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우리 구의 자치법규 내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고자 우리 구 자치법규 총 288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부패유발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재량권 남용 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 정비대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자치법규 중 조례상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기 위해서 부서별 개별적으로 자치법규 개정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안해야 하는 등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등 정비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조례, 정비대상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15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하여 법규 개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 위원장 등의 재량권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여 관련 위원 등의 위법 내지 재량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6조 제2항의 표결 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투명화하였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사유 시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거나 제척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제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규정내용 중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시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촉한다.”로 개정, 강행 규정화하여 재량의 여지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또한 같은 취지로 제12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내용 중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감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제1항에서도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를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부조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제13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수수료의 감면)의 3호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막연한 임의규정도 삭제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는 임기제한 규정을 둔 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1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해당 조항에서 각각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그밖에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운영 조례」 제6조의 2(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강료의 납부 후 반환 신청 시나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잔여 일수 해당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등 많은 개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 개정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목적으로 개정 취지와 대상이 거의 동질적인 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개정조례안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들이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재량의 범위를 적정하게 규정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심의·자문대상과 관련한 위원의 부패 가능성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해촉사항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재량권 남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해촉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실시에 따른 제재 규정의 적정성 확보와 장례서비스 중단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 및 간사 자격에 대해서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어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이용제한 시 제한기준이 모호하고 재량규정이 불명확하여 이용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과정과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어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우려가 있어 기속행위로 구체적이고 명확화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불확정 개념을 불합리하게 규정함에 따라 재량행위의 투명함을 통해 특혜 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불확정 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적용변경으로 해당 조문상의 법조항 수정 및 위원의 임기 연장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어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패유발요인 조례 정비는 진짜 시일은 좀 늦었지만 상당히 잘하시는 겁니다. 단 아쉬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인데 여기 대부분 내용을 보면 재량권 남용에 관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280여개 되는 구청의 조례 가운데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사실 부패요인이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고치다 보면 각 구청에 저항이 들어오는 우려가 있어서 과장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같은 것이 200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성되고 나서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이제한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전문성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신진대사가 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이 되는데 지금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45만원 정도가 매달 나오다 보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유지 대우를 받고, 동장실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활동이 편하니까 아예 나가실 생각을 안 하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임기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45만원 정도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안 바꿀 거예요. 또 바꿔서 나가면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부패에 대한 요인, 우리 구청에 고질적인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도 알고 계시고 여기 사무관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알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한 번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투명화 되었지만도 재무분야나 여러 가지 부정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5대 때 유수철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이걸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한양대학이나 경원대학에 용역을 줘서 조례를 정비해 보자. 실제 문제점이 많다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제가 전화로 직접 물어봤어요. 2,500만원 주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서 보면 재량권 남용도 많지만 부패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추진을 해놨고, 감사과나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실제 조례에 부패요인 등 발생할 수 있는 것, 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구청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좀 오해를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부정을 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도 공사입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업자가 허가를 여러 개 내서 돌아가면서 한 건 한 건 맡아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안하잖아요.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을 와서 면담도 하시고 또 과장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 부패요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그것은 물론 규칙에 해당되겠지만 성과금 제도 등등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못 받은 사람은 “과장이 일 시켜 봐라! 내가 안할 건가?” 여기서부터 자꾸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바로 생산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사기 〓 생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가 있으면 생산도 할 수 있다. 고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다. 성과금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비할 것도 많고 주민자치위원회도 2000년도, 2001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재무과에 입찰 문제 등 이런 것도 한 번 찾아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예산 편성할 것은 하고 해서 밀어드릴 것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의5에 장례서비스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비스 시행 중인데 내용을 삭제를 해서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하지 않고 명문만 장례서비스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뒤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보면 현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했는데 개정내용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바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주관 부서장이 참석해 계시니까 주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6조 7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2년이라는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최장기간을 6년으로 한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년에서 3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연장 가능한 임기를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최장기간을 6년 이내로 정해서 재량의 여지를 없앴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장례서비스 삭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1997년도부터 구 자체적으로 장례서비스를 장의차를 확보해서 시행을 했는데 대한적십자사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효율적이어서 많은 검토를 한 결과 올 4월 17일 장의버스가 폐차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중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한적십자에 즉시 연결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가 2년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질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행 조례상의 임기를 함에 있어서 2년 임기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대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3년 임기가 눈에 들어오니까 특별히 3년으로 특정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맥락을 속에 내포하고 있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단편적인 답변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대체적으로 2년 임기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대개의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임기 3년짜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3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2년과 3년이 크게는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고 향후로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2년, 3년을 계속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을 하는 것으로 통일할 것인지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 조례를 대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익붕 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평생학습 진흥 조례는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2007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착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대개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이게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할 때 임기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이것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원들을 바꾸고 나면 새로운 위원님들을 데려다가 아직 정착도 안 된 단계에서 또 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정구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사유는 2001년 문화관광부에서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현 마천2동 주민센터 2, 3층에 송파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문화의 집은 동 조례와 목적 취지가 유사한 자치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동 조례안을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6월 1일 의안 제31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한 설립목적 및 취지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10시 38분)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3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6,630만 3,690원이며 불용액은 3,993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으뜸도시추진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7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092만 6,460원이며, 불용액은 6,078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2억 7,47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29억 9,396만 7,680원이며, 불용액은 52억 8,077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3,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3억 5,605만 6,36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5억 2,600만원, 불용액이 11억 5,286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8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억 2,380원이고 불용액은 2억 5,823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39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억 5,781만 7,680원이며, 불용액은 3억 5,617만 4,32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6,924만 6,110원입니다. 지출액은 87억 9,049만 2,9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875만 3,1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6,248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864만 8,760원이며, 불용액은 2억 5,383만 3,2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도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청렴홍보물 제작 등 청렴도 향상 추진해서 2,765만원의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에도 노후시설 정비로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체력실 노후시설 보강 등 해서 많이 전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전용되었는데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중간 쪽에 보면 도로구간 재설정 및 도로명 개선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에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8,160만원을 기록물 관리 내실화 비용 중에 장비 임대를 구매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5,829만원을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는 내용들이죠?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송파신문고 1230」이 폐지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잔여예산이 2,76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청렴도 조사라든지, 스크린 터치형 청렴기기 설치 및 청렴과 관련된 이미지 공모전 등에 사용하고자 전용했으나 우리 구에서 최초로 추진한 우측보행 실천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2010년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작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초기에 앞서 나가다가 보니까 집중적인 홍보활동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민의식 전환 등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예산을 우측보행 홍보용 배너기 설치 등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사가 2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됨에 따라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보수공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마땅하지만 작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직원 및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보수는 종합상황실의 천장이 높다 보니까 민원 통화 시 소리가 울리는 공명현상이 발생해서 천장을 낮추고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당직근무 환경을 개선하였고 6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바닥이 우레탄이고 노후 되어서 직원들이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체육시설 전용 원목마루로 교체해서 직원 복지향상을 도모해줬고, 그 다음에 송파동 별관 외부도장, 그 다음에 기록물전산화 작업에 여자 분들이 80~90명 되다 보니까 여성전용화장실이 시급해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냉·난방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예산을 보내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에서 9,951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용을 했고, 선거관리 준비하는 돈인데 계도, 홍보, 단속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장비임대를 구매로 전용한 8,1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스캐너 장비를 한시적인 추진업무로 생각해서 임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되면서 12월말까지 연장이 되고, 또 금년에도 계속 추진이 되고 앞으로 3~4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구매로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라고 판단해서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행안부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추진하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정보화사업 유지보수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만 변경이 된 것이고 사업내용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것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으뜸안전도시추진반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세입은 이용인원 증가로 3억 1,478만원, 목표대비 51% 증가한 4억 7,57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59억 5,060만원과 사고이월비 3,964만원, 예비비 4,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0억 3,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4억 5,23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억 7,9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으로 3억 3,584만원이 절감되었으며, WHO 안전도시전시관 설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절감 및 여비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77억 9,080만원과 사고이월 2억 6,589만원, 예비비 1억 5,208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2억 877만원으로 이중 72억 9,0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47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2억 2,24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가 암 관리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부족과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양사업 등의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7억 1,2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683만원으로 이중 12억 6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6,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666만원, 집행잔액 8,41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5,5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 369쪽, 38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액은 4억 9,50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590만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9억 6,181만원을 포함해서 2009년도 현재액은 10억 2,0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4쪽에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4,200만원 예산을 결정해서 2,2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는데 일자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 지도점검, 일자리 창출사업에 49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7,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42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신종플루 확산방지 방역장비 구매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그러면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4,200만원 중에 2,200만원의 지출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하면서 8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음식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음식점하고 현장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의 8개월 이상 해서 장부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희망근로자가 들어갔고 그 이외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식품제조업체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 지도점검 해서 3,492만원이 있어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사실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점검을 해서 근로자를 1년 동안 쓰게끔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비용을 흡수하라고 해서 이것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종플루 확산방지 방역장비 구입은 7,160만원의 예비비를 받아서 열감지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이때 당시 할 때는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을 삼천 몇 백 만원 정도 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1월 정도 가다보니까 각 구에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입금액이 굉장히 다운되어서, 현실화시켜서 개당 1,5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합해서 3,000만원대로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행정관리국 과장님들도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 5대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회 전에 그동안 애쓰신 위원님들의 한 말씀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박재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이양우 위원님부터 거꾸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지난 4년 동안 초반에는 행정복지위원이었고요, 후반기에는 행정보건을 하다보니까 행정관리국과는 한 4년간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제 자신도 배운 것도 많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을 또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민을 위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성과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분들이 있는데 차제에 지적해 드리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욱 송파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만 15년의 세월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실수가 없었는지, 무던하게 잘 지내왔던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자위를 해 봅니다. 같이 일했던 우리 위원님들, 또 열심히 봉사해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행정의 달인답게 이양우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의 많은 부분을 이끌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정동수 전 의장님께서도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별히 4선 의원이신 박재범 위원님께서는 저와 같은 지역구의 의원으로, 또 4선 선배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지도해 주었고, 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중책인 위원장직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5대 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또 김인국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공무원을 떠나는 우리 선배, 예전에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선배·동료였는데 우리 유차수 과장님과 류청하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 우리 송파구를 정말 크게 일궈놓고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분 한 분 다 호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정동수 이양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정 규 우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이 한 일
총 무 과 장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정 구 혁
공 보 과 장유 용 기
민 원 여 권 과 장유 차 수
교 육 지 원 과 장황 대 성
전 산 정 보 과 장최 이 호
보 건 위 생 과 장류 청 하
건 강 증 진 과 장양 승 일
의 약 과 장이 은 정
○의결사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