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구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형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구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대리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송파구의 168개 조례 중에서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의 제약이나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 등을 조사, 연구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방법은 13인 이내이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활동내용은 행정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조례로 인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불합리한 조항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이것은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임춘대 위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임춘대 위원 특별위원회의 예산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사실 이것 5대 때도 중요성을 느껴서 하려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하고, 한양대학이나 경원대학에 용역을 한 번 주려고 하다가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지금 6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률은 1,253개인데 거기에 따라 현저하게 우리 구청의 조례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죽은 조례가 많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할 때 272개가 있었는데 168개로 많이 줄었네요. 이것이 우리 전체 송파구의 조례가 다 나온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예.
○이양우 위원 2008년도에는 272개…
○사무국장 김태두 규칙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많이 갑자기 조례가 줄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규칙을 포함해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규칙은 빠져 있고…
○이양우 위원 내가 법제팀에서 받은 것인데, 그때 그것을 제가 주선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있는데, 구성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임춘대 위원 특별위원회는 13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이것을 준다면,
○사무국장 김태두 저희는 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성해서 바꿔 보자…?
○사무국장 김태두 예.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봐야…
○이양우 위원 아니, 전체 없앨 것은 제목만 딱 보면 알지만 그 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한다는 것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8개면 272개에서 많이 줄었네?
○임춘대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조례정비특위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있어서 한 3개월 전부터 국장님이 지시해서 전문위원님들과 25개 구 전 조례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최대한 우리 구에 맞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숙 위원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2008년에 27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이양우 위원 아니,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내가 조례 숫자를 구청에서 한 번 받아 봤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008년도 같으면 5대 때 같은데 분명히 5대 때는 조례정비특위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있었으면 지금 현재 168개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없애는 것도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없앨 수 있나요?
○임춘대 위원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없애지. 특위에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없애는 거예요.
○이혜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2008년도와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양우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때 특위를 한 번 하자고 운영위원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5대 때는 다들 행정학과 야간에 많이 나갈 때거든요. 우리가 한 번 만들어서 해보자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무국장 김태두 사실 이것을 조사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25개 구를 1차 조사해서 수합을 다 하니까 다른 구는 평균 170~180개인데 우리가 168개로 타구의 평균 조례 숫자보다 조금 적어요.
그런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백 몇 개는 제가 보기에 기억의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조례정비특위를 하면 연도별로 조례 숫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용역을 줘서 하면 저희는 지시만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용역을 줘봤자 어차피 또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같이 하셔야 업무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보니까 타구에 있는데 우리 구에 없는 조례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께서 그 동안 의원발의로 하시는 것이 타구의 조례를 보시고 의원발의를 계속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하시면 타구에 있는데 우리 구에 없는 조례가 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 개정이 안 되어서 자꾸 집행부에서… 사실 조례는 집행부에서 안 넘기면 의원님들이 찾아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는데, 사실 이번에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이 같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전문위원들,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저에게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습니다. ‘1차도 고생을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하여튼 고마운 일이죠.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태두 저희가 방법만 알면…
○이성자 위원 4대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았어요?
○임춘대 위원 4대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가 4대 때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할 때 74개 조례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칙까지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숫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규칙도 들어가서…
○사무국장 김태두 그럴 것 같아요.
○이양우 위원 내가 법제팀장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김태두 지금 현재 규칙이 87개해서 255개이거든요. 거기에 훈령까지 합하면 한 260~270개 맞을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비슷하게 들어가네?
○사무국장 김태두 예. 왜냐 하면 조례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이양우 위원 글쎄, 그 동안에 폐기된 게 없는데…
○사무국장 김태두 늘면 늘었지… 상위법으로 해서 자꾸 늘죠.
○이혜숙 위원 글쎄, 저도 보니까 다른 구에 벤치마킹해서 늘긴 느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에 줄었다니까 아무래도 그 중간에 특위는 없었다는데 조례는 줄었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송파구 조례를 받아보니까 이 내용대로 해서 168개 그랬는데 이양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아해서…
○이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법률 1,253개, 령 1,631개, 총리령 72개, 부령 1,357개로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를 줄 때 여기에 규칙도 들어간 거야. 272개에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제가 한 번 하려고 준비는 하다가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구성방법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형대 예.
○이성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는 보면 그냥 다 올라온 것을 여기서 찬반만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지금 거기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13명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임춘대 김형대 이양우 최윤순 이승구 이성자 이혜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태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