송파키움센터가 아동돌봄청소년과예요. 송파키움센터 운영현황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송파1동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장종례였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복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질의인데요, 복지 플레너와 방문간호사에 대한 실적은 보내주셨던 기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에 있어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각각 주민접촉률, 어르신 접촉률에 기준을 두루 있는데요. 이를 볼 때 접촉률이 상당히 중요한 실적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접촉률에 대한 실적을 자료 요구를 해서 보았더니 복지플러너에 대한 총 접촉률은 98%, 방문간호사는 7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복지플레너와 같은 경우 65세 도래 어르신은 주민접촉률이 78%, 70세 도래 어르신은 이에 반해 27%입니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65세 도래 어르신이 98%, 70세 도래 어르신이 27%인데요, 결론적으로 65세 어르신에 비해서 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접촉률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사업 실적에 대한 평균의 오류 여지가 있는데요,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복지플래너 그리고 방문간호사의 접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구청에서 구상 중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합동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규정에 어긋난 점에 대해서 해당 시설에 어떤 징계적 절차가 있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21년 시설별 지적사항 결과 구내 복지시설, 보훈기관 등등 총 15개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통 지침 숙지와 직원교육으로 처분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이상으로 처분된 경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계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잦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가을나들이 또는 원예 활동, 교육강좌 등 언텍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이걸로 힐링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이를 나타내는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동일하게 질의드리겠고요,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6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요 예산으로 약 6억 1,3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 실적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활동인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골목어르신으로서 운영하시는 활동인원으로만 실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실적에 보니 청소년 선도, 질서계도, 하교 초등생 보행지도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교육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김행주입니다.
  여성보육과 17페이지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부분에서 올해 몇 명이나 귀가 도움 요청을 받아서 지원한 건이 몇 건인지 궁금하고요. 스카우트 운영하면서 스카우트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9페이지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에서 학원비가 개별적인 사항인데저소득 기준이 어떻게 책정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준소득의 60%면 전체 송파구민 가정 몇 %가 해당됩니까?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적은 인원으로 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분 말고 인원이 적어서 힘들겠지만 새로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찾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의 부분을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는 지금 질의사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 따로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건 아직 다루시는 내용이 아닌지, 헬리오시티 앞에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무슨 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신정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헬리오시티 그 앞에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게 시립이긴 한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헬리오시티,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복지정책과에 42쪽에 보시게 되면 한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발굴 방향을 추진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모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향 제시, 발굴내용,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다른 대안,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50분까지…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아이돌보미 범죄경력 조회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20년이 경과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김행주 위원님께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올해 귀가 지원 건수와 또 스카우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남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지원 건수는 총 7,600건에  순찰 4,956건 해서 1만 2,556건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는 연령대가 20대 2명, 50대 7명 또 60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여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혜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지역자활센터 물품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편성은 시설에서 자치구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에서 자치구로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이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증액·감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자치구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에서 자치구로 사업비를 교부하면 자치구 발주시설 발주로 진행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자활센터는 현재 170여 명의 수급자가 10개의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단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단 ‘더마실’ 1개이며 나머지는 택배 배송, 어린이집 취사, 육아 보조, 편의점 운영, 청소 방역사업 등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역량강화로 향후 취·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창업마케팅 경영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추진실적 중 65·70세 도래 어르신의 접종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65·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해서 복지플래너의 찾아가는 방문복지에 따라서 65세 도래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의 경우 방문간호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도래 어르신 경우에는 교통카드나 기초연금 신청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내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써 따라서 접종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70세 어르신의 경우에는 복지제도나 이런 서비스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70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문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복지시설 법인 지도점검 징계 절차와 최근 3년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문회계사와 직원들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는 관계로 회계와 업무 분야에서 미흡사항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지도점검 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 3년 중에서 행정처분 한 것 중에서 20년도에 자활센터 환수 건이 한 건 있습니다. 퇴직 적립금 환수처리 627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침 숙지와 직원교육 등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39페이지 학원비 면제사업 관련 기준중위소득 60%가 전체 송파구민의 몇 프로이고 학생 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송파구 인구 66만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인구는 3.2%인 2만 1,232명입니다. 이 중 초·중·고 학생은 130여 명이며, 현재 10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1페이지 수원시 안타까운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송파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방향과 발굴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전국 18개 기관 34종에 따르는 예를 들면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부기관 18개 기관 34종에 따르는 각종 정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2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중장년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통장님과 동 행복울타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각종 지역주민의 인적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긴급지원 발굴함에 있어서 지금 내용 설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신문이나 이런 한전, 단수나 단전으로 협업한 그런 내용은 있나요, 혹시? 한전이랑 협업한 내용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단전, 단수 아까 전에 이런 부분들은…
김정열 위원 예,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행복 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두 달마다 확인하고 있고 그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수원 세 모녀 같은 경우는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이 달라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데…
김정열 위원 아니,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인해갖고 지금 현재 전개되지 않은 그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내려온 게 있나, 시달사항이. 아직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해왔던 대로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아니면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연관된 사람들만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전, 단수…
김정열 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런 이제 자료하고 또 우리가 이제 통장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내년도에는 또 신규사업으로 희망톡 이런…, 그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송파희망톡…
김정열 위원 그니까 이런 돌아가신 분들이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런 어떠한 방법을 몰라서, 또 우리가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정부에서 어떤 시행령이 내려올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속히 우리 구에서도 이행하셔갖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정경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0쪽, 61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시니어컨설팅센터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일을 종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60쪽에 보시면 참여자격 및 근무조건에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요.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세 유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에서 주관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하는 기관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송파시니어클럽과 복지관 3개소, 나머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컨설팅센터의 경우 민간일자리의 대다수가 단순업무 직종을 요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 은퇴자들이 취업수요가 원하는 대로 잘 매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시니어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54쪽, 61쪽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힐링하는데 800만원의 예산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 파악해본 결과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동장 책임하에 업무를 부여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그래서 매달 주민센터에서 활동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청소년 선도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 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가락 헬리오시티 앞에 있는 실버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버케어센터 부지는 서울시 부지입니다. 저희 송파구 부지가 아니라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백지화 되는 바람에 현재 서울시에서 복합복지시설 활용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래울의 프로그램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리나 바리스타 등의 진로체험활동 또 밴드, 댄스, 실용음악 등의 취미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키움센터 중 송파1동의 키움센터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1동 키움센터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는 김행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보고에 장애인을 위하여 새롭게 지원을 검토 중인 사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로 활동 제약이 많아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열악한 경제 구조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수당 추가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작년에 배현진 국회의원이 실버케어센터 무산됐다고 언론 홍보하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정책국장이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 관계자들은 백지화가 안 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복합시설이라는 게 실버케어센터는 하고 안에 주민편의시설을 놔두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민공청회를 열겠다.”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백지화가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건지, 실버케어센터는 전혀 건립할 예정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주민복지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지금 서울시에서는 요양시설을 포함한 아동시설 이런 복합시설을 검토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없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현진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저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문조사도 할 거고, 그래서 저희 뜻을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부계획은 아마 복합시설 건립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포함한 아동시설 안에 이제 어떤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게 방향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공문이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 심할 거고 그래서…
배신정 위원 주민들이라면 헬리오시티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옛날부터 반발이 심해서 아마 이게 지금 계속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통장, 거기 반장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잘 추진하시겠지만요. 이게 또 시립이고,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도시에다가 실버케어센터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요새 트렌드이고, 그다음에 이때 이게 왜 반발이 심했냐면 송파 실버케어센터를 ‘혐오시설’이라고 부면서 부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인이 주민들한테 나온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혐오시설인지, 실버케어센터가?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을 했을 때 집단민원이 와서, 우리가 이제 요양원이 장지동에 구립이 하나 있고, 위례동에 KB요양원을 갖다가 저희가 허가해 준 적이 있고, 그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위례동 쪽은…
  그런데 헬리오는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고 서울시 권한이고 저희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봤지만 서울시에서 설득이 좀 부족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그런데 송파구도 한 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때 쌍둥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저희랑 똑같아요.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때 잘 추진이 돼서 2021년 9월에 준공됐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KB요양원 지금 위례동에 민간,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립요양원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건립하려다가 주민들 반대, 이런 4년 전에 아마 반대에 엄청 부딪혀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요양시설뿐만 아닌 아동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 또 그 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건지 설문조사나 의견을 갖다가 조사해서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절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송파구 측에 헬리오의 집단민원 때문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서강석 구청장님 체제가 들어오면서 노인복지에 굉장히 많은 강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분명히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버케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이거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헬리오시티의 강력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주도하셨던 분도 계셨고. 별명이 ‘헬리오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헬리오의 여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주도하신 면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노인복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때 서울시의 입장이 작년에 배현진 국회의원님이 이거를 백지화했다고 환영한다고 냈을 때 제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는 백지화한다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공청회도…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사항을 확인할 때 서울시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급기관일 수도 있고 예산, 저희가 이제 구청 입장에서 서울시에다가 그런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요구가 있을 때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어떤, 노인시설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신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또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4년 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설득 작업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보류시킨 거죠. 지금까지…
배신정 위원 서울시에서 보류가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안 나왔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아니, 건축허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입안 단계부터, 정책 단계부터 반발에 부딪혔거든요. 건축 허가가 올라온 거는 KB예요. 거기는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어르신복지과장…
배신정 위원 예. 거기까지 못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저희한테 건축허가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게 보류가 된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대답이 안 내려왔다는 거는 백지화에 대한 정확한 대답도 못 들으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렇죠.
배신정 위원 예. 그러니까 백지화가 아니죠. 아까 어르신복지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잘못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발표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배신정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서, 지금 추가 업무보고에서 백지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국장님이 이해하셨고, 관련해서는 지금 엮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하시고, 그 내용은 따로 이야기 한 번 해보시고, 저희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참조하셔 가지고 시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자세히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상진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최상진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배신정 위원님께서 일전에 있던 실버케어센터 백지화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송파구에 대한 주인은 송파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락1동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셨다는 것은 거기 해당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 건에서는 서울시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송파구청과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사안은 서울시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이게 특별히 지금 오늘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있으니 저희 입장 충분히 감안하시고 국장님께서 이제 서울시하고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냥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구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어떤 정책이 되면, 그때 제가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공청회를 하셔도 송파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송파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 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특정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서울시에서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려올 겁니다. 옛날처럼…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저희 사업 같으면 아까 전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서…
배신정 위원 송파구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이거는 별도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제가 정리한 대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배신정 위원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조용근 추가질의, 잠시만요.
  장종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손들고 계셔가지고…
장종례 위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85쪽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금 3개소 방이동 인성장애인복지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이 세 군데에서 만들어가지고 송파 우리 26개 동을 다 전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동에 봉사단체들이 있으니까 봉사단체에 지원을 좀 해줘서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밑반찬 지원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방이동 이런 데는 행복울타리에서도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 그런데 예산을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단체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밑반찬 사업하는 거는 권역별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장애인단체들에서 반찬 사업은 안 하지만 장애인들의 문화나 여가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따로…
장종례 위원 예.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과에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민·관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뽑는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뽑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6명 있습니다. 다섯 분은 무기계약직이고요.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다 공개모집을 했고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 가구가 되면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점검하고 해서 그분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복지국 이승근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몇 개 있죠? 꼭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위더스 민간 재위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인 송파위더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송파위더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으로 송파구 성내천로 333-4에 위치하였으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하3층으로 연면적 449㎡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송파위더스 시설의 관리운영, 장애인보호작업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등 역량개발을 통한 취업 연계, 봉사자 발굴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자립 도모를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용 장애인 개별 근로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장애인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이 타당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2022년 운영보조금은 2억 5,484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위탁기관을 구에 서면보고 후에 위·수탁 협약체결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1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위더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인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사무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본 예산 기준 2억 5,484만원이고, 구비 500만원 외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수성 및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계속 운영돼왔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돌리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필요성은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더 자체 내에서 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위탁을 하려고 했나?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보호작업장은 운영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그 위탁기간이 사회복지사업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재위탁이나 공개 공모해서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재위탁, 재계약 다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민간위탁을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거고.
장종례 위원 좋은 거 같아요, 공개모집하는 거는.
김정열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2005년부터 시행을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예,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연임이 돼서 다시 또 했는데 위탁업체가 위더스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임기 만료된 송파위더스 말고 다른 위탁업체가 또 있었어요, 민간위탁? 이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지금 위더스는 이 사업체 네이밍이고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더스에서 줘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예. 그 위더스를 민간위탁 사회적 협동조합인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5년 만기 돼서 다시…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만료가 돼갖고 10월에 다시 또 선정을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예.
김정열 위원 선정을 해갖고 다시 업체를 또 준다는 거죠? 이제 어떤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갖고.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그 선정위원회를 해서.
김정열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네,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예.
김정열 위원 해드리는데 선정은 잘하시고 해야 될 거 같으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마천로 65길4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지역조직화, 교육문화 등 복지서비스 제공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이용한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재계약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마천4구역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2023년 이주, 2027년 재건축 완료 시까지 임시시설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자가 계속 운영 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운영보조금은 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22년 8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인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현재 수탁자인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현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 마천4구역 재개발에 따른 복지 공백 발생 방지 및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지역사회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민간협력 채널 확보와 후원금품 모집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근 지역 재개발에 따른 복지 공백 최소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약 체결했었나요? 위탁…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5년입니다.
김정열 위원 5년 계약했었죠. 그러면 지금 그 5년이 만기돼갖고 다시 또 재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가 9억 9,000만원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한 1억 나가고 있는데 시비 8:2로 지금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시설장을 포함한 인원은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현재…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지금 여기 편성된 정규 인원은 19명이고요. 비정규직이 세 분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비정규직이 세 분 있고요. 정규 인원이 19명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 비정규직은 누가 채용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뽑는 거는 시설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 시설장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제 소견으로는 이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저희 했던 동의안과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갖고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종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아니, 공개모집을 못 하는 사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천4구역 재개발에 따라 이제 임시 시설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 위탁업체에 재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종례 위원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하니까…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질의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더 끌고 가니까.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 때문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열 위원 아니, 저는 수탁자 방식이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말씀하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이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규정에 의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매월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협의체 위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심의를 받고 있어 행정사무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보장 분야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활보장 관련 심의·의결을 하는 소규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전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처리 사항과 그밖에 대표협의체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안 제5조제3항은 전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여야 함과, 안 제5조제4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을 설명하고, 안 제5조제5항은 대표협의체 위원, 혹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송파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송파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 생활보장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안 제2조제2호와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및 그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활보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회 3분의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원회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얼마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만듦으로써 얼마큼 빨리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여기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로 위원회가 지금 해당 구성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여기 대표협의체 3분의1의 인원으로 추가 거기서 떼어 와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속해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그 해당 위원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수당을 받는지, 그 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소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7명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칭부터 바뀌나요? 명칭은 그대로인가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은 수당이 나옵니까, 급여가 나옵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 지금 10명 내로 구성되면 그것도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명칭이 새로 바뀌든 기존의 사회보장협의체든 이분들의 주요업무 내용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국장님께서…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또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김영심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답변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문위원회를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하부조직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번 이거를 갖다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나 서면이나 소집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 예를 들면 어떤 책정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여러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둬서 빠르게 책정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갖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신설을 통해 복지 대상자를 신속히 책정해서 보호하고. 아직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책정해서 보호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너무 인원이 27명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책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전문위원회를 갖다가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개최해서 빠르게 책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거는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은 이분들도 지급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말씀은 현안에 비해서 지금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뜻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이 조례 관련해서는 연결되는 과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개가 있어요.
  과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타 자치구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된 데가 7개 구, 이거 말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가 8개 구, 그리고 조례 개정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가 3개 구 해서 다 이런 부분을 슬림화 시켜서 신속하게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게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복지 사각지대, 이제 발굴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종류가 아마 우리가 책정하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책정하려고 이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수당하고 예산 관련이나 기타 명칭이나 이런 주요업무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대충 하셨는데, 수당하고 예산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수당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분들도…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하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하는데 혹시 제가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고…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니까 과장님들 지금 답변하실 내용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예.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연으로 해가지고 아마 1년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의 대면회의도 있고 서면회의도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내에 위원들에 관련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동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전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심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변경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요업무가 저소득 주민들의 가족관계 해체나,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못 받거나, 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대상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저희가 인정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혹시 답변 못 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지금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3분의1 이상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 28명 인원 중에 그 1명이, 예를 들어 A라는 인원이 지금 해당 구성하려고 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속해있으면 그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중복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수당은 회의 개최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회의 성격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성격이 아니라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중복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확하게는 참석 수당이죠?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참석해야지 수당을 주는 거고.
최상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해당 위원회에서는 증액 소요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아, 증액이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0인 이내 소규모로 구성하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크게 소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쨌든 예산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코로나19 때문에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그렇게 많이 못 열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지금 협의체가 있는데 전문위원회를 또 하니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나갈 텐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체는 수당이 예산이 잡혀있죠?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전문위원회를 또 만들면 수당이 또 지급이 되어야 되니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안 열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는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오늘 오전 10시부터 상임위를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갔습니다. 많이 힘이 드시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 조례안 2개가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내용에 생활보조수당을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0호 생활보조수당을 추가하여 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최근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에 추가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1호 저소득 장애인 활동수당을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내용을 변경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조 별표에 아래 내용을 저소득장애인 활동수당에서 장애수당 추가 지원, 수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 및 최근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생활보조수당’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자에게는 ‘장애수당’을 각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302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의 수당을, 저소득 장애인 급여수급자 3,60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4억 5,220만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6억 3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지원이 가장 필요한 2022년 7월 1일 기준 송파구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1만 8,807명 중 차상위 독거노인 302명과 송파구 등록장애인 2만 375명 중 저소득장애인 3,600명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재산세 등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액 구비 부담으로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매년 2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이후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정된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적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7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 결정·수준·시기가 있는데요. 거기 맨밑에 보면 재해 구호가 있는데 재해 발생 시에 재해 위로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얼마씩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복지 전문위원실에서 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7페이지 별표에 지원대상 결정·수준·시기 라는 표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재해구호가 있는데요, 재해발생시 재해위로비가 나오는데 이게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지원이 급박하게 필요한 자” 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 지역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이 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다른 데에서 잠을 자거나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숙소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동장님은 그런 지원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이번 수해 같은 것은 천재라고 하죠. 화훼마을 같은 경우 수해가 발생 됐을 때…
김영심 위원 그런 수해는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이 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건 재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재해란 거는 천재지변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해나 화재,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다 타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경우는 재해로 봐서, 국가에서 이번에도 재해구호비라고 해서 200만원을 지급했고 저희도 재해구호 차원에서 가원초등학교에 대피소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인 지원인데, 어려운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이 났을 때 화재 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긴급복지라고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전문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돼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이 와 있는데 전화 주시면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이 있고요. 만약 거기에서 해당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제가 처음에 회의진행 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꾸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듣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때 질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그다음 총괄 질의하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에요. 국장님,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올해 추경은 지금 3개월간 지급되는 돈이 여기 보시면 6억 340만원이지만 향후 이 조례를 해 줌으로 해서 나가야 될 돈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은 5년간 12억 7,220만원, 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은 5년간 91억 8,000만원 예상되는 조례입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제가 질의한 게 아닌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세입세출 총계주의라고 해서 저희가 세출을 짤 때는 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출을 짠 겁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복지비가 5,500정도 됩니다, 우리구에서 복지비가. 이 복지비는 향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복지사각지대, 사회적약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자꾸 늘려야 될 부분이 맞고 그에 따라서 세입이 부족하다면 행사, 불요불급한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에서 삭감해서 이 재원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입세출총계주의라고 해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이 되면 증액의 필요성을 봐야 되고 예산하고 재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입장이 있잖아요.
  관련 조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없으세요?
장종례 위원 많긴 한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송파구가 너무 지원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자르면 장애인 안 해준다고 할까 봐 그러네요.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금액이 지원되는지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종례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는 좀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이것은 일괄질의가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매칭비로 나가는 거죠. 아니면 국비로 나가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매칭사업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순수 구비로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여쭤보고요.
  3개월 치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산을 하게 되면 6억 정도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추계를 아직 안 잡았죠? 액수를, 얼마인지?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냈습니다. 장애인 수당 21억 정도 되고…
○위원장 조용근 이게 매년 24억 정도 예상이 되는 조례죠.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 구비라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전액 구비입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물론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이렇게 수당을 올려서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구비가 21억씩 전에 없던 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각별하게 다 살펴 보신 건가요?
  그외에 저희가 또 보살필 위기가정도 있잖아요. 극구 여기만 강구한 내용은 뭔지?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독거노인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1만 3,958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이 4,849명입니다. 그중에서 4,547명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계급여 58만 3,000원 정도, 주거비가 월 32만 7,000원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상위개념인 차상위계층 302명은 현금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김정열 위원 전혀 못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현금성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간 낫다는 이유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2명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활동수당 7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김정열 위원 활동수당이 얼마, 월 7만원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월 7만원 올린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은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생계나 이런 부분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이렇게 한 번 정리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번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저소득 독거노인 해당되는 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얼마 받고 있는데 얼마 이상 올라갑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차상위계층은 지금 현재…
○위원장 조용근 금액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받고 있는 게 없고 의료하고 주거…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의료만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의료만 지원이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302명이 수당이 7만원씩 지급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올린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에 산정되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금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실제 소득에 산정되지 않아 차상위계층 자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7만원하고 이 조례하고는 사실 그렇게 연관은 없습니다. 단 7만원을 줬을 때 혹시라도 소득산정 기준이 초과될까봐, 이 조례에 302명이 혹시나 줬을 때 초과되어서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까봐 7만원을 줬을 때 제외근거를 없애려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추경하고 자꾸 연관이, 조례는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지. 추경은 또 추경 심사가 내일 상임위 심사가 있고 예결위 심사가 따로 있잖습니까?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조례가 예산금액과 같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반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반복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이 현금으로 줄 수 없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지원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도 현금이 들어갈 수 있고 그외에 기타 등등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다른 분도, 차상위계층 말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차상위계층 302명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302명에 한해서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21억에 대해서 굉장히 광대하게 생각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사실 소외되는 것은 맞아죠. 맞는데 의료비 지원으로 인해서 흡족은 아니겠지만 또 현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이분도 생활에, 삶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지는 있다는 거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추경예산은 6,300만원 되고 내년도 1년 예산은 2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요즘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고독사 이런 게 많은데 월 7만원이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월 7만원 갖고 이분들한테 줘서 이분들이 나와서 밥 한 끼 먹고 외출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열 위원 저희는 또 구의원 입장에서 견제기관도 되고, 물론 다 하나하나 보살필 수는 없어요. 국장님 말씀 따라, 그런데 사실 돈이라는 게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송파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고 하다 보면 저희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가 출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붓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신 이유가?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사실 저희가 일정 부분에 7만원을 준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깎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훈수당같은 경우는 1만원 했다가 3만원, 5만원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적인 낭비 측면이 있어요. 대다수 구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조례의 심사기능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사기능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의 형편이 안 되면,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로 하는 거죠.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면 꼭 줘야 합니다. 명시를 안 해주면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형편상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7만원하고 5만원 돈을 주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되야만 갖고 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경재원이나 본예산 재원이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꼭 어떤 예산을 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세입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재산세가 더 늘어나고, 또 서울시의 국·시비보조금이 더 추가 지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재원을 갖고 세입·세출 예산을 맞추는 것인데 꼭 깎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예산에서 깎을 수도 있고…
김영심 위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들어갈 긴급한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못 주게 되거나 깎아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렇죠.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로…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금액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수정제안 내용 발언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언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훈 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인당 월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훈수당 지급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 제6조제5호 및 제8조제3항에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324호 제2조에서는 기존 부칙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보훈수당과 구 보훈수당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1인당 월 5만원의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매년 6월 25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2016년 7월 14일 개정 시행된 부칙 제2조의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75억 1,350만원, 2023년부터 연간 84억 3,870만원의 세출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지원사업, 역사적 사건 등에 따른 피해보상지원 등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에 대한 당연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훈수당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조례부칙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 중복금지 조항을 삭제한 이후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자치구가 8개 구로 늘어나고 있는 점과 보훈수당의 지원금액이 서울시 자치구마다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이하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 및 정의의 관념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동일한 희생·공헌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훈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연간 8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들의 예산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한정된 구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의 개정 및 수정 여부에 대한 적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배신정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대간첩 작전’으로 인해서 무공수훈자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계시긴 한데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좀 궁금한 거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보훈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월 5만원으로 인상한 게 올해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시행이 안 된 제도이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5만원으로 올렸다고 제가 회의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그때 집행부 측에서 다른 곳에서 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셔서 의회에 얘기하셨고 의회가 이거를 통과시켜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도 시행 안 된 제도인데 그래도 일단 제도는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다음에 인상액을 월 10만원으로 하셨는데 근거는 인근 구와의 균형이잖아요? 물론 저기 지방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지방은 훨씬 더 재정자립도도 좋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드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많으세요. 그게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서울시에 있는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인근 구인 서초구와 강남조차도 7만원과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과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1, 2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위잖아요? 강남하고 20% 차이 난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할지 그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이걸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서초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에 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기다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 6월달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라 6.2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소를 갖고 있는 분에게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소급 적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그때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규정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와 다르게. 그럴 경우에 잠깐 6월달에 저희한테 옮겼다가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겨가시면 그게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미리 여쭸습니다, 주민복지국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해서. 아마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배신정 위원님이 보훈대상자 5만원 지급하는 과정에서 5만원을 더 올려서 10만원을 주자는 집행부의 안이 올라왔고, 또한 6.25 참전용사 30만원 지급하는 것도 내용을 보니까 소수적으로 미처 못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답변내용을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승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사실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단체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고 또 금년에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이 서초구는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고, 또 이 부분이 소급 적용 아니냐 이런 부분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설명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사실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구청장님께서 사회적약자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사기를 정책 방향으로 내걸었습니다. 취임식 때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 및 사기진작책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리고 추경 예산안을 반영한 거고, 또한 6.25 참전 유공자에게 30만원을 1년에 한 번씩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6.25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고, 이분들이 또 우리가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도 만날 얘기하는 게 서초, 중구는 7만원 주고, 강남은 8만원 주는데 강남 3구에서 우리만 왜 5만원 주냐 이런 부분도 건의된 게 있고, 그런 부분이 구청장님, 저희한테 건의돼서, 이제 10만원 올린 거는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 8만원보다는 저희가 결정한 게 10만원을 줘서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전의 말씀처럼 올려달라고 하는 거를 계속할 때마다 또 올려주는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서 3만원, 5만원, 이분들은 계속 요구하려고 해요, 10만원, 15만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향후에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계속 또 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구에 한 6,900명 정도 있는데 매년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은 아마 계속 줄어들 겁니다, 추경으로 반영된 금액보다.
  또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6. 25. 거주’와 ‘1년 이상’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로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례를 부랴부랴 개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 가결해 주시면 1년 이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침으로 보완을 해도 되고.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이나 장애인 부분은 시행 시기를 놓쳤지만 이 부분만은 그래도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고 내년 1월 1일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조용근 예,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이 부분만 통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구청장님이 사회적약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의회의 역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도 봐야 되고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저희가 봐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은 그 조례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또 추가질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질의를 저희가 했고, 저희가 국장님 답변내용을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다 좋아요. 서강석 청장님의 공약사항인지 정책인지,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분들 예우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도 모든 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1만원에서 2만원에서, 3만원, 5만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1, 2년의 시효가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1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해연도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간과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정열 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사회적약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해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겠다 라는 이런 언지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10만원 아니라 20만원도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느 범위 한계 내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서로 헤아리게 되면 정체라는 과정도 덧붙여 가야 돼요. 5만원이면 2만원 올리고, 이것도 2만원 당장은 안 되지만 1년 과정을 보고 나서 내년 연도에 시행을 한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조례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행해달라고 하시면 저희 입장도 좀 난처하긴 해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 또 한 가지, 6.25 참전 용사 같은 경우에 서초의 기준은 ‘1년 이상 거주’가 나왔지만, 우리 송파구에는 30만원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국가도 마찬가지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정책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김정열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올 조례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에요. 본 예산에서 다루셔야죠, 본 예산.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여태까지 5만원 받고 잘 사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당연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저도 어르신들 다 계시기 때문에 예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같이 고민하고 논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어떤 긴급한 예산이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발생해서 추경에 또 올린 부분도 있고, 여건이 변동돼서 올린 부분도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요건이 있지만, 추경에 반영 안 될 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이 있고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이 내용은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아니다, 저 내용은 반영할 부분이다 라고 정해 놓은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부분이나 그런 기본 전제를 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긴급한 예산은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 그런 부분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고, 그런데 본예산 편성 못 한 경우 추경에 편성하고, 어떤 상황적 여건이 바뀌었으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떤 사업이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이냐?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고.
김정열 위원 국장님! 충분히 저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걸 다뤄야 되나?’ 다 인지를 한 거 같아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이승근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권오남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민미영
  세무1과장이은주
  세무2과장박득용
  여성보육과장김란수
  복지정책과장정경혜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상필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윤은경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오해근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권혁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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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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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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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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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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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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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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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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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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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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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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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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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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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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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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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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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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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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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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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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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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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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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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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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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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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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