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주리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이강무·조용근·전정·곽노상·최상진 의원 찬성)
3.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18회 정례회는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 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등을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18회 정례회를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주리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이강무·조용근·전정·곽노상·최상진 의원 찬성)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도 제318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31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3.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해당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출석하라는 압력성인 거고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의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과장급 이상들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는 주장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