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6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노승재의원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노승재의원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문의원외 21인 발의)
(14시 1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노승재의원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노승재의원외 10인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윤리심사 절차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에 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원들의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강령을 마련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의무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14시 25분)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조례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활동의 향상을 위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하며 구성단체는 의정연구단, 구정연구단 2개 단체로 하며, 구성인원은 연구단체별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조례 입법 연구 및 의정수행 능력개발과 자치구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활성화 하여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지향하고 교통, 건축, 문화, 복지 등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문의원외 21인 발의)
(14시 28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의 이전,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가락시장은 송파구 상업지역 비율 5.2% 중 30%를 차지하면서도 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음으로써 매년 130억원의 세금 감면으로 우리 구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락시장은 1980년도 개장 계획 당시보다 처리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주변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문제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1980년 설계 당시에는 현재의 위치가 서울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도심 한복판이 되어 농산물 수송에 필요한 대형 차량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1992년,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가락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도축장 이전결의를 포함,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전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가락시장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졸속 리모델링을 계획하다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는 가락시장 제반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송파구의회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로 금번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과 활동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송파구 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13인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4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과 규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 주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성학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