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조례안
3. 가락시장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체택의조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조례안
3. 가락시장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체택의조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에서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6분 개식)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자 도시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신설에 따른 동의안이 정기회의에 재상정키로 하고 유보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1993년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이 의원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11월 12일자 총무재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로징수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총무재무위원회 1993년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이 의원 동의로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난 10월 4일자와 11월9일자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대문 충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정철 국장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철  11월 9일자 서울시 발령에 의해서 서대문국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송파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정 철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여러 가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저희도 기왕에 송파구에 부임한 이후에 열심히 구의회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다음은 시청 재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에 부임하신 정태복 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10월 4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시 재무국 재산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송파구 재무국장으로 온 정태복입니다.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힘이나마 열심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다음은 영등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구로 부임하신 홍순엽 시민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지난 10월 4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등포구 건설국장으로 있다가 송파구 시민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순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10시 1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영세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건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영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익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현재까지는 그러면 도로굴착 업무에 대해서 사업복구에 대해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냐 하는 점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기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 업무는 분명히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서 했었을 텐데 그 사람들로부터 업무를 빼앗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현재 새로운 구청장께서 부임하셔서 일전에 구정 평가단 말씀드리면서 지역 주민에 의해서 구정 점검단까지 있는 마당에,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구의원 또는 시의원이 계신 마당에 이런 것이 새롭게 위탁 운영되어야지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내면에 산재되어 있는 의혹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우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에서 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갖다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본안건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갖다가 계획내용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현재의 조례안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이 답변해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을 요하니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집행부가 분과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위원장이 답변하고, 그 내용을 좀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 속기록이 왔어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질의가 나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전혀 볼수가 없어.  어떻게 다뤘는지를 적어도 알 수 가 있어야 합니다.  속기록을 봐야 이 질의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중차대하게 다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질의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결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이 반드시 와야 무슨 얘기가 되지.)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먼저도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다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했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원천적인 설명을 요하고 있으니까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전익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각 구 공히 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현재는 시우회가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계약이 바로 지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또 집행되는 것보다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조례를 상정을 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번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상정을 해서 유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당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 소위 비영리법인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그 책임 문제가 너무 모호하다, 확고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례안을 보강했습니다.  그 보강내용이 7조의 위탁의 해지 및 배상청구라는 이러한 조항에 수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첨가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는지는 지금 현재는 미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 또 법에, 조례안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정시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심사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익정 의원  지금 국장님 설명이 어물쩡하게 얘기를 하시고서 마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시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년예상이 잡혀지는 입장에 예산상에서 지금 얼마정도 신청이 돼있으며 건설국에서, 구에서 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세부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올려갖고서 법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청소업무와 같은 우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갖다 여기다가 명기해 놓고서는 통과를 원해도 윈해야지.
  똑 같은 얘기 합니다.  전문성도 없는 시우회한테 지금까지 줬다든가, 도로굴착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지 된다는 조항조차 없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이결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위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회의록 발췌가 과거부터 안돼있던 그 내용 때문에 여러분의 오해나 또 이해가 안되는 분을 위해서 의사진행 형식으로 제가 간단히 심사한 그 과정이나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전익정 의원이 제기한 그 의문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이 내용이 확실해질 때까지 보류를 시키고 지금까지 몇 달을 끌어왔던 그러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금 건설국장이 설명한 부분에서 미흡했던 그 내용이, 이 도로굴착감독업무에 대한 예산은 구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공사를 하는데 감독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이 현재 인원으로써 집행하는 감독업무가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경험있는 그러한 비영리단체에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개는 줄 수 없고 법적인 조례안을 우리한테 상정을 해왔던 그런 내용으로 다 인식이 되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감독업무를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 조례안을 몇 달에 걸쳐서 수정 수정해온 결과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법적인 보완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자 해서 통과를 했던 내용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심사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26분)

○부국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간사 전익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윤용태 생활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건을 체육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장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전에 오금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유료화 하여서 운영하심으로 인해서 물의가 빚어져서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에게 질문했었던 내용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즉 그것이 송파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혜택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오금공원을 유료화 시켰습니다.  당시 제가 질문을 드렸었을 때 송파1동에 있는 시유지 부지에 대한 테니스장을 무료화라는 미명하에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차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뒤에 새로이 조성된 체육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테니스장에 가보시면 구청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가 따로 지정되어 있고 주말에는 구청에서만 쓰도록 이렇게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였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한 이유를 반박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장과 같이, 게이트볼장과 같이 소위 자율적인 여건에 의해서 주민 동호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정비되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비되어 왔었던 테니스장과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배드민턴장도 유료화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유료화 하시고자 했을 때에는 충분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이 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뒤에는 어디에도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첨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여론을 무시하고서 행정을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에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연관해서 앞으로 테니스장에 이어서 배드민턴장도 유료화 할 계획인지.
  두 번째 이것을 하기까지의 경과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의석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김성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춘 의원  김성춘 의원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어떤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을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연구해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으로 온 사항을 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한 것은 좀 우리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타 위원회 의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의는 되도록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지금 전익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격으로 봐서 장경선 의원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장경선 의원 우리 전익정 의원님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글쎄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번 공원 유료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되었던 사실이고, 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김성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정말 많은 토론을 하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금 아까 전익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토요일이 되면 구청직원들만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개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돈을 주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그 두 사람이 경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익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호인들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에도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테니스장이 없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앞으로 또 만일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말 체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할 때에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좀 부담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일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세수를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꼭 동호인뿐이 아니고, 누구든 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전익정 의원님, 답변될 수 있겠습니까?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익정 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첫째, 송파구에 이사와서 혜택, 즉 복지를 박탈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송파구가 생기면서부터 이러한 조례가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해 왔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이 무료로 개방되고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설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공청회를 거쳤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송파구의 복지증진이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송파구에 이사 오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사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결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유료로 징수하고자 하는 데에 아마 반대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용료 징수문제도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래 본 결과, 제21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길을 터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독선적인 구청의 권한행사에 앞서서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사용료 징수의 타당성과, 또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조례안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징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용료가 문제가 아닌 체육시설 관리에 그 주안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돼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자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 중 출석의원 42명,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김호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지금 현재 오래간만에 의원님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단 두 건 정도 했는데 상당히 경직된 것 같습니다.  그 경직된 것을 풀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지금 김호일 의원이 20분간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락시장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체택의조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가락시장2차아파트방음설치에대한청원체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낙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낙기 의원입니다.  가락시장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체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1월 10일 곽순영 의원 청원 소개를 듣고 현장답사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에서 도축한 오염 폐수가 배수펌프장에 집결되어 악취가 심하고 배수펌프장 도로확장 관계로, 이 도로확장 관계는 도로확장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방 안전 보강책으로 보강벽을 쌓다보니까 자연적인 도로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소음이 심하므로 가락시영 2차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청원이 채택되어 청원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의원  장호진 의원입니다.  심도있게 이렇게 아주 심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파구는 대부분이 다 아파트 단지인데, 그러면 가락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방음벽을 해주고 타 아파트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주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하기 전에 송파구내 전체적인 아파트 도로변의 소음을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한 순서에 따라가지고, 소음이 심하다... 그 순서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어디라고 해주고 어디라고 안 해주고, 또 가락아파트라고 누가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관계되는 구의원님께서 청원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아파트는 어떡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파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소음을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어떠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부의장 오문성  네, 말씀하세요.
장병오 의원  퍽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는 정당이 있습니다.  광역도 정당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을 자기 정당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본회의가 수라장이 되고 퇴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당의 모임체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임위원회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의 경청의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든 상임위원회가 다루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존중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위원석이 아닌 의원석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사무국장, 있죠?  상임위원회 위원 아닌 의원석이 있죠?
○사무국장 서동기  있습니다.
장병오 의원  당연히 그 심의를 하게 될 때 그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원석에 참석을 해 가지고 충분한 의사를 반영을 하고, 그러나 표결권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의사와 자기 지역과 관계된 일 같으면 그 분과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 개진을 하고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회의진행 규칙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지 본회의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례상, 예우상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예의를 지켜 가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회의진행의 발언으로 정식 요청을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곽순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의원  곽순영 의원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다는, 제가 가락동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고 처리하는 데에 편법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거른 것이라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얘기도 다시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서 거른 것을 여기 와서 만장일치가 된다면 축소됩니다.  우리 의정 활동하는 것이 그만큼 축소되고, 여기에는 어떤 일도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나오신 장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상당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마다마는, 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안도 본회의장에서 신랄하게 토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곽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낙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의원  장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송파구 관내는 올림픽도로를 위주해서 순환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으로써 방음벽 설치를 요하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청원이 있기 전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진정서 내지 요청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특별한 지역이 아닌 곳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맡아서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했을적에는 반드시 그 소음측정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준 의원  질의 한 개 더 합시다.
○부의장 오문성  안희준 의원님!
○안희준의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회의가 의원님들 상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도있게 걸렀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료 상임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그야말로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마땅히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은 전문적인 의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이나 그런 세비를 받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을 미처 못 읽어보고  못알아보고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을 반대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낙기의원님께서 도축장에서 폐수 또는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장호진 의원님께서는 아파트단지를 전부 다, 우리구가 아파트란 단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만 해주면 다른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식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영가락아파트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이라는, 또 그리고 가락시장이라는 인접한 여러 가지 소음이나 폐수, 또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결정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폐수나 오염된 악취,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도축장, 가락시장입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이나 도축장은 어디 소관이냐?  틀림없이 그것은 서울시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사람들한테 물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맞기는 우리 구민이 두드려 맞았고 우리 돈으로 방음벽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낙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안희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오염 , 또 거기에 지금 보게되면 폐수 옆이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소음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소음이 지금 제방, 다리건너는 「카도」에 제방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책으로 제방을 약 5~6m 폭을 넓게 제방을 쌓고보니까 자연적으로 아파트와 가깝게 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브」를 돌면서 차량의 소음이 유독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그 지역이 만약에 가락아파트 자체에서 나오는 오염으로만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넓게 확장해서 나가게 되니까 소음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의장 오문성  심사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구 의원님!
김종구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의원입니다.
  삼전동 시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자리에 앉아서 찬찬히 살펴보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던것과는 아주 딴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근히 감정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노조도 나오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금 안희준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피해자다,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방음벽 설치는 반드시 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현재 시끄럽고 소음이 심하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심할것인가.  공사기간만 심할것이냐,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아야 될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이낙기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가지고 방음벽 설치에 따른 그 예산, 그리고 기간,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소음기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상  민정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정호 의원  민정호 의원입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한 사람으로서 그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다소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방음벽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하시고 예산이나 모든 소음공해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날 사실 회의도중에 정회를 해서 현장까지 답사를 전의원이 다 했습니다.
  그날 또 관계공무원도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내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러면 이 순위를 우리가 지금 곽순영 우리 의원님이 청원소개하신 가락아파트를 먼저 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이관해서 모든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저쪽에 1단지, 2단지, 저쪽 4단지 쪽에서 아마 민원이 야기되어서 구청에서 심도있게 그것을 검토를 한 결과 아마 그게 시행이 안된 것으로 그날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면은 그 발생원인과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우리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일임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겠지만 구비로 하든 시에서 하든 도로공사에서 하든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잠실1동의 황진성 의원입니다.
  장호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92년도에 잠실1단지하고 2단지하고 88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소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잠시도 못잘 정도여서 그 주민들이 저의를 수차에 걸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청원으로 채택을 안하고 구청장하고 교섭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장호진 의원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했지만서도 거기에 우리 주민들 이익 뿐만아니라 신천중학교가 공부를 못해요.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종합운동장하고 신천중학교 사이에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하자고까지 상의했었는데 구청장 선에서 도저히 예산상, 여러 가지 형편상 이것을 말을 못하고 부탁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곽순영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잘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저 2단지하고 1단지는 죽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었길래 이러느냐”그래서 저는 곽순영 의원님이 내신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당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곽순영 의원!  말씀하세요.
곽순영 의원  의원님들!  참 구의원 되시기 위해서 공약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방음벽도 한다.  옆에 뭣도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이 안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한 건도 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의원이고 내놓기만 하면 딴 이야기는 참 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어떤 안을 내놨을 때는 색안경부터 쓰고 저게되면 내가 이상해지지 않느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알려드리죠.
<자료제시>  이 도면이 216m입니다.  지금 가락아파트의 농수산물시장의 직면을 해서 옆에를 돈다면 640m라는 도로가 근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못합니다.  소음 측정한 결과 서울시에서 9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십 몇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탄촌쪽으로 2차선이 늘어나면서 「커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거기에 순환도로에서 오는 차, 또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차, 또 4차선으로 늘어나면서 도는 차,  이 차가 중복되면서 소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커브」에 돌아가는 이쪽입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동이 해당되는 것을 지금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구하니 저 같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옛날것 이것이 되면 우리 것은 어떻게 하냐,  “절대로 안됩니다.” 하면서도 “가결되면 좋지만은”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자질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소개의원으로 된다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낙기 의원  의사진행이요.
○부의장 오문성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도시건설에서 내놓은 청원건 때문에 자꾸만 회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음벽은, 학교 부근에 방음벽이 송파에는 있습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은 하나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에는 기존학교가 있는 후에 도로가 확장이 되었을 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우리 의원 한 분께서 원인행위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 협약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에 대고 이 원인행위가 서울시 도로확장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도 이야기했고 또 만약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했다면 도로공사의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도 이야기했고 또 만약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했다면 도로공사의 부담을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의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소음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치가 현재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측정치가 우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션」 이라고 그럽니다.  「이미션」의 영향을 입는 그런 피해를 가져오는 내용이 되는가 하는 것도 현재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구청장이 송파구 전체의 소음측정을 과학적으로,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가 확장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다시 구청장이 우리에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그렇지 않고 구나 다른 관계부서에 필요한 요청이나 건의서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가 또 청원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의회에서 반영해서 구청장에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여러 의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윤수현 의원  의장!  의상진행 겸 질의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님!
윤수현 의원  윤수현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차례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강 현대아파트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었고, 두번째는 백제고분로 철거민 입주권 관계를 우리가 청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일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1층 주차시설 지정은 부당하다, 또 도로부지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하다, 이런 것을 청원했었고 송파1동의 호수테니스장에 대해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을 했었고 잠실저밀도 해제를 위한 청원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청원을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했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민원해결의 면피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책임회피용으로 그때 그때 지나갔는데, 과연 이 청원이 우리가 의결해서 가 가지고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통보나 받기 위해서 청원을 채택한다면 청원으로써의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을 시간 낭비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에 답변하기 위한 책임 회피용으로 청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 의회가 무책임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관철 될 수 있는, 부당하면  어째서 부당한가, 서면 종이짝 한 장으로 받아 둘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자료, 부당한 것을 들고 안되면 상위기관에도 건의하고 요구해 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제기하면서 관계공무원이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건설 내지 건축분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틀림없이 가면 어떠 어떠한 이유가 붙혀져서 여기서 아까 질의과정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수정되지 않으리라 그렇게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돼 가지고 우리 의회 위상을 스스로가 정립하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때그때 임기웅변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님의 질의는 본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고, 우리 청원제도의 보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1시 4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창부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손창부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 장병원 의장님과 의원13명, 사무국 직원2명을 포함한 연수단 일행 16명은 93년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에 걸쳐 비교적 의회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 걸쳐 선진화된 유럽의 선진 4개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장구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4개국은 구라파의 중책국가로써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오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지방자치의 경륜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 국가 이익에 동시에 충족하는 합리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철저한 정당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자치제의 근본인 자치권이 강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기본정책 수행에 이의없이 따르는 종속적인 일면도 보였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주민 여론을 위한 각종 공청회를 가지면, 모든 회의 또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모든 시책사업들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이용자 편의로 시설이 되었던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진 유럽제국들은 우리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문화유적 유물과 각종 시설물의 보존관리라든가 주택의 관리상태, 도로의 유지관리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의 실태는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선진국의 국민답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질서의식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철저한 소형차 위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으며, 도로상의 가로등의 경우 오래전에 계획된 좁은 도로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건물에 연결된 선 중앙의 도로를 따라 일렬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가로수에 지장을 받지 않고 도로를 밝힐 수가 있었으며, 주유소 또한 인도 측면에 부착된 주유 기능만이 돌출되어 아프터써비스를 해결하고 있는 점 등은 절약적인 면에서도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쓰레기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처리시설물은 아니 된다는 현상을 보면서 프랑크푸르트 근교 오펜바크 쓰레기 소각장을 시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목으로 둘러쌓인 주위환경이나 수년에 걸쳐 보완되어 설치된 이곳 소각장은 소각에 따른 이물질 배기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었으며,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는 주민이 직접 운반하여 소각하는 국민정신을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턴 시의회와 오펜바크 쓰레기 소각장, 프랑스 하수시설의 근원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새로운 견문과 지식을 습득하여 보다 활동적인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유럽에 나가 있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정부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연수기회를 넓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절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손창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에서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4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 거여동 출신이신 장경선 의원, 윤기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43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찰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가락시장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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