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8월 31일 (화)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 59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16시 00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 17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듣고 질의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질의만 다시 합니까?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공직자윤리법, 이 조례안의 모법을 보면 제2조에 “생활보장 등”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사전을 한 번 찾아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여 살아나감” 생활이란게 그렇고, 보장이라는 것은 “꺼리낌이 없도록 보장함”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가에서 지금까지 완전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었는가, 이 법의 취지로 봤을 때 지방의회 의원이 과연 공직자인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취지로 본다면 이 법에서 공직자라고 지방의회 의원을 과연 말할수 있겠는가,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생활보장을 국가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생활보장을 해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예.
  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법상에 있는 제2조 생활보장 등에 나와있는 규정이 공직자의 내용에 의회 의원이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의회 의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공직자 윤리법 자체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그래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상위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라 답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이 관계 법상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사항을 문의해본 결과 법제처, 총무처, 내무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본결과 그 분들의 의견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어느 법이든지 특히 타법의 근거가 되는 모법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조항이 많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뜻에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경우도 꼭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의미를 띠고 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관계 직원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얻었다든가 이러한 사실은 아니고, 다만 전화를 통해서 들은 것에 의하면 의회 의원들의 선출이나 기능 그리고 생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보수문제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이 사항은 선언적 의미외에 아무 뜻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그러면, 법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공직자 윤리법이 우선이냐, 이런 사항에 놓여 있는데, 어떤 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죄송합니다.  어느 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제17차 총무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중단을 한 적이 있죠?  더 하실 답변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없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17차때 충분히 토론이 됐고,  또 여기에서 모법의 모순된 점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의미적인 것만 하고, 이것은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발언 하실 분…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본 조례를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그래서 꼭, 본회의에서 한 번 의결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 자체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체계가 안돼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설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이니까 우리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우리위원회에서 가결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 의회에서도 몇몇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하면서 내무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여러 곳에 건의안을 채택하고 의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공직자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은 하되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건의문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가결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은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대발언은 없었고 찬성발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부로 해서 건의문을 일단 작성을 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건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0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로써 신설된 조항을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산출기초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검토한 바,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율이 높아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신설된 사항으로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영세공장의 자할기반을 조성하여 인근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 등 자립능력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정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하고 개정안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의 24조는 1,2,3항으로 되어 있는데 4항을 하나 추가를 해서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로 써놨기 때문에 실감이 별로 안날 것 같아서 맨 뒤에 6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개정 전후대비 대부료에 대한 산정표를 하나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건물 150평의 경우에 현행대로 개정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료가 2,475만원입니다.  그런데 개정을 한 대로 하게 되면 1,35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육성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공장의 대부료율을 경감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상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  송파에는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아파트형 공장건물이 그런게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구의 공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 소유로 마천동 26번지 1호에 대지 800평, 건평 5층 건물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하나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예, 하나 뿐입니다.
박용모 위원  앞으로 생길만한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으로서는 생길만한 데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7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송파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손창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짚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와 1992년 12월 30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매월 일정액의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구의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이자의 보철용 승용차면허세 감면에 대한 대상을 상이등급 1급 전부와 상이급수 2급에서 5급 일부에게만 수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수혜자 범위를 상이법률인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맞게 적용시킴으로써 수혜자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상이급수 1급 전부와 상이급수 2~5급 일부의 상이군경이 2000cc이하의 보철용 소형차 구입시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을 상이급수 1급하고 2급 전부와 상이급수 3~5급 일부의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보철용 승용차 구입시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에 추가 적용되는 자는 상이급수 2급중 97호, 100호, 101호, 103호, 502호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전산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호자, 6.25 제1학도의용군,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상이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거 2급이상 전부에 대하여 보철용승용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내용있게 심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서진홍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개정안요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골자로, 구세면제대상을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문맥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상이급수 2급의 분류번호 14, 79, 98, 99, 102, 105호에 한해서 면제혜택을 주던 것을 2급 전체가 다 해당되도록 개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3중 2급 분류번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2급 중에서 현재 면제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면 번호에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번, 100번, 101번, 그 다음에 103번, 502번, 5개 번호가 추가가 됨으로써 2급 전체에 혜택이 가게끔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상이등급 2급이상 상이대상자에 대한 과세면제 조치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상위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지요.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 24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심의할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지난 ’93년 7월 15일 송파구공유재산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처분 및 취득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마천동 83-16호 7㎡로서 매수신청인의 마당 안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 최소면적인 90㎡에 미달되고 200㎡이하인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더 이상 잡종재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없어,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문정동 2-5호 철도부지 체비지 800평에 연면적 665.27㎡의 규모로 2개동에 건립됩니다.
  이는 송파구 특수사업으로서 쓰다버린 불필요한 물건을 고쳐 가정이나 불우시설에 기증하여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야과 아울러 미래지향의 교육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오금동 159번지에 건립하려는 노점상 물품보관소는 67.2㎡의 규모로 건립되는 것이며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로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로정비원에게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가로정비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방이 근린공원 외 6개 공원 관리실 및 창고 신․증측건으로, 건물 총 연면적이 269.77㎡로 건립이 되며 각 근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한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정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계획변경안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처분 및 취득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마천동 83-16호 약 평수로 2평입니다.  나머지 취득재산으로는 9개가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처분재산은 소규모 구유잡종재산으로 80년 이전부터 기히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취득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구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우리구 관내에는 근린공원이 6개밖에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공원관리 사무실하고 창고가 신축내지는 증축이 되는데 지금 신축이 되면 관리인이 그 운영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좀 궁금한 것 같애요.
  왜냐 하면 현재 근린공원이 있으면서 부락내에 있는데 결국 뭔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녁에는 때로는 흉기나 난폭한 지역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소나 공원창고를 짓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 관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사무실, 창고 신축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린공원이 2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공원에 관리사무실이 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는 곳은 저희들이 일부는 관리사무실이 없고, 또 일부는 있어도 창고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8평, 5평 이런 식으로 청소도구를 넣으려고 증축을 하는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두 번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사무실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야간은 어려운, 별도로 야간에 관리하는 관리인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상용인부증에서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아주 좋습니다마는 거기 거주하면서 밤에 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구로 연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관리인을 별도로 둔 그런 사실이 없어서 정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원이 상당히 야간관리가 좀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 구에 예산형편이 돌아간다면 해병전우회가든지 이런 분들을 야간에 관리비를 주고 좀 야간 관리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야간관리를 근본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왜 21개가 되는데 6군데만 하고 나머지 지금 15군데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아주 적은 공원을 제외하고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필요한 곳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용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저희 관할구역 안에 지금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린공원이.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해놨냐 하면 공중변소 시설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용하는 객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데는 용이한데 그게 바로 어떤 것으로 변하느냐 하면 청소년 흡연장으로 변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거기서 발전돼가지고 성폭행하는 장소로 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정영본 위원  실제로 있는데, 바로 관리인이 야간에 없다는 데서 오는 소치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낮에만, 용이한 낮에만 돈을 들여서 해주고 진짜 위험하고 있어야할 시기에 밤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왜 관리소를 안지어주는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라도 지어져 있으면, 하다 못하면 거기에 방범초소라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다른데는 있어서 안한다고 그러는데 21곳 중에 아마 근린공원이 잠실본동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지금 6군데라고 하면 잠실본동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한꺼번에 다 못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으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진작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야간관리에 대해서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도 늘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사회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쳐쓰기센타를 짓는 데는 철도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철도부지, 고쳐쓰기하는 데.  맞습니까?
  철도부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부분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철도청 같은데서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장경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쳐쓰기센타 설치부지에 대해서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쳐쓰기센타를 설치하고 있는 문정시영아파트 앞에 문정1동 2-5호에 위치한 장소는 철도부지라고 표현을,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서울시 체비지중에서 철도부지의 도시계획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철도부지가 해제가 되고 일반용지로 아마 변경이 될려고 그러하는데, 어떻든간에 서울시 체비지로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드리기가 저희 판단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계속그냥 쓸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경선 위원  사용료 관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국민운동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안계시지요.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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