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범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락2동의 박재범 의원입니다.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성의 95%가 5세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인간의 인성이나 인지 모두가 유아시기에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부모의 역할과 가정의 기능을 지원하는 일과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지역간의 보육에 대한 질적서비스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도에 비추어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육사업의 양적확대 및 좋은 질의 보육을 위하여 대안 제시를 통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달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민·관 보육시설의 합동교재·교구 전시회의 개최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내 보육시설은 95년 1월  현재 국·공립이 15개소에 1,959명, 민간이 38개소에 1,218명, 가정이 67개소에 830명이 있습니다.  관과 민이 거의 같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육사업이 이전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의존하던 것이 각 구별로 새로운 지침과 내용들이 실시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북구는 내년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국·공립시설, 민간 어린이집, 가정 놀이방 등 총 78곳의 모든 보육시설에 영유아 5명 대 교사 1인 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등포의 경우는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영아간 식비 1일 400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시설에 구가 임대 어린이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육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공공성 확보와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니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영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교사의 초봉은 122만 4,000원이지만 보육교사의 초봉은 59만 7,233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봉급과 경력 인정면에서 이미 문제를 안고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아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은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올바른 보육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영아보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으나 이를 수용할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아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영아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 구립에는 적용하고 있는 영아간식비 지원 및 두 자녀 입소시 한 자녀의 보육료 50% 감면 혜택을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상 아동이 시설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산상·행정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지원대상 아동과 부모에게는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재교구비 지원계획에 놀이방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설 규모나 정원의 차이 때문에 지원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원대상에서 가정보육시설이 제외되는 것은 그간의 정책 일관성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유일하게 지원되는 교재교구비는 모든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 종교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비 지원을 모든 보육시설에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95년도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학교, 종교시설에 시설설치비를 지원하여 40인 이하 시설은 2,500만원, 40인 이상 시설은 5,000만원, 전국적으로 700개소, 서울시의 경우 350개소의 시설을 확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0개소, 서울시는 54개소의 시설만 신청을 하여 실질적인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시설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국은 175억원, 서울시는 87억 5,000만원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약 13억 5,0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 약 64억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 불용액을 모두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사업 방침이 특정 시설수의 확충에 국한되고 있는 것을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육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과 관이 힘을 합한 제3섹터 방식의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정능력이 부족한 민간에게 일정비율 융자를 알선, 건축비를 부담케하고 구청은 체비지, 국·공유지를 활용, 땅을 제공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있는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제기된 좋은 안들이 이후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95년 하반기 이후 민간보육위원 2명의 위촉 이외에는 활동이 없었고 심지어 위촉후 한 번의 모임도 없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위원회를 보육사업 행정가,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관계자, 구의원, 시민단체, 학부모, 건축가 등 광범위하게 보육위원으로 참여케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우리구 가정복지과 내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 복지 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보육사업 담당직원이 보육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나 집행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보육정보센터를 단지 있다고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과연 무엇입니까?
  보육시설의 고유업무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인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흐름에 저해되는 요인 또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확충 방안에 대해서 95년에 지원한 것은 무엇이며 96년의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오륜동 출신 오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수 공무원들의 성의있고 열의있는 수감 자세와 답변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명과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맞춰 구시대적인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의 근무 자세와 사고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우리 송파 구민이 직접 뽑은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체제 및 제도하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구청장에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 방이동 89번지에 위치한 오륜동 아파트는 88년 세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규모는 약 20만 3,000평으로 그중 주거시설 용지가 61%인 11만 2,950여평, 상업시설 용지가 4.4%인 8,973평, 교육시설 용지가 15.8%인 3만 1,713평, 공공시설 용지가 0.2%인 1,033평,보존녹지 용지가 13.6%인 2만 7,224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듭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전 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보존녹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보존녹지는 건물 신축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 동산의 위치나 상태로 보아 형질을 변경하여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있는 그대로 보존녹지로서의 주거 환경의 극대화와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한 등산로, 조경, 수림지대의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녹지 지역 2만 7,224평의 지목은 지금껏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금을 우리 주민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1989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파구에서 우리 오륜동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다, 공동주택 관리령이다 이에 묶여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우리 동에는 거의 투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동 주민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 사항을 조사케하여 보존녹지 지역인 임야를 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안이 시급히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만약 개선이나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불가능한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소 지나친 발언을 했는지 모르나, 만약 본 의원이 민선 구청장이라면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되더라도 구민을 위한 구정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의 입장이 만약 우리 귀하의 동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장 문윤환  오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의원  송파1동 송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더불어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구 살림에 노심초사하신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초선인 본 의원을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1995년 7월 1일자로 김성순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는 금년 여름 집중호우때 홍수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가 없도록 대처하신 것과, 3개 외국 자매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 하신 것,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사주기 및 세상보여주기, 송파지역 사회지표 개발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고, 내년도 계획사업으로는 석촌호수 공원내 복합건물 신축,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송파근린공원내 지하 주차장 건립 계획 등은 참 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995년 11월 25일 제43회 구의회 정기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새로운 구정방향 설정, 인간도시, 복지송파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 실천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시책들을 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1,219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4.2%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1,176억원으로서 5.5%가 증가되었고, 특별 회계는 43억원으로 22%가 감소된 예산안을 내놓으셨는데, 부문별로는 의회비가 15억원으로 1.3%, 일반행정비가 621억원으로 52.8%, 사회개발비 438억원으로 37.2%, 경제개발비 81억원으로 6.9%,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가 21억원으로 약 1.8% 등의 비율에 의한 예산안입니다.
  예산 증감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약 35억원 가량, 사회개발비는 85억원 가량이 각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7억원 가량이 감소된 안입니다.
  모든 구 행정은 재원의 뒷받침, 즉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어야 실행 가능한 것인데 세입면에서 본다면 재정수입의 인상율보다 물가상승율이 항상 웃도는 현실인데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어려운 과제인데 재정 운용의 효율적 추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23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정복지 예산은 40억 3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 예산은 25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9억원이나 증가되었고, 유아복지 예산은 3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4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위와 같은 예산 중에는 행사 즉, 전시성 소모성 예산이 약 3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민속놀이, 각종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 청소년 성지순례 등도 정말 중요하지만 21세기의 서울을 열어가는 송파가 되려면 무엇보다 복지사회가 현실에 맞도록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는 1950년대는 구호사업으로, 1960년대는 사회복지 사업으로, 1970년대는 사회구조사업으로, 1980년대는 사회보험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NP 1만불이나 되고 21세기는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윤경노 의원님과 정영학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1995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생활보호자 및 장애인 등록사항과 1994년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283세대 316명, 자활보호가 413세대 859명으로 계가 1,175명이고, 이에 대한 지원비는 1인당 쌀 10㎏, 현금은 1만 2,830원입니다.  그리고 보리가 2.5㎏ 1,385원으로 합계 1만 4,21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지체장애가 1,804명, 시각장애 205명, 청각장애 236명, 정신지체 666명 계 2,911명입니다.  이중 저소득 장애인 또는 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한 생계비는 생활보호자 상당의 지원비 외에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정확히 65세에서 69세가 9,677명, 70세에서 74세가 7,520명, 75세에서 79세가 4,929명, 80세에서 84세가 2,784명, 85세 이상이 1,561명입니다.  합계가 2만 6,471명인데 이에 대한 노인정은 구립 노인정이 34곳, 아파트 단지내 사립노인정 62곳 해서 96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국고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해서 월 난방비 6,000원, 운영비 10만원을  어제 정영학 의원님과 윤경노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생활보호자, 장애인, 노인지원비로는 1950년대의 구호품 수준에도 미달한다고 하겠습니다.  G.N.P 1만불 선진국 수준에 의하여 지원비를 현실화 하여야 되는 실정인데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 한가족돕기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각 과목별 소모성 예산을 삭감 내지는 조정하여 생활보호자, 장애인, 불우 노인 등에 대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칭 “송파사랑종합복지법인”과 같은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수익금으로 하여금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법인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지 송파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송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자료를 만들어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전체가 수고가 많습니다.
  가락본동 출신 이경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몇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잠실지구 토지구획과 가락지구 토지구획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입니다.  토지구획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후 남은 돈은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법에 의해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지구별로 특별 회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 제2조를 보면 토지구획 지구별로 구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구획사업후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보면 금년 2월말 현재 잠실 토지구획 사업의 잉여금은 현금이 855억이고, 잔여체비지가 32필지 2만 6,460㎡에 가액이 580억원이며, 잠실지구의 잉여금 집행잔액의 합계가 1,43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구 토지구획 사업 잉여금은 현금이 1,820억원에 잔여 체비지 92필지 12만6,401㎡에 가액이 1,422억원입니다.  가락지구의 잉여금 집행잔액의 합계가 3,24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잠실과 가락지구의 잉여금 집행잔액의 합계가 4,677억원이나 금년 2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를 보면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잉여금은 송파지역의 돈이기에 이 권한을 빠른 기일내에 이양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은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 정부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내 몫은 내가 찾아 챙길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또한 민선 단체장으로서 우리 송파구 67만 주민의 살림이 구청장님께 달려 있으며 어깨가 무거운 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잉여금을, 예를 들어 우리구 살림 4년 예산이나 되는 금액을 통장과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찾지 못하는 것도 단체장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의 재산과 구의 재산을 판가름 지을 때가 왔습니다.  구의 재산으로 구지도 확보해야 하고 수익사업도 확보하는 경영행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체비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시와 상쇄할 것은 상쇄하고 찾아올 것은 찾아오고, 현재 체비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상쇄하여 구청 터의 체비지도 구지로 상쇄하고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잉여금이 있는데도 96년도 예산에 잠실동 177번지 도로개설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사업 지구 안이니까 잉여금을 받아서 개설해야지, 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선거 당시 공약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탁아소를 하나씩 세운다고 공약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락본동 탁아소에 대해서 전 의원께서도 수차 건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역시 탁아소 건립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가락본동은 가락시장이 인접해 있는 곳이기에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선거 당시의 공약이 빌 공자로 바뀌시지는 않는지요.  공약대로 탁아소를 빠른 기일 내에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진실로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전 구민의 편익과 아울러 복지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 현황을 보면 송파구민이 금년도 12월말 현재 66만 6,803명에 자가용 승용차가 14만 5,000대, 세대수가 21만 793세대, 자립도가 약 84%이며 금년도 3월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71.4%인데 비해서 골프장 건립은 아직은 빠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으로서는 골프장도 괜찮다는 사실에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 구민이 동참하기에는 부정적인 비중이 더 큽니다.  골프가 대중 스포츠 라지만 골프를 치려면 우선 승용차가 있어야지요, 또 골프채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주어야지요,  또 공 치는 타석비가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 대중적인 운동이라기 보다는 사치성 운동, 중산층 이상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이 수익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에는 동대문운동장이 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주변에는 스포츠 용품이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분들이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려면 동대문운동장에 가면 살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모든 경기장이 다 몰려 있고 ‘스포츠 타운의 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스포츠 용품의 전문 백화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88 올림픽을 치룬 곳이기도 하기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올림픽 공원과 임마누엘 교회 사이 위례성 도로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스포츠 용품 판매 백화점을 운영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과 연결하여 건설하면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이 많이 들면 민자유치를하여 건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둘째, 누구나 닥쳐야 할 일입니다.  송파구 한가족 구립묘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3년 거주면 누구나 걱정 안해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인지역에 가면 평당 1만원이면 매립할 수 있는 임야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악해놓고 인가를 받은 후 분양하면 자본금도 얼마 안들고 송파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위원 이병용입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출범 이후 재정자립도를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각종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조세구조의 개선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대안이지만 현재의 우리 송파구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 둘째 물적자원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존경하옵는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창의제도와 업무의 『노우하우(Know-how)』 확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개별 담당 제의 도입은 업무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업무의 전문화 유도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공서열이 아닌 실질적 업무측정·평가에 대한 상벌제 도입은 인력감사의 효과를 유도하게 되고 우수인력에 대한 포상으로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며 나태한 근무 자세의 일소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에 대한 적극적 교육, 훈련제도의 도입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제거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대 주민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물적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증기 재정계획의 변경과 예산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수차의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본 예산 제도의 장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96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본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구의 구체적인 재산목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구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위해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재정낭비를 극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에 의한 수입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체납액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 개인별 수납부와 회계장부의 불일치로 인하여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안을 묻겠습니다.  미수액 점증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소멸 시효기간의 도래에 의한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 수입 감소 요인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본적 지출 해당 예산의 집행에 대한 현금회계와 관리 회계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회계와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지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소비적 지출의 구분으로 경비절감 대인이 유도돼야 소비적 지출 최소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적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재임에 대한 신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합용도 활용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자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전개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 재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동 113-2 체비지 약 700평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복합용도 활용 건물신축을 이유로 토지 매입을 한다는데 건물 세부 용도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축시 과연 얼마나 수입이 발생되어 재원 확충을 꾀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부지의 위치가 학교 옆이라서 복합용도 건물로서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굳이 현재 체비지를 구재정 확충을 위해 매입코자 한다면 기본 용역 조사 및 사업성 조사가 끝난 후에 예산 편성을 하여 매입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안병훈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나가시고 이러한 구정질문이 사실상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주에 지방의회 2기 들어서 제1회 행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제가 건전하게 뿌리 내리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가 바로 서야 정부가 튼튼할 것이고 송파구의회가 바로 서야 송파구정이 바로설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지자제 선거에서 3년의 임기인 집행부의 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년 후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 새로운 사람에게 그 역할을 물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96년 예산에서 가장 비중있는 항목이 바로 수권 자본금 100억원에 설립자본금 25억원의 송파개발공사의 설립입니다.  본 의원의 심정은 96년 송파구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송파개발공사의 설립에 관한 예산만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권 자본금과 설립 자본금의 거액 뿐만 아니고 이 공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송파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계속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겉껍데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수없이 세미나를 열면서도 공적인 토론의 장이나 전문가 초빙, 사업 검토 이러한 절차 한 번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얼마전 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검토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수결로 그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어제도 성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서 청장은 각 지방공사의 성과를 검토했다, 여러 교수와 접촉했다, 그것이 답변의 다였고 앞으로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일단 출범시키고 본다, 개인 회사의 경우 일단 출범시키고 보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공사의 결정적인 맹점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주장하겠습니다.
  먼저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이라는 이러한 송파구민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송파구민 등 이해 당사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배제된 채,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문제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먼저 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심도있는 분석 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폐쇄적으로 기획되고 또한 일방적으로 대주민 홍보 및 설득에 나서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는 중앙 집권적 행정 형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도 의회의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결과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예산에 반영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한 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정말 깜짝 쇼처럼 예산에 먼저 편성된 데 대해서 또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행정 선례를 따르지 않은 고액의 예비비 집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청장의 행정 집행의 일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공사 설립의 목적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확보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목적이 송파개발공사의 설립으로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준관료 체제로 될 수밖에 없는 공사의 조직에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민간 경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공사의 또 하나의 목적인 수익성 확보도 공기업의 본질인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기업 제도는 이윤 극대화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는 본질적 결함이 있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특수한, 다시 말하면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 또는 서민에 대한 의료보장,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해서 주택공사 또는 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수자원공사 또는 의료를 위한 도립병원, 시립 병원들은 많이 건립되어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설립되고 있는 공사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제24조에 보면 공사는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공급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은 구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의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는 결국 송파구 예산의 방만 운영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공사의 조직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공사의 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고 구의 총무국장 및 건설국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됩니다.  공기업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결국 이들 임직원의 공사 업무집행에 있어서 주인의식 결여와 그 경영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공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으로서의 엄격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경영행태는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예산의 극대화입니다.  일단 쓰고 보자입니다.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보자입니다.  우리는 중앙 정부 산하의 모든 공사에서 그런 행태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낙하산 인사를 수없이 보고 있잖습니까?  결국 공사는 시장 경제의 이윤 동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과투자, 과의욕의 방만한 기업 경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공사의 주요 특징은 그 관리에 있어서 의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슨 예산 결산에 있어서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예산 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제21조를 보면 예산과 결산은 구청장의 전권입니다.  그 회계에 있어서 보면 제22조에 의하면 그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고 의회의 인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고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구청장과 내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2조에 의하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에서 모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회의 통제 수단은 단 하나 빈 껍데기인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험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조례안 32개 조문과 4개 부칙 중에서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지방의회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칭 송파개발공사는 송파구청장에게 전권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몇 분의 전문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공사의 수익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의문을 표시합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가칭 송파개발공사는 그 목적인 양질의 서비스와 수익성 확보 중에서 그 어는 것 하난 올바르게 실현시키지 못한 채 그 조직은 낙하산 인사로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그 경영은 관료화로 경직될 것이며, 그 사업과 회계에 있어서는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구의 예산에서 계속 보조해야 하는 결과, 결국 송파구민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으로 인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안녕하세요.  송파2동 송복용 의원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 분 모두 송파구 건강과 발전 기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제란 그 지역의 조그만한 정치입니다.  미국 법정에서의 배심원의 언행이 얼마나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구의원 역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민이 내신 세금으로, 노력의 대가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헛되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구청장님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황소처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는 허가를 해 주지않고 있는 예전 1층 건물에 설치한 이단주차기를 위하고 있지만, 오히려 있어 다른 주차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롯데 제2건설에 대하여 몇가지 알고싶어 말씀드립니다.  잠실 저층아파트 재개발이 고층으로 인하여 교통혼잡 유발로 소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롯데2관은 연건평 17만 6,400평으로 104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는 현재 롯데1관을 보면 세일과 토요일·일요일 얼마나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혼잡을 빚는지는 피부로 다 느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성남방향으로, 분당 신도시로, 영동 산간지방,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에 주도로인 이송파대로를 제2롯데관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잡이 뒤따른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더욱이 잠실대교에서 가락시장까지 『오버-브릿지』를 설치한다는데 청계천 3.1고가도로와 같은 다리를 설치하면 환경훼손은 물론 주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는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란 그 지역의 조그마한 정치입니다.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송복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납2동 강수형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맞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96년도 마지막 정기회기에 임하여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그 열기가 대단히 높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느낌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청 청사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얼마나 허구에 찬 말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체비지 관리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소외 계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송파구의 행정관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고도 대책 없이 묵인해주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가락동 196-1번지, 2번지 체비지상 사용 용도는 분명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 확인 결과는 목사를 위시한 15명의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또 영세민 7가구, 11명이 보잘 것 없는 가건물에 한 세대당 1~2평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또 문정·장지지역 무허가 변태비닐하우스 주거용 404동의 실태는 한 동에 평균 4~7세대가 수도 공급이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간판까지 걸어 놓고 공공연히 종교 집회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본 의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 광장에서 장애인에게 승용차 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지가들로부터 승용차 8대를 기증받아 김성순 구청장께서 직접 승용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당장 해야할 사업은 장애인 승용차 보내주기 운동이 아니고 서울시 체비지상의 보잘 것 없는 1-2평의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영세민들에게 이 추운 겨울에 떳떳이 살 수 있는 주택이지, 승용차는 아니라는 점을 송파구 행정책임자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외계층을 무시하고 96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에 3억 5,200만원, 소나무 동산 조성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립골프 연습장 재원으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소외계층을 막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현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이런 소외 계층의 근본 대책을 먼저 예산에 반영, 해결해 주는 것이 복지사회의 건설에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봄철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꽃가루 때문에 거의 대다수 송파주민들이 눈병, 또는 알레르기 병으로 병원을 찾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외면한 행정은 꽃가루가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고, 꽃가루가 없는 수목의 교체는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시 행정, 홍보용 행정에만 혈안이 되어 소나무 동산 조성예산은 4억원씩 편성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 예산편성으로서 진정 우리 송파구 행정의 앞날이 암담할 뿐입니다.
  민선 구청장 탄생 이후 수익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억 7,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작하려고 하는 구 수익사업이 구에서 일부 계층에서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이라니 김성순 구청장의 냉철한 사리 판단력과 소신, 인격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도 돈 버는 사업을 가려 가면서 하건만 하물며 관 주도로 하려는 사업이 대중 스포츠가 아닌 일부층이 하는 사치 스포츠인 골프 연습장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 주도의 사업은 공익성을 가지고 주민 골고루에게 혜택을 주면서 구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극소수의 사치스런 운동인 골프 연습장 운영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으며 지방자치제 실시후 다양해진 구민의 요구 사항 충족에 구 행정능력의 한계를 노출시킨 본보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기 열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구 의회는 행정부를 지탄하는 장소가 아니고 생산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부 책임자는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 구청·경찰서·소방서 등 대다수의 관청들이 서울시 체비지 땅을 거의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비지상의 무허가로 보잘것 없는 가설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장애인, 또 문정·장지지역 변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주민들에게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체비지 땅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5년거치 10년분할하는 상환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건축비는 주택은행에서 장기융자금으로 대체하여 10평 이내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분양해주므로서 체비지상의 주위환경 개선과 문정·장지지역의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이 사업본부가 되어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역할을 하고 각 동별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므로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인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정액의 마진으로 구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있는 구가 있습니다.
  셋째, 일명 송파올림픽 할인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송파구 관내, 또는 타지역도 관계없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예식장·주점·의류점·제과점·호텔 등 모든 중·소 영업점과 구청측이 적정액의 할인요율을 정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대금결제시 일명 “송파올림픽 카드”를 제시하면 고객에게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소는 고정 고객 유치 차원, 매출 중개차원, 홍보용 차원에서 적극 동참할 것이며 주민들은 일명 송파올림픽 카드로 일정액을 할인받으면서 이익이 돌아가고 구는 카드 발행시 일정액, 약 3만원 정도의 연회비를 받으므로서 구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자·주민·구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익 사업의 특징은 자본금이 거의 필요치 않다는 것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성을 가진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구청 측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 의원이 자문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70만 구민의 행정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서서 주체성을 가지고 전시행정·홍보행정·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며 진취적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의식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16년전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싹트게 된 소위 12·12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러한 날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모여 어떤 사명 의식, 역사의식에 입각하여 우리 모두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 진지한 토론장에서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그리도 바라고 염원했던 단체장의 직선제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립되고, 장착화해 갈 수 있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소위 만감이 교차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형언하자면 중앙정치권 문제는 그렇다 치고 송파구 자치단체 관선 초대 단체장이요, 최초의 민선 단체장이 되신 김성순 구청장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김성순 구청장은 서울시 고급공무원중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27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민선단체장으로 등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순 구청장이 아무리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나, 자연인 김성순, 공인 김성순, 마찬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많은 질문이 나오게 됨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이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번 구청장 취임 당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시던 마음과 자세로 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모 지역 신문에 김성순 구청장님의 인터뷰기사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 중심, 구청장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구민 위주로 구정을 수행하겠으며, 또 구의회와 구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이고 견제와 균형이 아닌 상호 보완, 협조하여 한 개의 수레바퀴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순 구청장의 노력의 의지 표현이요, 바라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동안 김성순 구청장의 행정 집행 자세를 지켜봤을 때 유감스럽게 그 내용과는 거리가 먼 독단적, 전행적 행정을 펼쳐오고 있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지난번 정기회에서 시정 연설을 마치시고, 구청장님이 아무 말씀없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사전에 의장님과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구청장님은 어느 행사장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뜨셨답니다.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2기 출범 첫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자세를 보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적중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한 기본적 자세에서부터 행정가로서 공인으로서 자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고, 보다 개인적 측면, 좋습니다.  행정 집행 자세 관점에 더욱 비중을 두는 본 의원의 발언인 것임을 인지하십시오.
  때문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님은 어떤 점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단체장으로서 관선단체장과 어떤 점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자연인 김성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인 김성순 씨를 위한 것이고, 70만 송파구민을 위하는 긍적적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예컨대 초대의회 당시 구민의날 조례안이 의회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에 관련된 모든 홍보물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길거리에 현수막까지 부착된 상태에서 나중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 시간적, 상황적, 정황적 측면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없고, 보류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의회는 구청장의 바지 저고리가 돼 버린,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또 의회가 바지 저고리가 된 사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를 들면, 탄천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과 신문고 “1230”
민원실 설치 같은 경우, 송파지방공사 같은 것은 아까 안병훈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당시 탄천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목적란을 보면 치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수질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여가공간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탄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휴식공간 제공 및 자전거 도로 연결로, 시민 정서 및 체력증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타당성, 합목적성에 비추어 초대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김성순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추진 기간은 95년, 96년, 97년 3개년 계획에 32억 2,500만원, 올해 책정한 것이 7억이었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는 70만을 대표하는 송파구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듯 즉, 의회가 예산 심의 승인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 엄청난 사태를 김성순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이 문제를 놓고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해 본 결과, 그 예산을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취소했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 정책 입안 수립과정 아닙니까?  정책 입안 수립이 타당성 있게, 합목적성 있게 되었을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무슨 구정연구단이다, 구민 점검단이다, 말 한 마디면 진행이 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 받은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사업을 구청장 지시 한 마디에 이 사업을 취소해 없애 버려요, 물론 보류했겠죠, 그러길 바라고, 그러면 시비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은 탄천 인근 동 주민들에게 대단히 긍정적이고 열망하는 사업입니다.  삽질도 안 된 상태를,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민선 단체장이 된 상태에 그런 것도 아니고 관선 단체장 재임시 그러한 행정을 했어요.  그러니 민선 단체장이 된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어요.  좋습니다.
  이 예산을 시비로 하든, 어쨋든 이 예산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따와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진행된 시점에서 국비, 시비가 절감, 격감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비를 따올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송파구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락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 잔여금이 2,850억이 남아 있는데 그 돈도 제대로 못 가져다 쓰는 현실 상황에서 33억이라는 돈을 언제 가져와요.  그것을 자신있게 구청장님이 시행하신다면 제가 의회 의원들과 상의해서 감사패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신문고 1230」설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책 입안할 때 한 번쯤 의회에 설명이 있었다면 구청장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처럼 견제가 아닌 상호 보완 협조적 관계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인적, 물적으로 다 갖춰진 기구를 가동시켜놓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면서 구의회와 구청은 하나의 수레바퀴로 나가야 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까 신뢰도, 타당도가 의문인 설문조사라 해서 민원인 84%가 긍적적 반응이었다고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그러한 수법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은 관선단체장시나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의회나 단체장이 다 같이 민선이 된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식합니까?  오로지 주민만 의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레벨 이상의 정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어느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레벨 이상의 자치단체를 지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볼 때 주민을 의식하는 것이 주민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가장 합법적일 수가 있다, 가정 타당하고 생명력 있고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선단체장으로서 관선단체장 시와의 차별성을 보여 주시고, 조그만 예지만 우리 송파구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고 오면 정당 지도자라든가 각계 지도자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자연스럽게 가짐으로서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서 의회와 구청장이 바라는 상호 보완 협조가 자연스럽게 설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 내용과 다릅니다마는 지금 구청장님의 행정집행 자세랄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단체장인 구청장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구청장이 구민점검단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은 분당 신도시 같은 전혀 외지인들 투성인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 단체장과 구민과의 교류 채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입니다마는 송파같은 경우 70만 구민중에 원주민들이 5%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5명 구의회 의원중에 12명이 원주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만큼 토호 세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 토호 세력 지역이라면 단체장이 오히려 소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토호 세력 중에 진출한 의회를 잡은 의원과 주민이 주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지역 개발을…
  그러나 이 송파구는 신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토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도시형이 중립형이 정착이 된 상태기 때문에 구청과 의회가 주도를 하고 중심이 되는 행정 진행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미시적인 부분은 하위 상달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맡기시고, 거시적인 부분, 정치적 정책적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의회 관계 설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인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 취임식 당시 바이블 위에 손을 얹으시고 선서하시던 그런 마음과 자세로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의원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2동 이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7개항 중에서 우리 송파구를 비젼있는 거점도시로 가꾸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동·남부 중심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세 계획 구역과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송파구 백년대계는 물론이고 거마지역 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민의 숙원 사항 중의 하나이며 구민의 절대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며칠전 중앙의 모 일간지와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출신 현역 모 국회의원께서 당국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이 군부대 시설은 국가 안보상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군부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전이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화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문정·장지지구와 연계해서 개발되어야 보다 더 균형적이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고 세수 증대는 물론이고 따라서 재정 자립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동구치소와 서울 전파감시소 그리고 동부 자동차 검사소의 이전도 건의합니다.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 인사 행정 쇄신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대한 행정조직의 인사는 참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50%만 잘해도 성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모 구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3%가 부정적이며 30몇 %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방송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적인 인사 행정을 지양하고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도 쇄신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무원의 인사는 구정의 질과 능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송파구민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면서, 금년은 특히 행정 여건의 변화가 많아서 무려 28회에 걸쳐서 우리 송파구 공무원의 1/2에 가까운 직원을 승진 내지는 전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 전문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새해에는 전 직원에게 선물 하나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화, 사명감 고취 등을 위해서 설문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사 행정 쇄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잠실6동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5년은 광복 반세기를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기로에서 작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법과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구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시대를 착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시 최고의사 결정을 어떻게 결론짓는지, 또한 구민의 여론을 어떤 조직과 방법을 통해서 그 내용에 접근하시는지 물으면서, 첫째「송파신문고1230」은 적법절차와 명분있게 설치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방자치시대의 구민에 대한 민원을 신속, 정확,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송파신문고 설치는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 홍보성 위주의 저의가 다분히 담긴 예산낭비라는 의혹 속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조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도모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금 구청의 민원실 기능을 조금만 보강해도 충분할 것을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 민원의 해결보다는 어떤 저의가 내포되었다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 감사실 행정감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 너무나 많이 홍보하다 보니 전화민원 167건 76%, 방문 49건 22%, 서면 4건 2%로 나타나 고질 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과 민원 해결 건수의 양적 증가에 비해 민원 내용의 질적 문제로서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민원 아닌 민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일반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은 사법적인 민원입니다.  “송파 4거리 황제예식장 방면 공영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 인하 요망 한다” 이는 담당 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오금공원 도토리나무, 은행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 등산객들에 의해 나무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주례가 없다”등이며, 고질 민원의 60% 이상이 건축 민원인데 이는 이미 구청 건축 민원실에서 접수, 각 과별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되며 앞서가는 송파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1230」제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행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런 점들을 우려했는데 그 문제가 이번 감사실 행정감사 결과 제2민원실 때문에 일손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고질 민원 해결 기구이고 구청민원실이 해결 못할 부분입니까?  지금 누가 구청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꺼려합니까?  구청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서 일반 건물에 사무실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째, 「1230」설치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적법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긴급 재해 대책을 제외한 어느 목적에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선지출 후승인,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의 선례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지방 재정법 제1조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해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립성이 강조된다고 지적한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다시, 동법 제49조 제2항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5년 9월 28일 제4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전년대비 27%의 민원 감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대 보증금 2억원과 별도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구청장은 9월 14일 구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주민 5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치하고 저급한 배경 설명 없는 문안으로 급조된 서면 여론조사 용지를 각 동사무실에 배치하여 여론호도용으로 활용했으며 혹세무민화를 꾀한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커녕 구청장 고유 권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목적 외에 지출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며 쓰지 않은 재산은 즉각 환수돼야 하고 「1230」 구청 민원실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해설 제3항을 보면 의회가 불승인한 당해연도 예비비는 의결을 얻지 아니한 지출과 같은 것이므로 계속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폐쇄 정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12월 4일 송파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파신문고에 관하여 구의원들의 신문고 설치 반대는 구청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한다.  또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구정 평가단은 의원들이 권능 무시기 때문에 반대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공인이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이는 구의원들에게 보이지 않게 책임을 전가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적, 정치적 발언으로 이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고질민원 해결과 전 동장의 구제 방안이라면 임대 보증금, 관리비, 운영비를 구예산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청사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무원으로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유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없는 행정, 구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는 68만 구민의 대표임을  유념하여 9월 28일 제40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무원칙과 무책임한 답변을 솔직히 사고하고 「송파신문고 1230」은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활기찬 지방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고장의 경제나 사회복지 모두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고장의 미래는 얼마만큼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체 수입으로 베푸느냐에 그 성패 여부가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구세수입을 증대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생산품을 개발, 판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 경제를 위한 수입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지역이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넓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민을 비롯하여 송파구를 통과하는 인구가 많이 왕래하는교통요충지 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건물이나 공원, 도로변, 탄천변 등등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광고업체에서는 대기업들이 좋은 광고시장을 점거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광고의 특성상 분명한 이치입니다.  또한 구청 옥상, 기타 활용 가능한 곳에 빌보드, 야립간판, 전광판, 트라이비젼 등등 간판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정 사항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송파구의 도시 미관이나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 수입을 올리면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입이 송파구의 재정자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실행함이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방범원들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입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121명의 방범원이 경찰서 산하 각 파출소에 배치되어 파출소 업무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원의 역할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고 사건 사고 처리는 전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 관계자들도 방범원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원들도 처음보다 축소 운영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처음 시작한 당시보다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방범으로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방범원에 대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방범원들은 경찰서와 구청 사이에 끼어 이중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오기도 합니다.
  방범원들에게 소요된는 예산이 연간 20여 억원에 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난만 낳고 있습니다.  방범원들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경찰서에 이관하든가 아니면 방범원제를 폐지하고 이들을 주차관리 요원이나 청원경찰, 공익 근무 요원, 송파개발공사 등에 근무토록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라 사료됩니다.  우리구 예산을 들여 사람을 고용하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차라리 구청 소속 인원으로 흡수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원 대행창구를 확대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민원창구는 현재 롯데, 한양 그리고 하나은행 잠실지점 등 대행창구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곳의 대행 창구마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그 이용하는 주민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대출이나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간단한 서류마저도 꼭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줌이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대행창구의 확산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 한양, 하나은행 등 3곳의 대행창구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는 94년도 151건, 95년도 163건으로 이는 한 곳에서 한 달 처리한 민원이 5건에도 못 미치며, 이와 같은 결과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민원서류와 비교할 때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94년도에 비해 95년도 역시 비슷한 실적으로 나타나 구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알고 있는 주민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대행 창구를 전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빠를 뿐더러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정치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지방 고유의 특색을 살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벗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제에 이어서 훌륭하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일, 또 문제의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 등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점을 일깨워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그 사업을 취소하라, 철회하라 하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복잡한 그런 사업, 문제가 되는 사업을 안 하면 구청장은 지극히 펀합니다.  왜, 남이 안하는 것을 구청장이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느냐.  안 하면 편한데…  구민들이 절대적으로 저를 지지해서 뽑아준 것이 그래 겨우 그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 이러한 것은 최대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도와주시는 방법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취소가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고민하고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원께서 질문한,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뭘하고 있느냐.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복지가 되겠느냐.  저도 평소에 느껴온 바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한탄이라고 그럴까, 유감스럽게 생각해 온 바입니다.
  제안하신 그 내용으로 영아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 또 영아 간식비, 2자녀 중 1자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달라 이런 말씀, 놀이방 교재 연구비 증액하는 문제, 학교 종교 시설에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러지 말고 모든 보육시설에 이와 같은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 또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문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북의 예를 드시면서 사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인건비나 시설비의 기준이 어떤 송파구 혹은 특정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에 따라야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성북에서 특별히 인건비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도 그 부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보육시설을 하는데 인건비도 대지 못하면서 ‘내가 보육시설을 할 테니까 인건비는 구에 서 대달라’ 글쎄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 법인, 특히 요즘에는 사회복지비로 많이 지출하고자 하는 종교법인같은 그런 데에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햡니다.
  그리고 예컨대 성북구의 경우 조사해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하려면 20억원이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성북구하고 저희하고는 아주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시설 확충문제, 보육위원회 활성화하는 문제등  우리가 보건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ㄴ기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실적, 내년도 계획 이러한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 의원께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부지내에 27,000평이 임야인데 이것은 분할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로써 내지 말고 임야로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일응 합리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단의 아파트 단지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시설을 배치해서 전부 대지로 쳐서 그런 연후에 건폐율, 용적율을 전부 따져서 저러한 단지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하게 되면 규모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크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그런 수목이 있는데 동시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그 비율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서 헐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너무 면적이 넓고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 임야가 그 주민들에게 주는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아파트가 갖지 않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송인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인간 도시 복지송파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마는 먼저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 또 재원확보 대책도 말씀하셨고, 특히 전시성 행사, 그리고 민속놀이라든가 성지 순례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는 보통 “행사” 그러면 아예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또 장기간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 그러면 성지 순례 갔다와서 뭐가 금방 느는 것은 아니지만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그 청소년들 머리 속에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민속놀이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저희는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물론 받아들이고 모든 행사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또 되도록 그 비용을 줄이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살ㅇ세한 통계와 더물어 아주 세밀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한 50년대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현실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현재는 송파구만 특별히 더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가족 돕기 사업이라든가 또 송파장학금 제도라든가 또 앞으로 하게 될 자원봉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파사랑복지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시한 그러한 것들도 사실 이러한 것과 비숫한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회를 비롯해서 봉사단, 특히 한가족돕기사업을 앞으로 활성화 해서 보완적인 지원을 이들에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토지귕여금 4,6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처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고 진행 중입니다.  도 체비지도 아직 다 매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그 턱별회계를 다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건의하고 또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 지역에 약 161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많은 시비를 엄격히 띠면 그 특별회계를, 그 돈을 저희가 가져다가 결산 이전이라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택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줄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구청이 있는 저 구청 청사 3,000평만 해도 한 500억원 정도 가지 않을까,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나중에 청산햐게 되면 이것이 얼마큼 우리에게 이득이 올지 혹은 더지 포괄적으로 한 번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렇게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실지역에 저희가 도로중심선 공사할 때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왜 잉여금을 두고 우리 돈을 투자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회계가 있지만 소규모 유지 관리 사업은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5,000만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탁아소는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선거공약이라고 해도 선거공약에 명백히 잘못되었으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빌고 수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가락본동의 경우는 구체적인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전 구민에게 편익이 각모 또 전 구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해야지.  예컨대 골프 연습장을 하면 골프채도 있어야 되고 승용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해 주셨는데 이 수익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공청회보다는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그 수익성 여부를 따지고 그 수익성과 공공성·공익성을 비교하는 그러한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밝혀둘 것은 하나의 예시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왜 구민이 다 싫어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덧분여 말씀을 드리자면 골프장 하는게 그렇게 무슨, 흔히 사치운동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업이나 행저잉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마뉴엘 교회앞에에 스포츠타운,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밑에다 하든지.  우리 구에는 구민체육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을 건설하게 되면 스포츠 시설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용품점을 비롯한 판매시설이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임마뉴엘 교회앞의 지하, 그것도 일단 대상에 넣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구립공원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같아서는 구립공원묘지는 현재 설립할 용의나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묘지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고 또 바뀌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묘지정책과 연관시켜야 되고…  그래서 묘지허가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립공원묘지보다는 예컨대 장의예식장, 그런 것이 조금 더 급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구립공원묘지도 지금까지 저희로서는 생각해 보지않은 그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병용 의원께서 제도개선방향을 상당히 깊이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담당제를 도입하고 또 상벌제를 두고 잘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주고 못하는 경우에는 벌을 주고 연공서열제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교육훈련제, 이런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와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인사이동때도 거의 업무능력, 업무실적 위주로 인사이동을 했고 그리고 큰 방향이 인적자원을 이와같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병용 의원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중에서 물적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중기재정 계획과 실질적 예산연계 이런게 안되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변화가 많은 그러한 시대일수록 더 그런데 거의 지금은 자금계획이 상당히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는 장기계획이 맞는 예가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앞으로 갈수록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단기계획·중기계획에, 특히 중기계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고 국가계획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미 수립된 중기계획은 매년 연동화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 자체를 수정하면서 그 예산편성시에 이를 맞춰서 연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또 자본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부채라든가 적자예산 편성에 사용되는 자본예산은, 저희 경우는 자본예산은 크게 아직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도 개선을 해서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 예산집행시에 현금회계와 관리회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어떻게 체납관리를 하고있는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공공성을 중시하는 관청회계는 그 특성상 주로 민간회계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제도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하느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택 의원께서 송파동 113-2, 건물활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왜 땅을 사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되도록 구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땅을 확보해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수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컨대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회관형태의 건물,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한 여기에 짓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같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훈 의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청회 같은게 우선 있었으면 좋은데 없다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또 전문성 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말씀해
  그리고 조직편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인사 있었던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의회 통제밖으로 나가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송파개발공사가 서립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즉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시키고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수익성이 목적인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솔직히 공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중요한 것은, 명백한 것은,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출발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한 것, 즉 문제점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냐, 우선 단계별로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영을 맡게 되면 이제 발전은 그분들이 시켜야 됩니다.  공사라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지, 의회 통제밖으로 나가있는다고 그것은 그 경영하는 사람을 일단 신뢰하고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의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출자할때도 그때 그때마다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시라도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진행사항을 요구하시면 언제이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연말에 깜짝쇼한다고 말씀하시느데 대단히 이것은 섭섭한 일입니다.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서 연말에 깜짝쇼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깜짝쇼라는 표현은 삼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송복용 의원께서 롯데 말씀하셨는데 아직 롯데에 대해서 정식으로 들어온게 없습니다.  자꾸 신문에 나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 구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게 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또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면 2만평 땅을 개인 땅인데 무슨 방법으로 건물짓는 것을 막습니까?  막는 방법은 구나 시에서 그 땅을 수용해서, 사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하든지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구에서는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과 잠실아파트 고층화와 약간 비슷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전심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사를 시에서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단 주차기, 한때 건축법에 해놓고 지금 무용지물 되었죠?  이것 없애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해당되어 이러한 요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회의때도 그렇고 구청장 협의효ㅣ때도 그렇고…  이것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의 하나였습니다.  그냥 이것은 송복용 의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보기싫은 꼴을 하고있는 2단주차기를 폐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께서 체비지상 무허가 집단거주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소유는 시장이고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또 체비지가 팔리면 바로 철거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점유하면 괜찮은데 그 체비지상에 건물을 지으면 팔리지도 않고 또 방치해 놓으면 다른 것이 점유하고 대개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어떻게 이야기 되었느냐면 그 대지가 팔리면 그 땅을 사기는 사되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산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때 그때 철거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있는 실정인데 또 철거해서 바로 주차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문정·장지지역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자에게 자동차같은 것을 사주면서 주택문제를 더 해결해 주는 것이 급한게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동차보다 물론 주택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행정이 거의 다양하게 많은 분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시에 하는게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택문제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신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민회관에서 외국에서 불러온 훌륭한 음악을 들어야 하고 …  이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어려운분들, 그 분들만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렇다고 잘 사는 분들만을 위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필요하고 주택도 필요하다.  꽃가루 공해문제 말씀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지금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꽃가루 공해를 일으키는 나무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수익사업중에서도 골프 연습장을 한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신 체비지상의 영세민, 무주택주민들에게 시 체비지를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하는 그런 방법, 건축을 할 때는 장기융자금을 줘서 이들에게 분양하는 문제 이것은 구청장에게 전혀 권한이 없고 또 이것이 자세한 말씀은 다드릴 수 없고, 시장입장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등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수익사업 겸 직판장을 동마다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계속 농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올림픽 할인카드를 제작하는 문제,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 카드를 제작하는 문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천 고수부지 공원을 왜 한다고 그래놓고 안했느냐,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왜 사업을 마음대로 취소했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왜 취소했느냐면 탄천고수부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것을 시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천은 아시다시피 송파구와 강남구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파쪽에 하려고 예산 계상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그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양재천 쪽 그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송파쪽만 해가지고 우선 수로하는것부터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로를 먼저 조정하고 해야되는데 …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언제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제 생각은 구비보다 이것은 양쪽에 걸친 것이고 하니까 시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비율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주민위주의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의회의 기능을 놓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견제기능보다 상호보완기능이 훨씬 적극적인 기능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 의견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지금 유럽형을 따르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에서, 심지어는 예컨대 구청장하고 의장을 겸직하고 있잖습니까?  견제기능이라는게 그렇게 중요성이 덜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 때 얼마든지, 저는 상호 보완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일일이 답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독단적이고, 전행적이고, 뭐가 그렇게 독단적이고 전행적이고, 내가 할 말 다하고, 시저연설 끝났으면 나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다른 행사 때문이라고 얘기 했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기본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정 의원이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기본자세를.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라, 그러한 마음이 나갔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합니까?  그리고 남의 신앙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도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나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따위 짓, 그 따위 행정” 그런 표현이 어디있습니까?
  절대적인 구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구청장이 그런 짓, 그 따위 행정을 하려고 있는 줄 압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민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줘야 되요.
○의장 문윤환  조금 자제해 주세요.
○구청장 김성순  그러면 의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정 의원이 얘기할때는 가만 놔두고, 내가 얘기할때는 왜 그래요?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10분 정회합시다.)
  합시다.
○의장 문윤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예 정성태 의원님.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고 질문하는 것은 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적인 사담을 한 것도, 토론한 것도, 토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김성순 구청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본 의원이 아무리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이 단상에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의원도 원고를 안보고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행정”이라는 표현을 “그따위 짓”으로 했다고 나중에 동료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의원이 발언내용은 하자가 없지만 어쨌든 의원으로서 품위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바로 속기록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따위 짓”을 “그러한 행정”으로, 또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 또 구청장이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 인격적 면에서, 속기록을 정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앙문제를 왜 터치했느냐 했는데, 저는 추호도 신앙문제를 터치하고자 그런 문장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 원론적, 기본적 측면에서 성경에 저렇게 손을 얹고 취임하실 정도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겸허한 상태였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인용한 것이지, 김성순 구청장의 신앙심을 건드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 들이셨고, 오해였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보아지고, 또 하나 어떻게 해서 내가 전행적, 독단적 행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초대 당시의 구정질문시 분명히 그런 어휘를 많이 구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청장님이 감정표현을 안하셨겠지만 오늘은 유독 감정 표현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례를 들어 드리죠.  탄천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본말이 전도됐어요.  답변내용중에.  본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 들이시것 같아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신상발언이니까 이 부분은 보충질문시 다시 하겠지만 청장님 태도에 대해서 의장님은 명확한 사회진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 의사당은 신성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당에거 개인의 인격에 관한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제를 하고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좋은 의견이 타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나 구의회가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지금 정성태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을 듣는 것이 유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유야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다 계시는 앞에서 이 장을 소란스럽게 한 것 역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다음 나가겠습니다.
  이근형 의원께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특히 군부대의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군부대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전을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구민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구청장 이상의 다른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우너이라든가 시의원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근형 의원께서 인사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행적인 인사 행정을 지양해 달라,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인 인사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일 구분해서 고쳐야 할 일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가 진작 사명감 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 조사도해서 쇄신 바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법 절차 문제, 명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 절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먼저 구청 민원실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저의가 의혹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고, 별 내용이 없는 민원도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민원 중에서 내용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매일 듣는다는 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일손도 늘어나고, 일 처리하는데 바쁩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그만큼 해결할수 있고, 상세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불이행을 했느냐, 공청회를 하려고 전부 준비를 했다고 제가 판단할 때 『송파 신문고 1230』만 가지고는 공청회 열기가 어렵습니다.  즉, 시민들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반되게 하는 것 같으면 공청회를 하겠는데,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공청회가 되겠느냐, 일단 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공청회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하고 한 것은 무엇을 호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이의가 베기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 본 것입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제가 세미나에 가서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를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준 자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은 직원들이 만들어 준 자료는 전혀 참고도 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가 조그맣게 들어간 것을 발표 현장에서 옆 사람 발표할 때 시간이 남아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발표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그럴수도 을 것이다 하고 애기힐 수 있겠지만, 신문고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저의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역 신문에 나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철회를 촉구하셨는데,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담당 국장이나 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구청 옥상 등의 광고, 기타 아이디어 생산품을 판매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옥상에는 광고료를 받고 광고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홍보판은 할 수 있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광고가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옥상에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주, 버스, 택시 정류장, 휴지통, 지정 벽보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광고 공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공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입을 증대힐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을 구에서는 예산만 대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궁에 121명이 있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정식으로 건의하고 이것은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시장하고, 또 시장하고 시경하고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깃회있을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행 창구를 늘려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늘려 가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특히 금융기관에 늘려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순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은 송파구민을 위하여 행정부와 의원이 협의하고 숙의하는 장소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에 질문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답변하는 민선 구청장님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구청장님께서도 의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말씀을 하거나, 행정부에서 의원에게 지나친 말씀을 하거나, 행정부에서 의원에게 지나친 말씀을 할 때는 기꺼이 차단해서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병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께서 위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의원께서 개인별 체납관리, 미수액 정리대책, 시효결손적 체납액 징수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구가 과징하고 있는 지방세의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구세가 527어권 정도, 시세가 1,867억원 정도, 합계2,390억원 정도를 연간 과징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률은 세목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건수로 45만 건, 금액으로 약 3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7%에 해당되는 39만 2,000건 이게 10만원 이하짜리 소액체납입니다.  체납이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110억원 정도가 10만원 이하 체납액이고, 10만원 이상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 전체 체납액 건수로 13%, 금액으로는 2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년 시효결손 전에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기 위해서 연 6회, 지방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2회씩, 과년도 현년도 해서 2회씩 하고 그리고 또 세외수입도 2회 이렇게 연 6회에 저희가 특별히 일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이 기간 중에 다시 독촉 고지서 또는 징수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대부분 재산있는 경우는 부동산 압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시효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 부터는 체납징수를 위해 독려반을 구성해가지고 이것은 또 100만원 이상 짜리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채권보존 이래서 압류라든가, 또는 관허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관허업 제한 등 이런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도 하고 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채권보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이 5년 시효결손에 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면서 불납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전산관리를 하면서 특히 10만원 이상짜리는 5년이 됙미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재산조회를 다시 한 번 하고 해서 그 재산이 있는 경우 바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구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문윤환  정태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박재범 의원님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몸이 불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는 고령자라든지 이런 여러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우너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한두 번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70%는 국가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25%,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 한 5%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비에 우리 욕심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크게 마음에 와닿게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세 미만 영아반 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시설비를 쓴 단체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명씩 아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현재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보육시설에서 한 가정에서 두 자녀를 위탁할 때 한 자녀에 대해서는 50% 감면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부터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설 놀이방에 대해서 교재 교부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했는데 금년도에 교재 교부비를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80~240만원씩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에 대해서는 시설당 80만원씩이 지원되며 저희 구에서는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종교시설에만 시설비를 융자하고 지원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전 시설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3개소 7,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22개소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에 다 지원하기는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공익성이 있다든지 공신력이 있다든지 그 단체가 비교적 우수하다든지 하는 것을…, 단체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법인이라든지 학교, 종교시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볼 때 그래도 괜찮다 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아마 전 시설에 대해서 다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 국가현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 방식의 영·유아 시설지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 설치비 융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개인 기업체나, 단체, 법인, 종교시설 이런 데에 2,000만원~9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2개소에 대해서 13억 400만원의 융자 추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육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학에 전공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을 포함해서 유아교육 전문가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2명, 시설에 어린이를 위탁한 보호자 대표가 4명, 그 다음에 시설운영자가 3명인데 구립시설 운영자 1명하고 사립시설 운영자 2명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2명, 관계 공무원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충분히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성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더 훌륭한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주로 심의한 내용은 보육료 상한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간이라든지 구립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한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보육정원을 조종하는 것을 심의했고 그 다음에 보육 대상자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민하교 1, 2학년생들, 왜냐 하면 수업을 일찍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애들을 맡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실 가능하도록 조정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이 신규로 입소할 때 입소료라든지 재입소료, 현장 학습비 이런 것에 수납액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정보센타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기구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담당직원이 좀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어린이를 가진 사람이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입소안내라든지, 또 보육료를 얼마 내느냐 할 때 보육료 안내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보육시설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요령으로 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을 때 잘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관계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와 96년도 보육시설 지원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지원실적은 13억 8,900만원입니다.  인건비, 간식비, 면제아동에 대한 위탁비 지원 이런 것이 9억, 그 다음에 시설의 설치, 보수비가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종교, 학교시설 이런 데다 보육시설 설치비로 지원한 것이 7,500만원, 교재·교구 지원비가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12월 중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가 12개소로서 1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95년도에 지원한 일반 운영사항을 계속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22개소에 5,5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규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우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 김광우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신문고 1230』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또 구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갖게 되는 행정에 대한 불만, 불신이 무엇이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 시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즉 그간의 민원처리 형태의 조정은 우리 공무원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법과 규정에 얽매인 선례 답습형 행정행태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민원을 상담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청장을 대신해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민원해소를 위한 자우너봉사활동의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에 의해서 보장된 구청장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갖지 못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한도에 있어 시·군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는 선지출 후승인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 승인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상할 수 없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제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외에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한도액이나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에 있어 아까 “시·군구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선지출 후승인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91년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까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행정통제의 수단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예산통제를 가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내부적으로 중앙행정관서,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예산통제의 수단으로 운영하였던 것이지 특별한 명문규정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원인행위을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송파신문고 1230」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작년도 정기 구의회에서 승인한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했으므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느냐 하셨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처리 체계 기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 주민이 신문고 개설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공청회 개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해령 제32조 해설 3항을 참고하면 “의회가 불승인 결의를 했을 때는 당해 예비비 사용 결정액 중에서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지출과 같은 성격의 것이 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지출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94년 구의회에서 승인한 예비비를 「송파신문고 1230」과 관련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신문고1230」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창구가 많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인 입장을 감안해서 각 부처에 감사부서에 민원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또 정부합동민원실이나 대통령 비서실·감사원 민원실, 또 감사원에는 민원실이 있는데 「188 민원실」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고발센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원처리를 하는 감사관실과는 별도로 시장직속으로 진정이나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신문고 1230』이 문을 연지 며칠 안되었지만 11월 20일 현재 총 241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이중 80건이 신문고 자체에서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161건은 구청에 건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신문고의 문을 두드리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문고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쯤 더 지켜봐 주시고 그때 가서 폐지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광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재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예.)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자마자 질문으 하게 되어서 원고가 채 정리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질문 준비된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인건비의 전액 지급이 아닌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면서, 이 말씀이 지원을 피해 나가려는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 봉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육교사의 봉급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라는 그런 요청이며, 이에 대한 가부를 재차 묻겠습니다.
  이는 훌륭한 교사, 보육의 질, 두 가지의 교육의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질을 능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안 사항은 법ㅇ 허용하는 한도내의 탄력적,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지 법의 협의 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닌 줄 청장께서는 더욱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기대하며, 연차 계획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섹터 방식의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으로 추가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섭 시민국장께서 답변 중에 학교 종교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비 지원을 모든 교육시설에 확대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대상이 한정되었다는 말씀은 서울시 경우만 보더라도 총 예산 81억 5,000만원 중 13억 5,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64억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려는 이러한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명을 부탁합니다.
  민간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12개소에 13억 400만원을 융자 추천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융자 추천의 내용은 제가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확충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정책 입안 또는 집행자의 생각이라면 97년까지 국민연금에서 융자 지원되는 민간 보육시설 설치 및 건축자금 융자지원되는 민간 보육시설 설치 및 건축자금 융자지원 조건이 철저하게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제도가 되지는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있을 것입니다.  융자지원에 관한 신청 자격조건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시설 운영자가 대부분인 민간 운영자들에게 담보를 제시하면 융자 지우너을 해주겠다니 이것이야말로 돈 있으면 융자 받고 돈 없으면 융자 못 받는 『유저무죄 무전유죄』가 이곳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땅을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 돈 있는 개인, 이 사람들은 대개 보육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시설장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융자가 지원되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신축되자 이번에는 무자격자인 그들에게 통상적으로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후 실무경력이 3년되어야 1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1급 자격을 단지 3개월의 보수 교육을 통해서 부여하는 규정은 어느 후진국 규정을 도입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였는지, 서울시장의 지시였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제도이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동조시 했습니까?
  자세한 해명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춫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정열 의원님!
오정열 의원  오정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와 고생이 있다는 것은 본의우너이 직시하는 바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관계 국·과장님께 일일이 개별적으로 의논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오륜도의 보존녹지 지역의 지목을 바꾸어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실질 과세원칙에 입각한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 질문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오륜동 주민의 입장은 이해하나 현재 청장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답변을 들을 때 정말로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나는 정반대입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륜동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성의와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단번에 수정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구청에는 현재 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에도 이러한 유사한 조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서 있는 땅하고 주민들이 아침이면 조깅하고 산책하는 그 산하고 어떻게 지가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조직을 가동해서라도 적정한 지가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등급을 재조정한다면 이것은 무난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부구청장 정진극 좌석에서 ― 거기 토지의 필지가 하나인지… )
  부구청장님, 분명히 필지는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년에 토지등급이나 지가조서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청장님 책임하에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오륜동 주민의 오랜 민원인 이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오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안병훈 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질문내용에 의해서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방향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사업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방향과  절차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공사 체제로는 그 의도하는 양질의 서비스와 수익성 확보가 사실상 어느 것 하나 어렵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최소화 되는 그러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11월에 만든 지방공사 설립 개요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이 주차장 관리 제정이 96년 1월부터 2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 건립이 96년 1월 중순부터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다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주차장 관리공단이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에 세 곳이 있는데 수익성에 있어서 92년 말 현재 총 수익 55억, 총 비용 56억으로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상비 등을 생각하면 상당한 적자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본의원이 지적했던 조직문제, 예산문제, 회계문제, 그리고 의회의 통제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별 언급이 없으셨으므로 본의원이 열거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공사의 설립이나 이러한 어떤 뾰족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회가 별다르게 개발되고 이익이 그대로 되고 하는 그러한 사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이러한 것들은 절대 공적인 조직이나 관리의 머리로서는 민간 기업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 개발에 있어서 관건은 기업 설립이 아니고 기업 유치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사 설립으로 경영, 소위 요즘 말하는 경영행정이 방만해지기보다는 지방의 산업과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여 뿌리 내리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송파구 발전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여려 의원님들게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지루하샌 가운데도 또 보충질문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중에 조금 외국어를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I'm sorry.”
“Excuse me.” 이것이 가장 부족하다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지적하는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남의 발을 밟았으면 밟은 사람이 “I'm sorry.”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놨던 사람이 내가 거기다 발을 내놨기 때문에 네가 내 발을 밟았다는 뜻으로 “I'm sorry.”한다고 합니다.  또 옆의 좌석에 같이 앉았다가 잠깐 좌석을 피할 때에는 그 옆의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어디를 갔을까’하고 의혹을 가질까봐 “Excuse me.” 하고 일어나서 가서 볼 일을 보고 다시 자리에 온다라는 그저 보통 상례적인 서양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문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죄송하다“ ”용서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없습니다.  이것 참 한심한 현실이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또 한 번 보고 ‘할 수 없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할수 없구나’ 해서 느꼈으면 그만이지.   내가 거기다 뭘 더 묻겠습니까?  시간 낭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게 제가 날짜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월 23일자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일전에 나온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우리 청장님이 자료를 내보내신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어느 부서에서 모 계장이 책상위에 놓으 것을 신문기자가 집어가 가직모 제 마음대로 냈다.  이 말입니다.  자! 의원 여러분들, 이 정도로 들으식모 의원 여러분들은 이 사안, 그 변명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문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늘 본 의원이 앉아서 보니까 모든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사전 협의가 없고 사전 구의회를 배제했다라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1230」이 잘못 탄생했다하는 것을 우리는 3개월에 걸쳐서 모든 자료에 의해서, 모든 정황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각 동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1230」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30」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면 적어도 동사무소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1230」에 어떤 민원이 갔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그 말을 거론한다고  하면은 창피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이 저의 입장을 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순자 씨가 그렇게 공부했으리라고 믿고, 아까 여기 감사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다.”,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6월 27일, 금년도 지방자치 시작 이후 5판으로 발간된 책입니다.
  여기 보면 1990년 4월 21일 초판, 90년 8월 16일 재판, 91년 2월 1일 3판, 93년 4월 29일 4판, 95년 6월 26일 증판, 5판까지 나갔겠습니까?  이 책에 나온 말을 참고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것이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충분히 이 책을 통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안했으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해설한 부분에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최초로 소집된 회의로 해석해야 된다.  뭔가하면 예산집행을 한 후에, 갑자기 예산집행을 할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생긴 후에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승인을 못받았다 하면 최초 회의를 소집한 그 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9월 1일, 비로서 신문을 통해서 「1230」이 오흔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구청에서는 사무실 얻어놓고 시설 다 해놓고 인원 확보해놓고 모든 것 다 해놓고 신문에다 발표까지 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9월 28일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설득시키고 또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의회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굴구하고 계속 진행만 하셨습니다.  지금 「1230」은 3개월 운영결과, 결과가 뻔히 나왔습니다.  차라리 본 의원이 본 요점과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양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 할 줄 아는 신사다운 그런 풍토를 조성해 갑시다.  
  저는 원칙없는 행정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용서할 수 없고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 역을 담당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 책이 어느 한 사람의 학설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 그 다음 여성유권자 연맹, 또 다른데에서, 또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교수마다 전부 5,000만원을 지불했을때는 선 지불, 후 승인을 받고 그 이상을 했을 때는 반드시 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학설이라고 밀어부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 공무원으로서 공부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저희 의원들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ㅇ르 명심해 주시고 엉터리 답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하시는데 예비비로서 승인을 한 것이지, 예비비 중에서 「1230」을 설치하라고 승인해준 바 없는 것으로 작년 회의록에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중에서 「1230」민원실을 차리는데 승인해 줘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열심히 찾아서 다음 어느 기회에 만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두 가지는 해결되었고 방범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경찰청이나 내무부에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문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제가 방범원에 대한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방범원을 우리 구에서 청경이나 공익근무요원, 송파개발공사 등등 다른데 인력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 우선 채용을 해달라는 이것이 질문 요지입니다.  기이 우리 예산으로 121명, 20여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방범대원은 우리 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할 때 예산을 들여서 따로 뽑을 필요가 없이 기이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방범원을 우선 채용을 해라.
  제가 이 질문요지서 작성을 하기 전에 경찰서에도 갖다 왔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경찰서에서는 필요한 만큼 우리구로 보내줄 수 있다는 분명한 답변을 제가 경찰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진극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조례 심의나 여러 가지 정기 회의에 들어오면서 공사간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70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 국장이 소상하게 말씀 올리도록 미리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는 공사 설립 목적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공사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셔서 많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병훈 의원님께서 지금 공사 설립이 목적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또는 수익 사업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 이런것들이 병존해서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성이고 바로 그것이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공기업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길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공공사업을 기업경영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 시대에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주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재원 확보책으로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으로는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한편 비용을 절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밖으로는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그리고 적극적인 경영사업, 이런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설립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전문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능률적인 그런 업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 행정, 감량 행정, 사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 등도 이상의 맥락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의원님께서 주차장 사업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산과 인천, 울산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적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용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시간대별 정기권 주차료를 도로 사용료 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인건비 지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고, 공사의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로 구의 국장 두 명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임명은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당연직 이사는 원활한 업무 협조와 출자재의 지위로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지도 협력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시 산하에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하산식 인사는 문민자치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고, 능력있는 전문가를 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의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사라고 해서 결코 의회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자 때마다 예산상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정기적인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위법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인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5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주도면밀한 수지 개선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와 수익이 가능한 손쉬운 사업부터 시행을 해서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려는 충정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공사설립 등 사회 개발 아이디어는 구시대적 낡은 방법이 아니냐,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공사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문 경영인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를 기업마인드 경영하는 이런 시기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향상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14시부터 개최된 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시 3시간 이상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공사 운영하는데 커다란 참고 자료로 삼고, 편달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동감하시고, 일부 수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 본회의에 계류 중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해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께서 방범원을 청경이나 송파개발공사 이런 데 우선 채용해 줄 요망이 있냐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계셨습니다.  방범원을 구청 인력으로 적극 채용해야 되겠지만 현재 구청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침 제도 폐지에 따른 검침원과 동사무소 무인 숙직제로 인해서 여기서 남는 위생원 이런 사람이 54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구청 흡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 경찰측과 협의를 해서 일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의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송파 신문고 1230』 설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정진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박재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까지 특별히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희 구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종교 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은 법인 단체에만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확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보육 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한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해당 시설이 있다면 시설 현황을 검토해서 그 지침대로 추천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 경력이나 무담보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규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7시 3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의원(42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오정열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정영학

○출석관계공무원(9명)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감사실장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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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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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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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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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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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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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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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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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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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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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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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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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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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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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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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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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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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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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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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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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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