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2일 (금)오후 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5시 04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오늘은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본 조례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은 정구장 2개소에 5면입니다.
  즉, 송파동 106번지에 2면 446평이 있고, 방이동 439번지에 3면 515평이 이미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모법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상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에 이미 송파동과 방이동에 설치한 정구장의 개방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전무 22조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제한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7조에 사용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기단체, 구체육관련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4조에 사용료는 개인사용과 전용사용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용료는 평일 1면당 2시간 기준 3,400원으로 하고, 전용사용료는 1일 1면당 7,700원, 또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는 30%를 더 가산하여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제16조에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에 필요한 행사 등에는 상용료를 면제토록 정하였습니다.
  또 제21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로 해서 안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용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와 제정조례안 요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27조 및 제130조의 근거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용태 생활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수현위원님.
윤수현 위원  지금 현재 운영관리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지금 현재 방이동 439번지 즉 올림픽아파트 뒷면의 녹지대에 지금 3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93년도 7월달에 그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잡급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또 2면은 송파1동 106번지에 있는데 그것은 89년도에 이미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직원들이 테니스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현재는 무료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무료입니다.
홍만표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만표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1면당 2시간에 3,4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일 1면당 7,7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1면당 2시간씩 3,400원인데, 그리고 평일 1면을 전용사용료가 7,700원인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립 운동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시립 용산효창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에 지금 테니스코트가 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이 바로 3,400원과 7,700원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홍만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인데 체육시설이 지금 정구장만 말씀하시는것인데, 정구장 말고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테니스장밖에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없고 테니스장만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연간 사용료 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될텐데 그 액수를 사용료를 받은 금액을 다시 체육시설을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잡수입으로 해서 다른 전용을 할 계획인지, 그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어디에 쓰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체육관련단체에 무상위탁할 건지, 그때 가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그전에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직영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이동 106번지에 있는 테니스장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면을 사용하면, 사설 테니스장하고 저희 것하고 다 해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방이동 2면에서 1년 수입이 약 934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2면을 유지하려면 일용인부 내지는 상임인부 2사람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 2사람들에 1년 나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한 달에 한 면에 소금이 두 포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백회 들어가지 매트라인답게 페인트 칠해야지.  그래가지고 지출이 한 1,65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직영할 경우에는 한 720만원 적자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일에 무상으로 위탁을 하면, 물론 무상위탁할 경우에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생활체육단체에서 운영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인건비 정도를 동호인님들끼리 순번제로 관리자를 운영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조달하는 방법이 있겠고, 현재는 직영을 하면 테니스장은 한 장소에 5면 이상이 있어야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는데 저희는 2면은 송파동에 있고 3면은 또 방이동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 굉장히 적자가 예상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사용료를 지금 시간당 얼마씩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징수를 할수 있게끔 해달라는 조례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난다면,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무상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직은 무상위탁할 계획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이것을 완전 개방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1,600만원씩.  이것을 유지를 하는데, 다만 사용료를 좀 징수를 하면 그래도 900만원 내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거기서 적자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장경선 위원  현재 1,60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인부가 둘이 있어요.  방이동 같은 경우에도 둘 있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소금, 백회, 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400원 또 7,700원씩 받으면 연 한 900~1,0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적자폭이 감소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기타타구에서도 지금 이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받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또 지방자치법 127조하고 지방자치법 130조에 엄연히 사용료를 받으려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1차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고자가 아니라 손해를 극소화 하자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예요?  도저히 이익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폭을 줄이자.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지 어떤 이익을 주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현재로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염가의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시설유지하는게 보다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징수조례를,
박영철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테니스장을 자체로 관리를 해봐서 아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 데이터를 뽑은 것으로 봐가지고는 월(月)내지 연(年) 소금과 그 다음에 회 뿌리고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테니스장이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재공사는 또 해야됩니다.  물이 안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을 1일 한 면에 7,700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규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동호인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연간으로 몇 년동안은 어느 동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적자가 안나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면 적자는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적자폭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1,000만원 때문에 사실 돈을 받아야 된다면, 차라리 무료로다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돈 조금 받고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호인회에다가 차라리 임대를 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아예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보수, 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영으로 하면, 사실 갑자기 비가 왔을 땐 그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주지 않으면 그 테니스장을 다 버립니다.  또 롤러(roller)로 매일 굴려줘야 됩니다. 이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와서 관리를 할 줄 아는데, 오다 가다 한 번씩 치는 사람들은 관리를 도저히 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자꾸 소요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래서 12조에 보시면 체육관련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무상위탁을 우리가 주면서 위탁 받은 그런 체육관련단체에서도 이 시설유지비 정도의 3,400원은 받아서 거기서 시설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소 자의적으로 조금 성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지금 방이동 439번지에 있는 것은 완전히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고요, 송파1동에 있는 거기서는 지금 직원테니스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구청에서는 지원 안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윤수현 위원  현재 운영상태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실지로 동호인들로부터 전혀 징수를 안하고,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까 상당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위탁관리를 시켜도,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연간 비용이 1,650만원을 순수하게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지금 저희가 이것은 예상수치를 뽑은 거고, 지금 현재로,
윤수현 위원  방이동 말이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방이동.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2명을 썼는데 한 사람이 관둬가지고 지금 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63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벌써 700만원, 800만원 돈 돼지요.  한 사람이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두 사람이 했을 때 1,650만원이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건비는 한 1,3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관리비가 소금하고 백회, 보수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 150만원 정도 또 들어갑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위원 잠깐 계시고 장호진 위원.
장호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데는 말이죠,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레슨을 갖다 해가지고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 해가지고 테니스를 가르쳐 주고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원한테 어떠한, 가령 한 달에 거기서 돈 얼마씩 받아가지고 회원 아닌 사람은 거기 가서 테니스를 치려고 그러면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같은데, 가령 그것이 상행위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본 취지대로 맞는 거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못 한다,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시설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회원제로 한다든가 레슨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상행위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일반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만일에 무상으로 체육단체에다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체육관련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시설을 유지한다면 괜찮은데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거기도 아마 체육관련단체도 무상으로 임대 받았다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적자폭을 메꾸느냐 하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슨을 한다든가 회원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구청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폭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될겁니다.
  회원제를 한다든가 레슨료가 말이죠, 레슨료가 한 달에 2만원 내지 3만원, 4만원 이렇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 문제를,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주민들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갖다 마련해 달라.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래서 무상으로 위탁할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 계약조항에 그런 것을 넣지 않게 한다거나 해가지고서 순수하게 레슨비를 받는다든가 월회비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누구나가 와서 염가로 운동할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뭐 질의할 거있습니까?
차성환 위원  네.
○위원장 손창부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좀 첨부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제21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요,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성하실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서, 임의규정으로써 체육시설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운영 안될 경우에는 한 번 좀 운영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지요.
차성환 위원  만약에 구성했을 시에는 이 수탁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했을 시에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수탁자와의 관계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이것이 만일 구성되면 이것은 수탁자와도 해당이 되고 직영으로 했을경우는 직영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죠.  양자규정이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차성환 위원  전부 참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위원장 손창부  질의 끝났습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지금 체육관련단체한테 무상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그 필요한 경비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빌려만 준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조에는 “구청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어떠한 예비적 성격이겠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이 극히 부실하거나 또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 시설은 저희거니까, 시설관리 유지측면에서 검토돼야할 사항인데, 이것은 이 13조가 적용될 정도로까지 되면 안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비적 성격이지요.
문한규 위원  아니, 그렇지만 예비적인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단체가 이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인데,
문한규 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최악의 경우 얘긴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무상으로 위탁했는데, 지원까지 해가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  과장님은 그런데, 이 조례가 13조에 그렇게 규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에, 13조에는 이렇더라도 이렇게 이렇게는 못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면 모를까, 계약할 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계약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계약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그러냐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을 안한다고 하지마는 여기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아, 이것 지원해주시오”하면 지원해줘야지 어떻게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도 된다는 말이예요.
문한규 위원  이것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홍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  대체로 좋은 말씀들, 우려사항 같은 것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도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꾸고 또 합리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갖다가 내놓으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까 장호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지금 그러니까 무료로 직영을 하는 현재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상용료를 조금 받으므로써 진짜 합리적인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절대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글쎄, 그것은 말이죠, 저희가 이미 5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구청의 자료를 우리가 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 회원제, 레슨비 이런 사항도 그렇고, 그사항은 차후로 저희가 좀 연구해가면서 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데 그런 불미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으므로써 일단은 하여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구도 예산절감하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호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유지비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설도 제대로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질의가 더 없으시지요?
문한규 위원  아니, 잠깐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 아무래도 무상으로 위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3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껄끄러운 조항인데 우리 조례를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개폐같은 것을 할 의향은 없어요?  나중에 13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13조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상으로 체육관련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큰 시설, 휀스 같은 거나 이런 것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설 보수해주는게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3조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다 넣어주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무상으로 받은 단체에서 그것을 수리를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줘야지 소소한 경우 “적자 난다” 해가지고 “적자폭을 메꿔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수현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지금 제5조에 보면 “시설의 개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위탁을 할 경우에는 회원제라든가 동호인이라든가 모여가지고 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이것까지 들고가서 아는 사람은 운영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게 할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저는 제18조에 보면 “감독”에 구청장은 지도 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거기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특정인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을 삭제, 그렇게 하면 감독자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게끔… 선량한 주민의 언제고 사용할 수 있겠끔…  선량한 주민이 언제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무슨 사항을 여기 제5조에 이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 “시설의 개방”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감독사항에 명시를 해서, 회원제로 가입 못해도 경우에 따라서 며칠만에 한 번씩 가서 이용하고 싶은데 회원제 아니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항을 지도 감독을 통해서 거의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규정으로 해 주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특정인에게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감독권은 삽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었으면…  구청에서 내놓은 조례를 하나도 손도 안대고 그렇게 하면 끗발있고 회원제 있고 그런 사람만 하지,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독”에서 항을 하나 신설하든가 어쩌든가 해서 제5조가 꼭 지켜지도록.  만약에 그것을 개방을 안 하고,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개방을 안 하고 한다면 당장 위탁사항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제조항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제가 감독할 때도 철저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직영 안하고 무상위탁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겠지만, 이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거나 하면 일부 특수단체나 어느 특정인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이런 것을 넣은 이런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누가 딱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버리면 구청장이 실지로 이 감독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영의 사사건건 개입할 수 없지 않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지금 수탁자가 그렇게 맡아가지고 자기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계실지 모르나, 여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주민을 조금, 저소득층에 대한 동호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래서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면 사회 통념상 또는 사회 조류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상의 정당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봤을 때 만의 하나라도 내가 보통 날이나 주말이라든가 테니스를 한 번 치려고 갔는데 못 하고 오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순번을 기다려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가 문맥을 못 넣으면 말로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말로라도 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할 위원?
홍만표 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대해서 정구장 두 개를 가지고 국한된 조례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체육시설이 되었을 때는 같이 이 조례를 적용하는지.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현재로서는 정구장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 조례는 별도로 또 나오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만일에 별도로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임의규정이지.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시에, 지금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구장에 관한 조례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는 정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관련되는 운영위원회가 되잖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차성환 위원  그렇다면 이게 관련된,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시에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것인지.  보니까 만들어야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니,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해가지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정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것이 정구장 뿐이기 때문에 정구장 얘기가 나온거지, 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건데, 정구장만을 국한해서 얘기하신다면 안됩니다.  내년에, 내일 어떤 다른 경기장이 생길 수 도 있단말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 조례가 적용이 돼야지, 그 조례가 다르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체육시설이 별도로 다른게,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추가로 넣고 뒤에 별표에도 체육시설 사용료가 별도로 붙어야 되겠죠.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선량한 주민이 테니스를 하러 갔는데 못하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겠다, 그것을 여기서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만약에 가서 못하고 그러면 안되죠.
홍낙원 위원  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려서 순서에 의해서 해야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렇죠.  순서에 의해서 해야죠.  테니스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동호인이나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해야죠.
윤수현 위원  순서에 의해서 무슨 이유를 대서 회원이 아니니까 안된다든가 다른 변명을 할 수 없고, 내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언제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그것 단언하시죠?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절대 그렇게 해야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윤수현 위원  책임지시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우리 열두 분 위원님 중에서 여덟 분이 여러 차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사항은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으로 93년 10월 19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매각, 교환, 무상양여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풍납동 485-15호 374㎡중 매수신청자가 64㎡와 39㎡를 각각마당으로 점유해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점유면적을 모두 매각하면 485-15호 노인정이 있는부분이 맹지가 되므로 구유지 485-16호를 포함해서 폭 3㎡를 도로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인 53㎡와 2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에 의거해서 매각이 가능하고, 풍납동 118-10호의 7필지, 1,076㎡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직장주택 조합아파트 건립부지로 점유된 토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고, 마천동 211-93호 48㎡는 매수신청자의 마당으로 점유된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며, 위 토지는 더 이상 보존의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과 동시 일부 교환입니다.  거여동 127-4호 17㎡중 7㎡는 매수신청인의 인접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매수신청자의 토지인 127-25호와 교환해서 각각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양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마천동 166-1호의 1필지, 640㎡로써 마천동 2-1주거환경개선기구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어 무상양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계획변경안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지내용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분재산이고, 두 번째가 구유재산 교환, 세 번째가 구유재산 무상양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 및 24호,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 다음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등이 동건에 대한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발췌문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발췌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처분재산과 구유재산교환 및 동 재산 무상양여 등은 현행 관계법규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여타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것 매각처분할 때 말입니다.  매수자에게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신청을 합니까,  자기가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매수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통보를 해서 매수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땅, 점유된 땅은 종용을 합니다.  빨리 매수토록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꼭 종용하고, 또 본인이 그 다음에 형편이 닿은대로 신청을 하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종용하고 신청하고 또 뭣?
○재무과장 김정치  예를 들면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그간 본인들이 약속한 날짜에 매각 신청을 안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 원칙론부터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첨부된 구청발행 공문서가, 공문서에 보면 소인이 찍혀가지고 750원씩 인지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공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750원씩 붙은 것은 무엇이고 구청에서 공용으로해서 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예산 750원은 누구 돈으로 붙였는지 상세하게…  무엇인가 일률되지 않아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소한 것부터 왜 안써도 될 돈을 거시서 낭비를 하시는지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치  이런 경우는 본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증명을 떼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필요로 했을 때는 봉사실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뗄 적에는 인지가 첨부 안되겠습니다.  증지가.
윤수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신청인의 이름도 없는데 이런 것이 붙었어요.  인지가 이름도 없는데… 신청인 이름이 있다면 저번만 있지, 주소도 이름도 없는데 인지만 붙어 있고, 뒷장에 보면 공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다 똑같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이 신청하는 자가 여러 장을 뗄 적에는 아마 위에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를 떼어줄 적에는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같은 번지에 이것을 몇 장을 떼었겠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본인들이 구청에만 제출용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을 떼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또 본인이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담당한테 설명하기 좋도록 떼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제출하고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여러 필지 이렇게 조사해서 서류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할 때까지 사전 심의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사전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첨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생략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사전에 한 것을 지시를 해서, 사전에 본인이 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이 권유해서 하는 것인지도 사전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쳐서 거기에 참여자들이 있고 기록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좀 붙여주시는 것이, 지금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전체의 공유재산 심의서류 중에 소유권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필지에 대한 적어도 토지대장이라도 여기다 넣고, 그 토지대장에 이게 가격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같은 것을 첨부해 주시는게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심의기간중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완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중에 우리가 마을에 있는 풍납동 동아아파트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동아아파트의 여러 필지, 약 320평을 초과하는 부분의 땅이 도로의 부분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백만원 정도의 매각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인접필지로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바 있고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거론된바 있었던 175-1이라든지 175-2가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표에 의하면 상당히 고가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몇 년간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며 이것을 왜 공시지가하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문제가 있으며 동아아파트는 종전에도 조합장이 말썽이 나서 입건이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대표적 아파트의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 지금 동아아파트가 “입주를 환영합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환영하고 있는 만치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순서가 늦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주심의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의 과정에서 우리 중요한 구유재산에 관한 보고라든지 의결의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제 내일 모레 입주하는데 부득이 연말 정기회를 놔두고 급박하게 이것을 여기에서 심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 도로율이 여러차례 의회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8m를 늘려라”, 이게 풍납동은 분명히 교통체증이 불을 보는 듯 환하다,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하나도 도로율을 늘리지 않고 지금 도로율을 줄이는 작업을 우리 위원회가 그것도 사후에 간판을 보고나서, 입주자 현수막을 “입주환영회”라고 보고나서 심의해야 되는 이 슬픈 현상이 어떻게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어떤공통의 절차, 그리고 주민들의 여과의 절차를 거쳤는지, 그래서 이러한 기존도로가 공공연히 용적율과 건폐율을 계산할 때 320평이 가산되어서 분양하게 하고 있는건지 이런 제반절차를 생략한 채 와서 해주시오.  앞으로도 그럴것인가?  이런 것이 사전심의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얼마만큼 걸러졌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토지대장, 공시지가책은 지금 담당자로 하여금 구청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동아아파트 직장주태조합의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아파트 11층에서 18층까지 7개동 782세대하고 부대복리시설이 2개동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3.242㎡이고 건축면적은 6,401,705㎡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박영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을 말입니다.  「카피」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도 빠르지만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또 다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카피」해서….
○위원장 손창부  과장님!  지금 이상목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과장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더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매번 저희들이 여러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토지매각이라든지 구유재산관계를 꼭 분류를 해서 올려달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약속들을 했는데도 매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치  사실 보고자료를 준비를 할려고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옛날사항까지 질의를 하시니까 그 과정까지는 천상 담당과장이, 그것을 처리했던 과장이…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왕 준비하시면서 건축허가가 언제 났으며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준공단계에서 한다는 것이 참 모순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사업승인일이 91년도 6월 30일 입니다.  여기 조건에 준공 2개월전까지 소유권확보로 인한 사업승인조건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한 것이 93년 10월 4일이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것이 10월 6일이고 10월 8일날 매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해주었고 1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복사를 하고 지금 건축과의 실무자나 잘하는 사람을….
장호진 위원  풍납동 118-10의 땅을 가보았는데 이미 도로로 아스팔트 다 돼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년전에 사업승인이 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구유재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심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아까 준공 2개월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와 같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벌써 사업승인이 2년전에 나가지고 이것이 준공이 다 돼가지고 이미 도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예견했다면 전부다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낼 때 낼 것이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하는 이야기지.
박용모 위원  과장님!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얼마나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놨네요.  팔지도 않았는데….
○재무과장 김정치  당초에…
박용모 위원  이 땅에 빌딩이 있어가지고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남의 땅에…
○재무과장 김정치  당초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도로부지든 뭐든지간에 아직 매각을 안했는데 어떻게 지어져 있냐고…
○재무과장 김정치  준공은 12월말 준공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12월인데 우리가 이것을 심의 도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서 이것이 결정이 안되면, 부결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항의가 그쪽에서 들어오면 “이것 왜 안되느냐”, “아 위원들이 안해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거란 말이에요.  번번히 여태까지 그렇게 일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아시고 현장도 가서 보시고 이래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오늘 이런 난상토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그냥 임박해 가지고 꼭 이런 것을 올리더라고, 구청에 서는…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 가지고는 끝을 낼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시고 이것을 다음 회기에 올리실 때 자료를 더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동별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잔득 묶어보내 가지고 거여동 같은 것은 해줘도 아무 이의가 없는 이러한 사항을 풍납동것 때문에 다시 부결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모든 준비를 위해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구청의 서류준비도 불충실하고 오늘은 아마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오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
(16시 15분)

정영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정영본 위원  의정활동 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사항을 의원세미나와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서 의원의 단합과 의정활동의 활동성화를 위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안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을 잘 검토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지금 정영본 위원님이 1993년도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을 상정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93년도 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본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 취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정영본 위원님이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먼저 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원 세미나 개최 및 산업시찰 계획으로 정했습니다.
  일시는 1993년도 11월 18일 목요일부터 1993년도 11월 21일까지 3박 4일로 정했습니다.
  또 장소는 경주를 출발해서 설악으로 해서 서울로 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첨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정영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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