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섭 위원장님,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가진 생태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 대기 정화, 지역 커뮤니티 형성, 여가증진을 통한 가족간 유대 강화 등의 다목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구 「에코라이프」 기반 구축을 위해 단순 텃밭 분양에서 벗어나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로 도심속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 전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이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도시농업 운영에 따른 기본원칙과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지도 등 관련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참여자와 운영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농업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도시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농작물 재배방법 자문 및 상담,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게 되며, 친환경도시농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성은 비상설 위원회로 자문 후 자동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의안 제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가 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체험영농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는 친환경도시농업 운영에 따른 기본원칙과 교육 지원, 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주말농장의 지정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24조에는 친환경도시농업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하도 약 치고 또 수입품이 많으니까 친환경을 권유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송파구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체험농장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또 그럴 만한 장소가 얼마 정도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강남구에 일부 3개월 코스로 전 농기계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농사라는 것은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옥상이라든가, 자투리땅,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공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 싶고요. 또 지원은 여기에 장비라든가, 부지를 제공하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농사를 짓는데 장비가 보통 장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충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에 이런 농사를 지을 땅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는 우리 송파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장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장소가 있느냐,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농사를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적용상에 지역적인 그리고 인적인, 장소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송파에서 농사행위를 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우리 송파구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방이동에 좀 있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 오금동에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마천동 지역에 일부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그린벨트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옥상녹화의 대안으로써 옥상녹화 대신 녹화를 상자텃밭으로 보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자텃밭을 보급하려면 예산 지원이 일부 필요합니다. 상자텃밭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일부 주민들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다보니까 예산 지원을 하려면 선거법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원 장비가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원 장비는 주말농장에서 호미나 삽 이런 사소한 장비입니다. 트렉터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흙갈이를 해주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솔이텃밭을 운영하는데 벌레가 들끓고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말농장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위에 약물을 치는 농장에서 벌레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되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아까 일괄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현재 버스노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말농장을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주말농장과는 별도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상자텃밭 보급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 벌레 먹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비료를 쓰면 안 됩니다. 비료를 쓰면 어떠한 경우라도 100% 벌레는 남발하게 되어 있고, 또 강원도나 어디든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는 전부 퇴비로 대체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옥상에 고추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심어봤는데 송파구에 52%가 고층아파트인데 쉬운 말로 옥상의 공간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자는데 일부는 잘하는 집도 많은데, 옥상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묘목을 지원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비료를 쓰기 위해서 주말농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수물들을 자연적으로 썩게끔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한 경험이 짧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썩은 퇴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하면 지원방안이 있겠느냐, 어떤 지원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상자텃밭 보급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순회교육도 시키면서, 주말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듣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주말농장이나 옥상 텃밭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해같이 이렇게 채소값이 폭등하게 되면 주민들도 더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 얘기처럼 제목만 보면 거창한데 이 조례를 누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다른 직원들의 안입니까?
말이 옥상에서 뭘 주고 하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상자 다 주고 무료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예산이고,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안 나아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폐기물이 되어서 쓰레기 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텃밭 어쩌고 하는 것은 박용모 위원님 얘기했듯이 경기도 쪽이나 어디에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조그맣게 스티로폼 박스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왜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여서 나눠주고 여기 보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돈도 줄 수 있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판국에 예산 많이 잡으려고 쓸데없이 새벽부터 골목에 가서 주차나 끊어서 원성이나 사고 있는데, 그런 돈 걷어서 이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뭔가 해줄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것 상자 만들어서 누구 주고 어쩌고, 이것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다 폐기물 되죠.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 누가 함부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주택 옥상? 일반주택 옥상에도 보면 현재 그냥 주택 같으면 옥상도 없어요. 그러면 다세대 옥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다 집들이 있어서 세주고 옥상으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제가 봐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목만 거창하지 이것은 아무,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론과 각론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주말 텃밭을 해오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준비가 되어있었더라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는 방이동이다, 그린벨트다, 단지 말 안 해도, 꼭 안 해도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그것도 아닐 텐데, 왜냐하면 현지답사를 통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편의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용하는데 대중교통도 얼마만큼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있느냐는 것을 여쭙고 싶고, 총 면적도 얼마 나온 것도 없고, 또 총 인원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전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말농장 텃밭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성과가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에서 비전을 가지고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연속성,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정했다가 아무 효용이 없으면 다시 개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더 충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운영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버리면 조례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조례라면 처음부터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조례가 도시에 별로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18조3항에 보면 그 중에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고, 22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3조에 보면 환경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은 보면 또 구청장도 유임하고 환경단체에서 수당도 지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거쳤고 여러 가지 의견에 부합하므로 좀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유택
환경과장홍순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