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건으로 건립 31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한 마천1동 청사를 2019년 매입 완료한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복합청사는 거여·마천 재개발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향상된 행정 서비스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거여2-1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체납 부지에 보육 및 가족 관련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및 편익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용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0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과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등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이상 2건의 재산취득입니다.  
  노후화된 마천1동 복합청사의 신축과 기부채납 부지 내 가족센터·어린이집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문화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은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마천1동 복합청사 총 사업비 126억 8,200만원 대비 감리비는 14억 6,100만원으로 11.5%이고요, 공사비는 105억 8,500만원 대비 13.8%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 송파가족센터 및 어린이집 총 사업비가 69억 3,000만원 대비 감리비는 4억 5,800만원, 그러면 6.6%예요.  공사비가 59억 1,300만원 대비 7.7%가 나옵니다.  복합청사가 거의 배 정도로 비싸게 산출되어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복합청사 감리비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하셨고, 송파가족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지금 재개발 지역인데 우리 마천1동 복합청사가 신축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재개발하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쪽의 전체적인 구도 설계가 나와 있는지 또 거기에 적합한지 말씀 바라겠고요.
  또 두 번째, 신축 이전 후 구청사, 현 마천1동 부지죠.  구청사 부지의 활용도가 있는지 활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한 꼭지씩은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 69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3년간 추진될 예정인 거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서울시의 승인은 받은 사업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3년간 예산배정이 차칠 없이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심의가 예정인데 정부 부처나 서울시의 예산확보 상황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지방 서울시의회라든가 또 송파구 관내 국회의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돼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집행함에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센터·어린이집하고 거여2동 주민센터 존치하고 하는데 이 부지가 내가 도면상으로 그림으로만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따로 따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집을 짓더라도 그 지하주차구역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그것을 설계는 나와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통지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따로 구분하지 말고 집은 나눠서 짓되 통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하지만 지하는 통지하로 하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2건의 동청사와 가족센터 건에 대해서 가족센터 건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청사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투자심사에 대한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센터는 거여동2-1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토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부채납이라든지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가족센터가 들어가게 된 건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을 하는데 노후도가 심해서 이용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하는데 여기 신축사업과 좀 다른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신축을 요하는 청사가 몇 군데나 더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이 정도면 답변시간 필요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답변할게요.
○위원장 이영재  바로 답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잠깐 이석을 하셨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서울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심의절차를 거치고 최종 선정돼서 60억이라는 국·시비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여가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구비 확보 분은 내년도부터 ’24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닙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 69억 중에서 국비 20억 2,700만원, 시비 20억 4,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구비 28억은 ’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몇 페이지에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긴데 공모나 매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30%, 시비가 50% 일정 부분을 배치하는 거고, 예를 들면 보조사업이 많겠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나 서울시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정 부분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모나 매칭이나…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사실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거하고 전 25개 구나 다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게 사실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똑같은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냐 특정한 부분이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느냐고 물었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국시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구는 우리 자체 구고 서울시와 구청장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구 실무 행정팀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송파구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신데 그렇게 연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체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시비를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중인 생활SOC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안 해도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다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된 결과를 갖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정한 심의를 받는 겁니다.
  내용 4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4월 12일 생활SOC 사업 신청을 국무조정실에서 했고, 7월 12일 계획을 수립했고, 21년 8월 5일 건축기획 의뢰를 했고, 9월 1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고, 9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예산 확보하고 한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니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가족센터 어린이집, 주민센터 부지 설계변경,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족센터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지는 거여동 194-3외 부지입니다.  그 안에는 미래공공용지 부지가 있는데, 마천2동 청사는 다른 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우리가 추진하는 부지는 거여동2-1구역 기부채납 토지이고, 마천2동 청사부지는 다른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같이 만들 수 없다는 점…
한상욱 위원  이게 분리되어 있나요?  10페이지에 보면 붙어 있어서, 거여2동 주민센터하고, 그런데 위치도 그림에는 붙어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따로따로 많이 떨어져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혁신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참 이상적입니다.  현재 건립비용이 2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 생활SOC복합사업을 지원받는 국·시비의 경우 정액 지원입니다, 40억 정도로.  추가증액 23억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가족센터는 국비지원 시 일정 규모 전용면적 750㎡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지상규모를 축소할 경우 기준충족이 어려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공공청사부지 중 주민센터 옆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인접한 환경으로 상쇄가 가능한 것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혁신도시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가족센터 어린이집 지하에 주차장 파는 부분만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확보문제로 인해서 통지하라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검토가 되겠죠, 물론 당연히, 거여2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 4층이죠?  가족어린이집이 그런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가족센터가 지하1층 지하4층입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층수, 고도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도 차이는 날수 있겠지만 동주민센터하고 가족센터 어린이집과 합쳐서 주차대수가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통지하로 파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상에 주차하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계획안을 검토해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치 않은데,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페이지, 10페이지를 보라고요.  구역으로 보면 하나로 위치가 되어 있다니까?
○위원장 이영재  하나가 맞아요, 하나가.  바로 붙어있어요.
한상욱 위원  캡처해서 번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위치도를 보면 붙어있는 것으로 나왔으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위치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래 위원  옆에 붙어있는 것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혁신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잠깐만요.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가족센터하고 어린이집 건립 예정부지 사업 총괄을 혁신도시과에서 하면 혁신도시과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이 사항은 질의가 자꾸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거여동 청사가 있고,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 옆에 SOC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통으로 파고 이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마천동 청사 짓는 것은 또 별개 부지이고, 지금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하에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논점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마천동 청사하고 거여동하고 달라요.  마천동에 짓는 거고 이것은…
○위원장 이영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  마천1동 복합청사하고 이것하고 착각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1구역 전체 기부채납 종합계획 설명을, 혁신도시과장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 중에 5,639㎡에 미래공공용지 교육문화복합센터 부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용지 1,467㎡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부지 1,949㎡는 마을활력소, 가족센터 어린이집, 283㎡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거여동2-1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공공용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고 계시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다른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혁신도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왔던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확정이 이 용도로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된 겁니다.
박인섭 위원  언제쯤 된 거예요?  기억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9월 27일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박인섭 위원  그 위의 마을활력소는요?  그림에 도면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포괄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획재정국장님, 총괄은 지금 혁신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보육과장이 설명했지만 그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다보니까 일부지역은 마을활력소하고 SOC사업이 들어가고, 그 옆에 부지는 현재 사립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오래 되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고, 그러는 와중에 내년에 용역을 줄 겁니다.  거여동 종합발전계획이 올해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부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하부계획으로 좀 더 세세한 계획을, 내년도에 이것이 또 별도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2-1블록에 대해서.  좀 전에 논의하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문화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 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 노인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용역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기 재무과도 와계시고 자치행정과도 와 계시죠?  이석우 과장, 밖에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하기에 무리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업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 우리 구 전체적인 기부채납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기부채납 부지는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에서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옆에 큰 덩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용역 중에 있고요, 어제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 과가 하나보니 이게 아까 여성보육과장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사안은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무리에요.  따라서 총괄부서인 혁신도시과장이 충분히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끝났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이승근 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으로 정용석 재무과장 답변 있으시죠?  총괄 답변 하나 있잖아요, 감리비 산출?  이석우 과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감리비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감리비 책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라든지 건축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안 해봤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번 산출해 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나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기준은 그런데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양쪽 것을 비교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석우 과장님, 감리비 산출을 주무부서에 그것을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우리는 산출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실비정액가산방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여기에 감리용역비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도가 낮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내용만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가 낮아서 저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2개 부서를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 요율표가 조금 가산이 되고 있어요.  액수가 클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건축설계비도 그렇고 감리비가 올라가요.  요율표가 할증이 되어서, 그 요율표를 하나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감리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사업비가 50억이 되면 특별감리가 되죠?  그거 아닌가요?  재무과장님, 50억 넘으면 특별감리 때문에 금액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 및 감독업무 강화 지침에 따르면 총 공사비 50억 이상, 50억 미만에 따라서 건축사 감리냐, 책임감리냐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건축비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담당은 답변을 못해요?
이성자 위원  건축사 감리냐,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이면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로 들어갑니다.  50억 미만 건축사 감리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그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아니요, 충분치는 않은데 나중에 메모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석우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신축청사를 하면서 마천1동 재개발지역과 연계되어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천1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2019년도에 완료하고 그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3구역 재개발 추진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3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시기가 2028년, 빨라야 2028년이고 또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건물 노후도나 주민불편사항 등을 감안해서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입한 부지는 마천국민임대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또 김득연 위원님께서 신축 시 현 청사활용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마천1동 주민센터 건축물은 건물은 송파구 것인데 대지는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완료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은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경찰서 매입의향이 없을 때는 마천동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현재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 청사는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박인섭 위원  서울시에 지금 계류 중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현재 신축을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희숙 위원  아니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도 여쭤봤습니다.  그것 먼저 여쭤보고 두 번째로 신축…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마천1동 청사 신축 후 향후…  
김희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오늘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향후계획은 그렇고요.  준공이 되면 거여동과 마천동 주민들한테 문화시설도 제공을 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신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자치구 공영청사 건립기준에 따르면 건립하고 나서 30년이 경과한 동청사 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청사를 우선적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청사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많이 노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재건축을 하면 연계 추진도 하고 있고 잠실본동이나 풍납2동, 방이2동 같은 경우는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  이런 곳은 지금 마천동보다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는 않나 보죠?  마천동 먼저 하시는 걸 보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굉장히 많네요, 노후된 청사가.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30년 이상 되면 다 노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만큼 인구가 늘다보니까 앞으로는 신축을 많이 요하는 곳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김희숙 위원  마천1동이 복합청사로 새롭게 탄생을 하잖아요.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각 세대에 걸쳐서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희숙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이석우 과장, 더 있으세요?  답변 다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급공사에 의한 공사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년 공사에 맞게끔 추후에 건물완공 후에 부실이 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주인정신을 가지고 감리 이런 데 협조를 하셔서 건물이 제대로 완성되고 부실이 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등의 개정요구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보상 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개정요구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및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 법령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인용조항의 삭제 및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안전부의 개정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의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또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등 3건의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황준철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2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그 밖의 법령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항 제5호, 제12호에서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을 추가하려는 본 개정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보훈보상 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 바 관련법,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미스매칭 된 부분을 맞추는 개정조례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세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훈단체에서 감면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행정부에 민원제기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일찍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보고요.  또한 보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행정부가 선심성 인상을 남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는 단순작업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황준철 과장님?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한상욱 위원님께서 대상자 확장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답변 요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선심성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 국가유공자가 보훈·보훈보상대상자가 있고 지원대상자 이렇게 세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97년 7월 14일부로 폐지를 하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부칙 73조 2항에 신설하여 물질적 지원은 했었습니다.  했었고 보훈대상자가 이제 보훈보상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자로 삭제를 하고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서 따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상위법은 그렇게 됐는데 하위법의 우리 조례에는 보훈대상자만 수수료 감면 면제를 받는 조항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훈처나 서울시나 여기에 계속 압력, 민원을 넣었겠죠.  민원을 넣어서 우리도 그전에는 받았는데 왜 삭제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느냐, 계속 수수료 삭제 혜택을 받게 해 달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보훈처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뿐 아니고 전체 구가, 그전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 그분들도 그냥 민원 없이 지내다가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 구가 일괄적인 개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늦었다 그거는 저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보겠지만 구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볼 때는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선심성 혜택은 아니다.  이렇게 해도 1년에 한 36만원 정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36만원 정도 세수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송파구가 앞서가는 송파구 맞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수동적인 것보다는 물론 행정에 필요한 것은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수동이냐 능동이냐, 표어 그대로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일도 잘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송파를 이끌어가는 박성수 구청장의 포커스를 보면 앞서가는 송파구청이라고 되어 있으면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첨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서 감면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물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송파구가 민원을 행정부에 제기한 사례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나 지방의회나 단체장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송파구에서 99명이잖아요.  그런데 대상기간이 2021년 5월 기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훈대상자 지원을 보면 다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데 조금 더 이런 혜택을 누려서 좀 오랫동안 받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이면 인원수도 몇 분 줄었을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줄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 이후로는 파악이 안 되니까요.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과장님, 우리 예산 한 36만원 더 들어가는 거죠, 소요예산이?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어차피 세입이니까요.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던 예산 중에 제일 작은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분 주민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주민세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세목 중 재산분 주민세를 삭제하여 대상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2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성실납부자에 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사항을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 기준세목 중 재산세 주민분을 삭제하여 체납처분 유예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처분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주민세의 개정사항 건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현재에는 부과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사업소분으로 나오죠?  그러면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는 주변의 세무사한테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본인이 계산하거나 세무사에 의뢰를 하면 세무사 비용도 발생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세법 주민세 개정사항에 보면 기존과 개정된 곳을 보면 사업소분 세율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개인은 같으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개정된 데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만원이 감면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법인세율이 5만원에서 50만원이었는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송파구에 줄어드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 자동차세로만 개정을 한다면 선제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성실납부자 체납처분 이런 조항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 나름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개정 이유가 지방세법 개정 2021년 1월 1일에 따라 지방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지, 제가 지방세법을 읽고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이 내용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 일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성실납부자의 혜택을 축소하면 결국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위험이 늘어나 서민들의 고통부담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준철 세무행정과장님, 질의 내용이 좀 많죠?
  시간을 드릴까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신고납부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게 소득세도 신고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이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무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다만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다가 신고납부를 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 홍보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젊은 분들이야 샤프하니까 바로바로 계산하고 앱을 깔아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쉽게 할 텐데, 나이 드신 어른 분들은 본인이 일일이 계산하려면 계산방법도 모르고 앱도 안 깔려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변 세무사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행정과장님, 신고납부하고 고지하고 납부하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신고납부가 됐을 때 내가 잘못하게 되면 탈세가 되어 버려요.  부과납부할 때는 행정청의 행정과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의회에서 신고납부 말고 지금 기존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상위법 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과납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완전 행정편의주의잖아요?  재산세는 구세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구세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을 해도 서초구에서는 안 됐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맞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부방식을 바뀌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게 구세가 아니고요,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위원장 이영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잖아요.  소득할 면허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상위법에 맞추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래도 상위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과징수 한다면 타 자치구는 다 신고납부인데 이것도 형평에 안 맞고…
○위원장 이영재  형평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묻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울시 시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넣겠다, 이 얘기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과징수는 안 하고 신고납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영재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송파구 재산세 감면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현재 재산세 공시지가 곱하기 일정부분 70% 메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1/2 범위 내에서 물론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감면도 법에 있어요.  재난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1/2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서초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것은 시세거든요.  시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징수에서 신고납부를 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신고납부를 하는데 우리는…
○위원장 이영재  핵심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아니죠.  이것을 해놔야…
○위원장 이영재  맞추는 차원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권한은 없잖아, 구에서의 권한이, 시세니까.  우리가 걷어만 주고 거기에서 조금 수수료 받는 것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맞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김득연 위원  과장님,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런 어르신들 아니면 신고납부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신고납부 기간 내에 우리 구청에서 무료상담소, 무료대행도 해주는 그런 것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 의견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김희숙 위원님께서 주민세 삭제에 대해서 성실납부자는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이영재  마이크를 바짝 당겨주세요.  전혀 안 들리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김희숙 위원님께서 주민세를 삭제하다보니까 성실납부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질의를 하셨고,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김희숙 위원  과장님, 성실납부자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삭제된 주민세 재산분분에 대한 성실납부자 체납처분 유예조항이 개정안이 되면 없어지냐를 여쭤본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조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성실납부자는 5개 세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4개 세목 안에서 성실납부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체납처분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5개에서 4개로 주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종전의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와 세대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있었어요.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있었고,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면 330㎡ 이상 되는 사업장 재산분 주민세는 별도로 주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해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산분을 합쳐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와 별도로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만 지금은 2개를 합쳐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세 재산분만 납부할 때는 3,20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서 사업자들한테 다 납부를 하게 되면 4만 7,000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늘어나면 체납처분 유예라는 것은, 이 분들을 압류를 해야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유예를 하다보면 압류를 못 하는 거거든요.  유예를 하다보면 우리가 세금 걷는데 너무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게 우리 의견뿐만 아니고 서울시하고 여러 검토 결과 이것은 빼자, 그래서 빼고 4개만, 거기에서 성실납부자만 해야 걷을 수 있는데 체납처분 유예를 해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답변 과정에, 이게 서울시세 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시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지서 발부는 어떻게 해왔어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걷어서 서울시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징수요금의 일부를 우리가 받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하지 말고, 부과 납부로 갈 수가 있지 않아요?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세무전문가시고 서울시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소상하게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과하고 있으면 그 체제로 가면 되요.  이것을 만약 신고하게 되면 아까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놓칠 수도 있고, 재산세는 부과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재산세는 부과하면서 이게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김득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오히려 양도세나 다른 것도 신고납부지 않습니까?  소득세도 그렇고.  이것도 그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국세잖아요, 상황이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지방세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중요한 것은 이게 시세이고 또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우리만 이것을…
○위원장 이영재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야 되냐고요?  부과 주체는 우리잖아요.  송파구가 부과하고 걷어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돈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 분들이 여기서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강동구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인 혼란이…
○위원장 이영재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에요.  저는 김득연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위원장 이영재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면 돈 들게 없지만 부과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거는 그동안 해 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해온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바꾸는 거예요, 주민들 불편하게?  이 조례 이번에 빼도 돼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전 안된다고 봅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세무사 협회 세무사들의 수입을 증대 시키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결론적으로 이게 신고납부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당연히 나가겠죠.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줄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수입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돼서 개정을 하고 상위법에서 이거를 신고납부를 하라 했는데 우리는 상위법과 관계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부과징수한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공무원으로서는.  그런데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머지 부가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권리를 제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 할 때 해당 사항이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거는 어떤 제재가 아니고 세액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박경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개인분은 부과고지 합니다.  개인은 그대로 부과고지 하는 거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큰 문제가 없다?  
박경래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법인은 어차피…
박경래 위원  그렇죠.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은 다 회계사무사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개인은 어차피 부과고지를 합니다.  똑같아요,  개인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고민해야 될 사항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개인은 단일 세율로 나가죠?  
박경래 위원  개인은 그대로 부과고지 한다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대기업이나 중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들 1인 사업자 등록증은 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매출도 안 오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거까지 할 수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옆에 있는 세무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위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래 위원  이 세액이 자세히 보세요.  5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당.  세무사까지 써가지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세무사 비용은 더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지금 하는 말씀들은 말이 안 되고 이 세액 자체가 개인 5만원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납부를 할까요?  
박경래 위원  개인사업자는 이미 다 세무사나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된다.  김득연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너무 노파심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저는 김득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진짜 일선 공무원으로서 공감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노력하는데 이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우리가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국세의 10%를 그냥 따다가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 되면서 어떤 자율권을 주민들한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예요.  주민이 다 일상생활에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고 회사도 바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부과하고 나서는 날짜 넘어가면 우리가 가산금을 무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신고는 본인이 날짜 맞춰서 자기가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재산세 날라오는 것도 날짜 맞춰서 내기도 바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차원도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보고 가자는 얘기지 제가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 그런 논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하는 거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안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위원장 이영재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여지가 없다?  부과 후 납부는 안 된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오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거 아닌가요?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까?  
한상욱 위원  아니요, 다른 얘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주민세의 금액이 이번에 새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 주민세 삭제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이성자 위원  아, 지금 이해했어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박경래 위원  정명숙 위원님 것과 비슷하지만 제가 질의한 거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요.  그랬을 때 송파구에 줄어드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거는 세입 줄어드는 거는 없습니다.  줄어드는 세입은 없고요.
박경래 위원  예상…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줄어드는 세입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과징수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박경래 위원  여기 한도액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인데 50만원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20만원이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것도 별도로 포함을 해서…
박경래 위원  30만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다른 세출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거는 또 시세지만 제가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한테 질의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지금은 세무행정과장이 상위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구의회 지방자치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위법이면 무조건 통과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는 개념 자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문을 제대로 다루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하든지 협의를 통하든지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지금 행정부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이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체계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2개가 충돌될 경우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돌돼서 제정했을 경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하위법인 우리 조례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개정되고 나면 행안부 쪽에 우리가 아마 이 조례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게 상위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작업부터 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상위법에서 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거의 강행규정 성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는 굉장히 좁아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다음은 의안번호 356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22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회계연도 출연금을 2,946만 7,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0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455억 5,912만원의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은 산출내역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곱하기 0.012%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법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만분의 1.2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내용이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박경래 위원  2021년도 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에는 0.013%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0.012%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아니요, 계속 0.012%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속 이렇고 매년 우리 예산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출연동의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전 전년도기 때문에 작년 게 아니고 2020년도입니다.  
박경래 위원  전문위원 보고한 7쪽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출내역 비교해서 2021년도 세입결산액 0.013으로 하셨는데?  박철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철구  예,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그 요율을 좀 줄였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요율이 2021년에 0.013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례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에는 0.013으로 하셨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맞습니다, 맞고요.
박경래 위원  여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1만분의 1.2로 되어 있잖아.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그런데 0.012%가 법에 규정된 거고요.  0.013%는 작년만 특별하게…  
박경래 위원  왜 작년에는 그렇게 0.013으로 하신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위원님!  이게 계속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는 1.5%였고, 2021년도에는 1.3%였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게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연도마다 0.013에서 0.012로 바뀌었으니까.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거는 상위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규정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칙에 넣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0.013%로 한다 이렇게…  
○위원장 이영재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작년에는 1만분의 1.3이었는데 내년도에 하는 거는 1만분의 1.2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이것도 자기네들 시행령이 또 바뀌면 바뀔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법정된 프로테이지가 올해는 일단 0.012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0.013% 해서 2,746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산출액은 0.012%로 하니까 2,900이 나와요.  따라서 200만원 돈이 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 프로테이지는 줄었어도 세금이 늘다보니까…
박경래 위원  상향됐잖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보통세가 늘다보니까…
박경래 위원  그래서 0.011%는 할 수 없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0.011%로는 할 수 없고요,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야 돼요.
박경래 위원  우리 출연금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더 출연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내고 있잖아.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저도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역할이 뭐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했더니 소송지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경래 위원  자기네들이 그만큼 더 연구하는 것도 없으면서…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그런데 결론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송파구만 안 따를 수 없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한상욱 위원님 지적도 정확히 잘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상으로 위에 건의도 하시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코로나시국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출연금을 더 늘려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만분의 1.2가 아니라 1만분의 1.1로 바꾸어야 된다는 식으로 건의를 하시고 하라는 얘깁니다.  금액이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  2,700이 2,900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금액이 더 상승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하시고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산세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보통세 모체가 금액이 차이가 커지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참고로 재산세도 깎으라고 건의를 하세요.  너무 많아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세무행정과장이 연이어 오늘 세 건이나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이 2,746만 9,000원이고, 2022년도에는 2,946만 7,000원 늘어났어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를 보면 7.2%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랬을 때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기관을 활용한 구 실적이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실적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 수 년 동안 연구용역이나 기타 지방세 연구원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됩니까?  시간이 걸리면 별도 보고로 하시든지 서면으로 하시고, 가능해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고, 효과분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실적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채택 연구 과제를 2017년도에 3건을 해서 연구 과제를 그 분들한테 받았고요, 거기는 일단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소송이 소소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변호사 사서 하면 세무에 정통한 변호사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전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해서 소송 총 건수가 송파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8건, 2020년도에 7건, 그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세한 것을 모르고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워딩을 하면 죽 나와서 참고자료로, 그것은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시 추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활용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 내용이 아니고 제안사항에 첨부가 되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보고요.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선임문제는 우리 구에서 지금 선임된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현재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서 혹시 세무에 관한 변호사가 있나요?  있겠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세무 쪽에는 전문가는 없고요.  필요하면 세무사와 협업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찬가지로 말이 중복되는데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있지만 번복이라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하관계나 하상관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나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갑과 을을 따지는 것은 일반 사회하고  공무원 사회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등할 때 수평관계라고 보고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항변 내기보다는 조율의 과정, 협력의 관념, 협치의 관계로써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우리 담당자나 국장이나 보고 결정할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법치와 협력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같이 커뮤니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능을 활용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해요, 이 기능을 활용한 부분이 있느냐?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돈 주면 그 사람들은 지방세 연구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서 이렇게 활용한다, 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이 돈을 출연해야 되느냐, 돈을 줘야 되는가는 한 번 검토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세무행정과 차원에서  그 분들의 노하우를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서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요구한 사항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내용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및 조성을 위한 연구, 지방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세 출연금 전년도의 보통세에 0.02%인데요, 이게 만약에 보통세의 변동이 생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나 연구비 이런 것은 어떻게 재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보통세가 많이 커지면 어차피 출연금도 커지잖아요.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243개 자치단체 다 들어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쓰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연구원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아직 조직이 되어 있지 않나 봐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조직 되어 있어요.
김희숙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공무원 중 연구원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서 제가…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조직에 보면 92명이 정원인데 현재 67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여기 보면 수입이 108억원이네요.  
김희숙 위원  그러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중이 아니고 지방세 연구만 하는 연구원이…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출연기관으로써 자문을 해주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단지 단체에서 세무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갹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6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입학 정원은 30명이며, 교육 과정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운영하고, 학업 기간은 5년입니다.
  2019년에 개관하여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이라는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용인 및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24개 자치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부 전문가가 실시한 민간위탁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발달장애인 이용인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2일 의안번호 제35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 및 운영을 갖춘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한 가지인데요.  그전에 우리 재정복지상임위원회에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옥상 울타리 보강 건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송파발달장애인 우리구에 2,286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인원이 30명이거든요.  30명이 지금 정원으로 이용 중에 있는데 2,000명 대비 3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래서 수업실 수를 좀 더 확대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수업실 수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위원장 이영재  방금 송파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저기 뭡니까?  발달장애인, 또 뭐 하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가족지원센터…
○위원장 이영재  가족지원센터가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아까 우리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는 가족지원센터인가요?  요구한 데가 주체가 가족지원센터예요, 아니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거기는 동시에 할 겁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왜냐하면 그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장애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이어도…
○위원장 이영재  두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필히 이용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주관은 아마 가족…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혹시나 요구한 데가 두 단체들 동시에 한 건지, 아니면 제가 가족센터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 상 그거 때문에 확인 차…
김득연 위원  같은 건물에 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이 재위탁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 수탁기관이 6개 분야, 29개 지표 성과를 분석한 경영평가 실시 결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여기서 위탁운영을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제 3년, 내년 3월 31일이 3년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또 경쟁력이 없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이 업체에게 앞으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지금 재위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게 해서 동의를…
이성자 위원  그런데 지원 방식이 지금 금전적인 다른 지원 방식하고 뭐 어떤 방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물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원을 지금 우리가 다 해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90대10입니다.  시비 90%, 구비가 10%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사들 12분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성자 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를 보면 글쎄, 민간위탁을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내버려두고 업체에 그냥 맡기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그래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챙겨보는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2019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준비 과정에 있어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개관은 2019년 10월 14일에 개관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0년 6월하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 그리고 올해 6월, 9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별로 크지는 않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 부적정, 예산 과목을 약간 좀 자꾸 혼동해서 쓰는 그런 부분 경미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인권 교육을 여기는 한 연 2회 해서 8시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밖에 못했던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코로나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지 다른 어떤 거는 없었고요.
  경영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전문가 두 분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모님에게서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한 번…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9년 정도, 연이어서 3년, 3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년 6개월 했고 그래서 한 번 더 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경영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에서는 이런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신청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 공모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정해 주시면…
이성자 위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 5억, 사업비가 2020년에 5억 3,900, 2021년에 7억 7,800,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비가 좀 증가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성자 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일단은 보면 경쟁력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좀 힘들기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센터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내버려두지 말고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조금 먼저 드셔서 정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라고 했는데 일문일답인지,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위원장 이영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편의상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문일답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명백히 짚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송파구 장애인이 2만 명이 넘는데, 여기 밀알복지재단에 보면 인원 제한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우선 선발되는지와 월 이용료가 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교육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나 국비 매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동의안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위탁하기 전에 위탁한 위탁기관 명이 없어요, 여기에.  위탁기관 명이 없다고, 기존의.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에 민간위탁 기관명이 나와 있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이 부분을요?
한상욱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한상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물론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곧 나라의 복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편의를 돌봐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지 돈이 있으면 노약자를 도와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래서 환경 개선의 사항을 좀 검토해보셨는지?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그냥 위탁만 하는 걸로 물론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서울시 전체 한 2만여 명 되는 데서 우리 송파구가 한 30명 정도 지금 발달장애인 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또 인원에 비해서 교육 장소가 좀 비좁은 거는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교사도 여기가 지금 보면 한 30명당 6명, 그러니까 5명 정도 돼요,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한 2~3명당 1명 정도의 교사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7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019년에 한 5억, 2020년에 한 5억 3,900, 2021년에는 7억 7,800 정도 해서 연간 한 17억 4,000여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공모로서 구·시비 9대1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시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한정된 금액이지만 사업비 증액을 좀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8페이지, 교육프로그램도 한 번쯤은 우리 실무과장 쪽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김희숙 위원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김희숙 위원  없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고, 답변 집행부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질의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질의 내용이 많아서 이제 제가 받아 적기는 했는데 혹시나 누락되면 재질의해주시면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세요, 마이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4층 옥상 울타리 보강 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고 여쭈셨는데요.  거기는 만약에 되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리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이영재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은 여기 지금 속기가 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 중에 1차 조정 들어가고 지금 2차 조정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의결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확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편성 단계에 견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예를 들면 예산과에서는 1차 심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 확보는 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전체가 우리 송파구가 2만 340명입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 수가 2,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이긴 한데 왜 인원이 30명뿐이 안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분은 중장장애인입니다.  최고도 중증장애인이어서 이게 시에서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할 때 정원을 30명으로 둔 것입니다.
  참고로 거기는 30명이 이용하지만 우리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2,24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시설이 두 개 있고, 단기거주시설 세 개소, 공동생활가정 열네 개, 주간보호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또 발달장애인이 육영학교도 있잖습니까?  학교를 이용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치게 되면 한 900명 넘게 이런 인원들이 우리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0명은 시에서 정한 인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열두 분의 선생님이 있는데 프로그램 교실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두 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만명 이상이 있고 2,24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하셨고요.  밀알복지재단이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2009년도에 신청해서 했는데 여기가 전문성이 있고, 특히 센터장의 전문성이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별로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재위탁 해도 괜찮겠다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게 교육비 말씀하신 거죠.  
30만원,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보면 차상위라든지, 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매칭이 가능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숫자가 작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닌 대상은 월 30만원씩 받는다 이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의 교육비를 시비에서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초창기부터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급여는 고정비지만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조금 더 증액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답변 중에, 답변 잘 하시는데 이게 교육센터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비를 매칭으로 더 받아올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것을 받아오는 것은 찬성인데 피교육생을 통해서 지불되는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무한정 늘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이중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5년 동안 이분들이 교육생 아니에요.  5년 동안…
  저는 교육기간을 줄여서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교육기간이 있다 보니까 5년이 필수가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한 거지.  이것은 교육생한테 예를 들면 이전지출 비용으로 준다는 것은, 늘린다는 것은 그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측면의 지원을 이야기 하시라고,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이 평가보고서에 없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보조자료에 보게 보면…
한상욱 위원  우리한테 배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있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 밀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라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이것은 지금 준 거고…
○위원장 이영재  그게 예전에 집행부가 각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한 부씩 넣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재위탁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하고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고, 법인이고 또 2년, 3년 동안 잘 해왔다고 판단해서 재위탁기관으로 검토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체크리스트나 서면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경영평가서가 전문위원들이 한 게 있습니다.  점수화 되어 있고요.  나중에 끝나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오래되지 않아서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30명이, 200㎡ 이상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30명이 이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옥상 정원화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정원이 30명이고 밀알복지재단에서 3년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수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수료는 5년이기 때문에 과정이 아직은 안 끝났고요.  그만두는 아이들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직 수료는 없고요.  5년 과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기자는 제가…
박경래 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를 말해야 되니까, 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과정이 30명이다 보니까…
박경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했냐면 아까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다섯 개 반으로 돼 있잖아요.  30명,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기자가 많으면 더 늘려야 할 것이고, 실제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송파구에 2,240명이 있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기자가 많았을 때는 더 늘려야 되는 개념이고 대기자가 많이 없다고 하면 더 늘릴 필요 없이 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저희들이 처음 개관할 때 여기는 성인과정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개관할 때 상당히 대기자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또 이게 보면 아까 수료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5년 과정이 안 끝났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아이가 적응을 못 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채우고…
박경래 위원  이 발달장애인의 부류가 다양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서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 이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오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정된 인원 30명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5개 반이다 보니까 선임교사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5명당 5개 반인데 6명씩 되어 있었거든요, 정원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한 3명의 교사가 2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아니요, 4~5명 중에…
박경래 위원  예.  4~5명을 2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5개 반에 선임교사 다섯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조교사가 따로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여기 정원에 관계없는 보조교사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아니죠, 이제 운영인력이 12명인데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1명 있고요.  열 분이지 않습니까?  선임교사 다섯하고 보조교사로 해서…
박경래 위원  교사가 보조교사입니까, 여기 4명으로 되어 있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교사로 되어 있는데, 같이 선임이 있고 지원해 주는 거죠, 선임하고.
박경래 위원  아, 보조교사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리고 행정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교실에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한 분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일자리도 지원받아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선임교사가 교실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발달장애인 학생이 화장실을 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보조교사가 가게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많이 선생님이 비게 됩니다, 교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임교사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보조교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자원봉사자는 운영을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 보조인력으로 해가지고 11명이 더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3명하고요, 장애인일자리 3명, 그다음에 서울시 50플러스보람일자리 5명 해가지고 11명이 다시 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박경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복지과장님, 원래 특수 교사라 그러죠?  발달장애인 교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 반에 2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특수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 1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중증발달장애인은 6명으로 지금 제한해놨죠?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강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보조교사 외에 또 다시 인원이 필요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이게…
○위원장 이영재  그거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따로 이 정도면…
○위원장 이영재  6명을 케어 못 하면 어떻게 해, 선생 둘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대비를 생각해서 아까 말했듯이 일자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필요한 시설마다 배치가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충분히 사고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대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7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부터 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 증진과 출산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2014년 개설 시부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총 7개 층이며 어린이집과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복합시설물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3층부터 5층까지 3개 층으로 산모실, 영아실, 피부관리실, 식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력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인력은 총 36명으로 그중 19명은 간호 인력, 피부관리사 1명, 행정 1명, 식당, 청소, 시설관리 등 총 15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세입이 10억 7,198만원이며, 세출은 23억 7,538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13억 34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액 중 인건비가 72%, 일반운영비가 20%, 시설유지비가 8%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수지는 9월 말 기준으로 수입이 3억 1,934만원이고, 지출은 10억 9,209만원으로 7억 7,274만원 차액이 나지만 직영 부분인 보건소 시설관리비 8,98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차이 금액은 6억 8,286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대비 지출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발생한 사유는 입소객의 감소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입소객은 197명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450명에 비해 246명이 적게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올 초부터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인해 2분의 1 감축 운영하였고, 5월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 발생하여 운영 중단하다 2주간 재정비 후 다시 운영을 재개했지만 7월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및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임시 중단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입소객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산후조리원 만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고의 건입니다.  저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굉장히 상세했는데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거를 1년만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는 3년 동의를 안 해 준 사항인데 그때 제가 재정복지위원으로 있었던 사항이고,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공단 직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것이 가장 더 주민의 편익이 높아지느냐를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님은 지금 공단 직속으로 봤을 때가 더 편익이 좋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공단에 그냥 그대로 맡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도 좀 많이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지금 공단에 남아있는 정규인력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또 민간으로 갔을 때 따로 또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비스의 질 측면은 어떻게 담보가 가능합니까?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서비스도 민간으로 만약에 가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민간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재료의 신선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고용 승계도 힘들죠?  지금 공사기업 신분하고 신분 전환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어렵죠?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사실은 고용 승계가 힘들어가지고 쉽게 우리들이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황 사항 중에 책임간호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책임간호사가 그동안 공석이었는데 10월 1일자에 채용이 돼서, 지금 채용이 일단 됐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한 건가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예, 계약직 나급으로 됐습니다.  전에 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경험이 좀 많은 이런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득연 위원  계약 기간이 얼마인가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되어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격 요건도 약간 완화했죠?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예, 자격 요건이…
○위원장 이영재  잘하셨어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원래 국제모유수유 자격이 있던 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을 해나가려면 폭넓은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송파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작년인가요?  1년 동안 했다는 게 작년…
○위원장 이영재  1년.  예.
한상욱 위원  연장.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송파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전문성이 있느냐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있겠고, 또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데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송파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나 같은, 물론 구분은 되지만 같은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는, 그러나 관리감독 면에서는 우리 또 송파구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전문성이 떨어진 전문성 결여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을 입찰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시도를 해보셨는지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우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의 어떤 고용 승계와 관련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놔두고 그쪽의 월급을 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면서 민간한테 다시 또 돈을 줘가면서 맡기는 것은 예산이 오히려 2배로 더 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전문성과 관련 돼있는 부분은 사실은 책임간호사가 산후조리원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그분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이나 다른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행정지원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큰 일반 민간전문 의료기관에 맡긴다고 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산부인과 의사를 작년에 1명 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있을 때 협의를 하고 서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은 있고 권한은 없다 이런 쪽으로 좀 비유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경영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은 좀 떨어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 이하 소장님이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은 좀 결여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문제는 고용승계인데 고용승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함에 있어서 위탁의 계약관계에서 그것은 고용승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생명하고 직결되고, 산모건강인데 아이를 낳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얼만큼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아기를 잘 관리해 주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하신 것 중에 입찰을 한 번 해 보셨느냐?  아예 그런 것도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으로 결정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사실 입찰 참여 시킨다는 것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그 직원들이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잉여인력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해도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남는 잉여인력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 것 같아서 아직…
한상욱 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빼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거기에 더 집어넣고 한다는, 시설관리공단 인원 빼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인원만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원장 이영재  잠깐, 잠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상욱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정곡을 꿰뚫어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인력전환배치라는 것은 지금 그분을 산모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관리공단 직원으로…
  그랬으면 이분들은 신분이 전환되지 않으면 거기에 잔류를 시켜야, 고용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월급은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위탁을 주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다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드리면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맞습니다.
  지금 위탁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의 정식직원인 경우가 많아요.  또 공무직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경우에는 그분들의 월급은 별도로 공단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네요.  그냥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입찰로 관여할 수도 없고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공무원으로 뽑아서 시설관리공단은 그쪽 직원이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둘 중의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돌릴 경우에 1년, 2년 만에 직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몇 년간 유예를 두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직영으로 돌릴 것인가 여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화 될 수 없기 때문이 그 직원은 우리들이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똑같듯이 기간을 두고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요.  어쩔 수 없다는 것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영에 대한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고, 그 찾는 과정에서 어떡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입찰에 관한 것, 물론 전문기관을 가지고 돈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떡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상욱 위원님 말씀에 나는 공감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과장님은 직원들 고용승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위탁조건에 직원들을 고용승계 할 수 있는 조건을 달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경영분석평가서에 보면 인력현황에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고내용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간호사가 두 명이 더 많은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더 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벌서 채용공고를 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4단계 되고 하면서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우리가 다시 문을 열 것인지, 정상적으로 문을 것인지 판단만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중간에 채용한 이유가 채용할 때 단계적으로 공고도 내야 되고, 공고 할 때 얼마얼마 했는데 당장 오늘 다시 정상화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간호사가 네 명인데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 월급은 굉장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정식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은 급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박경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정원은 네 명인데 왜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원래 지금 3교대로 하다보니까 인력 자체가 인원수가 맞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전부터 약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원 조정절차를 밟고 한 거예요?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확장했으니까…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정원조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후조리원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의 다른 부분에 인력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
○위원장 이영재  총량을 갖고 자체 내에서 조정을 했다.
○미래건강정책과장 정활수  자체적인 조정으로만 되어 있지.  그게 간호사가 몇 명이고 행정이 몇 명이고 하는 사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고 우리들도 많이 요청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아마 우리 송파구에만 서울시에 유일하게 있는 위탁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설치하기는 쉽지만 그 기관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일관되게, 위원장이 주장했듯이 차후에는 앞으로 어떤 기관을 들이거나 인력을 증원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판단이나 위원님들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에 국고에 심대한 손실을 준다는 말씀, 반드시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증원 문제나 새로운 기관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제284회 2021년 3월 18일에 상정되었으나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로 따지다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건 송파사랑상품권 1개뿐이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상품권 중에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송파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모로 하는 건데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할인율을 7%에서 10%, 할인율을 송파구는 2% 하면 서울시와 우리구가 8대2라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할인율은 10% 범위 내에서 법률상으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한상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올해 400억을 발행하면서 구 부담으로 2%를 적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원래 서울시와 국가에서, 서울시는 보통 5% 하면 국가에서는 3% 해서 거의 다 10% 범위 내에서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할인율 적용을 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하고 저희들끼리 해서 7%, 8%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거는 이제 발행할 때 그 할인율 범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때 따라서 10%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400억이라고 그러면 40억을 가지고, 그 10%를 가지고 이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이제 우리구 부담이 2%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400억을 하면 8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될 수 있죠.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발행할 때 정해집니다.
한상욱 위원  가정치로만 이거는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정리에서는.  비율.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발행 계획할 때 이제 우리구 부담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전체 할인율 속에서 구 부담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때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중소상업인이나 영세업자나 또 요즘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것을 조금이나마 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없어서 한정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구나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여튼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재정국장님도 나왔는데 우리가 말이 조금 바뀌는데, 우리구에서, 전부 무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구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무상으로?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이거 지원한다는 게 어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이렇게 해서 지불해 주는, 무상으로 나가는 돈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 그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좀 있을 거고요.
한상욱 위원  아니, 대략.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런 거는 지금 매칭비 50% 나가는 것 중에…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 우리 구비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거는 매칭비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딱히 이렇게 뭐…
한상욱 위원  그렇죠.  어려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런 것은 통계를 내본 게 아직은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개념이 법에 의해서 대부분 다 하는 거고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일부는 저희가 성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상욱 위원  청소년.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이제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또 무상 교복이니, 무상 급식이니, 입학지원금이니 뭐 해가지고 그 숫자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 우리 구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드물고…
한상욱 위원  다 거의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랬을 때 그거를 뭐 전수조사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좀 통계를 한번 부탁을 드려도 어렵지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해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정은 안 됐지만 2% 정도라고 이제 가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와 시와 구가 이것도 우리가 예정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요구사항이지, 이거는?  당초 200억에서 이 추경 200억…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 아까 그 무상에 대한 부분은 송파사랑상품권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를, 이제 국장님한테는 물어본 거는 전체 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성년지원금에서 나가는 그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발급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서울시와 국가와 매칭되는 40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가 2%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나가는 거 외에는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는 거는 그거 질의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구비 100%로 송파사랑상품권이 아니고 순수 이전지출하면서 구비 100%로 나가는 예산이 복지나 이런 기타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를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거는 기획재정국장님이 한 번 판단해서…
한상욱 위원  국장님의 권한이니까 그거는 여쭤본 거고요.  조금 헷갈리는 쪽으로 해서 죄송하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예정이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400억이라는 게?  우리 요구사항이죠?  확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니, 현재 올해 400억은 발행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400억이 발행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저희 구비 부담 2%, 할인율 2%를 부담해서 400억이 발행됐고요.
한상욱 위원  발행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뭐 하려고 이거를 올렸어요, 발행됐으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행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동안은 이게 이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 법이 생기기 전부터 서울시는 조례에 의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10%를 이제 각각 나눠서…
한상욱 위원  조례 없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지원을 해 준 거죠, 10% 한에서.
한상욱 위원  예, 조례 없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면…
한상욱 위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법에 강제로 위임을 줬어요.  조례로 뭐, 뭐는 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매칭사업도 약간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애매한 탈법이 될지 이런 위법 사항이 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매칭사업을 해왔는데, 각 구에 이제 이게 다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위임을 해 줬거든요.  이 상품권을 만들 때는 그런 어떤 정도를 조례로 꼭 규정해라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조차도.  왜냐하면 매칭사업도 결국은 우리 송파구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한상욱 위원  예, 이제 알아들었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400억은 이미 발행된 것을 조례에 근거해 맞춰서 넣으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렇죠.  그때는…
한상욱 위원  400억은 이미 다 끝났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거는 조례가 없이 사실은…
한상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근거로 되어야 된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한상욱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에는 또 발행 예정이 있습니까?  금달호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500억을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요.
한상욱 위원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를 지금 해서 추계 추정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송파사랑상품권 자체가 할인율을 매칭을 해서 10%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지금 그러면 400억을 발행했던 게 지금 거의…
한상욱 위원  동났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사용량이 거의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이런 부분이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한상욱 위원  아니, 주는데 얘기할 거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워서 난리인데 할인해서 준다는데 쓰겠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쓰는 거는 구분 없습니까?  이 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관계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런데 이제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파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이 되어 있는 가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가맹점에 대해 포괄적이지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제로페이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게 대다수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용하는 가맹점과 사용하는 취지가 저희들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현재 본인들이 그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가맹점에 대한 거 비즈플레이라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로 그 폐업을 해갖고 온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행정 처분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상욱 위원  그 가맹점을 하려면 자격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이야기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지금 5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고, 또 매출의 규모가 있고 그런 전체 조건이 맞아야만 소상공인 가맹점을, 제로페이 가맹점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은 누구든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규모를 넘어가는 사람은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맹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개설되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가맹점은 뭐를 가지고 운영해요?  그 사람들한테만 해 주고 그러면 가맹점은 뭐를 가지고…  이윤이 없잖아.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가맹점 거기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한상욱 위원  수수료를 받나?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송파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니까 그거로 자기들 수익이 되는 것이죠.  결제 수단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그러니까 제로페이…
○위원장 이영재  잠깐, 금달호 과장님.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면 무한정 가요.  지금 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매출이 일어나면 수익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붙여준다는 얘기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득연 위원  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권을 사는데 얘를 10% 할인율 하면 9만원을 내가 지불하면 10만원권을 사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10만원 갖고 내가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내가…
한상욱 위원  뭐 사는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거를 뭐 식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걸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가맹점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송파사랑상품권을 우리 지역에 우리가 20%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자금 푼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거를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지금 시간…
한상욱 위원  아니, 뭐 오케이.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추계로다가 300억을 더 했다, 이제 202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추계 추정은 저희들이 이제 300을 기준으로 예산 추계를 했던 거죠.
한상욱 위원  2022년도?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번 12월에 우리가 그거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100억을 지금 예비비로 해서 추가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승인 맡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원장 이영재  현재로서는 사실 매칭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서울시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보다 늦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거를 갖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더 주든지 덜 주면 매칭이 안 돼버리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돈이 더 투자되면 예비비 핸들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용이 발행액의 1.65% 전액 시비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득연 위원  그러면 판매대행수수료는 몇 퍼센트이고,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판매 이후 미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유효기간이 5년인데 물론 실행한 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지만 판매 후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발행 당일에 완판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타 지역권에 보면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독식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우리 송파구에 있었는지 조사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100%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일부 지류라고 해서 유가증권처럼 종이류의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령 가맹점을 만들거나 또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깡을 해서 이렇게 사용해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바일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그게 이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법유통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런 사례도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서울시와 지금 가맹점을 전체를 해서 또 내부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정 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리고 1, 2번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판매대행 수수료 이런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 수수료를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됐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국간편결제원에서 그 예산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보통 유통기간이 5년인데요.  아마 5년이 지나도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 저희들이 아마 액면권으로는 다시 환율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득연 위원  두 번째 질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판매대행 수수료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1.65%입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 그거는 운영대행 비용이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 1.1%입니다.
김득연 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전액 시비입니다.
김득연 위원  전액 시비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부정유통 문제 거의 문제없다 이렇게…  사실이죠,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위원님.
박인섭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웠는데 없다니까 다행인데,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좀 깊이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 조례 언제 접수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3월입니다, 3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284회니까 3월 18일에 아마 조례안이…
박인섭 위원  그러면 꽤 오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다르게 상품권에 관한 그러한 조례니까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서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 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번 논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래 됐어요.
  국장님도 와서 여기 계시지만 이런 문제의 조례를 처리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담아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조례제정 수정안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집행부가 의회의 보류된 상태에서 다듬어온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전액 구비로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을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할인율 적용에 대한 해석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구의회를 존중해주고,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으로 가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득연 부위원장님, 이걸로 수정으로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시죠.
김득연 위원  5분 정도 정회를…
○위원장 이영재  5분 정도, 그러면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집행부 와 계실 때 충분히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현재까지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면 위법 상태에서 송파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적용조차도 위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와 계시지만 우리 청년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3월 중순인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송파상품권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와 계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3월에 들어오다 보니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3월에 송파사랑상품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아무 의심없이 그냥 생각하고 청년조례를 개정해서 집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송파사랑상품권은 이 시간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인해서 청년지원금이 14억중에 기 편성한 7억이 집행되어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집행 자체가 문제 있는 것 맞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법령이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진하는 게 맞는데 나름대로 부서의 입장을 하자면 그런 지역적인, 이게 사실 지급수단입니다.  사실 현금으로 줘도 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줘도 되는 일이지만 조그맣지만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어떤 목적성 때문에 부득이 조례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의 주무부서로서 앞으로는 다른 유관부서에서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가 혹여나 있다면 서로 헙업을 해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수정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구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액 구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 한 게 10조만 수정발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4조는 아니거든요.  4조는 자료가 취사선택하는 거였거든요.  4조나 10조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4조 안도 있을 수 있고 10조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을 다 집어 넣으면 지금 우리 구비, 시비, 국·시·구비 매칭사업도 다 구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차 관계도 많이 생기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아래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파사랑상품권인데도 그렇습니까?
  상품권만 하는데 매칭할 때 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지금 작년에 발행한 400억이 다 송파사랑상품권…
○위원장 이영재  말 그대로 협의만 하면 돼요.  협의는 동의개념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런데 문제는 구의회와 협의할 방법이 없어요.  의회는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단독기관이면 협의가 가능한데…
○위원장 이영재  이 조항은 상징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 안했던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그냥 와서 말 그대로 동의도 아닌데 협의가 뭔 문제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협의도 결국의 의회는 협의할 수 있는 게 본회의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한 건데 잘못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걸 왜 가지고 왔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 그래서 저번에 협의한 게 위에거나 아래거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위의 것은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넣은 거고요.  지금 밑에 것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위의 것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수정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액 구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이영숙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여성보육과장이승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
  미래건강정책과장정활수

○의결사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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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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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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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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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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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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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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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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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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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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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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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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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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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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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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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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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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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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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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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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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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