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가 되도록 규정지어져서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여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입니다.  종전에는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의 적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입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6만원 곱하기 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 5,000원 곱하기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는 57만원 곱하기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로 하향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 후 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5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과세표준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존의 시가표준액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21조의2 세율 제1항 나목에서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른 탄력적이고 적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구간 세분화와 세율 하향 조정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세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과세표준액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 조례안대로 과세표준액 구간과 세율이 재조정되었을 때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세입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현행세법에 의해서 부담세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서 담세자의 재정부담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리라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며 또한 그렇게 낮아지므로 인해서 구 세수의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이정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비슷한 것 같아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 세수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월 25일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거기에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425억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당 방안은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더 배가 노력해서 체납이랄지, 보통 우리가 재산세는 98.6%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0.5%라도 더 걷고 또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도 더 노력해서 몇 십 만원 정도라도 더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아니면 어떤 주택이 얼마씩 얼마씩 된다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다만 추계일 따름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정시장가액의 결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그것은 행자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전에는 감정가를 적용했었는데 공정시장가라고 하면 시장이 실거래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거래가에서…
○세무1과장 김성택  실거래가격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60%의 ±20%씩, 그러니까 주택은 40%에서 80%까지 적용할 수 있고, 토지·건축물은 70% ±20% 해서 50%에서 90%까지 그 범위 내에서 행자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10억이다 했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2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종전가보다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낮아지죠.  이번에 그래서 많이 낮아진 겁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세원이 줄어드는 것이 세율도 인하가 되었고, 또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전에는 150%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130% 이상 되는 것은 130%만 적용할 수 있고, 또 작년도 재산세에서 환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9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아파트는 2배 이상 하락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주택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공동주택도…,
○세무1과장 김성택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똑같이…,
○세무1과장 김성택  공동주택은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정하고 개별주택은 우리 구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도요?  
○세무1과장 김성택  예.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주택의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40%까지를 적용할 수 있고요.
○세무1과장 김성택  그것이 보통 과표를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서 몇 %를 정하는 거죠.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성택  예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와 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를 확장해서 “전용사용”이나 “전용사용료”, “프로그램”, “강습료”,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였고, 제8조에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10조에 사용료의 기존 부과조건을 별표1로 정리하였고, 일부 표기되지 않은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위탁의 “취소”로만 표기된 부분을 “취소 또는 철회”로 변경해서 철회의 법적근거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철회사유로는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되어 체육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5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안제2조), 체육시설 개방 및 신설 이용제한의 세부사항 신설(안제8조), 사용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읽기 쉽게 별표1로 정리(안제10조),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읽기 쉽게 별표2로 정리(안제12조), 위탁의 취소 또는 철회의 세부사항을 신설(안제18조)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인라인경기장에 지난번 예산 줄 적에 6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6월 이후에는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자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넣어서라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강습료가 주 3회 시간당 기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이 허용된다면 그 시간에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답게 어린이자전거 교습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배움의 터로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8조3항을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세 가지 항이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것이 객관적인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주관적인 의사가 표현되어서 어떤 고의로 개방을 안 한다거나 제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제18조 중 제2호, 제3호를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여기도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제10조와 관련한 별표1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라인경기장의 경우 지금 사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2,000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인라인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00원이라고 여기 표기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 기준에 전용사용료의 1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기타 15만원 이하, 그 뒤에는 6만원 이하, 기타 20만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은 프로그램에 한 해서 50%인지 30% 할인되는 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전용사용의 경우에도 그것이 할인율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 과연 인라인경기장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민원성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의회 의원들은 적자만 따져서 국제적인 규격의 경기장을 폐쇄하려고 하느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경기장 얘기가 나온 지 4, 5년 되었는데 저희가 분명히 몇 년 전부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결실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어떤 제재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리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설조항에 보면 임의조항이 많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근무자가 잘못 판단 내지는 사 감정으로 인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기준이 없이도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경기장 문제는 유수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제8조3항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제한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 지금 현재 규정으로써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특별한 제한적 요소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해서 따르는 문제보다도 이용으로 인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어떤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존 동호인들의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조항을 어떤 경우, 어떤 경우,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몇 가지 죽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일반 관련법규와 유사하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해서 마찬가지로 해촉할 때, 해지할 때,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철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도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테니스장을 테니스연합회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원활치 못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렀을 때는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규정을 제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제한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자성 위원  너무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밉게 보인다거나 잘못했을 때 못 하게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현재 추세가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실상 이런 조항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 조항을 걸어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조차 제한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다, 해서 끝까지 밀고나간다거나 마지막까지 어렵게 운영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이용자가 수용자 측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끼어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신설을 하더라도 어떤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객관적인 예시를 정해서 특수한 경우에 다른 이용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 데에서도 어떤 관이나 수탁자, 시설관리공단 이런 정도죠?  이런 데에서 고의적으로 문을 닫겠다, 안 하겠다, 했을 때 진짜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어떤 객관적인 예시를 제시해서 그런 시행세칙을 만들든가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유수철 위원  제가 본 견지는 구자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을 배척시킬 수 있는 게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추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보다 세세한 내용은 규칙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그것을 위탁업체 선정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원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줄 거냐 안 줄거냐, 그 다음에 치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어느 실무 공무원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치하를 하든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시설들은 거의 다 우리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 테니스장만 테니스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인사업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지금 신설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설부분에 대해서 임의조항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임의조항이라는 얘기죠.  임의조항인데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배제를 한다거나, 주고 안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방법도 시행규칙할 때 한꺼번에 같은 내용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용료가 10만원 이하, 6만원 이하 해서 전부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과목별로, 종류별로 시간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시행세칙에 새까맣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상한선을 전부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세칙에 명기를 하시고, 주관적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라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10조1항1호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라인의 경우에 시간당 2,000원 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4월 1일자로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인라인 이용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전부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또한 장애우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법령으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요율만큼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서 감면을 않더라도 관계법들에 의해서 다 우리 시행규칙에서 적용해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정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고궁이나 국·공립병원, 공연장, 각종 이용할 때 얼마,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등 해서 어떤 경우에는 몇 % 할인이다 해가지고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규정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행규칙에라도 그게 다 담아져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행규칙 어느 부분에 그게 담아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시행규칙 보고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시행규칙을 한 번 보십시오.
  별표를 보시면,
이정인 위원  저한테 별표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서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30% 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50% 할인, 5.18 민주유공자 50% 할인, 특수임무수행자 50% 할인,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50% 할인, 경로우대자 65세 이상인 자는 50% 할인 등등등,  이 법규가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이용하는 이용료가 아니라 전용사용할 때도 그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유수철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오금동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인라인장에는 인라인 하키장과 외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라인 하키장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에 하키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송파에 사는 사람도 한두 사람 되겠습니다만 주로 서울외곽,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근처에 옛날에 클럽을 두고 거기서 이용을 해왔고, 요즘까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종종 그곳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비어있고, 또한 산속에 인라인장이 있다보니까 인라인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기피해온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장애우들에게 우리가 강사를 별도로 배정해서 거기에서 인라인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네발자전거까지도 동호회들을 연결해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인근에 있는 오주중학교, 오금고등학교, 가정, 학교, 유치원 등에도 다 협조를 받아서 거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몇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 번 써보고서는 가운데 휀스관계로 해가지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사용을 지금 기피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거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3년 여 동안은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최근 작년말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 6월까지만 하고 폐쇄하라 이런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부터는 폐쇄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운데 휀스를 빼서 인라인 하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풋살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크게 공간을 확보해서 심지어 임시가설물까지 만들어서 다른 경기종목도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는 특정단체에 의해서 점유·사용되어 왔던 것을 불특정 다수인 우리 구민들에게 다시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 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쯤에 최종 사용용도 결정을 하고 6월, 7월부터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몇 차례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오금동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최종결정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중간보고에 의하면 이 공간은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이지 여기 공원을 막아놓고 이렇게 일개 단일종목이 점유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용도가 뭐냐 하고 제가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의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게 종합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에는 거기 사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주로 올리신 글입니다.  보면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한 번도 다각적 활용방안 노력도 안해보고 폐쇄한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이따가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자 나기 때문에 무조건 폐쇄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 주시고, 인라인 경기장에도 하나 써붙이든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첨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라인 협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3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전에 올해 7월 1일부터 인라인 하키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 해가지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조직적으로 그분들이 각종 요로에 진정 등 여러 가지로 하면서 송파구가 부자구라면서 이런 인라인장을 없애느냐, 이용자가 없어서 없애느냐, 활성화 노력도 안해보고 하느냐 등등 아주 담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공간이 아니다.  단, 여러분도 앞으로 쓰겠다면 함께 같이 쓰는 방법을 택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탁할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이나 아까처럼 우리 장애우들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일주일 동안 내내 그쪽에서 인라인 연습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구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쯤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예시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배드민턴, 문화체육관, 인라인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아까 시설공단 말고 다른 데 위탁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테니스장 협회 하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다면 18조 신설조항 중에서 테니스장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습료를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구자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탁의 취소, 철회 여기에 2호 3호를 신설한 내용이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테니스장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물론 법을 예견해서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앞으로 꼭 공단에서 전부 이 체육시설들을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전문단체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그런 조항이 필요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항들은 대다수가 우리 조례가 타 시나 다른 구하고의 조례하고 미흡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진 부분,
구자성 위원  이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씩 해 보시죠.
  18조의2호, 3호.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러면 아까처럼 예견해서 체육문화회관을 우리 공단이 아니라 다른 체육전문단체다 했을 때 들어와서 전문단체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거기서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공공성과 견주어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죠.
  일단 또 쉽게 테니스장이라면 테니스장이 현재로서는 운영경비 정도만 나올 수가 있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또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영리 쪽에 더 큰 무게를 둔다든가, 또 어떤 수탁자가 본의 아닌 다른 사항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금방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보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사익에 치우쳐가지고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례로 석촌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석촌호수 변에 있는 카페들을 개인에게 전반적으로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영리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도저히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제한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글쎄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조 신설조항이나 18조 신설조항이 우리 구민이나 수탁자나 이용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행세칙에 정확히 넣어서 객관적으로 게시를 해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세무1과장김성택
  문화체육과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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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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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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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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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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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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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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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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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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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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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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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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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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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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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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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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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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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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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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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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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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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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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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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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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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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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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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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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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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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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