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을 먼저 예산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국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예산서 28페이지, 기타잡수입 35억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잡수입 항목으로만 보았는데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서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통세가 금년 대비 32억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이게 고정자산인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가 3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기타잡수입 35억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송파개발공사가 송파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개발공사한테 투자한 자본금이 저희 구청으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35억이에요?
○재무과장 김태두  예.  저희가 출자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그 항을 왜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들어오는 세입과목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기타잡수입 용어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태두  정확하게 하면 지방공기업 환수금이라고 표시를 했더라면 정성태 위원님께서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텐데…
정성태 위원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게 명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세금이 줄은 이유는 13쪽에 보시면 지방세에 보통세가 32억 줄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관한 면허세가 전부 다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가 줄고 재산세하고 종토세에서 늘고 해서 32억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출자금 환수액을 어느 항목에 집어넣을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일단 세입은 풀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출은 다른 데로 흩어져 나가죠.  들어 올 때는 한꺼번에 왔다 나갈 때는 예산과목별로 나가죠.
정성태 위원  특수과목에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109페이지 보면 면허세 보전금이 37억이 새로 들어오거든요.  전반적인 지방세가 28억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은 어디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면허세는 환수금하고 차이가 있죠.
조동형 위원  면허세 보전금이 3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비 전반적인 세입에서 28억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감소가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태두  예산과목이 전부 다 장·관·항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28억이라는 것은 보통세에서 32억하고 그 다음에 목적세 계수 차이에서 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예시하신 보전금 과목이 세입과목하고 틀리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대부료 및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그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태두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유지에 대해서 민간한테 대부해 줬던 게 있습니다.
  그 대부료이고 변상금은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있을 경우에 변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고…
서동신 위원  대부료는 임대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보조사업에 경상적 경비는 감소되었는데 보조사업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이병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입니다.
  보조금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가 증액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로 논농사하고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것하고 비닐하우스 채소들 출하하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토지개량제 하고 논농사 짓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논농사 직불제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채소박스의 규격출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규격출하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농림부로부터 금년도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량도 더 늘려서,  작목회가 네 군데에서 한 군데가 늘어서 작목회가 5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 지원금이 늘었고 해서 총액으로 3가지 사업에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8쪽에 보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과태료 1억 1,700만원은 무엇이며 그 옆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과년도 분인 것 같은데 이게 2,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계량기라고 하면 고기 집 같은데 저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사항별설명서 앞에 108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년도 수입이고 109페이지는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받아보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주유소에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속였다든지 이럴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관련 과태료입니다.  가격표시를 안 했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울 위반은 주로 가락시장에 가면 어시장 같은데 저울이 부실한 게 있어서 1년에 3~4번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김종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과년도에는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2002년도에 2,400만원을 받을 것을 예상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1억 1,700만원은 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이게 1억 1,700만원이나 되는 이유가 주유소에 유사석유를 팔게 되면…
김종남 위원  글쎄 주유소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번 걸리면 3,000만원인가 5,000만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복정동 가는데 거기가 한 번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1,700만원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돈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다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대개…
김종남 위원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돈 받는 게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도 좋지만 다 우리 주민이 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경고를 줘가지고 그때도 시행을 하지 않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금년도에 3개 주유소가 영업정지 3개월에 최고액인 5,000만원을 당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들으시더라도 상당히 분개하시고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실 정도로 예를 들면 장기간 동안 휘발유에다 솔벤트를 섞어서 판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김종남 위원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1억 1,700만원이면 주유소 3개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주유소는 사실 잘못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벌과금을 추징하는데 액수가 크니까 금액이 맞아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나 생선장사들 저울 눈금 올렸다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울 눈금 속여서 하는 것은 액수가 적고 최고액이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팝니다.  그런 것은 500만원까지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남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계량측정에 해당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러니까 “계량 등.”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유통지도 단속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형 위원  114페이지 자체사업 고갈 판정 폐공 시설비 2개소, 보호구조물 설치시설비 2개소, 중소기업상설전시장 설치시설비 4,500만원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이것은 내역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관정이 5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실되었고 나머지 네 개는 문정·장지지구에 2개, 그 다음에 마천동에 하나, 방이동에 하나 해서 4개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관정이 막힌 것은 통수를 해서 뚫고 시멘트 뚜껑이 부서진 것은 새로 해서 덮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보수예산입니다.
조동형 위원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은 어디에 만들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송파1동사무소가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사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개수해서 1층에 쓰려고 합니다.
조동형 위원  청사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시에서 받아서 헐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수해서 써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동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김종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공산품 품질조사 재료가 150만원인데 어떤 것을 사는지, 어떻게 무엇을 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예산은 공산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주류를 이루는 것이 휘발유에 유사석유로 불순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시료를 사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 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주로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때 공산품을 저희들이 사서 제대로 표기된 대로 과자면 과자, 의류면 의류가 품질 표시대로 되어 있는지 사서 보냅니다.  그때 사서 보내는 물품 값입니다.
장경선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상·하반기 1년에 2번 밖에 못합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3쪽에 시설장비유비지 상점가 아치 200만원, 조형물에 4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딘지 설명 부탁드리고, 295쪽에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등 홍보 이벤트, 궁중의상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잠실본동 먹자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도 방이동, 마천동 우리가 활성화시킬 동이 많은 데 왜 여기만 한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방이동 먹자골목 중소기업은행 있는 곳에 아치를 세우는 것이고, 잠실본동 키노극장 있는 곳에 휴게시설 조형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지비로 나오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주로 전기료를 연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상점가 이벤트 행사 예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문정동 로데오거리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과 자체에서 세웠을 때 잠실본동과 방이동 먹자골목, 기존 로데오 거리 세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 세입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책정과정에서 방이동이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방이동 상인들과 실무자들 간담회를 가질 때 위원님들과 똑같은 걱정을 해주셨고, 하반기에 돌아가는 것을 봐서 위원님들께 별도 여쭈어보고 세입만 받으면 방이동도 해야 되지 않겠나 답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과 같이 방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황수 위원  방이동뿐만 아니라 마천동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킬 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마천동 재래시장은 재개발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벤트 행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신 위원  10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나 시에서 이 돈을 줄 때는 어디 어디 쓰라고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 얼마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12억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조금을 달라고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가고 이월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국가나 시에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 만큼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총체적인 보충답변과 아울러서 서동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이월금하고 세계잉여금 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셨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그 한정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잔액은 입찰잔액이든 불용액이든 절감액이든 그 다음연도 우리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겠다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월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전년도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에서는 당해 부처로 다 반납해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이 5,000만원 늘어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국비가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늘어났지만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로서 가내시 상태를 가지고 대략 잡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월액으로 잡은 것이고,
서동신 위원  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않고 이월금으로 잡은 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잡아놨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예산상으로는 제로로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원 취지도 그렇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돈으로 부과하는 재정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를 정해 주고 이렇게 주차위반할 것이다, 계량 위반할 것이다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이 정도는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금년에 9,500만원이 과태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로 봐서 적정액이다 라고 해서 1억 1,7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측정에 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유통에 관한 것하고 분리해서 넣어도 되기는 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석유류사업법이라든가 유통사업발전법,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과태료는 따로 내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계량기라든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량기 위반은 또 따로 해도 되는데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 왔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을 했습니다.  원칙은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치를 넣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명일 계수조정 전까지 각 해당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신속하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 사항이 후견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민간위탁 시설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운영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보면 시설사업비 위주로 운영돼야 할 텐데, 그래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취직시설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취직하기 힘들면 그런 데 좀 들어가고 이런 격이 되어 있어요, 현 상황 실정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비가 88억 책정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는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용일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의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몇 %, 몇 %, 몇 % 비율별로 그것을 적시하고 또한 인건비는 몇 %, 사업비는 몇 % 나가는지 그 비율별로 적시해서 바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구비 몇 %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복지관에도 마천동 인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 구비, 원칙은 국비, 시비, 시비가 많이 지원 받아야 할텐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서를 보면 31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지행정이요, 또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고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 재원은 너무나 완만하게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획기적이지 않고.  청소환경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인지 재원배분이 하향추세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민간위탁이 있고 민간보육시설 운영 그랬는데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6,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265,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구비 100%로 알고 있는데 왜 2억 5,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장위탁부모세대 지원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런데 보조할 대상이 겨우 40명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  그것도 연 2회에 불과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른의 입장에서 가혹한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행정집행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포상금 그것하고 이따가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1,380만원 그것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신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과태료 수입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쓰레기 종량제 위반, 정화조 및 환경관련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59페이지 보면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금액이 틀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금으로 23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부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단가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이 조잡해서 찢어지고 운반하는 도중에 쓰레기 자체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생이나 환경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재질을 좀더 향상시켜서 제작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어요.  23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물론 사회보장적 수혜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분기별로 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1만 2,000원인데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고소득자한테도 일단 그 대상에 들어가면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행정편의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소득자한테는 이것을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65페이지에 보면 한강둔치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 있어요.  물론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 특히 잠실권의 주민들이 휴식시설로 거기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면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해요.  본 위원이 한번 나가봤더니 한강변 아래쪽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윗 부분은 송파개발공사에서 한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청소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67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급식비, 여비가 120만원이에요.  이 120만원이라는 게 이것을 가지고 부랑인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여성복지 예산이 그나마 과년도 보다는 한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 미만입니다.  아직은 여성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쉼터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외에는 눈에 띠는 게 없어요.  지금 편부모 가정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교실 운영비 같은 데서 좀 조정을 해서 그런 문화성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좀더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8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2,08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은 그 보상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 2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참가 수송비로 360만원입니다.  이것 행사 주관은 어디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다중이용화장실 40개소를 6개월간 운영비를 잡아놨어요.  이게 1,200만원인데 그러면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인지, 또 214페이지에 대민활동비로,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대민활동비 같습니다.  251명에게 1억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대민활동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246페이지 어린이 안전공원 이것도 거의 시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러면 시비를 보조받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200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사회복지과에서 낙찰차액으로만 10억원이니까, 48억원 중에 무려 1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을 정도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생활보호에 대해서 이것 또한 12억원 불용처분이 되었는데 사유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결식아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65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지하1층에 갤러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명시설을 애초에는 그 용도를 갤러리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명시설이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작품에 조명을 비추는 각도와 맞지 않아서 작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을 수성페인트를 사용했는데 그게 질이 안 좋은지 어떤 물체를 부착하고 나서 떼면 그 페인트가 그대로 들고 일어난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억 5,000만원이 인건비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이것을 갤러리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한 시설로 그렇게 완비해 주시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면 도농협력형 사료화 시설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 관리를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작년에 홍천에 했던 것이 지금 지방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회수했는지 그것도 해주시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이 650만원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이 아마 차량에 대한 것인데 청소작업기지 2회와 대형차량, 소형차량 이것은 어떻게 부담금이 자동차에 부과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예산서 246쪽에 이한숙 위원님이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민간인 위탁금 그래놓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보면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1억 8,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과 밑에 있는 9,000만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위탁금 마천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생활복지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청소년회관의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청소년회관 운영은 1층이 임대로 해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내용은 어떤 것인지?  일례를 들어서 6,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이 청소년회관이 운영되는 것인지?
  또 일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청소년회관의 관장인가 그 분이 말하자면 자기 청소년회관의 관장 사무실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개인 용도로 쓰이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백철 재활용과장,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순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담당국장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지시설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 위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성태 위원  편성이 아니고 집행…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대안은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내지는,
○위원장 안성화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자료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일괄 답변을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예.
○위원장 안성화  그렇게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복지시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나 저소득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보다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넉넉하다면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한 운영비와 실질적인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비까지 지원하면 아주 이상적인 형이겠죠.  그러나 재정적 지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각 복지시설별로 자체 수지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이 앞으로 시설별로 병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을 받아가면서 내실화를 기해야지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가 경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으니까 맨날 민간위탁금만 보조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성태 위원  담당국장이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든다면,
정성태 위원  운영 초기 단계이지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당초 작년도에 모집공고 및 심사 계약을 하는 3단계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3년에 매년 4억씩 지원하도록 공고가 되고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결정되었는데,
정성태 위원  매년 4억씩 3년 동안…?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매년 써놓고 구비 지원 4억…  
정성태 위원  3년에 4억, 아니면 매년 4억?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게 불분명합니다.
정성태 위원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성태 위원  처음에 4억인가 얼마 지원되었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매년 4억원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작년에 4억원이 되었으니까,
정성태 위원  그래서 올해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조금만 더 설명을 들으시죠.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년, 구비 지원이 4억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고가 그렇게 나가고 심사 결과 그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공고 심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1년으로 계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에 얼마 전에 재위탁 심사를 했는데,
정성태 위원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1년간 계약했던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심사 결과에는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사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잘못되었다, 현재 국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공고하고 심사의 내용과 상치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
정성태 위원  전임 국장이 책임이 있구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성태 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국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전임 국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글쎄, 그 판단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공고도 3년이었는데, 공고 3년에 심사내용이 3년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심사 이후에 변경한다는 것은 물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사할 때 그 계약기간을 3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의 문제는 법인 전입금이나 구의 예산 지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  그 모든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요.
정성태 위원  그것은 100% 구비 지원이죠?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100% 구비 지원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비 지원과 자체 수입금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포괄적 각서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중에 사본 좀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로 국·시비 비율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복지시설별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복지시설이 있는가 하면 청암 양로원처럼 시설 소유에 따라서 시비냐 구비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자료는 이따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질의는,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보다 조금 적지 않느냐,  
정성태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많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분들이 3만 2,000분이 계시고 내년도에 1,200분이 더 늘어날 추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예산이 많은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수당, 교통수당, 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법정경비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 예산보다는 노인부분에 대한 예산이 월등히 88억원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 급여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크게 세 번째는 재정계획서에 보면 지방화 시대에 우리 환경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환경친화적 예산의 증가 비율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완만한 상승을 더 끌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향하는 행정은 복지환경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 전체 예산의 압박요인이 평균 30~35%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각 분야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정 투입을 계산 추계하다 보면 어차피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좋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더 강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정성태 위원  제가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예.
정성태 위원  바로 그것이 세원 발굴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민간위탁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민간위탁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독립정신에 입각해서 경영의 묘를 살리면 이렇게 우리 예산에 의존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활복지 쪽에서 물론 집행 쪽인데 세입 세원 발굴을 얼마나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위원님,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아주 당연히 가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업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버는 것보다는 우선 맛이 좋은 쓰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정동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우리 여성문화회관 쪽에 되도록이면 자체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원금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잘 들어 보세요.
  264페이지,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금, 여성의 쉼터나 269페이지에 보면 마천청소년회관 이런 데에 대한 시비 몇 %, 구비 몇 %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소유별에 따라서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는 전액구비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다음에 담당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국장인 제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설명을 올리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거여·마천 지역의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거의 갈 곳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천청소년회관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회관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담당국장은 이렇게 판단해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액이 예년보다 증가했다거나 그러면 혹시 왜 증가되었느냐 하는 질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6,0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왔던 곳인데 갑작스럽게 감액을 해 버린다면 그 회관이 과연 내년도에 잘 운영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담당국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정성태 위원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그 운영자가 정치적으로 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하등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구청의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관장이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제가 개별적으로 관장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사 결정에 따라야 되지만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특정 정당을 탈퇴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미 상처는 났는데 그게 원위치가 됩니까?  그것은 마땅히 물러나도록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은 위원님,  상처가 나면 수술도 하고 꿰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성태 위원  원상태는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물론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서도 원상태는 안 되죠.  그러나 다만…
정성태 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아무런 꿰맨 자국이 없어요.  꿰맨 자국이 남은 사람이 청소년을 대해서 되겠느냐고…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 분이 특정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담당국장이 관장한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정성태 위원  국장님!  위원들에게 정책적 결단을 해 주십사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어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이수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보조비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자기가 관장으로서 위탁계약을 맡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6,000만원을 보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위해서,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인데 만약에 이 분이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전화 한 통화라도 우리 운영비에서 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위탁계약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매년 우리가 6,000만원씩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천청소년회관 1층이든 2층 임대수입을 받아서 자체수입으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계약을 보면 위약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계약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소외된 마천 청소년, 그 지역 어린이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참 일정한 시기에 감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담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으니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마천동 청소년복지관의 운영에도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상대방 위원회에 만약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확고부당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계약 내용 있죠?  그 내용하고 청소년회관 이것도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아닙니다.
  당초공고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심사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 증인 출두해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내용, 그리고 심사를 했으면 그 당시 신청한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하고 그간의 감사내용하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간에 6,000만원씩 구비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을 적립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6,000만원의 구비지원이 없으면 그 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역설적인 판단근거가 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마천청소년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종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퇴직금도 적립 못할 정도로 계속 지원해주면 이 사람은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은 중간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1층에 대해서 임대, 우리가 자체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자체수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간에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의 차이가 조금 컸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그보다 전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이니까 최소한도의 예년과 같은 구비지원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향적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태 위원  현장을 방문해 보는게 어때요?  장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장경선 위원  일단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기대하기 어려울만큼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지만 거여·마천 지역에 그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청소년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거의 자주는 못 가 보지만 가끔 가 보면 열심으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은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청소년회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천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분이 정당활동을 한다는데 사실 그분이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목회를 하지 못하고 기관목회를 할 각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목회자입니다.
정성태 위원  목회자가 정당활동을 한다면 더 더욱 잘못됐죠.
장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성태 위원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장경선 위원  아니 누가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고…
○위원장 안성화  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어쨌든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초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 위탁계약서 사본을 전 예결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 사항에서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진행될 부분을 미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위탁계약서 사본 자체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천청소년회관 관계는 국장께서나 담당과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룬 것을 우연한 기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객관성과 명분을 가지고 해야지.  인사문제와 예산을 결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명분면에서 상당히 옹색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데 마천청소년회관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오히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과 내년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4억원이라는 구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작스레 1억 5,000만원이 깎였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관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4억이 2억 5,000만원이 되었다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충격도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수지 계산을 보았을 때도 거기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2억 5,000만원으로는 금년도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한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적 사항이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일선 동의 자치센타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것을 4억에서 1억 5,000만원을 깎아서 2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모든 사업이 단절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현 수준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 입장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보통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 동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회계부분에 있어서 얼마간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특화된 사업이 별로 발굴되지 않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보통수준은 된다.
이한숙 위원  전체적인 운영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수희 위원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국장이 증액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로비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4억이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구비 전체가 4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예
이수희 위원  4억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4억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수희 위원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4억을 지원해 줬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해 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4억을 다 책정을 하지.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본래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4억을 했는데 구 전체예산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2억 5,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활동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아예 지원을 안 하는게 낫잖아요.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일례를 들어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4억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이면 절반이 깎이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잖아요.  제대로 운영 못하고 절름발이 운영을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한숙 위원  답변을 절도있게 하셔야지.  이런 상황이라면 5,000만원도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2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5,000만원을 올려줘야 4억에 근접해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죠.
  알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죠.
이수희 위원  그것보다도 4억이 있어야 운영이 제대로 될 동 말 동 한데 2억 5,000만원, 3억 가지고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태까지 4억을 지원해 줬는데 일례를 들어서 3억 가지고 한다면 1억은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1억이 없어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최초 개관이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개관이니까 금년도에는 법인 전입금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기사업 진단단계로 보고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4억에서 2억 5,000만원을 줄었는데 최소한 2억 5,000만원은 있고 여기에 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나마 금년 수지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이수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금년에 4억을 지원했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국장 생각으로는 작년에는 초창기니까 4억을 주었지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간을 활용하는…
이수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금년에 1억 8,700만원입니다.
이수희 위원  예산 편성은 1억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25개 구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다른 구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에서 1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2명을 줄여보자는 측면입니다.  그 대신 그 인원을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투입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수희 위원  1억 500만원으로 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사업수준은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춘실 국장님, 어차피 논란의 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 갈 부분이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위탁업체 선정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수료나 이용료, 대관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생 능력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나누어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자활후견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을 국가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던 차원에서 앞으로는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스스로 일을 해서 근로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 사업인데 이 부분을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 기관을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000년도 8월에 잠실종합복지관이 송파구 자활 후견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고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참여시켜서 밖에 나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현재 병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간병인 사업과 도시락, 요즈음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밑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운영비입니다.  자활 후견으로 지정되면 각 후견기관에 연간 지원금이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복지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모아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훈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사무실 임차료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훈련시키는 복지사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액으로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결식아동 관련 업무는 작년에 가정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과목 상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259억입니다.  그 중에서 2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8.3%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4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여성문화회관을 완공해서 내부 공사하는 예산으로 24억을 잡았습니다.  24억을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함으로써 남은 돈 1억 2,000만원, 입찰해서 남은 낙찰차액이 3억 5,000만원이 되어서 4억 7,700만원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관련된 예산 7억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유있게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10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은 것이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 정도 됩니다.
  결식아동은 5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과다하게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3억 1,7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수입으로써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청소년법 위반, 쓰레기 종량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잡수입으로도 있고 과년도 수입으로도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앞에 있는 잡수입 3억 1,700만원은 2001년도에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뒷부분 1억 900만원은 과년도 수입 체납 중에서 일부 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에 것은 2002년도에 받겠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체납된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부랑인 급식비 1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에 입소했다가 자진 퇴소해서 지하철역이나 노숙하는 사람이 40여명 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립 의지가 없는 글자 그대로 부랑인들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퇴소해서 돌아다니는 대부분 술 취해서 다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식비와 여비 1인당 5,000원,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5,000원을 1달에 10명으로 잡고 12달, 그래서 식비가 60만원, 여비가 60만원해서 120만원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공원 9,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안전공원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15억 예산을 받아다가 건립했습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전체 부담하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는데 시 자체에서는 50대 50으로 구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금 부담비율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에서 20% 부담하고, 시에서 80% 부담하도록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4,000만원이 삭감되면 80%인 시비 3,200만원을 못 받아오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공원 민간위탁금 1억 8,8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8,800만원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 홍보물 등 순수한 운영비가 1억 8,800만원이고, 9,000만원은 휀스 보수공사와 도수로공사해서 보수나 공사 등 시설비로 예산 과목이 나누어져서 2억 8,800만원이 어린이 안전공원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위원들이 전문인이 아닌데 똑같은 운영비로 해 놓으니까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우리가 알기 좋게 시설비라고 해 주든지, 지금 우리가 경로당 노인정이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우리가 강동구 시절에 건립된 시립 노인정이, 방이2동 같은 경우 지금은 노인정이 되었지만 이런 노인정들이 방이2동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어진 것은 성냥갑 모양으로 계단 올라가기가 아주 급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경로당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모든 휴게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마천동 산성노인정 신축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2억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신축하는데 아무런 애로는 없는지, 현재 노인정이 있는 데 없어지니까 새로 신축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수용되는 노인 어른은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잠실4동 노인정 컨테이너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데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거의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2동 제1주차장에도 컨테이너 박스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이트볼 장이 있으니까 사무실, 미화원 휴게실 2개, 방원고등학교가 폐지되면서 철거해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더구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명분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위해서 환경정비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았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실1·2·3·4·5단지나 코오롱 아파트나 대림아파트에서도 협소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제가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경로당은 80년대 중반에 마천1동 파출소에서 방범 초소로 이용해 오다가 이용을 안 해서 공간이 비니까 노인들이 낮에 몇 분씩 이용하다가 87년도에 강동구청 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마천동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구간에 편입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철거가 되니까 그쪽에서 노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마땅한 신축 부지도 없고 인근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로당 건립관계는 주변 5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없을 경우 경로당 짓는 것을 거론하는데, 그래서 그 쪽 주변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했는데 이용하시는 몇 몇 분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예산 2억을 해주어도 지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신축은 곤란합니다.
이수희 위원  개축이나 증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 분들은 안 되면 임차라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를 데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라도 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몇 번들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을 강구하세요,  하셔야 될 이유가 저쪽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그 쪽 의견을 존중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내일까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리고 잠실4동의 노인정 관계는 잠실4동 제일 구립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회장단간에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안 가고 일부 노인들이 성내역에 가면 고가 전철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름에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노점상이 와 가지고 커피도 팔고,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비닐도 쳐 놓고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아마 그 쪽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하철도 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콘테이너 박스를 현실적으로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못됩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단지 안에 놓고 뭐 그런 것보다 그 위치가 적정치 않고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를 경로휴게실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수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사실은 이 동네 노인네들 보면 경로당 안에서 다 화합이 되지 않아요.  우리 방이1동 왕천 경로당도 작년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그분들도 소송까지 다 제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례를 들어서 따로 콘테이너 박스를 해 준다는 그 분쟁 때문에 노인정은 완전히 분열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법원에 진정서를 내고 동장님을 시켜서 양쪽 분쟁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화해를 시키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화해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같이 모여 사는데 이런 것은 물론 지금 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안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구청에서라도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가 뭡니까?  구청장님 주민의 대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싸워도 말려야 될 노인 어른들이 싸워가지고 따로 따로 나가 있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모시고 와 가지고 청장님 앞에서 청장님 손 한번 붙들어 주고 그러면 당장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주민의 대화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당부 하나만 합시다.  사회과장님이 세무과에 계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의를 더 하고자 해도 생략을 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아까 결식아동이 5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 보조금은 남으면 무조건 반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 같은 것은 우리가 반환하고 이월처리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적극적 행정자세를 취해서 결식아동들이 더 없는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이광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중복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 전에 올해 2/4분기에 결식아동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 10월 15일자로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저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관계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의 1억 6,8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구립 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이 24개소로 가장 오래 된 것은 29년이 된 것이 있고 지금 최근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원체 노후하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해도 어린이들을 하루종일 보육을 해야 되는 시설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어린이집 별로 한 12개소를 급한 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 예산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많이 위험한 것을 고치고 또 화장실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해도 원체 오래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가 너무 작지 않느냐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5세대 일곱 명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국민기초수급권자로서 우리가 책정된 소년소녀가장이고 그 외 똑같은 직계 존·비속이 없을 뿐 가정위탁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가 16세대 21명이 있습니다.  고모가 있거나 이모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잡힌 이 예산은 저희가 중추절하고 설날 10만원씩 해서 명절을 보내도록 주고요, 그 외 전액 국비로 월 6만 5,000원씩 1인당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돈이 같이 나갑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서는 순수하게 저희 과 자체구비로 책정한 800만원만 올렸고요, 그 외에 소년소녀가정에게 결연 후원자를 쭉 연결해서 지금 1인당 거의 매월 30~35만원 이 아이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대에 대한 결연 후원금 관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포상금 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자로 제정이 되면서 이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저 집이 위해업소다’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포상금을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음에도 관내 아마 업소간에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혹시 또 그런 선의의 시민이 있으면 포상금을 책정을 해놨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문, 예절교실 1,380만원에 대해서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방학특강을 한 4개소를 하고 상설운영을 1개소 이상을 해라라고 해서 1,380만원이 내려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방학중에는 원하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에도 드리고 또 복지관이나 저희 청소년독서실에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신고포상금 이것은 발상이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조례를 제정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번 준칙안이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로서는….
정성태 위원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치졸한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성문화회관은 이한숙 위원님하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따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58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7,500만원하고 59페이지 과년도 수입 2,842만원이 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서동신 위원  금액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금액일 틀린 것이 아니고 그 58페이지에 있는 7,5000만원은 2002년도에 올해 위반한,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가 많습니다.  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계획입니다.  그 다음 2,842만원도 2001년도까지 쭉 체납되어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단속 받아 쭉쭉 내려오던 과년도 체납분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받아 보겠다고 올린 겁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면 작년 이전 것 체납된 부분을 받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잡은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여성복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이 4억 9,449만원인데요, 2001년도에는 쉼터를 개설하느라고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었고요, 저희 여성복지 부분에서는 쉼터운영과 그 외 여성교실은 프로그램을 취미교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 보조적인 그런 성질의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 주민복지센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더블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기술, 또는 자격증 취득반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지원하고요, 저희가 편부모 가정 지원은 900만원밖에 책정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편부모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액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내려오는 부분은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다 드리고 있고요, 단 자치구 지원비로 설날하고 중추절에 2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정성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지원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관되는 바람에 6월 19일날 서울시 변경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구수대로 저희한테 많이 줬다가 한 934명에 대한 예산을 줬다가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402명이었지만 25개 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정성태 위원  보조금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보조금은 제일 많고요.  결식아동도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과가 업무이관이 되면서 5억 2,000만원 그것은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이고요, 현재 9,64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 청소년회관 문제는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 마천 청소년회관이 당초에 건물을 건립할 때는 1층은 임대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보조금을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쪽 지역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외진 곳에 있고 1층이 거의 44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2평은 컴퓨터실로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놀이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무실이 22평 해서 총 그 1층에 있는 건물 기본면적이 66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임대로 해서 수익을 올려라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임대를 놓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왔지만 뭐 갈비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절교육관이 있고 이런 관계로 프로그램실이 아주 작은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시설이 다른 복지관의 경우에는 1년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은 약정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이한숙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을 10월 15일자로 인수인계를 받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에 2억 5,000만원이 잡힌 부분은 총 수익과 결산을 해서 결손부분을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12월 말일까지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결산 전망을 할 때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추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지하 갤러리실의 평면이 수성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아주 미비하다 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1층 동사무실 장소에 당초 계획은 갤러리실을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돼서 지금 지하 갤러리실이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이 5월 1일자 개관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10월 15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지금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집어봐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미비한 것은 계속 보강을 하면서 또 2층의 임대시설 운영방안이라든가 저희 국장님과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1/4분기 내에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추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정을 어느 어느 항목에 이게 들어가고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적시를 해야 납득이 갈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위원장 안성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  가정복지과에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시인하셨다시피 특화된 사업이 없고 이런 등등의 몇 건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하고 같이 4억으로 또 다시 예산을 일단 올렸다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4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고 몇 번 지적을 하지만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2억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작년에는 약정 상의 4억원과 위탁체에서 비용부담을 2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기간이 끝나고 11월 6일날 재위탁 심의 시에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각 과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2년을 연장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예상하기로는 4억보다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충분한 돈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다행히 그래도 훼밀리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올릴 때는 사업수입을 올해 보다 첫해는 사실 사업수입이 조금 적으니까 한 2~30%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 그쪽에서 사업수입을 8억 8,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억 5,000만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비 보조금을 2억 5,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유스챔피언 경연대회나 기타 이월금을 한 8,000만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예산을 2억 5,000만원으로 낮춰주고 보니까 수정안 쪽에 3층의 독서실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게 해 달라, 층별 변경은 승인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사실은 이월금이 한 8,000만원 남으리라고 그때 9월달 재위탁 심의 2개월 전에 들어올 때 봤는데 지금 현재 수련관에 알아봤더니 한 2억 5,000만원 밖에 안 남을 것 같다 라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라고 수련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생각에도 건전한 수련관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구비를 많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비하고 이런 보조비를 높이면서 청소년 이용료를 조금 낮춰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숙정 과장님!  그 말씀은 그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조동형 위원 청소년회관 관계를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다.
○위원장 안성화  네, 하세요.
조동형 위원  김 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운영비만 2,000만원 줬지 예절학교 이런 지원금은 안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안 나갔습니다.
조동형 위원  금년에만 나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금년부터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예절학교 5,000만원, 방과후 교실 4,800만원, 야간공부방이 860만원, 야학 2,200해서 1억 6,86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작년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 16%에요, 자기네 총 예산액의.  사업수입이 64%이고.  그런데 금년에는 자기네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37%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마천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 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재계약한 위탁서이고 당초 위탁서하고 같이 갖다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 이해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위탁계약서에는 참 공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재계약 약정서는 저 수탁자한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라고 다 갖다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작년 대비 총 예산액에 1억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금은 오히려 1억 860만원이 더 증액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형 위원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마천회관에 대한 예절학교나 또는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회관에서는 사실 원하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그런 공간을 프로그램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그쪽 지역에 방과후 교실은 저소득 아동을 데리고 수익사업과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준다고 해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갈 뿐이지, 회관에 대한 운영비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6,000만원 주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충당하라고 사실 저희가 드린 것인데 지금 저희가 예절학교나 방과후 교실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설치하라고 종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분들로 봐서는 수익하고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예절학교도 거의 무료로 학교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절을 가르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운영 보조금 6,000만원에 대한 증감만 가지고 판단을,
조동형 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2000년도에 6,000만원을 줬거든요.  자치단체 보조금 6,000만원인데 자기네 사업수입이 64%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에 보면 수용비가 4,000만원, 또 공공요금이 3,800만원…  이것이 엄청나요.  저번에 수용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6,000만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쓰라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공공요금과,
조동형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인건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답변하실 때 애당초 계약서에는 한푼도 안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IMF가 터져가지고 어려우니까 한 6개월만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한 번 줘 봅시다.  그 이후에는 안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렇게 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우리한테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동형 위원  속기록 가져와 보라고 해요.  누가 이긴가…  누가 이긴가 속기록을 가져와 보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지금 기억이 나니까…  본 위원 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받는 게 잘못이거든요.  완전히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약정서에는…  당초 약정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위원장 안성화  조동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이고 잠깐만 들으세요.  지금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차 계약서와 1차나 2차 계약서에 부수적으로 붙었던 이행각서나 어떤 그런 제반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방금 수지타산 계산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내년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계획서도 같이 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우리 예결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래서 판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재활용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질이 나빠서 잘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저희 구에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ℓ짜리 규격을 보면 0.02㎜이고 100ℓ짜리가 제일 두꺼운 0.45㎜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격입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두께를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찢어진다는 얘기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보면 100ℓ 짜리에 100ℓ만 넣으면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진 유리를 넣는다든가 이쑤시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 넣고 묶는 끈으로 적당히 잘 묶으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데 찢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을 초과해서 더 끝까지 집어 넣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께를 높이는 문제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두께를 높이면 우리 규격봉투가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먼저 깔아 놓고 포크레인으로 전부 터트립니다.  그 다음에 복토하고 복토가 끝나면 다시 쓰레기 봉투를 깔고 다시 터트리고 복토합니다.  두께를 높이면 터트리는데 문제가 생겨서 복토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런 두께를 높이는 문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두께를 더 높여서 현재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면 더 많은 양을 넣고 또 찢어집니다.  결국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종량제 실시 이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 구별로 심사하는 시민만족도 조사에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쓰레기 봉투의 규격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서 내년에는 현재의 두께보다 0.005㎜정도 더 두껍게 제작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지침이 시달되면 물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두께를 제작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작비가 인상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담당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두께가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강 둔치 청소가 이원화가 되어서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 둔치 청소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그러니까 물 위, 물 아래, 수상과 수저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있는 배를 이용해서 수거하고 스쿠버다이버를 이용해서 수거합니다.  연안에서부터 둔치는 우리 미화원들이 수집하는 형태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한강의 청소 책임은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각 구에서 들어가 청소를 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각 구에서 시로 반납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200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미화원을 채용해서 각 지구별로 미화원을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다시 각 구에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각 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개발공사에 다시 저희도 위탁해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강 둔치 지구의 청소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봄,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 가을 행락철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이 때에는 현재 11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상용직 또는 일용직을 특별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인력으로 보면 7~9명 정도면 충분한데 여름과 가을철에는 계절적일 때는 그 배 이상 인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장 책임하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 5단지 뒤쪽이 가장 많은, 풍납동 뒤쪽과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여름, 가을 행락철에는 저희도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앞으로 충분히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보상금 2,08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무단투기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은 1,800만원입니다.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가 7,800만원을 부과했고 보상금을 아까도 정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민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보상금 주는 것은 크게 나쁜 제도가 아니고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최근에도 경찰에서 그런 보상금 제도를 시작해서 전문꾼이 나타났듯이 저희도 한강에 또는 잠실5단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문꾼이 나타나서, 사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와서 이 1,8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 1,800만원 책정했는데 저희 무단투기 보상금을 줄 때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은 100% 지급해 드립니다만 전문꾼이 왔을 때는 가급적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 1,8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견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의 봉급 구성을 보면 기본급에 상여금, 그 다음에 각종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 중에 하나가 대민활동비란 명목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수당과 임금 결정은 매년 서울시장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노사협약 사항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경향을 보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인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수당이 신설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고 인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대민활동비란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도 매월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농협력형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홍천에 한뿌리 축산이란 오리 농장에 저희가 1억 3,0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시설해 줬습니다마는 각종 경영상의 문제와 사료 파동 또 오리 사육의 실패로 인해서 경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저희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삼영 농장에 저희가 이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10톤 정도의 규모로 처리량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10톤 갑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규모가 10톤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 부담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경유를 쓰는 차량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차량, 그러니까 8톤 이상 대형차량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24만원씩, 그 다음에 8톤 이하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9만원씩 저희 예산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나오신 김에 청소작업기지 작년에 5억원 들여서 공사했죠?
○재활용과장 백철  금년입니다.
장경선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당초에 8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예산이 조성된 것은 조금 예산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완료되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예.
장경선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재활용과장 백철  예산은 7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이한숙 위원  노인교통수당, 사회복지과입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빠졌죠?  노인교통수당…  
○위원장 안성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하시고요.  백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어린이 환경교실 참가 운송 수송비 360만원은 무슨 행사이며,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참가 수송비 360만원은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 및 장애인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관내 32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및 장애인으로서 교육인원은 1회 80명 정도입니다.  교육장소는 난지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등을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참가 수송비 360만원을 편성한 것은 1인당 교육인원이 80명으로 2대의 대형버스가 소요됩니다.  1대는 구청 대형버스로 사용하고 1대는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화장실 운영비를 왜 6개월간 편성하였는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운영 예산은 내년 6월 말까지 구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운영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내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내·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확대 개방하고 화장실 개방에 따른 화장지, 세척제 등 소모품비를 1개소당 매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이한숙 위원님의 노인교통수당 23억 7,6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먼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노인교통수당 관계 아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한숙 위원  아까 답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한숙 위원  노인교통수당으로 23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월 1만 2,000원이죠.  그런데 액수도 미미하고 그것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열등감을 느낀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계층 구분없이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지급되잖습니까?  또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액수가 똑같다고 보지도 않아요.  다 다른데 이 액수를 고소득자한테는 6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수혜대상에서 빼고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면 액수도 올라가고 인원도 줄고 그럴텐데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죄송합니다.  지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1개월에 1만 2,000원씩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방법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이것이 법정경비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구는 한 달에 2만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6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 달에 교통비 1만 2,000원이라는게 사회보장성, 수혜보장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1만 2,000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층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
○위원장 안성화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1쪽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입금 2억 8,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관내 체비지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으며 주차장별로 운영수입금을 자료로 내주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주택과 125쪽에 보면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라고 8,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전체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서 274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 시설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전년도 예산 일반보상금 277쪽에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273쪽에 보면 주택과입니다.
  재건축 등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무허가건물단속에 5,000원×20명×100일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왜 상정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명소화 계획 관련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기획공보과에서 서울대 도시환경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구가 올림픽을 대대적으로 치룬 도시임을 기려가지고 올림픽로 주변,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평화의 문까지 올림픽로 주변을 하나의 명소화로 가꾼다는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도심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하게 올림픽로 명소화 계획도 있지만 잠실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실아파트지구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또 시영아파트단지 이렇게 5개 저밀도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되어 왔고 지난 해 9월 아파트지구로 변경고시가 되면서 조합인가가 나오고 사업신청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내년 정도에는 잠실아파트 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5개 단지 중에 어느 단지를 먼저 선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단지 정도는 먼저 사업이 내년에는 시작이 될 것으로 행정지원을 하면서 예측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명소화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잠실아파트 지구가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가령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주를 할 경우에 한 3만여명이 사는 잠실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환경 이벤트화 시켜 가지고 주변 경관, 철거작업을 해서 이주하여 생기는 공동화현상 때문에 주변경관이 침해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잘 가꾸자는 뜻에서 8,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올림픽을 개최했던, 미니 올림픽화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아파트지구가 철거될 경우에 단지 주변과 올림픽로 주변 보도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만들고 환경 설치물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또 철거를 할 때 채색화를 시킨다든지, 나무같은 데 채색나무를 만든다든지 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서울대에서 용역을 수행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구와 잠실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해서 환경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조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병용 위원  시비를 받아서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포함한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도 자연적으로 삭감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아닙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돈을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올림픽 명소화 사업 자체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이것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실재건축과 관련해서 올림픽로 명소화 이상으로 잠실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실재건축 할 때 무조건 철거해 버리고 집단이주해 버리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환경적으로 가꾸느냐?  이런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김만식 위원님께서 시설비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비는 패밀리아파트 뒤에 문정·장지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가 토지에 따라서 3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무허가 집단촌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해서 주민등록까지 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투기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유입이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철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오래 된 컨테이너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도 없고 숙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으로 해서 초소 두 군데 컨테이너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초소 두 군데 컨테이너를 늘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 침구라든지,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도록 싱크대도 만들고, 여름이면 컨테이너가 더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시설도 개선을 하고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사고 하는 시설비를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종전에도 초소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초소가 두 군데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두 군데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하고 두 군데는 더 만들고 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잠실재건축 민원대책비 1,100만원하고 무허가단속비 1,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재건축 민원대책비는 금년 2001년에도 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은 잠실재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재건축이나 거여동 재개발 사업 현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뿐이 아니고 일반주택가에도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는 연립이나 낡고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를 들어가고 희망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라든지, 공사소음문제라든지, 도로불편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금년에 들어서 줄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해서 저희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회사나 조합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다 보니까 일반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대책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물론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 사용을 안하고 불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잠실지역이 앞서 보고 드렸듯이 5개 단지 사업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여동의 181번지나 201번지 재개발 사업도 내년부터는 크게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이 92%선까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면 여러 가지 민원대책비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무허가 단속비 1,100만원은 저희가 원래 직원들이 41명인데 여비가 원래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해서 어느 과 직원이든 5,000원씩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정·장지지역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주택과 정비계 직원들을 합하면 한 22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까지는 별도로 무허가단속 격무로 시달리는 여비로 해서 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특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측조사나 순찰이나…  그래서 1만원씩 했는데 금년부터는 1만원에서 5,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줄였습니다.  금액을 반으로 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황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특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황수 위원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잠실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주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기헌  소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마는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 분들의 민원을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본격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입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면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데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비지 유료 주차장 수익금 2억 8,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관내 체비지 주차장 별 수익금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체비지 산출근거는 예산서 작성 당시 주차대수 총 1,650대 중에 월 주차 650대, 월 3만원 12개월해서 2억 3,400만원을 잡고 1일 주차 1,000대로 잡아서 4,600만원으로 총 예산액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백이 있는 체비지 주차장이 늘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체비지 주차장 수입이 약간 증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비지에 있는 총 주차장 수는 12개소인데 주차장 별 수익금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11개밖에 안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12개라고 말씀했는데,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이동에 가보면 학교 신축으로 주차장이 하나 폐쇄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들여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주차장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단 5개월도 못 가는 것을 3,300만원 들여서, 그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그때 당시는 학교신축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주차장을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남 위원  문제가 뭐냐, 학교 시설이면 교육청에 문의해서 해야 되는데, 5개월도 못하고 3,300만원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심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그 당시는 방이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김종남 위원  주차난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 질의하고 확인해서 수익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277쪽에 2001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일반 보상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은 새로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사항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목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임을 답변 드리고, 보상금 내용은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비와 건축물 안전진단 기술사 수당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연면적 2,000㎡ 미만은 저희 공무원이 허가 내줄 때나 사용승인을 해 줄 때 현장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한 번 씩 건축사가 적법하게 허가나 사용승인 해주었는가 점검하는 내용으로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서로 바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송파구 직원은 종로로 가고 종로 직원은 강동으로 가고 강동직원은 우리 구청으로 와서 점검을 합니다.  이때 공무원만 해서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 2명을 위촉해서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나올 때 2명으로 해서는 물량이 많을 때는 3일 연 4회로 360만원이 책정된 예산이고, 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술사 수당은 해빙기, 우기, 동기, 추석명절, 기타는 기타 긴급한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점검합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사를 대동해서 주로 대형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명씩 3일 4회 360만원으로 해서 735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하고 127쪽을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해서 1,800만원과 도시정비업무추진비 1,364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와 2002년도 월드컵 등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위해서 강제 정비, 야간단속, 노점상 집단행동 등 노점상 정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특근 매식비가 지금 이 안에 계산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야근 특식비는 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에서 2002년도 예산 편성 시 월드컵에 대비해서 단속 직원들 여비와 특근 매식비를 산정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이 왔었는데 예산편성 시 저희 과에서 예산 부서에 산출하여 예산을 작성하였으나 구청 재정 형편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2001년 9월 5일 서울시 예산편성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야간단속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식비도 없이 국·과장님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라면도 먹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서, 예산 편성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으로 편성했겠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데 돈이 들어가 있고 일선에서 주민과 어려운 대화를 하고 단속하는 분에게는 너무 대우가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고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란 게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해야 주민하고 대화하고 단속하러 나올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적치물이 있다, 누가 신고를 했다, 그렇더라도 요즈음 단속하는 것을 보면 단속신고를 받았을 때 차가 와서 물건들을 싣고 가버리면 주민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 한다면 주민과 대화하면서 이것은 언제까지 치워주시오, 한번이라도 권고하고 설득시켜도 안 될 때 싣고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급식도 주고 여비도 줘야 할 사람은 안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민을 대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과장들이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얼마가 올라가는지 내일 아침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단속 직원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요즈음 생계유지가 어렵다보니까 노점상들이 거리 도처에 나와서 단속하는데 민원인 신고나 기타 통행이 많은 곳에 불편을 초래해서 단속을 나가보면 심한 욕설과 강렬한 저항으로 몸에 상처도 많이 입고 야간 단속을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다 보면 배도 고프고…,
이수희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면서 일을 시키라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성화     이수희     조동형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이병용     김상진     박재범     이황수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김태두
  지 역 경 제 과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윤용태
  세  무  2  과  장이병전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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