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해서 일상적인 사무와 반복되는 민원을 수임기관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0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열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마지막 개정 이후 2007년 4월 11일 상위 근거법인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전부개정과 같은 해 11월 16일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별표의 사무내용 중 사무가 없어진 사항은 삭제된 대로, 근거법령 조항이 바뀐 것은 바뀐 조항대로, 상위법에 따라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9일 의안 제27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사무근거법령인 의료법·약사법 등의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약국에 관한 사무 11개 조항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10개 조항 등 총 45개 근거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의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구자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해 갈수록 오히려 우리 사회는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과 그 아동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최근에는 경제악화 및 가정의 해체가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방과 후 아동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을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방치를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초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방임되고 방치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보호나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입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이후부터 양적 성장과 함께 국·시비가 운영비의 일부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법정 의무고용 종사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송파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안정된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 시설들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과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센터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거나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등을 공개하여 운영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관내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과 심리·사회적 안정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구자성 의원 외 8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8월 13일 의안 제26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방임가정, 결손가정 등의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예산을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또 거기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유수철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나 종사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본계획 지침이나 이런 데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굳이 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것이거든요. 상위법과 지침에 이미 그런 규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여성가족과장이정갑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