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4일(월) 오전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일정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종 안건과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구청 측에 한 가지 바라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7월 25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희망과 우려가 반반일 것으로 사료되고, 이 일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지 가슴 벅찹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같이 서로 대화로써 우리 민족의 앞날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내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손창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돌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3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1994년 4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37조의3 제1항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방침 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의3 제7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의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어떤 분쟁,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조사,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구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37조의3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둘째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셋째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넷째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의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구에서 부동산 중개부문에 관한 분쟁이 있을 시 원만한 조정과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김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고요,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19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 소속 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창부  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의결은 좋습니다마는 소집할 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즉 뭐 위원 4인 이상의 요구라든가 그런 조항을 연구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윤수현 위원  몇 가지 같이 일괄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손창부  네, 먼저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현 위원  이 조례안이 준칙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냥 안을 마련한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과연 여기 37조 3항에 보면 위원 자격에 상당히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라든가 좀 자격기준이 엄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히 내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분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있겠는지?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만 묻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홍낙원 위원.
홍낙원 위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중에서 제2조 기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 기능으로서 분쟁 심사,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될텐데 행정관청에서 이런 걸 개입을 해가지고 원만한 그런 어떤 분쟁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 그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입법예고를 언제 했었고, 그리고 더러 이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부동산중개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주변토지 평가관계라든지 이런 관련단체에 구체적으로 이걸 입법예고 했다면 입법예고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유관단체에 적극적으로 공시를 해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27개 동에 연락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이의를 받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이러한 조례를 형식적인 입법예고라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받고 그 의견수렴으로 만족할 그런 입장인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만표 위원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중개업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개업자 수수료에 대해서 현재 협정요금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앞으로 협정요금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랬을 적에 협정요금을 위반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았을 적에 분쟁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 다 되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한 10분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하시죠.
  답변 준비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위원님께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고 위원 네 사람 이상이 공동발의 했을 때 소집하는 어떤 그런 가능여부를 검토한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는 평소에 어떤 안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발의는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분쟁이 민원인에 의해서 신청이 됐을 때 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일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긴급하지 않은데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어떤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긴급하고 안하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들어올 때도 회의를 계속 소집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아, 이것은 지금까지는 협회에다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구법에 돼 있었는데, 구법에는 협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허가관청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1년에 한 건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앞으로 있어봐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자주 어떤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만큼 그런 사안이 몇 건 정도나 있었나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제가 작년 2월 1일자부터 토지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다음은 윤수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는 준칙안에 의한 것인지 우리구 자체 안인지 하고, 그 다음에 법 제37조의3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변호사라든지 법관 등 자격 여건이 까다로운데 그것을 위원선임이 미리 지금 내정돼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준칙안으로서 각 구에 하달된 안입니다.  다음 조례위원 자격은 여러 가지 여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면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법 여건에 맞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위촉 내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조금 보면 말이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7일 날짜로 이 법이 아마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언제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이 조례 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인데, 자치구의 어떤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늘상 보면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엄연히 이렇게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준칙만 기다려가지고 준칙이 안 왔으면 아직도 지금 안 만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치구라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준칙이 안 왔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그런 생각은 없었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이것은 법이 93년 12월 27일에 제정 공포가 되고  시행일은 금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인데 4월 1일이라도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치에서 해야만 당연한 거고 또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자치구에서 순수한 자치구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거의 이 조례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많은 조례네요.  한 번도 위원회도 열릴 가능성도 없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분쟁 조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위원회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안 생겼지만 지금도 안 생기고, 그러나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그 한 건이라도 있을지 모를 것을 위해서 지금 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그것은 과장님도 게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1년에 한 건이나 2~3년에 한 건 정도는 위원회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법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회 운영회가 설치되더라도 사실상은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분쟁이 없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 만큼 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짜로 접수된 분쟁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 안된 상태에서 과장님이나 해당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중재를 해 가지고 일을 해결한 경우가 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이 분쟁위원회까지 오는 사항이라면 상당히 어떤 당사자간에 피해범위도 크고 아마 상호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은 현재 중개업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써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보험회사하고 당사자간에 처리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지는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분쟁이 있을 때 조그마한 사항들은 우리 중개업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으로 해결이 안되고 우리 구청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다음은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의 어떤 강제성이랄까, 어떤 집행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하는 예시를 들어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한다고 해서 판결과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강제할 효력은 없고 위원회에서는 쌍방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쌍방 당사자한테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될 경우에 분쟁 조정서를 작성해서 쌍방이 날인하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을 빨리 하도록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강제 집행을 해야만 되는 효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사자간에 어떤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부동산 문건에 대한 설명을 부실히 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매수한 분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개업자의 어떤 잘못된 점을 조사하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경위를 조사해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판정해서 조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목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를 했는지 하고, 또 입법예고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는 유관단체의 협의를, 이런 입법을 한다는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했는지, 또 동이나 주민 조직망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는 저희가 구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협회에는 저희 구에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는 협회장과 사전에 협의도 했고, 이런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혹시라도 자기들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에서 해결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는 어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부동산 거래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관에서 개입해서 조정해 주는 그런 수혜적인 그런 기능적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동을 통한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홍만표 위원님께서 우리구 중개업자수하고 협정요금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또 협정요금을 위반했을 때 그 사안이 분쟁위원회에 조정되었을 때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개업자가 오늘 현재 9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이 9개소,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소가 453개, 그 다음에 중개인이 하는 업소가 50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정요금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협정요금표는 각 중개업소마다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정요금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것은 위원회에서 중재에 의한 처리를 하는 그런 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협정요금을 위반해서 더 받거나 하면 당장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써 그것은 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아마 시민봉사실하고 세무1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을 세무1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창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하시고 송파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서도 본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이 19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발령됨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23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안건을 부의 공고한 후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인 시민봉사실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이 19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발령됨에 따라 조례에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제1호 타 목에 열거된 것과 같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인이 요청하는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으로 발령된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정보에 대해 어의 자체가 좀 생소한 감이 있어 참고로 제가 3페이지에 참고자료를 발췌해 놨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근거로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국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국민 생활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따른 국민 권익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주장과 투명한 공개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되었고, 또 정보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관련정보의 수요증대,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및 민주적 통제기반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개형태로는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청구공개가 있고, 또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 형태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1994년 7월 1일부터이고, 우선 일차적으로 대상은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4월까지 생산한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2년부터 1991년의 정보는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이 아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었을 때 다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데 제외되는 부분은 인격, 신분, 종교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또 신체, 자유, 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사항이 있는 사항이나 법인이나 사업자 등에서 어떤 영업, 기술 등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나 또 국가기밀의 사항 이런 것을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절차로는 청구서 제출을 일반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접수해서 시민봉사실의 주관과로 이송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곧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 시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에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문서의 복사, 마이크로필름의 복사 이것이 1매당 100원인데 신청한 서류가 20장이나 30장이 되면 거기서 2,000원, 3,000원이 되는 것인지.  매수가 여러 장이 되었을 경우에 1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몇 십장 될 수도 있을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82년 이전 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가. 이것이 82년부터 91년 정보는 95년 5월 이후에나 볼 수가 있는데 82년 이전 것은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차성환 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여기 시행일이 94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7월 4일인데 그 동안 이것이 혹시 주민으로부터 한 건이라도 이게 접수가 되어가지고 비록 수수료조례는 지금 이제사 하지만 혹시라도 신청이 한 건이라도 들어왔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들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도 많이 모를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게 상당히 시행일에 비해서 조례가 지금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만표 위원  현재 4개 종목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의 38개 종에 대해서는 현재 1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그대로 100원씩 되어 있는지.  이것은 또 별도로 100원으로 되는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서복사나 열람의 경우에 그 단위식의 뭐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열람의 경우에는 한 건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서복사인 경우에는 한 매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서는 저희들이 양면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의 경우에는 한 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생산이 되어가지고 카피문이 우리 민원에게 갈 때에는 단면복사인 경우에는 그 하나가 한 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당 100원, 그 다음 열람의 경우에는 한 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이크로필름 복사나 컴퓨터자료 인쇄는 이런 장비를 우리가 확보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보적으로 지금 위원님한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미리 내놓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82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언제 공개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업무량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의 업무수행능력으로 보아서 우선 92년도 이후에 우리가 생산 관리하고 있는 정보사항만 일차적으로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또 10년 된 것 82년부터 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늦은 감이, 사실 보면 늦지도 않습니다마는 일차 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실 없는 그런 공개가 되는 것 보다는 92년부터 현재까지 생산 보관 중에 있는 정보부터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그 이전 것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늘이 7월 4일인데 7월 1일부터 시행할 의안을 왜 늦게 심의를 하고 조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렇게 늑장을 부렸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그 내용 중에 7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이런 정보공개신청이 있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타 저희들의 지역신문을 통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이 관계, 7월 1일인데 왜 오늘 7월 4일에야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침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세액결함이랄까,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저희들이 수수료 개정요구를 한 것, 또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한 것,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상정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가지가 42가지로 되는데 그게 다 100원이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38가지라는 이야기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의 그 항목,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등 초본이라든지 이런 가지를 이야기해서 38종이 되는 것이고 이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네 가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4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다 일률적으로 같지를 않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에 대해서는 열람  건당 100원, 복사는 매당 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겸 설명을 드린다면 이 행정수수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원을 받을 것이냐, 200원을 받을 것이냐, 20원을 받을 것이냐 이 기준 문제는 정밀한 원가계산을 해야만이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경우에는 400원,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500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차성환 위원 질의한 안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지난번에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일자를 7월 1일이 아닌 7월 8일 내지 7월 9일이 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기존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7월 8일이 되어야 이것이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애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 조례에 대해서 부결이나 가결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생각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단지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한규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결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결이 8일날 되는 게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날짜를 가지고 의회에 수수료징수조례 상정요구를 본 건에 대해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면 의회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결이 된다고 보았을 때 7월 8일날 가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 이전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문한규 위원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일자가 기록이 될것이 아닙니까?  시행은 7월 1일날 되고 가결은 7월 8일날 된다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이 활발히 제정될 그런 준비단계에 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 안이 이미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주민의 참여유도와 공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늦은 것인데 지금은 그 입법되어 가지고 피동적으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그 시행되었을 때에 그 경험이나 또 기술성 같은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 28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7월 8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개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단 그 기간동안에 수수료를 징수하느냐, 못하느냐가 따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빨리 접수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체된 것으로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우리 의안접수현황에 보면 6월 22일날 접수가 되었거든요.  의회에….  22일날 접수가 되어서 저희는 23일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기를 결정해서 지난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잡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접수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를 잡았는데….
박용모 위원  7월 이전에 줬으면 맞긴 맞구만.
차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열고 5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차성환 위원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의 입장과 또 의회의 입장으로 놓고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행정정보공개를 운영하는 주관부서입니다마는 또 동수수료징수조례를 주관하는 주관과는 재무국의 세무1과입니다.  그리고 또 법제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의회에 온 것이 충분하게 왔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행일 이전에 온 것만은 확인을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집행부내에 서로 부서가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불분명한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받기로는 어떤 과장님이든 실장님이건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송파구청장 명의로 조례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2일날 받아가지고 23일날 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날짜를 23일날을 이미 며칠 전에 잡아서 운영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잡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23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23일날 그 직전에 접수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좀더 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시행일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질의가 끝나면 막바로 이의여부를 묻고 계시는데 회의진행 절차상에 찬반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찬반토론이 없다 했을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의여부를 물으셔 가지고 의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죠.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사적 해외여행 시에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별표3에 의하면 경조사별 특별연가 일수표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누가 결혼을 했을 때 과거에는 “본인이나 자녀, 형제자매일 경우”에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자매” 했을 때 공무원 본인의 형제자매인지 누구인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 사항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렇게 해서 휴가를 하루 주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자매, 백·숙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형제자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다음 백숙부모도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이렇게 지금 개정하자는 것이고 탈상의 경우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 시에 파견공무원의 복무감사권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고, 본 건 개정조례안의 개정요지는 94년 5월 16일자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 없이 연가 범위 내에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소속자치단체장에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호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3에 의하면 이제까지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에만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제외한 지방공무원법에 제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59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규의 별첨 발췌문과 같이 관련공무원 복무규정을 발췌해 놨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 개정조례안을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사적해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입장에서 배우자 측의 경조사에도 특별휴가 사유로 추가하는 등 휴가제도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무관리체계 확립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지방 공무원 국외파견 근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근무계획이 저희 송파구에도 현실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공무원의 연가는 지금 현재 며칠이고, 공가를 할 때에 연가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가는 연가에다 포함을 시켜서 빼는 것인지?
홍만표 위원  현재 승진과 전직 시험에 있어서 “직접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께서 국외 파견 자체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구자체 계획은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도 검토를 해서 파견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매들이 자매결연 한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이미 동경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뉴욕 같은 데 시 공무원들 파견 근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연가가 며칠이냐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연가의 일수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연가 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20일로 연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 된 사람은 3일, 1년 미만 된 사람은 7일 이런 정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5년 이상이면 20일이 일정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국외 여행을 사적 여행을 가더라도 20일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20일을 초과해서 여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필요한 기관”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직접 필요한 기관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필요한 기관”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직접 필요한 기관”으로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마는 종전에는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실제 해당일만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소집 또는 필요한 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가 처리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만표 위원  시험준비 기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시험준비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휴가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현 위원  별표 3에 경조사별 특별연가 일수표,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산에 있어서 말이죠, 배우자 남자의 경우에 처가 출산했을 때 1일 간의 휴가 일수인데 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총무과장 조현재  현재 60일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복무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시 18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이번 상정하게 된 안건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6필지 1,244.02㎡와 건물 1동 751.4㎡이며, 처분할 재산은 토지 2필지 356.2㎡로 취득과 처분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풍납동 401-19호외 3필지, 도로 927.2㎡와 풍납동 401-1호외 1필지 대지 316.82㎡와 건물 751.4㎡로 반포세무서 직장주택조합외 9개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후 도로 및 복지회관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대상토지는 방이동 52-2, 잡종지 333.2㎡이며 1㎡당 공시지가가 200만원으로 재산가액이 6억 6,640만원입니다.  매수자는 송파경찰서장으로 방이파출소건립부지가 되겠으며, 마천동 125-53, 대지 23㎡는 1㎡당 공시지가가 156만원으로 재산가액이 3,588만원입니다.  매수신청자인 마천동 130-4호 문강례는 인접토지소유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24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며, 송파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매각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정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본 계획안의 요지로는 취득재산으로 풍납동 401-19호외 3필지, 도로 927.2㎡와 풍납동 401-1호외 1필지, 건물 751.4㎡, 대지 316.82㎡로 반포세무서 직장주택조합 외 9개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후 도로 및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방이동 52-2호, 잡종지 333.2㎡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송파경찰서에 매각하려고 하고, 마천동 125-53호, 대지 2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24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처분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은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포함된 풍납동의 가정복지과 소관 대지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음으로 해서 소관 과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 손창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이상목 위원님 말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에 있는 상가 2층, 3층을 사회복지시설로 된 것은 작년도 계획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민회관 안에 어린이집하고 쌍용아파트 안의 어린이집 시설설치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작년에 안 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인데 현재로는 어린이집으로 된 것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재무과에서 등재가 된 이후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2층이 102평이고, 3층이 102평인데 거기에서 3층의 30명이 동의 아동고로 할애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운영체 선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1월달에 저희 관내에 마천 어린이집이 운영체를 중지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난 연말로 그것을 장교 부인회에서 운영했는데 장교 부인회가 해체가 되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선정이 되어서 우선 마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경향신문에 운영체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장노교회에 위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월 24일에는 천마도 운영체가 못하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천마 어린이집하고 지금 새로 짓고있는 송파동에 있는 송파 어린이집이 현재 건축이 외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를 한다고 신문광고를 서울신문에 1월 24일자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8개 운영체가 그것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뜻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선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유사업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위탁운영협회 공고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운영체 모집공고”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다, 보육법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육법에 되어 있는 걸로다가 운영체 모집을 한 결과 1월 13일 중앙 일간지 서울신문 및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 중 8개 법인 및 단체가 신청 접수가 되어서 지금 접수된 순서는 국민서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 용남실업, 강남터미널 유통, 학교법인 성암학원, 사회복지법인 명신원, 사회복지법인 성암복지 재단, 대한예수교 침례서울교회 이렇게 8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94년 2월 7일날에 구 보육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개최를 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육법에 의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위가 성암복지재단이 되고 2위가 사회복지법인 명신원이 되었고, 3위가 성암 학원이 되었고, 4위가 국민서관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운영체가 되어서 천마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이 명신원에 운영을 맡기고 송파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성암복지재단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가 그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쌍용아파트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작년부터 그것을 용도가 되어있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을텐데 그러면 자체에 비싼 광고료를 내지 말고 금년도에 오픈 될 어린이집은 이것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순위에 의해서 위탁을 하자, 그런 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는 성암학원에서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운영건이 넘어오면 저희가 성암학원과 운영체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개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잘 들으셨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먼저 이렇게 잘 제도를 만들어와서 설명까지 바쁘신데 와서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난 해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이 할애되었다가 그것이 불용이 되었으면 금년도에 또 다른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다시 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오고 있죠.
  작년에 죽은 예산이죠?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독서실 기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는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서울신문 94년 1월 13일자 각 일간지 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는 분명히 위탁 대상 시설을 공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의 대상을 공시한 것과 거기에 8개 업체가 같이 응찰을 했다 해가지고 그 공시하는 다른 업체를 맡길 수 있는 객관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는 또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5조나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그 공유재산 취득을 선행적으로 의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 그 후행적 실무적 사항, 말하자면 예산이 최종적 정책의 결정지침서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선행적으로 모든 절차과정을 공유재산심의위, 그러니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의결의 하부자문기관인 공유재산심의위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변경동의안을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지금 7월도,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이때까지 그 정책결정부서인 의회의 승인요청도 단 한 번 없이, 그리고 보육시설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풍납동 반포세무서 조합주택 거기에 대한 대상자 모집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것도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다가 올해는 어린이집이라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한 모집공고가 이게 법적인 수권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포함된 대상시설도 반드시 공고가 됐어야 되고 그 대상기관에 응모할 말하자면 보육시설에 대한 응모자는 또 달리 존재했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않고, 또 주민이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풍납동 사회복지시설이 원래 반포아파트조합 이 자리에 세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아주 불편한 타지로 옮기는데 대한 반사적인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주민의사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리고 신문에 공고 낸 것도 그 사실은 없었고 작년에 예산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본다치더라도 작년에 이어 불용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미 성암 모재단에 이 위탁업체를 결정했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증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지금 이 위원님이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정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관리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취득과정은 재무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득이 돼서 저희한테 등기가 된 후에 저희한테 넘어와야지 저희가 그걸 운영을 갖다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저희과에 다 그게 있었고요 그게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목 위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금년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증언대에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성암보육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맡기기로 결정한 사실 이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보육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야할 것이며 그후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게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낸 것은 2개소에 대한 공고를 낸 겁니다.  송파와 천마가 있고 그 2개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 8개가 왔는데 이게 신청할 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8개 업체에서 서류를 그 방대한 것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다음에 이걸 갖다 이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광고료 내고 할게 무엇이 있느냐 심의할 때, 급료인데.  이것은 쌍용아파트의 어린이집 개원이라고 그래서 성암이 꼭 된 게 아닙니다.  다음 번에 구민회관이 되든 어디가 되든 금년도에 어린이집을 오픈하는 순서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됐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총무재무위원회우위에 있는 법률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70만을 대표하는 의회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전적 절차로 반드시 경과해야 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친 연후에 공고도 내야되고 그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위탁업체도 선정해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모집을 했으니까 광고료를…, 그것을 심의위가 결정할 능력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법률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공히 그걸 사전적 절차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회의 승인에 의해가지고 비로소 나머지 하부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될 뿐이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공유재산심의는 재무과소관에 일단 심의가 끝나야지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도 만들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지 어떻게 그걸 내부의사로 결정을 해요.  정책결정부서가 그걸 수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요,
○위원장 손창부  복지과장님!  제 얘기를 참고로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상목 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위원장 손창부  네, 그러시면 됐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 안을 우리가 처리를 할테니까 복지과장님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설명 해주셨고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재무과 심의하는 안건에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마천동 130-4, 원칙적인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뒷면을 보니까 약간 각을 조금 접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뒤 일직선을 잘랐는데 뒤에 각을 조금 접었으면 어떨까….  어차피 3m 도로에 각도 잡혀있지 않으면, 승용차도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은 저도 나가본 사항이고 담당자도 나가봤는데 나중에 감정원에서 나오고 측량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했을 적에 약간은,
문한규 위원  측량할 때에 각을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과 또 점유하고 있는 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문한규 위원  3m를 돌아가려면 이게 상당히 좁을 거라고.
○재무과장 김정치  참고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재무과장한테 하나 알아봅시다.
  반포세무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상목 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축을 할 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던 장소였어요.  그야말로 주민 전체가 나와가지고 데모하다시피 해가지고, 데모도 했지, 수 차.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영근 청장이 나한테 동네 일을 보고 계시니까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해서 내가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했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나가지고 공사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아마 몇 년 결렸지요.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200평이죠?  100평, 100평해서 200평에 한해서 참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위치선정 문제만 가지고도 문제가 무척 야기됐던 거예요.  그걸 주민들한테 이해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누가 져도 지을 것이고 하니 주민들이 좀 양보해서 우리 복지시설로 쓰면 될 게 아니냐 그 복지시설만 해도 노인정, 마을문고 여러 가지로 해서 200평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게 동네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다 동의서를 받아서 내가 그 당시에 감사실장한테 갖다 받아다주고 대표로 청장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니, 나는 그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여러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동네 시끄러운 걸 무마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만일의 경우 무얼 한다면 구청에서 무조건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승인이나 해주시오 따위의 행위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동네 주민들 대표, 그 당시의 대표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동네 일을 보니 사실 그 당시 약속대로, 그야말로 어떻게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이야 구청에서 뭐 구청 건물로 쓴다면 몰라도 풍납동 위해서 쓴다면 그 대표자들 불러다 놓고 얘기한 후에, 또 구청과 뜻이 안 맞으면 이해시켜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동네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아주 무척 마땅치 않다고 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좀 몇 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무슨 밀어붙이기 식으로 말이지 옛날 하던 그 습관 그대로 하는 행위는 사실 현대에 와선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구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비단 풍납동 문제가 아니라 송파구 전체 문제를 생각할 때 동네 대표들도 있고, 또 특별한 구의원이 있으면 사실 이런 계획 중에 있으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이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야기 안되고, 또 이런 문제로 해서 불상사가 났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는 협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쌍용아파트에 플랜카드 수십 개씩 달고 야단법석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물론 내 자식도 기르고 내 손자도 있고 하자만 거기다가 노인정도 짓기로 했고 독서실도 하기로 했고 했으면 나눠서 한다든가 뭔가 해야지.  또 그 당시에 애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만들어 놓고 지금 예산을 잡았다 뭘 했다 그러니 이런 행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발전해나간다면, 그야말로 또 지역대표들이 있으면 하다 못해 한 마디라도 좀더 물어봐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또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의회보다도 우선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 분들을 불러놓고 그 분들한테 취지를 갖다 충분히 납득하게끔 한 후에 그 다음에 의회의 절차를 밟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래야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구청에서 시정해주기를 한마디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재무과장님 무슨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그건 단체장님이나 국·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지금 황명근 위원님께서 마을 역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해 드렸는데 이 문제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구유재산동의안을 승인한다해서 용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좀 해주시길 두 분 과장께서 황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 주민의 의견을 옛날부터 충분히 문제가 많았던 거니까 충실히 수렴한 다음에 용도를 결정하는 걸로 부탁을 올리고요.
  또 한가지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오늘 가져오신 구유재산 관리계획 추가경정동의안, 우리 의안번호 232호는 5월 10일자 공유재산 심의의 통과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5월 13일자와 6월 23일자 공유재산심의위 회의록을 우리가 좀 봐야, 그 심의의 낭비가 없다고 했는데 그 심의를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또 재무과장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중대한 지금 문제가 우리 심의위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방의정연구회에서 토의 끝에 결정한 내무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무부 질의는 문서번호 제정 1331800000-4입니다.  이것은 즉시 제가 재무국장한테 송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임 재무국장입니다.  일자는 1993년 1월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질의서가 제출되고 내무부장관이 아까 같은 문서번호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 송파구에서는 부끄럽게도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회관 네거리에 있는 송파구청을 짓고 이사가는 것도 공유재산심의위를 통과시키지 않고 그 위치에 대한 변경조례도 안하고 이사 먼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사항을 인해서 이 질의서의 답변을 보면 건물의 경우  토지매입 비용보다도 건축비용이 더 클 경우에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겁니다.  과거에.  건물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취득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최초의 정책결정을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사전입니다.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지를 못해서 불행하게도 다시 수정하여야 될 때 당연히 사전에 의회의 정책결정을 받는 것이 분명히 내무부장관의 얘기로 하달돼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예산심의를 지금 104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은 5월 13일자 공유재산심의위,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의 하부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자문기관.  공유재산심의위를 경유해서 통과된 것만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내무부 얘기처럼 다루어야 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동동의안이 6월 23일자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된 것이 의회에 우송됐다고 했는데 지금 각 위원회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01번 예산심의에서 사회복지회관의 B동을 12억 추가계상하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3, 4층을 짓는다고 다시 10억을 계상하고 있고, 또 마천동 노인정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을 아주 무시하고 도외시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 위에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지.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동동의안 232호 의안번호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 때문에 의회 전체 위상이나 단체장의 관계에서 심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좀 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네.
윤수현 위원  여기 지금 상정된 의안에 관해서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할 적에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안에 없는데 없는 것까지를 질의를 해가지고 예산분야까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다보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윤수현 위원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이상목 위원  네, 시간이 늦으니까 다시 예산에서 다루되, 이 문제에 관련된 소관과장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동석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나오죠.
○위원장 손창부  지금 그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추가변경동의안은 예산을 전제로 해서 전체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예산안만 다루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쌓인 문제는.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계획동의안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5항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3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황명근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우선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구청의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창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 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등은 지난 6월 29일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중 재무행정비 소관은 재무국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추가예산 38억 원, 경정예산 7억 8,000만원으로써 금회추경예산액은 30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체 추경규모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9,600만원, 공보비 9,700만원, 내무행정비 2억 5,600만원, 재무행정비 29억 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감액 3억 3,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 참조,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회관리비는 9,6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직원 특수 업무 추진경비 2억 6,000만원을 삭감, 추경재원화 하였으며,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에 8,800만원,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민활동비」1억 4,100만원, 교통전문직 채용 및 학비보조수당인상분 4,200만원, 「송파사회지표」연구개발 용역비 5,500만원, 행정소송 수행경비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보비는 9,700만원으로 예산서 39쪽 참조,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및 시설보강에 1억 원, 실버악단 운영 및 “한유성”기념비 설치 1,500만원, 방이고분 잔디보식에 1,000만원을 계상함과 동시, 구립도서관운영 관리위탁에 따른 자원봉사자 인건비 3,000만원을 경정 조치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1쪽 참조를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민간위탁 교육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경상경비 4,900만원, 우편요금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 5,700만원,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경비 700만원, 동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과 전산 소모품 구입비 5,400만원 등이며, 동사무소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숙직수당 2,100만원을 삭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전산운영 보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격려비 7,40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 설치 운영장비 보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전부 준비하시느라고 질의가 늦으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지역 주간신문에 의하면 94년 6월 20일자로 송파구 추경예산 편성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는 발행일자 이전에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안 심의에서 빼놓지 않고 같이 적어도 보내야 될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은 6월 23일에야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고 재무국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송파구 백사의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다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임시 변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산안을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꾸민 것, 별로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딱히 지방재정법에 의한 추경예산안 편성요인도 그리 없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지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1, 2개월 전에 준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서도 이번 우리 송파구 예산의 주류를 이루는 송파종합복지관 B동 건립비 12억 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이라든지 아니면 거액의 토지취득을 요구하는 일종의 무슨 토지 투기나 하는 것 같은,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굳이 방이동 지역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었던 종합문화체육 시설을 1,000평을 거의 1,000만원 짜리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전혀 겉돌고 있고,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 부서인 의회의 사전적 정책지표 지향을 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땅히 사전적으로 경유하고 그리고 총무재무위에 그 정책방향을 설명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본회의 승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부로 저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가 아마 올 연말에 확정하여야 될 우리구 마스터 플랜에도 전혀 이런 것은 반영된 것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 확인하고자 했으나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 여러 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무슨 지역 숙원사업 해소 차원이라고 92년 선거 무렵에 전부 숙원사업 해소 내용을 받았는데도 그 받은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 의원들, 아니면 주민대표의 의견이 스크린 되고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전혀 무시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존재는 없고 다만 어떤 통과의 절차상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공공연히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되는지.  또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어떻게 그렇게 다각적인 말하자면 검증이라든지 검토 내지는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어떤 때는 개별적인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민의의 반영이라고, 민의의 수렴이라고 보고 받아들인다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 편지는 몇 년이 지났어도 사장되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구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마련되고, 그리고 사전 절차인 고유재산 심의위를 전혀 거치지 않으면서 송파종합복지 B동 건립비 12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 원, 이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작년에도 7월 6일자에 갑자기 우리 위원회에 갖다줘서 여러 번 질타를 받고 그 수정하고 구청장도 이번 6월 8일자까지 이것을 사과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전적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집행부서가 정책결정 부서를 완전히 말하자면 경시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다 심의하고 결정해 가지고, 그리고 사전적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도 가져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더러 예산심의를 하자고 온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야말로 오이는 없고 칼을 쥔 자의 논리로 집행부만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짜가지고 보고해야 된 우리 총무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창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정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지금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산 설명을 했고, 지금 이상목 위원께서 하는 그 내용은 이것이 재무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중장기관계는 이따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린 분야는 분명히 3실하고 총무국 소관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이것은 분명히 총무국에서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물었고, 만약에 이 문제가 총무국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간단히 답변한다면 우리 전체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불구하고 제가 구 전체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으니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재무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전체적인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안은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의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질의하겠어요.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해 가지고 1억 4,130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 안 하던 대민활동을 또 하시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또 6급 이하만 대민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월 3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창부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14페이지에 송파사회지표가 여기 추경에만 올라왔고 주민생활 수준이니 무슨 자료분석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무슨 선거에 대비한 그런 자료분석이랄지 주민생활 수준이랄지 그런 쪽으로는 없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우선 답변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윤수현 위원  너무 오래가면 여러 질의에 회석되니까…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는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세무부서라든가 부서마다 받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구직원들이 일반직원들은 전부 3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우개선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받는 부서가 있었고, 3만원씩 또 못 받는 부서가 있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데는 전부 받았고 다른 데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전부 구직원들은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번에 내무부에서 하위직 사기앙양 일환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송파사회지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지표가 국가의 사회지표도 있고 서울시도 사회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업무도 확대가 되고 또 범위가 넓어졌고 행정수요도 다양해 졌습니다.  사실상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파악이 필요하고 또 그 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야 도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 사회지표 단위체계로서는 자치구마다 구의 특성을 살릴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회지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년서부터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서울시 사회지표를 가지고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사실상 종로하고 송파하고는 다른 여건입니다.  그래서 사회지표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개 분야에 72개 정도 개발지표를 작성하고 또 서울시나 국가의 사회지표 단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렇게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지표는 300여 개 단위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나머지 것은 서울시나 국가의 사회지표 단위를 우리가 수용해서 쓰고 나머지 것만 72개 개별지표만 우리가 이번에 한 번 개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학술용어를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케 해가지고 저희 가 행정을 앞으로 해가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게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는 배부할 필요가 없죠.
박용모 위원  용역회사나 용역단체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직 설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를 한,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부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선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그 동안에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 에산하고 또 새로 이렇게 시설보강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우리 구립도서관이 지금 서울시로 전 번에 의결해서 이관된 것인데 자원봉사자가, 물론 줄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3,000만원 정도 지원된다면 과연 이관시킨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일반행정운영비로서 그 해외연수를 할 때 4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즉 과별로, 동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별로 뽑는다든지 각 과, 각 동으로 한 명씩 할당인지, 아니면 청소분야면 청소, 위생분야면 위생분야, 그렇게 업무별로 뽑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40명을 선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 그 동안의 예산은 지금 시설비 관계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차성환 위원  총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작년 문화원 시설비 개보수비부터 해가지고 시설비에 총 금년까지 6억 2,916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품비 이런 것 해서 1억 2,396만원, 기타 문화원 운영비 행사지원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2억 원, 그 다음에 문화원 층별표시판 이런 것 해서 총 2억 3,541만 4,000원 등 해서 9억 8,853만 9,000원이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에 합쳐서 총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새로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이 3,050만원인데 이것을 나누면 지금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자 여자학생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좀 막아서 창고를 활용할 수 있고 2층 전시실의 무대벽면을 600년 마크나 이런 것을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이라든가 강의실의 일부 시설이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그냥 육성으로 하다보니까 뒤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앰프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물 보안관리를 위해서 세콤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의실이라든가 각 방에 커텐을 설치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86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가스를 그 당시에는 사용했는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스인입공사가 시설분담금, 이것은 도시가스 하는 데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로 해가 지고 전체 대략 3,0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계가 당초에 금년 예산에 4,550만원을 잡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열람실이라든가 상담실, 휴게실, 음악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식대와 교통비 조금 해가지고 한 사람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  1만원씩 잡아가지고 4,550만원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 이관동의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전체를 이관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일부 시설은 우리가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들 공부방이라든가 컴퓨터교실 같은 것 이런 것은 운영을 저희가 한다고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그 운영하는 것을 바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보니까 1,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이제 예산 중에서 없애고 1,500만원만 거기다 남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설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따른 자원봉사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목 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로, 송파 문화예술회관이 이전에 용도변경이 안됐다 그랬는데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그 안에 마을문고 같은 게 같이 들어와 있는데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편성을 보니까 공보비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니까 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또 19페이지에 토지매입이라고 있고 그리고 25페이지에 또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어떤 예산편성 지침하고 또 어떠한 조직편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문화라는 게 동일한 언어를 다양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그 편성자의 자의적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여기 저기에 편성을 함으로서 전체를 통합하고 전체를 일람하는 심의기능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문화공보실장의 소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나 지금 국가가 정부의 조직표 구성을 할 때 문화체육부가 하나의 중앙관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공보를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과 적어도 유관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갖고 있는 송파여성아카데미라든지 그러한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와 거기에 원장을 지명하는데 월급이나 주는지, 또 강사들의 강사료는 어떠한 예산편성에 의해가지고 지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해주셔야 송파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다시 1억 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정보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용도변경 관계는 지난번에도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은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하고 건축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원신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바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는 대개 제가 알기로는 시·구 재산을 많이 지금 마을문고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도 우리 마을문고도 잠실7동에 있기 때문에 잠실7도 마을문고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19페이지, 25페이지 관계는 별도로 담당부서 과장이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의 월급은, 그것은 없습니다.  원장 월급은 없고 여성 아카데미 강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초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이전보조비 2억 원 중에서 문화원 법인체가 설립되면 그 문화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아직 문화원 정식법인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2억 원 중에서 강사료 693억 원을 보상금으로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현재 강사들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화공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차성환 위원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했던가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공무원의 선정기준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별, 동별이냐, 아니면 업무기능별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을 구·동 6급 이하 직원을 원칙으로 해서 연수를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수선정기준은 업무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 분야라든가 사회복지, 도로시설물 관리라든가 교토, 하수도분야라든가 친절봉사 분야라든가 재정운영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기능별로 연수를 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과나 동에 대한 약간의 안배원칙도 포함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인원은 1차 20명정도 해서 금년 8월중에 실시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2차는 금년 10월중에 한 번 실시를 해서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아니면 유럽 등에 보내서 기능에 맞는 나라에다가 연수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도 국제적 안목을 형성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목적이 되겠고 그리고 선진 국제도시와도 지방자치도시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실무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1,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룹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 자녀의 경우에 그룹사에서도 받고 또한 구에서 주는 장학금도 이중으로 받는 또한 구에서 주는 장학금도 이중으로 받는 예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별히 선별을 하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선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설명서 4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즐거운 여가생활교실 확대운영 강사료”해가지고 38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요, 어떤 즐거운 여가생활 교실 종목이
무엇을 즐거운 여가생활 교실 종목으로 해서,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시고 또 1달에 43시간씩을 하시는데 장소하고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첫째, 종목, 무슨무슨 여가생활 교실 종목인가?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가생활교실은 지금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판소리를 하고, 화요일은 건강디스코, 수요일은 탈춤, 목요일은 한국무용, 금요일은 스포츠 댄스하고 기타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387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여가생활교실 확대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6개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단조농악하고 요가교실을 추가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2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243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노인민요, 또 노인 고전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노인들이 2개월을 연말까지 더 연장해서 운영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드는 144만원해서 토탈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현재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단조농악하고 요가교실은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현재 여섯 개는, 앞으로 두 가지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거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지금 판소리, 건강디스코, 탈출,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기타교실 이것은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송파2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풍상호신용금고 5층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기존하던 대로 하고,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2개 교실 단조농악하고 요가교실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교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 다음에 강사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강사는 단조농악 협회하고 요가 협회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강사들을 초빙하도록 이렇게….
윤수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판소리, 디스코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수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수강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7, 8, 9월 2기를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신문이나 반상회 자료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서 성황리에 수강인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수강료는 안 받고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수강료는 받지 않습니다.
윤수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14페이지에 행정소송 수행에 관해서 3,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위원장 손창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한규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패소를 했다면 취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취득세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문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비용은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뭐냐면 롯데물산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부과를 128억이었던 것이 저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어서 이 패소가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청구된 것이 1,900만원 들어와 있고 또 롯데쇼핑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또 들어갈 것이 500만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처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 중에 있는데 상고심의도 변호사들 얘기로는 거의 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3건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패소가 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취득세 부과처분 부과 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법리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원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 행정 측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이견 때문에 이렇게 패소사건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소가 되면 그 비용을 공무원한테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금전적인 배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특별히 그 사람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문책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패소된 자체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처분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도 하고 응소를 해서 계속 싸우는데 지는 이유가 법리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이 저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엉터리 없는 것을 부과처분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이 법원에서 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 지고 있는 것이 숙박업소,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세 번인가 단속하면 영업정지 같은 것을 처분시키니까 법원에서는 그것이 생존권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무 권리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패소를 주고, 우리는 법상 세 번 이상 걸리면 영업정지를 하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  17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보조활용기간이 6월에서 금년 12월까지 연장하는데 그 연장하는 원인과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격려금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보조요원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한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 월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서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주민전산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해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등초본 발급에 따른 서비스 업무도 엄청나게 업무가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요원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을 6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용인부임이 과거에 1일 14,300원을 계산을 해서 한 동에 한 명씩 이렇게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28개, 그러니까 27개 동과 1개 민원분소에다가 계상을 하니까 이것이 6천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1개 동에 한 명씩 나가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업무가 갑작스럽게 폭주가 되다보니까 동도 그 자체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계속 쓰던 사람들을 추가로 더 쓰는 것이 주민들 불편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적십자 회비 모금관계 이건데요, 이것은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저희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게되면 적십자사에서 모금에 따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나 정부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세입조치 시켜라 이거예요, 나누어주지 말고.  그 전에는 그것을 각 동별로 안배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전부 세입조치를 시켜라 그래서 세입조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일부는 직원이 일부는 각 통장들이 또 아니면 일부는 업무가 복잡한 데는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있었는데, 당연히 노고 격려비 보상금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미 세입조치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이것을 그 금액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동에서 모금한 그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동별로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세입조치 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찾으려고 하면 현재 세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적십자사에서 받은 돈 1,400여 만원을 지금 현재 세입조치 시킨 그 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있는 세금하고 관계는 없는 것인데 주머니 돈이 쌈지돈 되듯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인데 이것을 각 동별로 보상금으로 내드려서 이것을 도 실정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적십자 회비를 받은 돈과 관계없는 다른 돈이네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죠.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이미 저희들이 세입구좌에 넣었으니까 그 돈은 일반 세금하고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고 하는 그런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 액수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 단위별로 각자 모금한 액수를 기준해서 다시 예산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동별로 안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정태복 재무국장님에게 듣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내용 및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화를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세목별 안정적인 세수 추계를 하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1994년 구유지 매각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증가 및 1993년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전액 추경 재원화 및 1994년 적십자 회비 모금 격려금의 잡수입계상 등 현실적인 징수예상액을 산정한 추경세입 총 규모는 104억 4,7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3억 8,300만원, 세외수입 100억 1,500만원, 보조금 4,900만원으로 추경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5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상반기 과년도 체납세 중점정리계획에 의한 체납집중독려로 징수실적이 양호함으로 3억 8,300만원이 증가된 9억 5,100만원으로 목표를 상향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을 풍납동 동아건설주택조합부지매각 등 구유재산매각 계획변경으로 10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으로 당초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된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199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253억 3,600만원이나 이중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된 164억 9,100만원을 제외한 88억 4,500만원 전액을 추가재원화 하였으며, 잡수입은 1994년 적십자회비 모금액의 3% 상당액의 모금위원 격려금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4,900만원은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의 5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지원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새로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이 재무행정비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행정비 추경예산은 29억 1,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수행경비 증가, 그러니까 공공요금과 또 세수증대 활동비가 그 증가로 5,800만원이 되겠고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방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 이것을 일단 금년도 예산에, 총 체비지 예산이 한 86억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한 30%를 계상해서 2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등 행정장비 보강에 필요한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구유재산 소송수행 관리경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 전체 및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통과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의를 받고 그걸 좀 조정할 시간동안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바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여기 변호사 소송 수임료에 관해서 제안이유에 말이죠 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사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유재산 소유권 확인이 안된 부분이 지금 우리구에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등기말소 사건이라는 것이 무슨 얘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목 위원  계속 일문일답입니까?
○위원장 손창부  재무과 소관이면 같이 일괄로 하고 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상목 위원  재무과 첫 19페이지인데….
○위원장 손창부  재무과 소관이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목 위원  1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좀 전에 문화공보부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 이런데요, 종합문화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정책결정부서인 의회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의회로 말할 것 같으면 구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구민회관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같은 데도 20여 개 명칭, 또는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사전적 조례의 제정이 일반화 되고 그게 지방자치법 35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2개월 전에 받았던 중기재정계획에도 전혀 이러한 언급이 없었으며, 그리고 저희들 공유재산특위가 활동할 때 미매각 체비지로서 우리한테 보고했던 이 땅이 이런 용도임을 전혀 설명들은 바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1억 원을 주고 성안했던 구 마스터플랜의 내용에도 이런 종합체육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그 종합체육시설의부지 인근에는 세계올림픽을 자랑스럽게 치렀던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지선정의 과정이라든지 그 명칭부여에 있어서 주민의견이나 주민대표 의결기관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이동 52-2 택지 체비지의 30%를 반영한다는 투자 의사결정은 또 누가하고 있는지.  그 투자의 효율성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 자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제시된 공시지가 자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제시된 공시지가가 아니고 과거 비싼 공시지가로 여기다 적어놓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종합문화체육시설을 위해서 거금, 추측컨대 200억 이상의 우리 금년 예산기준으로 20% 이상 거액이 투입될 공산이 있는 종합문화체육시설의 가설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의 설명이 없고, 그리고 지난 6월 23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이것을 다뤘다는데 그 심의위 회의록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6월 23일에 공유재산심의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 심의회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 심의회의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우리 책상 앞에 놓여있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그 거액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 투자 의사결정이 계속적으로 구 전체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나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불쑥 불쑥 즉흥적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홍낙원 위원.
홍낙원 위원  조금 같은 문젠데요,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고도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속에서 자연환경이나 어떤 주민의 복지를 전혀 여태까지, 생각은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주민의 이러한 요구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송파구의 장기적인 주민복지 계획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지를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입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파구 내의 매입 가능한 체비지는 어느 정도 있으며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충해서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은 무엇이며, 방이동 52-2 1천여 평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세입부분인데요, 어린이집 운영보조비가 줄어들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또 전혀 없어지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지원, 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등 보조금 부분에서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숫자가 줄었는가 본데요, 그런 데까지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줄어든 내역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이 우선 소송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올린 내용은 3건에 대한 겁니다.  이상철 외 11인이 낸 것하고 김경태, 또 한창원이 냈는데 이것은 전부 종합운동장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수임료가 2,035만원이고 소송 착수금이 72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1심에서는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된 게 있고 2,755만 1,000원이 있어가지고 착수금 및 선금, 보수금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4,465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셈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등기말소 사건이 3건이 있다고 여기 돼있지요?  그러니까 등기말소가 어떻게 돼서 말소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네, 여기서 이상철 외 11인이 낸 건 불법농지분배로 인해서 국가가 환수할 재산입니다.  국가에 증여, 인낙 등 불응하여서 국가가 환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건은 선대가 농지분배를 배분 받아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사항인데 국가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또 한 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증여, 인낙 등 불응하여 국가가 환수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계획은 이게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으로서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미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이 6월 23일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의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미 공고가 나갔는데 추가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걸 추경을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하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조금 날짜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격문제는 물론 공시지가 가격은 93년도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싸게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장 같이 질의가 있어서,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  질의 빨리 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종합문화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소속과는 생활체육과다, 이렇게 재무과장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재무행정비로 종합문화시설 부지매입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점과,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과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이러한 동일 내지는 유사한 부분의 투자계획이 이곳 아닌 체육센타 건립으로써 문정동 지역, 문정동 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체유관 문제와 여기에서 우리가 200억 원 가까이 투자 예산이 이 부분과 어떻게 우리 중기재정계획과 또는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집행과 관계가 있는지.  생활체육과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자꾸 변경하고 갑자기 그 거액을, 지금처럼 절차도 하자가 있으면서 가지고 오는지.  생활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관계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이상목 위원  생활체육과장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더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절차적인 문제는 토지매입 관계, 취득관계는 엄연히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여기 지금 종합문화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명칭을 정한 바는 없고, 어디까지나 이 문화종합체육센타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한 것이지, 세부적인 그 사항은 아직 부지가 다 매입된 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2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부지가 선정 중이거나 설계중입니다.  단지 5개 구인 용산, 도봉, 동작, 중랑, 송파만 지금 생활체육센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문화체육센타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아까도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올림픽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 잠실종합운동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문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종합운동장도 국제경기다, 아니면 전문적인 스포츠맨들이 사용하고 올림픽공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생활체육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타는 지금 문화체육종합센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실하게 지금 요망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22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80%이상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까지도 확정 안되고 체육센타가 없다는 것은 송파구나 송파구민의 하나의 자존심에 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상세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잠깐, 답변이 잘 안 되었는데요.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문정동 2번지로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것과 이것의 연계, 말하자면 한쪽에 그런 좋은 시설이 치우친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금공원에 짓고 있는 사회체육센타도 있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이상목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저간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돌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지 선정이며, 사전적 협의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는 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정전 관계로 수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정전이 되셨던가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정동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정동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저희가 문화체육센타를 지을 것 같으면 그만큼 공원이 잠식되고 녹지대가 굉장히 잠식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문정동에 있던 문정공원에는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오금공원에 지금 사회체육센타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인들이 하는 데가 아니고 장애자들 전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장애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 주시면 내년에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목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이 올해 처음 온 것이 아니고 수년을 계속해서 오고 있고 이게 오고, 그리고 이것은 두 달 전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낼 때 마음, 이것을 만든 구청의 마음과 지금 설명하는 생활체육과장님의 마음은 어떠한 주변여건이 그 며칠동안에 변해서 그렇게 180도로 반대쪽에 의견개진이 가능할까,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지역적으로 가락, 문정지역이 이런 시설이 지금 너무 없어요.  없어서 밀집된 이쪽 올림픽공원은 올림픽공원에 있고 오륜동 생활체육 있고 옆에 사회체육센타 둔촌동에 있고 여기 잠실운동장 있고 그 다음에 YMCA 있고, 전부 여기는 아주 만개한 체육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문정지역이 옛날에도 공원 했고 지금도 공원 했고 앞으로도 공원이면,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은 왜 이것은 「폼」으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이것 할 때의 심의와 또 다른 그것을 이쪽에 결정한다고 할 때 심의가 똑같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편파적으로 이것을 넣었으면 이것을 지워서 다시 수속과 절차를 밟아서 가져와야지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갑자기 여기 설명하면서 체육과장이 ‘이것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체육과장이 의회나 구청장 위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지금 합의체가 결정한 문서예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드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문의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제가 답변드린 것뿐이지,
○위원장 손창부  생활체육과장님,  됐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생활체육과장님이 지금 계속 설명하신 대로 이상목 위원이 요구하신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셔서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사실상 계획은 참 어렵습니다.  이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측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느냐, 또 그때 그때의 상황 변동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5년간 장기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계획이 사실상 이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 기획부서 직원이나 이 사람들이 5년을 점쟁이처럼 떨어지게 내다보고 할 수는 없는 계획입니다.
  단지, 우리 재정 수요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하는, 즉 하나의 위원님들께서 중기재정계획은 거기에 구속되시지 마시고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년치 계획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상황변동이 그 만큼 많습니다.  어느 학자도 그랬잖습니까?  소용돌이 속에서 산다고요.
  그 만큼 우리가 현대행정은 그 만큼 변화무쌍 합니다.  거기에서 1년간 365일을 계획을 정확하게 이상목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계획을 할 사람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정동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문정동에도 구민체육시설을 하나 공원 내에다 하는 것이 대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쪽에 체육시설들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느냐.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지 않느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서울시의 체비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한 3천 억 정도를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내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빚을 안고 앉아 있으면서도 왜 또 체비지를 사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이 대지를 매입하고 싶은 것은 욕심이, 굉장히 좋은 땅이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땅을 조금이라도 자꾸 확보를 해놔야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라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발전적인 뜻에서 이 부지매입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도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한 10필지 정도가 됩니다.  10필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지금 이 땅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물론 이번에도 송파1동 전에 구청사에 구에서 쓰던 주차장 그것도 한 700여평 됩니다.  그리고 이것 방이동에 있는 것도 한 1,000평 되죠.  그래서 이것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왜 협의를 않느냐.  이것은 소소한 것까지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전부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다 사놓고 이것은 뭘 뭘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협의해야지, 사사건건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시고, 또한 가지 이상목 위원님께서 자꾸 중기재정계획과 이것이 상이되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공유재산심의 위에 우선 상정이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이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가 공유재산심의위에 우선 당연히 올랐어야 됩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올랐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같은 일을 하다보면 절차가 조금 바뀌는 수도 있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낙원 위원님께서 참 저희 지금 그대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생활스포츠라든가 생활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복지소득이 높아지고 복지행정을 펴다보니까 지금 세계 추세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니까 여가선용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느냐, 또 확대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낭비 쪽에서 보면 한없는 낭비라고도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소득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야 되고, 또 “송파”하면 송파가 서울시 22개 구에서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그러한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또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어느 분들은 그래요.  낭비 쪽에서 보시면 그게 낭비겠죠.  지금 사실 1억 6,000만원의 연간예산이 듭니다.  생활체육 교실이라든가 등등 여가교실 해 가지고….  그러나 그만한 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 효율성이 의심난다, 그런데 그것은 추호도 의심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를 년도 시가로 이것을 계산해 봤는데 94년도 공시지가는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경예산을 짤 때는 93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이 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이 있는 그대로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왜 계상 했느냐?  사실상 이게 80억 원 정도 되면 하나의 기법인데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추경에 30% 하면 이것을 해놔가지고 12월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 안에 넣으면 이 이자라든가 가산금이 없이 그대로 두 번 나눠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는 기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2개월 내에 일시금을 주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약은 지금 추경에 해도 한 12월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내년에 완전히 일시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중기재정 계획이라든가 같은 맥락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제가 담당자고 이 예산이라든가 금년도 업무계획도 제가 담당자인데 저희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항시 그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과 왜 안 맞느냐, 안 맞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맞추기가 힘들고, 자꾸 변화하고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홍낙원 위원님께서 용지를 둬서 활용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방이동 것을 사고 내년도까지는 송파1동에 있는 한 700여 평 아주 종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뭐를 짓는다기 보다도 땅을 많이 매입해 놔야 다음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도시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절약해서라도 땅은 계속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손들한테 공지를 많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동에 구민체육회관도 저희가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으면 거기도 체육시설을 짓고, 여기에 또 지금 예산서에 나온 종합문화체육시설은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이런 것이 무슨 목적으로 매입하느냐에,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종합문화체육시설이라고 사실상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무엇을 건립할 것인지 그런 것은 그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자는 그런 것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잠깐만, 또 말하겠는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장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시켜서 그렇게 물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의회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결정을 본인이 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절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그러한 복지시설을 거절하는 의견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두 달 전에 준 지방재정계획에도 있던 것은 무시하고 없던 것을 선택할 때 적절하고 공정타당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과장인 기획예산과장한테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기재정계획이 없다면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할텐데 중기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정한 중기재정계획의 심의에 숙원한 내용도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재정계획은 분명히 95년, 96년 이태간에 구민체육센타를 분명히 문정동 2번지에 건설하도록 의회가 특권을 준 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변경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가능한 어떠한 모델을 새로 개발했다든지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우리 위원회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건데 그것을 땅을 산다, 땅을 사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260만원에서 이번에 또 24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있고 내년에 또 이게 더 내릴지도 알 수 없고 우리 공유재산특위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매각체비지 목록으로 수년간 팔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가 돈이나 남아서 토지투기나 하는 것처럼 사놓는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 구민들 앞에서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한 번 이상목 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듣는 것이 뭐가 수치입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한테 설명듣는 게 뭐가 수치입니까?  위원장님이 설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단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손창부  제 이야기 들으세요.  지금 이상목 위원이 조금 전에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치입니까?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장님!  이상목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충분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단체와 의회간에 공방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해서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차성환 위원 질의부분에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세무1과장 서진홍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16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보조비에 기정예산에 5,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 8,900만원으로서 2,8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무1과장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업무를 관장하지 안습니다마는 업무관장 상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흡하나마 세무총괄 과장으로서 차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가 있는데 당초에 3,384만 8,000원이었는데 그것을 4,36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79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내용은 중학생이 당초 110명에서 140명으로 증가되고 고등학생이 53명에서 80명으로 증가됨으로써 979만 2,000원 증가되었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2,964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2,7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64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저희구에 사회복지요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명이 관악구에 전출을 감으로써 현재 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서 마이너스가 2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이 당초에는 2억 4,593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2억 2,687만 8,000원이 됨으로써 1,9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300만원이 되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이 당초 1,3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됨으로써 1,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가 당초에 54만 7,000원이었는데 48만 2,000원으로써 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토탈 2,827만 4,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보조비하고 사회운영요원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어린이집 운영보조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하고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관계는 당초에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그렇게 예산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차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차성환 위원  약간 미흡합니다마는 예결위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실·총무국·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조정 할 것 뭐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장시간 3실·총무국·재무국 추경예산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윤수현 위원  기획예산과장.  알아보십시다.  무슨 일인지….
박용모 위원  예산과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나갔다 들어와서 화를 내고 나가고 그래요.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사과발언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직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소양이 부족하고 해서 고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과장들이 여기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위치로 하는 거지 강석철 개인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교육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단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뭔가 한 가지라도 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표현이 그렇게 들렸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성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홍낙원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우리는 7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조금 전에 그러한 분위기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굉장히 과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불쾌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여러 위원들의 의견조정결과,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관리비 9,558만 7,000원, 공보비 9,736만 5,000원, 내무행정비 2억 5,651만 3,000원, 재무행정비 23억 96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 2,998만 1,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30억 2,045만 1,000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홍만표     박영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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