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9월 1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장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송파구청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현재 우리 구 통장수는 25개 동에 모두 9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55개 통이었습니다마는 행정이 또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통장수가 9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통장은 429명으로서 이는 우리 구 통장수에 약 47%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 통장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 429명이 해당되는 인원이지만 여기에 21%밖에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429명중에서 21%에 불과한 91명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의 수혜 폭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생 128명에게 6만 7,000원 고등학교학생 144명에게 10만 5,000원씩 총 2,513만 6,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학생 44명에게 7만 6,000원, 그리고 고교생 58명에게 각각 12만 9,500원씩 약 1,000여만원을 1학기분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교생 58명하고 중학생 44명은 실질적으로 장학금 혜택에 다소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통자자녀장학금 수혜폭을 현행 통장 정수의 10% 범위 내에서 15%로 5%만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통장, 수고하는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 통장사기진작 대책으로 정부방침이라, 내무부에서 나온 방침하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장님이 내린 방침하고 이것은 각각 내무부는 6월 27일, 서울시는 금년도 7월 11일에, 통장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5%를 더 확대해서 주도록 그렇게 시달이 된 것입니다.
  추가되는 고요예산액이 932만 7,000원, 이것이 더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이 산출기초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5% 늘어나는 범위에서 각각 반씩, 중학생 반 2.5%, 고등학생 2.5% 해서 1기분씩 모두 2회를 그렇게 주도록 산출조사표를 만들어 보니까 932만 7,000원이 추가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90년도에 그 통장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은 중학생 128명과 고등학생 144명 이것이 인제, 1년치를 다 주어야 맞지만 그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1기분씩 나누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통장 중에서 429명이 해당되지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1기분, 2기분, 3기분, 있는 것을 각각,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학생 128명 고등학생 144명 이렇게 31% 약 855명이 작년도 통장수였는데 32.8, 그러니까 어떤 통장님들은 “왜 그렇게 지급하느냐, 1년치를 다 안주고 분기별로 주느냐?” 그래서 “통장님만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요” 하고 제가 설득을 합니다만, 이번에 5%만 늘어나면 좀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또 어떻게 하느냐?  동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통장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가정이 좀 어려운 통장 또는 공부를 잘 하는 통장자녀 이렇게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 방법이 과거에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것 주면서 구청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줬는데 그것이 참 치사하다라는 통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달 방법도 이번에 개선해서 동장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거로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잠심 2동의 장호진입니다.
  전반적으로 4가지를 질의하고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본회의에 제출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1991년도 7월 11일부로 서울시로부터 통장 사기진작 대책이라는 제목하에 통장수당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다음에는 통장 장학금을 통장수의 10%에서 15%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자치구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라, 또 시행날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라, 지시한 지시 공문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이 1991년 7월 31일 날에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43일만에 딱 조례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추경이 확정되어야 되느냐, 법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의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3일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 예산 확정이 되었다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원하는 대로 개정되리라고 본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의, 서울시에서 통장수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장학금 범위를 15%로 확대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시는 자치구의 조례보다도 상위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 서울시의 지시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개정보다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추경예산이 확정된 7월 31일 보다 15일전인 7월 16일에 7월분 통장수당을 이미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아울러서 어떠한 구정자료도 기획예산과의 승인없이 구의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듣기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네 번째, 차후 이와 유사한 지시가 서울시에서 온다면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과 관련해서 차량정수책정결의안도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상기된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 본 조례 제1조 목적란에 명시된 것을 보면 첫째, 성적이 우수하고, 두번째, 경제적 사정으로 진학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 선발순위를 보게 되면은  첫째, 유공서훈 통장자녀가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번째, 생계 곤난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선발 순위는 본조례의 목적에 상치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두번째, 제3조 장학생의 자격란에 보게 되면은 단서 2항에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질의 세번째, 제4조 추천에 의하면은 매학기마다 지급하든, 매학기에 한번씩 지급하든 간에 본 조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 네 번째, 장학생의 정원 제2조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6조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10%에서 15%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제6조 단서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가지고 있고, 현행 10%을 초과할 수도 있게끔 이미 권한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라고 해놓고 그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15%를 하느냐?
  기왕 15%로 하든 20%로 하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범위 내에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를 그대로 둔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정안대로 한다면 15% 범위로 하되 구청장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면 구청장이다 하지, 의회에 조례 개정안은 무엇 때문에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다섯 번째, 제8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 날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50일이면 이미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학비를 어디가서 마련해 가지고, 꾸어가지고 다 낸 후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빼고 꼭 낼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등록금 낼 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 여섯 번째, 제39조 지급정지에 명시된 각 항목에 해당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학기 1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추어 생각할 때 이 적용 조항을 없애든가, 조례대로 한번 선정하면 1년간 지급하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대로 시행하든지, 현실에 맞추어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떠한지요?
  질의7, 장학금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자 또는 학부모를 구청 대강당에 집합시켜 가지고 마치 자선사업이나 하는 양 일장연설을 한 다음에 전달할 때 전달받는 해당자의, 없는 사람으로서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동장이 등을 밀다시피 동참케 하는 비참한 해당자의 심정을 관청의 탁상에 앉은 공무원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재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질문사항에서 빼겠습니다.
  다음에 질문8, 본 조례와 같이 전문 11조로 된 비교적 간단한 조례도 본의원이 지적하듯이 첫째는 주민의 아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후 모순되고 비현실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사권이라든가, 전달하는 과정 등 일선 동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 현실에 알맞고 지방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조례로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인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단지 본 조례로 한다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좀 나아가지고 20%를 준다고 할 때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비능률적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진실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조류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민주화 조류와는 달리 주민의 아픔이 있고 지시라는 명목의 횡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횡포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7월 11일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7월 31일 날이 이미 7월 중순경에 추경예산이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으며, 또 7월 1일부터 해라!  예산은 자치구에서 확보해라!
  그와 같은 말을 갖다가 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 자체에서는 이미 예산도 확정되기 이전에 돈을 갖다가 지급하는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것이 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구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에 관의 무관심 내지는 안일무사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경시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례가 우리 의회의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 비추어서 보다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발의될 조례 심사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답변 준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또 딴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김종구 의원  김종구 의원입니다.
  자세한 질의를 우리 장호진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7호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의회가 상당히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자치제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4조 추천, 장학금은 매학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그런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 우리 의원들이 기왕이면 가담해 가지고 동장과 같이 앉아서 선발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장호진 의원님께서 이 안을 대폭 재조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해 보자고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때 이 안건가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꼭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 2조의 지급정지의 조항에 볼 것 같으면 매우 비민주적인 조항이 있고 매우 독소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1항에 있는 지급정지의 사항에, 맨위에 있는 1항에 있는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라고 돼있습니다.
  지급정지의 첫 번째에 있는 해당사항이 불미스러운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합니까?
  첫째 이 불미스러운 행위라는 내용의 것이 단어가 그 법 용어로써의 미흡한 용어로 현재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개인의 도덕적인 내용까지도 포함시켜 지급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민의 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와 사실관계 어떤 모함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이 조항이 부모와 자식간의 어떠한 갈등을 야기시킬 조항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부모가 과연 어떠한 조그마한 어떤 미흡한 행위, 일례를 들어서 그 분이 주사가 있다는 어떠한 행위까지도 여기 포함되어서 자녀의 장학금을 통장의 직위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좋은 내용의 이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제안설명하신 담당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계시지 않으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먼저 장호진 의원님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 전익정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항을 보면 첫째장에 네 가지 뒷장에서도 다섯 가지 정도가…, 전부 한 열 가지 사항이 넘는데 이것을 한 건 한 건 답변드릴수가 없는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월 31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조례가 같이 상정되어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 추경이 일단 확정이 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 임시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43일 후에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통장수당이 7만원엣 8만원으로 올렸다.  또, 장학금 범위도 15%로 확대하라 이런 것이 상부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구속력에 의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통장입니다.  저희가 통장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은 나날이 확대되고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통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웬만한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일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월 7만원을 주는 것을 가지고는 그분들의 사기나,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동도 있지만 통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아파트만 순전히 있는 동네, 그런데는 통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자꾸 바꾸면 저희가 행정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우선 통장이 이주를 갔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통장을 교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통장을 해 보니까 “내일도 못 하고, 바빠서 도저히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럴 때에 후임통장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살기가 좀 낫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특히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단 만원이라도 올려주어야만 그 하나의 유인책이 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의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냐, 통장회의도 저희가 월 1회~2회, 때에 따라서는 안건이나 이슈가 있으면 자주도 합니다.  그래서 7만원에서 1만원 올려준 것은 통장에 대한 회의 참석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뺏겨 가면서 우리 행정일을 본다는 것이 여간한 성의를 가지고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사기를 좀더 높여 주어서 자주 그만두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 참석비를 만원 더 올려주는게, 통장수당을 인상해 준 결과입니다마는……
  그런것이지 꼭 자치구조례보다 상위에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시라든가 내무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 보다 상위 구속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송파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7월 30일 보다 왜 빨리 7월 16일에 통장수당을 주었느냐 이렇게 세 번째 질의에 나와 있는데 통장수당이라고 하기 이전에 통장이 그 지역의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 7월 15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에 민방위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수당은 매달 기준이 민방위 훈련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7월 15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인상된 돈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미리 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침도 7월 1일부터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조례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주는 것이 아니고 7월 15일날 지급해서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진 의원  그런데 말이죠.  7월 15일부터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 장석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기  아직 더 있습니다.
장호진 의원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기왕 줄 것은 줬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예산심의같은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싶다.  그것입니다.  한 달 후에 만원을 더 주면 되는데 왜 확정도 되기 전에 만원을 더 주느냐.
○총무과장 김창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부결되어서 돈을 못 준다면 12월 것을 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또 그 다음 장에 본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은 통장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진학이 곤란한 이런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장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5조 선발순위를 보면 유공서훈통장의 자녀가 1순위이고 생계곤란자가 2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조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서훈이라고 해서 어느 통장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통장은 일을 안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정한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통장이 1개 동에 대개 많은 통은 잠실4동 같은 경우에 60개 통장이 계시고 또 적은 통장은 21개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통장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통장 그렇다면 이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일을 더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통장한테 참,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통장도 개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한 것이지, 이것을 꼭 목적에 위배되어서 유공서훈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동장하고 통장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선 실정을 이 사람은 통장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한다.  또 이 통장은 생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유공서훈 보다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딩도 가지고 있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 통장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그 분이 받지도 않습니다.  “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줘야지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생 자격의 건인데 자격의 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품행이 방정한가 공부를 더 잘하는가 이런 것을 다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계가 어려운 통장을 중심으로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공서훈동을 다 빼고 성적이, 참 공부는 잘 하는데 등록금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통장을 주는 것이지 꼭 장학생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조항에 있는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천은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쭉 주어지면 또 다른 통장도 나도 좀 받았으면 하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나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10%에서 15%라고 그랬는데 왜 인원수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지금 930만원이 더 들어 왔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5%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통장이 받을 사람이, 또 다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여있는 동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니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장학금이 유입이 안되고 통장수는 많이 있는데 그러나 통장이 두 자녀를 둔 통장이 많은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지……, 만약에 잠실1동 같은 데에는 전부다 젊은 주부들만 있기 때문에 애가 지금 국민학교도 안 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 있는 사람숫자로, 금액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통장께서 왜 1년치를 다 주지 않고 분기만 주느냐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또 나머지 정원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50일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제가 장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당겨서 아주 적기에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질의하신 지급정지에 대한 것은 전익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또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통장으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한 그런 통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음주를 하고 사람을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가, 지금까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통장 중에서 불미스러운, 지탄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한 통장이 제가 총무과장을 한 1년 10개월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께서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출신 의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또 맨마지막에 우리 장호진 의원께서 맨 끝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시라는 명목의 횡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통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 이것을 말씀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는 그것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구태여 반대발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뭐한데 사실상 이것이 본 취지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슬쩍 슬쩍 넘어가 주시는데 하나도 핵심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10%에서 15%로 한다. 단서 조항에 보게되면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15% 초과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게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하느냐 그래서 원래 이것을 장학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다시 현실에 맞게, 또 단서조항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현재 무려 구청장한테 다만 해 가지고 부여된 권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법보다도 단서 조항이 더 독소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 이렇게 할 수 있다, 단 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을 갖다가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6조의 10%, 15%라는 말을 아예 빼 버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다 통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조금 더 수정할 것을 수정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짧은 시간내에 수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제출할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시지요.
  네.  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장경선 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장호진 의원님, 김종구 의원님, 전익정 의원님 본 안은 반대하시지 않으시고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조례의 어구가 좀 안좋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장들이 하는 이 업무는 여러분들이 다, 각 동의 통장님들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1명에서 60명 이상이 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통장들이 하는 업무는 엄청나게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아마 장학금을 주는데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주는데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조례는 조례특위가 선임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과를 해 주는 것을 찬성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에 대해서 또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이상목 의원  풍납2동 이상목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고 그리고 통장의 활동 지원금을 늘린다는데는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반대하시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정일선에서 일하시고 계신 통장님들은 7만원이나 사실은 그 하시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예우가 적은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범위가 10%나 15%나 그 실질적인 수여 금액이 작다는 것 또한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자치입법권의 대표적 조례의 하나인가.  조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무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 송파구의 의회가 고유 사무의 하나로서 창설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의 어떤 지시도 우리 조례의 개정과 또 제정에 아무런 상관없는 걸로 이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데 다만 이 조례의 내용 중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다시피 신헌법 이라든지 이런 때 상당히 독소나 유보적인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본질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승인할 경우 저희들 의회의 어떤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다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1조를 볼 것 같애도요, 제1조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1조의 목적 사항에는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항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기금, 아주 고유하고 순수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자해적인 제약이나 제한이나 어떤 여기에서 박탈권을 우리 구청이나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폭 넓게 열린 우리 장학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충분히 심의하여 다음에 다시 올려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송파구 장학금 조례로서 적절하게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또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민정호 의원  찬성은 아까 장경선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장석원  묻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아니라 유보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찬반 토론이라고 했으니까……
    (기립 표결)
  네, 앉아 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0명입니다.
  찬성이 31분, 반대가 2분, 기권이 7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수희 의원  방이동의 이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이 안을 검토해 보면은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의원님이나 사무국에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호적과태료 문제도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는 연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원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의사일정을 보면은 11일, 12일이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월 11일은 해당 연구위원회 별로 개정조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11일에 그냥 우리가 휴회를 해서 각자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해당 연구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요번에 상정되는 이 안의 모든 조례를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은 의사일정대로 또 사무국은 이것을 특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많은 시간과 이 조례의 답변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위원회의 몇몇 의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 취합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송파구청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 위임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권한 위임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자기 법령상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맡겨서 그 맡은 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데 위임이 가능한 사무에는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행정권한위임조례는 각종 법령에 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사무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기타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90년 10월 24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극물 판매에 관한 사무가 근거법률인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에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주관부서를 보건소에서 환경과로 조정을 하고 보건소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적출물 관련 업무 처리부서를 보건소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41쪽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25항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가 다음처럼 삭제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 제12조 등에 의한 독극물 판매 위반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사무입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환경처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구청장 등에… 위임된 사항도 독물 및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유독물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유독물 판매업등 유해 물질 관리법 관련 업무를 환경 관련 업무부서인 환경과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풍납동 411번지 영신상사외 11개소가 유독물 판매등록을 하여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 37항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 감독 사무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도 감독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 권한 위임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관련사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서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단절된 상태와 장기, 기타의 물체를 수거 처리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이므로 전문 부서인 보건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이번에 의료 전문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문정동, 106심지 서울덕원산업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법규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히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님들 질의가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  그러시면 찬성하는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먼저 동 명칭을 확정동명으로 개정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가 88년도 5월 1일자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강동구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법정동명을 기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잠실본동, 잠실1동, 2동, 3동, 4동, 5동, 6동까지 있는데 그 7동, 명칭을 잠실동이라고 써야 될텐데 그것을 행정동명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기 때문에 뒤늦게 이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번에 구역 조정을 하는 것이 있는 기회에 다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개정 연혁표 즉 구역을 바꾼 동이 저희가 생겼습니다.  장애자 올림픽 할때 아파트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정시영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문정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임야를 거여동 번지로 되어 있는 번지에 그 임야 가운데를 뚫어서 그 아파트 도로를 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쭉 내다뵈는 철도 부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삼환아파트 즉 가락2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 거여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락 2동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상은 저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다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 요청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 놓고, 또 잘못되어 있는 88년도 5월달에 잘못 만들어진 행정동명으로 기재된 동명칭 13개동, 저희가 13개 동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하나 잘못된 게 신천동이 빠졌습니다.  이 신천동의 현재 위치가 장미아파트하고 잠실시영아파트가 신천동이라고 부르는데, 또 진주아파트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동명칭이 바뀌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마저 처리…… 그래서 18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바로 잡아진 겁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뭐 잘못된 것을 지금 여기서 사과를 제가 드리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신가요?
  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1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할까 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동별 순서에 따라서 거여동 출신 장경선 의원, 그리고 윤기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장석원     오문성     황명근     이낙기
  이상목     장경선     윤기선     김영근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이수희
  조원석     김호일     전익정     김성춘
  민정호     한동일     안희준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윤수현
  이영근     정성태     곽순영     차성환
  김종하     황재춘     김영달     이정복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현민기     김진호     홍만표     김종화
  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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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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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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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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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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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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