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3일  (금)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제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10시 08분 개의)

○의사계장 인영식  의사계장 인영식입니다.
  지난 1991년 11월 20일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이 선임되어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장 이수희 위원과 간사 손창부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최연장위원이신 장호진 위원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호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장호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직무대행 장호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에 차성환 위원을 지명할까 합니다.
  차성환 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의사계장입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행정동별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긴급동의 하나 하십시다.  긴급동의,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장호진  가능하면 말이죠.  가능하면 우리가 규정에 따라가지고,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대해서 한 번,  이 조례특위가,
○위원장 직무대행 장호진  호선하는 방법도 있고,
장경선 위원  그 방법이 아니고 오늘 이 모임에 조례특위 소집이, 그러니까 소집권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것이 소집이 되는 것인지, 합법적인가, 그것 먼저한 번 따지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호진  그것은 의사계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그 절차상에 있어서는 전 위원장님이신 이수희 위원께서 의장님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오늘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휴회 중이기 때문에 의장 명의로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의사계장 인영식  의장님께 결재를 득해 가지고. . . .
장경선 위원  득했습니까?  됐습니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0시 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인영식  :  위원성명 호명)
(10시 16분 투표종료)

○위원장 직무대행 장호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3표 중 장호진 위원이 10표, 김호일 위원이 2표, 무효 1표로서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장호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위원장 장호진  계속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투표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호진 위원입니다.  송파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타지방의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것도 견학도 할겸 그쪽과 협의를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례정비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18분)

○위원장 장호진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제가 지명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위원장!  그냥 이대로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규칙에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장경선 위원이 간사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경선 의원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경선  감사합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왕 이렇게 선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과 원만하게 타협과 협조로써 조례특위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기타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방법에 대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심의 방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특위가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석배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부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가나다순으로 해서 해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석배열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꼭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무국의 말을 들으니까 행정동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부터도 그와 같은 문제,  세밀한 문제까지 신경써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위원장 장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낙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낙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 외 11명의 서명으로 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 의회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  정원수,  위원회별 소관을 명시한다.  상임위원회의 선임, 개선, 임기 및 위원장 선임 방법 등을 명시한다.  상임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각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 정수 또 상임위원회별 소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전문위원님 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는 12인 이내,  총무재무위원회는 15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는 15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인 이내 하는 그 인원수에 대한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것은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총무,  시민,  도시 3개 분과위원회가 기능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국을 맡아서,  직접 맡아서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맡아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의회에 의장님을 제외한다면 마흔 세 분이 계십니다.
  마흔 세분으로 3개 분과위원회에다가 배치 할 경우에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리성이 있겠다라고 봐서 인원을 15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12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소관을 맡은 상임위원회 배치를 일단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은 별도로 선임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의원  제가 사실은 물어본 골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총무재무위원회나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사람도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성용락  그것은 현재 조례 내용이 인원을 명시해 놓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그러니까 15명의 인원을 쟁점으로 해서 그 이내로 함축성있게 구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15인 이내…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사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호일 의원  알았습니다.  그 뜻은…
○위원장 장호진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  현재 운영위원회는 일례를 들어서 의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니까 별도로 놔두고 총무·시민·도시·운영위원회 15인,  15인,  15인 이내해서 45명인데 물론 이내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가 없고 43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3개 분과위원회에다가 인원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15인 이내로 해 놓고서 의장님한테 위임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선임 문제도 간사가 운영위원회로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배정도 전적으로 권한이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차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장님 권한이니까,  우리가 조례위원회로서 간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논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우리라도 여기에서 대충 주요 부서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해야 옳은지 포괄적으로 의장님한테 이것을 위임할 것인지…
○위원장 장호진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계는 의장한테 위임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희망을 써 내려가지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네 사람씩을 뽑아 가지고 하게 되면 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불문율로써 간사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법을 세밀히 보시면 운영위원회 의원 선임도 말이죠,  그것은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  물론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사람 정도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배경을 요망한다 해도 의장님이 그것을 무시를 하고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네 사람 네 사람 뽑아가지고 의장님께 제출하면 의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의사로 존중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의장님이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조문이 있습니까?
  그 법조문 좀 봅시다.
○전문위원 성용락  현재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 제1항 각 상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수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잠정적인 내적인 진행에 대한 것 ,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 설명으로 들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위원  글세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가 선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네 사람을 추천해서 의장님의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부,  하나의 불문율로서 되는 것이지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의장이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에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추천권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전부다 의장이 추천을 한다 하는,  그 전에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의장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의에 선정이 되야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또 있습니까?
김호일 의원  동 조례 개정안 제 8조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의 임기,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그러면 2년이라는 그 기준을 지금 소급법을 적용해서 1991년 4월 15일로 하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말씀하신거죠?
○위원장 장호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91년 4월 15일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이제 명년 4월 14일까지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같은 경우 국회의장을 새로 뽑을 때는 상임위원장을 전부다 뽑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지금 일부 구의원님들께서는 불문율로서,  법은 2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불문율로서 이것을 1년 1년씩 잘라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불문율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처음 1년간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김호일 의원  그러나 그것도 불문율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해 놓지 않는 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호진  명확하게 해 놓을 수는…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상임위원장은 93년 4월 14일까지다.”  그렇게 명시가 딱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불문율로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례상에나 무엇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법에 위배되니까요.
김호일 의원  그러나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같이 우리 송파구 의원들이었습니다.  송파구 의원 44명이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불문에 부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의원들이 모여서 결성한 일종의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을 지금 지나왔는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년씩 해서 돌아가면서 4년에 하면 참여의 폭도 넓고 누구나 한 번씩 참여하는 기회가 온다 해 가지고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 때나 우리가 무슨 정기회의 때도 항상 그 사람 앞에서 무슨무슨  위원장하는 이런 위원장 타이틀까지 놓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2년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먼저 우리 위원들끼리 만들었던,  제정했던 그런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는 1년씩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참 좋은 의견이신데 법이 2년간으로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2년으로 일단은 명시가 되야 합니다.  돼야 되고 그것이 불문율로서 1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문율은 불문율이고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경과 조치로서 91년 4월 15일부터 기산한다는 말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는 나중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4월 7일날 본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간담회 때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의원  그런 것은 어느 몇 사람만 간담회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호진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겁니다.
김호일 의원  의원 간담회를 하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조례특위에서 만났으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이런 말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잘못 된 것 있습니까?
○간사 장경선  그런데 말입니다.  특히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법적인 요건과 법적 합법성을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돼요. 법적 합법성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93년 4월 15일인가요?  ‘그때 기산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다시 각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상임위별로요.
  그러면 그때부터 2년이 되는데 그때 되면 2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1년이라는 얘깁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이 1년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은...
    (“사실상 1년밖에 안돼요”하는 이 있음)
  소급 적용을 해서 1년으로 한다.  까먹고 들어간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김호일 의원  지금 그것도 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적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키겠다는 얘기고 안 지키면 그냥 2년 가는 거예요.
○위원장 장호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네,  얘기하시지요
이선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이것은 간담회 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회의가 4월 7일날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에서 일단은 가부간,  93년 4월 15일인가요??  그때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1년으로 하느냐,  이것을 여기서 일단 논하는 게 저는 타당성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간담회 때 논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장 장호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께요.
  뭐냐하면은 제가 간담회 때 논한다고 한 것은 불문율로서 1년,  1년,  1년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례에 상정된 91년 4월 15일부터 기산한다 하는 문제는 간담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1년씩 한다고 김호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율로서 4월 7일날 의원 간담회 때 그것이 논의가 될 것이다 하는 문제지요.
  91년 4월 15일 가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 맥락에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논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4월 15일날 기산을 정식으로 저거 될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그것을 완전히 논해서 과연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소급계산 해서 2년으로 하면 1년은 그냥 설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2년은 93년부터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2년,  2년 할 것인가,  아니면 소급을 우리가 안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현문기 위원  소급은 안 할 수 없죠.
○위원장 장호진  어느 한쪽이 지금 우리가 1년이 경과돼 가지고 이와 같은 법이 생겼기 때문에 4년, 우리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2년씩 하면 딱 맞는데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한쪽은 1년을 해야 돼요.
이선우 위원  그렇죠.  한쪽은 1년을 해야 돼요.
이낙기 위원  사실은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난번 연구분과위원회 1년으로 했던 것도 우리가 정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상위법에 상임위원회 제도가 없었고,  사실상 이제 결국은 상임위원회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법은 상위법에 준수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1년,  1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무슨 감투를 나누어서 그 배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법을 지키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누가 상임위원장이 되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법을 준수하면서 1년으로 기산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이 내년, 우리가 1회에 지방의회가 이제 몇 년으로 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법을 준법정신으로 지켜가면서 영원히 2년 제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되면 다른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누가 또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민정호 위원  이 임기 문제는 우리가 부칙2항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전문위원이나 우리가 발의하신 분이 이것은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제 8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밝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부칙2항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2년이란 임기의 임기 자체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지만 의장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부칙이 들어가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조례 특위나 위원님들 전체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가 1년을 한다고 그러면 부칙2항을 삭제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삭제를 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안대로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장경선 위원이나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를 규정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호일 위원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서 1년 이내로 해서 지분을 나누자 하는 것도 참 좋은 안이지만 어디까지나 조례라는 것은 제정된 이상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임기를 지금부터 2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대로 우리가 소급해서 1년을 하고 2년을 할 것이냐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4월 15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을 갖다가 1년으로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여기서...
이낙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부터서 2년을 적용을 한다 하고 하게 되면 다음에 1년밖에 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예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지금 시작하면서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결국은 또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와 좀 어색하긴 한데,  상임위원회 제도가 지금 생기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의회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1년으로 임기를 두는 것보다,  이번에 2년으로 존속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1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은 그 1년이냐,  2년이냐 하는 배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1년을 소급해서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의회발전에 있어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91년 4월 15일부터 기산해 가지고 내년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94년 4월 15일까지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이 기초 조례를,  시한이 나왔습니다마는,  시한에 준해서 기초하시고 그 기본 성격이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호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44명의 의원 중에 무슨 일을 맡겨도 무엇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굳이 1년으로 못박았던 취지를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걸로 따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상위법에 시한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2년간 하면 어떻고 1년간 하면 어떻고 그것은 아무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기 때문에 2년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초 조례를 시한에 따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한하신 위원장의 뜻이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같이 기회균등을 쥐야 됩니다.  이것도 감투인데 사람은,  남자는 명예욕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다같이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고,  이런 기회균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위원장의 기초하는데 아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된다면 여기서 처음에 2년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다 제8조 제2항 부칙을 여기다 넣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놓은 대로 그대로 해 버리면 하지,  뭐할려고 이번에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그러면 그걸로 딱 지키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다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갖다가 상기하실 줄 압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께서 ‘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전체 의원들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느냐’하는 문제하고 바로 이것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1년으로 해놓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문제는 불문율로 우리가 정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괜찮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는 거니까,  불문율로써...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이낙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님!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결국은 ‘불문율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장경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조례특위에서부터 또 심지어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는 좌석 배려의 조그마한 것부터서 이렇게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1년 제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1년 제도로 이렇게 불문율로 결국은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상위법에 벌써 위배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장호진  그렇지를 않죠.  이게 뭐냐하면요...
이낙기 위원  아니,  조금만 제가....
  지난번에 연구분과위원회에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만 원활하게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 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된 이상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이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르지 않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 안된다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문율로 정한다 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퇴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지 않는다.  언제든지 의장이 수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불문율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데 그것이 바로 불문율이다 하는 얘기죠.  그 문제를 4월 7일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갖다가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이것으로 부칙2항을 그대로 살리자는 이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의원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니까, 나는 무슨 조례심사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나는 이런 것은 상위법도 무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법 취지를 벗어난 이런 것으로 발언한 것으로 아마 오해들을 하고 계신 모양으로…
○위원장 장호진  아닙니다.
김호일 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 다를 때에도 “yes”냐 “no”냐 둘로 나눌게 아니라 자기 심중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나누자는 얘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좀 많이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주자,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불문율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차원으로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호진  맞습니다.
김호일 의원  상위법에 자꾸만 위배되는 이런 쪽을 모르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다른 조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 위원회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갖다가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선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력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시행한다.  부적절하거나 기타 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 또는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71번 조례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50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인쇄된 게 잘못돼 가지고 59조로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59조 및 동시행령” 그렇게 했는데 그것 삭제하시고,  좀 이렇게 그으시고 “50조 및 동시행령 제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장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감사특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소관상임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을 합시다.
  우선 반대자부터 여기에서 각 조항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찬성 다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정호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  민정호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발의자 민정호 위원 외 11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  관련조항 제4조,  제5조 조례개정안 별첨과 같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호진  민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여태까지 우리가 본회의에 출석했을 때만 여비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가 됨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도 일비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장호진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가 된거죠.  좋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것뿐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 할....
이수희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찬성입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외 12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주요골자는 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개념을 의회 또는 위원회(상임 및 특별위원회 포함)에 출석하는 개념으로 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김종화 위원 또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반대발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찬성발언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었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20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송파구의회 규칙 중 부적절한 자구의 수정과 삭제를 상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라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김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11시 22분)

○위원장 장호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한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본위원외 11인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별로 청원심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조항은 제4조,  제5조,  제6조입니다.  규정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호진  문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여기 한가지 수정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4조 이의신청 제6조 제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제3항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이 아니고 제5조 제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발언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김종화     김호일     문한규     민정호
  손창부     이낙기     이선우     장경선
  이수희     현민기     장호진     차성환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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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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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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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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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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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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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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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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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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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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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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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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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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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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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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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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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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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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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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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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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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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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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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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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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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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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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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