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선진의회연수협의추진에따른예산집행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선진의회연수협의추진에따른예산집행동의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선진의회연수협의추진에따른예산집행동의안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차 선진의회연수협의추진에따른예산집행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청소, 복지, 환경, 보건 등 제반 시민보건 분야에 대한 시설을 방문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상호 의견 및 자료교환 문제, 상호 협력 교류 증대와 초청 문제를 사전에 협의 접촉하여 상호 해외연수에 대한 효율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호진 의원을 추천하여 일본을 방문하도록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집행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문한규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의회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청소, 환경, 보건 등에 대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사전 접촉 차 가는 걸로 설명이 됐어요.
  사전접촉은 우리 의원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전접촉을 하고 의원이 그 후에 잘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일의 순서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소속의원이 직접 가서 사전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와서 다시 한다 이것이 효율적인 교환 방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조금 의원이 아닌 다른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의원이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보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동일 의원  이것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방문한다는 게 어떤 꼭 목적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일본어에 능통하고 이래서 우리가 추천한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 말씀은 사전협의차이고 사전협의를 하면 그 다음에 시민보건위원들이 전부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글쎄, 다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의원이 가서 하고 다시 그 의원이 다시 가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일 의원  의원이 한 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몇 분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위원장 황명근  그 문제도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어 두 번을 갈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 않겠느냐 만일 중개인이든 소개인이든 말이죠.
  다만 장호진 의원께서는 일본에 아마 연고관계가 있어 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어저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시민보건위원회의 앞으로의 말하자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교류 문제 이런 등등의 추진에 그분이 제일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아마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가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제 생각 같으면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 번 의원을…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말씀하시지요.
윤수현 위원  지난번에 민의조사특위라든가 환경조사특위의 의정활동비 예산집행동의안을 우리가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소위 상임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의정활동비의 그 예산의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결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저는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온 이 자체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선진국 7개국이나 방문하고 온 이 상황이 며칠 됐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대거 8명이나 연수 시찰에 참가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안나왔어요.  오늘에야 비록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방 자치단체라든가 이러 이러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온 바를 우리도 우리가 부족한 거, 좋은 점을 따르자고 간 데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엊그제 갔다 왔는데 또 시민보건이 일본을 가야 한다.  당위성이 첫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시민보건에서는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과연 심사해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상,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인데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은 이거 우리 위원회가 지금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할 어떤… 잘 하겠다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 의정활동인데 예산이 안되겠다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한 번 위원장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해야 될 것을 한다,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서 좀 짚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된다면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건이냐 아니냐…
○전문위원 성용락  네, 그것은 저희들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1).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가”항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크게 봤을 때 운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문한규 위원이나 윤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몇 마디만 골자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 나간 것은 의원 전체가 갈려고 하다가 사실 일부만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앞으로 계속,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왔다면 그것도 해줘야 되고 또 도시건설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총무재무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보건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앞으로 확보될는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의회연수를 각 위원회별로 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보건이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한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의원이 갔다와서 의원들이 가는 것보다도 어떤, 집행부나 아니면 설명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다고 해서 반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심도 깊이 토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아까 확실한 그것이 안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위원회 규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무국 운영이나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같은 동격의 상임위윈회에서 한 두 번도 아니고, 십여 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이 의정활동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 발전과 우리 지역발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그러면 무조건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같은 요식행위로서 지금 손만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밖에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준에 판단을 둬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의정활동인데 예산을 우리가 이것은 안되겠소,  엊그저께 갔다왔는데 또 간다는 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 된다,  못하겠다,  그러면 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올라온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같은 동격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성을 느끼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단순히 예산만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업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해줘야 되면, 안 한다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정활동에 전부다 공식 절차를 거쳐서 온 것은 뭐가 되겠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이 집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안 자체는 좋으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덜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를 할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명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전반의 운영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 과목에 있어서 의회운영비, 의원의정활동비, 특별판공비 중에서 결국은 이번에 책정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책정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이 동시에 올라왔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올려졌다,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처리해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말씀하십시오.
안희준 위원  제가 시민보건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께서 얼마 전에 외국을, 유럽방문을 갔다 왔는데 또 시작하느냐… 이것은 지금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장호진 위원이 일어에 능통하고 일본에 또 여러 가지 우리보다는 아는 게 많으니까 일본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전문 서적도 구해 오고 오사카와 동경 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 의원들과 면담을 해서 이것은 사전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점에 오해를 마시고 또 한가지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대거 8명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민보건위에서 많이 갔다,  우리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반반씩 가기로 했는데 시민보건에 부의장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안가시고 부의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많아진 거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가지고 그래도 갈 사람이 없어서 숫자가 적은 건데 그것을 시민보건위에서 대거 8명이 갔으니까…그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고 이 회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외국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달나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 예산을 그만큼 쓰고 거기에 얼마만큼 배워오느냐, 더 능률적으로 얻어오는 것이 얼마만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얻어 오면 그것은 그만큼 손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비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  예를 들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본을 간다면 그 예산으로 손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상임위별로 활동비나 예산이 있을 줄 로 압니다.  그 한도내에서 일본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웃동네나, 한도내에서 자기 상임위별로 활동하고자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상임위원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호응해준다는 뜻에서 일을 그 상임위원회 예산 한도내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나 전체 우리 구의회에 지장이 없는 한반도내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나 전체 우리 구의회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 상임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었고, 또 한가지, 아까 시민보건위 위원장이신 한동일 위원장께서 장호진 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보건위 간담회에서 통과가 된 얘깁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 일본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의회를 상대로 해서 협의하고자 하면 그래서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대표성을 띠고 가셔서 그쪽 상임위원회위원장과 대화를 하는 이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다면 혼자 가기 어렵다면 장호진 위원과 시민보건상임위원장 두 분이 가셔서 같이 더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그 대표성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수정동의안을 차라리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문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에 관한 것만을 해야 되는지, 토론을 해야 되는지 방문 내용에 관한 것도 여기서 의견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아마 방문 관계는 할 수 있지요.  구운영에 관한 건이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고자 배우고자, 지식을 배우고자 연수하는 그 자체는 반대 할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방문 내용을 보면 “청소, 복지, 환경, 보건 등에 대한 시민보건 문화시설 방문, 설명회를 청취하고” 그랬는데 그 청취하는 것을 한 사람이 가서 청취하면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갔을 때 또 들어야 된다는 이중성이 되고 상호협력교류증대와 초청 문제도 일개 의회 의원 자격으로 외국의 다른 의회에서 가서 초청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원 개인 신분으로는 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닌가,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간다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가서 한 번에 전인원이 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5명, 6명 이라도 가서 그 시설을 방문하고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좋지, 어느 한 의원이 가셔서 그렇게 해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 있다가 5명, 6명이 가서 똑같은 설명을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초청 문제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우리 구의회에서 특사로 보낸다면 모를까 특사 자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정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대방에서도 “당신의 직책이 뭐요?” ,“일반 의원입니다.”  의원이 초청문제를 토의할 수 있느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명근  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동료 위원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유인물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문한규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좀 발전된 나라 일본의 실태를 파악하겠다 라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정치성을 띤 정치인들 또 국가의 원수, 대통령도 외국을 나갈 때 우리가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걸외교, 소위구걸외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우리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가는 방문과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를 좀 불러달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걸외교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운영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일이나 지난번과 같이 전체 의원들의 해외 연수같은 과정에서도,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내가 아니니까 결국은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못 박는 이 풍습 때문에 아주 정말 운영위원회활동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견 대로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운영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것을 나쁘게 반영하지 않도록 다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은 의원이 가서 교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그쪽 의회와 서로 자매 결연식으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서로의 그쪽에도 시민 환경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쪽에서 교류를 서신으로든지 무슨 통로로든지 교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먼저 초청을 해도 되고 그쪽에서도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자연스럽게, 정말 부드럽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의회에 보탬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결국은 원만하지 않겠나… 이 또한 우리가 언론을 겁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거론을 하게 되면 “엊그제 갔다오고…” 무슨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아주,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본인 개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사무국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장 차원에서 서로 연락이 돼서 서신 교환이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산, 이것은 우리 안희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쓸 수 있는 활동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예산만은 우리가 표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전체 의원들의 공동적으로 써야 될 돈을 시민보건위에서만 먼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그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한규 위원  네, 옳은 말씀입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도 시민보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이 처음 시작된 동기가 사실은 금년도부터 우리 나라도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금년 1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과정 등 속에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만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일본에는 과연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 그 처리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구도 뭔가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와서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방안으로 좋은 정책을 갖다가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다.  인제 자연부락, 그 외 아파트단지 이런 데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분리수거 문제, 쓰레기 양 줄이기 등등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 시민위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특위가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환경문제 이것을 갖다가 보는 것은 빨리 보고 와야 되는데 가장 적게 돈을 들이고 우리가 그 제도를 확실히 배워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과연 일본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항공료는 부담하더라도 숙식제공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주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뭔가 모색을 해서 빨리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서두르게 됐고, 또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외국에 갔다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 시기에 또 빨리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민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됐지만 지금 우리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뭔가는, 하다못해 한 분이라도 가서 확실하게 그것을 배우고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달을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하나 하나… 지금 정착을 시키는 단계인데 시행착오를 낳지 않고 제대로 옳은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이런 뜻으로 추진이 됐던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실지로 여러분들 문한규 위원님이나 윤수현 위원님이나 우리 이낙기 위원님이나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 얘기는 우리 시민상임위원회도 충분히 걸렀습니다.  찬반토론도 많이 거치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또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사무국 요원이나 이런 분이 가셔야지 의원이 가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논의…  그래도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 생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분보다도 우리가 가는 것이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대표성 문제가 문한규 위원께서 나오셨는데, 일단 의장님이 대표로 승인을 해줘서 보내주면 의회 공금을 타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대표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가고 하더라도 뭔가는 한 가지 한 가지 발전된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이 좀더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희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더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번 유럽 저희들이 방문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 저한테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반되는 숫자가 가서 그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 입장 같아서는 시민보건 소관의 사항, 즉 환경 문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지만 단체가 움직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독일에 아마 우리 김영근 간사가 발표를 했지만, 라인간에 50년대에 완전히 죽었던 라인강을 60년대에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동이 돼서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돼서 불과 10년만에 그 강을 갖다가 정화시켜가지고 낚시를 해서 그 고기를 회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강을 만들어놓은 이런… 그것은 완전히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정화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것만 감명 받고 오기보다는 상세하게 그 사람들과 하루, 이틀 정도 시간만 더 있었으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환경담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가이드를 통해서 몇 마디만 묻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전체가 가니까 우왕좌왕 해서 도저히 집중적으로 그 환경문제나 그것을 제가 할 수가 없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프랑스에서 물 청소 하는 그런 문제도 그 의회에 가서 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벼룩시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정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벼룩시장이 토요일 열리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논이 집중적으로 된 것은, 이것은 환경문제 일본이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다니까, 이것은 이 문제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연구를 그 사람들하고 며칠씩 있으면서 연구를 해서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송파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번에 유럽순방은 우리 구의회 전체가 간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환경문제 이것은 좀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명근  네,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기초의회 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해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써먹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귀에 솔깃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제도를 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못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틀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장호진 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파견을 하신 겁니까?  이것이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 의회하고 저쪽 일본의회하고 같이 교류를 한다고 하면 이 주최는 틀림없이 의장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이 결여문제는 논하기 전에 우선 중량있는 이런 일을 성사시키려면 대표성이 제대로 부여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그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다른 위원들다 멍―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은 집행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쓰레기 청소문제, 환경문제, 보건문제가 같이 복합돼야지, 일본것만 배워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그게 연계가 안돼버리면 그것 말짱 다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뜻과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더 얘기해본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다 피력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 그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 번씩 할 때마다 제고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명분이 모든 의원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명분 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의회교류는 의장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구의회가 운영된다면 청소문제 시민보건이 가장 잘된 의회의 상임위원회별로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총무재무는 총무재무가 잘된 무슨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잘된 그 곳 그 총무재무위원회, 그 상임위원회별로 교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 청소 쓰레기 문제가 잘되어 있는거 저도 몰라서 우리가 가자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남대문을 몰라 남대문을 …사진 보고 다 압니다.  텔레비젼보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그러나 가본 사람과 남대문을 사진, 텔레비젼만 본 사람과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할 때 구자춘 서울특별시장이 계실 때 전문 서울시 직원들을 갖다가 일본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메토를」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멋지게 잘되어 있으니까 바로 불란서에서 일본에다가 전화해서 “너희들 일본에 거기 있지 말고 지금 불란서로 날아와라”  이래가지고 불란서 견학을 시켜서 우리나라 지하철을 계획했던 겁니다.  물론 앉아서 공법, 기하학, 지하철 놓는 방법, 집 짓는 방법 다 압니다.  우리 유럽 이번에 안 가도 교보문고에 가서 독일의회나 불란서 의회제도 전문책자 사가지고 보면 휑하니 다 압니다.
  그러나 가서 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부로,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느낀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전체끼리 교류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보건과 그쪽 시민보건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와 교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명근  잘 알았습니다.
  윤기선 위원…
김호일 위원  다시 한 번 저… 제 질문에 답변 안하신게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을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친척 방문을 하기 위해서가는 길에 그 일을 대임을 시킨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동일 의원  그런데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자기 친척 방문하는 도중에 무슨 들린다…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거죠.
김호일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아니다 기다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동일 의원  우리는 장호진 의원을 우리가 추천했잖아요.
안희준 위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친지 방문이 아니고 공식적인 추천…?
한동일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호일 위원  조금 전에도 친척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을, 포함이 된 얘기를 어느 누가 하셨기 때문에 말을 한 겁니다.
한동일 의원  그것은 누가 말을 잘못 전한 겁니다.
황재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까 문한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분들, 전문위원들이나 다른 사무국 직원들을 파견하는데 어떻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가셔도 우리 예산은 지출돼야 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산이 지출될 바에는 그래도 일본어에 소통이 잘되고 일본인들하고 면식이 두터운 분이 많이 있는 분 우리 장호진 의원을 우선 보내드리는 게 어떻냐 하는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집을 간다,  그런 얘기는 와전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곡해를 말아주세요.
김호일 위원  아니, 곡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언뜻 설명하는 중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황명근  네, 알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윤기선 위원 한마디만 하시고…
윤기선 위원  네, 저도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명근  네, 말씀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내가 손을 몇번 들었다 놓았다 했는데…
○위원장 황명근  죄송합니다.
윤기선 위원  두서없이 아무라도 먼저 얘기하면 되는 방법으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라도 이야기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버리면 그냥 양보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답변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거 하는데 아무라도 대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 찬동하죠.  그런데 우선 이것이 찬반토론이 아니고 이것이 아까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러 가지의 파란만장한 악재가 등장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행해서 다녀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좋은 결과보고를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의정활동에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선진의회 방문이라는 것은 연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본인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호진 의원 한 분이 일본을 우선 선발대로 가신다는 데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된 것 같습니다.  
  시민.보건위원이 일본에 가서 전체적으로 배워가지고 오셔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선 자매결연 방식으로 해서 의회 차원이라든가, 그러면 상임위원회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장호진의원의 개인이 일본어가 능통하다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만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꼭 그렇게 강행해서 무엇을 어떻게 크게 얻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대개 그런 의중으로 나오신다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것도 그래서 자매결연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또 사무국이라든가 해서 상대국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 상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을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이 분이 7박8일 동안에 모든 것을 먼저 답사해서 좋으면 다시 한 번 전체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낙기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상호간 서로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 라고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의회 전체의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외국의 선진지를 꼭 필요하면 필요한 만치 또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같이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려움에 봉착할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로 해서 열아홉 분이 갔었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됐는데 장호진 의원이 갔다오셔서 내년에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의사일정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난번 전체의원 중에서
절반은 다음에 간다는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일을 다루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일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같으면 지금 우리 윤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어떡하든 좋은 날짜를 잡아서 요전에 견학 못하신 분들이 그 다음 2차로 나가시게 되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뭐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하시는 말씀이고, 다만 이번에 문제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어떡하든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 말씀은 장호진 의원 혼자보다는 위원장이나 누구라도 좀 가서 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부터는 별개로 상임위원회별로 그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것도 아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일 의원  저희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오가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장호진 의원을 1차적으로 파견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따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간다 안 간다는 우리가, 우리 속사정까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 돈으로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호진 의원의 것만 해결해 주시면 오늘은 되겠습니다  저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자, 알았습니다.  다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또 있습니까?
윤수현 위원  이것 시간이 가더라도 한 말씀 더 여쭤보겠어요.
  지금 의정계장이 여기 배석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정 된 게 있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그것 예산은 원래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씩이다,  이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4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다,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인데요, 금년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일단 작성해서 편성 의뢰를 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서화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상위별로 예산이 배정이 돼 갖고 있는 상태냐…?
○의정계장 심상천  그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의정계장 심상천  각 위원회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되었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4개 상임위원회 2,0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4개 상임위원회가 2,000만원, 그러면 그 재원은 아직 있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지금 현재 이 정도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얼마 있어요?
○의정계장 심상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에 한해서 구분해가지고,
○위원장 황명근  그러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 남은 돈이 얼마 있어요?
○의정계장 심상천  현재 남은 돈은…
윤수현 위원  125만원, 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것만 다룰수 있다면 돈 이것밖에 없는데 이 위원회에 다 배정해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 기간이 좀 남았는데 그러니까 상위별로 이렇게 문서화 된 예산배정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앞으로 우리 개발도상국인데 도시건설도 개발도상국 보아야 되겠다,  도시계획도 보아야 되고, 보아야 되겠다한다면은 우리가 부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위원회도 일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일을 안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계신 것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황명근  예산이 얼마 있어요?  대강 2,000만원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1,000만원 있어요, 1,500만원 있어요?  쓰고, 요전에 2,000만원은 우리가 쓸려다 안 쓴것이 아니냐?
○의정계장 심상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번같은 경우에 지출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특별판공비내의 기타부대경비에서 해외연수에 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예산만 남아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기타부대 경비가 지금 현재 이것 여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쯤 남아있는 것입니까?
윤수현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용예산이 어느정도 우리 의회에 예산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가르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지금 모르는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이것밖에 집행할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전례로 기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가령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도 행정제도나 이런 것을 좀 시찰을 하고 배워야겠다.  가까운 우리 생활권이고, 문화권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한테 배워야 하겠다.  그런다면 무엇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총괄적으로 가용예산이 얼마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만 집행할 수 있다.  이것만 한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위별로, 상위로 배정된 예산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엄밀하게 보면은 문서화는 안되어 있지만 2,0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고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만 집행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전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심상천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장호진 의원님에 대한 것만 결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동일 의원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렇게 이야기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다른 부서를 다루면서 정말 힘듭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도면 우리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고 시마다 이렇게 보면 영사관도 있고, 또 교민회도 있습니다.  우리 장호진 의원,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장호진 의원이 일본어를 능숙하게 잘 하신다.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사실은 안 하셔도 지금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며 모든 어떤 「루트」라도 실지로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하고 일본에서 영구상주를 하고 생활하는 그 사람하고의, 결국은 모든 것은 비교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의원이 가도 관계는 없어요.  장호진 의원이 그런 내용으로 딱 뭐 못을 박아가지고 하지 않고 장호진 의원이 필요하다.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어가 능숙하다.   또 일가친척이 어떻다, 어떻다 하니까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희준 위원이나 현민기 위원이 일본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식「루트」로 어떻게 교류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영사관에 이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의원이 무슨 관계로 어느 지방 의원하고 교류가 필요하고 연구 검토하고자 가니까 거기의 사무실에 있는 영사관 직원 누구 누구를 같이 동행해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이예요.  그것을 이미지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꼭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한동일 의원  아니, 그것은 영사관을 통한다.  대사관을 통한다는 것은 이낙기 위원님이 하기 좋은 말씀이지,  사실은 여기저기 통해서 간다는게 쉽습니까?  그냥 가서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장내소란)
○위원장 황명근  알았으니까 인제 예산설명 들읍시다.
윤수현 위원  설명 좀 해봐요.
○의정계장 심상천  제가 잠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명목에서 전에 갔다 왔던 5,000만원은 절감액을 빼고는 전액 다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쓸수 있는 특별판공비, 의정활동비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요,  총 1억 4,72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0월말일자로 해서 8,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절감액 1,472만원을 빼면 약 집행예산 11월,12월 예산이 약 4,87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잔액이라고 한다면 약 183만원이 지금 남아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여행경비에 쓸 수 있는 기타부대경비, 이게 원래 4,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거기서 2개월분 하게되면 지금 현재 기타부대 경비에서 잔액이 11월,12월 집행예산으로 733만원이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이게 충분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특별판공비가 4,872만원이 지금 가용예산으로 남아 있고 또 기타부대경비에서 11월, 12월 예산이 확보된게 약 733만원 정도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비 차원에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특별판공비 1억 얼마에서 지출이 많이 되었네요.
○의정계장 심상천  예,  8,300만원, 10월31일자 기준으로…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판공비도 우리가 해외 여행경비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런데 세부내용에 기타부대 경비라는게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특별판공비 명목에서 해외여행비로, 경비로 쓸 수 있느냐?  특별판공비가 이게 의장단, 의장판공비 이런 것 아니예요.
○의정계장 심상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자료를 보게 되면 특별판공비내에서 세세목으로 나누면 의원 회의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부대경비, 의정활동 홍보비, 기관운영공적경비,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해외경비를 쓸 수가 없고 기타부대경비목에서는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판공비 3항에 가서 기타부대경비라는 항목이 있다.  이거죠.
○의정계장 심상천  세세목으로…
윤수현 위원  세세목으로, 그러면 아까 4,872만원속에 733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예.
윤수현 위원  아!  그러면 실지로 지금 우리가 가용예산은 4,872만원밖에 없겠네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속에, 특별판공비내에 733만원밖에 쓸 수가 없다.  해외경비라든가 이런데 733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하셨고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참조
    1. 선진의회연수협의추진에따른예산집행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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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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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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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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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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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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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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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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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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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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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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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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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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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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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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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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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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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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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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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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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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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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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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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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