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14시 개의)

○위원장 장병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 재무국장 정규태입니다.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모든 결산사항이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종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개원 이후는 구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향후 재정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촌호수 위탁관리 계약을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 간에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송파구 관내에 있으니까 송파구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석촌호수 동호의 소유권은 88년 7월 14일, 서호는 89년 10월 18일에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내의 탁아시설의 외부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965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공금 예금이 개인 명의로 그러니까 자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회계 증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 전도자금 출납은 아무개로 회계 증명으로 전부 변경 회수했습니다.  즉시…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즉시 재회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 받은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의 불납결손액 최소화, 또는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또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복지시설의 관리 위탁비,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즉시 시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위원과 집행부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검사위원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여기 소관업무 담당과장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개월 이상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해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결산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이 92회계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결산 실무국장으로서 큰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본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의 효율상 능률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두분, 세분씩, 한 세분씩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답변할 시간을 주어서, 즉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면 시간의 여유를 몇 십분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어서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결산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말씀이 있었던 고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오륜동 출신 손창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사기업이나 공기업 회계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공공행정은 사기업도 공기업도 아니므로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은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 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첫째 회계정보의 신뢰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둘째 최대의 능률과 최소의 금전노력으로 기능수행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자금운용의 맹점, 넷째 재산 관리의 허점, 다섯째 예산편성과 동집행 등 예산과정이 비과학적이면서 종속주의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구청의 결산이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게 되어 있을 뿐, 잘한 점은 발견할 수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뢰성 원칙 불준수, 창조적 노력 미발견, 비과학적 종속주의의 타성 등 극단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구사한 것은 올바른 결산 검사의 자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구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조체제를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결산검사는 어디까지나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예산서에 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결산되었는지를 보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검사의견서 중에서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시세징수 교부율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50%가 되었다면 50% ~ 3%, 즉 47%, 474억 6,322만 500원의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에 가산되어 우리구 자립도를 높여줘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의 주름살을 펴줄 수 있을 것임.  세입결산서상 조정교부금 209억 7,003만 8,000원은 위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여기도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464억 6,322만 500원중 45%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불납 결손액에 2억 7,272만 5,407원의 결손처리 사유를 보면 지방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노력을 했음”에도 라는 설명내용을 접하면서도 신경이 더 써지는 것은 협심한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자괴인가, 미수납의 골치 아픈 문제가 세월이라는 절대 해결사에 의하여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공평의 불합리성을 느낍니다.
  영세한 주민에게는 2억 7,272만 5,407원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거금이며, 우리 구의회 91년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을 생각하면서, 또한 계통적 취급 공무원 개인의 채권이라면 과연 이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한없는 아쉬움이 깔려 있다는데, 우리구 불납결손액 비율은 총 예산액 대비 0.5%인데 비해 인접 자치구는 0.38%이며, 1억 1,000만원의 결손이 우리 구에서 더 발생하고 있다는데,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즉 90년 9월에 서울시에서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주택 수리비 예산이 16억 1,820만원으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11억 1,580만원으로 잔액 5억 240만원을 반납했으며, 시비 외에도 100억원에 가까운 시비지원사업비 또한 모든 정규의 회계기록 세입세출의 현금보고 등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창조적, 봉사적 정신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손창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정호 위원입니다.
  구정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출석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사의견서를 봐도 미비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잠깐, 뒤에 이 말이 잘 들립니까?
    (“예”하는 이 있음)
민정호 위원  출납폐쇄일 이후에 검사의견표시일까지 관내 체비지 점용에 대한 변상금 1990년 11월, 12월 2개월분 164건, 19억 2,922만 7,660원이라고 구의회에 보고된 바 있으나 90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혀주시고, 관내 풍납동 소재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 대한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9억 6,363만 530원을 부과했으나 결산에 미반영 되었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7.5%를 점하고 있는 것은 절실한 주민복지시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의 필연성을 경시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 점의 구체적인 해명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예산현액의 22.3%인 무려 121억 5,953만 8,407원이 예산 잔액으로 결산된 것을 고찰하면 각국, 과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하고 치밀한 계획성 결여의 소치로 사료된다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질의하고 계시는 마이크가 잘 안들린 것 같은데, 뒤에 잘 들립니까?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 괜찮겠어요?
    (“네,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한분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예)
  네, 김호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협조적 관계를 주축으로 상호 견제와 건전한 비판과 행정감시를 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의거 1990년 결산 검사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관계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복지 행정비중 마천, 잠실, 가락종합복지관에서 지출된 2억 2,409만 2,000원에 대해서는 세부 지출내역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빠져있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하는 등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 민간에 대한 위탁금 지급 중 송파 및 풍납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4,220만 3,600원은 관리인원 과대 산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단 요약하게 질의를 하셔 주어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세분 위원이 질의를 하였기 까닭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또, 총무국장님 답변할 수 있게 다 준비되었습니까?
    (“정회를 했다 하죠”하는 이 있음)
    (“한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순서대로 답변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손창부 위원님께서 3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불납결손액만 재무국 소관이고,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수해복지지원금 관계는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변상금 관계와 풍납동 아산재단 변상금 관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하고 예산잔액 관계는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갖다가 구청이 의회에 보고하기는 161건에 19억 2,900만원이었다고 보고를 했으나 90년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90년도 체비지 변상금 부과는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등 91년 2월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또 91년도에 한해서는 8월말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91년도 4월 15일날 부과를 하였습니다.
  부과한 내용은 164건에 19억 2,922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2월말 현재로 출납폐쇄를 했기 때문에 90년 결산서에 반영될 내용이 아니고 91년도의 결산서에 반영될 내용입니다.  풍납동 아산재단 19억 6,000만원도 감사원에서 91년 4월 2일날 처분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4월 2일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한 것이 5월 31일날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에 따라서 19억 6,30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 결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결산서에 반영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91년도, 그러니까 금년 결산서에는 2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내년에 할때는…
  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손창부 위원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보충으로 또 질의할 것 없습니까?
민정호 위원  90년에 반영이 되는게 아니고 91년에 반영이 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창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6페이지 사항입니다.
  시세징수교부율이 지방세법 시행규정에 의해서 50%가 되었으면 우리구가 즉, 474억 6,322만 500원의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에 가산되어 우리구 자립도를 높여 주어서 세금의 부담을, 주민의 주름살을 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3%뿐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낮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지방세법 시행령 41조 1항과 2항에 읍․시라든가 또, 시행규칙 26조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징수교부율을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징수 교부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참 좋죠!  그렇지만 현 단계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 교부율을, 징수 교부율을 3%만 저희가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에 대한 2억 7,272만 5,407원의 결손 처리 사유가 지방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시효소멸로 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노력이 없다.
  그 사항은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부 위원님께서 90년도 수해지역 침수주택 수리비 예산 배정이 16억 1,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금은 5,579세대분만 지급하고 5억 200만원이 반납되었다.  이런 내용이셨는데 그때 당시 침수주택 수리비가 우리가 조사를 그때 한 것이 8,091가구분 16억 1,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579가구분 11억 1,600만원만 지급한 것은 수재민 구호와 피해복구에 전 직원이 투입한 당시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가구 조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관계과에서 조사한 8,091가구분을 저희가 서울시에 청구해서 재해기금에서 16억 1,800만원을 우선 수령해 왔습니다.  수령을 해왔는데 그후에 이것을 지급을 할려고 정확한 것을 다시 지급조서를 만들고 하면서 해보니까 사실상 당초 우리가 조사했던 상황보다 5,570가구에 대해서 20만원씩 지급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또 한가지는 재해기금은 국민의 성금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해 구호법 제23조 2항에 의거 타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것을 그래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시 공무원들이 수재민이나 이재민을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재해구호법상 타용도로는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억원에 가까운 시비 일반사업을 자치구 결산과는 무관하고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결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월 19일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장부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이셨는데 그것도 90년도 중에 금전이월을 하지 않은 새 이자가 91년도 말에 정산하지 못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9일 정산해서 그간 이자 발생 100만 3,498원은 91년도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7%를 점하고 있는 것은 절실한 주민복지시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개발의 필연성을 경시한 사업계획 수립이 아니냐, 또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90년도의 예산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했고 반상회, 또한 건의사항 시정통신엽서 등을 통해서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주민불편해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데 불용액이 사실은 예산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90년도에 지방의회가 90년도에 구성할 것을 예상해서 의회비를 4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의회가 구성 안되니까, 그런 게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억 1,600만원이 그대로 또 남았습니다.  또, 청소, 운전이라든가 기능직이 채용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또 사업비나 물품구매에 의해서나 저희가 예산절감운동을 해서 한 32억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남은게 95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이 이게 우리가 또 못쓰느냐면, 91년도 예산에 전부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어서 세입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 사업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해서 예측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남는게 일부가 있었습니다.  또, 민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세출 예산 현액의 22.3%인 121억 6,0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된 것은 부서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하고 계획성 결여의 소치가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결산상 예산잔액이란 당해연도 예산중에서 지출원인을 필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필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데 사업비 확정되어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된 사고 이월비는 예산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90년도의 사고이월비 26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이게 121억 6,000만원이 예산잔액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잔액은 사실상 95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재액의 17%인데 22.3%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불용액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고, 또 그래서 불용액 자연히 남게되는 걸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파 및 풍납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 4,220만 3,600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각 독서실의 관리인원을 최대한 감축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망하며, 3개 종합복지관위탁금으로 2억 2,409만 2,000원이 반영된 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김호일 위원께서 그 내용 같으신데요.  의견서 12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관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는 전액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 갖고 정기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묶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 풍납 청소년 독서실 관리 인원을 보고 드리면 풍납독서실 경우 132개 좌석을 보유하고 있고 1일 평균 156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이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독서실은 규모면에서 360석을 갖춘 대형 독서실입니다.  1일 평균 이용하는게 275명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여기는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설규모나 이용인원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서 현재 인력은 최소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 자체가 저소득 지역내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런 자립도라든가 수지균형을 생각할 수 없는 시설이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 현재 이용료도 1회에 1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립도라든가 또, 수지 균형만 의존해 가지고 이것을 대폭 인상한다면 시책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한 손창부 위원님, 또 민정호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그대로 만족하신다 그말입니까?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서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전혀 잘못이 없다, 다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검사하신 세분이 다 검사를 잘못하신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잘못한건지…  구청에서는 잘못이 없는지, 아니면, 검사하신 분이 잘못했는지, 전부 잘했고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조금 문제가 심각성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과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였는데 김성춘 위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분, 손창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관하는 답변은 세무1과장님이 하시기 까닭에 거기까지 듣고 다음에 방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손창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의 원인은 주로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거나 또는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액체납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채권들이 5년을 경과하므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귀속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채무관계는 비록 관청에서 뿐만아니라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효만료로 결손처분을 하기까지에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주소 추적, 전자계산소에 재산 조회 등을 의뢰해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거주지, 소재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계속 반복되어서 5년이 경과되므로써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90년도 세입결산결과 서울시의 22개 구청중에서 세입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았고 또, 직원 상당수가 표창과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채납액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적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무척 서운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집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0년에 불납결손 처분한 2억 7,272만 5,000원 중에서 3,117만 9,000원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지원된 의료비 특별회계에서 미회수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민에게 치료를 위해서 국가가 대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1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 일반 회계하고 구분해서 그것은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4,154만 6,000원도 개별 한건당 평균 체납금액이 5,800원입니다.  그러니까 41,298건이니까 평균을 하면 한건 결손처분액이 5,800원입니다.  그런 영세업자나 저소득자의 재산들이 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2억 4,200만원의 구세소멸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총 예산액은 530억, 총 결손액은 2억 7,200만원으로 보아서 총 예산 대 결손 비율을 0.5%로 적시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90년도 구청에서 총 징수한 금액은 609억입니다.  그리고 결손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4,100만원이니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면 0.5%가 아닌 0.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청인 경우에는 0.32%, 서초구청인 경우에는 0.37%, 그리고 강동구청인 경우에는 0.51%로서 물론,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보다는 저희가 훨씬 낫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세저항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각종 회의시 홍보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겠고 고지서의 책임 송달을 통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정리기간을 년 4회 철저히 해서 현년도 체납분은 1, 2월 7, 8월에 집중 징수하도록 하겠고 과년도 체납분은 5․6월 11․12월 연 4회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 2과 공히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직원의 체납 정리 요원화 해서 동시에 징수, 체납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고 또한 부동산압류, 등기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적이 저희들에게는 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해주세요.
○위원장 장병오  방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리고 김성춘 위원님이 얘기하던 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동일 위원 질의하세요.
한동일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동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사의견서를 검토한바, 세입결산 검사조서에서 제4항, 5항 지방세 수입 부문에 시세는 우리 구세와는 달리 세수면에서 세수의 극대화라는 것은 아니나, 징수교부금이 3%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검사하신 위원님들도 검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재벌 그룹에 부과된 즉, 구세, 시세를 합한 약 213억원이 전부 우리 구의 세수인양 오인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재벌의 세입부담을 검사의견서에서 큰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대재벌을 비호,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혹, 검사의견서에 남겨서 여러 위원님께 알리고 싶으면 맨 뒷부분에 우리구에 세수참고로하여 기재하여도 할 것을 굳이 세수 첫줄에 써야할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물론, 롯데가 우리 지방뿐아니라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고하니, 아직 보도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며칠전 모 신문기자가 대재벌의 P.R장화 되는 행감특위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세 수입면에서 제4항과 특히 제5항을 맨뒷쪽에서 우리구의 세수 참고사항으로 돌려 우리구 위원님들의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하는데 세분 검사위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잘 보았으니 삭제하면 더욱 좋고 이상목 위원이 제출한 롯데에 대한 질의서도 이상하게 묻는 듯한 인상입니다.  유인물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고 영겁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 장래에 대해 기여하겠다는 롯데 그룹의 청사진은 어떤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청사진은 좋은 청사진이지 썩은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까지 롯데 정책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서 주민들은 롯데가 기업의 지역에 대한 봉사에 소홀했다 할 것입니까.  이런 말은 추궁적이면서도 지역봉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롯데측이 스스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발상에 전환하여 추진할 대민봉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민봉사의 큰 기여도 설명하여 선전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나아가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가능하면 가장 한국적인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주민 앞에 먼저 선보이는 접근 방법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롯데기업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시켰습니다.
  이상 4개항이 롯데 P.R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답변사항이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결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던지면서 재무국장님도 같이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지출총액 약 425억원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으로 인정돼 있던 간주 처리 예산이 연간 35억 5,000만원이나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425억을 8.4%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처사로 보는데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현액 546억여원에 대해 예산집행 잔액은 약 122억원입니다.  또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약 22.3%에 해당되는 이렇게 결산된 내용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각국이나 과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치밀한 계획성이 결여된 소지로 판단이 안되시는지, 이를 총괄 부서에서 조정, 통제를 했더라면 이러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조정, 통제미비와 전년도 결산자료를 분석, 검토도 하지도 않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역시 같은 페이지와 1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음 년도 이월 잔액이 26억 2,000만원이 36개 사업으로, 이 중에 약 4억 6,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9개 사업 밖에 되지 않습니다.  36개 사업중에…  기타 27개 사업 21억 7,000만원은 추경에 의한 사업으로 책정되고 있고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고이월이 의회의 의결이 없이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권한내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의회경시의 관료적이고 권위적 발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총무국장님과 예산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총무국장 이종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장병오  그렇다면 얼마정도 필요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질의를 추가로 더 받으시죠.
○위원장 장병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김성춘 위원  일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면 답변이 준비될 동안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이결휘 위원님 집행부로부터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이결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90년에 간주 처리된 예산에 불요불급성도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간주처리에 대해서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은 중앙정보나 서울특별시에 의해서 자치구를 비합법적으로 종속화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주 처리 예산은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미리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그러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는 같은 회기 연도내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서 구예산 총출액 기준에 의해서 된겁니다.
  이에 따라서 90년도 이후에 간주 처리된 예산은 전부 다 35억 4,800만원으로 그 예산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22억 1,300만원, 보조금 10억 3,3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200만원 등입니다.  이 중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인 32억 4,600만원은 당초 예산중 우리구에 보조하거나 조정 교부하기로 한 예산과는 별도로 배치된 후에 전액 세입 조치된 것으로 별도로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990년도에 65%내외인 우리 송파구로서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어느 면에서는 국가나 시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민복지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지원대상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예산과는 별도로 수해복구지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환경미화원, 의회의사당 임차 및 시설, 즉 청사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등 미리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소요경비가 교부된 예산을 우선 사용을 하더라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심의의 의결을 받도록 된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집행한 신축성 있는 예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예산현액의 22.3%인 121억 6,0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된 것은 부서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하고 계획성이 좀 모자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상의 예산 잔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중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필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사업이 확정되고 지출 원인 행위가 지출 명령을 하였으나 불필요한 사유가 연도내 지출되지 못한 사고이월비는 예산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90년 사고이월비 26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21억 6,000만원은 예산액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순수예산잔액은 95억 3,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7.5%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95억 3,500만원을 분석해 보면 작년도의 수해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발생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8억 1,600만원, 사업비나 물품구매입찰과정에서 또는 일반 경상비를 절감한 결과 예산을 절감한 32억 8,300만원, 90년도에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비였던 의회비 4,600만원 그 외에…  기능직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14억 8,000만원 등 객관적인 불용액 사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많이 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사업비 산정 절차도 끝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 주관적이고 잘못됐다 하는 그런 표현은 조금 사실과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질의의 원 취지를 잘 인식을 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잘 하도록 앞으로는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내용은 사고이월비 사업비가 75%가 추경에 관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의회의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내에 있다는 점과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비교할 때 절차의 복합성 내지는 예산편성의 종속성과 의회 경시의 관료적 권위의 발상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90년 사고이월사업비는 36건이 27억 8,700만원으로 이중 추경에는 사고이월사업은 18건 10억 200만원입니다.  전체 이월비중에서 추경에는 사고이월비는 금액대비 75%가 아니고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관계 법규에 이해서 운영되는 예산제도로서 명시이월 사항이나 사고이월사항 모두가 다 의회의 심의 의결에 위해서 확정이 되고 단지 지출원인 행위를 필요로 보상체결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자재 확보가 곤란한 것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는 사고이월은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결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지금 현재 우리는 검사의견서를 보고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발생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자체를 잘못됐다는 내용이 자꾸만 나오고 답변 내용중에 사실과 다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이 내용이 과연 총무국장 답변 내용대로 잘못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이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제 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나오셔서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 내용이 오늘 질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아!  가만 있어요.  그러시면은 방금 이결휘 위원으로부터서 결산검사를 하셨던 위원으로부터 좀 답변을 듣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그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검사위원으로부터서 한 분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더 하실 분이 없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야지 질의하다 말고 답변하고 그러면은.
윤수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나오셔서 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나와서 하려면은 말이 기니까 의사진행하고 달리, 이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시지요.  그러시면은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희가 참 경험도 없이 방대한 송파구 90년도 결산서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는 4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글자 한자 한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결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인쇄과정에서 몇 군데 오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오류된 부분은 저희가 정요표로 아까 전부 다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손창부 위원님의 질문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마치 저희 검사위원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허위로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참 섭섭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했던 검사위원으로서 잠시 해명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를 좀 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구 불납 결손액 비율은 총 예산액 대비 0.5%인데 이렇게 해서 이점이 0.3%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0.5%가 나왔는가, 마치 제가 0.25를 또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썼나, 여러 위원님들의 오해가 계실까 싶어서 저는 분명히 거기서 총 예산액 대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보시면은 세입예산액은 542억 1,4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의 불납결손액은 2억 7,272만 5,407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거기서 총예산액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은 0.503%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0.3%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마치 잘못해 가지고 잘못 지적해서 공무원들한테 책임 추궁을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마 위원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명하고 제가 좀 문맥이 서툴러 가지고, 그러나 제가 느낌에 3,117만 8,890원이 의료사업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치료비로 의료보험금을 결손이 됐다 이 말씀도 이것이 분명히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으로 결산서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안 볼 수가 없고 분명히 불납결손인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분들한테 꼭 그 돈을 안 받아도 좋고 이게 합리화 될 수 있다면 우리 세정에서 이것이 합리화 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것은 제가 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전체 모든 국민에게 준법정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분들한테 상당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해서 인근 구보다 더 비율도 높고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재무국에 관한 세무1, 2과 감사에서 제가 금년도 불납결손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4억 7,800만원에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1억원이라는 불납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 세무공무원들께서 수고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해서 더 분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등을 서로 윤수현 위원 말씀에 대해서 또 집행부 얘기를 듣고 이러면은 회의의 진행상 상당히 혼잡해지는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점은 피하고, 다만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이 집행부로 부터서 올라있는 까닭에, 또 90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분 위원들이 면밀한 검사를 하였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의문난 점을 집행부한테 심도와 밀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고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구정에 반영을 해서 시정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은 종결을 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짖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병오  질의하시겠어요?
김성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또 나왔습니다.  김성춘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검사위원 세분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강동송파신문”에 90년 예산결산과 송파구청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법정판공비의 한계를 넘어 무려 12억원 정도를 썼음이 드러났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정보비 및 판공비가 매월 250만원 정도인데도 정보비 명목으로 4억 7,091만 9,000원과 판공비로 6억 7,270만원 합계 11억 4,361만 9,000원을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함이 없이 사용한 사실을 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보도해왔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구청이 보도내용대로 매월 정해진 법정판공비 외에도 불합리하게 책정된 정보판공비를 정책의 4회 정도를 사용처를 명시함이 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보도내용대로 불합리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사용처도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면, 예산을 낭비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관계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였다면 “강동송파신문”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님, 판공비 12억이라고 했습니까?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예)
  판공비 12억이 “강동송파신문”에 보도되어 있기 까닭에, 여기에 대한 사용처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강동송파신문”사에 어떠한 집행부로서는 조치를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좌석에서 ― 예)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우리 김성춘 위원님께서 송파구의 90년도의 판공비, 정보비가 법정한도액을 넘어서 쓰고 있다.  또 그렇다면 예산이 불합리하게 책정된거 아니냐 예산 낭비나 또 회계 관계 관의 책임 등,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 해명이나 그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90년도의 우리 송파구청의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의 예산편성 현황을 우선 개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가 5억 2,019만원, 특별판공비가 9억 4,922만원 이렇게 해서 14억 6,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비용은 의회비가 1억 393만원, 일반행정비가 10억 3,33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7,150만원, 지역개발비가 1억 5,959만원, 그 다음에 지역방위비가 108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비, 판공비의 성격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와 판공비의 성격은 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또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총괄 경비를 편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시의 현행 예산편성의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 각종 회계 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되어 있고, 아마 감사원도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그러면 대관절 어디다 쓰느냐…  개괄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날로 발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구가 70만이나 되는 많은 구민의 생활관리를 관장하는 총괄하는, 또 25개 동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송파구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구간부가 24시간 살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을 적기에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넓게 또 깊게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 외 각종 체육 행사, 불우시설 위문, 저소득 집단지역 생활개선․방문 위로 등 구민 화합을 위한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지역시설의 위로 격려 그런 데에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800여 우리구 동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특히 청소, 동사무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격무 부서, 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격려, 그 다음에는 우리 구청 행정과 직접 간접으로 업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주민 자생단체 등과 시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정의 홍보활동 격려, 의견 수렴 등 그러한 여러 가지 경비, 그 외에 우리가 평상시 예기하지 못했던 수해 재해 이런 불의의 사건에 대비한 경비, 그런 사건 등으로 특별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선 공직자나 봉사하는 그 시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보편적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송파구의 정보비 및 특판비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 편성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14억 6,94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신문에 보도된  12억원이 아니라 예산 대비 71.4%인 10억 4,892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억 2,049만 1,000원이 있어 가지고 잉여금으로 91년 세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보비는 예산 5억 2,019만 2,000원으로, 그중 4억 7,178만 4,000원이 집행했고, 그 중요한 내용은 주로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보비가 2억 2,713만 2,000원 그것이 4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역 복구활동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이재민 구호 등에 8,1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경비 및 일선 근무자 방한복 지급 등에 1억 4,772만 3,000원, 그 다음에 소송 수행, 재정 운영, 자치구 홍보활동 등 1,532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예산 9억 4,922만 5,000원 중에서 5억 7,714만 2,000원이 한 60% 됩니다.  집행을 했고, 그 중요한 집행 내용은 공무원 직급에 따른 월정지급액이 1억 299만 6,000원 그게 17.8%입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 문화적 행사비에 1,579만원, 구정․동정 보고회, 노사간담회, 건전가요 합창대회, 홍보활동비 등에 1,492만 2,000원, 기획 조정, 예산 분석, 감사 조사 업무추진에 3,132만원, 직원 경조사, 체육주간 행사, 알뜰장 운영, 수해복구 유공직원 격려 등에 1억 7,373만 7,000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 각종 직능단체 지원이 1,849만 9,000원, 동행정 지도에 따른 시책 추진 등 각종 친목행사비, 새질서 새생활 추진 등에 7,343만 2,000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에 1,584만 5,000원, 올림픽 2주년 시민체육대회, 동네 체육교실 및 체육동호인 간담회 등에 1,586만 1,000원, 각종 동호인 체육 행사 경비 등에 1,293만 9,000원, 위생업소 주정차 단속 등 단속경비에 7,477만 2,000원 미화원 위생관리, 수당, 그 다음 미화원 체련대회 등에 1,452만 3,000원, 노점상의 정비라든지 무허가 건물철거라든가 가로환경 정비 등에 1,250만 6,000원 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하게 정보비나 판공비가 책정되었고 사용처가 명시함이 없이 사용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90년의 예산편성은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과 같이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시점에서는 예산편성의 적법 절차를 밟았고 그 내용도 준칙에 맞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도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함이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항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면 우리가 서울시는 구의회 뿐만 아니고, 감사원, 서울시, 여러 사정 기관, 감사기관이 층층시하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기관에서 받는 회계감사에서 당연히 관계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압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끝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취한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가 된 후에 아마 해명자료를 해당 신문사에 보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게재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신문사에 대해서 왜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대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 이전에 여러 가지 챙길게 있고…  그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결산검사를 하신 구의원 중에 한 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장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므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숫자를 많이 나열해서 읽으니까 졸음도 옵니다.  그렇지만 아주 명확 정확하게 판공비 사용에 대해서, 정보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또 질의를 하시겠어요?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예)
  이것으로 종결하면 안됩니까?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해야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변태, 변태가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답변에는 보도내용과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또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신문사에 제재를 못한 것은 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였다는 신문사측의 해명이라 속수무책이라면 결산 검사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국장님!
    (○총무국장 이종건 좌석에서 ― 예)
  첫 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정보비 및 판공비의 변태 지출사항이 있었음을 결산 검사과정에서 발견하고도 검사의견서에 누락시키고 보도 자료로 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의회에 먼저 보고함이 없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보도 자료로 제공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문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7에 규정된 감사 또는, 조사를 할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막힘없이 이 자료는 검사위원의 어느 분이 언론 보도에 자료를 제공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의견서가 집행부의 앞으로의 모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도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도 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있었고 또, 집행부에 개선할 점도 지적되어 있었으나 유감스러운 것은 검사 의견서에도 없는 사항이 보도기관을 통하여서 알려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여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전체의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지 아니한고로, 본 위원장으로서는 12일에 결산승인에 관한 의정일정이 있으니 만치 이와같은 것을 전체 회의에 다루어야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이것이 전체 12일날 본회의에서 다루어질수 있도록 보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12일 본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매듭을 짓고 오늘은 90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모두를 마치고 이제 90년도의 결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0년도 세입․세출의 찬반토론을 하겠으므로 이 결산서에 대하여 반대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윤수현 위원  김성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회의에 가서 이것을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성춘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 좀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이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것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오  윤 위원님 우선 결산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으로 들어갔기 까닭에 우선 이 결산을 심의 해놓고 뒤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윤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지금 현재 구두로 하지마는 이 찬반토론을 선포해 놓고 딴 이야기를…
  이 의안을 처리 안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해놓고 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 관계와 결산관계 검사관계와 지금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간 다음 이것이 여기서 다루어졌으면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해명을 듣고 한 2, 3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 위원님 해명을…
  그럼 신상발언입니까?
윤수현 위원  아닙니다.  결산서가 아까 김성춘 위원께서 검사위원들한테 직접 질의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해명겸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들어 보시죠”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하는 이 있음)
  우선 질의를 우리가 종결을 짓고 결산서에 대한 지금 현재 찬반토론을 선포를 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그 찬반토론이 이것이 해명이 되어야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어떤 미진한 부분을 놓고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안을 통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그것이 판단이 아직 안서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여기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대한 참고사항이라 그 말씀이죠?
윤수현 위원  찬반토론에 앞서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것이 누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것을 알고 또, 그러면은 규명이 된 다음에 이것이 찬반토론이 나가지, 잘했다 할 수도 없고, 무조건 통과하지 말자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경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종결을 하기전에 그 검사위원의 답변을 듣고 이 검사는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90년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위원들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의를 하신 분이 이해 사항으로 넘어가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장경선 위원님!  어째 자꾸 회의를 중복되게 하십니까?
장경선 위원  여기서 우리가 검사서를 결산을 하기에는, 해놓고, 90년도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을 할려면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것을 다시 상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병오  아니, 본회의에 가는 것은 김성춘 위원님의 질의부분, 나한테 물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여기서 질의하신 분이 답변을 듣고 이해 사항이 된다면 본회의까지 가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아니, 그런데 왜 아까 말씀을 안하셨어요?
장경선 위원  예?
○위원장 장병오  왜 아까 말씀을 안하셨어요?
장경선 위원  아까 안한 것은 가결을 먼저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말이죠.  진행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물은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래서 나로서는 나한테 물은 것이니까 나로서는 여기서 전체 우리 25명이, 반복합니다.  예산결산 위원의 단독으로 이것을 어떠한 처리사항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회의에 회부시켜서 거기에 과연 또 설명을 해서 거기에 전체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하겠다.  나는 그 처리사항은 분명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랬으므로 질의 종결을 짓고 본예산안의 찬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90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에 있어서 가장 참고가 되겠다 해서 윤수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알았더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찬반토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찬반토론을 선포를 한 후에 하니까 제가 의사진행상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양해사항인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정회하는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우선 정회하는게 좋겠다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가 모든 위원님의 말씀은 청취를 안했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90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찬반토론을 통해서 기 선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건을 통과시킨 연후에 아까 방금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써 신상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명도 해서 해결을 하자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회의의 진행은 이제부터 90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의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고로 먼저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위원이 없습니다.
  또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기 까닭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그러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10일인데 내일이 11이므로 내일 하루 우리가 의사일정이 없기 까닭에 내일 쉬고 그리고 14일날 당초 계획대로 제3차 회의를 9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위원  위원장, 아까 김성춘 위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통과시키고 또 해명 및 답변할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 정한 것은 이 해명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공개회의에서 한 것을 우리가 비공개회의로 또, 회의 아닌데 다 내보내고 한다는 것도 답변의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퇴장하시든, 어쩌든, 우리는 정식 회의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수현 위원님의 관계 공무원들은 이제 가시고, 이제 우리 위원들끼리 아까 논의되었던 문제를 마저 하자 그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되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중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후에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미안하지만 밖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국장님, 그러시죠?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장내소란)
    (“산회를 선포해야 끝이나죠”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산회는 안되죠?  이게.  왜 산회가 됩니까?
  공식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해명하고 속기록에 다 남아야 되고, 회의진행사항이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바쁘신 구청의 국,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좀 계셔주시고 방금 논란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윤수현 위원으로부터 해명이 있겠다고 하는 까닭에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사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아까 김성춘 위원께서 관계된 질의를 검사위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겸 답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결산검사자료 이것을 저희가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공비 및 정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저희가 해서 예산액과 지출액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서에서, 그래서 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우리 구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승인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즉 한번 확정된 예산은 법률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 잘 되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공비 및 정보비 두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예산이 판공비는 9억 3,800만원이고 정보비는 5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것이 판공비가 5억 7,000만원, 정보비가 4억 7,000만원, 그래서 약 총예산은 약 14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지출된 것은 10억 4,000만원 정도, 약 72%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의견서에 지적이 없었느냐, 마치 그 질의의 함축이 상당히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았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았을 때 예산편성된 내용 그대로 다 집행하지도 않고 약 70%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을 굳이 검사의견서에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안한것이고 또 그러면, 그 사항이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검사 위원 세사람중에 한분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그렇게 자료를 미리 유출을 시키고 법적으로 서로 보호하고 또 도와주어야 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유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이라고는 봐 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납득이 계실지는 모르나, 같이 대표위원으로 계셨던 이상목 검사위원님의 말씀을 한 번 참고로 들어보시고 저의 해명과 답변을 이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말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거든요.  뭐 10억 4,000을 지출을 했고, 얼마를 남고 그런 것은 다 있는 사항이니까 필요가 없고 내가 묻는 사항이 거의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윤수현 위원  묻는 사항 한가지에 대해서, 왜 검사의견서에 이것이 지적이 안되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죠?  그러면 됐습니까?
김성춘 위원  지적이 안됐는데 왜 이것이 나갔느냐?
윤수현 위원  지적이 안되었는데 나간 것은 검사위원들 보고 나갔다, 이렇게 단정을 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내소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람이고 같이 심층적으로 검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보도자료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무국장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100% 우리가 신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사위원하신 분이 세분 다 여기에 계시면 좋겠으나 한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위원으로, 책임위원으로 계셨던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수현 위원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책임검사위원으로 있던 책임위원 이상목 위원께서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문에다가 누가 제공했느냐, 그것이 중대하지 않아요?  그것이죠?
김성춘 위원  검사서에 없는 내용이 어떻게 신문에 났느냐, 그겁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검사위원을 제가 책임진 사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서인 송파구청과 의결부서인 저희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다소 이렇게 경직된 보고서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의견 표시가 만약에 지금쯤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서로 상호 우애로운 분위기에서 다듬어진 의견서가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미숙하지만 당당했었다는 그러한 글을 제가 기고를 한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서 상당히 당당하게 저를 제외한 두분께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누군지 한사람이 신문사에 제보를 했다 그랬는데, 그 누군지 한사람이라고 총무국장이 말하는 사람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본인일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때도 분명히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강동송파라는 신문과 저하고, 제가 논설위원이라는 것을 하고있기 때문에 가까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일로 인한 책임은 두분, 장호진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은 아무 상관도 없고 오로지 대표위원인 제가 책임질 일이고 제가 관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문기사가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터무니없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검사과장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쓰지 않고 편집장이나 아니면 발행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썼다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하나하나 그 내용이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사 책임자나 아니면 그 편집담당자하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청의 지금 총무국장은 그때 근무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아는데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전달되어서 저희들 공개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송파구의회가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문기사처럼 그렇게 제공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총무국장 말씀대로 우리 예산에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상된 내용이 다 집행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체적인 세부안을 요구했으나 구청측이 응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그런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한 때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 1일날 여기에 전부 의견서를 의원들게 드리라고 하는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 훨씬 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서 어떤 증거에서 어떻게 편집자가 그렇게 그것을 기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경로로 구청 총무과장이 그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보다 더 신중히 얘기해야 되고 이 검사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본위원이 우리 의회를 실추했다거나 우리 의정이 나갈 길에 대해서 그릇된 오도를 했다든지 잘못이 있다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이 일의 진의를 가리는 것이 저희들 예산결산위원이 지금 이 석상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상목 위원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이상목 위원님께서는 신문에 그러한 제보를 한 사실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예산의 내용대로 말해줬습니다.
김성춘 위원  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렇게 하여 주세요.
김성춘 위원  자꾸 이 문제 가지고…  해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까 이상목 위원님이나 검사위원 세분한테 여쭤보고자하는 내용은 검사의견서에 누락을 시키고 보도자료로 왜 제공을 했느냐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결산 검사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공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 두가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는 전혀 보도자료를 준 사실이 없다,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신문에, 강동송파신문에 난 내용대로 나는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국장이 발언을 잘못 했는데요.  총무국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목 위원님은 안했다면은 총무국장님의 발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상목 위원님!  “난 그런 내용을 한 일이 없다”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명을 하고자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전혀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 답변 내용은 알맹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총무국장은 분명히 아까 검사위원 세분 중에서 한분이 드린걸로 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실언을 하신 거죠.
  어차피 이 질문이 됐으니 이 질문은 명백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이상목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 해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그러시면은 총무국장님이 오시면은 총무국장님 말씀을 듣겠다 그거죠?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총무국장님 빨리 오도록 하여 주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윤환  지금 회의진행 중이지요.
○위원장 장병오  네, 회의 중입니다.
  저 문윤환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문윤환  문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위원님들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 남자라면은…  그 서류가 날아간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분중에 1억이 됐든지10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액수하고는 상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종이가 흘렀다든지 이래서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의 손으로 어떻게 갔든지 세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솔직하게 말씀 해보십시오.  그 일을 누가 다뤘습니까?  진정한 사나이로서 의회활동을 할려면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패기와 솔직한 그런 마음으로 와 닿아야 서로가 서로를 내통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누구를 지명하기 전에 총무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 위원이다 이렇게 호칭할 것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우리가 이래도 좋은가!  앞으로 산더미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반성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참으로 우리 문윤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또 듣고 또 답변하고 이러면은 우리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하나의 격돌만 생길 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겠습니까?
  네.  곽순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순영 위원  곽순영 위원입니다.
  이상목 위원께서 방금 나오셔 가지고 대충 그 설명은 하신 것같습니다.  이 검사의견서가 나오기 전에 신문에 유출됐다는 자체가 그 내용이 크든 작든간에 이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내가 준 자료와 전혀 다른 기사가 나왔다,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거다, 그때 당시의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문사에 항의한 것이 여기에 우리한테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아까 나와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하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세분중에서 어느 분이 유출했는지, 과연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그게 또 허위인지 이거는 판명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강동신문사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나름대로 썼다고 하면은 강동신문사를 어느 분이 됐든간에 고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병오  곽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 국장이 또 와서 얘기 듣고, 자꾸 격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기 위하여…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착잡한 내용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일단 정회를 했고 지금도 정회에 들어가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회를 해도 우리한테 효과있는 정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 사이에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여기 관계하셨던 세분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중대한 발언하신 총무국장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의원 휴게실에 가시든가 소회의실로 가시든가 하셔 가지고 10분이면 10분 그렇게 해서 일단 회의를 잠깐 하시고 그리고 다시 속개가 돼서 뭔가 우리가 원만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결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 2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결휘 위원께서 좀, 저와 문윤환 우리 예결위원회 간사와 또 이상목 위원과 윤수현 위원,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장호진 위원과 같이 앉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들으시고 여기에서 결론을 맺어서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목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자료가 유출되게 된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보다 열심히, 그리고 여러 위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장병오  이상목 위원님께서 자료 유출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우리들 굳게 약속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우리 의회의 운영은 참말로 우리 자신의 몸을 지키듯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격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얘기입니다.  먼저 남을 욕되게 하기 전에 내 앞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인생을 걸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회활동을 하는데 참으로 좌우명 삼아서 각자가 이것은 내일이다, 내가 저지른 일시적인 실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상 더 논의하지 않기로 종결을 짓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23명)
  장병오     문윤환     정영본     손창부
  김성춘     전익정     황진성     이상목
  윤수현     홍만표     곽순영     김영근
  한동일     현민기     이결휘     정성태
  민정호     이수희     이정열     신영선
  김종하     김호일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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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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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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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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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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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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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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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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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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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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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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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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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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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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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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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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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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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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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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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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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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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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