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9월 1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나 9월 15일 황명근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동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김형동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및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수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지요?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광일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바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 송파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항 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정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민정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송석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성용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조례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제3조 구성에, 관 주도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본 후 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과 합의하여 개정하기로 하고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지요?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윤환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의원  문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지난 9월 7일 제8차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을 비롯한 황명근 의원 외 28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무·재무상임위원회 홍만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살펴보면 구민의 날 제정은 70만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예고 절차도 없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심의기간이 없게 한 것은 집행기관의 큰 잘못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전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홍보중에 있음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답변과 설명부족으로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할 수 없어 본안건이 부결되었음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잘못을 힐책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잘못에 대한 관행은 시정되도록 촉구하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의 의사를 집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절차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 의하면 각계 각층의 주민여론을 수렴, 완료하였다 하고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를 준비하여 추진중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70만 구민의 대축제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행사 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본 안건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집행부의 여하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엄숙히 촉구하며 70만 송파구민의 화합의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이유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만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만표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간단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조례심사 및 경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송파구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접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질의에 나서서 어느정도 자치단체의 의중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구민의 날 행사계획을 추진중이라는 반회보인 송파소식에 발표를 하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각 동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 조례안을 가결하지 않을 때 계획된 행사의 시행여부를 물은 바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과연 무엇인가!  의회가 자치단체의 들러리로서 모양을 갖추는데 손만 들어 달라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너나 할 것도 없이 인격적 자존심에 심한 먹칠을 당했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가를 생각할 때 실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재적위원 14명중 13명이 참가한 표결결과는 찬성 무, 반대 무, 전원 기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심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행한 의도적 표결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가 열리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도 사후대책 회의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치단체에서 크게 잘못되었으니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의회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의 날로 이어지는 모든 행사가 거의 준비되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가 마치 주민의 화합을 위한 큰 잔치에 방해나 놓은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쌍방이 명분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은 매우 현명하고 용기있는 의결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동료의원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믿습니다.
  인격적 자존심과 명분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책임자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리라 믿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을 것을 약속할 것이며, 70만 주민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상당한 부분을 근접적 차원에서 양해사항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9일, 14일, 15일 연속 모임을 갖고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깊이 의논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혹여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망각하고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의 위상 정립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있는 곳에 어떠한 역설적 결과가 있었던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용과 협동으로 아름다운 새 송파 건설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홍만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내용중 소상한 말씀이 지금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꾸짖고 또 책망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으신 부구청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의 그 동안에 대한 경위와 사과의 말씀을 한 번 우선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질의를 받아야죠.」하는 이 있음)
  일단 먼저 말씀을 들어보시고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부구청장 김태수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5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의원여러분을 뵙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셨음에도 본의 아니게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송파구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비판·견제와 협조·지원활동이 어느 구의회보다도 조화를 이룬 원만한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송파구민의날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시 구민의날 제정이 촉박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여 의회운영에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주민화합분위기가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의날을 제정하기로 이미 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추진함에 있어 상반기에 폭주되는 각종 업무와 국회의원 선거, 수방대비 등의 업무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8월에 들어서야 추진한 점이 행정수행 상 큰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다수가 서울올림픽 개최일인 9월 17일 선호하고 있어 추석연휴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행사 준비에 기일이 너무 촉박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종목의 홍보를 사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행사를 더 뜻 있게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치르고자 하는 의욕만이 앞선 소치로써 절차나 과정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총무·재무위원회 홍만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나 편달은 앞으로 구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크게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이번 실수가 추호라도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의회 권능을 소홀히 한 데서 빚어진 일이 아님을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구 공무원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 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구민의날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 70만 구민의 축제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부의 요구 이유 설명에 이어서 집행부 측의 경위설명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 부의 요구 이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전익정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셨는지, 실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이유가 주민들한테 호도되고 있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고 하니, 현재 이 주민의날이라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입니다.  즉,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규칙도 아니고 조례에 해당됩니다.  즉, 송파구의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우선 설문조사 현황에 있어가지고서는 9월 17일하고선 10월 3일하고선 두 개 중에서 택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9월 17일은 당연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죠.  10월 3일은 개천절 날인데 저희 구청하고서는 아무런 유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행사를 하면 행사가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봄이냐 가을이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봄에 행사할 날이 없느냐?
  송파구청 개청 기념일이 5월 16일이에요.  일례로 같이 개청한 서초구청의 구민의날 제정이 5월 16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 16일은 넣지도 않았어요.  송파구청이 5월 16일날 개청했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했는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물량에 여러 가지의 기념품과 사은품을 만들어서 막 돌렸습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송파구청 개청 기념으로 1988년 5월 16일 박혀가지고 “송파구청 개청 기념 구청장 김성순” 해갖고선 그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여기 들고 나온 것이…이렇게 기념을 대대적으로 한 날입니다.  이 날이…그런데, 왜 그렇게 설문조사가 돼서 9월 17일로 앞서 있는, 올해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날짜로만 됐는지, 우선 부구청장님한테 그 이유와 그것을 결정하신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두 가지로만… 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하고, 두 번째, 왜 이것이 이 이유보다도 왜 부결되었느냐?  법규를 위반하셨어요.  자, 이 행사는 분명하게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5시서부터 전야제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늘 저녁 12시가 딱 지나가면 내일이 바로 구민의날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될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결되면 막바로 여기 오셨으니까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21조입니다.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지금 오늘 구청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받고 서울특별시장도 오늘 딱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거나 주민들의 반발 또는 어떠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에 뭐라고 정해져 있는고 하니, 19조7항에 보면“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포함을… 공포는 오늘 가서 하실 거니까 - 게시판에 붙이시든지 관보를 찍으시든지 하실 거니까 좋습니다.  20일 이내에… 또한, 저희 송파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도 제8조 제2항에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민의날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인지… 그러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이면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첫 번째 구민의날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박았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위법사항에 의해서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의결해 주고선 위법을 하든지 그것은 구청의 일이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의 의무가 송파구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번연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송파구의회가 감사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것을 의결해 줄 수 있느냐?
  또한,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이렇게 설사 의원님들께서 모르고서 제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된다손 치더라도 구의회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별 볼일 없다 이거예요.  우선 지금 당장 현수막은 이미 붙였던 것을 갖다가 구민의날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인쇄물 해놓은 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것은 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입법기관이에요.  봐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 드리고 싶죠.  당연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런데 구의회를 보고 위법행위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명예를 먹고 사는 구의원들한테 옷벗으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자, 2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또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아무런 회의를 가지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의사 결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냥 간담회 했을 따름이지,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서명을 받아서 올릴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꼭 필요하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임시 구민의 날로 오늘 건의가 되든지 의결이 되어서 올해에는 임시 구민의 날로 구민의 날을 쓰시는 것이니까 서로 부러지자고 그럴 것 없이 임시 구민의날로 제정하고, 조례로 정해주면 내년부터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조례를 정해 버리면 타지방의회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여천시 90년 1월 1일 했는데 10월 23일이 구민의 날이에요.  일례로 대구 동구 91년 1월 31일 제정했는데 10월 15일이 구민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회는 오늘 지금 16일 제정했는데 당장 내일이 구민의 날이라고 하는 조례가 지금 나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또한, 제가 그래서 건의드리기를 이번 구민의 날은 임시 구민의 날로 정해서 구민들의 의향도 들어보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또 조례는 조례대로 정하면 될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지적되었던 것이 3조에 있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모든 거 다 그러면 구청장이 정할 것을 뭐하러 구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물어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의안에 대해서는 무슨 의견서를 내시고서는 되니 안되니 무슨 말씀이 많으신데,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고 법규를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하나 안내고서는 의사를… 자세히 의견피력도 안해주고서는 의원들을 보좌도 안해요?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정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민정호 의원  앞으로는 질의시간에는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의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을 질의 시간에 질의만 하도록 하지, 지금 찬반토론이 아니잖아요?)
○의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우선 전익정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총무국장 이종건 의석에서 -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우리 전 의원님께서 질의에 설명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는, 구민의 날을 정하는데 설문 할 때 9월 17일, 10월 3일 두 가지만 양자택일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살은 9월 17일은 올림픽 개최 기념일이고, 10월 3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송파지역에 여러 가지 백제시대에 역사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기타의 난에 자기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월 17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개청 기념일은 법적으로는 90년 1월 1일로 조례가 시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개청 된 날은 5월 16일날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날은 정초고 법적으로는 1월 1일날이고 개청 기념일은 5월 16일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신청사도 안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들 여론 수렴 결과도 거기에 여론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제출한 구민의날제정조례가 법규 위반이다.  그 내용중의 하나가 그 조례의 시행 날짜를 부칙에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나 쭉 훑어보면 법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시행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취지는 일반 국민에게 주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조례에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시행을 못하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가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기타 조례는 판단에 의해서 그 조례의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규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이미 부과했던 의무를 면제해준다든지 세금 감면을 한다라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 처분을 하는 그런 일부 조례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소급해서 효력도 인정하는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이번 제출한 조례의 시행 날짜가 현행 법규에 위배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이번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미 행사는 벌여놓고 계획이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구민의날을 임시구민의날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파구민의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같으면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름하고 생년월일입니다.  이름은 송파로 옛날에 지어졌고 구민의날은 우리 70만 구민의 앞으로 대표적인 날로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임시로 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안 설명도 하고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 한 이천 명이 되는 주민 의견 수렴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구민의날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동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임시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측의 의견으로는 확실하게 정해서 금년 뿐만 아니고 송파구가 영원히 발전하는 먼 미래에까지 우리 송파구민의날을 9월 17일로 정해가지고 그 날이 전 주민의 축제가 되는 그런 훌륭한 기념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조례에 구민의날에 부수하는 여러 가지 문화, 체육 행사를 구청장의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사를 하는 데에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 행사, 체육 행사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구민의날 때문에 새로 돌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것이 그전에 12월달이나 1월달에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다만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그러한 모든 행사가 함께 집중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70만 구민이 동참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로 삼자는 그런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 행사의 내용이나 또 소요 예산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존중을 하고 내용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실질적으로는 마음대로 정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의라든가 신상 발언 등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의심이 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제 외의 발언을 가지고서 시간을 경과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궁금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지나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할 일이 없어야지 집행 기관에서 일을 잘 한 것이 되는데 발언하게 된 마음 매우 착잡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열의와 주민 본위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조례를 편법으로 운영할 줄 알면서 감사권을 가진 의회에, 공무원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사과까지 하면서 위법을 하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행 기관과 의회와 힘 자랑입니까?  현수막에도 글씨를 지워놓고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1회 송파구민의날기념 구민노래자랑” 해서 현수막을 걸어놨다가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니까 위의 “제1회 구민의날 기념” 글씨만 지워놨어요.
  또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듯이 구민의날조례와는 관계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데 의회를 이렇게 악용하면서 의원 상호간에 갈등을 조장 시키면서까지 번복시키려는 발상을 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얘기하게 된 당위성,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야함은 상식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게 원칙인데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회 운영과 기능 그 기본의 틀이 깨지는 선례가 된다, 이것입니다.  역사와 기록에 남습니다.  구민의날조례로써 파행되는 의회를 만들어서 그 책임과 피해는 의원들이, 의회가 당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깎지는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스스로 깎지는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스스로 창피한 일 스스로 발등 찍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떤 의회는 좋은 의회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 받고 타의회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본회의에서 뒤집어졌다네 할까봐 두렵습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만 같습니다.  정말 역사와 기록에 남는데 생각하면 가슴에 못이 박힐 것만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0초만 생각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잠실2동에서 나온 장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1992년 7월 7일 13회 임시회의때 본인의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는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본 건, 구민의날제정조례건에 관하여 북받쳐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라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횡포 때문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처음 탄생되는 1991년 4월 15일을 우리 한 번 다시 상기를 해봅시다.  온 국민이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는 기쁨과 환호 속에 잠겨있는데도 그날 구청장은 교육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또한 4월 16일날 첫 구정 보고가 있는 날은 부구청장이 구정 보고를 했습니다.  또 개요만을 부구청장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국장으로 하여금 대독케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그날 여기에 못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의 찬란했던 권위와 관료주의를 장사 지내는 슬픔에 잠겨서 못 나온 겁니까?
  또, 첫 구정 보고에서 국장들이 보고를 한 것은,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전부 일치 단결해가지고 송파구의회를 경시하자는 것입니까?  다음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1991년 6월 4일, 대표적인 것만 구청에서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서부터 다시 한 번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동료 모 의원의 질문이 중앙 집권적 획일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풍토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을 때 구청장은 무재칠시라, 돈 안들이고 일곱 가지를 주민에게 베푸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곱 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쭉 다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무죄판시가 되었더라면 거기에다가 “의회경시를 하자” 하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7월 25일자로 부임한 배병호 현 구청장께서는 7월 31일 첫 구정 보고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된 구정 구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과연 동반자로서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였는지.  또한 수레바퀴처럼 균형 유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은 자자손손 영원한 것이고 의회는 영원함을 한시적으로 대표하는 창조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공무원은 무엇인가?  공무원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뼈를 깎는 반성과 변신의 노력 없이는 이 역사적인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영원한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  이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 태어납시다!  그리하여 “새는 알을 깨치고 태어난다”라는 헤르만 헷세의 <데미안>의 말을 되새기면서 구청장의 진지한 사과와 앞으로의 다짐을 전제 조건으로 울면서도 겨자를 먹어야 하고 싫어도 인생을 살아야한다는 옛 교훈을 쫓아서 이미 저질러 놓은 사태, 불과 몇 시간 안남기고 모든 준비를 끝낸 현 사태에서 우리 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부득이 9월 17일 구민의날로 제정한다는 조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이 총무·재무위원이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반대 입장에 섰을 것이라는 본인의 심정을 밝히면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질의, 찬성, 반대 이것을 조금 분석을 하셔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질의는 질의고 반대는 반대에 그쳐야 하고 찬성 또한 찬성에 그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또 찬성발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네, 그러면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갖다가 합시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지한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38명, 찬성 의원이 28명, 반대가 1명, 기권이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37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가락1동 출신이신 정성태 의원과 곽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시민·보건위원회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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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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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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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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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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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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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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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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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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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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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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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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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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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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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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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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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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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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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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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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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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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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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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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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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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