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추진현황및질의의건
2.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추진현황및질의의건
2.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간담회 때문에 20여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추진현황및질의의건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추진현황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제20차 회의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님의 중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황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에 94년도에 들어와서 중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사뢰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상임위원회에 업무추진 현황을 위원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전차에 업무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민원서류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업무를 쭉 추진을 했고,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특별하게 사전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각 과장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 이후, 또 그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요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동안에 제가 크게 취급했던 사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사항으로는 풍납동에 쌍용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 민원들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과의 현안 문제로는 거여 2구역의 자력재개발로 추진하는 지역에 일부 다시 합동재개발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민원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고, 18일날 정식으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바로 본청에도 시 기본계획을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제일 주차질서 단속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주로 각종 민원 업무를 다루고 있고, 요즘에는 주로 대형 건축물, 지하굴토가 깊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특별하게, 전체 업무보고 한 이후에 진전된 사항은 민원과 관계되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았으면 그 동안에 각 과에서 취급했던 업무를 보고를 드렸을 텐데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의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과 같이 중요한 업무라든가 중요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 또는 실적이 부진하다, 이러한 개괄적인 중요한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93년도 업무실적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지금 건설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에서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방향을 저희들은 가로환경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두고 그에 따라서 깨끗하고 밝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또한 성실하고 엄정한 노상의 협의로 노상 성과를 높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의 징수 분야입니다.  징수목표는 도로 점용료 등 93년도 목표액 7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것이 2월말 현재로 1억 400만원을 징수해서 14.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둘째로 탄천 주차장 주요 행사 및 종합운동장의 경기 시마다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이 주차장을 자기들이 활용코자 계속 저희들한테 교섭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이 주차장을 자기들이 활용코자 계속 저희들한테 교섭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개방하고 있으면 불법 운전교습 행위라든가 또는 하천에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평상시에 만약에 출입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출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맹 재산을 색출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용 재산을 전산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실하고 엄정한 보상을 추진해서 지금 풍납토성 복원공사 등 총 보상금 75억 2,200만원 가운데에서 42억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상설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송파 전지역을 매일 순찰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어쨌든 주민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있으며 주로 단속 대상인 고질적 집단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구청과 마찰을 최소로 하고,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시장 주변 등 상당한 많은 진척을 보아서 과거 사람도 다니기 힘든 곳에 지금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몇 개 시범 가로를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서 적어도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 분야입니다.
  토목분야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여동 길을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가장 큰 공사 중에 하나였었고 그 이외에도 보도 정비 등 지금 계약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여동길은 지금 공정이 14%입니다.  그리고 백제 고분로는 공정이 약 5%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확장 공사, 도로 정비 등 총 133억원의 예산으로 23개의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희들의 당면 사항으로 여러 가지 공사장의 안전사고와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공동구 등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문제 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간부급이 직접 공동구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 현재까지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계속 이 점검을 독려하고 있고 점검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에는 별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치수 하수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수방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저지대의 빗물받이를 일제히 준설해서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우고 잠실 탄천의 유수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지의 공사를 하는 것은 현 유수지 바닥이 아주 연약합니다.  이 연약 지반을 긁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자재를 넣어서 이것이 자동차가 괜찮을 정도의 지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하철과 교섭을 해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벌흙이라든가 모래자갈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연약 지반에서 긁어내서 그것을 반추를 해내는 예산만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 정비공사도 지난번에 크게 착공행사를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대단히 만족해했고 거기에 우리 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내객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야외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들을 다른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을 좀더 강하게 주어서 각 공원마다 그 주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제 해동이 되면 꽃길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교를 지나가지고 바로 저희 구역으로 들어오면 남쪽에는 여학교가 있고 북쪽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양편에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 봤더니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가는 동안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더 많이 수용을 해서 이왕에 하는 김에 아주 명분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드린 이러한 공사의 내용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드려야 될 곳은 작년으로 송파가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수방시설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유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말을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금년 여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아무 일없이 금년이 지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준비 없이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답변내용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실적위주의 주․정차 단속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과연 이 실적위주냐, 사실적으로 위법을 해서 단속하는 것이냐, 답변을 하시던 기억이 생생한데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실적위주의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티코차의 단속반이 금방 딱지를 붙이고 가요.  그러면 불과 한 3, 4분 뒤 따라서 레카차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우연입니까, 어떤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연락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 뒤따라서 레커차가 끌어갈 리는 없을 거라는 얘깁니다.
  즉, 5분 예고제라는 게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송파구만 유일하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서울시 본청 당국에서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라는 최근 지상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의적 판단이지 객관적 판단이 아니다.
  물론 5분 예고제를 할 때 깜박등을 켜놓고 약국 앞이나 이런 경우인데 5분 동안 그 앞에서 대기해보고 나서 스티커를 붙였느냐.  천만에요.  차가 멈춰있는 것 보자마자, 사람이 불과 한 30초, 1분 비운 사이에 스티커를 붙이고 간다.
  왜 이 5분 예고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말로만 5분 예고제 시범지역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5분 예고제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한 지금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솔직한, 어떤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전임국장 재임 시에 탄천변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카시아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93년도에 집행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러고 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뿌리가 번식력이 좋을뿐더러 땅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방에 좀 위험한 그런 수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나무는 제거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온 공문을 받아 보니까 개나리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3만 5,750주.  그런데 그 수종교체 그 작업하고 이 개나리 식재공사하고 어떻게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사무검사 지적사항, 소위원회 건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관계되는 질의도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성춘  하세요.  질의를 먼저 하세요.
정성태 위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께요.
  송파구도시기본계획안 저희들 위원님께 전부의견 취합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계획의 기존안에 보면 추진시작이 90년부터 2001년, 2001년이 목표연도로 되어 있는 데, 물론 이만큼 된 사항도 상당히 우리 행정이, 우리나라 행정이나 여러 가지 구정이 점차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90년도인데 최소한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93년도에 근거를 한 자료로 보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얘깁니다마는 유대인은 어떤 도시계획이랄지 내지는 땅의 개발을 할 때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말이 있죠.  일본은 10년을 내다보고 한국인은 1년밖에 못 내다본다는 말이 있어요.  단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면 진짜 백년대계 그런 관점에서 입안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 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입안권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지역출신 위원님들한테 의견서를 받아보시게 되겠지만 그 의견서가, 이번 입안권이 구청으로 이관된 만큼 각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율로 한 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위원장 김성춘  이상입니까?
정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저는 건축과장님에게 93년도 12월달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우리가 건축을 할 때 2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등장을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에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책임까지 지시겠다고 했는데 그후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것 이 마무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때,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 11월달에 통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건축사협회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보종합건설, 도안건설, 병산건설 등 여러 개 업체들이 나열해 있는데, 그때 그 자료를 청구해서 보니까 기이 면허가 취소됐거나 업무가 정지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조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상입니까?
윤기선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이 본청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5일부터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분 예고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 약국 앞, 병원 앞, 화장실 앞, 공중전화박스 앞 그리고 일반승하차의 경우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분 예고제에 대한 893건의 실적이 있는데 그중 91% 이상이 5분 이전에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제도가 한정적으로 실시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본청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현장에서 5분 예고제 실시목적이 매우 드물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 답변은 행정감사의 답변내용 아니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그 답변을 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행정감사 결과에 나와있는 답변인데, 지금 정성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진지한 내용의 답변을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런데 이 5분 예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견인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법규나 본청의 지침을 따라야만이 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도 본청의 지침에 위배된다 해서 확인서, 시말서까지도 썼습니다.  이점을 좀…
정성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과장 그렇게 지극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것은 그 원칙과 이 실제와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서서 기다려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다섯 경우 이외에는 5분 예고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시내에?  전부 건물 안이에요.  건물에 올라갔거나 했는데 금방 차가 지나가면서 딱 붙여버린다 이거예요.  5분 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5분 동안 예고를 해드리는 그 경우가 그렇게 다섯 군데 한정돼서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성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화장실이 건물 내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약국 앞이 아니면 화장실에 안간 걸로 판단할 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금년 초 본청에 건의를 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말만 5분 예고제지 지금 조그마한 티코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뒤에 따라 다니잖아요, 견인차가.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분 예고제의 한계를 위원님들이 좀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질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아니네요.  우문현답이네 그러면.  나는 우문을 했고 이 과장이 현답을 하고 있고.  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혹 제가 이 답변과정에 언어의 사용이 잘못 됐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견인차량과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이 근접되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과 견인업체와의 야합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가 견인을 하는 경우 원칙을 말씀드리면, 주차금지 지역만을 표시한 곳에서는 30분 이후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금지 구역과 견인지역을 동시에 고시한 지역에서의 견인은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를 붙이자마자 즉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본청에서 그걸 그렇게 될 수도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견인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지침이고 너무 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와서 그 견인업체 사장님을 불러다가 대여섯 차례 너무 근접해서 견인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누차 드리고 저도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는 직접 현장에서 그것을 단속과 정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기사들한테 나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줄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지금 답변말씀 중에서요, 본청 지침 내용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체와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데 무슨 오해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아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문성 위원  지침에 의해서 아주 그 업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걸로 하면 뭐 안돼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런데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좌우간 교통과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성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도시정비과장님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이 93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안하고 왜 90년도 기준으로 했느냐한 것은 서울시 상위계획 90년도에 서울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완료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했는데 자치구에서 또 그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1년을 목표연도로 가합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자체가 현재의 자료가 아니고 90년도 모든 편람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추세를 저희들이 적은 겁니다.  가합 자체가 22개 구청이나 본청에서 그 가합 준칙 내려준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93년으로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90년도에서 93년도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 지역…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해 진다 그렇게 다 결정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경직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제대로 안돼요.
  지금 소위 정보산업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일종의 지식을 습득해서 인지도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예견서를 내는 거 아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모든 게 기준년하고 목표연도가 있어야지만 되는데요.
  가합지시는 91년도에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보고 하라 했을 때 그 당시의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90년도로 하라 했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지표설정을 최근 걸로 해야지 그래야 좀 제대로 어떤 틀이 맞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3월 15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권이 구청으로 위임이 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결정권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지침관계는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정성태 위원  아니, 도시계획 결정권은 본청이 그대로 쥐고 있고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아닙니다.  지금까지 5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은 입안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안권만 가지고 있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녹지지역 같은 것은 입안권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5개 부도심, 58개 지구중심, 58개 지구중심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입안권을 내려줬고 잠실중심 상업지역 같은 것은 아직까지 입안권은 안 오고 시설 결정권은 52개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12m도로 이하,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하수도 대체로 구의 자체 내에서 다른 구하고 연계 안되게 되는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3월 15일 발령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지침 같은 것은, 교육은 가서 받고 왔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는 주신대로 그것을 결정할 때 얼마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겠느냐, 또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낙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관할 국에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주요한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한테 이런 게 있다고 저희들이 알립니다.  알리고 있고, 또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를 하고 각 동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또 그런 의견 자체를 열여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어찌되었든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그 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된 만큼 그 지역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구의회의 의견을 전부 반영을 그대로 시켜서 수립을 할 수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 파트나 시우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되어 나와있는 사항은 제가 외람 된 얘기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그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들은 그 전문가에 대한 심의권,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 대표성 관계하고, 그런 관계를 얘기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작년에 이낙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위촉되어 있는 구의원님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바꾸어 말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결정하다시피 하는 것이지, 구의회에서 의견은 단순히 지금 말씀대로 의견청취하는 데 불과하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청취하는 차원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못지 않은 그런 어떤 비중을 염두에 두고 계시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비록 전문성은, 전문적 지식은 아무래도 전공분야가 다르니까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역실정을 그래도 누구보다도 면면히 아는 사람은 그 지역대표지, 그 전문가는 아니란 말예요.  물론 전문가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 상주한 그런 지역대표들의 의견도 더욱 보다 더, 그게 현장 감각이니까,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니까 거기에 비중을 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그것은 저희들한테 결정권이 위임된 만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신중히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성태 위원  예.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아까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우선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원래 오늘 상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내 건축사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사들을 소집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변경되는 통에 건축과장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먼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이 먼저교통단속하고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셔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외람 되지만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올리면 교통단속 문제는 시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 무질서한 교통단속을 어떤 단기간 내에 상당히 강화해서 충격을 줌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낙기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윤기선 위원께서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서 다른 분의 부연설명은 다음으로 하고 현재로써 지금 직접 설명은 질의를 하신 분의 답변으로 먼저 나오셨으면 그분의 답변을 하시고 건축과장이 안 나왔으면 대신 하시든지 하시고 해야지, 건축과장이 못 나왔다 라는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제가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윤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면허 취소나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건축현장을 정밀 조사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아마 전에 행정감사 시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계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5건이 지금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착공계가 접수가 되었다고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것을 알아본다고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윤 위원님한테 드리든지.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이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을 지금 계장님이 알러 나가셨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위원장 김성춘  오시면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가 오면 그때 다기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세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종하 위원  도로관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흔히 가장 우리 민원중의 하나가 도로 굴착 복구문제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수 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가, 모든 것을 연중에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도면 수도, 도시가스, 각종 전기, 기타 등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감독권을 시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우리 송파구에는 몇 건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며, 또 그 평당 굴착복구에 대한 평당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얼마 전에 복구한 장소가 있는데 단 3일도 안 가서 전부 파괴되어서 모래는 모래대로 돌은 돌대로 해서 주민들이 오간 사람마다 그것을 항상 어떻게 이게 사람이 공사를 한 거냐, 하고 해서 내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복구가 안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평당가격과 작년도 1년 중에 건수, 그 동안에 관리 감독권에 지불된 금액, 이것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녹지과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행정감사대 문정동 노인정 옆에 고사된 소나무 보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녹지과장께서는 그 하청을 준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보식되었는데 촉구만 했다, 그것이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했다 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문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부임하시고 상임위원회에 지금, 많이는 가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봅니다.  물론사전에 준비가 없어서 의제를 확인하지 못해서 모든 답변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부임하시고 몇 개월 동안 되셨는데 최소한의 업무파악을 각 과별로 보고 준비가 없다 할지라도 무슨 과에 어떠한 현안이 문제고, 문제에 대한 것은 최소한 알고 계셨을 줄로 믿는데 전혀 파악이 없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풍납 쌍용아파트 가사용 승인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던 아파트이기도 한데, 가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몇 월 몇일부로 그 민원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해결을 봤고, 앞으로 가사용 승인을 한 후에 민원의 소재는 발생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인을 어떤 점에서 가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후면 도로나 주택가에 기존에 주차표시선이 있습니다.  도로복구 공사나 불량도로 보수 시 덧씌우기 등 그와도  일맥상통한 일인데, 원인자부담으로 그 표시선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 과연 복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상입니까?
김호일 위원  예.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윤기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지금
○위원장 김성춘  지금 안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위원장 김성춘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요지는 1년 중 굴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서 재굴착 내지는 자꾸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황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굴착 관계는 토목과에서 허가를 하고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것은 대부분 기관별 원인자가 하는데, 1년 중에, 금년도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기관별로 당해연도 예산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설정되어서 우리 관내에 전기, 통신,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이렇게 부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연초에 금년도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의 계획은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파고 어떻게 동시에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는데, 그런데 시 구청단위에서 굴착되는 뒷골목의 경우는 사실상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해 기관의 예산 계획에 말씀드리자면, 상수도나 가스의 경우는 원관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계획 기관에 부설해 놓고 그 다음에 가스나 상수도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수용가가 공사비도 부담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장소가 대부분 그 본관을 부설한다는 자체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관에서 지선을 따는 것은 수시로 그냥 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스를 따라가서 중복되는 것보다는 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에 들어가면 생활공급시설, 가정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신청이 무시로 이루어지고 무슨 계획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파지기 때문에 결국은 팠던 골목은 그 골목에 들어간 관에 소요되는 수용가가 다 찰 때까지 계속적으로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도 골목을 한 번 파고 묻어놓고서 또 파고 또 파고 이런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원관 자체만으로도 한다는 자체가 형식적이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한 골목에서 가능하면 불편을 줘도 짧은 식간에 일시에 파서 공사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주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고 주민의 공사계획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구청 토목과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질의 품질에 관한 말씀으로써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우회에서 감독을 작년까지 쭉 해왔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시우회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는 아직까지 감독 대행업무가 계약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24일까지는 명목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감독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나와서 타기관에서 원인자 복구를 하는 공사, 그러니까 구청 이외의 기관에서 굴착 복구공사는 전부를 그 사람들 감독 책임 하에 감독을 시키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작년1년 동안에 나간, 지금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해도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독대행비로 지출되었고, 이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영달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 1년 중에 나간 것이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해도 그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굴착복구에 평당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당장 환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가지고서 서로가 비추어서 판단하시면 되실 것으로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굴착복구는 사실상 포장 공사입니다.  포장 종별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비용과 다르고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다르고 다…  보도브럭도 고압브럭이 다르고 일반브럭이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평당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하나 하나 저희들이,
김종하 위원  아니, 대략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제가 추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사무실에 가서 참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설계단표를 보고서 산출해야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종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공사한 것 그 자체를 보면 너무나 공사가 미비하고 바로 그냥 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토목과장 김영세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네 가지 항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항목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굴착복구 평당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산출 단위는 보통「아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당이라면 약 평으로 따져가지고 100평방미터이니까 30평 조금 더 된다고 할까, 30평 정도로 그런데 아스팔트의 경우는 보통 「아르」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경우는 보통 150만원에서 180만원, 그 다음에 고압블럭을 사용할 경우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씩하게 되는데 평당으로 꼭 자료를 제시해달라면 서면으로 별도로 산출해서 표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복구공사를 하자마자 며칠 안됐는데 엉망이 되어버리고 훼손이 되었다.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실공사가 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가는 즉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가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를 확인해서 김 위원님께 전화 상이라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보수는 시민의 신고나 지금 일례를 들면 금년도에도 풍납동 일대에 이게 연중 공사가 부실하기 가장 쉬운 계절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그래서 지금 일부가 소파보수가 있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토기간 중에는 흙의 체적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면 어차피 다시 손을 대야되는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해토기간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2월 28일까지가 작년도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굴착복구를 각 기관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설사업소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금년도 단가업체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서 착공준비단계에 거의 다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3월 초순 이 기간동안에 작업이 일부 공백기간이 항상 매년 있는 연사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분명히 하자보수지시를 합니다.  하자보수지시를 하고 하자보수 지시된 내용은 시우회에도 분명히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시우회 감독사진과 감독보고서와 하자보수 완료사진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은 100%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기관조정 할 때 관계기관 책임자들한테 저희들이 분명히 구청으로서의 행정지침도 시달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하자보수를 지연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굴착승인은 안 하는 것으로, 하자보수가 지시되었으면 지시된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한 굴착허가를 기관별로 하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지침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에 관해서 는 네 가지 항목으로 제가 질의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가, 지금 전화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지점까지 확인해서 김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성춘  김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김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세  다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신 덧씌우기, 이것은 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됩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공사를 하면서 각 동에서 지역교통과의 지침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토목과에서는 주차구획선 복구까지는 설계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실정에 따라서 현장에서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지침은 일단 그렇게 줬는데 안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분명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표시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일부는 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 안하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포장을 하면 포장 전 상태 표시된 주차구획선은 원상복구 100%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획선이 미복구 된 것도 이 시간 이후부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만들어놓은 주차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했든 구에서 했던 간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한 사항을 덧씌우기로 해서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의 책임으로 그것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제방에 대한 질의하신 게 있으시죠.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나요?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방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데가 92년도에 탄천제방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토록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안됐다.  그런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개나리를 식재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제거와 식재, 또 개나리 식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 가운데에서 아카시아나 현사시 나무에 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방에 나무가 있는 것은 공학적으로는 대단히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제방에 나무가 서 있었을 때 이 나무는 태풍이 불거나 했을 적에 우선 일차적으로 흔들립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뿌리부분이 상당히 많이 흔들려서 이 토사를 움직이게 되고 이 토사는 자연히 부풀어 올라서 나무가 자빠지게 되면 그 뿌리부분 만큼은 흙이 패여지게 됩니다.  그 패어진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제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대단히 안 좋다.  또 나무를 일체 심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가 과거 있었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벌채했을 때는 여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아 들어내고 새로이 좋은 흙으로서 이것을 다져주지 않는다면 그 나무뿌리가 시일이 갈수록 썩어서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제체 내에 구멍을 형성해서 제의측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뿌리부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래 제방에는 나무를 안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사항을 보면 이 제방에 나무가 불가하다는 이 내용이 아니고 현사시나 아카시아 나무가 좀 문제가 있다.  우선 현사시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고 안질에도 좋지 않아서 이것을 제거를 해달라.  또 하나는 아카시아는 나무 중에서 참 미관이 좋지 않고 또 이게 모양이 없습니다.  좀 굵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손가락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키만 멀쩡하게 커서 아주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제거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그 구의회에서 건설국장이 약속을 했을 때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 작업을 갖다가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단 탄천제방뿐이 아니고 각 제방에 있는 나무들이 키가 너무 크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사시 꽃가루가 날린다고 주장하고 또 이것을 방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가운데 그 나무가 지금 만약에 심는다면 제가 앞장서서 말렸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이 나무을 심었고 보통사람은 제체에 관계없이 그 나무는 있는 것으로 당초에 숲처럼 현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를 일시적으로 다 베어버리거나 또는 대체식물을 갖다가 심는다고 해서 키가 작은 나무를 교체를 했을 때는 더욱 미관이 말이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구실을 이 나무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방에 다니는 차들을 중지시키지 않는 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나뭇잎이 많은 방음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제 목적이 아닌 다른 구실을 하고 따라서 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금년에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일차적으로는 나무의 상단을 좀 자르겠다.  제일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은 새순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날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의 상단을 한 1/3쯤 이렇게 잘라주게 됨은 두 가지 목적을 우선 달성 할 수 있다.  하나는 꽃가루를 덜 날리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키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서 현사시 나무는 단계적으로 이것을 가령 금년에 1/10이면 1/10을 수종갱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나무를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하는 순간에 원상에 가깝도록 자꾸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미 우리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방의 나무는 그런 상태로 집행이 되어있고 개나리는 패밀리를 금년에 좀 심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현재 현사시 아카시아의 수종갱신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쌍용아파트 가사용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그에 따른 혹시 민원발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27일자로 임시사용, 가사용승인을 해준 뒤에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단, 오히려 고맙다는 그런 전화는 몇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답변이 끝난 겁니까?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생했던 민원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려다 보면 쌍용아파트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또 지루하게 되실까봐…
○위원장 김성춘  개요는 됐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극동건설 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가사용승인이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극동건성 지분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업승인이 난 연후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91년 9월 19일날 내줬는데 그 뒤에 민원인이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건설회사가 땅지분을 조합주택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그런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92년 3월 13일자로 민원승인을 해주고 저희한테 극동건설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아파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해라.  그 지분이 약 135세대입니다.  쌍용아파트 417세대 중, 그 내용입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택과장한테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용승인 일자는 물론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국장님에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위상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나오셨다가 공교롭게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나오셨다가 위원님들과의 그냥 밖에서 보고서 본청에 회의 때문에 간다라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최소한의, 제가 알기로는 전희상 국장께서는 우리 송파구 도시정비국장이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네 번째 오신 분입니다.  올 때마다 도시정비국장은 서울시에서 엘리트 국장이 왔다 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회의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결국은 사전에 회의 자료를 통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지로 우리가 얼굴을 보기는 보았지만 이런 회의에 처음 답변자로 나오셨고 우리 위원들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너무, 내가 듣던 엘리트 국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최소한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다면 각 동별로 현재 제가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파악한 결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각 동별로 설명을 가졌어야 마땅하다 할텐데 두 가지 이야기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성의 없는 국장의 모습에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조금 이따 나오시고,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들어가시지 전에 주택 과장님!  제가 한두 마디만 여쭤볼께요.  나오셨으니까…
  쌍용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417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417세대요.  그 입주를 언제 했었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저희가 2월 28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위원장 김성춘  그 이후에 다했습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 하루 이틀 전,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가사용승인은 화요일쯤부터 했을 겁니다.  2월 28일이…
○위원장 김성춘  가사용 승인하기 이전에 입주를 했습니까, 승인해주고 입주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일부가 토요일날 했고 대부분은 가사용 한 뒤에…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장이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걸은 것이 있죠?
  무엇을 축하하는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무엇을 축하하는 것인지?
  우리 송파구가 생긴 이래 어디 아파트 대단지든, 소단지든 간에 아파트 구청장이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은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데 가사용 승인은 떨어지고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무슨 입주를 축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택과장이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걸었다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유해서 프랭카드가 나왔냐 하면, 저희가 지금 쌍용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쌍용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가사용 승인을 해준 근거는 건설부 질의회신에 의해서 해줬습니다.  건설부 질의회신에 94년 2월 7일자로 사업승인 된 경우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질의회신이 오기이전까지는 수많은 고초를 그 분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주택과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너무 부당한 짓이다.  사업승인이 91년도에 나갔는데 92년도 3월달에 이미 조합이 전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이 다 나가지고 이미 공사가 상당수준 진척되고 있는 상태에서 417명 중에 135명을 솎아 내라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예전에 “아니 할 수 있다”는 그 해석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업승인을 내주고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 해줬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차질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세사는 사람은 막상 세를 내놓고 막상 이사를 못 해가지고 야적하고 친척집 가고 이런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사태에서 건설부 질의회신이 와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저 자신은 조합장들도 상당히 몇 번 오고 많은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항시 미안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제가 항시 막혀요.  그분들이 항의를 하면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야 어떻든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줬을 때는 사업승인을 잘 해줬느냐, 못해줬느냐 관계는 어디까지나 구청관계지, 민원인 관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물론 전임자들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조합 측에다 상당히 근거 있는 항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저희가 행정개혁 차원에서 관과 민의 유대, 서비스 이것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안한 감정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미안합니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가 자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침 조합장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나 이런 것을 거는 것이 지금 추세에도 적합하지 않느냐, 행정개혁 차원에서 자꾸 서비스, 관과 민의 유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체제에서 수많은 관의, 일단 민원인이 볼 때는 관의 부당한 행정지시에 의해서 고초를 많이 당했다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프랑카드를 걸어주는 것이 좋고 또 이것은 저희가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쌍용아파트가 계기가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호응도 참 좋았습니다.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많든 적든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송파구민이 송파에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서에 사셨던 분들도 오시고 이런 차원에서 관과 민의 부드러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프랑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인데, 행정개혁 차원에서 했다, 프랑카드 해주는 것이 행정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행정개혁이고, 부정적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 행정개혁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주를 환영하는 프랑카드를 거는 것이 행정개혁이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행정쇄신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우리 송파구 전부 롯데월드라든가 천호동 진입로에 다 “우리송파구를 통과하셔서 고맙습니다.”하고 구청장이 현수막을 다 걸어야죠?  그렇게 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 송파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 주셔서 우리 통로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걸어야죠.
정성태 위원  송파구청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송파구청장이에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것을 저희가 오늘 의식을 안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 연락을 받고 보니까,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예.
○위원장 김성춘  구청장이면 김성순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서 제작을 했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수용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 데 쓰는 것이 수용비 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유야 어떻든 구청에서 분명히 민에게는 피해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민에 대해 미안한 감을 공무원들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답으로 환영을 한다는 현수막을 구청장 이름으로 건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왜 그러냐 하면 417세대가 있는데 벌써 2년여에 걸쳐서 일반분양하라는 지시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주택과의 수용비를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현수막 해주라는 수용비가 아니잖느냐는 그 말예요.
이낙기 위원  지금 질의자이신 위원장하고 말싸움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 그만인 것을 지금 입씨름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김성춘  하여간 그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 잘 처리해서 하세요.
  나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지구내의 공원에 소나무가 고사됐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그 후에 보식한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어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지역은 문정동 150-11번지 문정3공원으로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92년도 5월 12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94년도 5월 11일까지 하자에 걸려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어떠한 답변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렸는가는 제가 상세히는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소나무가 4주가 고사가 되어 있고, 느티나무가 1주가 고사된 것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5주에 대해서는 93년도 추기에 공사를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보식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봄과 가을에 적기를 선택해서…
이낙기 위원  93년도 보식조치가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92년도에서부터 94년도 5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했는데 92년도에 죽은 거예요.  고사가 되어서 녹지과에다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그 하도급 업체에서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갖다 나무 심으시오.” 이렇게만 하고 말았던 사실이에요.  지금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 업체에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갖다 심은 나무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자기 돈으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녜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그 업체에게 결국은 나무 심어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줘서 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로 자원봉사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그렇게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가 하고 내가 결국은 지적까지 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결국은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아직은 파악을 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93년도 추기에 보식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하자보수 업체에다 위임하지 말고 어떤 책임 하에서라도 그것을 나무를 심어놓고 2년씩 두 번씩 촉구했어요.  그 하도급 업체에게만 두 번씩 촉구해도 갖다 심지 않고 그냥 마른 나무로 세워놨다 이 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못 해가지고…
이낙기 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우리 송파구 관내 녹지관계는 녹지과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책임 하에서 고사된 나무를 보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우리가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 오늘 의사일정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니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선 우리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현재 견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업체 운전자들이 불법주차, 물론 불법주차 하는 자체가 잘못이겠지요.  불법주차 스티커를 그 양반들이 불일 수 있는가, 견인기사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불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은 질의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것은 저는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반납을 하고 제 의견서도 분명히 제가 거기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역세권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형성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적어져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역세권에 대한,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는 실질적인 상업지역은 잠실본동 그 로타리에서부터 방이동 임마뉴엘 교회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서 가락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가락시장은 저희한테 아무런 세외수입이 안 되는데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락시장 로타리까지 준상업화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앞으로 상업지역을 같은 맥락에서 해줌으로써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됐을 적에 우리 송파의 세외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 지역의 동등 발전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단지 앞으로 2001년까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무와 숲을 한꺼번에 보는 측면에서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하는 송파대로가 상업지역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구청의 생각은 과연 어디까지 미쳐있는지.
  그렇다면 그 동그랗게 역세권만 상업지역 해놓고 어차피 그 주위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석촌동 로타리 황제예식장 맞은 면 거기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업지역이 있으나마나 아니냐.  뭔가 좀 뜻이 있는, 뭔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라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 현황파악도 잘 못하고 나오고, 또 처음 상견례인데 인사도 안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회의에 나오기 전에 여러 번 제가 실무자한테 오늘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냐, 뭘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물었었는데 서로 의회하고 아마 총무사이드라고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준비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나서기가 좀 뭐해서 안한 것이지, 또 전에 충분히 인사들을 다 개별적으로 나눴는데, 작년에 와가지고 또 이제 여기 의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선 위원님께서 무면허 건설업자나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건축현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5건이 면허가 취소돼서 저희 건축허가에 착공계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93년도 12월 18일날 청문해 본 결과 전부 면허취소 전에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런 상황이 밝혀져서 알아보니까 건설업법 10조에 면허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저희들이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면허 취소되거나 그런 어떤 특별관리 해야 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 지시를 해 좋고 직원들이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면허취소 된 부실한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거기에 잠깐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93년에 발주한 공사 974건 중에서 종합건설 면허소지자가 발주해야 할 건수가 142건, 즉 14.6%라고 했고 그 공사발주를 한 건수가 61건 42.9%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겨우 5건 정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건 취소가 됐는데 착공계에 날인이 되어 있는 업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면허대여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착공을 해놓고 면허가 취소됐다 하면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면허를 대여해서 아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건축과장이 전차에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142건 중에서 61건이 면허대여로 밝혀졌다고 그런 보고를 드렸다고 방금 제가 오위원님한테 들었는데, 면허대여를 그렇게 간단하게 조사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건축과장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면허대여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바로  파악될 수 있으면 벌써 이런 부실시공 같은 사항들이 없어졌죠.
윤기선 위원  국장님 그러시죠.  바로 그 문제인데요.  국장님이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파악을 아마 제대로 이런 부분까지는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당시에 노출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자료를 그때 당시에 구청에 건축사협회에서 온 것을 받았습니다.  이 착공계를 낸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이 면허가 취소된, 아까 내가 몇 개 업소만 특정업체를 말을 했지요.  여기 나와있는 것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설업체들이 결국 업무정지 내지는 부도난 것은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면, 이렇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상실이 됐는데 '92년도에 만약에 공사발주를 받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놓고 체크를 해서 건수로 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했느냐 했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우리 윤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데 책임보다는, 사실상 건설업법은 건설부장관 명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그러면 관리 감독은 송파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연히 알고 바로 그 건축사협회에서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받았는데 이것은 모르고 여기서 시행한다는 것은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 업무 자체를 이중화 해서 이것보라는 사람 따로 있고 저것 보는 사람 따로 있는가는 몰라도 같은 업무로 우리가 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감독소홀이라고, 어떤 책임추궁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이 우선 피해를 입습니다.  그 사람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 주민이 바로 건축업주가 되는데 그걸 믿고 전부 했는데 부실공사로 거기서 나올 것이고, 또 그걸 믿고 그냥 했다 나중에 보니까 준공을 띠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다음에 보완지시 나오고 이런 등등이 결국은 행정적으로 잘못 이런 차원에서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사안을 어떤 숫자라든가 뭐라든가 그걸 축소시킨다든가 그런 의도는 아니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행정감사 때 이걸 지적을 해놓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안까지도 내놨었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어떻게 시정이 됐으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나서 우리가 하자라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아마 면허대여, 그러니까 각 공사현장에 저희들이 착공계를 받으면 건설업자가 공사해야 되는 그런 규모의 건물은 시공업자 도장이 찍혀서 들어옵니다,  착공계에.  그런데 그 착공계에 들어와 있는 시공업자가 사실상 면허만 빌려준 건지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관련된 서류는 다 갖추고 그런 어떤 기술사 수첩이나 이런 것은 비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는 그 동안에 면허대여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건축과에 부실한 업자라고 해가지고 아마 각 과에 통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 건설회사가 면허대여를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면 그런 리스트를 저희들이 가지고 그 회사의 시공도장이 찍혀서 들어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로 또 이 사람이 빌려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관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선 위원  국장님, 수사를 안 해도 대여뿐만 아니라 대여 내지 무면허, 그러니까 죽었으면 무면허가 됩니다.  무면허 업자가 당연하게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한 것처럼 해서 찍어서 그렇게 착공계를 내서 건축과에 들어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허취소 통보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체크가 되지요.  그것은 체크가 되는데…
윤기선 위원  그런데 체크가 되는데도 왜 그것이 1년, 2년씩 방치가 돼가지고 그냥 되풀이해서 아까 내가 열거했던 그 건설업체, 다시는 거론 안하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벌써 죽었고 면허정지가 됐고 그랬는데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두 번, 세 번, 열 몇 번까지 한 업체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더 특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말이죠, 200평 이상 건축물을 이렇게 종합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짓게 돼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종합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평 건물 짓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건 맞지를 않아서 건축주도 못하고 결국은 건설업도 200평 정도 되는 건물 맡아서 하지를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관행상으로 사실상은 알고 있지만 그리 못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을 위해서 최소한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폭은 500평 이상이나 1,000평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건설부에서도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으로는 200평 이상이지만 200평 건물을 지으면서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을 수도 없고 법 자체가 잘못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현실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사를 할 대상이 사실은 안돼요.
  네?  지금 현재 법 자체가 잘못 돼 있다.  내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200평 건물을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짓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종합건설 면허자가 짓게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단가에서 250만원, 300만원 단가가 돼버리는데 나 본인도 안되고 종합건설회사에서도 그 조그마한 200평을 짓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지을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그것은 아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행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것은 위에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건에 대한 것은 부도처리된 무면허 업자로서'93년도 건설면허 대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본 결과, 지금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 착공계가 들어와서 시행을 했고 착공계를 낸 후에 이것은 면허가 죽었다, 부도를 냈다, 이런 사실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 얘기는요, 면허취소일은 착공계가 앞섭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병산건설은 면허 취소일이 93년 2월 25일인데도 착공일자는 93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문을 해보니까 착공계는 3월 3일날 냈다하더라도 도급계약은 면허취소 전에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업법 10조에 도급계약을 면허취소 처분 전에 한 것은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윤기선 위원  네, 그건 이해를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건출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건설업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낙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건 실지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답변을 하시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행 규정은 분명히 종합건설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반 형식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는 데 그것은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시공등록 업체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에서 그게 잘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실지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건축과에서는 현장소장이 명의를 빌려줬다 할지라도 현장소장이 그 자리에 가서 감독한 사람만이라도, 명의만 빌려서 한 사람만이라도 상주를 시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볼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문제도 지금 현재 2,000㎡에, 그러니까 600평 미만은 지금 건축직들이 현장에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그래서 시공건축사가 전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행된 그 서류를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상설 점검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서로간에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모색되어야지, 그런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도급계약 하기 이전에 시행됐다, 이렇게 보고 현재까지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큰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앞으로 형식요건은 더 강화를 해서 심사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건축과장하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불법주차의 견인업체가 운전수가 딱지를 붙일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절대적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권한 없는 자의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과태료딱지를 잘못 붙이는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고, 기타 관련 업체의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자,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한 건 남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역세권 위주로 상업지역이 정식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우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사실상 상업지역화 된 지역일대를 더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상업지역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서 내려온 도시계획에 어떤 업무지침이 이렇게 역세권 위주로 거점적인 성장, 거점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이 이론과 실제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점지역에 상업지역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에 이론상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내용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서울시에 가서도 여러 번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같이 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다.
  물론 우리가 지역개발이라는 게, 지금에 와서 지역개발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청으로 올리는 것 자체도, 입안권 내지 결정권이 제가 지금 그 신문을 복사해놓은 것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15일자로 신문에 전부 발표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아직은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신문에는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송파생활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게 분야별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어느 자치단체자에게,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입안권만 있었지만  이제는 결정권도 나름대로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물론 각 구청마다 서울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도 정말 아까 우리 이낙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내노라 하는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론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적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과연 최소한도 그 정도의 어떤 입안은 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보면 상업지역 그러니까,
이선우 위원  지침이 아까 안 내려왔다고 그랬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상세하게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이용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구역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고, 역세권이라든지 나름대로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야 되 당위성을 가진 데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고, 역세권이라든지 나름대로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야 될 당위성을 가진 데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선형 상업지역은 배제를 해라.  왜냐하면 교통만 몰린 뿐이지 도움이 않는다.  이런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업지역에 대한, 나중에 좀 지나면 결정권도 아마 구청에 내려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선우 위원  내려와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요, 지역지구 결정권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안 내려와 있어요?  내가 15일자신문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이낙기 위원  그것은 결정권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정권이 내려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를 하세요.
이선우 위원  그 결정권을 하겠다는 지침은 없지만 그게 내려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지역지구에 대해가지고는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중에 15개만 저희 구청장에게 결정권이 위임된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도시정비과장 송석균  상업지역 같은 것은 지금까지 입안권 자체도 없었는데, 단지 입안권만 위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았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송파 발전에 원활한 균등을 위해서, 또 지금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올림픽공원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세 수입에는 별로 큰 도움이, 상업지역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난립되면 안되겠지만 지금 송파대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아니면서 상업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껏 준주거지역이라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것은 해 줌으로써 우리가 구 수입에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상업지역은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실질적으로 저희 송파대로보다도 휠씬 더 상업성이 강한 이태원도 상업지역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 그대로 이것은 도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파지역을 고루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세권 위주로 거점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그 지역 지역이 나름대로 도시가 발전한다, 아마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지구 중심들을 다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구중심이나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 입장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거나 현실화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방자치의 문제로 곧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영구 과제이지 지금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통과가 안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니까 이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송파구를 골고루 발전을 시키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 58분)

○위원장 김성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선 위원님 나오셔서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우선 종합건설면허대여 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제안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저 보고 제안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9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건축물이 142건으로서 시공자 선정이 잘못된 것이 61건으로써 42.9%가 불법으로 건설업법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인하고 정밀 조사해서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그 해답을 들어보니까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행정감사 당시 그 특별조사위원회구성건의안을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건설면허대여 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윤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조사내용은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기간은 1994년 3월 21일부터 1994년 4월 20일 까지 30일간 하며 , 위원은 이낙기 위원, 윤기선 위원, 이결휘 위원, 민정호 위원, 정성태 위원, 김호일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현민기     김종하
  정성태     신영선     이선우

○참고
  ․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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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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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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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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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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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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