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가 되도록 규정지어져서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여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입니다. 종전에는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의 적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입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6만원 곱하기 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 5,000원 곱하기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는 57만원 곱하기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로 하향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 후 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5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과세표준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존의 시가표준액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21조의2 세율 제1항 나목에서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른 탄력적이고 적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구간 세분화와 세율 하향 조정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세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과세표준액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 조례안대로 과세표준액 구간과 세율이 재조정되었을 때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세입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현행세법에 의해서 부담세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서 담세자의 재정부담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리라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며 또한 그렇게 낮아지므로 인해서 구 세수의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 세수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월 25일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거기에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425억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당 방안은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더 배가 노력해서 체납이랄지, 보통 우리가 재산세는 98.6%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0.5%라도 더 걷고 또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도 더 노력해서 몇 십 만원 정도라도 더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아니면 어떤 주택이 얼마씩 얼마씩 된다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다만 추계일 따름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세원이 줄어드는 것이 세율도 인하가 되었고, 또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전에는 150%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130% 이상 되는 것은 130%만 적용할 수 있고, 또 작년도 재산세에서 환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9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아파트는 2배 이상 하락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와 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를 확장해서 “전용사용”이나 “전용사용료”, “프로그램”, “강습료”,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였고, 제8조에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10조에 사용료의 기존 부과조건을 별표1로 정리하였고, 일부 표기되지 않은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위탁의 “취소”로만 표기된 부분을 “취소 또는 철회”로 변경해서 철회의 법적근거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철회사유로는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되어 체육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5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안제2조), 체육시설 개방 및 신설 이용제한의 세부사항 신설(안제8조), 사용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읽기 쉽게 별표1로 정리(안제10조),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읽기 쉽게 별표2로 정리(안제12조), 위탁의 취소 또는 철회의 세부사항을 신설(안제18조)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경기장에 지난번 예산 줄 적에 6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6월 이후에는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자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넣어서라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강습료가 주 3회 시간당 기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이 허용된다면 그 시간에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답게 어린이자전거 교습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배움의 터로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개정조례안 중 제8조3항을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세 가지 항이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것이 객관적인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주관적인 의사가 표현되어서 어떤 고의로 개방을 안 한다거나 제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제18조 중 제2호, 제3호를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여기도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0조와 관련한 별표1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라인경기장의 경우 지금 사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2,000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인라인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00원이라고 여기 표기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 기준에 전용사용료의 1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기타 15만원 이하, 그 뒤에는 6만원 이하, 기타 20만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은 프로그램에 한 해서 50%인지 30% 할인되는 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전용사용의 경우에도 그것이 할인율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 과연 인라인경기장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민원성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의회 의원들은 적자만 따져서 국제적인 규격의 경기장을 폐쇄하려고 하느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경기장 얘기가 나온 지 4, 5년 되었는데 저희가 분명히 몇 년 전부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결실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어떤 제재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리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설조항에 보면 임의조항이 많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근무자가 잘못 판단 내지는 사 감정으로 인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기준이 없이도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경기장 문제는 유수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제8조3항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제한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 지금 현재 규정으로써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특별한 제한적 요소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해서 따르는 문제보다도 이용으로 인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어떤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존 동호인들의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조항을 어떤 경우, 어떤 경우,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몇 가지 죽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일반 관련법규와 유사하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해서 마찬가지로 해촉할 때, 해지할 때,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철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도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테니스장을 테니스연합회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원활치 못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렀을 때는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규정을 제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제한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 데에서도 어떤 관이나 수탁자, 시설관리공단 이런 정도죠? 이런 데에서 고의적으로 문을 닫겠다, 안 하겠다, 했을 때 진짜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어떤 객관적인 예시를 제시해서 그런 시행세칙을 만들든가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줄 거냐 안 줄거냐, 그 다음에 치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어느 실무 공무원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치하를 하든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참고적으로 현재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용료가 10만원 이하, 6만원 이하 해서 전부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과목별로, 종류별로 시간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시행세칙에 새까맣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상한선을 전부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10조1항1호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라인의 경우에 시간당 2,000원 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4월 1일자로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인라인 이용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전부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또한 장애우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법령으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요율만큼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서 감면을 않더라도 관계법들에 의해서 다 우리 시행규칙에서 적용해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별표를 보시면,
그 다음 유수철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오금동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인라인장에는 인라인 하키장과 외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라인 하키장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에 하키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송파에 사는 사람도 한두 사람 되겠습니다만 주로 서울외곽,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근처에 옛날에 클럽을 두고 거기서 이용을 해왔고, 요즘까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종종 그곳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비어있고, 또한 산속에 인라인장이 있다보니까 인라인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기피해온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장애우들에게 우리가 강사를 별도로 배정해서 거기에서 인라인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네발자전거까지도 동호회들을 연결해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인근에 있는 오주중학교, 오금고등학교, 가정, 학교, 유치원 등에도 다 협조를 받아서 거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몇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 번 써보고서는 가운데 휀스관계로 해가지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사용을 지금 기피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거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3년 여 동안은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최근 작년말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 6월까지만 하고 폐쇄하라 이런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부터는 폐쇄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운데 휀스를 빼서 인라인 하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풋살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크게 공간을 확보해서 심지어 임시가설물까지 만들어서 다른 경기종목도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는 특정단체에 의해서 점유·사용되어 왔던 것을 불특정 다수인 우리 구민들에게 다시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 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쯤에 최종 사용용도 결정을 하고 6월, 7월부터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몇 차례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오금동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최종결정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중간보고에 의하면 이 공간은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이지 여기 공원을 막아놓고 이렇게 일개 단일종목이 점유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용도가 뭐냐 하고 제가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의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게 종합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에는 거기 사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주로 올리신 글입니다. 보면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한 번도 다각적 활용방안 노력도 안해보고 폐쇄한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이따가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자 나기 때문에 무조건 폐쇄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 주시고, 인라인 경기장에도 하나 써붙이든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공간이 아니다. 단, 여러분도 앞으로 쓰겠다면 함께 같이 쓰는 방법을 택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탁할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이나 아까처럼 우리 장애우들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일주일 동안 내내 그쪽에서 인라인 연습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구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습료를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또한 이 사항들은 대다수가 우리 조례가 타 시나 다른 구하고의 조례하고 미흡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진 부분,
18조의2호, 3호.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지.
일단 또 쉽게 테니스장이라면 테니스장이 현재로서는 운영경비 정도만 나올 수가 있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또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영리 쪽에 더 큰 무게를 둔다든가, 또 어떤 수탁자가 본의 아닌 다른 사항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금방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보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사익에 치우쳐가지고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례로 석촌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석촌호수 변에 있는 카페들을 개인에게 전반적으로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영리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도저히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제한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조 신설조항이나 18조 신설조항이 우리 구민이나 수탁자나 이용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행세칙에 정확히 넣어서 객관적으로 게시를 해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세무1과장김성택
문화체육과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