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먼저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종수 첨단도시과장입니다.
김종인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용숙 여권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인해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68명이고, 현원은 1,725명으로 결원은 43명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현황은 10~1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5~46쪽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과 승강기 2대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업무용 의자와 공기청정기를 구매·임차하여 직원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요 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경에 개최하고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와 연말 간부합동 종무식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8~49쪽입니다.
창의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심사와 직원이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 등을 위해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행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 대체인력을 선발·배치하여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0~51쪽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도전하는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대학 등 위탁 교육비 지원과 대외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어학강좌와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52~5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 생일 축하, 명절선물 지급,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7~58쪽입니다.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3개 동청사 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동청사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하여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9~61쪽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2월 말까지 각 동별로 개최하여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제공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과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 주민자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중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자치회관 수강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과 시설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 및 홍보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태극기달기 운동 사업을 실시하여 나라 사랑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주민 활동 및 소통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67쪽입니다.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난상황과 구 실정에 부합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쟁 전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을지연습을 실전과 같이 준비하여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에 배치하고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71~72쪽입니다.
송파구 자율방재단은 27개동 30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활동 등을 통해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훈련에 참여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안전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 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 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3~7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75~76쪽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1개소씩 송파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기존 안심마을 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9~80쪽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83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경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85~86쪽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 의무 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송파구 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9~90쪽입니다.
첨단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와 서포터즈를 운영해 구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고 CCTV 스마트폴 구축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93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구정운영의 기초 자료인 송파통계연보 작성과 사업체 조사 실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4~96쪽입니다. 홈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제전 개최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97~99쪽입니다.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구민의 정보통신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재원 등 33억원을 기확보하였고 향후에도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송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03쪽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에는 3회 연속 재인증과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와 어르신 쉼터를 운영하고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민원처리1·2팀을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고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행정정보 사전 공개제도 운영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6~107쪽입니다.
혼인·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11쪽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신설된 여권과는 코로나19 이후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쾌적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1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와 여권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긴급사유가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긴급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본인 지정 우편배송 제도와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대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오셔서 예산 지원을 받으실 때 사실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셔서 그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금년도 연말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고 그 예산이 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도시 송파를 위한 대내외 교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권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의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외 자매도시로 몽골 칭길테구 우호협력도시, 그다음에 중국에는 판위구·민항구·차오양구 우호협력도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우호협력도시에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른 구의회 동의절차 없이 상호 도시 간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자매도시에 준하는 교류를 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상위법령들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도 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10번째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게 구의회 동의 절차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한다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법상에 어쨌든 ‘교류’, ‘협력’이라고 단어를 적시해놨고 여기도 지금 ‘협력도시’라고 해놓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추경 본예산을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예산 아닙니까? 현재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니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참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런 마음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하겠다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양으로 지금 태극기를 달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민원행정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민원행정과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로 바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전과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이며, 현재 민원행정과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처리량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랑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이 있는데요. 대상이 보면 초등학생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내용도 보니 사업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차이로 운영되는지와 아니면 이게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교육 안에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 첨단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별로 스마트 관련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개요나 계획서가 나왔는지, 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91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과 제 수요조사 및 분석 추진이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2023년 민간데이터 구매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통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거나 그 자료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공공데이터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96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정보화제전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위에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송파구 정보화제전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청장님이 보통 추진하시는 창의와 혁신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 ‘정보화제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예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 이름으로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여기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공공기록물 경우 보통 상위기관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상위로 이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송파구는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이동 46-8번지 저희 방이동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있는데요. 3~4월이면 이제 준공돼서 입주 예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기도 하고, 이번에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게 오피스텔 난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방이동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인데 아무래도 방이동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한 층이라도 구성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추가적인 변경은 어려운 것인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날 이전과 이후 우리 송파구의 안전관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탄천둘레길에서 보도를 바로 벗어난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산책하다가 발목이 절단됐는데 덫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오랫동안 있었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기다 덫이나 올가미 등을 설치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다 철거나 회수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목줄을 풀어놔서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 위치를 사진으로 보니까 보도 바로 옆이던데 사람도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해당 부서가 없으면 민원행정과에 제가 민원을 제기할 테니까 그것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저는 자치행정과 59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당시 인건비 5만 5,000원 25일 2회로 책정하였는데 이번 업무계획서를 보면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 2022년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행정인턴 채용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때 수원과 파주에서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보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관내 거주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서 ’22년 업무보고 당시 49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올해 현재 502개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청소년 인문·교양강좌 신규개설 등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78쪽입니다. 지역축제와 행사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500~1,000명을 기준으로 순간 최대 관람객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안전 사전점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각각 차이점과 ’23년도 진행될 우리 송파구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행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단도시과 90쪽, 탄천길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운영위원이 2명이고 로봇이 2대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또 8,900만원에서 12% 증가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 1,000만원. 근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이거 과정 좀 한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이거 총무과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조직현황에 정원 현황 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직, 별정직까지 쭉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시간선택제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요.
특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직군 관련된 내용들, 전문성을 가진 자리에서는 시간선택제를 많이 쓰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전 부서별로 시간선택제 인원하고 직무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는 지나갔네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62페이지 있습니다, 62페이지. 여기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이랑 주민자치교육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동단위지역특화사업의 이 예산을 통해서 작년에 각 동 축제들이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등 동별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주시고요.
주민자치교육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큰 틀에서의 내용들은 나와 있고 사업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탐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관련돼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제외하고 1층하고 2층 정도를 아마 원래 처음에 했던 목적대로 쓸 거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계획들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관돼서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전에 마을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마을자치센터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걸 교육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이고요. 내용은 도시안전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제가 등원해서 처음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저희 지역구와 다른 동들을 조금 모니터를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활동하는 것들이 없거나 적더라고요. 이 부분을 모니터를 좀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평시에 정기순찰을 하고 재난 시에 피해지역 복구지원, 복구지원은 다른 역할 하시는 분들이랑 겹쳐서 참여를 하시는데 평상시에 안전점검 등을 하는지에 대한 시행 여부를 모니터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셉테드랑 안심마을 사업 유지·관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몰라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셉테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관련 여부가 있는지 제가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활성화에 제가 작년에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매뉴얼만큼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어떤 행동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첨단도시과입니다.
92페이지고요. 맨 위에 보시면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과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일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우리 송파구에는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 권한을 제공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 부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을 공유하고 권한별로 제공하겠다는 건지 이거 지금 이 제목으로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처음 등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랑의 PC 보급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증액을 저희 의회에서 해드렸는데 해드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주민님들이 제공받으실 때 정말 쓸만한 PC를 지급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수량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서울시 협력도 있고 구 자체도 있는데 결국 이제 불용 PC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현실성 있게 주민님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PC들의 사양과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구성할 건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질의에 답변사항 있습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52쪽에 국외 자매도시 10개소 중에 4개소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관련 근거나 설명을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 체결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근거하고 있고, 저희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 제5조에 사전교류 조항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체결 전에 상대 도시와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상호교류 여건 등을 서로 비교하고 다년간 협력교류를 하면서 상호 간에 자매결연 의지가 확실해졌을 때 이제 6조에 따른 자매결연 동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호협력도시는 사전교류의 한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뭐 특별만 절차나 규정 같은 건 없고 자매결연 체결하기 전에 상당 기간을 서로 사전에 교류하는 단계를 우호특별도시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저희 조직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저희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현황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총 저희 구에 205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차정책과부터 많은 부서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호협력도시를 하시지 말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할 때 기본적인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구 조례에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우호협력도시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필요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점들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니까요, 안 그래도 여기와 관련된 질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산시에 관련된 경우인데요. 아산시에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 조례에 그 내용들이 병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근거가 되고 그게 되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뭐 어떻게 하시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근거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국외 자매도시 현황이 변함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해놓고도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던 이유가 멀기도 하고 그쪽에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걸 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에는 저희가 거의 선진견학을 유럽 쪽으로 가고 자매도시를 중국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중국 가는 걸 많이 기피하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책정을 해 주시면 폭이 넓어지니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태극기 관련 예산은 올해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 예산은 우리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1억이고요, 또 전입자나 혼인신고자한테 태극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1억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각종 홍보라든지 또 시범거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태극기 관리하는 예산이 보면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가락사거리에 있는 군집기 태극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섯공원에 한 3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중대초등학교 쪽에 한 30개, 그다음에 이번에 설치하는 대형 게시대 태극기가 이제 관리 주 대상입니다. 이 3,50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태극기 훼손된 것 좀 교체를 하고요,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방이2동 같은 경우 임시청사를 쓰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한번 좀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 46-8 기부채납 부지는 8층짜리 건물인데 용도가 다 지정이 돼 있고 마침 8층이 앞으로 미래 수요를 위해서 남겨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0-3 공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기부채납 부지예요. 지금 145㎡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7월 달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3분의 2 정도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에 3분의 1은 단속원 프로그램 휴게실로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단속원 휴게실을 46-8의 8층으로 옮기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예산서에 보면 생활임금 곱하기 25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일수가 21일로 업무계획 보고서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질의하셨고요.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주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일을 근무하면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다 출근하게 되면 하루를 더 추가해서 보수를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일 빠지지 않고 만근하게 되면 4주 해가지고 4일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로 예산서에는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이나 파주나 청년 행정인턴에 대해서 대학생으로 제한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학생 제한을 풀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행정인턴은 대학생들한테 어떤 공공행정에 대한 경험 또 사회에 대한 경험과 학자금 보조 차원에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 행정인턴 이런 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사업 이런 거는 15~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49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2개로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숫자는 사실 달마다 동에서 폐지도 하고 개설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3쪽에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및 인문·교양강좌 신규개설 지원을 통한 이용계층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또 수요는 많은데 강사료가 높아서 동 자체에서 운영을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장려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여기 언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작년에 각종 축제로 많이 지원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또 금년에는 축제와 문화, 복지, 동별 특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렇게 질의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행사 위주로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각 동에 축제 예산은 1개 사업으로 제한해서 축제 외에는 이웃사람들을 돌보는 사업이라든지 가락본동 같은 경우는 행복사진관, 또 청소년 진로 찾기 이런 프로그램도 중간중간에 끼어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예산이 좀 주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이 축제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 화합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문화, 복지 그다음에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나눠서 동에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상세히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지금 54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각종 사업을 하려면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데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주민자치대학을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고요. 또 우수기관 탐방 참여형 교육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참여를 하고, 우수마을 방문도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걱정 많이 해 주신 거 저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과 2층을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안에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공동체 활동 지원 교육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한다는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약 5,0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각종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공모사업 진행할 때 교육장소라든지 또 공모할 때 의무적으로 2~3회 정도는 그 활동을 커뮤니티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회계 부분이 가장 열악해서 사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보조금 사업 사용기준이라든지 우리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용 방법, 또 회계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영수증 구비해 놓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년과 같이 교육 시킬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제가 따로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하고 동대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동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장님이 교육 중이시래요. 그래서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마인드가 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공간을 그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층이잖아요, 본동. 공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센터에서. 얼마든지 공간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공간을 지금 주민센터에서 회의실로 써야 되고, 자치회 사무실도 써야 되고,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양보해서 줘야지 내 거는 내가 다 쓴다고 그러고 그 사람 못 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동장님이 오시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만나서… 그분들은 막 미치려고 그래요. 공기통로도 없어요. 유리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지하에. 그렇게 대우를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동장님이 17일인가 언제 오신다고 하니 자치행정과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민센터에다 이렇게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꼭 한번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동에서 축제를 했던 축제 현장에서나 또 지금 주민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서 동 축제 예산을 많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은 적게 줘서 형평성을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축제 예산을 더 들이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동별 특화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내용은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이 사업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사업 있으니까 사업비를 쓰세요.’ 하고 내려보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를 위한 거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님들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동이 활성화될까요? 우리 동에 부족한 게 있는데 주민님들 스스로의 힘으로 뭐를 해보시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축제비용입니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그 말씀하고 다니시는 내용이 주민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이거 축제비용이잖아. 우리 축제 더 크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축제 비용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다 뭐예요? 무대 세팅하고 공연팀 부르는 비용이 90%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축제를 구경하는 게 주민자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 팔고 또 거기서 경품 같은 거 하려고 받는 돈이 기본 1,000만원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교육, 여기 지금 교육비 540만원 이거 맞죠?
6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아마 말씀을 하시다가 실수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할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죠. 주민님들이 멀리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여기 사용을 의무화로 하면 뭐 방이동에서도 오고 잠실에서도 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님들이 의무로 강제로 이용하게 하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할 때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교육을 시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들으시겠어요?
주민자치대학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거 맞는데요. 옛날에는 마을활동가가 각 동에 다니면서 개별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주민자치대학을 저는 각 동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활동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위탁은 줘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또 아까 마을공동체에 의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소문이 안 나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각각 지역에서 할 텐데 그래도 이런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꼭 와서 회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의무화를 해놓은 건데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 시간이. 정말 이러다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뭐든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생각입니다.
또 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직원이 교육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팀이 있는데 1명이 마을공동체 담당이고, 1명은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직원을 이렇게 배정해놨습니다. 이게 직원이 교육 시킬 수 없고 전문가 또 불러서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요불급 한 거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또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 이런 거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강사료가 또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설을 안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동별로 3개 강좌 내로 해가지고 최대 월 40만원 지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자율방범대하고 별개고요. 총 22명의 외국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활동방식은 방범대하고 같습니다. 치안센터가 순찰을 갈 때 같이 동행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방범대만큼. 그리고 풍납1동하고 삼전동 같은 외국인이 많은 데를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방범대에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이렇게 돼서 실적이 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도 작년에는 없습니다.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도 어렵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참여 의사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보고요. 어차피 방범대가 이제 경찰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치안봉사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교육하고 안전체험캠프의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교육은 강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체험캠프는 특수차량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상황을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교육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식이냐 아니면 체험식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안전체험캠프는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다 뿌려놓은 거거든요, 올해 하려고.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과 일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을 각 구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으로 6억씩 배정을 해주겠다고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지금 계속하거든요. 재난안전부서장하고 시하고 지금 영상회의를 계속하는데 저희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두 군데, 성동하고 저희가 돼 있는데 성동은 약간 변칙적으로 돼 있고요, 단독적으로 돼 있는 게 저희 구가 최초고, 저희 구로 각 구에서 현장 배우러 지금 담당 팀장이 그거 강의하느라고 강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요원을 시간 임기제로 아홉 분을 지금 채용을 해서 재난안전상황실에만 근무하기 그래서 야간근무자로 해서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저희 과 내에 있으니까, 야간에는 당직실에 가서 그 전문요원하고 당직요원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구밀집지역 조사라고 이번에 주최자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람 인파가 많이 나오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지금 서울시에서 또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억 7,000을 예산을 받아놔가지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게 관광특구입니다. 석촌호수하고 방이 먹자골목하고 연결되는 곳 하고, 종합운동장에 이제 공연이나 야구경기나 끝나면 갑자기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인구밀집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하고 그 CCTV에서 머리 숫자, 1평방미터당 6명이 넘으면 위험신호를 보내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해서 위험신호 경고등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용역사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변화된 게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강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참사 이전에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심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축제한다고 경찰서, 소방서 전화만 하면 즉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화를 한 게 아까 우리 곽노상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순간 모집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산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하거나 폭죽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심의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강화를 한 게 500명 이상으로 강화를 한 거는 심의위원회는 안 합니다. 그냥 계획서를 받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셨다시피 해넘이 행사하고 해돋이 행사 있었고요, 최근에 대보름 행사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안전요원이 배치됐고요. 저희 과에서 안전요원들에 입힐 수 있는 형광 조끼를 대량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진 모르겠지만 적재적소에 저희가 형광 안전조끼를 입고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치가 되고 하다 보니 통제도 잘 되고 일단 주민들이 그 사건 이후로 통제도 잘 따라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순찰을 하도록 또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저녁 그다음에 연말 행사하고 그다음에 해넘이 행사하고 해돋이 행사하고 이렇게 동원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이 강화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5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은 법적사항이고요. 1,000명보다 안 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심의회만 생략을 하고 안전점검하고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맞이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했고요. 그다음에 벚꽃축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그다음에 석촌호수에서 하는 가을단풍축제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커피 페스티벌이라고 하나 한다고 저희한테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가 1,000명 이상의 행사고요. 500명 이상의 행사는 아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거나 동에서, 오금동에 성내천 행사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1,000명은 안 되지만 한 500명 이상은 될 거 같은데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탄천에 덫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탄천 관리는 저희 치수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아마 순찰요원이 있을 겁니다, 현장순찰요원. 그쪽에서 그 덫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순찰할 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이 미흡한 것 같은데 철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제를 하는 거는 월마다 실적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같이 도는 거는 아닌데요. 사진 첨부해서 실적을 받고. 대신 매월 하는 거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 점검의 날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캠페인을 하는 거를 실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을 평가해서 방범대하고 똑같이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되는 동은 잘 되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그렇게 활동 미비한 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각 동 주민센터 담당들이 있으니까 그 담당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설치하고 안심마을 관련해서 차이점이 뭔지 말씀하셨는데요.
셉테드는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입니다. 안심마을은 그 지역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마을 안에 셉테드 기법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존 같은 거 해서 색깔로 위험성을 하는 것도 하고 안심거울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놓고요. 이런 게 이제 기법이고 안심마을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경찰이 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집행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콜라보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풍납동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경찰에서 노후하다고 해서 1차 6개구가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게 왜 안 됐냐 그러면 거기가 모아타운이라고 청년주택 짓는 그 계획이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에서 그걸 모르고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되는 거는 아닌데 그게 아마 마이너스 점수로 적용을 해서 올해에는 아마 선정이 안 되고. 근데 선정된 구들을 보니까요. 강서, 관악, 서대문, 은평 이렇게 저희보다 누가 봐도 열악한 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에는 선정이 안 돼서 그 사업은 올해 한 해 쉬게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여성보육과에서 아마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사업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를 동행을 시키는, 여성들, 집에 가는 길이 어두운 여성들에게 동행을 시키는 서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간소화 진행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3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유지를 할 거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간소화 매뉴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을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을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내려줄 테니 각 구의 현장에 맞게끔 일부 조정을 하라고 지금 계획이 시행돼 있는 상태고요. 그 계획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 구 상황에 맞게끔 손봐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연말 위례동 방범초소 때문에 걱정 끼친 거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 그래도 우리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재난임기제 9명도 구축해놓고 야간에 근무서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기도 하고 밀집지역 경고음 울리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저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에도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센터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종현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80페이지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단순하고 간소하게 축약돼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아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혹시 답변 주셨나요?
85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는 소위 말해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혹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구의 중대재해 관련된 건수는 몇 위다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런 정량적인 평가들도 저는 이 지점만큼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언론에서 이런 관련된 대비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는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모르고, 다 모르니까 이거를 정량화시킨다는 말이죠. 몇 건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장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89쪽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비춰봤을 때는 한 7월 중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21년도 평가 세부지표 등을 참고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수합하고 있고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1년도에 한 번 응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평가점수에 좀 부족해서 선정되지 못해서 올해에는 꼭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및 분석 사업내용 중 민간데이터 구매 예산이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현황, 민원발급기 현황 등 이런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산해서 보유한 데이터고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 시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석촌호수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생활인구나 유동 인구 등과 같이 민간데이터는 통신사가 스마트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매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96쪽, 정보화제전 개최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정보화 교육생인 것 같은데 명칭 등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경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제전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동안 저희가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중단했었는데 그 개최 당시에 보면 참여 인원이 한 300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참여 대상은 정보화 교육생만에 한정하지 않고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명칭하고 구성내용은 좀 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90쪽 탄천길 자율주행 순찰로봇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길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2021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했을 때 조건이 1년 동안은 유지비용을 제조사에서 다 대주기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 1년이 끝났거든요, 지난해에. 그래서 올해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92쪽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용으로 자체 플랫폼을 이번에 구축한 내용입니다. 방법은 일단 서울시 데이터광장이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중에 송파구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다 발췌해서 일단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지금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표준화해서 저희가 플랫폼에 등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거주 인구, 무료급식소, 약국, 무인민원발급기 등 한 65종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비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쪽, 사랑의 PC 보급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23년의 보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총 150대인데 저희가 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예전과 같이 40대입니다, 계획된 거는. 그리고 나머지 110대는 서울시 사랑의 PC 보급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그냥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도 40대를 우리구 관내 정보 취약계층한테 지원할 계획인데 1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5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높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CPU가 3세대였던 것을 지금 5세대로 높이고요, 그래픽 카드도 내장형이었던 것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품 스피커를 또 추가로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높여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사랑의 PC 보급 추진 96페이지 관련된 질문 다시 드릴 거고요. 혹시 과장님, 지금 CPU 업그레이드 말씀하신 게 인텔 CPU 기준인가 건가요?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 전체의 복지행정이라는 게 복지감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기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주면서 ‘저희가 이것들로 주민님들을 섬깁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거 혹은 거기에 준하는 것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면 아, 이게 취약계층 아이들이 쓰기에는 어렵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세팅해놓고 ‘그래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주민님들이 취약계층이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사양을 결정하면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사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컴퓨터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해봤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아주 고사양이었던 게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도 이 정도의 사양이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저희가 몇 군데 물어봤었거든요.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수 첨단도시과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104쪽 민원행정과 한 부서에서 인허가 민원 허가를 모아서 하는 경우에 적정한지, 민원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편익 극대화와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일 민원행정과 내 민원처리 1·2팀을 신설하여서 인허가 민원 25개 부서 435종 사무를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상담부터 교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건수는 지난 ’22년 10월 1일 3개월 동안 7,022건을 저희가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105쪽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지난해 1차 사업 900만 면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2차 사업은 매년 15만 면씩 전산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현재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 원칙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 관리된 전산화 자료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 생산된 전자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관돼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 더…
정주리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숙 여권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양선희 여권교부팀장이 여권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희 여권교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가 처음에 직제 편성할 때 말이 많았었거든요. 2개의 팀을 가지고 과로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 여권과의 어떤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 일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일하시는 게 팀이 적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 근무자 수에 비례했을 때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개편 되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희 구에서 또 직원들을 많이 보충도 해 주시고 해서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어쨌든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여권과를 분리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타구의 모범이 되는 여권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가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행정에서도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여러 과에서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예술종합대학 학생들을 많이 이용하면 송파구하고 예술종합대학교하고 서로 어떤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산이나 과천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상당히 유치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송파구가 발전하려면 예술종합대학교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강필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군소음 피해보상,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의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 기준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급 이하 16명을 증원하여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68명에서 1,784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726명에서 1,735명으로, 같은 조 제2호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42명에서 49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의 총정원은 1,768명에서 1,784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계는 1,757명에서 1,77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는 1,663명에서 1,67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54호로 2023년 1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군소음 피해보상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원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 3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및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총 16명에 대한 증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건축안전센터 확대 개편으로 인한 인원 충원 8명과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지정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담당공무원 1명에 대한 인력 증원을 하였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 정수의 1/2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13명 중 2022년도 채용된 6명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채용 인원의 증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16명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6억 4,8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검토 한 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군소음 보상금 지급 때문에 충원하는 사람이 1명이 있는데요. 송파구의 이 소음 때문에 지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필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이제 보상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는 이제 정원 조례니까 군소음 피해 때문에 한 명이 저희한테 오신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필구 총무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끝내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및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의 지원근거와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기능’에서 ‘기능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고요. 제4항에 ‘자치회관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제4항에는 동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방향 설정과 경비 지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56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의 소요경비 지원근거 및 집행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제목을 ‘기능’에서 ‘기능 및 지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회관 특화기능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소요경비를 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자치회관 특화기능 지원비용 등 집행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화사업 등 주민자치회관의 지원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등을 발굴·추진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 및 역량 강화 도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사항은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작년에 이미 예산 다 편성했고, 집행도 했었고, 올해 예산 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례 개정하셨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꼭 먼저 집행 다 하고 근거를 다시 후에 후발적으로 조례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당부드릴게요.
박성희 위원님.
이게 원래 특화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대부분 다 축제야. 옛날에 축제에 다 내려가는 돈 그대로 내려보내는 건데, 사실은 특화사업이라 하면 색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거는 그냥 맨날 주던 거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동 단위로 색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저는 일단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추계가 지금 동 특화사업 5억에 대한 추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5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5항이거든요. 5항에 지원되는 소요경비를 동장과 협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혹은 기초단위든 어디든 간에 동장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분하고 이런 자치 관련된 예산들을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관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동장과 협의 없이 하는 곳은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 관련 보조금 내려갈 때 동장과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특화사업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위주로 많이 갔던 거 사실이고요. 이번에 금액이 5억이 되니까 각 동에 사업 공모 내려갈 때 축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화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축제도 꼭 필요하고 그 외에도 복지 부분이나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동 단위 차별성을 둬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특화사업 하고 싶었는데 못한 예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됐던 사업이어서 기금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 소소하게 이렇게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동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요. 분명히 동마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많은 동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도 뭔가 하고 싶을 테고, 1인가구가 많은 동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사업도 좀 하고 싶을 테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다 폭넓게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동장과 협의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손병화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일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는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는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구석구석 볼 수 있다고 하면 동장은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은 1인 가구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러면서 큰 틀에서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이 비용 내려오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동장은 진짜 30년 정도 대부분 경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을 갈등 없이 잘 원만하게 운영해나가려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 조례에 이 조문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어디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바로 다음, 사업내용 바로 뒤에 동장과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모두 동장과 협의해서 웬만하면 진행하겠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에 관련된 조례인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동장이랑 협의를 했으니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해서 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고 축제 진행되는 거 봤더니 다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요.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협의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문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동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자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되었던 우리 동에 있는 6개 동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조문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거기들 아니고 우리 송파구가 다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면 이거 조문 넣을 필요 없죠. 원래 동장님이랑 협의를 하니까. 그리고 동장과 협의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고.
사실 제가 원래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저랑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동에서 도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주민자치를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없앰으로써 그 업무가 동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면, 실제상황 가운데서는 동장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조문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게 조문에 들어가면 상위법의 포괄적 해석과 충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7조를 보면요,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에 관련된 특별법, 특히 ‘자치분권 2.0’을 선언하는 그런 법령에 보면 대부분 다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책임을 주민님들이 갖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문에 없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차피 동장님들하고 협의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 이걸 조문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치적인 지점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자치적인 지점에 반하는 조문이 되는 겁니다. 조문에 안 넣어도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왔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당연히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해서 하겠죠. 근데 이걸 조문에 넣는 순간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 해나가고 갈등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무조건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게 아니라, 그럼 동을 통해서 내려오는 돈은 어떻게 이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조문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장과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동이 알아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라고 우리가 강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뭐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조문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지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 문구를 넣었을 때 상위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 제대로 검토보고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급한 일입니까? 급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충돌한다는 거는 물론 자치위원회도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이 이제 자치 어떤 분권을 실현해 나가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할 텐데 일단은 조례가 2개가 있고 상위법은 이 특별법에 의한 거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고 동장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갈등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안 넣어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히 협의를 할 텐데 왜 넣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협의를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장님이 하시는 그 어떤 뭡니까? 동 특화사업을 하지 말자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조문을 넣지 말자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적절히 상의하시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장하고 협의를 할 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되는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그렇게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거를 넣어서 굳이 우리가 조례를 깔끔하지 않게 법의 범위에 벗어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좀 다들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이 조문을 안 넣어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동의 사례를 보니 동장과 주민자치회와 엄청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협의해야 되는 거 그런 사항도 인지하시는 거니까 좀 명시를 하셔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어차피 동으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다 귀속되는 건 아니죠? 동으로 내려갔을 텐데,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민자치 사업단이 있어서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단하고 하다 보니까 동장이 완전히 모르는 거였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지방자치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협의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그런 지점에 대해서 원래 법적 구조가 그랬고 실제로 시행이 그랬기 때문에 동장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동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주민자치회장이랑 같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때 ‘앞으로는 돈이 이렇게 내려가니 이렇게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같이 또, 구청장께서 직접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동장은 어찌 되었든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님들 당사자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여기서 이거 딱 박아놓고 ‘동장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해서 강압하는 거는 주민자치회 저는 걱정한 게 뭐냐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서대문구 같은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청장이 교체되면서 주민자치회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청장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하는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없앨 거니까 투표도 하지 마,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 주민투표 했습니다.
주민자치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은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큰 흐름에서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을 굳이 여기에서 우리 송파구만 조문에 삽입함으로써 기본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조문엔 넣지 말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한 번씩만 들여다보면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관에서 이젠 주도를 그만하고 민이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인식하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은 엄청 수동적이에요. 상당히 소극적이고 무슨 사업을 좀 해달라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동사무소가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뭐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직원한테. 주민자치회 그 사업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합니까? 주민들이 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안 해 준대요. ‘왜 안 합니까?’ 했더니 뭐 하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귀찮은 거죠. 이게 어떤 역량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 내에서 이 예산까지 그 주민자치회원님들한테 이거 모든 걸 관여하고 책임지라 한다면 저는 전혀 이게 행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만약에 이 조문을 꼭 넣고 싶으시면 행안부에 적어도 질의를 하셔서 이게 전체 지방자치회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것 정도, 저는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거지 뭘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질의 정도를 하고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회의진행 과정에서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신상발언은 충분히 있어도 되는데요.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신상발언은 저는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정희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첨단도시과장이종수
민원행정과장김종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