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 계획안 한 건,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11억 1,700만원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55억 3,2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50억 3,600만원을, 재무과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원과 그 외수입 33억원을, 세무1과는 재산세 수입 56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98억 1,25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55억 3,1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1억 1,682만 8,000원 대비 1.43% 늘어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 482억 9,174만 3,000원보다 50억 3,600만원이 증액된 533억 2,774만 3000원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 공탁금 33억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로 기정예산 2,369억 5,700만원보다 56억 7,900만원이 증액된 2,42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없습니다.
  이와 같이 금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재산세 및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승소에 따른 세외수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전수입 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4억원 있는데 거여동 487-7 외 25필지에 대한 대한토지주택공사 대상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까?  죄송한데…  매각금액이 맞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박경래 위원  매각할 때 금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인지, 어떤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고, 우선 기획예산과는 세입예산만 있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만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각 과에서 세무1과, 그다음에 재무과,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이 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용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총괄 답변 먼저 할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세입예산 증액한 부분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에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이 483억에서 50억 추가해서 533억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매년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받았던 게 433억이고, 서울시에서도 세금을 받으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치구에 나눠주고 그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각 자치구에 나눠주게 되는데 올해 받은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로 50억을 추경할 때 재원을 썼고, 나머지 50억원을 이번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에 보면 일반재산 매각대금하고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 공탁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위례지구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비용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해서 받은 금액이고요.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 공탁금은 LH에서 공탁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령하는 금액이라서 예산기법 상 나누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감정평가로 수령액을 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감정금액보다 실거래 금액으로 받는 게 더 수입에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용석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토지보상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현재는 이 땅이 사업지구로 편성이 되면서 형질이 변경되고 아파트까지 설립이 되어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끝나셨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위원장 이영재  정용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한상욱 위원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어요?
○위원장 이영재  김태길 세무1과장님까지 다 답변 듣고…
한상욱 위원  그 전에 제가 메모가 조금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공탁을 한지 공탁내용이 국유지 공탁금이라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보충설명을 좀…  국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매각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로 공탁금을 걸게 됐죠?
○재무과장 정용석  17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한상욱 위원  어디에서 소송이 제기됐죠?
○재무과장 정용석  2017년도에 이 건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죠?
○재무과장 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되고요.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유상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하기 전에 협의가 끝나서 마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무상으로 귀속된 재산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유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바로 LH에서 그 상당한 금액을 공탁으로 맡겨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공탁금을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례신도시 내에 구유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종합개발 하면서…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 지구 내에 구유지가 123필지가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총 몇 평이에요?  그냥 편하게…
○재무과장 정용석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필지 단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탁금이 33억 정도 되는 것 보니까, 33억이 맞나요?  33억 공탁금이 되는 것 보니까 꽤 그래도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승소를 해서 이걸 찾아왔나요?  구에서…
○재무과장 정용석  일단은 지금 9월 중에…
한상욱 위원  매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좀 더 보완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공탁금으로 찾아오는 필지는 유·무상이 혼재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에 유상으로 저희들이 일부 받은 부분이고, 무상으로 일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고, 매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무상귀속 토지였는데 전부 다 유상으로 바뀐 필지는 매각형태로 갖춘 거예요.
  그 이유는 사업 시행할 때는 손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수령하게 되는데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업초기에 협상단계를 끝냈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하는 게 맞다.  표현의 차이이지.  금액의 변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구에서 돈을 받았나요?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재무과장 정용석  매각대금은 수령을 했고요.
한상욱 위원  수령을 언제 했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공탁금은 지금 수령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수령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 정도 돼요?  매각금액이…
○재무과장 정용석  총 금액이 두 개를 합친다면…
한상욱 위원  공탁금 빼고 순수 매각대금…
○재무과장 정용석  순수 매각대금은 6억 5,900만원.
한상욱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정용석  6억 5,900만원.
한상욱 위원  안 맞는데 그러면…
○재무과장 정용석  이중에서 8월 30일 날 수령한 금액이 6억 5,900만원인데 세입예산에 필요한 4억 1,000만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초과세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공탁금이 33억인데 6억 5,000만원 수입으로 이번에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매각대금 수입으로…
○재무과장 정용석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하고 공탁금은 별도입니다.
한상욱 위원  별도인데요.  그래도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잠정치로 잡혀져 있고 나서 거기에 준하는 공탁금을 걸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10이면 1/10, 1/100이면 1/100의 공탁금을 걸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공탁금이 33억인데 지금 매각대금으로 6억여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하는 이약에요.
○재무과장 정용석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두 종류입니다.  매각대금으로 처리한 필지하고 공탁금으로 하는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금 혼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탁금도 매각대금인데 금액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과장 정용석  무상으로 귀속돼있는 거를 저희들이 유상이 맞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게.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조금, 그건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나하고 별도로 한 번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참고로 LH에서 공탁금을 먼저 공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공탁을 하게 된 거고요.  공탁금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자발생이 없었고요.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월별로 다 징수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태길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무1과 소관사항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회 추경 시 4월, 5월에 결정공시 되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 공동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10% 변동률에 현 실현율 3%를 더한 13%를, 개별공시지가는 8%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55억이 증가된 2,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5월에 최종 공시가격 변동률이 공동주택가격은 19.2%, 개별공시지가는 11.9%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산세 증가액 56억 7,9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426억원을 9월,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2,319억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를 추경이나 또 실 예산액의 사전에 이거를 감안하나요, 아니면 그걸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잡나요?  우리가 예산을 연간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태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한국감정원이나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 증가분을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가격을 8%, 개별공시지가는 5%를 당초 계산을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재산세 수입분이 증가되어서 추경예산에 평정한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이거는 국가에서 다루는 문제고, 또 국회에서 다루는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고요.  우리 송파구 별 지가나 공시지가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몇 %대입니까, 이게 지금?
○세무1과장 김태길  현재 공동주택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가 상승했고요.  개별공시지가는 11.9%가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총 100억원이라고 했나요, 아까?
○세무1과장 김태길  아까 1회 추경보다 1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태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지금 국민 88%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따른 추경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88%에서 지금 국회에서 90%로 논의되고 있는데 나중에 90%로 논의가 될 경우에 추후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재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면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는 국가에서 내려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뽑아서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 자료와 또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우리 구비가 최종적으로…
○위원장 이영재  그건 알고 있고, 추후 재원이 소요가 될 때는 지금 예비비밖에 건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비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2%, 90%가 만약에 될 경우에 추후 소요 예상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글쎄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딱히 그런데, 지금 88%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62%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다른 구보다 좀 다운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비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2% 정도 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에서 1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기정예산 346억 6,400만원에서 3억 900만원 감액하여 3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이 재난안전 특교세 대상사업 요건 미충족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이 있어 치수과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5,384억 9,820만원 보다 3억 900만원 감액된 5,381억 8,92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개 사업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900만원 감액한 8억 5,4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가 재난안전 특교세 요건 미충족 사유로 감액 편성됐는데 재난안전 특교세 요건 미충족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특교세를 받을 때 이런 걸 미리 예견해서, 검토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하나 더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외벽방수공사나 창호교체 등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박경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인데요.  삼전사회복지관이나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뭔가 환경개선이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담당 과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교세 요건에 미충족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특교세를 갖고 오느라고 엄청 애를 많이 썼을 텐데, 물론 다른 용도로는 쓰지만, 뜬금없이 치수과로 쓰지만 이 두 곳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아마 이게 작년도부터 미뤄왔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동일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위원장 이영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또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삼전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내진보강을 위해서 2019년 12월에 행안부 재난안전 특교세로 교부받았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복지관 내 부속시설인 어린이집 임시이전이 예산 과다소요하고 또 원아 부모 집단민원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어서 임시이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삼전복지관 기능보강공사를 사업 취소하고 잠실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용도변경 추진하고자 편성된 국비 사업예산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사업 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용도변경 시에는 행안부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 결과 지난 6월 24일 잠실복지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또 내진보강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능보강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실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연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교부조건에 맞는 치수과 삼전동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 8월 6일자 변경승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치수과 변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 편성된 잠실복지관 시설비 3억 500만원과 감리비 400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금번 추경안 심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계획 수립 시 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을 해서 금번처럼 사업 변경이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박경래 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박경래 위원  그 사유는 알겠고, 그러면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외벽방수공사하고 창호교체 등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거는 이제…
박경래 위원  뭔가 노후 됐으니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대체방안으로는 잠실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신청을 서울시에 지원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삼전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우리 인구 대비해서 사회종합복지관이 너무 협소하고 또 오래돼서 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회복지관을 땜빵을 할 게 아니고 새로 짓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하셨으면,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다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도 삼전 사회종합복지관에 가보면 너무 낡고 오래돼서 어떻게 뭐를 손 볼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대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해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여러 가지 복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동청사도 좋고 다 좋지만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을 새로 짓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맞습니다.  관내에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5개가 구립 시설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단계적 재건축 방안을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우리구 재정형편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역현안 특교세로 사업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잠실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외벽누수나 내부적인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능보강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선순위는 삼전사회복지관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렵게 됐다.  그 이유는 특교세 미충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닐 테고 실무적으로 구에서 올린 것을 행안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원안대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재난안전 특교세에 미충족이라고 해서 행안부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바꾼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충족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말했듯이, 우선순위가 치수과 노후 하수관을 바꾸는 게 우선이냐, 복지관 환경개선이 우선이냐 하는 것인데 물론 2개 다 미충족이기 때문에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이 문제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특교세에 대한 미충족 사유가 여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행안부에서 특교세 교부하는 조건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 또 시급성 또 지자체 간의 형평성 또 재난안전관리평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잠실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2018년도에 아마 우리구 재난안전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등급은 A에서 E등급까지 5개 단계로 나누는데 A는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잠실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풍수해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외벽에 누수가 좀 심했고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재난안전 특교세를 쓸 수 있도록 수차례 관계자와 소통을 했고요.  또 관련 증빙사진이랑 모든 자료들을 다 보내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으나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m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전동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는 재난안전등급 D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요건에 맞는 C등급에서 E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대체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 치수과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아니면 저희가 대체사업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복지관 쪽에 재난안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석면 제거나 경로식당 리모델링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재난안전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재난안전 관리사업 중에는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의 보수보강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일차적으로는 예산에 승인해 줬으니까 이게 됐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저희가 특교세를 신청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한상욱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교부조건에 맞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승인해 줄 때는 언제고 또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냐고 내가 묻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저희는 합당하다 그런 판단 하에 변경신청을 했으나 또 행안부에서는 그 교부조건에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위원장 이영재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요, 특교세 대상사업에 요건 미충족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B등급이면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특교를 신청했어야지 그래야지 요건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도 안한 상태에서 특교를 신청하다보니까 B등급이 나오니까 미충족이 된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2018년도에…  
○위원장 이영재  안전진단 안하고 신청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이성자 위원  아니 원래는 2019년도에 엘리베이터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갖고 왔는데 어린이집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주하기도 힘들고 삼전동 근처에 그만한 건물도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반납 안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다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된다 해서 치수과로 가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영재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예전에 보고를 할 때는 어린이집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는 어떤 보고냐 하면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건 미충족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원래부터.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어린이집을 이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거는 삼전복지관의 경우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변경신청을 한 게 잠실복지관…  
○위원장 이영재  아 잠실사회복지관, 오케이.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삼전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죠.  
이성자 위원  그 몫으로 가져왔는데 반납 안하고 잠실사회종합복지관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등급이 안 맞은 거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전복지관은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린이집을 이동을 못 시키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린이집을 완전히 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유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삼전복지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신청을 위한 구조 보강공사로 특교세를 신청한 거였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한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돈 줘도 지금 결국은 못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구조보강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집행을 안했지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나중에 그런 등급을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죠.  시설은 계속 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될 거고 보수보강도 한계에 이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이미 30년 건축연한을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재건축으로 기능보강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사실관계를 삼전복지관에 받은 예산을 잠실종합사회복지관으로 틀려고 그랬는데 틀다 보니까 B등급이라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치수과 노후 하수관 정비로 재난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사업 이게 우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왔던 삼전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야 된단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삼전복지관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차후에 재건축 때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저번에 내진도 설계해서 보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내진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진이 필요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거냐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삼전복지관의 내진은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온 예산을 못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갖고 쓸 수 있는 돈을 받아와야지 계획이 불비해서 받아온 돈을 사용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준비 부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전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진보강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당초에 우리가 전문가에 질의할 때 일주일이나 20일 휴무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6개월 정도 어린이집이 휴원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복지관에 대해서는 대체 이전부지를 앞으로 마련 후 특교세를 요구해서 이상 없이 안전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린이집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도록 어린이집을 빼든지, 아니면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특교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면 빼는 게 미확정이라면 나중에 예비비를 건드려서라도 이런 거는 해줘야 돼요.  사실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위중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회기 제287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일부 수정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8쪽입니다.  다번의 발달권과 라번의 참여권 중에 종교의 자유는 현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번 조례안에 삽입을 안 해도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요청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목적이나 정의 그런 거는 떠나서 신설되는 사항들을 보면 평가하고 홍보하고 상설기구,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어요?  간단하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별도의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부서 내에서 위원회 수당에 들어있는 부분 내에서 회의수당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현재는 회의수당 정도만 하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런데 옴부즈퍼슨 남녀 한 명씩 해서 그분들 회의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김득연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번과 라번을 다 삭제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의 반대의견이고요.
김득연 위원  다는 아니고요, 종교의 자유만.
박경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다목 중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하고, 라목 중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 이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재심의 건으로 2020년 11월 사업비가 46억 7,500만원에서 66억 3,800만원으로 증가되어 변경 승인되었으며, 비정형건축물 선정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66억 3,800만원에서 142억 6,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어 2021년 7월 공유재산 심의, 재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써 방이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지역 내 필요시설 및 구 역점사업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용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7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과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이상 2건의 재산 취득입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 한 바 있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을 위한 재심의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공될 때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입니다.
  대상지는 방이동 46-8 토지와 건물로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위하여 관련된 토지와 간물의 재산취득입니다.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건물에는 청년센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쉼터와 사무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청년시설과 주민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다방면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이 방이동 46-8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용적률은 얼마나,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완화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생각하는 사이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 일부 변경된 때도 조항이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쪽 건축, 설비, 전기, 통신에서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51억 7,500만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변경에 의해서 115억 4,997만원으로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 비정형건축물로 정형건축물 대비 2배 상승’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아트갤러리 건립하고 건축규제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두 가지가 있는데, 아트갤러리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맞죠?  두 번째,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은 혁신도시계획과가 맞나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질의보다도 이게 왜 이런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건축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트갤러리 건립은 문화체육과,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은 혁신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실질적인 건축의 건립이나 완성도는 건축과에서 다뤄가지고 이것을 이원화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분야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문제를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신천동 31번지 아트갤러리 당초 예산 66억에서 142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아트갤러리 옆에 지금 송파동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운동기구들이 공원 내에 있어요.  이 건물이 지어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석촌호수에 세워질 아트갤러리는 송파구민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왕 만드는 거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산이 142억이 확정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를 많이 합니다.  원청에서 지어야 되는데 원청에서 입찰이 되더라도 다시 하청을 줘서, 또 하청을 주고 해서 결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나라는 하나고 세계는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나눠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의 아트갤러리나 기부채납을 해서 방이동에 이런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좋은데 애초에 중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처음에 시행될 때 금액이 정해져서 추가, 추가로, 물론 건축을 하려면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질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게 따블로, 따따블로 오른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로써는 조금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는 명품을 잘 만들고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처음 생각과 중간의 생각과 그러나 우리 구비로 서울시하고 5대5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또 추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내줘서 제가 보고 있지만 좋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금이 뒤따르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되지 않겠느냐, 다만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비용을 도움을 받게, 공모사업으로 도움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돈은 어디까지 국가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도 질의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큰 예산으로 아트갤러리가 건립되는 만큼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송파의 랜드마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부금 신청도 꼭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본 건은 이번 우리 상임위에 당초에는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부랴부랴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검토하도록 요청을 해서 아마 당초에 제출했던 서류에 제가 볼 때는 건축비 증가 사유서 나누어 준 것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좀더 우리 집행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미리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20%도 아니고 60여억 되는 것이 142억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부터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유감이에요.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업무를 다루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저도 건축을 전공하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관리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공사비에 비해서 그래도 한 20~30%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좋은 작품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비 굉장히 비싼데 비싼 만큼 값을 하리라 저는 봅니다.  평당 계산해보니까 깜짝 놀라는데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평당…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듯이 오늘 이 안이, 아트갤러리 건이라든가 공유재산 건이 상정되기까지는 많은 산고가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66억이 142억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축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해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1차 질의한 이후에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세밀하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얼추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시간 좀 드릴까요?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게끔 상세하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20분 정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20분이요?  그러면 5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그러면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과 같이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의 업무분장이 애매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건축과의 업무분장이 공공시설 설계·감독 및 사용승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규정이 그렇고 전통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주로 정형화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다변화되지 않고 단순하고, 또 건물을 지으면 프로그램이 건물에 맞춰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복잡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주민들이 욕구가 워낙 다변화되고 기능도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발주부서가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주관부서에서 발주 의뢰를 맡겨버렸어요.  건축과에,  그때는 워낙 정형화 된 건물을 지으니까…
  하지만 이제 한 10여년 전부터 워낙 욕구가 다양하니까 건물 형태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형태, 그다음에 거기에 예술성이 감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형화 된 건물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워낙 예술적인 감각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부서의 욕구를 건축과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기능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예산도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경우를 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부서에서 통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발주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사후에 감독하거나, 감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건축과가 후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건 건축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같이 하는데 주관부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게 움직여 나가는 게 현재의 추세이고, 그게 아닐 때는 TF를 구성해서 매트리스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기능부서에서 통으로 다 발주, 감독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상반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변화 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은 지금 이 문제로만 봤을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착오가 더 일어나지 않느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제가 일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문화체육과든, 혁신도시기획과든 충분히 다 알 수는 있죠.  행정적인 면에서는 알 수 있지만 건축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 면에서 조금 뒤처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지.  건설사도 마찬가지 추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건설사한테 입찰공고를 내서 A건설사가 수주를 했다.  그러면 A건설사에서 또 하도를 줍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도 하도는 안 될 겁니다.  하청을 받아서 하청을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업체의 부실로 이어져서 공사로까지 부실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행에 있어서 모든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모든 관리를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안할 때도 보면 협조부서 도장을 맡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행정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금액도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그런 제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오해할 소지는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내부적인 사용용도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인 문체과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이라든가 당초의 설계공모부터 선정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아트갤러리도 그렇게 했어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맞습니다.  지금 다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고 또 송파구에서는 관 공사에 대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라 해서 직원들하고 간부로 이루어져서 건물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이번 건도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문직들이 다 검수하고 설계부터 건축비, 실시설계까지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책임까지 같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실 되지 않도록, 또 전문직과 부서 간에 소통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국장하고 제가 전반기에 행정교육위원회 할 때부터 갤러리 문제 때문에 저하고도, 그런데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는데 이 문제를 또 다루려고 하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기에 이 문제로 인해서 밤도 새고 이랬어요.  이혜숙 위원님하고 몇몇 분들이 늦은 시간, 밤 3시, 4시까지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애정도 있고, 그때 그렇게 어렵게 가설계할 때 1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 실시설계인지 가설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설계비만 해도 1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견적도 받아 봤어요.  그러고 나서 60억인가 66억이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따따블로 뛰는 거야.  따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루었던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남들 못지않게 느끼는 감정이 남달라요.  그때 당시에 승인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고 지금 또 따블로 뛰어서 이것을 하자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남들 생각하는, 의원님들 생각하는 거 못지않게 내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관 공사가 보편적으로 보면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돈 대비 과연 그만큼 돈이 들어갔나?  그런데 그게 원청, 하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줄 때도 원청이 모든 걸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봐가지고 하청에 안 가는 방향으로 하면 위원님들도 덜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을 한 번 해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현장이나 프로젝트에 가 보면 말이에요.  동네에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의 직원들은 잘 안 보이고 그쪽의 협력사만 나와서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도 있지 않나요?  구청 감리·감독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현장까지도 감리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저희들은 현장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또 간부로 해서 건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해서 같이 감리하고 같이 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금액하고 관계는 없고, 조그만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규모 이상만,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성자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질의가 많은 부분은 후에 다루고,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아까 이성자 위원님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다루고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기부채납 발생 및 용적률 높이 완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은 크게 생각하시면 대규모 개발사업,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어떤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놓은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여기는 잠실광역 1지구 중심지역이에요.  방이동2지역이, 여기는 예전에 모텔이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성자 위원  처음에 내용을 보면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이 같은 경우가 두 개 사업장에서 토지를 내놓고요.  한 사업장에서 건축을 해주는 기부채납의 형태입니다.
  42외 5필지에서 기부채납이 토지는 46-2호의 6필지하고 46-6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건축은 42외 5필지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46-2호 같은 경우는 당초에 허용 용적률이 800%인데요  여기는 957%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성자 위원  800%에서 957%네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방이동 46-6, 13㎡를 내놓는 곳은 용적률은 혜택이 없고요.  높이 제한만 35m에서 52m로 높이 완화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10m를 접하는 사업부지에서 1m의 도로를 내놓으면 50m까지 완화를 해드려요.  그런데 1500㎡의 토지 중에서 10%를 또 제공을 하잖아요.  높이를 100m까지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46-2호 외 2필지는 당초 800%에서 957%로 용적률이 완화됐고, 높이가 1m를 내놓게 되니까 35m에서 높이가 50m로 됐고, 다시 50m가 현재 청사부지 202㎡를 내놓는 바람에 제공을 해서 90m로 높이가 완화됐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도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건축을 해주는 곳은 거기도 당초 허용용적이 800인데 919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요.  높이도 당초 35에서 1m 내놔서 50m로, 그다음에 87.5m로 높이 완화를 해드린 경우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으로는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규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용적률을, 높이를 완화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딱 안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고 또 도시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돼 있고…
이성자 위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그렇게 규정돼있는, 정확하게 기부채납 되는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또 오늘 박인섭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번 안건 제출과정에서 세밀한 자료작성이 좀 미흡했고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유사질문은 묶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법 제10조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아트갤러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건축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순산출 했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또 진행하다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작품이 비정형 설계안이 선정됨으로써 당초대비 2배가량 상승하게 되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담당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과 박경래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건축비가 2배 이상 상승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설계안에 대해서 비정형외피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비정형외피공사는 비정형 패널을 쓰기 때문에 그 단가가 당초보다 21억 정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비정형 콘크리트 구조 및 포스트 텐션이라고 이 포스트 텐션은 기중이 없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일컫는데요.  한 10억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허가된 건축 면적 외에 필로티 공간이라든가, 전망대 데크 하부공간 등 허가된 면적 외에 추가로 한 1,300㎡ 정도가 더 건축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23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초 파일공사나 제로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나 당초에 없었던 옥상 전망데크, 또 엘리베이터 추가 등으로 인해서 약 한 10억원 가량이 증가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감리비도 따라서 6억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2배가량 상승하게 된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비용에 대해 서울시나 행안부 등에…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예산 설명 다 끝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박경래 위원  예산에 대해 설명이 다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건축비 상승요인이요?
박경래 위원  예.  산출내역이 다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박경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사비나 용역비, 설계용역이나 시설부대비 및 기타비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타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심사 수당이 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변경안에는 심사 수당이 1,100만원, 1,600만원이 줄었고, 오히려 더 예산이 증가됐으니까 심사 수당이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00에서 1,100으로 절반이나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거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이나 증가가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1억이 증가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5,2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자산취득비 2억으로 늘었어요. 그럼 2억으로 늘었으면 1억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 수당은 당초에 2,7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설계안을 공모과정을 거쳐 이 안을 확정하면서 건축 전문가가 자문이라든가, 각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 20회 정도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심사 수당은 지급이 됐고 심사 수당을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줄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모순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모순이 있는 게, 당초예산이 이미 집행됐다고 했는데 집행된 예산도 변경안에 똑같은 예산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줬다고 작게 책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아니, 심사 수당 지원은 이미 좀 적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인 겁니다.
박경래 위원  아니, 그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못하고 계시다고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그게 아마 심사 수당을 예를 들어서 한 약 27회 정도, 예를 들어서요,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한 11회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전체예산을 그만큼 수당 부분에서는 줄였다.  아까 포함된 거는 이미 냈기 때문에 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20회를 이미 했다고 했는데, 여기 11회인데 20회를 이미 했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이미 지급된 예산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20회라고 했는데 그 20회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나 이런 거…
박경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는 11회인데 20회를 이미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죠.  그건 말이 안 맞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 게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은 아트갤러리를 건축을 하면 건축하고 나서 운영이 시작이 되는데 운영 시작하자마자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에서 계상을 여기에 포함한 부분이고요.  자산취득비도 역시 건축이 됐을 때 최소한 책상이나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장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비가 한 2억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그냥 막 넘어갈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건 신중히 다뤄야 되는데, 기존에 건물에 대해서는 정형화돼있던 거를 비정형 패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평당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평수가 똑같아요.  평수가 똑같은데 사무관리비가 없던 게 1억이 증가됐다는 게 그거 의문을 갖는 거고,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 평수가 같은 평수에는 5,200만원만 사서 들어가면 되는데 2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그 사유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유를.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의 운영사례 이런 거를 좀 분석해보면서…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형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TV를 24인치를 사려고 했는데 정형화되다보니까 36인치를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냥 뭐…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현재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살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어떤 걸 뭘 취득할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박경래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죠.  예산을 심의할 때 추계를 정해가지고 어떤, 어떤 물건을 살 것이고, 어떤 걸 설치할 거라는 걸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해놓고 나중에 이거, 이거 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중하게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이 총예산이 이만큼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단 거 아닙니까, 총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보수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내용물을 채울 것이라고 추정해서 금액을 빼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체과장의 답변이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어떠한 장비를 취득하겠다고 그 단가, 기존에 있던 거하고 현재 했을 때의 단가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정조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동일한 면적에 외형을 비정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금액이 많이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스페이스, 공간에 거기 물품을 어떤 거를 넣는다는 거 그거는 똑같을 거 아니냐는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지금 추정으로 해서 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어떤 면적 대비해서 들어갈 물품들이 산정은 다 되어 있었는데, 면적도 사실 한 개 층이 늘어나면서 당초보다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2억으로 돼있으면 2억에 대한 산정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 층이 늘어나는 거는요.  1차 계획안 우리가 2019년 6월 14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끝내고 나서 2차 2020년 11월 30일에 할 때 벌써 3층 계획은 잡혀있었어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때는 그 면적의 자산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변경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알겠고요.  그건 서면으로 아까 주신다고 하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계속해서 이상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비용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안부 등 외부지원 요청하라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 여기 지금 기획재정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기획예산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가면서 우리 순수한 구비재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동에 운동기구가 없어지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운동기구가 있는 부분은 사실 사업대상 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는 일부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치를 좀 조정하기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갤러리를 짓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주는데요.  여기 건축과장님 와계시지만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현장감독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모든 걸 책임지고 직접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운동기구,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민원을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듯이 거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겁니다, 매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어서 운동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운동 계속 합니까, 아니면 못하게 될 겁니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운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거기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거기도…
박경래 위원  그래서 여기만 현대화 건물 지을 게 아니고 거기도 아까 정형화, 비정형화처럼 해서 현재 새로 아트갤러리가 지어지는 수준에 맞는 운동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요.  저희들도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런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래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가능하면 명품이 되도록 지어달라는 그런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서울도심에 유일한 호수공원인 석촌호수에 랜드마크로, 또 명실상부한 명품건축물로, 명품 아트갤러리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공사기간은 2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한 2년 가까이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박인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  잘 짓겠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문제인데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렇게 지원해 준다 얘기를 하는데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러면 그것을 조건부 승인이나 가결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공건물을 잘 짓겠다고 하는데, 다만 단기간 내에 이런 금액이 아까 얘기한 내용과 이게 법이 위반이냐 아니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한 내용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회가 새롭다는 얘기, 벌써 2년 전에 내가 이것을 다루었던 사람 중에 또 여태까지 시행도 안됐고,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2년이나 3년 지난 후에 이제서 또 이것을 다시 재삼 질의를 해야 되고 시행함에 있어서 좀 무거운 마음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과정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원에 대한 거하고 자산취득비 2억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8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신청, 2021년 9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을 신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다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돼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30일 이후로 지금 불과 한 8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다시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적 대비로 봤을 때 당초 안보다도 2배 이상, 재심의 안보다도 2배 이상이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반드시 의회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전제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유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8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1년 9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권 존중 차원에서 2020년 11월 30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 원안가결 금액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을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한 이 상황에서 집행부는 향후 계획안대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과 특별교부세 30억을 받는 데 노력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의 재정을 총괄하는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60억 이상 외부재원을 유치해 올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건 올해에 60억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60억 이상을 받아오겠다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60억을 받아오더라도 한 20억 정도의 차액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이거는 말장난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원칙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30% 범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하면 한 18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62억 정도 외부재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속기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유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외부재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 외에 플러스알파면 기부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특별세든 또 기타 민간자금이든 포괄적으로.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포괄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구 재원이 아닌 재원으로써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정에 조금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는 충분히 숙지해서 향후에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안건이나 조례안건에 대해서 더 충실도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재무과장정용석
  세무1과장김태길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의결사항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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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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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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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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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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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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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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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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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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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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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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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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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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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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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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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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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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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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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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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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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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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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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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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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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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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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