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10분 개의)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배창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과 심언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4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총 29억 4,470만 2,000원이며 그중 27억 4,53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933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따라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억 6,553만 2,000원 중에서 18억 6,9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9,64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등 인건비의 4,325만 1,000원은 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4,856만 7,000원, 국내여비 1,078만 3,000원, 업무추진비 2,271만 3,000원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고, 전산연구개발비 2,396만 4,000원은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로 당초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457만 5,000원은 영상장비등 물품구입시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억 7,917만원중 8억 7,6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8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 주요내역은 작년 한해 동안의 회기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96만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4쪽과 160쪽입니다.
성남 서울공항 이전촉구 결의대회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중 1,3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편성되었던 전산개발비에서 3,6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구의회 영상장비 보강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중 9,3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5,900만원 및 시설비 3,400만원으로 전용 사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16분)
배창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시는 운영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심언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5~36쪽과 사항별 설명서 11~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8억 6,578만 3,000원보다 5억 3,089만원이 증가된 33억 9,66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증가된 내역은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월정수당이 4억원 증액편성 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4,352만 4,000원 및 건강보험금 2,166만 6,000원 등 총 4억 6,51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의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 급식비 지급단가가 종전의 1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어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6년 5월 14일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의거, 다시 2006년 6월분부터 1일 5,000원으로 인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업무추진 여비도 종전의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내여비 6,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급식비 및 여비는 구청의 전부서가 동일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28억 6,578만 3,000원보다 18.5% 증액, 금액으로는 5억 3,089만원 증액된 33억 9,6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각각 신설하였고, 사무국 직원들의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과표가 9억 6,7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의 월 수당 200만원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9억 6,700만원인지 금액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정수당은 6억 2,400만원으로 산출이 나왔는데, 나머지가 잘 안되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부담은 본인 부담일 것이고, 이것은 의회가 1/2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표액 9억 6,700만원은 그 위에 보면 총 소요액 6억 2,400만원과 기정예산액 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은 200만원인데, 월정수당은 예산에서 확정되었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회기수당은 정해진 금액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조례로 결정된 금액 그대로 입니다.
다음에 의원부담금 관계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50%, 본인부담이 50%입니다. 이것은 기관부담금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의 추경예산안은 대개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월정수당 증액분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 3,72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6개월이 지났고 두 분 빠진 의원이 있으니까 개인별로 수령한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50%는 본인부담, 금액은 얼마,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 개인들한테 설명 내지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3,720만원인데 아까 예산결산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6,800만원으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7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연봉을 받는다는 소위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이 연봉이 적정한가의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의회의 1/2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일반적인 여론은 연봉이 많다, 전에는 언론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구민들은 지금 400만원, 5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직능단체나 통장들한테 이 연봉이 시의원들 연봉과 비교해서 정말 너무 적다, 그래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급이 200 몇 십 만원 될 텐데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측면으로 뭔가 명분있게 홍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그런 방안이 없는지 홍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 개인별로 지급조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시간 끝나는 즉시 한 부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총대상, 기 지급 회기수당, 차감지급액, 공제내역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 실지급액, 이것은 의원님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마이너스 요인일지 플러스 요인일지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창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배창수
○의결사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