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그동안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한다.”라는 조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의 내용을 보면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의원의 위원 선임요청을 회피하거나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마련되는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동 조례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은 제7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규정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의원의 위원 선임요청을 회피하거나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속될 의원의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라고 본다면 의장이 직권으로 소속될 의원의 의향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안하겠다.” 그러한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장의 직권으로 “너는 여기에 소속해라!”라고 이야기 했을 때에 강제조항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위원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회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서 생기는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어도 의원들에게 고시를 하시겠죠. 고시를 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시기 때문에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의장의 어느 정도의 직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토론할 내용 같은데요.
그래도 각자 개별 의원님들은 기관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수정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의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의원의 동의를 얻어…”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유수철 안성화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