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3.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일정및장소등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3.운영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2. ‘93.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일정및장소등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3.운영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위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 제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윤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달력이 있는데 우리 차 간사님 설명 좀 하시지요. 우리가 짠 거니까 달력을 보시고.
차성환 위원  정기회 일정이 지방자치법상 11월 25일부터 개회해서 그날 의사일정을 혐의하고 구청장님의 예산안 제안 설명 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채택하고 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휴회는 9일간으로써 그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은.
윤수현 위원  그 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7일 부터 9일간 휴회인데요.  행정사무감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차성환 위원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1, 2, 3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수현 위원  1, 2, 3 여기서 지금 명시가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9일간 휴회를 가지고 3일간 했는데,  가운데 12월 1일 부터 12월 3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사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장병오 위원  각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윤수현 위원  비고 난에 3일간만 있지.  그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장병오  연결돼야지.  1일부터 3일까지.
차성환 위원  금이 안 그어져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조원석 위원  요일만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1일은 무슨 요일이고.
차성환 위원  1,  2,  3일은요. 수,  목,  금이 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아주 좋아요.
차성환 위원  그리고 12월 6일날은 7일까지 구정질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끝나고 휴회해서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가 끝마치도록 하고,  21일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휴회의건,  서명의건 이렇게 해서 21일까지 마치고 나머지 3일간은 혹시 또 의안이 제출되거나 또 기타 사항이 있을 시에 여분으로 날짜를 남겨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  그런데 여기 12월 8일부터서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이란 말이요,  실질적으로 본 회의는 없고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운영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차성환 위원  운영위원회는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하루 예산심사한다 이거지.
장병오 위원  하루.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9일이며.  하루?
차성환 위원  네.
  일단 이렇게 잡아놓구요,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시에 회기동안이니까요,  언제든지 또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면,  가만 있어봐.  건설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하루씩밖에 예산심의 안한다는 결론 아니야.
윤수현 위원  예산심의는 작년도에 다 하루씩 했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차성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요.  13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4일날 하루가 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공히 전부 이틀씩 여분이 있고요,  만약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총무재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날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병오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는 이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12월 8일 수요일 하루만 예산심의 한다,  그 말입니까?
차성환 위원  일단 이것은 본회의에서.
장병오 위원  아까 얘기하고 다른데.
차성환 위원  이 날짜를 하루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고요.
장병오 위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루 하나?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별로 필요시에는 더 추가로 해서 언제든지 회의는 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속기관계나 다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날짜가 필요하다면 여백이 일자가 있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그렇죠,  또 열 수 있다 이거죠.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됐단 그 말이지.
  내 얘기는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면 총무재무위원회가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회의다,  그 말이요.  그런데 12월 8일부터 적어도,  운영위원회는 2,  3일하면 될런가 모르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말이죠 1주일 동안이나 7,  8일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각하게,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주무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루 한다고 프로그램을 해 버리면 사실상 자의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맡겨진다.  그렇게 한다면 일정표가 꼭 우리가 필요하냐,  그 말이야.
  프로그램 일정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 여러 군데,  사무국과 구청과 타협을 하다든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주무분과위원회 의사를 듣는다든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끝나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다시 또 걸러야 할 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간을 3일로 한다든지 4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회계연도 10일전에 통과를 해줘야지.  그것의 일정을 맞춰야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 하루씩 한다고 해버리면 하루하고 쉬어버려도 그냥 된것 같이 그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요.
윤기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3일간 휴회, 이렇게 휴회를 했단 말이에요.그래서 13일간 휴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12월 8일 수요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터’ 라고 하면 되겠어요. 12월 8일부터“ 그러니까 13일 동안이 휴회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간 하라고 못을 박아주기 전에 무슨 위원회에서는 며칠날,  지금 여기 되어 있지요?  12월 9일날 총무재무위원회 거기서는 9일부터,  또 12월 10일부터,  또 12월 10일부터 시민보건위원회 이러한 식으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2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그 상임위원회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장병오  위원  윤위원  얘기가 좋겠구만,  그래갖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윤기선 위원  12월 20일까지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날짜가 13일인데 그것을 휴회로 잡아놓고 그 안에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1일로 하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8일 부터 이렇게 해서 명시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써진 날짜대로 한다면 도시건설위 같은 데는 13일,  14일 이틀밖에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15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8일부터 20일까지 그안에 얼마든지 할 수있는거고,  그러면 도시건설위 13일부터하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배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재무위원회가 9일부터 열리니까 3개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리니까,  14일까지 그 동안에 협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좋은 날짜를 섭외해서 이틀하든지 3일 하든 그렇게 며칠날 꼭 하라고 지정하지 말고, 8일날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는 많이 할 거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8일,  9일 잡고 10일부터 가령 14일째까지,  그러면 4일,  5일 되잖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융통성있게 심의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권위주의식으로 언제 너희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성환 위원  저희가 이것 일정 잡는 것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본회의에 의결되면 이 날짜에 자동적으로 열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놓은 것이고요.
  여기 만약에 작년,  재작년 같은 통례로 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보통 하루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통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틀,  3일 하실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으시면 여기에 관계없이 충분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속기록 관계나 다른 사무국 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냥 날짜를 이렇게 예비적으로 하나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차 간사님 말씀이 상당히 연구를 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며칠 며칠 해서 하루만 하라고 한다면 잘못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부터서 이렇게 날짜를 기간을 터 놓고 상임위원회별 사정에 맞추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길이 터져있기 때문에 2일이 필요한 상임위원회는 이틀간 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상임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날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13일간이라는 날짜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병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기억은 그렇게,  운영위원회 하루 심사하셨다고 여러 위원이 그러는데,  그러면 참 우리는 상당히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예산심의는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을 확정을 시켜줘야 사실상 확정기간에서 상당히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3일 동안에 무엇을 보겠느냐,  대단히 적다.  3일간은 적으니까 도대체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전국 기초의원들의 요구이고 현직 의원들의 요구입니다.  광역의원들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광역은 5일,  기초는 3일 해 놓은 것의 너무도 이거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가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하루 본다는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부끄럽기 한량없고,  다시 말해서 아까 여유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8일부터 20일까지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의사일정을 보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위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일부터 14일까지의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매일 열 수 있는,  그래도 날짜가 부족하다고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줘야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지.  이것이 하루나 너희들 상임위원회 멋대로 해 버려라 그러면 물론 실력있는 사람은 하루나 이틀이면 되겠습니다만은 ‘94년도의 전체예산이 무려 1천억원이나 될텐데 어느 요소에서 있냐,  심의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럴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적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다는 것은 전부 우리의원으로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럽니다.
  이것을 꼭 상임위원회별로 못을 박자로 하는 것은,  내가 자꾸 국회나 광역의회를 들어봅니다마는,  광역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를 8일간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 심의를 3일 내지 4일간으로 못박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있어서는 지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법안 계류중인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의사일정을 작성하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행정사무 감사보다도 더,  행정사무는 못박아서 하고 예의심의는 못박지 않고 그러면 자의권으로 하라, 이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부 맞지 않잖느냐,  이런 것이 생각됩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기초를 정해서 어떤 길을 터주는 이런 결정을 우리는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장병오 위원님 말씀이,  지방의회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예산결산을 예결위원을 우리가 선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위원을 우리가 선출해서 예산결산을 다룰 수있는 이런 법적인 길이 열려 있고,  또 작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 길을 터주고,  또 하루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기간이 더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이 일정이 본회의 통과 무렵에 또 그 특성 대로 날짜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초만 닦아서 길만 터주고 본회의에서 다른 또 구체적으로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날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3일로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현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3일이라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사 이하 제출한 이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이대로 일단 승인해 주시고 나면 본회의에서 문제점이 또 나오면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이결휘 위원님 말씀이 8일부터 15일까지,  15일부터는 예결위 심의 아닙니까.  이 의사일정을 보면?  이 의사일정대로 이렇게 승인을 하자는 그 말이요.  내 얘기는 8일부터 14일까지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완료,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정해 주면 그 분과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이것을 그냥 하루나 해 버린다고 그러면 주민 보기도 우습잖아요?
홍만표 위원  장병오 위원이나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휴회 13일간을 어떻게 이것을 메울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의논하는 도중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각 상임위원회별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관계 두 가지가 그 날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전자를 갖다가 12월 8일 부터 14일까지,  그 다음에 후자를 갖다가 12월 15일 이후 이렇게 해서 놓으면,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소하게 심의기간을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논할 것을 두 가지를, 하나는 12월 8일부터 14일 까지,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적소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좋은데,  지금 차성환 간사 얘기는 여기서 정확한 의사일정을 못 받아놓지 않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라.  그러면 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번거로운 것이 있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죠?
차성환 위원  예.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만 각3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겸염되어 잇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는 이미 15일부터 18일까지로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운영위원회만 피하면 그 날짜는 제가 아까 차간사 얘기 말씀이,  그 날짜는 3개 상임위원회가 회의장만 다 허락된다면 동시에,  운영위원회 심사일자만 따로 정하고 3개 상임위원회는 4일이며 4일,  5일이면 5일 따로 이렇게 줘 가지고 그 날짜에,  이렇게 하면 그 날짜에 열면 그것은 구애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별거 아닌가.  그러면 9일날 총무재무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3개 상임위원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열어라,  딱 이 의사일정을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산 몇 백억씩 이렇게 다되고 1천억도 안될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본다고 돈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루씩한다는 것은 이 의사일정으로 나가도 사실,  ‘당신네들 하는 일이 가장 큰일이 예산심의인데 하루는 이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회계사,  천문학적 그런 천재 기질을 가졌는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소홀한 감이 있어요.
○위원장 문윤환  자,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지금 차성환 간사께서 휴회기간 설명을 하다가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설명을 다 마저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 다 하셨죠?
  우리 차간사님,  조금 전에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결휘 위원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이 가장 좋아요.
○위원장 문윤환  9일 부터 14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죠.  다른 일정은 우리 차 간사님하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휴일로 정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회기간 동안도 일요일,  토요일 외에는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약간의 수정에 의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93.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일정및장소등협의의건
(12시 04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일정및장소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각각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우리 속기사가 네 사람뿐이기에 그 배경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이결휘 위원  아까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윤환  예.
이결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위원장 문윤환  그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정을 보면 1일부터 3일간 수요일부터 잡아가지고 수,  목,  금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속기사가 4명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한 사람이 전부 속기를 다해야 합니다.  온종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속기사가 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속기가 가능 할까요?  불가는 한데 도저히 그것은…  내 상식으로써는 속기사 한사람이 따라가서 전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지금 속기사 문제는 좀 강행을 해서 한 50분 동안 회의하고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봤지만 도저히 속기사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별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런 방법을 사무국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속기사를 일비로써 채용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 가야 되요.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날까지 우리들이 체험을 해보면 그냥 공무원 퇴근시간에 허둥지둥…  지금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 버렸는데 무슨 또 질의를 해야?  우리 스스로 그래가지고 끝나 버리고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이 이제는 성숙한 의원의 자세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행정부의 폭로가 아니라,  행정부의 시정과 정책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에서 상당히 장장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성숙된 의원들이 참으로 좋은 질문과 시책의 질의를 하리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별로 반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이러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준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문위원  성용낙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본회의는 20분 제한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처럼 그 질의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준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발언에 제한을 받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전문위원 성용낙  발언에 제한을 하는데 감사하는데 시간에 대한 그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명문 규정이 없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성용낙  네,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간대를 하신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는데 대충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예를 보면 대충 질의를 하는데 본회의에서 20분 아닙니까?  20분인데,  20분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이 상당히 제재를 시키고 예우상 20분을 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관례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분 동안 순위에 따라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벌써 각 분과위원회에 14, 15명씩인데 한사람이 가서 25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분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속기사 문제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면 발언을 하다가 중단해 버릴 것이냐,  질의를 하다가 중단해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20분한다고 하더라도 새삼이면 60분,  1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대충 봐서 1시간이면 두사람 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거야,  속기사 때문에.
  그러한 비능률적인 행정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여러가지 타협을 해가지고 속기사를 임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의 1년,  3일 밖에 없는 감사를 효율성 있게 발휘를 해야지 속기사 때문에 우리가 저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기사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위를 맞추어서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야.
이결휘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속기사를 채용하든 안하든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일단 속기록이 지난번 같이 없어진다던가 이것 때문에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것을 주의를 촉구시키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쓰든,  어떤 기록에나 기록 보존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문윤환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일정하고 장소하고 정하고 그 차후에 속기에 대해서는 속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사무국에다가 협의해서 속기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 별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소회의실은 어느 위원회가 하고,  기획실은 어느 위원회가 한다는 장소를 정해줘야 되겠는데,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기획실은 총무재무와 기획실이 자기 부서와 연관되니까 총무재무가 기획실에서 해야 겠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하고 대 회의실인데,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어딥니까?  도시건설이 대회의실 하고 시민보건이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겠네요.
차성환 위원  이런 점도 있거든요,  인원은 그런데 또 소관 상임위원회 공무원 숫자는 총무재무위가 가장 많고 그러거든요.
윤기선 위원 15명이냐,  14명이냐 하는 1명 정도의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래서 감사를 하는 위원님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활용하는데 크냐 적냐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별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그 업무가 방대하다고 봤을때 그것을 큰 데로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은 비슷비슷하니까….
○위원장 문윤환  지금 기획상황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장소는 충분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소음이, 우리같이 방음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소리로 하면 옆방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원석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하시죠.  이결휘 위원님 말씀대로.
윤기선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소음이,  어느 회의실이 소음이 심합니까?
이결휘 위원  기획실하고 소회의실 그 사이가 소음이 심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시민하고 기획실하고는 떠들어서 감사 못해요.
○위원장 문윤환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것,  이런정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가 옆방에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이 좋잖습니까.
  2개 상임위원회는 편의상 구청에서 하고,  1개 위원회는 여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꼭 처음 들려서,  우리 그런 예가 있잖습니까. 아무리 안들린다 하더라도 지난날 저쪽 구청사때 감사 할 수 있었어요?
이결휘 위원  속기사가 또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장병오 위원  저번에도 암만 안들려도 이 옆하고 같이 할때 회의 못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양쪽에 같이 하니까 못하지 않았어요.  했습니까?
홍만표 위원  그러면 제2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죠
○위원장 문윤환  이런게 있습니다.  지하상황실이 있는데,  지하는 별로 않좋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실 지하 상황실에서는 전혀 소리하고는 관계없죠.
홍만표 위원  그러니까 기획상황실 이 두군데가 소음이 들렸을 때는 제2안으로 지하 상황실도 후보장소로 만들어 놓죠.
이결휘 위원  1안으로 그렇게 놓고,  2안으로 지하상황실까지 확보를 하자.
○위원장 문윤환  본 건을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17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연도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이유는 15인 이내고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  계수조정후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송파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송파수의회 회의규칙 제 6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오 위원.
장병오 위원  제안설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습니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인발생은 돼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올라 온 것이 아까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월 16일날 구청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의안 접수번호가 제182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원인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할것인지,  앞으로도 꼭 원인발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94년도예산서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발의한 것은 또 뭣입니까?  원인발생이 예산서가 들어와야만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아직 도착 안했으니까 구성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임시회의가 있을때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기도 아닌데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키는 것은 도대체 뭐입니까?  앞으로 예산서 도착해 가지고 해도 좋잖습니까.
차성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에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 개의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손 치더라도 활동은 본회의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결위원회가 지금 한다 하더라도 예산서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서만 가지고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장병오 위원  차 위원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예요.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문윤환  장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차성환 위원  만약에 구성이 됐다하더라도 활동기한은 본회의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때 구성됨이 마땅하고 지금은 시기상으로 늦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위구성결의안을 놓고서 지금 현재 본 건과 연관된 부분을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상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적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토론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전부 다 잡혀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러면 활동기간은 여기 나와 있고 차간사님 말씀대로 여기 예결위 구성안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론은 거기에 대한 질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의사 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것이 사무국에 접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무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연하게 접수가 돼 있으면,  원인발생이 돼 있는 것을,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사무국의 전적인 책임이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송부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차 위원회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문윤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훈삼아서 잘 하도록 그리고 또 위원장,  간사,  또 사무국 직원들 한테 단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만표 위원님.
홍만표 위원  지금 현재 세입세출결산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35일전에 예산서를 내게 되어 있는만큼 이것은 법적으로 내니까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안건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반대발언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  산회전에 긴급동의입니다.

4. ‘93.운영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
(11시 25분)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병오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명실공히 의회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집행부의 3개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의회의 3개 분과위원회가 주무 분과위원회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견제하고 심의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전제를 움직여 나가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들은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지금 시간을 빼앗겨서 전부 이렇게 나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4개 분과위원회를 인정하면서 3개분과 위원회만 지금 세미나를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기 한량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다 똑같이 세미나를 해서 의회의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좀전에도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문제 같은 것도 원인발생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세미나도 열고,  의회의 운영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 위원회가 가는데 우리도 4개 위원회인 까닭에 운영위원회도 반드시 세미나를 별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긴급동의 함과 동시에 이 94년도운영위원회세미나개최의건을 긴급동의합니다.
이결휘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하면서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이결휘 위원 말씀하시죠.
이결휘 위원  지금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한 3박 4일 이런 식으로 세미나 및 산업시찰을 결정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특히 우리가 회의의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서 조금 배울 것도 배우고,  조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해다가 한 두사람 정도 해서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그 장소는 가까운데 남한산성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장소를 제공받아 세미나를 하고,  같이 강사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1박 2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이 발의하신 긴급동의에 대해서 산업시찰이나 또 세미나,  운영위원회에서 한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및 산업시찰의 계획이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원석 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들으시죠.
홍만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경비가 어떻게 된다가 하는 내력을.
장병오 위원  보충설명은 이결휘 위원님이 해주세요
이결휘 위원  제가 재청자로서 보충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원세미나 개최,  운영위원회 위원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대충 11월21부터 22일 이틀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남한산성과 의회,  두군데를 잡았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12명 그리고 사무국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3명이 1박 2일 코스를 가지고 강사 2분을 초빙해서,  강사 연제는 회의규칙과 회의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난 뒤 우리 위원들끼리 분임 토론회를 갖고,  그 다음날은 의회운영의 기본방향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마치고 1박2일 코스를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경비는 전체 대충 한 18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  장병오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지금 재창 그리고 또 제안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타상임위원회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산적된 의제들이 우리가 조금 견문을 넓여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의회운영 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세미나의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욱 더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데 상임위원회가 하는데 우리만 안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죠.
장병오 위원  그것은 아니죠.
윤기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욱 더 깊이 상세하게 다루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발전과 앞으로 회의운영상 필요로 해서 정말로 유명하신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진짜 산교육을 받아 가지고 견문을 넓혀보자는 그런데 목적을 두는 것은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오 위원   안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회의도 상당히 모양새 나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한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실력과 격을 높이자는 데 이 세미나의 목적이 있지,  어디로 가서 그런다,  그것은 절대,  속기록도 그렇게 잘 써요.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똑똑히,  다른 위원들이 딱 알아보지요.
○위원장 문윤환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있는지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갈 수있고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  우리 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망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 듣고 사무국이나 또 우리 의장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끼?  없으시지요?
  이어서 본건은 찬반토론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윤수현 위원  위원장,  잠깐만!
  이것은 운영위원회 자료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것입니까?  이 자료가 운영위원회로 써져있는데,  자료가.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구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이걸로 해서 지금 구청으로 제출하는 거죠, 이것이?
○위원장 문윤환  뭡니까,  그 자료가?
윤수현 위원  각 상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서 요청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집계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명의로,  지금 의회 명의로,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예요.
윤기선 위원  이것은 오늘 의제로 등장한 게 아닌데,
윤수현 위원  의제가 아니어도 나왔으니까 운영위원회로 나온 것이니까,  의사진행이니까.
○위원장 문윤환  잠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윤수현 위원님 질의를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면 한 10분간 회의 진행상 정회를 해서 내용도 좀 훑어보고 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상 10분만 정회를…
윤수현 위원  한 말씀만 잠깐 드릴께요.
  이 자료를 지금 잠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 사항에서 이것이 자치단체로 지금 이대로 제출된다면 의회의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는 아주 형편없는 요구사항이 되고 있어요.  맞춤법,  말이 엉망으로 틀려가지고 의회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냐.  이것은 전면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지 부실한 이런 자료를,  누가 타자 쳐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서 교정을 봐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일을 합네,  무슨 목소리를 높이고 자료 제출하는 것 말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하겠습니까?
○위원장 문윤환  네,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의 의사발언 중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고 자료로 충분히 사용해서 좋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윤수현     홍만표

○참조
  1. 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사일정협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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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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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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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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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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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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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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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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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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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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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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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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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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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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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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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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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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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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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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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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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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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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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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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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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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