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설치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설치에관한건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가 총 30일인데 지금까지 19일을 사용하고 현재 11일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6건의 의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가 9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제 생각으로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너무 빨리하지 마세요」하는 이 있음)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17일부터 구민의날 행사가 시작되는데 15일 16일 양일간 하고 나면 바로 익일부로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구민의날 행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일날하는 구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15,16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황명근  제가 잡기로도 추석관계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한 3일간으로 잡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제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17일날 구청으로 하여금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단축해서 이틀간으로 해서 16일까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  글쎄 이것은 임시회인데 말이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해서 본회의에 통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사전에 조금 알았으면 우리 다른 위원들한테 조금 여론을 물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기에.
  왜냐하면 추석이 1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시골이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15일날이 어떻게 과연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 봤으면하는, 17일이면 구민의날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하긴 해야 되겠죠.  참 시간이 문제가…
김호일 위원  9월6일날이 일요일이고 9월13일날이 일요일이니까 아마 9월11일이 추석인데 13일까지 한다면 14일까지로 생각해서 15,16일입니다.  그러면 14일부터 하면 3일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그 전에는 정기회의가 12월 1일부터해서 되었지만 금년에서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11월25일인가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일 남은 거가 작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죠.
윤기선 위원  9월15일, 16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꼭 좋다기 보다는 형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여건상으로…
김호일 위원  구민의 날이 9월17일로 확정된 것입니까?
○위원장 황명근  확정이야 우리가 인제 이번에 이것을 다뤄 가지고 통과시켜 줘야 되겠죠.
  아마 계획은 구에서 그때 여기에서도 오늘 안 얘기인데…
이낙기 위원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마 구청에서는 10월3일하고 9월17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10월3일은 사실은 국경일이고 해서 9월17일이 5년인가 한계를 두고 보니까 16일 추석이 한 번 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7일로 아마 구청에서는 마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 주먹구구식 같은 이런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왜냐하면 9월17일이 우리 송파구에 무슨 하나의 대대적인 날이 과거에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지 5년 동안에 추석날 그것을 안 거치려고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네요.
이낙기 위원  명절도 명절이지만 올림픽 개최일이 결국은 9월17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초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이해를 해 주시죠.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17일이냐 3일이냐는 구민의날 제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런 관계로 해서 15일, 16일을 잡겠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9월17일은 참 그러네요.  우리 올림픽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것은 국가적인 큰 문제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큰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은 아주 저는 이제 생각하니까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상 좋은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끼었든 설이 끼었든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9월17일을 구민의 날로 하게 되면 추석이 11일이기 때문에 15, 16일은 불가피한 날입니다.  밀고 당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도 나오는 것이지 꼭 그 날짜를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합리성을, 이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다른 날로 만들어 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1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낙기 위원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예, 배부 해 드렸죠.
  민의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간사인 차성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의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차성환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설문조사와 각 지역 방문을 통한 전화조사,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끝난 후 보고서 작성까지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일간 각 2명씩 실시하고 설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산출 내역은 전화, 또 방문, 편집, 제판, 나중에 보고서 작성 1,000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안희준 위원  차 위원님 말이죠,  편집, 제판은 뭘 편집하고 뭘 제판하는 것입니까?
차성환 위원  나중에 설문 조사가 끝난 후 그 내용과 그 동안의, 또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의원님들 전부 각 동별로 얼굴도 넣고 또 활동 사항도 넣고 해가지고 편집, 인쇄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희준 위원  편집, 인쇄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차성환 위원  예.
안희준 위원  몇 부를 만듭니까?
차성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1,000부로 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배포를 한다는 것입니까?
차성환 위원  각 동별로 은행이나 상가.
안희준 위원  공공 기관같은 데.
차성환 위원  필요 부분에.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홍보면에서나 책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설문지 조사 내용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민의조사 특별위원들이 하신일이, 민의조사를 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의원이 신상이나 구의회에 대한 조사라고 나는, 일방적인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이 대상은 누구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조사하는 대상을…
차성환 위원  조사 대상은 직능 단체인 통장님들 그리고 전화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통장, 한 동의 통장 몇 분?
차성환 위원  그 정확한 숫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40, 50분, 그렇게 했습니다.  50분 기준으로.
안희준 위원  불특정 다수인은 몇 명?
차성환 위원  불특정 다수인도 50명 기준으로 해서.
안희준 위원  그것은 전화 설문이죠?  불특정 다수인은 전화 설문이고, 통장은 직접 면담입니까?
차성환 위원  예.
  통장님들은 직접이었고요,  전화는 불특정이고 여기 방문도 불특정입니다.
안희준 위원  방문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통장외에.
차성환 위원  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시는 못했고요, 통장님들만 지금 실시했습니다.
안희준 위원  전화하고?
차성환 위원  전화도 아직 못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계획안 아닙니까?  계획안이죠?
안희준 위원  아니죠.  했지요.  지금?
차성환 위원  아닙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  통장 면담 아직 안했습니까?
차성환 위원  통장은,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시했습니다.  전번에 또 반상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통장 면담을 할 때 이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까?
차성환 위원  예
  여기서는요.
안희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통장은 직접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이 설문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민심의 방향 그리고 그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시정 이걸 조사를 하는 게 민의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구의회, 구의원에 대한 위상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설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만약에 한 동에 두 분씩 구의원이 있는데 어느 구의원은 동네에서 터줏대감처럼 맨날 통장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주잔이나 기울이고 장기나 주고 하면 잘 알지만 어느 의원은 자기 직장에 나가고 구의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통장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유대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 신상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 안희준은 송파2동에 옛날에, 86년, 87, 85년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장과 불협화음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나 지금 구의원이 되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 내지는 개인 신상적인 위상의 문제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통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문 내용일 민의조사 특별위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셨지만 그 본래의 민의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취지와는 저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성질이 다르다고 사료 됩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의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전익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저희 민의조사틀별위원회는 저희 구민들이, 주민들이 저희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자, 저희가 출범할 때 상당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고 또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1년 6개월에 걸쳐 오는 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저희 위상은 어떻게 지금 성립되어 있나 그런 점에 대해서 알아 보기 위해서 제안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저희는 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민의 특위위원들이 됐던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취지대로 이 설문 조사도 하게 됐고 오늘 여기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설문 조사는 민의 특위 위원들이 여러 많은 의원님들과 상의도 거치면서 가결시켜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명근  다른 위원님들 또…
문한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문한규 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에도 보면 “네” “아니오” 보다는 “송파구의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좀 부드러운 말로, 용어로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니오” 무슨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관공서나 이런 신문지상의 설문조사지 보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아니오” 이런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민의 특위라고 그랬는데 민의라는 것은 정말 민심이 어떤가 하는 게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지금 실제 이것을 보면 의원이 과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의원끼리 의원의 문제점을 내포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좀 해서 “네” “아니오” 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좀 고쳐주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있고 민의 특위라고 그러면 우리 위상의 존재 가치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의원들이 과연 뭘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어떤 우리 무덤을 우리 스스로가 팔 것이 아니라 과연 민심이 구의원에 기대를 걸만큼 얼마만큼 와서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캐치」해서 다시 발전하는 구의원이 되는 것을 조사하는 게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면 차성환 의원님!  원래 당초에 우리가, 제일 처음 전익정 의원님이 할 때는 말입니다.  의원들 상호간의 비교, 어떤 의원들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민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설문 내용이나 지금 차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의 핀트는 말입니다.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처음에 전익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상호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의하신 의원이 이 단상에 나와서 한 말씀중에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걸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설문지를 해서 배포하기 전에 우리 운영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배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 예요.
    (현민기 위원  의석에서―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민의를 조사하는 것이지,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하면 민의는 민의대로 했지만 각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결국은 P.R을 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비용 572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더, 처음 하시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우리 운영 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 번 앞으로 하겠다.  과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하고 같이 중지를 모았다면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차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민원은 어떤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런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김호일 위원  민의!  민의!
차성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민의로서 저희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어떤 시상을 파악해서 그럴 의도는 없고요, 단지 주민들이 저희 의회에 대해서 활동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파악해가지고, 또 자료를 통해서 홍보차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밝히고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가 좀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을 추진했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먼저 설문지 내용을 여기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속기록상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특위로 일단 모든 것을 맡겨 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일을 추진했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죠…
김호일 위원  자,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세요.
문윤환 위원  다 됐습니까, 준비?
김호일 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준비도 돼야되고…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10분만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를 하지 마시고 전익정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시간을 좀 주시지요.
(10시 46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부의장 황명근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뭘 찬반토론 합니까?」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민의조사 설문계획서 건 말입니까?
○위원장 황명근  예.
문한규 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조사서 승인의 건이냐, 예산 승인의 건이냐… 이거 문구 수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이것을 찬반토론을 한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 다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문윤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상정된 내용은 예산을 다루는 상정내용이 아니고 이 설문지 내용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다루는 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결을 시킬 거냐, 또 가결을 시킬 거냐 이런 내용이지, 예산이라는 것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그것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결이 불가능합니다.
윤수현 위원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황명근  네,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다 했습니까,  문윤환위원?
문윤환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이 의사일정에 이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것은 아까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 발의할 때 그 자체 핵심문제가 우리 구의회가 지난 연초에 얼굴을 들고 다닌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됐었습니다.  수표까지 복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의회와 의원들 개인의 위상이 말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만 있고 반격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명예 회복을 좀 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자,  그런 핵심이 거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일을 했다, 이것을 비춰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일을 했다, 이것을 비춰가지고 하는데, 이 설문지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다 진리라는 것은 밝혀지는 것인데, 실지로 우리가 자기 출신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자, 그렇게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다소 경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 그러면 의원들이 경로당도 돕고 불우이웃, 소년가장이나 이렇게 지원한 사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사항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설문 문항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취지가 이 문제의,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이 발의 자체의 원핵심이 지금 많이 일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왕에 민의 조사를 해서 이미 지금 이것은 통장님들 선까지 다 조사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서 거기다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그거 많이 했어요.  불우이웃돕기 한 거 사진 찍어서 한거… 누가 실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했지, 상대방으로부터 “아.불우이웃 돕기라든가 하는 것을 봤다” “예” 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안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것은 이 계획서라는 것은 계획서에 예산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에 전부 다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는 일개 부수 문서로써 여기에 첨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 의안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계획서라는 것은 그 전체 진행계획과 무슨 무슨 전부 그 구성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서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다루자고 특별히 여기다 쓰지 않았어도 포괄적인 의미로 계획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찬반토론이 아직 안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핵심을 제 이선에 남겨놓고 남겨놓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으면 뭐가 어째서 그 밝히지 못할 의안이, 의제가 어디에 있겠느냐.  백일천지에 그것을 다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불명예를 당하고 치욕적인 사항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반격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문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서 특별위원회가 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고생을 이왕해서 우리가 명예회복시킬 수 있고 의정활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힐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나 민의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이의가 없으시겠죠?
문한규 위원  아니오.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일부 인정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안까지 그 내용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자상으로 보면 설문조사 계획서라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 승인의 건이냐, 예산안 승인의 건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 승인 건에서 예산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윤환 위원  우리가 계획서까지 승인할 그것은 없잖아요?  예산만 승인해야지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안이, 안건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건 2항 자체를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방향설정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안자들은, 민의조사반에서는 설문조사 계획서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데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것은 지금 현재의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하고 같이 말씀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어찌됐든 현재 이것을 우리가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위원님들 지금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보면, 좀 조사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더욱 더 수정안을 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할 수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방향으로 저도 기히 조사한 부분은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이 계획이지, 하지 않았다 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우리가 보완해서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해서 표출된 그런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거,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가, 아까 윤수현 위원님의 참고적인 말씀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한 그런 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누구를 서명을 해서 두둔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홍보를 해서 위상을 살려보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었다,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제목이 틀리고 안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조사내용 자체가 불특정 요인 그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준 위원  저 잠깐요. 전문위원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이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민의조사 계획서 승인을 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승인을 하고 안하고 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특별위원회에 소임이 맡겨지잖습니까?  행정 사무직으로…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인 그 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권한 사항인데,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승인인지, 이 계획서 자체―민의조사 계획을 승인한다 안한다 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아까 김호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에 전번 회의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수렴해서 한다는 이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예외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안희준 위원  잠깐만요.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나 그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예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일,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무슨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없습니다.
안희준 위원  없죠?
○전문위원 성용락  그것은 절대 없죠.
안희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여기 의사일정 의제로 나온 두 번째 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성질이 못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민의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로가 오해가 생겼는데, 이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들 운영위원들은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전부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의제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산 얘기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권한 밖의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하시려면 이 소관 밖의 이것을 삭제 하시고,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아까 충분하니 차성환 의원이나 전익정 의원 두 의원이,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두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제를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내의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본 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윤수현 위원  아,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예산승인의건 이렇게 해서 “서” 자를 지우고 “서” 자 위에다 “예산”을 붙여서 “예산승인의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를 합니다.  이렇게 고쳐져야 이것이 승인이 되든 안되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희준 위원  잠깐, 전문위원!  전문위원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께서 발언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여기서 다룰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있죠.  왜그러느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의사일정이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이니까.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수정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전문위원 성용락  할 수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전위원님,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익정 위원님, 잠깐 발언을 삼가해 주세요.
  이것을 수정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운영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윤수현 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다른 위원님들…
윤수현 위원  의제로 채택되었으니까 인제 찬반해서 그것을 한 번 토론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문한규 위원  삼청을 하면서요.  오늘 윤수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삼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국장이, 우리 지금 운영위원들이 약 2시간 가깝게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 의안의 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의 상당한 시간을 낭비한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런 일 다시 없게끔 공식사과를 여기 나와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고치면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명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차성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좀…
문한규 위원  아니, 차성환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잘못됐어요.
이낙기 위원  사무국 의사일정 기안이 잘못되어 있나 본데요!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공개사과를 하든지 석고대죄를 하든지 그것은 다음에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우선 동의안이 나와가지고 재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회의는 회의를 끝내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름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회의를 하다가 또 사과를 받을 겁니까?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수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공식사과부터 받고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분이, 누가 이것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2안이… 그러니까 그 사과를 받고,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동의를… 동의가 인정이 되는거죠.
윤수현 위원  사과발언을 하면 동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문한규 위원  아니, 그 자체는 …
윤수현 위원  이 의안 자체가 의사일정에 의안 문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안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2시간 장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계획서가 아까 김호일 위원 말씀대로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  그런 처음에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그런 조건부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나온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특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월권행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상적인 범례로 본다면 특위는 특위의 본연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획서”자에 “서”자를 지우고 “계획예산승인의건”으로 이렇게 해서 동의안 발의와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의안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간에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찬반토론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상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  우리는 지금 질의답변 하나도 안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한마디도 한 게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다니까요,  2신간 동안을 …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을 2시간 동안 다른 얘기를 하게 만들어놓은데 대한 책임이… 그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윤기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 안건 제목을 지금 바꿔가지고…
문한규 위원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 사과가 있어야지!
김호일 위원  제가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고 그 후에 지금 돌아가는 추이만 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의조사가 활동을 해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P.R이 되든, 또 민의를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대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설문지를 며칠전에 접하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킨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발언을 하면서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문안만 바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민의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설문조사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한 두 건의 문안을 더 집어넣어서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한 후에 이 예산 문제를 다루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다 해놓고 나서 예산문제만 가지고 하면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시작할 때 예산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돈 깎을려고 한거고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이 설문지조사 내용에 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보완해 가지고 해서 이를 처리하자는 이런 뜻을 처음에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설명을 하다가보니까 이 돈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하고 처음에 민의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를 지금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돈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설문지조사 내용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보완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한 두 문제라도 더 해서, 보완해서 해야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꼭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찬반토론을 해서 가결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두고 생각해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수도 없고 그 문제는 지금 다시 시정할 문제는 말이예요.  차성환 위원!  말이예요.  다시 그것을 내용을 좀 소상하게 밝혀주었으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간략하게 몇가지만 잘못된 것을, 시정해 줄 것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차성환 위원  간사 입장에서는 저희 민의조사특별위원회를, 저희에게, 특별위원회에 전권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권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김호일 위원님이나 몇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설문지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충분하게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곧 추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가 자주 열리기 힘드므로, 하지만 저희는 또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은 승인해 주시되 설문지 내용은 저희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냥 보완입니까,  수정보완입니까?  수정보완을 할겁니까,  보완만 할겁니까?
차성환 위원  이미 조사된 것은 어쩔수 없지 만은 의견을 취합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의조사특별위원회 설문조사 계획 예산 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찬반토론하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건가 서로 〔디스커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의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수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장 황명근  수정이 되었죠.
안희준 위원  수정이 되었으면 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딴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장 황명근  차성환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거듭됩니다마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조사로 각각 60만원과 162만원, 또 편집비, 제판비로 150만원과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질문 있습니다.  설문은 수정 보완해서, 이때까지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편집비, 제판비가 어떻게 해서 편집비가 150만원이고 제판비는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며 전화나 방문, 이것은 아주 세목적을 4일, 10명, 15,000원씩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부수를, 책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150만원, 200만원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민기 위원 의석에서―세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돈을 따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대략 싼데도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죠.  종이는 어떤 것을 해서…
차성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편집비와 제판비에 대해서는 저희 전익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위원입니다.
  그 편집비와 제판비는 일단 저희가 편집비에 대한 것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편집이 되고 문구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써서 어떻게 배치해서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것을 재판을 해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왔을 적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권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인데 지금 현재 편집비와 제판비는 어떤 적정한 요율이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집, 제판 하는데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편집가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가격이 나온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저희가 문의를 하고서 이 정도 추정치가 나왔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각자가 자기가 한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P.R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선거구민한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고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 하는 그런쪽은 하지를 않습니다.  또 기자협회에서 299명에 대한, 의원에 대한, 어떤 의원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는 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민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을 결국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할려고 그러면은 어떤 의원은 들어가고 어떤 의원들은 안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될텐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익정 위원  지금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편집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하신 내용이든지 개인적인 활동을 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그러니까 송파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간략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지난번 1년동안 회의 되었을 때, 나왔을 때 그 간행물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디가서 방문한 일이라든지 사진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개인이 발언하신 내용,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들어가지 않고 표결에 의해서 어떤 것이 부결되거나 가결되었다라는 정도의 그것을, 안건에 대한 그것 정도 나오지,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질의가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그동안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한 위원증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찬성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결시키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의 약속과 끝의 결과가 꼭 일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황명근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설치에관한건의안
(11시 59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3한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설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윤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윤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1988년 1월 1일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 신흥개발지역으로 199년 7월말 현재 27개동 208,201 세대와 689,35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고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중요관청인 구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은 이미 신설,개청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는 강동 소방서 관할지역으로 되어있어 각종 화재 및 재해 발생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출동이 지연될 뿐만아니라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대규모 체육, 위락시설 및 유통시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거여, 마천동 지역은 저소득층 거주 밀집 지역이며 도시가스 가정연료 전환에 따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관내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각종 화재 및 재해예방 경계진압,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년동안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1990년 270건에 사망 등 인명피해는 15명, 재산피해는 63,150,000원이었으며 1991년도에는 293건에 인명피해 33명, 재산피해 132,330,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소방서가 있는 강동구의 경우는 인명피해 10명에 비해 우리 구의 경우는 피해는 33명으로 화재발생시긴급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송파구민의 편익증진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 설치 건의안을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어디에다 건의를 합니까?  어느 관청에…
문윤환 위원  우리가 결의를 해서 서울시의회하고 내무부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기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인구 20,000명당 소방파출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70만이니까 소방서가 자그만치 법대로 한다면은 두 개 소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문윤환     현민기
  윤수현

○참조
  1. 송파소방서설치에관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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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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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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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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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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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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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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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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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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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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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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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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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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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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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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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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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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