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기강확립 및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금품·향응수수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현행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에는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 재원은 부서 예산절감액 10%입니다. 이는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기강확립 및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 방침 제4호에 의한 것이며 관련법령 등에도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 현행에 금품·향응수수 등 구조적,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인데 기타 부조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면 지금까지 송파구에 신고가 되어서 수령한 사람이 있는지, 타구도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부서 예산절감액 10%를 변경, 사용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0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인지, 보상금의 상한선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는 2007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인데 현재까지 신고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타구 사례는 조례가 제정된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구의 보상금 책정 기준액을 보면 저희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크게는 300만원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100만원까지 대략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금 편성예산은 우리 과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은 됩니다. 신고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계기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3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한 신고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되는데 서울시와 같이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 정도 선에서밖에 인상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만원에서 한 명도 고발하지 않는데 5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하겠느냐?
부조리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세간에 문제가 되고 아주 첨예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내용을 좀더 의견조율을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먼저 정규우 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규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현재 복지분야에 대한 보조금 비리 등 전반적인 공직사회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위원님의 시의적절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차후에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조리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해져서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2008년 5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주민자치센터의 새이름을 시민공모하였고, 또 두 차례에 걸쳐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명칭변경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서울시에서 최종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감안하여 자치회관으로 변경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각 조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제12조5항의 주민자치센터 구성자격 중 “주거”를 “거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혼선이 일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정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